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의원급 →병원급' 참여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대폭 확대된다.우선 일차의료 방문진료 참여 의료기관이 기존 의원급에서 병원급으로 넓어지고, 환자부담금은 30%에서 15%로 인하된다.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우선 일차의료 방문진료 참여 의료기관이 기존 의원급에서 병원급으로 넓어지고, 환자부담금은 30%에서 15%로 인하된다.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재가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동네 의원 의사가 환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행 중이다.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방문진료 활성화 및 중증 재택의료 환자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개선하기로 했다.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우선, 일차의료 방문진료 참여를 재택의료센터로 지정하던 의료기관을 기존 동네 의원, 한의원에서 병원급(지방의료원)까지 확대한다.재택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는 장기요양 1, 2등급 판정자 중 와상환자, 의료기기 사용(산소치료, 인공호흡기) 중증 재택환자에 대해 방문진료 수가 본인부담을 경감해 의료이용을 확대한다.방문진료료 건당 12만9000원에서 환자부담금을 기존 30%(약 3만9000원)에서 15%(1만9000원)으로 감축한다.본인부담 경감은 의료기관의 대상환자 자격 조회 화면 및 환자의 본인부담 경감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고려해, 2024년 11월 이후 시행 예정이다.또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사업 확대를 위해 10월 중 참여기관을 추가 공모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지속 발전시켜 가정에 있는 중증환자에게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 지속 치료를 보장하고, 고령화 사회 재가 의료수요 증가를 대비해 제도 개선을 지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6 19:21:14정책

"걷잡을 수 없는 한방 자보 증가세…진짜 문제는 첩약"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첩약 처방일수 제한 등의 규제에도 한방병원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 '청파전 특혜' 의혹 등 첩약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되면서 의과계 비판이 커지는 상황이다.3일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자동차보험 진료행태 왜곡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자동차보험 진료행태 왜곡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이미 2021년 의과 전체 자보 진료비를 뛰어넘은 한의과 자보 진료비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의과 자보진료비는 1조 656억 원인데 반해 한의과는 1조 4888억 원으로 그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는 우려다.이태연 위원장은 첩약 처방일수 규제가 시행됐지만, 이 같은 한의과 자보 진료비 증가세에 큰 변화가 없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교통사고 환자 첩약 처방일수를 최대 10일에서 7일로 줄이고, 경상환자에 대한 약침 시술 횟수 기준을 구체화했다. 하지만 '염좌 등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7일로 하되, 환자의 동의와 한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이라는 예외 조항으로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라는 진단이다.침·부항·약침·추나요법·첩약 등을 한꺼번에 진행하는 진료 형태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는 환자의 증상·상태와 관계없이 이뤄져 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것.2022년 의협 자보위는 한의원 호화 1인 병실을 제한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끌어낸 바 있다. 하지만 한의과 자보 진료비 증가세에 큰 영향이 없었던 만큼, 진짜 문제는 첩약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자보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했지만, 한의과의 경상환자 과잉진료가 여전하다"며 "왜곡된 한의과 진료비 급증은 교통사고 환자들이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결국 한의과를 이용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까지 보험료 인상이라는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경상환자 진료는 의학적·임상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이와 일치하지 않는 과잉진료는 제한하거나 보험 적용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첩약, 약침 등 두세 가지 이상의 고액 비급여 한방치료를 한꺼번에 시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첩약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는 추세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대상 질환 및 급여기준을 확대한 바 있다.특히 이렇게 확대된 질환 중 요추추간판탈출증에 사용되는 첩약인 청파전과 관련해 특혜 논란이 일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다뤄진 바 있다. 청파전은 복지부가 한약 건강보험 급여 지급 기준으로 삼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용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태연 위원장은 한의 자보 진료비 급증이 이를 이용하지 않는 가입자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더욱이 청파전은 복지부가 건강보험 급여 지급 기준으로 제시한 '기준처방' 목록에 없지만, 일부 한방병원이 지난 4월부터 건강보험을 청구해 지급받고 있다는 주장이었다.이 위원장은 자동차보험에선 이 같은 의과와 한의과 간 형평성 문제가 오히려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자보 수가 기준에서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은 관련 횟수 제한이나 인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경상환자 과잉진료가 보다 용이하다는 설명이다.