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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장선거 경험이냐 역량이냐...김교웅 이광래 2파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대한의사협회 의장 선거에 이례적인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단일화로 후보가 압축되는 등 선거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제31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서 이윤수 후보가 김교웅 후보와의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3파전이었던 선거가 김교웅·이광래 후보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의협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서 이윤수 후보가 김교웅 후보와의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3파전이었던 선거가 김교웅·이광래 후보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유력 후보였던 이광래…단일화로 김교웅 '껑충'애초 이번 의장 선거는 이광래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전남대학교 의대를 졸업해 인천시의사회 회장,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여러 지역에서 표심을 끌어올 여건이 되는 덕분이다.더욱이 김교웅 후보와 이윤수 후보 모두 서울을 기반으로 해 표심이 갈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두 후보의 단일화가 이뤄지면서 어느 쪽의 당락을 예측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각 후보의 주요 이력을 보면 김교웅 후보는 정형외과 전문의로 구로구의사회 회장,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을 거쳐 현재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다. 이와 함께 의협 최고 의결기구인 KMA policy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겸 총괄간사를 맡고 있다.이광래 후보는 내과 전문의로 대한내과의사회 부회장, 인천시내과의사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인천시의사회 회장에 3차례 연임한 바 있다. 2015년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투쟁 경험도 있으며, 현재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으로 있다.각 후보가 강점으로 내세우는 영역에도 차이가 있다. 김교웅 후보는 다년간의 의협 대의원회 경험으로 의장으로서의 적합성을 강조하고 있다. 집행부와 대의원회는 성격이 달라 경험치 면에서 앞선다는 설명이다.반면 이광래 후보는 인천시의사회 회장을 3차례 연임할 수 있었던 회원 지지와, 이를 가능케 했던 회무 역량 및 투쟁 경험 등을 내세우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김교웅 후보는 "의장이라면 대의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한다. 일례로 KMA policy는 의료정책연구원이 가진 자료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역할을 한다"며 "이곳의 총괄간사로 있는 한편, 6년간 대의원회에서 활동해 시스템적인 부분을 잘 파악하고 있다. 또 한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실무 경험에서 강점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광래 후보는 "한 단체를 3번 연임하며 이끈 경험이 강점이라고 본다. 특히 2000년 의약분업 당시부터 구의사회 총무이사로 있는 등 의료계에서 있었던 대부분 투쟁을 경험한 바 있다"며 "비대위 위원장과 협의체 단장으로도 있었는데 현 시국에선 정부와 투쟁하거나 협상에 나섰던 경험에서 차별점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후보 모두 "집행부 협력·견제"…의대 증원 대책은 차이향후 의협 집행부와의 관계 설정과 관련해선 두 후보 모두 '협력을 전제로 한 견제'를 강조하는 등 큰 차이가 없었다.다만 의장 당선 시 가장 주력해야 할 의료 현안과 관련해선, 두 후보 모두 의대 증원 대응을 꼽으면서도 방법론적인 부분에선 차이가 있었다. 김교웅 후보는 상설 협의체를 통한 협의를 중시한 반면 이광래 후보는 협상과 투쟁을 투트랙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이와 관련 김교웅 후보는 "의대 정원 문제는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상설 거버넌스를 만들어, 이를 통해 제대로 된 협의를 하며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며 "이를 위해선 집행부와 함께 대의원회도 중심을 잘 잡고 가야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협 집행부와 비대위 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지금은 잘 해결된 것처럼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고 견제해야 한 부분은 강하게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주요 의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서로를 이끌어가면서 견제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이광래 후보는 "의대 증원 문제에서 집행부와 대의원회의 협력도 필요하지만, 전공의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며 "지금 당장은 협의체를 만들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 협상과 투쟁을 투트랙으로 가져가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것은 대의원회 의장이 결정되고 집행부가 취임한 뒤 함께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이어 "대의원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올바른 협력과 올바른 견제가 원칙이다. 집행부도 나름의 전략을 가지고 움직일 것이기에 한쪽으로 치우쳐선 안 된다"며 "제대로 가는 정책이라면 돕고 회원과 대의원 정서에 반한다면 확실히 견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의장 선거와 관련해 대의원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는 지점도 있다. 의협 집행부와의 관계 설정이다. 의대 증원 사태로 집행부와 대의원회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여론이 있는 반면, 의협 비대위와의 갈등 등 임현택 당선인의 행보에 제동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공존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협 A 대의원은 "현 사태에선 협력하면서 가는 게 옳지만, 이는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에게 달려있다고 본다. 그의 거친 언사에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이 있지만 자중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며 "만약 이런 행보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대의원들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기는 한다"고 말했다.이어 "오해에서 비롯됐고 지금은 해결됐지만, 의협 비대위와 집행부의 갈등이 표면에 드러난 원인은 임현택 당선인에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다만 차기 집행부가 들어서고 임원이 채워진다면 임현택 당선인의 단점은 희석되고 장점은 부각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어느 후보가 의장에 당선되든 무조건 대립각을 세우진 않으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광래 책임론에 내부 분열 우려 나와 "화합해야"이광래 후보를 두고 '의대 증원 책임론'이 이는 등 이번 의장 선거가 지나치게 과열됐다는 우려도 있다. 이는 또 다른 의료계 내분으로 비칠 수 있어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의료현안협의체 1기 단장을 맡았던 만큼, 의대 증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이 일부 대의원들 사이에서 나온 탓이다.이와 관련 의협 B 대의원은 "역대 의협 의장 선거 중 이렇게 논란이 일었던 경우도 또 있나 싶다. 2000명 의대 증원은 현 정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 일이고 의료현안협의체는 명분 쌓기였다고 봐야 한다"며 "이를 협상단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외부에 또 다른 내분으로 비칠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의료계가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내부가 화합해야 투쟁하든지 협상을 하든지 해야 힘이 생기는 것"이라며 "총선 참패로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의료계가 더욱 화합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18 05:30:00병·의원

SK바이오팜,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 중동 공략 시동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SK바이오팜이 뇌전증 혁신 신약 '세노바메이트'의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포괄하는 시장인 MENA 지역 내 상업화를 위해 히크마(Hikma MENA FZE)와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로써 세노바메이트는 북미, 유럽, 아시아, 남미 대륙 진출에 이어 MENA 지역까지 상업화 계약을 맺으며, 전 세계 대부분의 시장에 진출했다.SK바이오팜과 히크마는 세노바메이트 지역 총괄 계약 외에도 상호간 동반자적 관점에서의 전략적 파트너십도 맺는다.  향후 MENA 지역에 출시하는 제품에 대해 히크마에 우선 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해당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MENA 시장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세노바메이트 계약금 외 2000만 미국 달러의 선수금도 수령하게 된다. 신규 자금은 기존 SK바이오팜이 보유한 세노바메이트의 현금창출력에 더해 향후 연구 개발 및 인오가닉(inorganic) 투자 활성화에 활용될 예정이다.MENA 지역 내 세노바메이트 출시 및 판매를 담당하게 된 히크마(Hikma MENA FZE)는 미국, 유럽 및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걸쳐 운영되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 히크마社의 MENA 지역의 총괄 판매를 담당하는 현지 법인이다. 히크마는 중동 지역 대표 제약사 중 하나로, MENA 지역 내 강력한 시장 지배력과 광범위한 세일즈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세노바메이트는 히크마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등 MENA 지역 16개국에 판매된다. SK바이오팜 이동훈 사장은 "히크마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로 MENA 지역에서 장기적인 시장 지배력 강화를 가져다 줄 교두보를 마련했다"며 "확고한 세노바메이트의 가치를 바탕으로 MENA 지역 뇌전증 환자들에게도 혁신 치료제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2023-08-18 11:33:55제약·바이오

