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한의학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한의과대학 교과서 내 현대의료기기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한의사의 보수 교육에도 반영하자."
한의협 대의원들은 대의원총회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지난 20일 열린 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의 눈은 현대의료기기 허용에 쏠렸다.
특히 대의원들은 앞으로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의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쏟아냈다.
이날 한 대의원은 "한의사도 환자를 진단하는 데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한의과대학 교과서에 엑스레이, CT, PACS 등 내용을 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재 한의과대학 교과서에는 엑스레이 내용만 일부 게재된 데 그치고 있어 이를 늘려야 한다"면서 "특히 중요한 점은 현대의학을 그대로 인용하는 게 아니라 이를 한의학적으로 풀어내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한의사 국가고시는 물론 보수교육에서도 현대의료기기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다른 대의원은 "한의협 내에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상근 이사로 채용한다던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한의사 보수교육에서 현대의료기기에 대해 다루고, 한의사 국가시험에도 반영해야한다"고 말했다.
즉,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에 대해 충분히 교육받고 있으며 현대의료기기 또한 한의학적으로 해설이 가능하다는 것을 근거 자료로 남겨두자는 얘기다.
이날 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도 인사말에서 "현대과학과 물질문명의 발달로 개발된 각종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사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제도"라면서 "객관적인 근거 확보를 통해 한의약의 표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재 의료제도에 따르면 맥진기, 양도락, 전기침, 레이저침, 적외선 등은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의료행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아이러니 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정기대의원 총회에선 한방진료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도 이슈로 떠올랐다.
이날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최원영 복지부 차관은 축사에서 "한방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약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고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확대방안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선 1조 99억원을 투자해 한의약 시장을 10조원 규모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에 대해 한의협 김정곤 회장은 "현재 한방 건강보험 보장성 실태는 여전히 부족하므로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난임치료에 있어서도 한방진료는 소외돼 있다"면서 한방진료의 급여 확대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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