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난임병원에서 홍보하는 타입랩스 "아무 효과 없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난임 병원에서 첨단 배아 선택법으로 홍보하는 '타임랩스'가 출산 성공률 등 실제 체외수정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배아가 성장하는 동안 수천장의 사진과 영상을 통해 최적의 배아를 선택할 수 있다고 난임 부부를 설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체외 수정에 활용되는 타임랩스가 실제 정상 출산 등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가 나왔다.현지시각으로 18일 국제학술지 란셋(LANCET)에는 타임랩스가 출산 성공률 등 난임 치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규모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10.1016/S0140-6736(24)00816-X).타임랩스는 체외수정, 즉 시험관 시술 등에 사용되는 기법으로 배아가 서장하는 동안 수천장의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배아의 발달 모습을 관찰하는데 활용된다.국내에서도 상당수 난임병원들이 배아의 발달 정도를 파악해 착상에 가장 적합한 배아를 선택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홍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타임랩스를 통해 배아의 발달 속도나 세포수, 모양 등을 면밀히 검토하면 최상의 배아를 선택할 수 있는 만큼 시험관 시술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기대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근거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런던 퀸 메리 의과대학 프리야(Priya Bhide)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이에 대한 대규모 무작위 이중맹검 대조 임상을 진행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실제로 이러한 타임랩스 기법이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지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영국과 홍콩의 7개 병원에서 체외수정을 진행한 1575명을 대상으로 3개 평행군 연구를 진행했다.한 그룹은 타임랩스 영상을 통해 적극적으로 배아 선별에 개입한 환자, 또 한 그룹은 타임랩스를 활용했지만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은 환자, 나머지는 타임랩스 없이 배아 이식을 진행한 환자로 무작위 배정해 실제 출산 성공률을 비교한 것이다.그 결과 타임랩스는 실제 출산 성공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정상 출산(live birth) 비율을 보자 타임랩스를 통해 개입이 들어간 그룹은 33.7%, 개입을 하지 않은 그룹은 33.6%, 타임랩스를 아예 적용하지 않은 그룹은 33%로 통계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다른 요인을 모두 제외해도 타임랩스를 통해 개입한 그룹과 아예 적용하지 않은 그룹의 출산 성공률은 0.7%P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프리야 교수는 "이는 이론에 입각한 첨단 기술이 실제 임상 결과로 전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며 "상당수 의료 전문가들조차 타임랩스를 통한 배아 선택이 정상 출산 확률을 높여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결국 의료기관에서도 타임랩스와 같은 곳에 투자를 하는 대신에 오히려 연구실 장비 등을 보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라며 "임신을 원하는 여성과 의사, 정부 등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밝혔다. 
2024-07-19 12:04:59의료기기·AI

체외수정 최대 허들 배란 예측 "홈 모니터링으로도 충분"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체외수정 진행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배란 예측 모니터링을 위해 굳이 병원을 찾지 않아도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배란 예측을 위해서는 한달에 4~5번씩 병원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체외수정을 원하는 직장 여성 등에게 가장 큰 허들이 됐던 부분이 해소된 셈이다.체외수정의 최대 허들로 여겨졌던 병원 모니터링이 홈 모니터링으로도 충분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현지시각으로 4일 란셋(LANCET)에는 배란 예측을 위한 홈 모니터링의 유효성와 안전성에 대한 대규모 대조 임상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doi.org/10.1016/S0140-6736(23)01312-0).최근 난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체외수정(IVF) 또한 급속도로 증가하며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과거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진행되던 시술의 저변이 점차 넓어지고 있는 것.