의사연봉 OECD 중하위권 현실 들여다보니…정부 발표 격차 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우리나라 의사들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의 임금을 받는다는 정부 발표에 대한 의료계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실제 임금 순위는 중하위권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도 나오면서 관련 논란이 종식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7일 대한의사협회 의사결정기구인 KMA 폴리시 연구결과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임금은 OECD 국가 중 중하위권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 의사들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의 임금을 받는다는 정부 발표에 대한 의료계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가 'OECD 보건통계 2023'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우리나라 의사 수입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라고 밝히면서 의료계 반발이 있었다.구매력평가(PPP) 환율 기준으로 본 우리나라 봉직의 2020년 평균 임금소득은 19만2749달러(한화 약 2억5173만 원)로, OECD 28개 회원국 중 가장 높다는 것. 같은 해 한국 개원의의 연 평균 소득 역시 29만8800달러(한화 약 3억9023만 원)로 벨기에 다음으로 높았다.이에 의료계는 물가에 따라 실제 수입이 과대 계산될 수 있는 PPP를 활용해 잘못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맞섰다. 유럽은 물가가 비싸 PPP 적용 시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종에서 임금이 낮아진다는 지적이다. 또 통계 당시인 2020년이 아닌, 최근 환율을 적용하면서 관련 금액이 달러당 100원 정도 더 높게 계산됐다.특히 KMA 폴리시 측은, 정부 발표 당시 우리나라 의사 소득은 OECD 중위권에 머무를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고려 요인이 많은 OECD 통계 특성상 당장 정확한 순위를 낼 수 없었는데, 최근 GDP를 적용한 구체적인 순위가 나온 상황이다.KMA 폴리시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개원의(일반의 기준) 임금 순위는 관련 자료가 있는 OECD국가 15개 중 11위로 하위권에 그쳤다.  봉직의(일반의 기준)의 경우 21개국 중 9위에 머물렀으며, 전문의인 개원의 순위는 11개국 중 5위였다. 봉직의(전문의 기준) 임금 순위는 31개국 중 7위로 비교적 높았다. 이는 2019~2020년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2020년 자료로만 비교하면 우리나라 일반의인 봉직의 임금 순위는 17개국 중 8위, 일반의인 개원의는 11개국 중 9위로 떨어진다. 다만 전문의인 봉직의는 28개국 중 7위, 전문의인 개원의는 8개국 중 3위로 비교적 높아진다.미국과 일본은 관련 정보가 없어 순위에서 제외된 것을 고려하면, 위의 순위가 적어도 2단계는 낮아진다는 설명이다.또 GDP에 2020년 OECD 기준 환율인 1180원을 적용해 계산한 결과, 국내 일반의인 개원의 소득은 세전 1억2865만 원, 봉직의는 세전 8840만 원에 그쳤다. 전문의인 봉직의 연봉은 세전 1억8925만 원이었으며, 개원의 연봉은 2억9338만 원이었다. 이는 정부 발표보다 각각 600만 원, 1000만 원 낮은 금액이다.이와 관련 KMA 폴리시 김기범 보험정책위원은 "이는 의사수입 통계의 원본 데이터를 제공해 각자가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목적"이라며 "기존처럼 PPP로 하더라도 세부 군에 따라 순위가 다르다. 일부가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협 역시 이 같은 연구결과가 나온 것이 긍정적이며 실제 우리나라 의사 임금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KMA 폴리시는 독립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추후 관련 연구결과에 대한 홍보 요청이 있다면 검토 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의료정책연구원에서도 별도로 의사 임금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특히 의협은 우리나라 의사 임금이 OECD 최상위권이라는 발표가 악의적인 여론몰이에 사용되는 것을 예의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발표가 이뤄진 후, 이 같은 고임금이 적은 의사 수 덕분이라는 여론이 형성된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복지부 발표가 의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지는 않은 지 유심히 살피고 있다"며 "정부 입장에선 검토 차원에서 이런 발표를 할 수 있지만, 이슈몰이로 흘러간다면 의대 정원과 관련된 곁가지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 의사의 수입이 이렇게 논란이 되고 사회적인 관심사가 되는 것은 건강한 현상이 아니라고 본다. 의료기관 수익은 개인이 착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수준의 직원 수와 인프라 유지에 사용돼 결국 지역사회로 돌아간다"며 "의사들의 수익을 개인적인 수익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8-08 05:30:00병·의원

국내 의사 연봉 OECD 1위 맞나…분석 근거 두고 갑론을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우리나라 의사 임금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보건통계가 나오면서 거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통계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에서는 관련 지표 분석이 엉터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일각에서는 의대 증원을 위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통계를 왜곡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보내고 있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3'에 대한 분석 근거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3'에서 우리나라 의사 임금이 과대 계산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앞서 정부는 OECD 통계를 통해  2020년 기준 국내 의료기관에 고용된 봉직의의 연 평균 임금소득을 구매력평가(PPP) 환율 기준 19만2749달러로 분석했다. 이는 한화 2억4583만 원으로 OECD 2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숫자다.같은 해 한국 개원의의 연 평균 소득도 2020년 29만8800달러(한화 3억8126만 원)로 관련 통계가 있는 벨기에 다음으로 높았다.이 같은 고임금이 의사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더해지면서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상황이 직역이기주의라는 비판이 커지는 모양새다.■GDP 대신 PPP 사용해 생긴 오류…"실제 임금과 차이 커"반면 의료계는 이 같은 분석결과가 GDP 대신 PPP를 차용해 생긴 오류라고 지적하고 있다. GDP는 명목상 국가 총생산을 인구수로 나눈 것으로 해당 국가의 경제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다. 반면 PPP는 다른 물가나 환율 수준을 반영해 실제 국민의 구매력 등 생활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즉 GDP는 변수에 의해 결과 값이 변하지 않는 국민생산량에 대한 총액이다. 하지만 PPP는 물가가 낮은 나라에선 임금이 더 높게 계산되는 등 물가변동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지표라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 때문에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선 GDP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복지부 보건통계에 PPP 사용하면서 실제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지적인 셈이다.정부가 관련 발표에서 통계 당시인 2019~2020년 미국달러 환율이 아닌 최근 환율을 적용한 것에서도 지적이 나온다. 2020년 환율은 1180.3원인 반면 최근 환율은 1276.4원으로 100원 이상 높기 때문이다.이 같은 오류를 감안해 우리나라 의사들의 1년 임금을 다시 계산하면 봉직의 1억 3897만 원, 개원의 2억 449만 원으로 정부 발표보다 1~2억 원이 적다는 설명이다.실제  2023년도 OECD 헬스데이터에서 2020년 기준 전문의인 개원의 1년 임금을 산출하면 대한민국은 2억433만 원에 그친다.같은 조건을 대입했을 때 도출되는 국가만 봐도 ▲아일랜드 2억5156만 원 ▲아이슬란드 2억2595만 원 ▲이스라엘 2억1981만 원 ▲덴마크 2억1735만 원 ▲독일 2억1187만 원으로 우리나라보다 높다.여기서 기준을 일반의인 개원의로 바꾸면 독일 3억1099만 원, 우리나라는 1억6734만 원으로 격차가 벌어진다.설정 값에 따라 임금에 1000만 원 수준의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의사 임금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의료계 지적이다.■더 높은 환율 대입해 결과 값 상승…OECD 세부분류도 불분명특히 OECD는 개원의와 봉직의를 상위 분류로 두고, 이를 일반의와 전문의로 또 다시 구분하고 있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즉, OECD 기준에 따르면 관련 통계는 4가지 분류로 결과값이 도출돼야 하지만 정부 발표에선 개원의와 봉직의에 대한 구분만 있어 오해를 불러오고 있다는 것.전문의와 일반의의 수익구조가 다르고 전문의끼리도 과에 따라 임금 차이가 큰데, 정부가 이를 하나로 합치면서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도 불분명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2020년 OECD 국가 의료 자원 개원의(전문의) 소득 달러 환율 비교. 출처: OECD health data 2023'실제 대한의사협회 KMA 폴리시가 이 같은 OECD 분류를 적용해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의사 임금 순위는 정부 발표와 차이가 컸다.KMA 폴리시 박정훈 연구위원에 따르면 전문의인 개원의 임금 자료가 있는 9개 국가 중 우리나라는 2위를 차지했다. 일반의인 봉직의 임금은 17개 국가 중 6위, 일반의인 개원의 임금은 12개 국가 중 9위에 그쳤다.이와 관련 KMA 폴리시 김기범 보험정책위원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나라 의사가 독일보다 의사 임금이 높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다른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의사 임금은 1등을 할 수 없는 숫자다. 