반면 의과의 경우 산재보험에서 정해진 수가를 그대로 따르거나, 없다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수가를 그대로 준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에선 비급여인 도수치료, 증식치료, 충격파치료 등이 자보에선 가격이 정해져 있는 등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자보에서 의과 비급여는 굉장히 제한돼 있고 심사 역시 정확하게 이뤄지는 굉장히 관리가 잘 되는, 반면 한의과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며 "이미 한의과 자보 진료비가 의과를 추월했지만, 내부적으로 심사나 삭감,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처럼 느슨한 한의과 심사기준 역시, 결국 교통사고 환자들의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이는 한의과를 이용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까지 보험료가 인상되는 비정상적 형태를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들의 대책으로 자동차보험에서 의과와 한의과를 구분하고, 가입자가 가입 단계에서 이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제도가 실현되기 위한 각계 동참을 촉구했다.그는 "국회와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의료계와 보험업계, 그리고 환자단체 등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정책 개선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이 마련돼도 현장의 현실적 여건과 맞지 않아 실제로 적용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거나 효과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 이는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우려했다.이어 "이를 위해 각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우려를 반영하되, 국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 시 하는 방향으로 의료계, 국회, 정부, 보험업계가 협력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도출해야 한다"며 "도입된 정책이나 제도의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빠르게 수정하여 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연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04 05:30:00병·의원

자생한방병원 건보 급여 특혜 의혹 논란 "권력형 비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자생한방병원이 특허를 가진 청파전에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되면서 정치권에서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대통령 내외와 관련된 권력형 비리라는 의혹이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자생한방병원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지급 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자생한방병원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지급 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자생한방병원이 자체 개발한 한약 '청파전'이 올해 4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급여 적용받으면서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의 처가가 운영하는 자생한방병원에 특혜가 있었다는 것.의혹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2단계 시범사업에 새롭게 포함된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이 자생한방병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 질환은 MRI 같은 의료기기가 없는 일반 한의원에서는 확진하기 어려운 항목이기 때문이다.청파전의 건강보험 적용 과정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한약은 자생한방병원에서 독자적으로 처방하는 비방으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상 건강보험 적용의 타당성이 없어 기준처방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다.그럼에도 청파전의 주재료인 '하르파고피툼근'(천수근)이 급여 대상에 포함돼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진 것. 반면 천수근의 경우 일반 한의원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아 이번 급여 대상 추가는 오롯이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된다.일련의 결정 과정에 자생한방병원의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자생의료재단 신준식 명예이사장의 사위가 현 대통령실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이며, 그의 아내가 대통령 내외의 나토 순방 시 김건희 여사를 비선 보좌했다는 논란이 있었던 탓이다. 이를 종합하면 대통령 내외와 자생한방병원 간에 밀어주기식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서영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권력형 비리 시리즈로 언급되는 '이채양명주'에 이번 사안을 추가해야 할 판"이라며 "보건복지부에 이원모 대통령실 비서관과의 관계를 비롯해 특혜 의혹의 전모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 자체적으로도 감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8-20 16:52:25병·의원

경미한 사고 보험금 '1700만원'…한방병원 자보 도마 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커플이 한방병원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1700여만원을 수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이를 보험 사기라고 지적하는 반면 한의계는 환자의 치료 받을 권리를 강조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6일 서울 강남 신사동의 한 사거리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으로 인해 거센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최근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커플이 한방병원비 및 합의금으로 1700여만 원을 타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이 사고는 경미해 피해 차량의 수리비는 약 23만원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들이 한방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해 남녀 각각 565만원과 420만원이 나왔기 때문이다. 또 이들은 각각 350만원과 38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 총 1700만 원 상당의 보험비를 받았다.이에 경상남도의사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손해보험업계와 나이롱환자들 사이에서 한방병원은 이미 '자동차 보험금 먹는 하마', '나이롱환자의 성지'로 익숙하다는 것.