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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유인 계속되는 복지법인 부설의원…"국민건강 위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지자체 관리에도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의 환자유인행위 문제가 근절되지 않으면서 의료계가 직접 경찰 고발에 나서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9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전날 D사회복지법인과 부설의원 2곳을 환자유인행위 혐의로 서울서대문청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서울특별시의사회가 D사회복지법인과 부설의원 2곳을 환자유인행위 혐의로 서울서대문청찰서에 고발했다.D사회복지법인은 서대문구의 2곳과 강서구의 1곳 부설의원을 개설해 모든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하는 등 환자유인행위로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본인부담금은 시장·구청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은 65세 이상 환자에게만 면제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 부설의원은 20여년 동안 법인 정관에 무료경로의원 운영사업을 명시했다는 이유를 근거로 모든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했다는 것.이는 건강보험 재정악화 및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와 함께, 불공정한 행태로 인한 의료시장의 교란 및 의사에 대한 신뢰 악화 등을 야기한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사회는 이를 준사무장병원이라고 규정하고 이 같은 불법 의료행위로 회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왔다고 강조했다.실제 서울시의사회는 이를 위해 2019년 7월,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부설의원의 본인부담금 면제가 환자유인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은 바 있다.이후에도 복지부·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의회·지자체·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당국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그 결과 2022년 10월 복지부가 각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해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 관리에 나서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법인정관에 본인부담금 면제를 표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이를 개정·삭제하도록 조치했다.특히 지난 9월엔 강북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의 경우 65세 이상 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 면제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치가 이뤄졌다.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준사무장병원 문제는 건보재정 문제도 있지만, 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무료 진료를 내세워 종국에는 최적의 치료시기를 놓치게 만든다. 이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번 고발을 통해 서울특별시 소재의 사회복지법인에 의한 준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1-09 11:39:53병·의원

5개 의약단체 연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즉각 중단"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5개 의약단체가 연대했다.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로 개인건강정보 상업적으로 유출되고 이로 인해 건강 불평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다.23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국회 정문 앞에서 '의료영리화 정책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관련 충분한 사회적 논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의료영리화 정책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 현장이들 단체는 공동 성명문을 통해 보건의료제도는 경제적·상업적 관점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라는 결과의 유효성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건강관리서비스 제도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결여된 의료영리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지난 9월 보건복지부는 만성질환자의 일상 속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성화를 목적으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하지만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는 2008년 당시 ▲개인건강정보의 상업적 유출 ▲서비스의 상품화·고급화로 인한 건강 불평등 심화 우려 ▲의료 영리화 등을 이유로 의료계 및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는 설명이다.이들 단체는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유지와 질병예방 및 악화방지를 위해 제공되는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등이다"라며 "이는 의료행위와 필연적으로 연계되어 제공되는 서비스로 의료와 비의료라는 영역을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 정의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라는 명목 하에 비의료인의 무면허의료행위가 난무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의약품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도 내놨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의약품의 성분·효능효과·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의약품의 이름·조제일자·수량·복약시간 등을 앱에 입력해 알람 등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다.이는 약사의 전문성에 기반해 이뤄지는 복약지도 영역으로 의약품 투약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이들 단체는 "정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 범위 내에서의 보조적 서비스라고 설명하고 있다"며 "하지만 건강군이나 위험군이 아닌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까지 포함돼 있어, 무면허의료행위는 물론이고 만성질환자의 건강과 안전에도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보험업법 개정에도 심도 깊은 논의가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을 패싱하고 개인의료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더욱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건강보험 관련 개인건강정보가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정황이 드러난 것을 강조했다. 민간보험사들은 노골적으로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을 위해 심평원 건강정보를 요청했다는 설명이다.이들 단체는 국회를 향해 1군(만성질환관리형) 건강관리서비스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또 2군(생활습관개선형), 3군(건강정보제공형) 건강관리서비스에서 무면허의료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보건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의약품 성분·효능·효과·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역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1~3군에 대한 인증제를 폐지하고 ▲무면허의료행위 등 허용범위를 벗어난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인이나 의료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의료기관에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환자유인행위 등을 방지한 엄격한 관리·감독 기준을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이러한 시도는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명분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왜곡과 상업화의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현재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조제약 배송, 비대면 진료 중계 플랫폼 문제를 더욱 더 악화 시킬 것이 자명하므로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인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향후 국회 및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의약계 전문가단체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야한다"며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에 공급자인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11-23 18:12:36병·의원

