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숙 대한간호협회장이 보건의료계 안팎에서 강한 반대에 부닥치고 있는 간호법 제정에 대해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 회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간호법 제정을 위해 그동안 노력해왔던 과정을 설명하고 이같이 말하며 관련단체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김 회장은 “많은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의 질적 강화라는 간호법 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반대하는 관계단체를 설득하는 작업만이 남았다”고 밝히고 “간호법에 따른 시행령과 규칙에서 다루어 질 간호사의 업무영역에 대한 구체적 가안을 마련해 법안의 내용이 모호하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선미 의원실에 전달할 예정인 이 가안에는 간호법안에서 제시한 요양적 간호에 따른 간호사 업무영역을 구체화 해 간호조무사 업무영역과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 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이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영역을 구별하는 것은 어느 한 직종의 생존권 문제와는 전혀 별개”라고 말하고 “법적으로도 자격자와 면허소지자의 명확한 업무 한계 설정은 필수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직역 구분은 명확해야 하겠지만 현실 조건에 따라 예외단서를 둘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채용을 불법화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간호조무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간호법에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조항을 수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시행령과 규칙이 간호조무사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질 리 없다”고 말했다.
의협도 "의료법과 대부분 중복되는 내용인 간호법을 새로 제정한다고 해서 간호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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