자동차 사고 시 중증 환자는 의과 병·의원 입원, 경증 환자는 병·의원 통원으로 치료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이와 무관하게 일단 한방병원에 드러눕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실제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2022년까지 의과 진료비는 1조2000억원에서 1조500억원으로 12.5% 감소했다. 반면 한의과 진료비는 36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317% 급증해 이미 의과를 추월했다.또 2021년 기준 한방병원·한의원은 전체 의료기관의 15.2%에 불과한데, 한의진료비는 총진료비의 절반 이상인 58.2%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대형손보사 4곳의 경상환자 1인당 한방진료비 평균 역시 108만3000원으로 의과 33만5000원의 3배가 넘었다.이렇게 경상환자 진료비가 급증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이들에게 보험금이 돌아가지 않고 보험금이 과도하게 새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것. 이는 결국 국민에게 보험료 폭탄으로 돌아간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경남의사회 한특위는 "입원의 적정성이라는 것은 한의사들의 돈벌이 앞에 쓰레기통에 처박힌 지 오래다"라며 "한방 자동차보험의 도덕적 해이는 이미 도를 넘어 사기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정부는 책무를 망각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사기에 가까운 한방 자동차보험의 이용 행태로 인하여 선량한 대다수 국민의 자동차 보험료만 급증하고 있는 현실은 왜 외면 하는가"라며 "최소한 자동차보험이라도, 나아가 국민건강보험에서 완전히 한방을 분리해 국민에게 보험 가입 선택권을 주고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반면 대한한병병원협회는 이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한의 치료를 받는 '나이롱환자'로 취급하는 것에 불만을 표했다. 이 사고가 아니더라도 보험사들이 치료 시기가 길어질 기미를 보이면 빠른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의 치료는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지 오래고 자동차 보험료 상승의 원인도 아니라는 것.한 해 교통사고로 한방치료를 받는 환자의 수는 나이롱환자를 우려할 정도로 많지 않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교통사고 이후 한방치료를 받은 인원은 163만 명으로 이는 지난해 자동차보험 가입 대수 2500만 대의 6% 수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특히 경상환자 치료비 지급 기준이 강화되면서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해 치료받을 경우 2주 간격으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실제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책임보험금 한도액을 초과해 치료를 받은 자동차보험 환자'가 지난해 평균치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매년 보험료를 내는데도 사고가 난 환자를 불필요한 치료를 받는다고 매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보험업계는 경기침체와 보험료 인하 등 악재에도 역대급 이익을 거두고 있는데, 이처럼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가 '보험사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방병원협회는 "자동차보험은 원하지 않는 운전자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매년 성실하게 납입하고 있음에도 한의치료를 받길 원하면 '나이롱환자 프레임'으로 엮이곤 한다"고 "자동차보험에선 한의진료와 의과진료 간의 보장성이 동일해, 한의진료 효과를 경험한 환자가 한의의료기관을 선택해 관련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럼에도 이를 세트치료 등과 엮어 마치 한방병원들이 과잉진료를 이어가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자동차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사고 이전 상태로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를 어떤 이유로든 침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4-07-31 13:23:21병·의원

취임 100일 윤성찬 한의협회장 "우리도 의대증원 여파 이해당사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대증원 1만명이 늘어나면 의사도 힘들지만 한의사도 힘들어진다. 한의사 또한 의대증원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이해 당사자로 그에 따른 정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안타깝다."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신임회장은 23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한방의료 시장 영역이 좁아지면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향후 중점 회무 과제를 밝혔다.윤 회장이 꼽은 최우선 과제는 실손의료보험 내 한방 비급여 진료 포함과 한의사의 진단기기 활용 행위 급여화.한의사협회 윤성찬 신임회장 윤 회장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0월, 한방치료 비급여 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제외한 지 5년 후인 2014년 본격적으로 한의원 내원 환자 수가 감소했다는 지적이다. 2세대 실손보험 제도에선 1세대 실손보험과 달리 한방 의료를 제외한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얘기다.국민권익위원회가 전체 한방 비급여 치료를 실손보험에 포함시키지는 않더라도 '치료 목적이 분명한 한방 비급여'에 대해 실손보험에서 포함해줄 것을 권고했지만 현실에선 여전히 적용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윤 회장은 "이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진료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도 독점으로 인한 불공정한 의료시장, 비급여 과잉 등 의료왜곡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와 더불어 한의사 진단기기 활용에 대해서도 급여를 적용해줄 것을 요구했다.한의사의 혈액·소변 검사기·초음파 진단기기·체외진단키트·헌재 5종 의료기(안압측정기 등)·뇌파계 사용 등을 복지부 유권해석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합법으로 인정받았다.하지만 한의사 진단기기 활용에 대해선 여전히 급여적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봤다.윤 회장은 "의료공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 급여화가 필수적"이라며 "의료기관 이중방문에 따른 불편해소, 의료비 절감, 치료효율 증대 등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신임 회장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한의사 치매 주치의 참여 ▲한의사 장애인건강주치의 참여 ▲한의사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참여 등 정부의 일차의료 강화 정책에 한방 분야를 적극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지난 2021년 8월, 시행 중인 '한의 방문진료 서비스'의 경우 의료계의 경우 월 100회 방문진료가 가능하지만 한의계는 월 60회로 제한 중인 점을 꼬집었다.의료계 의원은 892개소에 그치는 수준이지만 한의원은 2676개소로 한의계 참여가 높지만 오히려 종별 수가 산정기준에 따라 한의원이 차별받고 있다고 봤다.또 올해 하반기 시행예정인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서도 한의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제안헀다. 치매질환 상당수가 고령층으로 치매 관리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지난 2018년 이후 수년 째 검토 중인 '장애인 건강주치의'와 함께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서도 한의사를 포함해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2024-07-23 15:30:29병·의원