한시적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한달 지났지만…표류 중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한시적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 약 한달이 흘렀지만 여전히 정착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일각에선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가 확인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복지부는 지난 7월 28일, 한시적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당시 의료계는 이를 기점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급물살을 타는 게 아닌가 우려가 높았다.특히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무분별한 불법 의료광고, 환자유인행위 등 과다경쟁 초래 등을 문제삼은 바 있다. 가이드라인 발표 한달 여만에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의협 회원권익위원회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미준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복지부가 지난 7월, 한시적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의약계는 가이드라인을 미준수하는 플랫폼 업체에 대해 우려가 높다.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의협 차원에서도 각 지자체에 가이드라인 준수 모니터링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큰 변화는 없는 실정이다.의협은 복지부와 의약단체가 함께 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을 통해서도 가이드라인을 미준수했을 때 보다 강력 조치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사실 의료계는 물론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산업계 내부에서도 플랫폼 업체의 불법과 합법을 넘나드는 행보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혀의회는 복지부 측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추후 법 규정 자체에 미준수 처벌 규정을 담을 것을 제안할 계획"이라며 "최소한의 규정도 지키지 않는다면 더이상 플랫폼의 존재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대한약사회도 플랫폼 업체들의 가이드라인 미준수 실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가이드라인 미준수 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복지부에 전달했다.약사회 조양현 부회장은 "가이드라인은 일종의 사회적 합의인데 지켜지지 않는다면 신뢰가 깨진다"라며 "제도화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반영해야한다"고 말했다.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가이드라인 수준이 아닌 법적인 처벌 규정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복지부도 플랫폼 업체들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특히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앱에서 환자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고 약국을 자동으로 배정하고 있는 문제에 주목하고 원격의료산업협회 측에 위반 사례에 대한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앞서 복지부는 플랫폼 업체를 통한 일반의약품 주문, 배송방식에 대해 불법적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약국 자동 배정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복지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강제성이 크지 않더라도 업체 측에서도 적극 협조키로 한 상황에서 지켜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앞서 간담회에서 의·약사 전문성 존중과 대면 원칙, 약국과 의료기관의 환자 선택권 등 3가지 원칙을 강조한 바 최근 약국 자동배정은 환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만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그는 이어 "일단 플랫폼 업체들도 협조하겠다고 한만큼 지켜보면서 바꿔가도록 하겠다"면서 "제휴 약국의 정보 제공이 시스템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2022-09-19 05:30:00정책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의료계는 '우려' 산업계는 '환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서 의료계와 산업계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에선 이로 인해 제도화 논의가 촉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반면 산업계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환영하는 분위기다.지난 28일 보건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다. 이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업무 수행이 보건의료시장 질서 내에서 이뤄지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다만 의약계의 우려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중단되면 그 효력이 사라지도록 제한했다.한시적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가이드라인은 ▲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 조장 금지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을 선택권 제공 및 호객행위를 통한 침해 금지 ▲약사법·의료법상 담합행위 알선·유인·중재 행위 금지 ▲환자와 의료인·약사 개인정보 보호 등을 규정했다.세부 준수사항으론 ▲환자 본인 확인 방법 마련 ▲환자에 의료인 및 의료기관 정보 제공 ▲처방전 전송 시 환자의 약국 선택권 보장 ▲대체조제 가능성 명시 ▲처방전 재사용 문제 방지 ▲의약품 약품명·효과·가격 등의 정보 안내 금지 ▲의료기관 요청 시 이용 후기 삭제 등을 정했다.■우려부터 나오는 의료계…제도화 논의 초석?의료계에선 우려부터 나온다 가이드라인 마련이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비대면진료가 별다른 규제 없이 시행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던 만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긴 했다는 목소리도 공존하고 있다.다만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비대면진료가 의료계 주도로 논의될 가능성이 큰 것은 긍정적으로 여겨지고 있다.지난 2020년 9월 4일 정부와 국회는 의료계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비대면진료 육성 등의 문제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통해 합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비대면진료를 중단하고 관련 논의를 의료계 주도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은 "가이드라인은 비대면진료가 위기상황에 무분별하게 시행되면서 발생했던 문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권고사항"이라며 "이를 마치 제도화의 초석처럼 여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이미 의료계와 약속을 한 상태다. 