하지만 체외수정을 위해서는 배아 생성과 배란 시기 예측, 배아 이식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허들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특히 배란 시기를 예측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위해서만 한달에 3~4번은 병원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직장 등에 속해있는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홈 모니터링이다. 집에서 여성 스스로 의료기기를 통해 소변 호르몬 수치를 모니터링하면서 배란 시기를 예측하는 방식.하지만 이러한 홈 모니터링이 과연 병원에서 초음파 등을 통해 정밀하게 배란 시기를 예측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암스테르담 의과대학 팃스케(Tijtske Zaat)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실제로 홈 모니터링이 병원 모니터링과 비교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난임 치료 의료기관 23곳을 찾은 1446명을 대상으로 732명은 홈 모니터링으로, 732명은 병원 모니터링으로 진행한 뒤 비교 분석했다.그 결과 홈 모니터링을 시행한 여성 732명 중에서는 152명이 임신에 성공했다. 20.8%의 확률이다. 또한 병원 모니터링을 받은 여성 732명 중에서는 153명이 임신을 했다. 20.9%로 홈 모니터링과 차이가 없었다.홈 모니터링의 가장 큰 부담이었던 위험도 또한 마찬가지였다. 홈 모니터링과 병원 모니터링간 위험도를 비교하자 위험비는 0.99로 사실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결국 홈 모니터링을 하건 병원 모니터링을 하건 임신 성공률과 위험도에 매우 작은 차이도 없다는 의미가 된다.팃스케 교수는 "홈 모니터링 만으로도 충분히 안전하게 체외수정을 통한 임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병원 방문에 따른 비용과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반길만한 일"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전 세계적으로 체외수정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에서 각국의 가이드라인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매우 비용효과적인 최적의 자원 관리 방안을 찾은 셈"이라고 밝혔다.
2023-09-06 05:20:00의료기기·AI

난임시술 병원들 시술전 지원대상 통지서 반드시 확인해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가가 지원하는 난임 시술비를 받기 전에 필요한 내용을 의료기관이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당국이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난임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에 난임수술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배포했다.복지부는 3년마다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의 기준 및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지정하고 있다. 7월 기준 총 273곳이 지정받고 활동하고 있으며 인공수정/체외수정 동시 지정기관은 152곳, 인공수정 지정기관은 121곳이다.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예시.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부부에게 시술종류에 따라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등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가구를 선정해 지원한다. 서울, 부산 등 9개 지자체는 소득 기준을 폐지했다.시술비는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까지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일부 및 전액을 지원하고 비급여도 일부는 최대 상한금액 안에서 지원한다.복지부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이 난임부부에게 비용 지원을 하려면 보건소에서 발급한 지원결정통지서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 안내를 요청했다.복지부는 "난임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시술비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꼭 시술시작 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가서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 받아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해야 한다"라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유효기간 3개월 안에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임신낭을 확인한 시술종료일까지 발생한 시술비만 지원한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시술이 끝났거나 시술이 이미 시작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전의 시술비는 소급지원이 불가하다"고 덧붙였다.즉, 난임시술 비용 지원을 받으려면 시술 전 지자체를 찾아 '지원결정통지서'먼저 받아야만 한다는 소리다. 통지서를 받은 이후에도 3개월 안에는 시술을 시작해야 한다.복지부는 "시술시작일이 토요일을 포함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까지 지원결정통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해 시술비 지원대상으로 인정한다"고 전했다.