하지만 입맛대로 항목을 제외하고 생활물가 까지 적용하면 당연히 이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같은 봉직의여도 전문과에 따라 임금이 천차만별인데 고임금인 전문과만 뽑아 통계를 낸다면 그것은 평균이 아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비교적 물가가 저렴해 PPP를 대입하면 임금이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며 "단순비교에 부적절하고 PPP를 국가별로 비교할 수 없다고 명시하면서까지 사용하는 의도가 궁금할 따름으로 통계는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보여주면 공정하지 않은 자료가 된다"고 반박했다.■국가 간 근무시간·세금 차이도 미반영…의정연 "반박 나설 것"이는 의사의 근무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지표라는 것에서도 지적이 나온다. 실제 보건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이 1인당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5.7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전국의사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의사들은 한 주 평균 48.1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의사 열 중 여섯은 주 6일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14.4%는 일주일 내내 일했다.의정연 역시 정부 통계의 오류를 지적하며 이를 반박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전문 회계사를 통해 OECD 통계를 다시 계산해 정부 발표가 사실인지 확인 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정연 우봉식 원장은 "PPP는 구매력 기준이이서 적용 시 모든 지표가 올라가는데 이는 실제 받는 임금과 차이가 있다"며 "더욱이 정부 통계엔 세금이나 연금, 근무시간 등이 모두 고려돼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소득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여러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결과 값만 보는 측면이 있어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례다. 지금의 현안이 이런 식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회계사를 통해 이를 반박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식 반박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8-01 05:35:00병·의원

입장차 분분했던 의료일원화 공청회…"지금이 논의 적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는 29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KMA POLICY 비공개 공청회를 열고 의료일원화에 대한 의사 대표자들의 내부 의견이 수렴했다.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KMA POLICY 세미나 겸 위크숍에서 의료일원화 비공개 공청회가 진행됐다. 이날 공청회에선 지금이 의료일원화 적기라는 측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측으로 의견이 나뉘었다.KMA POLICY 세미나 겸 위크숍 현장의료일원화 찬성 측은 한의계의 지속적인 영역 침범에 대처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관련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반대 측은 의료일원화 논의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의학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한의과가 자연적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이밖에 해외에서 한의사를 별개 직역으로 둔 경우가 적고, 우리나라 한의학이 이렇다 할 발전 양상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료일원화가 의대 정원 확대 논의의 대항마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한의과를 별도 진료과로 유지할지, 아니면 대학원 과정으로 둘 지나 기존 한의사의 기득권 인정 방안 등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은 것은 난점으로 꼽혔다. 관련 논의가 의료일원화가 아닌 교육일원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이날 공청회에선  이렇다 할 결론이 나오지 않은 만큼, 향후 의료계 곳곳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이윤수 의장은 "한의계 영역 침범은 한의학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는 시도다. 과학의 발전 등 여러 이유로 한의학의 존재 가치는 점점 희미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며 "특히 젊은 세대가 한의학에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다고 본다. 실제 명동 근처 직장인들을 보면 아파도 정형외과나 마취통증의학과에 가지 한의원에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한의과대학을 폐쇄하면서 능력이 된다면 의과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고, 기존 한의사는 기득권을 인정해주면 된다"며 "한의학은 대학원 과정으로 만들어 필요한 사람들에 한해 학위를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2023-01-30 12:04:08병·의원

거듭 제기되는 필수의료대책 한계…"기피과 해결 못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마련한 필수의료 대책이 오히려 전공의들의 미래를 암울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수술실 공백을 없애는 계획일 뿐 기피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28일 열린 2022년도 하반기 KMA POLICY 세미나 겸 워크숍에서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건강보험 지속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대한 점검과 문제제기가 이뤄졌다.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박은철 소장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박은철 소장은 '필수의료 정의와 활성화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문제와 복지부 대책을 설명했다.박 교수는 우리나라 필수의료 문제로 미흡한 중중·응급 환자 대응체계를 꼽았다. 병원 간 연계·협력이 부족해 지역 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필수의료분야 유인책 부재로 인력 유입이 줄어 분만·소아진료 기반 약화를 우려했다. 지역별 분만진료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소아 중증·응급진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그는 보건복지부가 관련 대책의 주요 과제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 ▲적정 보상 지급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를 추진하는 상황을 조명했다.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이 지역 내에서 최종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각자의 진료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현행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바꿔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종치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그 숫자 역시 기존 40개에서 50개로 늘어날 전망이다.기존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일반응급의료센터로 바꿔 비중증 응급환자에 대해서만 최종치료를 제공하고, 중증응급환자는 1차로만 수용하는 등 역할도 나눠진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센터로 바꿔 경증·비응급 환자에게만 최종치료를 제공한다.이 같은 기관들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응급전원협진망' 등 핫라인을 구축해 신속한 전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분만·소아진료 접근성 강화와 관련해선 분만취약지를 우선 지원하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또 위험도를 중심으로 산모·신생아 진료체계를 개편하고 중증 소아환자 진료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적정 보상 지급을 목적으로 공공정책수가가 도입되는 상황도 조명했다. 이는 개별 행위 및 서비스 제공량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기존 수가체계에서 벗어나 기관·협력체계, 서비스 질 및 성과, 수요·공급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응급진료, 중증질환 치료, 분만·소아진료 등에 우선 적용해 보상·지원책을 확대한다는 것.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총무부회장박 소장은 "우리나라 필수의료 문제는 회색코뿔소와 같다. 개연성이 높고 파급력이 큼에도 사람들이 그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며 "모든 의료는 필수의료지만 중증질환, 의료·비용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서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총무부회장은 정부 주요 정책 방안이 전공의 기피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정책은 대학병원 응급실·수술실 등을 공백 없이 지켰을 때에만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전공의들은 기피과라도해도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총무부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진짜 문제는 의사의 긴 노동시간과 많은 업무량이라고 지적했다. 저수가로 우리나라 의사는 수익을 내기 위해 시간당 25명꼴의 환자를 봐야하는 실정이라는 설명이다.이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환자수와 입원일수가 일본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 이런 상황에서 보장성까지 강화되면 의료 소비가 과다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다.그는 왜곡된 의사 업무량이 진짜 문제인데도 관련 논의가 차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가 필수의료 대책을 추진하며 의대 정원 증원을 시도하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의료계가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총무부회장은 "이번 필수의료 대책은 기피과 전공의에 미래를 제시하는 내용이 빠진 채 진행되고 있다"며 "증액 없는 필수의료 대책은 비합리적이다. 