이를 무시하고 비대면진료를 강행하려는 말도 안 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비대면진료를 철회하고 의료계와 원점부터 논의해 법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가이드라인 위반 시 처벌조항은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를 위반하는 플랫폼업체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로 발생한 문제는 플랫폼업체의 불법 의료광고, 환자유인행위 등 다양하다"며 "이 같은 문제는 플랫폼의 수익성이 전무한 상황에서 업체 간의 경쟁이 격화하면서 발생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이어 "기업은 이윤추구집단이고 그간의 행태를 보면 플랫폼업체 역시 국민 건강을 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문제의 원인이 그대로인데 강제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고 해서 기존의 탈법적인 시도가 근절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쌍수 든 산업계…"규제 잘 지켜나갈 것"산업계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한 복지부 관계자가 이를 "제도화를 위한 한 걸음"이라고 표현한 것을 유의미한 메시지로 해석하는 분위기다.특히 한 플랫폼업체 관계자는 기존에도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대로 사업을 진행해온 덕분에 관련 조항이 규제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오히려 기존엔 가이드라인이 없어 사업 진행 시 지켜야 할 수위가 모호했는데 기준점이 생기는 만큼 산업계 입장에선 반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이 관계자는 "규제를 환영하고 잘 지켜나가자는 방향으로 산업계의 뜻이 모이고 있다. 가이드라인으로 추가해야 할 시스템이 생기기는 했지만 큰 문제는 아니다"라며 "아직 의료계 우려가 남아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향후 정부, 의료계와 가이드라인에 대한 입장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다른 관계자 역시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규제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온건하게 잡힌 것 같다"며 "아직 상황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가이드라인에 의약계 입장이 반영된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정부가 규제를 내리면 다 같이 이를 잘 지키는 것이 사회적 합의라고 본다"고 말했다.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간담회 현장■"산업계 반성해야"…약사계 내부 갈등은 우려산업계 일각에선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상황 자체를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료법·약사법상 당연히 지켜야 하는 내용을 일부 업체가 위반한 탓에 따로 지침이 마련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의료법·약사법에 플랫폼 중개업에 대한 개념이 없어 가이드라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이와 관련 한 산업계 관계자는 "2년 전에 마련됐어야 할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너무 늦게 나왔다"며 "아직 사각지대가 남아있는 것은 문제다. 일례로 의료법상 리베이트 규정에 중개 플랫폼이 빠져있는데 이런 허점을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플랫폼업체로 하여금 약국명을 공개하도록 한 조항에선 우려가 나온다. 이로 인해 약사계 내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제휴 약국이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기관에 이어 약국까지 공개되면서 상위노출 광고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한 플랫폼업체 관계자는 "기존에 업체들이 약국명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은 제휴 약국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며 "한 약사단체 사례처럼 약사계 내부의 압박이 심해지면 제휴 약국들이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약국명 공개로 상위노출 광고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어 정부는 문제업체를 가차 없이 처벌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2-07-30 05:30:00병·의원

본인부담 면제, 환자 유인행위 금지 제도의 '본질'

메디칼타임즈=김준래 변호사 김준래 변호사.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본인부담금의 면제 혹은 할인, 금품 혹은 교통편 제공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동 제도의 취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분야에 있어 경제적 이익의 제공 등이 의료기관 선택의 요인이 될 경우,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아래에서는 동 제도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먼저, 동 규범의 수범자는 의료인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의료법은 '누구든지'라고 표현하고 있는바, 의료인이든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든 의료기관 근무와 무관한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환자 유인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다음으로, 동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제공행위,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의료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만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와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한편 의료법은 '본인부담금 면제'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비급여 비용의 면제'는 가능한 것인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본인부담금의 할인행위만을 금지할 뿐이고, 그 밖에 비급여 대상에 관한 진료비의 할인행위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이는 '비급여 비용의 면제'는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동 규정은 교통편의 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교통편이 불편한 도서산간 지역의 경우, 노약자분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한다는 생각으로 '정기적으로' 무상 차량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동 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영리를 목적'으로 한 소개, 유인 등 또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문언의 해석상, 영리의 목적이 아니라면 소개, 유인의 경우에도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환자를 소개, 알선, 유인, 사주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스스로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 유인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행위가 의료인이 아닌 직원을 통하여 이루어졌더라도 환자의 소개 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동 판례에 의하면 법원은 소개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지, 금품제공이 아니더라도 의료시장 질서를 해하는지를 기준으로 금지되는 환자 유인행위 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환자 유인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첫째,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사전에 개별적으로 관할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환자를 유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게 의료혜택을 주고자 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는 가능하다.보건의료 분야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분야이기에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고 방문함에 있어서 금품 등이 개입되어서는 아니 된다.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는 환자유인행위 금지 제도의 취지는 환자를 경제적 이익의 대상 내지 상품화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2022-04-18 05:00:00오피니언

