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연금 내고 건보료 체납한 '얌체족' 집중 징수

발행날짜: 2011-08-31 11:44:28

공단, 체납자 6천여명에 재산·예금 압류 등 특단 조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국민연금보험료는 성실하게 납부하면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6천33명의 체납보험료 63억 5천300만원 일소를 위해 집중적으로 징수를 추진한다.

지역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가입자 중 최근 1년간 국민연금보험료를 납기내 완납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전국 6개 지역본부에서 2개월간 집중적으로 징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단은 “그동안 납부독려 등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징수를 추진하였으나, 납부능력자의 보험료 납부기피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한 상태이며, 또한,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집중적으로 징수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의,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예금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보험료 징수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