2023-08-11 11:53:36정책

항암치료 전 정자동결, 7년만에 체외수정 통해 정상 분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충남세종대병원 난임클리닉에선 7년전 동결보존한 정자로 체외수정을 실시, 정상적인 분만에 성공했다. "항암치료를 해야 할 당시에는 나이가 어렸지만 향후 결혼을 하고, 미래에 태어날지 모를 아기를 위해 정자 동결보존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잘한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세종충남대학교병원(원장 신현대)은 7년 전 동결보존한 정자의 체외수정시술을 통해 정상 분만에 성공했다고 6월 26일(월) 밝혔다.20대 A씨는 7년 전인 2016년 생각하지 못했던 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해야 할 상황이었다. 당시 10대의 학생 신분이었던 A씨는 건강을 회복한 뒤 결혼해서 아기를 갖고 싶은 마음이 컸다. 하지만 항암치료 후 나타날지 모를 불임 걱정이 앞섰다. 고민을 거듭하던 A씨는 항암치료에 앞서 정자 동결보존을 선택했다.지난 2016년 8월 대전 충남대학교병원에서 2차에 걸쳐 정자를 동결보존하고 무사히 항암치료를 마쳤다.2022년 결혼한 A씨는 부인과 논의해 같은해 7월 체외수정시술로 동결됐던 정자를 이용해 체외수정시술을 하기로 결정했다.동결보존된 정자는 배아생성의료기관 간 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종충남대학교병원 난임클리닉으로 이관돼 시술이 진행됐다.세종충남대학교병원 난임클리닉에서 동결된 정자와 부인의 난자를 체외수정시술을 통해 수정시켜 배아를 얻었고, 2022년 9월 동결배아 이식을 거쳐 임신에 성공했다.이를 통해 지난 6월 20일 대전의 한 산부인과 전문병원에서 3.45kg의 건강한 딸을 얻었다.세종충남대학교병원 난임클리닉에서는 2022년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른 남성 정액검사 뿐 아니라 여성의 난임에 관련된 초음파 검사, 혈액 검사, 습관성 유산 검사 및 자궁 난관 조영술 검사 등의 난임에 관련한 검사와 진단이 원스톱으로 이뤄진다.또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을 비롯해 다양한 부인과적 기저질환으로 난임 시술에 잘 반응하지 않을 경우 자궁경, 복강경, 로봇수술까지 바로 시행할 수 있다.난임 예방과 임신율 증가, 건강한 임신을 위해 난자와 정자를 미리 채취해 동결보존한 후 원하는 시기에 보관된 임신을 시도하는 가임력 보존은행도 운영하고 있다.산부인과 송수연 교수는 "가임력 보존은행은 암으로 진단받아 항암치료가 필요할 때, 난소나 고환 수술을 해야할 때, 나이에 비해 난소 나이 등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때 등 추후 임신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예상되는 환자들에게 건강한 임신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6-27 08:52:29병·의원

필수의료 외과계 '창상봉합술' 길이 제한 대폭 완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복지부는 28일 건정심을 열었다. 필수의료 살리기 일환으로 외과계 의사들의 민원 중 하나인 창상봉합술 급여기준이 대폭 바뀐다. 난임환자에 대한 보장성 확대 차원에서 보조생식술 급여기준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확대 방안과 창상봉합술 수가 및 기준 개선안을 부의안건으로 상정해 심의,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은 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진행하는 회의다. ■창상봉합술 기준 개선…건보재정 84억원 소요 현재 창상봉합술 수가는 전신을 7개 부위로 나눠 각 부외별로 수가를 인정하고 있다. 각 부위 안에서 창상이 2개 이상이면 거즈 1개가 덮이는지에 따라 1범위와 2범위 순으로 다시 나눴다. 부위별로 손상길이도 얼굴, 목 부위는 최대 3cm, 그 외 부위는 최대 5cm까지만 보상하고 있다. 지난해 창상봉합술 청구건수는 1207건으로 452억원 규모다. 이 중 종합병원이 145억원으로 가장 많이 청구했다. 정부는 창상봉합술 수가 항목을 재분류해 손상부위가 넓은 외상환자 처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필수의료 분야 중 하나인 외상환자 진료 특성을 고려한 처치 수가를 개선하기로 한 것. 거즈 크기에 맞춰 창상 범위를 확인하는 기준을 삭제하고 각 신체 7개 부위 내 전체 길이를 합산해 1범위로 인정한다. 부위별로 최대 인정 가능한 길이 구간을 넘어서도 일정 간격마다 추가 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얼굴과 목 부위는 5cm를 초과할 때마다 상대가치점수 52~63.81점을 가산하고, 이외 부위는 10cm를 초과할 때마다 78.5~103.14점을 가산한다. 근육 침범 등 창상 깊이에 따라 증가하는 투입 시간 및 노력도 보상할 예정이다. 근육까지 간 창상을 길이와 직접 연계되도록 분류하고 변연절제술을 단독으로 실시해도 근육 가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창상봉합술 기본구간 외 단계를 구분해 보상을 강화했다. 얼굴과 목 부위는 5단계, 이외 부위는 3단계로 재분류해 기분구간 이외 2단계 이상 구간의 보상 수준도 강화했다. 기본구간은 안면 경부 1.5cm, 이외 2.5cm 이하다. 예를 들어 안면경부에 길이 3cm 이상 5cm 미만의 창상을 단순봉합했을 떄 현재는 수가가 4만9000원이지만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5만800원이 된다. 