산과 개원가 고민 "임신 중절 안한다면 진료거부 되나"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결국 낙태죄는 폐지됐지만 인공임신중절수술과 관련한 개정법 논의가 늦어지면서, 입법 공백에 따른 진료 혼선에 대한 우려가 새어나오고 있다. 자료화면 22일 산과 개원가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 통상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와 달리 의료인의 윤리적인 입장도 보장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쟁점은 의사의 인공임신중절수술 거부권. 일부 의사들은 중절수술을 거부했을 때, 진료거부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 지방소재 K산부인과 개원의는 "내규상 인공임신중절을 하지 않았는데, 상담 이후 환자를 돌려보낼 때 진료거부로 인해 오히려 신고 당할까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서울 소재 A산부인과 개원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은 현재 하지 않는 클리닉도 많다. 개인의 소신이나 종교적 신념때문에 안 하는 병원들도 태반"이라면서 "낙태죄 폐지 여부에 상관없이 진료 의사의 판단은 존중을 받아야지 않겠나. 문제는 국민들 정서가 어떠냐는 것"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초음파를 보고 임신이 확인됐는데 원치 않으면 중절술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의료진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며 "의료진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냥 참겠나. 전부 민원을 넣는다. 결국 재판에 가는 등 굉장히 복잡한 일에 얽히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거부와 관련해, 작년 12월 양금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서도 논란이 야기된다. 당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인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별다른 사유가 없더라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조사해 고시할 수 있도록 제안하면서 '임신한 여성들의 자기결정권 실현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게 개정안의 취지였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은 태아 및 임신여성의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와 달리 윤리적인 입장이 함께 고려돼야 하기 때문에 의료인의 자기결정권 역시 여성의 권리와 함께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조사해 고지하는 부분이다. 이를 조사해 정보제공 목적으로 고지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 무엇보다 환자의 편의만 고려했을 뿐, 의료법상 '환자유인행위 금지'라는 측면에 저촉될 여지가 상당하다는 의견이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중절술이 가능한 병원들을 고지하는 경우도 시민단체나 여성단체, 종교단체와 얽힌 문제들을 풀어야 가능할 수 있다. 일부 산부인과는 낙태한다는 이유만으로 병원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결국엔 수술하는 병원, 안 하는 병원 갈라치기하는 조치"라면서 "전문가들과 어떠한 논의도 없이 여러 법안들을 만들어 내기 전에,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분위기는 지양해야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낙태죄 조항(형법 269조 1항 약물 등에 의한 자기낙태죄, 270조 1항 의사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작년 12월31일까지 대체 입법 마련을 주문했지만 국회 개정법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2021-01-23 06:00:54병·의원

갈길 먼 전문가 평가제 서울醫 제외하면 실적 ‘빈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비윤리 의사를 의료계가 스스로 관리한다'는 취지로 시작한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이 본사업을 발전할 수 있을까. 의료계는 이 제도가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시작이라며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2기 시범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을 맞았지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8개 시도의사회 중 절반인 4개 시도의사회가 제보 0건을 기록하고 있다. 부산시의사회, 광주시의사회, 울산시의사회는 각 한 건씩의 제보를 받는데 그쳤다. 그나마 출범만으로도 기대를 모았던 서울시의사회가 1년 동안 14건의 제보를 소화하면서 제도가 제기능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전문가평가제 2기 시범사업은 지난해 5월 본격 시행됐다. 비도덕적 진료행위에만 국한됐던 전문가평가 대상 항목은 ▲의사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료법 제8조 관련) ▲의사의 품위손상 행위(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관련) ▲무면허 의료 행위 ▲환자유인행위 ▲의료인의 직무와 연관된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 ▲기타 전문가평가단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으로 확대됐다. 앞서 1년 동안 진행된 1기 시범사업은 경기도, 광주, 울산 등 3개 시도의사회만 참여했다. 이들 시도의사회는 총 16건을 심의했다. 2기 시범사업이 지역과 대상을 넓혀 진행된 것을 감안하면 1기 때보다 더 못한 성적표라고 할 수 있다. 의료계는 전문가평가제를 자율징계권 발판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부터가 미지수인 셈이다. 전문가평가제가 탄력을 못 받는 가장 큰 이유로는 '지역 보건소와 공조 미흡'이 꼽히고 있다. 지역 보건소에 의료기관의 비윤리, 불법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이 모이는 데다 의료기관 및 의료인 정보를 지역 보건소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적극적인 협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전문가평가단장은 "보건소에 사건 관련 공동조사를 요청했지만 난색을 표하는 등 업무협조가 잘 안된다"라며 "건강보험공단과 보건소에 민원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개인정보보호법 등 때문에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피민원인 특정 및 관련 자료가 부족해 조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라고 현실을 전했다. 보건소와의 공조 관련 문제는 지난 주말 열린 대한의사협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 회의에서도 나왔다. 추진단은 "보건소와 지역 전문가평가단이 상호 협력할 수 있다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보건소 담당 직원이 민원 접수 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문제 발생 우려가 있어 전문가평가단과 공조를 꺼리고 있다"라며 "보건소와 지역 전문가평가단이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곳의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연착...백서 발간 전문가평가제는 표류하고 있지만 서울시의사회에서 그 '희망'을 찾을 수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1년 동안 14건의 신고를 처리했는데, 최근 그간의 활동을 담은 '백서'도 발간했다. 의사단체에서 제보한 건이 4건, 의사 제보 건이 7건이었다. 민원 처리 결과 혐의 없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의 3건, 행정처분 의뢰 2건, 고발 1건, 조사중단 3건이었다. 