지난해도 한의 자보 진료비 급증…의과보다 4000억 많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난해에도 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급증하면서 의과에 비해 4000억 원 더 큰 비용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다.24일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는 '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의과와 한의과의 자동차보험 진료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지난해에도 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급증하면서 의과에 비해 4000억 원 더 큰 비용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의과 자보 진료비는 1조 656억 원인 반면, 한의과가 1조 4888억원으로 4196억 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한의과 자보 전체 진료비(1조 3066억 원)가 처음으로 의과(1조 787억 원)을 추월했을 때보다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진 상황이다.또 2023년도 종별 환자 수는 한의원이 87만 명으로 가장 많으며, 한방병원 76만 명, 의원 74만 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방병원의 경우 작년 29만 1145명에서 32만 3023명으로 3만여 명이 늘어나 10.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반해 의원 입원 환자 수는 작년 8만 4189명에서 7만 1283명으로 15.33% 줄었고, 외래 환자는 70만 2080명에서 69만 7497명으로 0.65% 감소했다.이 밖에도 다발생 순위별 심사 실적에 따르면 입원과 외래 모두 1, 2순위인 S13(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및 S33(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에서, 의과 대비 한의과의 건당진료비가 입원 2.5~2.8배, 외래 1.7~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자동차 사고 관련 의료행위가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는 의과와 달리, 한방진료는 비급여 항목의 진료 수가 및 인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의료행위의 효과 및 필요성에 대한 검증 없이 자동차보험이 적용돼 경상환자의 과잉진료가 보다 용이한 점이 있다는 것.특히 현행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에서 첩약,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과 같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로 인정하고, 한의원은 1인실만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호화로운 상급병실 운영을 통해 과도한 진료비를 청구해오는 등 왜곡된 진료 행태가 자동차보험 병원치료비 급증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런 상급병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 11월 의원급은 상급병실 입원료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된 바 있다. 하지만 입원 환자 수는 한의원은 5.87% 감소한 반면 한방병원은 10.95%가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자보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의과 진료의 경우 비급여 인정 항목이 제한적이고, 산재보험에서 정해진 저수가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만큼 수가 현실화가 시급하다"며 "한방에서 경증환자의 장기입원, 의과 대비 과도한 건당 진료비 등의 문제가 자보진료비 급증 및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이어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한방 치료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게 해야 한다. 이는 결국 자동차보험료의 절감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24 17:53:47병·의원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기 사용 문제없다" 합헌 판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하다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여부와 관련 재상고심 선고를 통해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하다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여부와 관련 재상고심 선고를 통해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이번 재판은 A한의사가 약 2년 동안 68회나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암 진단을 놓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했다는 이유로 진행됐다.1심과 2심은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한의사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의원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내원한 환자의 질병 상태를 파악했다.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2월 16일 박 모 원장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것은 면허 외 의료행위라는 판단에 따라 의료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22년 A씨의 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파기 환송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사측 재상고에 따라 또다시 대법원 손에 맡겨졌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한의사의 초음파기 사용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초음파 진단기기가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안전하다는 이유만으로 한의사의 해당 기기사용이 보건위생상 치명적인 위해가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대법원의 판단으로 향후 면허 범위를 벗어난 한의사들의 의료행위가 범람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려를 표했다.이들은 "의료법에서 면허 행위를 구분한 목적은 오로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것이 자명한 대법원의 잘못된 판단을 강력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2024-06-19 21:19:10정책

