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라자 병용요법 허가 딜레마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유한양항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레이저티닙, 미국 및 유럽 제품명 라즈클루즈)'와 '리브리반트(아미반타맙, 존슨앤드존슨)' 병용요법이 미국식품의약국(FDA)에 이어 유럽의약품청(EMA)에서도 허가를 획득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에서 EGFR 엑손 19 결실 또는 엑손 21 L858R 치환 변이가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NSCLC) 성인 환자 1차 치료제로 병용요법 활용이 가능해졌다.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미국과 유럽 허가를 따내면서 이제 관심은 아시아로 옮겨지고 있다.이중에서도 국내 임상현장에서 언제 활용이 가능한지를 두고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글로벌 판권을 가지고 있는 얀센은 현재 중국, 일본 등에 허가를 신청한 가운데 국내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국내 임상현장에서는 이미 허가를 신청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임상현장의 예상대로 만약 올해 내 국내 식약처 허가가 이뤄진다면 렉라자 단독요법과 함께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을 비소세포폐암 1차 요법으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적응증 자체가 아시아 인종에서 환자가 더 많은 것을 고려하면 임상현장의 활용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렉라자 단독요법의 경우 최근 국내 임상현장에서 손발저림 증상(paresthesia)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한 관리가 화두가 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선택지로 병용요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다. 그러나 문제는 임상현장 활용에 있어 장애물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렉라자 단독요법은 지난해부터 급여로 적용되고 있지만, 병용요법까지 급여를 확대할 경우 다시금 논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 더 큰 문제는 함께 짝을 이루는 리브리반트의 경우 지난해 급여에 실패해 비급여로 남아있다는 점이다. 즉 병용요법이 허가 된다고 하더라도 가격적인 장벽이 높아 임상현장에서의 활용이 쉽지 않을 수 있다.참고로 경쟁 치료제인 타그리소(오시머티닙, 아스트라제네카)가 단독요법과 함께 화학요법 병용요법까지 급여확대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 지난해 대한폐암학회가 급여 확대를 요청해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급여가 논의 됐지만 일단 급여기준 미설정을 판단이 내려진 바 있다. 임상현장에서는 쓸 수 있는 무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평가한다. 동시에 비소세포폐암 환자 1차 치료 시 단독요법이 주요 대상이 되겠지만 병용요법을 활용해야 하는 환자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현재 상태로는 허가된다 하더라도 가격적인 장벽으로 임상현장에서 쓰기 힘든 그림의 떡인 존재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