다만 진찰료 인상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건강보험제도, 특히 기피과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의사업무량을 현실에 맞게 상향 증액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며 "의료정책 문제는 한 가지만 해결해서 풀리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는 언제나 그렇듯 한 가지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문석균 조정실장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문석균 조정실장은 '필수의료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국민·의사가 원하는 필수의료 대책을 제시했다.이 조사에 따르면 국민 응답자 다수가 보장성 확대가 필요한 질환을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국가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의사의 경우 생명과 직결된 의료행위를 중심으로 수가 정상화 및 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이 모였다. 이 같은 인식을 봤을 때 공통적으로 외상·심뇌혈관질환 등 긴급한 분야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이와 관련 문 조정실장은 "필수의료 문제는 별도 기금을 마련하거나 예산을 확대해 지원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민간의료기관의 공공·공익적 기능에 대한 정부 지원과 의료사고 및 분쟁 관련 법제도적 정비, 의사 당직 및 근무시간 개선 등 제도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1-28 20:20:36병·의원

시대가 변했다? 초음파 판결로 고개드는 '의료일원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로 의과계에서 의료 일원화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과계 내부에서 의료 일원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시대적 흐름에 따른 의과·한의과 통합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진단이다.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판결로 의과계에서 의료 일원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료 일원화는 이전부터 거론됐던 의료계 뜨거운 감자 중 하나다. 앞서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가 참여한 의한정협의체에서 2018년 의료 일원화를 논의한 바 있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센 후폭풍을 맞기도 했다.의료계 내부적으로 합의된 바가 없는데 협의체를 통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이유에서다.특히 39~40대 집행부 당시 의협은 한의협과 의료 일원화를 논의한 바 있는데 이로 인해 특별감사가 이뤄지고 탄핵까지 거론되는 등 예민한 주제로 다뤄지는 상황이다. 지난해엔 의학한림원에서 의료 일원화 관련 논의를 진행한 바 있지만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다.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의과계 내부에서 의료 일원화가 재조명 받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7일 대한의사협회가 개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응 의사 대표자 회의'에서 의·한 일원화를 추진하자는 의견에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이윤수 의장은 대법원이 제시한 시대적인 흐름에 따른 새로운 판단 기준이 의료 일원화를 내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 의장은 "시대적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다. 의과계가 선제적으로 상황을 정리하고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물론 의료 일원화가 단기적으로 이뤄질 사안은 아니지만, 이제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왔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대법원 판결문도 이 같은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의료 일원화가 의대 정원 확대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도 있다고도 짚었다. 한의대를 폐교하면서 한의대생에게 의과대학으로의 편입 기회를 주고, 한의과를 고수하는 학생들에겐 그에 따른 기득권으로 보장하면 된다는 것.기존 한의사에게도 기득권을 보장해 희소성을 지켜줄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의사와의 구분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이 의장은 의협에 이 같은 논의를 시작할 위원회를 구성해줄 것으로 촉구하며, 여의치 않다면 서울시의사회 차원에서라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그는 "시대가 바뀐 것을 느끼면서 과거 얘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미리 조치해야 한다"며 "갈등만 계속되고 있는데 의과계와 한의계 어느 쪽도 얻은 것이 없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장기적인 안목으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역시 관련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도 이에 앞서 확실한 가이드라인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직까지 의과계 내부에서 의료 일원화에 대한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의과 교육체계를 의과에 편입시키는 것의 에비던스 베이스를 마련하고, 기존 면허자들 간의 영역 침범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반대 측 우려를 종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로 기존 여론에 변화가 관측되는 상황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조만간 대의원회에 관련 논의를 시작해달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이에 앞서 KMA POLICY를 통해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설명이다.김 위원장은 "의과·한의과 간 영역 침범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돼야 의료 일원화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 자체에 대해서도 의견도 분분해 논의 출발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대의원회에서 의견이 일치해야 집행부가 착수할 수 있는 만큼, 오는 29일 개최되는 KMA POLICY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3-01-12 05:30:00병·의원

허대석 교수 "의사조력자살 합법화 급진적…자살 조장할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우리나라에서 의사조력자살 합법화 논의가 너무 급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규범 변화로 자살률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16일 진행된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초청 특강 '안락사 논쟁의 전제 조건'에서 허대석 교수는 의사조력자살 합법화에 대한 여론이 실제 환자 의사와 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KMA POLICY 초청 특강 현장여러 언론사 등에서 진행한 안락·존엄사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70~80%의 응답자가 찬성한다고 답하고 있다. 반면 실제 스스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이행서를 작성하는 환자는 10%에 그친다는 분석이다.관련 설문조사는 같은 질문이어도 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데 일례로 '존엄한 죽음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간병 지원 체계 마련 28.6% ▲의료비 지원 26.7% ▲호스피스·완화의료 확충 25.4% 순이었다. 의사조력자살 합법화는 13.6%에 그쳤다.허 교수는 이 같은 현상은 관련 용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벌어지는 일이라고 짚었다. 그는 관련 예시로 2009년 김수환 추기경과 연세대병원 김 할머니 사례를 들었다.당시 김 추기경과 김 할머니는 모두 연명의료를 거부했고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또 두 사례 모두 대리인이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했다. 하지만 김 추기경 사례는 자연사로 추앙받고 김 할머니 사례는 존엄사로 논쟁의 대상이 됐다는 설명이다.허 교수는 두 사례의 차이점은 연명의료 유보와 중단이라고 말했다. 김 추기경은 인공호흡기를 착용하지 않아 연명의료를 유보한 것이고 김 할머니는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를 제거했다는 설명이다. 즉 의료행위의 개입 유무를 기준으로 관련 용어를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그는 "가치적 관점에서 안락사는 적극적, 소극적인 형태로 나뉘고 존엄사, 조력존엄사로 불리거나 자연사로 비춰질 수 있다"며 "반면 행위적 관점에서 보면 안락사는 의료연명결정에 대한 중단·유보나 의사조력자살로 간단히 구분된다"고 설명했다.허 교수는 이를 토대로 연명의료 거부 기준을 임종기, 말기, 식물상태·치매, 의사조력자살, 안락사 등 5단계로 구분했다.연명의료 거부 관련 법안이 제정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1단계인 임종기를 일본은 2단계인 말기까지 허용하고 있다.또 3단계인 식물상태·치매까지 허용한 국가는 영국·독일·대만, 4단계인 의사조력 자살은 미국 10개주 및 스위스, 5단계인 안락사를 허용한 국가는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캐나다, 호주 등이다.우리나라에서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것은 1단계인 임종기를 3단계로 높이는 것인데, 이는 아시아에서 관련 법안에 가장 개방적인 대만과 비교해도 매우 급진적인 변화라는 설명이다. 실제 대만은 2000년 말기 허용 법안을 도입한 후 이를 식물상태·치매로 확대하기까지 19년이 걸렸다.허 교수는 이 같은 급진적인 변화로 인한 부작용을 미국 워싱턴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은 2009년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했는데 이후 전체 자살률이 급증했다. 이는 의사조력자살을 제외해도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 숫자다. 성급한 의사조력자살 합법화는 죽음에 대한 사회 규범을 변화시켜 자살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다.