정부는 다음달 중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를 개정한 후 12월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창상봉합술 급여기준을 개선하면 진료비가 현행 402억원에서 512억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며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84억원이 더 들어간다고 봤다. 복지부는 "신체 손상 범위가 넓거나 깊어 난이도가 높은 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로 외상 진료를 다수 실시하는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의 진료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창상봉합술은 외과계 진료과목에서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수술로써 의원급 의료기관의 관련 진료가 늘어나서 경증~중증 창상 진료 관련 접근성이 함께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난임시술 보장률 67%…체외수정 인정횟수 2회씩 확대 난임 시술에 대한 인정횟수도 확대된다. 현재 국내법상 법적 혼인상태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보조생식술에 대해 횟수를 제한해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체외수정은 12회(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만 인정하고 있는 것. 환자 본인부담률은 의료기관 종별 관계없이 30%다. 횟수 초과 확대 시술 진료분은 50%(선별급여)다. 지난해 총 진료비는 3072억원으로 이 중 건강보험 재정은 2070억원이 투입됐다. 보장률은 67.4% 수준. 정부는 선별급여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횟수를 소진한 여성의 추가 시술 기회 제한으로 급여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만 45세 미만 대상자는 추가 인정횟수까지 일괄 본인부담률을 30% 적용하고 만 45세 이상은 현행 선별급여를 유지한다. 인정횟수도 확대되는데 체외수정 신선배아 2회, 동결배아 2회씩 추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278억원이 추가 소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는 관련고시 개정 및 전산개편 작업을 진행해 다음달 15일부터 개정된 급여기준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2021-10-28 17:08:19정책

난임치료제 대표약 레코벨 vs 폴리트로핀 알파 승자는?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난임치료제 레코벨(성분명 폴리트로핀 델타)과 폴리트로핀 알파를 비교한 임상 3상 결과가 공개됐다. 레코벨은 출산율 및 난소과자극증후군에서 더 나은 결과를 나타냈다. 지난 28일 유럽생식의학회(European Society of Human Reproduction and Embryology, ESHRE) 연례 회의에서 아시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레코벨(폴리트로핀 델타)의 3상 임상연구 결과가 발표됐다(doi.org/10.1093/humrep/deab155). 레코벨은 최초로 인간세포주에서 유래된 재조합 난포자극호르몬으로 여성의 항뮬러관호르몬 수치와 체중을 고려해 환자 별 치료 용량을 결정할 수 있다. 페링제약의 레코벨 이번에 발표된 GRAPE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여성을 대상으로 환자 맞춤 투여량의 레코벨 요법과 기존 폴리트로핀 알파를 비교하는 무작위 통제 다기관, 평가자 맹검시험이다. 연구에는 체외수정 및 미세정자주입술을 처음 받는 20세 이상 40세 미만의 여성 1009명이 참여했다. 연구는 폴리트로핀 알파와 레코벨 각각 투여 및 배아 이식 후 10~11주째 진행임신율과 출산율을 비교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임상 결과 진행임신율은 레코벨이 31.3%, 폴리트로핀 알파가 25.7%로 동등한 진행임신율이 확인됐다. 2차 평가변수인 출산율에 있어서 레코벨 31.3%, 폴리트로핀 알파 24.7%로, 레코벨 투여군이 6.4% 차이로 유의하게 높은 출산율을 보였으며 레코벨 투여군에서는 유산, 사산 여성이 없었다. 또한 연구에서 레코벨은 난소과자극증후군(OHSS) 발생 및 난소과자극증후군에 대한 예방적 치료 시도 건수를 유의하게 감소(레코벨 5.0%, 폴리트로핀 알파 9.6%)시켜, 기존 폴리트로핀 알파 투여에 비해 보다 향상된 안전성 결과를 나타냈다. 레코벨은 기존 선행 연구 ESTHER-1에서 폴리트로핀 알파 대비 최적의 난자수 (8~14개) 채취 비율이 높으며, 4개 미만 혹은 15개 이상의 과소 또는 과잉 반응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확인한 바 있다. 연구에 참여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이정렬 교수는 "레코벨은 대조약 대비 적은 투여량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출산율을 보였다"며 "또한 환자 맞춤 투여량을 통해 난소과자극증후군의 발생 및 과잉반응을 최소화시키는 동시에 더 높은 최적 난자수 채취율을 보여 안전성과 효과를 모두 확인시켰다"고 밝혔다.