특히 서울 강서구의사회가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무료로 하고 있다는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하는 강력 조치를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27일 전문가평가단의 1년 활동은 담은 백서 발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박홍준 회장(가운데)과 박명하 단장(왼쪽), 최종욱 윤리위원장 박홍준 회장은 28일 열린 백서 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의사가 전문가의 눈으로 자율적인 제제를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것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징벌적 결과보다는 자율적인 순화가 될 수 있는지가 일차적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일부 지역에서 한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봤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위원인 전성훈 법제이사는 "조사를 위해 현장에 나가면 피민원인 신분의 의사들이 더 공감을 해줬다"라며 "피민원인의 반발이 없었다는 것이 제도의 효과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걸림돌을 입법으로 뒷받침하면서 제도를 확대해 자리 잡고 운영하면 국민에 도움이 될만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박홍준 회장 역시 전문가평가제가 시범사업을 넘어 본사업을 가서 전국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다고 했다. 박 회장은 "서울을 제외한 타지역에서 전문가평가제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 나름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라며 "지역사회에 맞는 눈으로 비윤리적인 의료현장을 순화시키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를 보호하고 비의료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게 전문가평가제다"라며 "제도가 전국적으로 꼭 확대돼야 하고, 더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2020-05-29 05:45:55병·의원

자율징계권 발판 전문가평가제 빨간불…5개 지역서 '0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비윤리 의사를 의료계가 직접 관리한다'는 취지로 시작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대한의사협회는 이 제도가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메디칼타임즈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8개 시도의사회에 확인한 결과 절반이 넘는 5개 시도의사회는 전문가평가단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 제보가 단 한 건도 없기 때문이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부산시의사회와 울산시의사회가 각각 한 건의 제보를 받아 심의를 진행 중이다. 이 와중에 출범만으로도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에는 11건의 제보가 들어와 눈길을 끌었다. 전문가평가제 2기 시범사업은 지난 5월 본격 시행됐고, 약 7개월이 지났다. 앞서 1년 동안 진행된 1기 시범사업은 경기도, 광주, 울산 등 3개 시도의사회만 참여했다. 이들 시도의사회는 총 16건을 심의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지역을 확대해 다시 한번 시범사업을 진행해보기로 했다. 그 결과 광주, 울산을 비롯해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전라북도 등 8개 지역 의사회로 확대했고 전문가평가제 대상 범위도 기존보다 더 넓어졌다. 비도덕적 진료행위에만 국한됐던 전문가평가 대상 항목은 ▲의사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료법 제8조 관련) ▲의사의 품위손상 행위(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관련) ▲무면허 의료 행위 ▲환자유인행위 ▲의료인의 직무와 연관된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 ▲기타 전문가평가단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르면 대리수술, 전공의 폭행, 사무장병원 등도 전문가평가제 평가 대상이 된다. 거짓 또는 과대광고, 불필요한 검사나 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도 신고 대상이다. 지역과 대상을 넓혀 2기 시범사업을 시행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신고 건수는 여전히 0~1건에 머물러 있는 상황. 울산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황성택 단장은 "사실 건수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한 건을 심의하고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까지 올려 결론이 나기까지만 1년이 걸린다. 그만큼 신중에 신중을 거듭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건을 하더라도 의사 단체가 자율징계를 할 수 있느냐를 판단할 수 있다"라며 "나아가 전문가평가제의 진정한 의미는 예방효과에서 찾을 수 있다. 의사 사회가 좁다보니 사건에 대한 소문이 나면서 스스로 자정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전문가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는 단장들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보건소와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역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등과 정보공유가 되지 않는 게 유일한 걸림돌이라는 것이다. 실제 전문가평가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는 시도의사회의 고민도 이 부분에 있었다. 한 도의사회 임원은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이 상태로는 안된다는 것"이람 "의료계도 전문가평가제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보건소와의 연계는 필수"라고 비판했다. 1기 시범사업에서 광주 지역 전문가평가단을 이끌었던 광주시의사회 양동호 회장은 "일반 민원인은 의사회로 신고하지 않고 보건소에 문제를 제기한다"며 "의학적 지식이 필요한 건은 전문가평가단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소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를 이유로 전문가평가단과의 연계에 소극적인 현실"이라며 "정보 공유에 대한 법적 근거는 비록 없지만 전문가평가단도 기밀유지 협약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현재 광주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박유환 단장도 "보건소나 건보공단 지사가 비윤리적인 의사의 정보를 공유만 해도 제도는 더 활성화 될 것"이라며 "정보공유 문제는 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유일한 걸림돌이다. 복지부에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황성택 단장 역시 지역의사회와 보건소 관계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보건소에서 처리하는 민원 중 전문가적 판단을 요구하는 게 있다. C형간염, 주사기 사건 같은 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판단이 어려운 사건은 전문가평가단에 넘길 필요가 있다"며 "1차 시범사업 당시 울산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3건을 처리했는데 모두 보건소에서 넘어온 민원이었다"고 설명했다. "내부 반대 무릅쓰고라도 적극적 홍보와 선제적 대응 필요" 의협을 비롯해 전문가평가단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양동호 회장은 "지역 보건소와 연계 등의 문제는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사회에서 제도에 대한 홍보부터 먼저 시작해야 한다"라며 "의사들은 의협을 통해서 서로 자정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 국민이 의사 집단을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의사가 스스로 면허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내부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전문가평가제를 성공적으로 정착 시켜 의료계는 스스로 면허관리를 확실히 한다는 인식을 국회와 국민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보다 선제적으로 전문가평가단이 나설 예정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의사가 밀집된 만큼 제도 운영의 성공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 만큼 책임감이 막중하기 때문이다. 박명하 단장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제보들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며 "강경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유관단체나 정부기관 등에 의견조회, 유권해석을 받는 등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원을 한 사람도 있지만 민원 대상자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도 제도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강해 전문가평가단에 사건을 직접 의뢰하기로 했다. 전문가평가단 차원에서 자율정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례를 적극 찾아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2019-11-30 06:00:57병·의원