서울대병원 셧다운 준비 분주…"교수들 직접 진료변경"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17일 전면 휴진을 앞두고 진료일정 변경으로 분주하다.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은 휴진을 불허하면서 간호사 등 직원들도 외래일정 변경 업무를 거부한 상황에서 의대교수가 직접 해당 업무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오승원 홍보팀장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상당수 교수가 직접 외래 일정을 변경했다"면서 "비대위에 진료변경 업무 협조를 요청한 교수가 200명 정도"라고 밝혔다.서울의대 비대위는 14일 기자회견에서 전면 휴진을 앞두고 교수들이 직접 일정을 변경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적으로 환자와 직접 연락해 일정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면 상당수 의대교수가 오는 17일 휴진에 참여할 것이라는 게 비대위 전망이다.오 홍보팀장은 "병리, 진단검사, 영상, 기초의학 등 교수를 제외한 임상 교수들의 요청이 200명인 것만 고려해도 휴진 참여율이 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다만, 이는 경증환자 위주의 진료에 한해 휴진을 진행할 뿐 중증·희귀질환 분야 진료는 정상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비대위 강희경 위원장은 "어린이병원 소속 교수 중에서도 중증·희귀질환자를 진료하는 경우는 휴진에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는 당연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경증환자 진료일정은 변경하지만 중증·희귀질환 진료는 유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료실을 닫는 경우는 소수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강 의원장은 "결국 휴진 결정의 배경에는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존중받지 못했다는 부분이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면서 정부의 입장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한편, 서울의대 비대위는 오는 16일 오전 서울대 연건캠퍼스 대한의원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비공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2024-06-14 18:32:46병·의원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대상질환·의료기관' 대폭 확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오늘(29일)부터 시작되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대상질환이 기존 3개에서 6개로 대폭 확대된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 역시 이전보다 대거 늘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가장 높은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와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적정성 검토를 위해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다만, 대상 질환이 3가지로 제한적이고 치료에 필요한 복약 기간 대비 불충분한 건강보험 적용 일수(연간 1개 질환 10일), 한의원만 참여한 점과 높은 환자 본인부담률(50%)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이에 복지부는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 확대, 건강보험 적용기준 및 환자 본인부담률 개선, 시범 수가 조정 등 시범사업 개편 계획을 지난해 12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올해 4월부터 오는 2026년 12월까지 시행키로 한 바 있다.오늘(29일)부터 시작되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대상질환이 기존 3개에서 6개로 대폭 확대된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 역시 이전보다 대거 늘었다.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져 총 6개 질환으로 확대됐다.또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 역시 이전보다 대폭 늘었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더불어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된다.이를 통해 환자들의 시범사업 접근성 및 보장성이 향상되고 첩약을 약 4~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보건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8000여개 의료기관에서 참여 신청을 받았고, 이중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개소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보건복지부는 한의계의 추가 참여 요청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해,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조규홍 장관은 "참여기관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기준 등이 개선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돼 국민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시범사업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다소 경감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국민에게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첩약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29 11:28:05정책

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2개소 명단 공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기관 명단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하는 요양기관은 12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개소, 의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4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02 15:00:03정책

