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간호법 제정 반대 입장을 이미 천명한 바 있는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간호법 제정과 관련하여 의료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대한간호협회의 독자적인 간호법 제정은 정부와 의료인단체간의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이루어졌음을 지적하고 각 단체들의 의견을 취합, 관련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간호는 의료와 구분되는 독자적 행위"라는 간협의 주장에 대해 "그렇다면 간호사는 의료인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의료법과 80%이상 중복되는 간호법 제정이 간협에서 주장하는 간호서비스의 질적향상이나 전문성 제고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못 박았다.
의협은 각 의료인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사항을 의료인단체가 함께 검토하여 의료인단체 공동으로 의료법령의 개정을 추진, 윤리규정 준수 등의 사항을 현행 의료법에 추가하는 것이 현실성 있는 입법방안이라는 의견을 거듭 피력했다.
또한 의협은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정립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 법안 제정시 업무 범위 등에 대한 충돌과 상호 의견 대립으로 혼란이 발생될 것이라며 의료체계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인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앞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간호사법 제정 반대 의견서에서 간호사법 제정 이전에 현행 의료법 관련 조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합리적 개정 선행 의료인의 업무범위와 의료인에 대한 개념 정립 간호사 업무에 대한 충분한 고찰 우선 해결 등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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