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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다음달부터 장애등급 판정 못한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1-03-30 14:27:20

복지부, 진료소견만 가능…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전담

다음달부터 장애등급 판정을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등급심사방식 및 심사절차 등을 개선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병의원에서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과 장애판정 기준해석, 장애등급 부여업무 등을 수행했으나 앞으로는 장애상태에 대한 진단소견만 제시하는 것으로 축소된다.

이를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진단서 및 의사의 소견서를 토대로 장애판정 기준의 해석 및 장애등급 부여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병의원에서 의사 1인이 수행한 장애진단과 장애등급 판정을, 장애심사센터에서 의사 2인 이상이 참여해 객관적인 판정업무를 담당한다.

현재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는 각 진료과별 720명의 자문의사제도를 운영 중이다.

장애등급 확정이전 사전의견 진술 기회도 부여한다.

4월부터 바뀌는 장애인등록절차 흐름도.
사후적 장애등급 심사결과의 이의신청을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거나 기존 장애등급보다 하향된 경우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가 주어진다.

이 경우에는 종전 심사에 참여한 자문의사가 아닌 다른 자문의사와 복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뇌병변장애 등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을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고려해 판정하도록 심사기준을 완화했다.

복지부 장애인정책과는 “장애진단 업무와 장애등급부여 업무를 분리해 장애등급 결정시 2인 이상의 의사가 참여함으로써 장애등급판정의 객관성을 제고시켰다”고 말했다.

2010년말 현재, 장애인 등록인원은 남자가 146만명, 여자가 104만명 등 총 2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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