서울대의과대학 허대석 교수그는 우리나라의 자살문제가 이미 OECD 최고 수준으로 심각하고 특히 노년층 자살인구가 많은 것을 조명했다. 또 오랜 간병에 지쳐 살인을 저지르거나 동반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허 교수는 "10여 년간 동반자살을 포함한 간병살인 발생은 173건이다. 이중 희생자는 213명, 가해자는 154명이다"라며 "범행까지 걸리는 평균 간병기간은 6년 5개월로 그 이유론 장기간 간병에 따른 낙담이 꼽힌다. 또 이중 60%가 홀로 간병을 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기존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이행서 작성 비율을 보면 전체의 27.3%만이 이를 작성하고 나머지는 관련 법안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종기와 말기 구분이 어려운 데다가 관련 절차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라는 게 허 교수의 진단이다.그는 연명의료를 거부하는 환자들이 본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죽음이 아닌 고통 없이 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환자가 원하는 사망 장소나 죽음의 형태가 실제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실제 환자가 원하는 임종 장소는 가정 57.2%, 호스피스 19.5%. 의료기관 16.3%로 나타났지만 실제 사망 장소는 의료기관이 77.1%로 가장 많았다. 의사조력자살 합법화에 앞서 돌봄 체계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하지만 허 교수는 우리나라의 연명의료 형태가 기술 중심의 의료집착이라고 봤다. 이로 인해 첨단기술이 도입된 상급종합병원이 발전하고 돌봄은 취약하다는 진단이다.호스피스 역시 미흡하긴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에서 호스피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질환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호흡부전 등이다. 이중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암환자가 23%, 나머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다른 만성질환 역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허 교수는 관련 대안으로 의료기관이 가정 같아지거나 가정이 의료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정 같은 의료기관은 수용에 한계가 있어 돌봄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그는 "의료기관 같은 가정의 좋은 예는 일본으로 일본은 국가 지침의 틀 자체를 치료에서 돌봄으로 전환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제 관련 논의를 시작해 가장 늦다"며 "특히 돌봄은 간호 문제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최악의 경우 자살 조장 및 방조가 될 수 있다. 단계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9-17 07:22:29병·의원

집행부에 날세운 의협 대의원회…"정부정책 참여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신년부터 본회 집행부를 각을 세웠다. 의협이 정부 의료정책의 중심축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4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의협이 정부 의료정책의 중심축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의협이 전문가집단의 위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의협이 회원 권익 옹호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되도록 대의원회는 집행부에 지속해서 요청했다"며 "제41대 집행부 출범 직후 국회의 CCTV 법안과 의료 관련 법률의 동시다발적인 제정과 개정을 막아내기 위해서도 끊임없이 소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부족한 성과로 회원 권익 보호에 만족스럽지 못했던 점에 대해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회원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의협 대의원회가 본회 집행부를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열린 임시총회에서 대의원회는 "정부를 탓하기에 앞서 의협이 의료의 중심축으로 국난 극복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의협에 경종을 울리고 나선 것. 박성민 의장은 의협이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정부정책 추진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회원이 "우리 협회의 동참 요청에 호응해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고, 의협이 회원을 이끄는 방향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 비로소 정부와 국민은 본회를 전문가 집단으로서 신뢰하고 믿음을 보여줄 것"이라며 "협회와 회원 모두가 힘을 모아 위기 상황에 앞장서고, 국민과 함께 반드시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의협 대의원회 발전 방향을 언급하기도 했다. 대의원회 산하 정관개정특별위원회, 대의원회 개혁TF, KMA POLICY 특별위원회를 활성화해 거시적인 안목으로 대의원회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박성민 의장은 "새해 벽두에 회원의 단결과 참여를 호소해야 하는 현실이 무척 안타깝다"며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의협과 회원의 미래를 위해 어려운 환경에도 회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1-04 10:45:39병·의원

해외는 우호적, 국내선 불만…비대면진료 온도차 원인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진행된 비대면 진료의 효용성 관찰 연구에서 국가별로 확연한 온도차가 관찰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외는 쉽고 편하며 대면진료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반응이지만, 국내에선 전화처방을 경험한 의료진의 60%는 불만족을, 70%는 제도 참여 의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연구자들은 이같은 차이를 만든 원인이 비대면 진료가 결코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 없을 뿐더러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낯선 제도가 선시행된 것이 이질적인 경험을 초래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주도한 전화상담·처방 제도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 조사 결과가 의협학술지 JKMA 12월호에 게재됐다(doi.org/10.5124/jkma.2021.64.12.852). 우리나라는 2002년 개정된 의료법 제34조의 원격의료에 관한 규정을 통해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허용됐지만, 최근까지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는 제한돼 왔다. 정부는 2020년 2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원격의료 대신 비대면 진료로 용어를 정리하고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즉 국내에서 전화상담·처방 제도는 코로나19의 특수한 상황에서 모든 의사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시행된 비대면 진료다.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해외 의료진들은 주로 우호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는 반면 국내에선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그 차이를 만든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메이요클리닉 연구 중 일부) 정책연구소는 해외의 선행 연구 대부분이 비대면 진료에 우호적이라는 점에 착안, 이같은 판단이 국내 의료진에서도 동일하게 재현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의협 소속 회원 6342명을 대상으로 제도 경험 및 만족도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다. 응답자는 의사 직역별로 봉직의 35.8%, 개원의 21.6%, 교수 14.3%, 전공의 12.9% 순이었고, 근무 기관별로는 의원(30.8%) 근무자가 가장 많았고, 이어 상급종합병원 21.9%, 종합병원 19.6%, 병원 9.0% 순이었다. 향후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전화상담·처방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평가한 결과,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7.1%(매우 부정 34.0%, 부정적 26.2%, 약간 부정 16.9%),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2.9%였다. 정부에서 전화상담·처방 제도를 도입할 경우 제도 참여 의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8%는 의향이 없다고 답한 반면 29.2%만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같은 반응은 실제 제도 참여 비율과 유사했다. 전화상담·처방 진료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31.1%가 참여했다고 답한 반면 68.9%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제도 참여의 원인 역시 자발적인 것이 아닌 '환자의 요구'에 집중됐다. 환자 요구에 의한 참여가 60.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감염 등의 우려(56.8%)'와 '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30.7%)'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전화상담·처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 후 전반적인 만족도는 6점 만점에 절반인 3.1점이었고, 전체 응답자의 59.8%(약간 불만족 24.9%, 불만족 22.6%, 매우 불만족 12.3%)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이 불만족스럽다고 평가했다. 제도 참여후 불만족을 나타낸 대상자만 추려 원인을 물은 결과 전화를 통한 환자 안전성 확보 및 의료적 판단 어려움(83.5%)이 최다를, 이어 대면진료보다 특별히 나은 점이 없음(8.7%), 진료비 수납·처방전 발급 등 행정절차 복잡(6.0%) 등의 답변이 나왔다. 국내 의료진이 비대면 진료 경험을 '비자발적' 및 '비우호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 반면 해외 분위기는 우호적이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코로나19 이전 13개 국가의 전문가 인터뷰 분석결과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 영향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가 비용효과적인 케어를 제공(9개국 긍정적 보고)하고, 의료 질향상(7개국 긍정적 보고), 접근성 향상 및 공급 불평등 감소(6개국 긍정적 보고) 측면이 높다고 판단했다. 