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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내부고발자에게 1억 '포상 두둑'

발행날짜: 2011-08-31 06:30:22

공단, 부당·허위 청구 신고자 36명에게 5억원 지급 결정

사무장병원을 고발한 내부 신고자 두명에게 각각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등 총 5억원의 포상금이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 신고인에게 지급된다.

30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011년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진료비를 부당, 허위 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36명의 사람들에게 5억원의 포상급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금 지급 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에 대해 복지부의 현지조사와 공단 자체 확인을 거쳐 총 64억 3천만원의 부당 청구금액을 적발한데 따른 것이다.

공단은 "64억원의 부당청구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환수 결정액이 46억 1795만원이며 총 5억 1127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1년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 요양기관 종별현황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이 18곳에서 부당금액 8억1700만원, 포상금 8천179만원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병원이 11곳(부당금액 22억 4900만원, 포상금 1억 6600만원) 요양병원 8곳(29억 7200만원, 2억 1200만원), 약국 3곳(5800만원, 1070만원), 기타 1곳 등이다.

이중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하는 방식의 이른 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각각 19억 1297만원과 16억 8429만원의 진료비를 허위, 부당 청구한 건에 대해 각각 최고 포상액 1억원이 결정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E병원은 식당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식대가산료 1억2135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또 외래 근무 간호조무사 2명을 병동에 근무하는 것처럼 신고해 8052만원을 챙기는 등 총 2억 187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B의원은 비급여 대상인 비만 환자를 진료하고 급성질염 등으로 상병을 변경, 874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1372만원을 허위 청구하는 등 총 2천314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 내부 고발자들은 의사 고용한 계약서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면서 "공단은 내부 고발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2005년부터 시작된 내부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는 올해 8월까지 총 681건의 신고를 접수받았다. 누적 포상금도 15억 1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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