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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융합심사 반발 일자 무늬만 살짝 변경

발행날짜: 2011-09-08 06:45:49

지표연동관리제로 명칭 변경…실사 대상 일부 축소 검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7월부터 시행한 '융합심사'의 명칭 변경을 포함한 세부 틀을 조정할 예정이지만 기존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7일 심평원 관계자는 "융합심사 명칭을 지표연동관리제로 변경하고 지표 상위 값을 축소하는 등 세부안을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융합심사란 의료 질과 비용을 기반으로 한 관리지표를 설정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요양기관에 대해 계도 기간을 거쳐 스스로 개선하지 않으면 현지조사를 벌이는 방식이다.

관리 대상이 지표 상위 20%로 알려지자 의협 등 의료계는 "실사 대상에 포함되는 기관 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지표 값을 축소하거나 도입 자체를 재검토할 것을 심평원에 촉구 한 바 있다.

이에 심평원은 융합심사의 세부 안 변경을 약속했지만 현재로선 '지표 값' 조정을 제외하면 크게 변화된 부분은 없다.

심평원이 밝힌 '지표연동관리제'란 내원일수(이학요법료 포함)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약 품목수 ▲외래처방 약품비 5개 지표를 제시하고 지표 평균값을 벗어난 기관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개념이다.

지표 상위 값을 축소하는 것을 빼면 기존의 '융합심사'와 개념상 차이는 없다. 융합심사의 무늬만 '지표연동관리제'로 바꾼 셈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실사 기관을 축소하는 안을 제외하면 지표연동관리제는 사실상 융합심사와 차이가 없다"면서 "어감 변화를 위해 이름을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와 가진 제도 설명회에서 '융합'이 가감지급이나 현지실사, 적정성평가와 합쳐진 강화된 심사라는 부정적인 느낌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용어를 순화했다는 것이다.

심평원 측은 "융합심사는 공식적인 용어가 되기 어렵고 어떤 제도인지 직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단점이 있어 지표연동관리제로 이름을 바꿨다"고 개명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각 지표 상위 값을 축소하는 안을 빠르면 이번 주 내로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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