첩약·한약제제 급여화 확대 요구 계속되는 한의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한의계가 국민의 한약 이용 확대방안으로 보험급여 적용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과 관련해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첩약'을, 요양병원·(종합)병원은 '한약제제'를 꼽았다.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과 관련해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첩약'을, 요양병원·(종합)병원은 '한약제제'를 꼽았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한방 진료 및 처방, 한약 조제(판매), 탕전 이용 및 한약재 구입현황 등을 조사한 '2023년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해당 조사는 2008년 이후 3년 주기로 실시했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해 2023년 제7차 한약소비 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됐다.이번 실태조사는 국민에게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한의약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를 생산하고자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했다.한약을 소비하는 한방의료기관(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종합)병원) 및 한약 조제·판매기관(약국, 한약방) 3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조사 결과 한방병원과 한의원, 요양·(종합)병원은 근골격계통 질환에 첩약과 보험· 비보험 한약제제를 처방(조제)하는 경우가, 약국·한약방은 호흡계통 질환에 첩약과 비보험 한약제제를 조제(판매)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한방병원의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은 근골격계통이 88.6%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으며, 근골격계통에 대한 첩약 처방명은 오적산이 80.3%로 가장 많았다.한의원, 요양·(종합)병원) 첩약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과 그에 대한 처방명도 각각 근골격계통과 오적산이 가장 많았다.첩약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과 그에 대한 처방명은 호흡기계통과 갈근탕이 주를 이뤘다.탕전 이용 및 한약재 소비 실태를 보면, 한방병원은 자체탕전실과 공동이용탕전실을 모두 이용하는 비율이 53.5%, 공동이용탕전실만 이용하는 비율이 26.7%, 자체탕전실만 이용하는 병원 비율은 19.8%로 조사됐다.한의원은 자체탕전실만 이용하는 비율이 52.5%, 공동이용탕전실만 이용하는 비율이 29.7%, 자체탕전실과 공동이용탕전실을 모두 이용하는 비율이 17.7%로 나타났다.한방병원의 가장 많이 소비한 한약재는 당귀, 숙지황 순이며, 한의원, 요양(종합)병원, 약국·한약방은 당귀, 감초 순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은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방의료기관과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현장 중심의 한의약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한약 이용 확대방안으로는 '보험급여 적용 확대'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특히 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과 관련해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첩약'을, 요양병원·(종합)병원은 '한약제제'를 꼽았다.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은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방의료기관과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현장 중심의 한의약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올해는 국민의 한방의료 수요, 이용행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03-28 12:05:43정책

제45대 한의협 회장에 윤성찬 당선…47% 지지율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으로 윤성찬 후보가 수석부회장에 정유옹 후보가 당선됐다. 자동차보험 생태계 복원 및 진단기기·물리치료 급여화 등 한의계 경영난 해결에 방점을 찍은 모습이다.29일 대한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기호 2번 윤성찬·정유옹 후보가 1만3962표 중 6567표(47%)를 획득해  제45대 회장·수석부회장이 당선됐다고 밝혔다. 1번 홍주의·문영춘 후보는 27.3%. 기호 3번 이상택·박완수 후보는 11.1%, 기호 4번 임장신·문호빈 후보는 14.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으로 윤성찬 후보(왼쪽부터 세번째)가 수석부회장에 정유옹 후보(왼쪽부터 네번째)가 당선됐다. 윤성찬 회장 당선인은 원광대 한의대와 BK21 원광대 한의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또 한의협 중앙대의원과 수원시한의사회 회장, 경기도한의사회 회장으로 활동해 왔다.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대전대 한의대와 경희대 한의대 한의역사학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서울특별시한의사회 기획이사와 중랑구한의사회 회장을 역임했다.윤성찬 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변화와 혁신으로 한의약의 미래를 바꾸겠다"는 슬로건으로 ▲한의대 정원축소 ▲첩약·약침·물리치료 실손보험 재진입 ▲자동차보험 생태계 복원 ▲진단기기·물리치료 급여화 및 노인정액제 개선 ▲홍보 및 한의 폄훼 척결 ▲봉직의 일자리 확대 ▲동네 한의원 MSO체계 구축 등을 '핵심 7공약'으로 내세웠다.또 '3대 원칙'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첩약건보 중간평가 실시 ▲근거 없는 희망과 경과조치 확보 없는 의료일원화 절대 불가 ▲이해 상충 당사자의 관련 회무 우선 임명배제를 선언했다.또 개원의 먹거리, 봉직의 일자리, 회무, 혁신, 복지, 미래, 통합, 공공의료, 불법 의료, 폄훼 척결 등 분야별 '혁신 공약 10'을 약속했다.윤성찬 회장 당선인은 "한의계의 변화와 혁신을 적극 추진하라는 뜻으로 저를 선택해 주셨다고 생각한다"며 "중앙회 혁신과 한의약 혁명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내기 위해 다양한 공약을 모두 실현해낸다는 각오로 회무 역량을 집중하겠다. 한의약이 국민 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윤성찬 회장 당선인을 도와 한의계 내부의 소통과 단합을 이끌고 한의약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를 높이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성찬 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과 수석부회장으로 확정된다. 임기는 오는 2024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 3년이다.
