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제시한 영상장비 수가 인하 연구보고서에 허점이 노출되면서 긴장감이 감돌아야 할 법정에서 폭소가 터져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 행정부(부장판사 김홍도)는 26일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한 44개 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영상장비 상대가치점수 인하고시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3차 변론을 이어갔다.
이날 병원측 변호사는 CT, MRI, PET 장비 수가 인하 연구보고서와 심평원의 데이터가 상이해 연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공격하고 나섰다.
반면 복지부 측 변호사는 "심평원 자료는 2010년 7월 기준 장비 현황을 보고한 것일 뿐 실제 연구에는 2009년 11월 기준으로 장비당 촬영건수를 산정하다보니 그렇게 보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문제는 전체 CT 보유대수가 2009년 11월 1852대에서 2010년 7월 1632대로 되레 줄었다는 것이다.
김홍도 판사는 "시간이 갈수록 장비가 늘어나야 하는데 어떻게 더 줄었네요"라고 말하자 방청석에서 키득키득 웃음소리가 새어 나왔다.
또 김 판사는 "MRI도 2009년 910대에서 2010년 줄었네"라면서 8개월 새 왜 이런 흐름이 나타났는지 다음 변론기일에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복지부와 병원 측은 CT 장비당 연간 촬영건수 집계가 정확한지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또다시 폭소가 연발했다.
병원측 변호사는 "CT 장비 당 촬영건수를 산정할 때 내용연수가 5년 이상 된 장비를 제외한 게 맞느냐"고 따졌다.
복지부 측이 "그렇다"고 답변하자 병원측은 "의료기관이 어떤 장비에서 촬영한 것인지 알 수 없는데 내용연수가 5년 이상된 장비인지 어떻게 아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 변호사는 "내가 연구용역을 수행한 사람도 아닌데 자세한 사항을 어떻게 아느냐"고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판사는 복지부 변호사를 향해 "그래도 답은 해야 합니다"라고 말하자 방청인들이 배꼽을 잡았다.
이어 병원측 변호사는 "5년 이상된 장비는 촬영건수를 계산할 때 제외했는데 연구보고서에는 1993년, 2001년에 도입한 장비라고 적혀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판사는 "그러네"라고 말해 폭소가 연발했다.
특히 김 판사가 "뭔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라면서 웃음을 짓자 방청인들은 박장대소했다.
한편, 내달 23일 4차 변론기일에서는 복지부 장관의 상대가치점수 조정 재량권을 놓고 양측이 담판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규칙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3항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이미 고시된 행위 및 치료재료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상한금액, 요양급여대상·비급여 대상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해 고시할 수 있다.
반면 제14조(결정 및 조정 등의 세부사항)는 11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평가위원회의 종류·구성·운영, 평가의 내용·절차·방법 등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병원 측은 복지부가 영상장비 수가 인하 이전에 전문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복지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