'국민건강' 고민하는 의대생들 "올바른 정보 필요하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의대생들이 난립하는 가짜 건강정보의 속에서 국민에게 의학적으로 검증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SNS 등을 통해 정보교류가 손쉬운 상황에서 가짜 건강정보로 인한 직접적인 부작용과 피해 발생이 있는 만큼 가짜 건강정보를 상시 감시하는 체계가 만들어져야한다는 것. 28일 국회에선 연세의대 의대생들이 모여 국민건강을 주제로 논의했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 주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모임 ARMS(공동대표 유석현‧신현호 연세의대 본과 2학년) 주최로 열린 '올바른 건강정보 확립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나왔다. ARMS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소속 의대생 11명이 모여 만든 학술소모임으로 국민들에게 검증된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과 식단 관리 방법, 잘못된 건강상식 교정 등을 제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먼저 ARMS 유석현 대표는 발제를 통해 매스미디어를 통해 잘못된 건강정보가 전달되는 헬스케어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 대표는 "한 유사 언론사를 들어가 보면 성욕, 탈모 등과 함께 자극적인 제목으로 조회를 유도하지만 영양가 있는 내용이 없다"며 "많은 매스미디어들이 이런 환경에 노출돼 있지만 국가가 만성질환 등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는 현실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같은 사실이라도 누가 어떤 의도로 전달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가령 화학물질은 경우 좋은 내용과 부작용에 관한 논문이 모두 있기에 어떻게 사용되고 얼마나 들어가는지가 논점이지만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서 불필요한 사회비용이 지출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특히, 유 대표는 국민들에게 올바른 건강정보를 전달해야하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건강증진개발원이 국민소통중심의 건강증진정보 공유 및 인식 확산을 언급하고 있지만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관련 사업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자료식의 교육자료 또한 국민들을 위한 것이기 보다 공무원들을 위한 지침성 자료가 많아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잘못된 건강정보전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RMS가 제시하는 방법은 '국민생활건강지식센터(가칭)'을 통해 한국형 건강 신체활동 지침의 제정하고 대국민 보급 홍보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이다. 정부의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만성질환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국민생활건강지식센터(가칭)'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산하기관으로 설립해 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올바른 건강정보를 전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길 필요성이 있다는 게 방안의 주요골자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건강정보 이해능력을 향상시키고 우리사회의 생화 보건을 질적으로 개선시켜 전체 의료 패러다임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 "의대생 정책적 관심 긍정적…기구는 논의필요" 한편, 정부는 의대생이 보건정책에 가지는 관심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고덕기 사무관은 "현재 복지부도 의사출신 사무관이 들어오고 있고 정책적으로 입안을 하는 등 다양한 기대를 하고 있다"며 "미래의 의사인 의대생들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제안을 한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 된다"고 말했다. 고 사무관은 이어 "잘못된 건강정보가 직접적인 환자유인행위 등을 제외한 거짓광고 과잉광고 등은 의료법으로 처벌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오늘 논의된 건강정보의 오류에 대한 법 저촉은 공정거래위원회 법에 저촉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또한 고 사무관은 국민생활건강지식센터(가칭)' 설립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표하면서도 필요하다면 센터를 만드는 것에 대한 가능성도 제로는 아니라고 언급했다. 고 사무관은 "건강증진개발원은 현재 준정부기관으로 새로운 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인력이나 재원 마련의 측면에서도 쉽게 신설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하지만 이러한 센터가 정말 필요하고 사업성과 등에 대해 논의해보고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2019-08-28 12:02:16정책

"대리수술, 전공의 폭행도 전문가평가제 신고 대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진 대리수술, 전공의 폭행 등이 전문가평가제 평가 대상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단장 양동호)은 최근 1차 회의를 갖고 시범사업 확대와 로드맵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리수술 문제 등이 공론화되면서 의협은 비도덕적 진료행위 자율정화 모델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까지 따로 구성하며 적극 확대하고 나섰다. 이에 기존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를 비롯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등 총 8개의 시도의사회가 제도 운영 의지를 밝혔다. 제도 참여 지역만 확대된 게 아니다. 전문가평가 대상 항목도 늘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에만 국한됐던 전문가평가 대상 항목은 크게 6가지로 확대됐다. ▲의사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료법 제8조 관련) ▲의사의 품위손상 행위(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관련) ▲무면허 의료 행위 ▲환자유인행위 ▲의료인의 직무와 연관된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 ▲기타 전문가평가단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이다. 각 항목을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문제 됐던 대리수술, 전공의 폭행, 사무장병원 등도 전문가평가제 평가 대상이다. 거짓 또는 과대광고, 불필요한 검사나 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등도 고발 대상이다. 양동호 추진단장(광주시의사회장)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만 국한돼 있다보니 1년 동안 전문가평가제에 고발되는 수가 총 10건 미만이었다"며 "대상이 확대된 만큼 의료계 자율정화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신 대리수술이라는 말이 너무 포괄적인데다 PA의 의료 행위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대한의학회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제도 추진에 힘을 얻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업무협약(MOU)도 진행할 예정이다. 양 단장은 "부당한 내용의 신고가 들어와도 평가단에게는 강제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지역 보건소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복지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보건소의 협조를 적극 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평가제는 비도덕적 의사를 적발,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추진단은 다음 주 중 전문가평가제 평가 항목 등을 최종 확정해 제도 참여 시도의사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9-01-19 06:00:54병·의원

