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대한의원협회 출범의 의미와 전망
대한의원협회가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전국 각지의 개원의들이 휴일까지 반납하고 창립총회에 참석, 열렬한 지지를 보냈다.
태풍 메아리와 함께 출범한 의원협회가 의료계에 어떤 메아리를 남길지는 이제부터 지켜볼 때다.
의원협회, 개원의 대표단체 자임
의사협회와 별도로 개원의들의 실질적인 대표단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의료계 내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의사협회가 전문가 혹은 공익단체로서의 역할과 이익단체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다 보니, 위상 정립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단체와 이익단체의 위상을 분리해 의사협회는 의사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교육 관리, 윤리위원회 운용, 정책개발 등을 담당하고 의원협회는 수가계약 및 의원의 권익신장에 나서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의원협회는 이러한 배경에서 개원의들의 대표단체를 자임하고 나섰다. 개원의가 아닌 일차 의료기관을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전국 지부를 창립하는 등 실질적인 개원의 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약 60%에 해당하는 1만 5000개를 회원으로 확보할 계획도 세웠다. 궁극적으로는 병원협회와 같이 의료법상 법정단체로 인정받겠다는 것이다.
의원협회의 등장은 선택의원제 등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있어 개원의의 목소리를 높이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때로는 의사협회의 대정부 협상력을 강화시키는 우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의원협회는 의료계 내부의 문제에서도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의원협회 관계자는 "의사협회 회장 선거에서 의원협회를 인정하고 법정단체화에 동의하는 후보를 지지하겠다"면서 의료계 내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개원의단체 대표성 획득-법정단체 인정 난관
그러나 의원협회가 전체 개원의의 대표단체로 위상을 얻고, 법정단체로 인정받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먼저 의원협회가 개원의들의 대표단체로 어떻게 대표성을 인정받느냐는 문제다.
의원협회는 의사협회나 대의원회의 결의가 아닌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한개원의협의회와도 성격이 겹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이에 의원협회가 대표성을 인정받으려면 실질적으로 개원의를 대표할 만한 회원을 확보하고, 그에 걸맞는 활동을 꾸준히 보여주는게 관건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과거에도 몇몇 개원의 중심의 의사단체들이 만들어졌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역사속에 사라져 갔다"면서 "의원협회는 스스로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원협회가 의료법에 규정한 법정단체로 인정받는 일도 만만치 않다.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사안으로 의원협회의 법정단체 전환을 지지할 세력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의사협회의 경우 의원협회의 법정단체 인정은 조직과 세의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병원협회는 지난 2003년 의료법에 규정한 법정단체로 인정받았는데, 이는 1959년 창립한지 40여년이 지난 뒤의 일이다.
의사협회-의원협회 관계설정 '주목'
한편 의원협회가 앞으로 의사협회와 어떤 관계를 설정할지도 관심사다.
의원협회의 출범은 의사협회와의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시선이 상당하다.
의원협회에 참여한 인사들의 상당수가 의협과 현 집행부에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다는 점이 아니더라도 법정단체 전환 등 의협의 이해와 엇갈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의원협회의 개원의 대표단체로 의사협회장 선거 등에서 한 목소리를 낸다면, 의사협회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의원협회는 의사협회와 대립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의원협회의 등장은 전문가단체로서의 의사협회의 위상을 높여주는 것 뿐 아니라 협상력을 높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계 내에서도 의사협회와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윤용선 회장은 "의사협회를 상위 조직으로 생각하고 현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겠다"면서 "다만 개원의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다른 목소리를 낼 것이다"고 강조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