2024-02-29 14:24:47병·의원

한의계 "필수 의료 참여하겠다"vs의료계 "명단부터 내놔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사직으로 한의계에서 필수의료에 참여하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에서도 이를 시사하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 반면 의사들은 필수의료에 참여하겠다는 한의계 의료기관의 명단부터 내놓으라고 맞서고 있다.27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사 집단행동으로 보건의료체계가 붕괴 위기에 놓였다며 이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사직한 것을 겨냥한 성명이다.전공의 사직으로 한의계가 필수의료에 참여하겠다고 밝히면서, 의사들은 참여하겠다는 한의 의료기관의 명단부터 내놓으라고 맞서고 있다.한의협은 이로 인해 수술이 연기되는 등 제때 치료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전날 응급실 뺑뺑이로 환자가 숨지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국민 건강을 위해 한의사를 1차 필수의료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것.또 전날 대통령실이 의료공백 대책으로 한의사·약사의 업무 범위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의사들은 자책과 반성은커녕 오히려 대규모 집회로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고, 일선 의원들까지 총파업에 동참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며 "보다 강력한 징계와 처벌이 필요하며 의료공백으로 큰 불편을 겪는 국민을 위해 응급의약품 종별 제한을 없애 한의사가 이를 활용토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이어 "기본적인 예방접종을 한의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인 직역 간 불필요한 장벽을 낮추는 조치가 시급하다"며 "현 사태는 의사들의 의료독점에서 기인한다.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과감히 늘려 1차 필수의료 참여를 확대해 고질적인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병폐를 치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의사들은 필수의료에 참여하겠다면 그것이 가능한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명단부터 제시하라고 맞서고 있다. 한의협은 지난 19일에도 보도자료 내고, 감기·소화불량 등 1차 진료와 응급환자 처치·연계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구체적으로 어느 한의 의료기관으로 응급환자를 보내면 될지 명단을 요청한 바 있다. 또 한의협에 관련 논의를 하기 위한 만남을 요청했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한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담당하겠다면 어떤 분야를 담당하고 어떤 수술을 할 것인지 확실히 해야 한다"며 "관련 명단을 요청한 지 2주가 지났는데 응급환자를 맡겠다면 어디로 보내야 할지 알아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이어 "명단을 보내주면 적극 활용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참여만 하겠다는 것은 변죽만 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한의협은 한의사들의 필수의료 참여 요구에 명단부터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반박했다. 일례로 신의료기술이 나왔을 때 의사들은 명단을 만들고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 또 이 같은 요구는 급박한 상황을 고려해 한의사들의 필수의료 참여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시사한 대통령실 발언에 호응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한의사 역할을 확대하겠다면 이를 환영하고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명단부터 내놓으라는 것은 말싸움밖에 안 된다"며 "오히려 의료기관은 질환이나 치료 별로 일일이 의료기관 명단을 만들어 참여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다만 대통령실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의사와 약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검토한 바 없으며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는 대전광역시에서 80대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호스피스 진료 중 상태가 악화해 이송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응급실 수용 거부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2024-02-27 12:29:30병·의원

의료계 파업 틈타 한의계 진료 확대..."공백최소화 하겠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의 의대 증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 등 의사단체가 집단 사직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의계가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한의협은 전국의 한의원과 한방병원, 한의과대학부속병원들을 대상으로 '평일 야간진료 및 공휴일진료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모든 한의사 회원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를 발송했다.대한한의사협회는 19일 "3만 한의사 일동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진료 총파업을 운운하는 양의계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한다"며 "의료공백 불편을 최소화하기 의료체계 근간이 무너지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의협은 전국의 한의원과 한방병원, 한의과대학부속병원들을 대상으로 '평일 야간진료 및 공휴일진료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모든 한의사 회원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를 발송했다.