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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원 인증비 33억원 사용 법 근거 마련된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1-07-08 23:36:36

복지부, 국회 지적에 의료법 개정 추진…"독립성 부여해야"

의료기관평가 인증 비용을 인증전담기관에서 사용하는 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지불한 인증비용 전액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 예산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의료기관평가 인증 수입은 ▲상급종합병원(44개) 14억 9800만원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52개) 1억 3520만원 ▲300~499병상 종합병원(6개) 1억 1400만원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26개) 3억 9000만원 등 총 33억 5400만원이다.

현 의료법(제58조4)에는 '인증전담기관은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 장으로부터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징수한 수입 사용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태이다.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국회에서 인증원의 인증수입 사용에 문제를 제기해 법 개정을 통해 이를 해결하기로 했다"면서 "80%는 조사비용이고 20%는 조사위원 교육비로 인증원이 별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미비하다"고 말했다.

2011년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수입 내역.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복지부 2010 회계연도 분석을 통해 '인증전담기관은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이므로, 인증비는 국가사무에 의한 수입이므로 국가세입으로 귀속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인증원의 독립성 부여를 위해서는 인증 수입 등 자체 예산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빠른 시일내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부 절차를 거쳐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부터 지급된 인증원 지원예산 9억 400만원(인건비 50% 수준)을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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