10월 3째주를 주목하라.
의료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굵직굵직한 판결과 사건들이 내주에 집중돼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먼저 11일에는 서울고등법원의 IMS 파기환송심 판결이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태백시 A원장의 행위가 침술이라며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다만 IMS가 의료행위인지, 한방의료행위인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이 IMS에 대해 판단을 할지, 한다면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의료계와 한의계에 격랑이 예고되고 있다.
12일에는 서울서부지법의 경만호 회장에 대한 업무상 횡렴 및 배임 혐의에 관한 변론이 재개된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21일 오전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미뤘다.
변론이 이날 마무리되면 이달 말에는 판결이 나오게 된다. 유무죄 여부에 따라 책임론 등 후폭풍이 상당할 전망.
13일에는 2년여를 끌어온 의협 회장 선거 직선제, 간선제 여부가 결정된다. 직·간선제 여부에 따라 임시 대의원총회 소집부터 선거 관리 규정 정비 등 해결해야할 현안이 각각 다르다.
특히 내년 초로 예정된 의사협회장 선거 후보군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사안보다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뿐 아니다. 이주 12일과 14일에는 의사협회와 건보공단의 2012년도 수가협상이 2차례 예정돼 있다. 특히 14일에는 최초로 수가협상이 의사협회 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선택의원제 시행모형을 보완하겠다는 복지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의사협회와 조율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도 10월 3째주는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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