미국 플로리다 메이요 클리닉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의사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비대면 진료 시 환자 의사소통이 쉽고 편했고(81.5%), 모든 요소가 동일하고 환자치료에 지장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응답자의 42%는 대면진료보다 비대면 진료를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영국 성형외과 의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0%가 원격진료 사용을 긍정적으로 판단한 바 있다. 코로나19 동안 뉴욕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 방사선종양학과의 92%가 비대면 진료를 수행했는데, 응답자의 71%가 암을 적절하게 치료하는 능력에 차이가 없었으며, 55%는 방문 진료를 통한 의료의 질과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스탠포드 대학 클릭웰케어 클리닉의 연구는 비대면 진료와 대면진료의 패턴을 평가했는데, 일반적인 진단 17개 중 비대면 진료와 대면진료 간에 지시한 검사 및 영상검사, 처방전에 차이가 없다고 보고했다. 해외와 국내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인식 차이를 만든 원인은 무엇일까. 정책연구소는 "이러한 결과들은 본 연구 결과와는 상이한 결과로 볼 수 있으나, 메이요 클리닉 조사에 응답한 의사들의 63%가 일차진료와 내과를 주로 진료한다는 점과 미국, 영국 등은 코로나19 이전부터 비대면 진료 사용이 제도화돼 있었다"며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제도적으로 상당히 미흡했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해 경험 차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돼 있는 많은 국가들도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와 같은 진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의사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메이요 클리닉 의사들의 약 30%는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와 비슷하다고 인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관심과 이용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규제 불확실성, 정보보완 문제, 환자의 사생활 보호, 모호한 관리체계 및 법적 책임 문제, 수가 문제 등 중요한 문제가 많이 남아 있어 이같은 불확실성이 경험 체계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뜻이다. 연구소는 "이번 연구 결과에서 의사들은 전화상담·처방 제도에 대해 근무기관별, 진료과별, 지역, 의료기관 종별로 상이하게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비대면 진료가 의료 접근성과 진료 효율성 개선이라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반면, 새로운 위험들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제도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1-12-29 05:00:56학술

의협, 인포데믹 문제점과 대응전략 토론회 개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건강정보분과가 ‘건강정보 인포데믹의 문제점과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20일 열리는 토론회는 최근 온라인 매체를 통해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잘못된 건강정보나 코로나19 관련 악성루머를 주제로 한다.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우울증 및 극단적 선택 발생까지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같은 날 15시부터 온라인 유튜브(KMA TV)로 실시간 생중계된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인포데믹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인포데믹(Infodemic)은 정보(Information)와 전염병(Epidemic)의 합성어로 잘못된 정보나 악성 루머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정보전염병을 말한다. 이에 인포데믹의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과 지원이 필요한지 언론, 정보기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고 방안을 마련한다. 이날 토론회는 조비룡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건강정보분과위원장, 명승권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 대학원장, 이철주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발표를 진행한다. 패널토의에는 이선규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 과장, 조주희 삼성서울병원 암교육센터 센터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조동찬 한국과학기자협회 부회장, 강병철 꿈꿀자유 대표가 참여한다. 토론회는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며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가 주관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은 "팬데믹 시대 가짜뉴스는 사회적 비용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에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다"며 "진실과 거짓을 판가름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의 역할이 요구되며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 처벌 강화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백신 불안감 조성과 같이 인과 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정보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지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 정보를 선택하는 이용자들의 판단력과 비판적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 등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2-20 11:28:51병·의원

의협 대의원회 신임 의장에 박성민 당선...압도적 표차 눈길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의협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서 박성민(대구·63세) 대의원이 과반의 득표를 얻으며 당선됐다. 대의원회 부의장에는 임인석(서울·63세), 이윤수(서울·66세), 조생구(전남·62세), 박상준(경남·56세) 대의원이 최종 임명됐다. 사진: 박성민 신임 대의원회 의장(좌) 이철호 의장(우). 25일 대한의사협회가 더케이 호텔 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41대 집행부의 의장 및 부의장, 감사를 선출했다. 먼저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는 박성민(대구·63세)·임장배(광주·66세) 2명의 대의원이 입후보한 상황에서 박성민 후보가 신임 의장 자리에 올랐다. 현장 개표 결과, 전체 유효투표자수 222명 가운데 박성민 후보가 149표, 임장배 후보 73표, 무효표 0표로 집계된 것. 박 신임 의장은 무엇보다 "하나되는 대의원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의원회는 회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악법에 대한 대처, 의료정책에 대한 충분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 가겠다"면서 "대의원회는 전국의 회원들을 대표하는 자리로 직역별, 지역별로 다를 수 있는 회원들의 안건과 의견들을 슬기롭게 조합해 최적의 안건을 만들어 일선 회원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위원들과 함께 대의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고유의 임무를 잘 수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 신임 의장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의협 감사를 맡고 있으며 2009년 의협 정책자문단 위원을 시작으로 의협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의협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제12대 대구광역시의사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또 4명을 선출하는 대의원회 부의장에는 총 6명의 후보자가 등록한 가운데 임인석(서울·63세) 48표, 이윤수(서울·66세) 46표, 조생구(전남·62세) 41표, 박상준(경남·56세) 후보가 37표를 얻으며 최종 임명됐다. 박상준 대의원은 신경외과 전문의로 경상남도의사회 대의원 및 언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의협 중앙대의원 및 경남의사회 대의원을 맡고 있다. 이윤수 대의원은 비뇨의학과 전문의로 경선으로 진행한 이번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서 당선된 바 있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법제 및 윤리분과)·(사)한국라이프디지탈콘텐츠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임인석 대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대한의학회 부회장·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으며, 조생구 대의원 또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목포시의사회장(연임)·의협 정관개정특별위원회 분과위원장·대의원회 개혁 TF 부위원장으로 활동해왔다. 7명의 후보자가 등록한 의협 감사 선거(4인 선출)에는 김병석(대구)·김영진(서울)·최상림(경남) 후보가 36표로 최다득표를 받았고 박현수(인천)·송병주(전북) 후보가 35표로 동률을 이뤘다. 2인의 후보자 추가투표 결과 박현수 84표, 송병주 111표를 획득하면서 감사 4인을 확정지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41대 집행부 부회장 인준 및 상임이사도 본회의 보고 후 최종 확정됐다. 앞서 19일 의협 41대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상근부회장 등 신임 집행부를 확정해 그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상근부회장에는 경남의사회 이정근 총무부회장이, 의료정책연구소장에는 우봉식 아이엠재활병원장(대한재활병원협회장)이 임명됐다. 이번부터 회장이 직접 임명하는 부회장에는 ▲박정율 대한의학회 부회장 ▲윤석완 한국여자의사회장 ▲이상운 일산중심재활병원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 ▲이우석 경북의사회장 등 6명이 정해졌다.
