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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리베이트 제공 3품목 행정처분

이석준
발행날짜: 2011-05-24 18:22:56

과징금 1980만원 부과…철원 보건소 리베이트 건

동아제약이 의사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행정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4일 동아제약의 '동아니세틸정', '코자르탄정100mg', '글루코논정15mg' 등 3개 품목에 판매업무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98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4월 강원도 철원군 보건소에서 불거진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의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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