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웅(서울의원 알레르기클리닉·소아과 전문의) 원장이 심평원이 제정한 급여 인정기준에 대해 전면전에 나섰다. 노 원장은 심평원의 약제 급여 인정기준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에서 지난달 승소한 바 있다.
노건웅 원장은 14일 "심평원은 아토피 치료에 필요한 검사 수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에 따라 급여 산정기준을 제정한 근거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노 원장은 2000년부터 중증 아토피환자에게 식약청 허가사항을 초과한 인터맥스 감마 주사제 등을 투여하고,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E 검사, 총면역글로불린E 검사 등을 하면서 급여산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환자에게 진료비를 임의비급여하다 적발됐다.
이로 인해 노 원장은 9억여원 환수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노 원장은 환수처분 취소소송과 별도로 심평원을 상대로 인터맥스 감마 급여인정기준 제정 근거자료를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심평원 피부과분과위원회가 2006년 3월 인터맥스 감마에 대한 급여인정기준을 제정할 당시 회의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며 노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노 원장은 이번에는 아토피 검사 수를 제한한 급여 산정기준 근거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노 원장이 심평원에 급여산정기준 근거자료 공개를 요구한 것은 4가지다.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블린E 검사를 6종 이내로 분류한 것 ▲알라르겐피부검사를 55종으로 제한한 것 ▲Mast법에 의한 면역글로불린E 검사시 35종 이상의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블린E와 총면역글로불린E를 측정한 때 산정하도록 한 것 ▲첩포시험-Patch Test시 검사수 30종 제한 등이다.
의료기관은 이들 급여산정기준에 따라 수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검사를 초과하더라도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노 원장은 "아토피 치료를 위해 이들 검사를 할 경우 검사 수를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해 진료상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이들 급여산정기준을 제정한 의학적 근거자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특히 노 원장은 "심평원이 관련 근거자료를 공개하면 불합리한 급여산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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