2021-04-25 14:42:33병·의원

이필수 차기 집행부 인선작업 시동…이상운 등 10인 확정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제41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집행부가 차기 집행부 인선 작업에 돌입하면서 본격 행보를 밟아 나가고 있다. 사실상 확정에 가까운 인수위원회 면면을 살펴보면, 전 의협 부회장 출신인 이상운 위원장을 시작으로 이무열, 이로운 교수가 인수위 대변인과 부대변인으로 정해졌다. 이 회장 당선인이 선거운동 당시부터 "직역과 지역별 고른 인재 등용을 원칙으로 하는 탕평책 인사"를 강조한 상황에서, 개원의부터 봉직의, 대학교수 출신들이 두루 내정된 상태다. 이필수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의협 회장직 인수위에 포함된 인사는 지금까지 총 11명이다. 지난달 29일 저녁,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면서 시작을 본격화했다. 이번 논의를 통해 확정된 11명의 인수위 외에도 역량을 가진 인사들을 접촉 중인 상황으로, 필요에 따라 2~3명의 인사들이 추가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인선작업에는 개원의부터 중소병원, 봉직의, 대학교수 출신 등 다양한 지역과 직역 인사들이 선임됐다. 인수위 자료 중. 먼저 전 의협 부회장 출신인 이상운 원장이 인수위 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위원장은 의협 부회장,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의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현재 일산중심재활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또 이번 41대 선거 당시 이필수 당선인 선거 운동 캠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온 우봉식 원장(아이엠병원)이 간사로 정해졌다. 우 간사는 한양의대 재활의학과 출신으로, 현재 재활병원협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2009년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조정실장을 역임했으며, 2019년 의협 대외협력자문위원 경험을 가졌다. 인수위 대변인과 부대변인에는 이필수 선거 운동 캠프 대변인과 부대변인으로 활동한 이무열, 이로운 교수가 각각 선임됐다. 이무열 대변인은 중앙의대 출신으로 중앙대 의과대학 학과장을 역임했으며 대외협력처장을 맡고 있다. 이전 신의료기술 평가사업본부장으로도 활동했다. 고신의대 출신인 이로운 부대변인은 인하대병원 영상의학과 진료교수로, 인천지방법원 진료기록 자문의 및 경기서북부권 희귀질환센터 태스크포스(TF)를 맡고 있다. 이외 7인의 인수위 위원도 정해졌다. 다양한 지역, 직역별 인사들이 대거 포진한 것이 특징이다. 원광의대 외과 출신 이정근 과장(김해복음병원 근무)은 현재 의협 한특위 위원과 경남의사회 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고, 경남의사회 총무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고려의대 가정의학과 출신인 백재욱 원장(동동가정의학과의원)은 대한가정의학회 보험이사로 일차만성질환시범사업 사용자협의체 위원을 맡고 있다. 원주의대 내과 출신 김성남 원장(김성남내과의원)은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부회장으로, 대한신장학회 보건의료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대한투석협회 부회장, 대한노인의학회 부회장이다. 이전 의협 대외협력이사로 활동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경북의대 외과 출신인 이상호 원장(경대연합외과)은 대구광역시의사회 부회장으로 국민의 힘 보건위생분과 위원장과 KMA Policy 건상보험정책분과위원을 맡고 있다. 중앙의대 이비인후과 문석균 교수는 중앙대병원 적정관리실장으로 청각학회 간행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문 교수는 제34대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집행부에서 보험이사로 활동한 바 있다. 전남의대 비뇨기과 조정호 원장(골드만비뇨기과의원 강남점)은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부회장으로 비뇨기과의사회 보험이사와 임상보험의학회 재무이사를 맡고 있다. 연세의대 안과 출신 이재범 원장(연세플러스안과)은 현재 의협 의료감정원 중앙의원과 의료법령특별위원을 맡고 있으며, 대한개원의협의회 재무부회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안과의사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필요에 따라 2~3명이 추가 인선될수는 있으나, 현재 시점에서 사실상 확정에 가까운 인원"이라고 설명했다.
2021-04-01 11:02:09병·의원

서울시의사회 새 집행부…박명하 회장·이윤수 의장 체제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서울시의사회를 이끌 새 집행부 수장으로 현 집행부 출신인 기호 2번 박명하 후보가 결선 끝에 최종 당선인으로 확정됐다. 2차 결선투표 결과 기호 1번 이태연 후보와의 맞대결에서 16표차로 박빙 승부를 거둔 것. 제23대 의장엔 대의원회 부의장을 맡은 기호 2번 이윤수 후보가 당선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의사회가 제75차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 및 의장 당선인을 현장개표 중인 모습. 27일 서울특별시의사회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35대 신임 회장에 기호 2번 박명하 후보가, 제23대 대의원회 의장에는 기호 2번 이윤수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이번 제35대 회장 선거에는 기호 1번 이태연 후보, 기호 2번 박명하 후보, 기호 3번 이인수 후보가 출마했다. 대의원회 간선제로 실시된 현장투표 결과, 회장 1차 투표에서는 과반을 득표한 후보자가 없어 최종 2인의 후보를 대상으로 2차 결선투표를 진행했다. 전체 163명의 대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기호 1번 이태연 후보 56표, 기호 2번 박명하 후보 76표, 기호 3번 이인수 후보가 29표, 무효 2표로 이태현 후보와 박명하 후보가 최종 결선투표로 향했다. 박명하 회장 당선인. 결선 개표 결과, 기호 1번 이태연 후보 67표, 기호 2번 박명하 후보 83표, 무효 2표로 박명하 후보가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 박명하 회장 당선인은 한양의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인턴 과정을 수료했다. 1994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강서구에서 미소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2003년까지 강서구의사회 공보이사, 2003년∼2008년까지 서울시의사회 재무이사, 2008년∼2013년까지 대한일반과의사회장을 역임했다. 더불어 2012년∼2015년까지 강서구의사회장, 2015년∼2018년까지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의무·정책)을 맡았다. 현재 서울시의사회 수석 부회장(충무·법제)을 맡고 있으며,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장,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 공제조합 공제이사로 활동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언택트 시대에 따른 예산 절감과 회비 납부율 제고, 의사신문 및 사무처 개혁을 통한 회비 인하 ▲'회원 고충 즉각 대응팀' 신설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대응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을 적극 지원해 한국건강관리협회, 노인복지재단 등 준사무장 병원의 불법 행위 근절 ▲보건소 진료 기능 폐지, 시청·시의회 관계 강화, 구의사회 지원 통한 조직력 강화, 대의원회 발전을 제시했다. 박 회장 당선인은 "내년 총회자리에서 떳떳하고 당당한 회장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진행된 제23대 의장 선거에는, 대한의사협회 감사직을 맡고 있는 기호 1번 김영진 후보와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인 기호 2번 이윤수 후보가 출마했다. 이윤수 의장 당선인. 