이들은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의료분야에서의 한의사 인력 투입 확대정책을 즉각 실시해 줄 것을 정부에 거듭 제안한다"며 "감기와 소화불량 등 1차진료는 물론 응급환자 발생 시 효율적 처치와 연계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이어 "한의사들은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볼 모든 준비가 돼있다"며 "이제는 정부당국의 특단의 조치만이 남았다"고 덧붙였다.또한 한의협은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의사단체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한의협은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인 소양마저 버리고 환자의 애절한 절규를 외면한 채 진료현장을 떠나겠다는 겁박을 서슴지 않고 있는 양의사들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깊은 반성과 함께 이성을 찾고 진료현장에서 맡은 바 본분에 충실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호소문을 발표하며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의 정당성을 호소했.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사들은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닌 '포기'를 하고 있다"며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의 압박에 더 이상은 희망이 없어 의사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막아야 의사들이 포기하지 않는다. 의사들이 포기하지 않고 국민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있도록 힘을 더해주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며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릴 것이 자명한 잘못된 정책을 막아야만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의사들의 신념을 믿어달라"고 덧붙였다.
2024-02-19 14:00:00정책

희비 엇갈린 의·한…첩약 확대 연장vs외과계 상담수가 종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계의 거센 반대에도 결국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2026년 12월까지 확대, 연장됐다. 반면 외과계 상담수가 시범사업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됨에 따라 의료계와 한의계간 희비가 엇갈렸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확대안과 외과계 상담수가 시범사업 종료안을 각각 상정, 의결했다.복지부는 20일 건정심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확대, 유지하는 반면 외과계 상담수가 시범사업은 올해를 끝으로 종료하기로 의결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지난 2020년 11월 시작해 올해로 3년 째를 맞아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을 3년 연장해 시범사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건정심에 앞서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기자회견에 나섰지만 건정심 논의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복지부는 앞서 시범사업 기간 중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고 한방병원이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점이 한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밖에도 불충분한 첩약 급여 일수(10일), 높은 본인부담률(50%), 낮은 수가 등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이에 복지부는 기존 시범사업을 보완해 개선안을 정리해 내년 4월부터 적용키로했다. 개편안에는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시범사업 수가 및 급여 기준을 개선해 확대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대상에 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 3개 질환을 포함하고, 대상기관도 기존 한의원에서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까지 확대해 운영할 수 있게 됐다.의과계 심층진료와 유사한 심층변증방제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인상하고 약제비를 현행화, 급여기준을 환자 1인당 연강 2개 질환으로 질환별 첩약 10일분씩 2회 처방(질환별 연간 최대 20일)으로 확대해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예정이다.이 또한 정부의 시범사업 확대방안에 대해 의료계 우려가 높았지만 결국은 정부안이 그대로 추진하게 됐다.상담수가 시범사업은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을 활성화 하자는 취지에서 수술 전·후 교육상담 혹은 심층진찰시 별도의 상담 수가를 산정하는 사업.지난 201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외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안과, 마취통증의학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등 외과계 의원 1727개소가 참여했지만 의료기관 참여가 저조하다는 등의 이유로 종료됐다. 이처럼 첩약 급여화는 한의원에 국한돼 있어 참여가 저조했다는 이유로 참여대상을 한방병원까지 확대하고 질환 대상군도 확대한 반면 외과계 상담수가 시범사업은 종료한 것은 아이러니라는 반응이다.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한의원 참여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시범사업을 확대하면서 왜 외과계 상담수가 시범사업은 종료하느냐"라며 건정심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한의약의 접근성을 강화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함께 국민들의 건강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지만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 또한 "건강보험 재정과 근거중심으로 수가 산정한다는 취지가 깨진 것"이라며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2023-12-20 18:57:23정책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