혹여 환자유인행위 될까…직원 할인 없애는 개원가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의료기관들이 일종의 임직원 복지 혜택으로 제공하던 직원과 가족, 지인 할인 혜택을 축소하거나 없애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환자 유인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해지면서 혹여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안들을 자체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셈이다. A성형외과병원 원장은 24일 "예전에는 직원과 가족은 50%, 직원 소개로 오면 20~40%씩 할인혜택을 제공했지만 최근에는 이를 모두 없앴다"며 "유명 블로거나 소셜네트워크 사용자들에 대한 혜택도 모두 차단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혜택이 환자 유인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공연히 문제가 생길까 우려해 아예 할인 항목 자체를 모두 없애버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비단 A병원만의 상황은 아니다. 병원급은 물론 규모가 있는 대형 의원급 의료기관들도 최근 모두 할인 혜택을 대폭 축소하거나 없애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환자 확보는 물론 직원들에 대한 일종의 복지 혜택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혹여 모를 불상사가 있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의료법 제88조 1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 유인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B피부과 원장은 "네트워크 내에 직원 할인을 포함해 모든 할인 혜택을 없앴다"며 "차라리 지점별로 완전히 비급여인 항목들을 서비스 형태로 넣어주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중"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그는 "일부에서는 경쟁 병의원에서 일부러 이를 문제삼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며 "할인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상당히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굳이 문제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대부분 직원, 가족 할인 등이 진료, 치료, 시술비의 50% 등 정률제로 정해져 있어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는 만큼 차라리 100만원의 진료, 치료, 시술을 받는다면 50만원을 할인해 주는 대신 50만원어치 완전한 비급여 시술을 더 제공하고 있다는 의미다. B패부과 원장은 "굳이 할인을 해줘서 문제가 될 바에는 차라리 서비스로 완전한 비급여 추가 항목을 넣는 것이 안전하다"며 "재료비 등이 크게 추가되지 않는 항목이면 오히려 원장 입장에서도 더 부담이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사안별로 해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일률적인 판단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 유인 행위를 판단하는 것은 직원이냐 가족이냐 지인이냐가 아니라 본인부담금에 대한 것"이라며 "100%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르는 부분인 만큼 설사 무료로 제공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간혹 문제가 되는 부분은 30%, 50% 등 정률제로 할인하는 부분에 급여 항목이 포함돼 있을 경우"라며 "이러한 부분을 세세하게 챙기지 못했을 경우 문제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예가 있다"고 밝혔다.
2018-09-26 06:00:58병·의원

"밖으로는 정책 제안, 안으론 자정" 안과 '눈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안과의사회가 대외적으로는 정책 제안을, 대내적으로는 과도한 백내장 수술을 자제하자는 자정활동을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안과의사회 이재범 회장은 4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제17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재범 회장 이 회장은 "당뇨병 합병증 중 하나가 눈"이라며 "당뇨병 환자가 점점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2~3년에 한 번 정도는 안저검사를 받도록 해 당뇨병막망증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직 시작에 불과한 주장이지만 적어도 당뇨병만큼은 안과 검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중앙에서 시스템화를 하지 못하면 자체적으로 내과와 협진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백내장 수술, 다초점 수정체 남용 자정활동" 대외적으로는 국가건강검진사업에 안과 검진 항목 포함을 외친다면, 대내적으로는 비윤리적인 부분에 대한 자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안과의사회는 최근 '백내장 자정 부탁'이라는 내용의 대회원 안내문을 배포했다. 노안으로 안과를 찾았다가 '다초점 수정체'로 백내장 수술을 받는 환자들이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일이 계속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안내문에는 백내장 수술, 다초점 인공수정체 사용 시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총 5가지의 부탁이 들어있다. ▲양로원이나 복지관 등에서 안과 진료 후 자기 병원으로 오게 해 무료 백내장을 시행하는 환자유인행위 금지 ▲무분별한 백내장 수술과 다초점 인공수정체 사용 지양 ▲백내장 수술과 굴절수술에 가까운 노안교정을 위한 수정체제거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 구분해 설명 ▲다초점 인공수정체 권유시 대비감도감소, 야간 빛 번짐 등 부작용 충분히 설명 ▲오해하기 쉬운 수술 결과나 방법에 대한 과대광고 자제 등을 담았다. 이재범 회장은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주관적인 면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다초점렌즈는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눈에 특별한 질환이 없어야만 가능하다. 이를 무시하고 다초점렌즈를 이용하면 환자들이 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자권리가 많이 신장돼 백내장 수술 후 눈이 안 보이거나 시력이 불편한 사람들이 모인 카페도 있다"며 "백내장 수술에 다초점렌즈를 사용하기 전에는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확실한 적응증이 되는 사람에게만 수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2-05 05:00:50병·의원

"모르면 당한다" 의협, 의료법 조문 해설서 배포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사무장병원 취직이나 진료거부로 인한 보건소 민원 등 이른 바 몰라서 당하는 회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법 조문을 해석한 자료를 배포했다. 의협은 최근 변화하는 의료환경으로 인해 회원이 선의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대회원 법률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의협은 의료업을 행하면서 수시로 접하거나 혼동할 11개 항목들을 선정, 해석한 의료법 주요 조문 해설서를 배포했다. 의료법 주요 조문 해설서는 수시로 접하거나 혼동할 수 있는 ▲의료인 결격사유, 행정처분, ▲진료거부 정당사유 ▲허위 진단서 및 처방전 발행 ▲기록열람 ▲무면허 의료행위를 포함했다. 이외 ▲환자유인행위 금지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의료기관 개설 주체 ▲중복개설 금지 ▲과장 광고 금지 등에 관한 주요 조문과 함께 해설, 벌칙 행정처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을 풀어 설명하고 있다. 의협은 "모든 회원들이 의료법 주요 조문에 대한 해설서를 반드시 숙지해, 의료법을 바로 이해하길 바란다"며 "어떠한 회원도 의료법에 대한 부지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의료법 주요 조문 해설서는 의협 홈페이지 무료법률상담실이나 산하단체 회원게시판에 게재될 예정이다.
