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소화기내과 의사들이 수술 중단을 선언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번진 바 있는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ESD) 논란이 일단락됐다.
복지부가 ESD 수가와 적응증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때문이다. 수가는 위, 식도의 경우 현행 21만여원에서 24만여원으로, 대장은 33만여원으로 수정했다.
적응증도 대폭 확대했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선종 및 2cm 이하 조기위암에서 점막하 국한된 궤양없는 2cm 이하의 분리형 조기위암, 선종(절제된 조직이 3cm 이상인 선종 및 이형성증, 섬유화를 동반한 선종), 점막하종양으로 늘렸다.
림프절 전이가 없는 조기암에 대해서는 전액본인부담(100/100)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수가 개선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얼마나 왜곡돼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EDS 상대가치점수를 상향조정하면 위를 부분 절제하는 개복술보다 수가가 높아지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저수가를 개선하는 유일한 방법은 합리적인 근거가 아니라는 게 다시 한번 입증됐다. 환자를 볼모로 수술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실력행사를 하지 않는 한 수가 인상은 요원할 것이라고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외과의사들은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꼈을 것이다. 복지부가 땜빵식 처방을 계속하면 할수록 이런 왜곡은 심화될 것이다.
EDS 상대가치점수가 상향조정됐다고 해서 수가가 현실적인 것도 아니다. EDS 관행수가가 200만원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가치점수를 올렸다고 해도 원가를 보존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복지부는 근거중심의학을 스스로 포기했다.
EDS 적응증이 축소된 것은 복지부와 의협이 이미 밝혔듯이 관련 학회가 관련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의사들이 수술 중단 결정을 하자 갑자기 적응증을 늘려줬다.
ESD가 신의료기술로서 잠재력이 있는 시술이라는 게 복지부가 적응증을 확대한 이유다.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번 복지부 결정은 틀림 없이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다. 이제 신의료기술을 도입하더라도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이유가 없다. 조건부 비급여 시한을 넘겨도,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시위를 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앞으로 검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을 어떻게 통제할지, 이로 인해 환자들이 피해를 본다면 누가 책임질지 걱정이다. 복지부 공무원은 책임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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