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될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감정단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이 핵심요소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공통된 목소리로 제기되고 있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조찬세미나에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안의 의미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제언이 쏟아져 나왔다.
참석자들은 이번 제정안에 대한 평가는 달리했지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의료사고감정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사업의 성패를 결정할 것이라는 점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먼저 신현호 변호사는 "이 법이 분쟁해결 절차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신속하고 간편하게 분쟁을 해결한다는 점에서는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보장한 측면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 변호사는 그러면서 "의료사고감정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이 법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입증책임 전환 조항이 삭제된 상황에서 의료사고감정단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박지용 교수는 "의사에게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타당한 입법 태도"라면서 "입증책임 전환 규정이 존재한다면 오히려 조정제도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무의미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당사자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법률안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면서 "감정단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는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의료사고 피해구제보다 분쟁조정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고액의 소송비와 장기간의 분쟁을 감수해야 하는 환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현재도 의사가 감정을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조정신청에 대한 병원, 의사의 거부가 일반화되고, 의료사고 감정단이 부실하고 편파적으로 감정한다면 제도 무용론이 대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 송우철 기획이사는 "의사가 의사를 편드는 제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중재원이 공정한 심판을 하지 않으면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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