2016-07-28 11:46:22병·의원

"구급차 운행연한 제한, 정신병원 향한 또 다른 규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구급차의 운행 연한을 9년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일선 정신병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모든 구급차의 운행연한을 제한하는 것은 현실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는 관계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일선 정신병원들의 구급차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구급차의 운행 연한을 9년으로 제한하고, 최초 등록하는 구급차의 차령은 3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구급차에 CCTV(폐쇄회로TV) 등 영상기록장치와 운행기록장치, 요금미터장치 등을 장착해야 하며 기록을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이 개정안은 복지부의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수렴을 거쳐 국무조정실의 최종 검토과정을 밟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정신병원의 구급차는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활용도가 낮다고 주장하며 또 다른 규제로 작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신병원은 응급환자 이송 시 환자유인행위 등 사회의 편향적 시각에 대한 부담으로 구급차 운용을 극히 꺼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 결국 다른 의료기관들과 같은 운행 연한에도 사용횟수가 적을 뿐더러 운행을 했다 하더라도 그 거리가 짧아 차량은 비교적 좋은 성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정신병원의 구급차는 환자유인행위 오해로 인한 각종 처분 및 분쟁을 우려해 운행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종합병원이나 운송이송단의 구급차에 비해서도 운행량이 크게 적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복지부의 개정안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전국 300여개 정신병원 모두가 좋은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 구급차를 아무 이유 없이 폐차 처리해야 한다"며 "이는 새로운 규제를 양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협회는 국무조정실에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전국 정신병원의 구급차 현황을 조사해 제출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에서도 의료기관 유형별로 구급차 운행연한 기준을 구분해야 한다는 협회의 주장에 공감했다"며 "국무조정실 쪽에서는 이를 뒷받침한 현황 조사자료를 요청한 만큼 전국 정신병원을 대상으로 한 구급차 현황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5-08-01 05:56:19병·의원

투석의원 근본적 문제는 환자유인행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최근 환자들에게 식사 및 차량을 제공하는 불법 투석의원을 흔하게 볼 수 있다. 환자유인행위를 하지 않고서는 의료기관을 운영하기가 힘들다는 말까지 나온다. 수도권에서 투석의원을 운영하는 A 원장은 최근 기자에게 "다른 의료기관들도 다 하는 마당에 어떡하겠어요. 환자유인 행위인 걸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어요"라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젠 투석의원들 사이에서 식사 및 차량제공 등의 환자유인행위가 일상화됐다는 말이다. 이런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는 투석의원을 대상으로 한 적정성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심평원은 이를 통해 투석의원들의 환자안전 지표에 뚜렷한 개선 효과 나타났지만, 투석의원에 근무하는 의사 상당수가 투석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이러한 적정성평가 발표에 기자는 왠지 씁쓸함이 남는다. 투석의원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불법 환자유인행위 문제를 외면한 채 '수박 겉핥기'식 평가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투석의원의 가장 큰 문제는 환자유인행위다. 엄연히 불법이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의료계에서는 환자유인행위를 일삼는 불법 투석의원들이 투석협회 등에서 진행하는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비전문의를 고용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즉, 심평원 적정성평가를 통해 드러난 상당수의 투석 비전문의들이 불법 환자유인행위를 일삼는 투석의원들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분석할 수 있다. 결국, 투석의원의 질 관리 강화를 둘러싼 문제를 개선하려면 불법 환자유인행위를 뿌리 뽑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물론 보건복지부나 심평원도 불법 환자유인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정성평가에 '윤리' 지표를 포함하는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던 것을 잘 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지부진한 상태로 일부 투석의원의 불법 환자유인행위는 방치돼 선량한 투석의원들뿐 아니라 선량한 환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 적정성평가를 통한 환자유인행위 근절도 급하지만, 더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다행히 정부는 올해 초 이러한 불법 투석의원을 척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루빨리 환자유인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돌입하는 동시에 투석의원 운영 기준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2015-04-09 05:33:45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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