전체 165명의 대의원이 참여한 현장투표 결과, 기호 1번 김영진 후보 74표, 기호 2번 이윤수 후보 90표, 무효 1표로 이윤수 후보가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윤수 의장 당선인은 "이제는 뭉쳐야 할 때"라면서 "대의원회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대의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의회원회를 전략기구로 탈바꿈하고, 집행부의 멘토이자 조력자 역할을 반드시 해내겠다"면서 "의사의 복지를 보장하며 지위 향상을 위해 분골의 각오를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이윤수 당선인은 1980년 중앙의대를 졸업하고 중구의사회 회장, 열린의사회 회장, 발당장애연구소 이사장, 비뇨초음파학회 감사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현재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과 의협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면서 대의원, 의사회원들이 니즈를 잘 파악하고 있다. 이날 3년 임기의 마지막날을 맞은 박홍준 회장은 감회를 전했다. 박 회장은 "4월 7일 보궐선거 이후에는 국회 계류중인 의사면허 박탈법도 본격적으로 진행되리라 본다"면서 "이러한 시기에 처음 시행된 의협 회장 결선투표제로 새 수장이 선출됐다"고 말했다. 이어 "신임 회장은 앞으로 어느 역대 회장보다 어려운 길을 가리라는 것은 모든 분들이 느끼실 것"이라며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새로 선출된 의협회장과 함께 헤쳐나가자"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선거는 지난 5일 후보자 기호추첨을 시작으로 20여일간의 경선 레이스를 통해, 금일 정기총회에서 대의원회 간선제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1-03-27 18:57:01병·의원

총파업 카드 속 의사집단행동 “사망률 영향없다” 연구 등장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의대정원 확충 문제에 이어 중대범죄 의사 면허 취소 법안으로 대한의사협회가 다시 총파업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사망률 등의 임상적 지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고찰한 연구가 나와 주목된다. 특히 전 세계적인 사례를 총괄적으로 분석한 결과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1일 평균 사망률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비윤리적'이라는 혐의로 무조건 비판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오영인 연구원 등이 참여한 '의사 단체행동 사례분석과 정당성' 연구가 의사협회 학술지 JKMA 2월호에 게재됐다(doi.org/10.5124/jkma.2021.64.2.159). 의사의 단체행동은 100년 전부터 많은 국가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일상화된 현상이다. 당장 국내만 해도 작년 의대 정원 충원 문제로 의협이 8월 총파업을 선언한 데 이어 올해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총파업 경고 등 크고 작은 파업이 지속돼왔다. 문제는 의사는 필수적인 의료를 제공하며 피보험자인 동시에 의료기관의 주요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의사단체의 집단행동만으로는 '필수 의료 제공' 공백에 대한 책임 회피가 어렵다는 점. 쉽게 말해 의사의 파업에는 의료를 도외시한 비윤리적 행위라는 꼬리표가 쉽게 따라 붙는다는 뜻이다. 20일 대한의사협회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은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실제로 세계의사회(WMA)는 2012년 10월 '의사의 단체행동에 대한 윤리적 의미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의사 단체행동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의사가 단체행동에 돌입할 경우 대중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을 명시하면서 의사들의 단체행동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세계 각국 의사회가 채택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환자치료를 위한 적절한 약물 또는 적절한 시설을 제공하지 못해 건강을 위협하고, 표면적으로는 의사 및 보건의료 인력의 단체행동이 정당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에 착안해 파업 전후에 임상 지표에서 변화가 발생하는지 분석에 착수했다. 연구진은 국내외의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의사파업, 의료 윤리, 의사 집단행동, 단체 행동 등의 키워드 검색을 통해 최종적으로 65개국에서 발생한 180건의 의사인력의 단체행동 사례를 검토했다. 국내 의사의 주요 단체행동으로는 2000년(의약분업 반대)과 2014년(원격의료 반대)이 잘 알려져 있지만, 이 단체행동이 사망률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보고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단체행동으로 인한 진료 축소 등이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단체행동 또는 장기연휴 당시의 조사망률과 각 해당 월의 평균 조사망률 및 그 해의 연평균 조사망률을 비교했다. 조사망률 계산은 국가통계지표(사망원인통계)에서 조사망률을 계산하는 공식을 이용해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를 산출했다. 단체행동 또는 장기휴일 동안의 조사망률과 월평균 조사망률, 연평균 조사망률은 그 단위가 달라 1일당 평균 조사망률로 보정해 비교했다.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단체행동 당시 1일 평균 조사망률이 해당 월의 1일 평균 조사망률이나 해당 연도의 1일 평균 조사망률과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국내에서 2000년 6월 20~25일까지 6일의 단체행동 기간동안 인구 10만 명당 1일 평균 조사망률은 1.3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6월 전체 1일 평균 조사망률 1.32명보다 낮았다. 2000년 전체 1일 평균 조사망률은 1.43명으로 단체행동 기간의 사망률이 오히려 낮았다. 2000년 8월의 단체행동 기간의 1일 평균 조사망률은 1.40명으로 8월 평균 조사망률(1.34명)보다는 높았지만 2000년 평균 조사망률(1.43명) 보다는 낮았다. 2014년 3월 넷째 주에 시행한 단체행동의 1일 평균 조사망률은 1.47명으로 2014년 3월의 1일 평균 조사망률(1.54명)보다는 적었지만, 2014년의 1일 평균 조사망률(1.44명)보다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장기간 추석연휴 동안의 1일 평균 조사망률은 1.51명이며, 2017년 10월과 2017년의 1일 평균 조사망률은 각각 1.55명, 1.53명으로 추석연휴 동안의 조사망률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2000년 4월과 9월, 10월 및 2014년 3월 둘째 주에 시행한 단체행동 기간 동안의 조사망률이 해당 월의 1일 평균 조사망률이나, 해당 연도의 1일 평균 조사망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 연구진은 계절성 요인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2014년 3월 둘째 주의 경우에 1일 평균 조사망률이 1.56명으로 높은데, 실제로 201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월별 사망률은 1월(10.6%), 12월(8.9%), 3월(8.5%)순으로 겨울철인 12월, 1월과 환절기인 3월에 특히 사망률이 높다. 연구진은 "이러한 계절변화에 따른 사망률의 차이는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연간 사망자 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동절기에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여름철에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계절성을 보인다"고 해석했다. 오영인 연구원은 "대부분의 의사 단체행동은 응급한 상황에서 환자에 대한 진료를 무조건 거부하지 않는다"며 "의료환경은 사회적, 경제적, 법적, 문화적 상황을 배제할 수 없어 의사 단체행동에 대해 비윤리적이라고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기보다는 이유와 주장을 포함해 의사 단체행동을 면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는 의사의 단체행동으로 치료가 감소하고 사망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선행연구들에선 사망률이 증가하지 않았다"며 "전세계적으로 일어난 의사 단체행동 사례와 그로 인한 영향을 확인한 이번 논문에서도 단체행동 당시 1일 평균 조사망률이 해당 월의 1일 평균 조사망률이나 해당 연도의 1일 평균 조사망률과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021-02-23 05:45:57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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