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당뇨병 치료와 관련 지난 7일 본지에서 보도한 ‘당뇨치료, 이론과 현실 사이 변수 존재해’라는 제하의 기사에 대해 17일 해명했다.
심평원은 보도 내용 중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검사 장비를 구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등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심평원은 “당뇨 검사와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합병증의 조기발견을 위해 1년에 1회(안저검사는 2년에 1회)검사를 시행했는지를 평가한 것”이라고 전했다.
심평원은 이어 “해당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검사뿐만 아니라 위탁검사, 당뇨병 이외의 상병이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검사가 이뤄진 경우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심평원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당뇨병 환자의 합병증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 등 적정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신뢰감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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