2021-07-12 11:54:19학술

미래 먹거리 '난임' 병·의원 2차 지정평가…새로운 지표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결혼 및 임신 출산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난임 시술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난임부부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도입한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사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평가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난임시술 의료기관 271곳을 지정한 데 이어 최근에는 바뀐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계획을 공개하며 내년도 이뤄질 2차 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심평원은 2018년 난임 시술 의료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난임평가체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 지난해 8월 그 결과를 공개했다.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신청을 낸 곳은 총 280곳으로 이 중 271곳이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지정기준을 충족했다. 평가는 인공수정시술과 체외수정시술로 나눠져 이뤄졌고 등급은 총 2등급으로 분류됐다. 2018년 연간 인공수정시술 건수가 10건 이상, 체외수정시술 건수가 30건 이상이며, 난임시술 실적인 1년 이상인 기관은 총 152곳. 이들 기관의 평균 점수는 인공수정시술 86점, 체외수정시술 87점이었다. 강남차병원, 제일병원 등 병의원 94곳은 2개 분야 모두에서 1등급을 받았다. 2차 난임의료기관 평가 지표 심평원은 1차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2차 평가를 계획하고 있다. 2차 평가는 올 한해 난임시술 관련 인력기준 및 진료실적 등으로 이뤄진다. 2차 난임 의료기관 지정 평가에 참여하는 병의원은 총 18개의 지표를 충족해야 한다. 기관당 연간 인공수정시술 건수를 비롯해 체외수정시술 시 배아배양실 공기청정도 관리, 원인불명 난임 비율 등 3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2차 평가에 지표로 진입한 배아배양실 공기 청정도 관리는 배아배양실 청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이나 별도의 장비를 구비하고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기 오염의 최소화를 위해 양압이 유지되는 환기장치와 방진시설로 공기 청정도를 유지하는 클린룸을 갖추면 만점을 받을 수 있다. 공기 오염의 최소화를 위해 별도의 공간을 갖추고 방진장비도 설치했으면 2점이라도 받을 수 있다. 관리를 위해서는 배아배양실 내 공깅청정도를 1년에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장부에 기록을 남겨야 한다. 필터 등 장비도 1년에 1회 이상 장기적으로 하고 장부에 필트 구입내역, 교체 일장 등의 기록을 남겨야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시술을 할 때 의사는 환자에게 시술에 대한 설명을 비롯해 인공수정시술을 위한 난임 관련 검사 및 시술 경험에 대한 확인, 약물 투여 및 시술 부작용에 대한 설명, 시술 이후 주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 및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체외수정시술 평가지표에서 난임시술 의사당 난자 채취 시술건수와 다태아 임신율은 수정을 거쳤다. 난임시술 의사당 난자 채취 시술 건수가 연간 120건 초과~600건 이하이거나 수련기관일 때 최고점인 10점을 받을 수 있다. 30건 이하면 4점으로 최하점이다. 다태아(쌍둥이 이상) 임신율은 25% 이하일 때 10점, 35%를 초과하면 6점이다. 심평원은 난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 계획 설명회를 다음 주 중 진행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1차 평가는 후향적으로 진행한 것이라 대상 의료기관이 미리 준비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다"라며 "그렇다 보니 평가를 구조적인 부분 충족 여부에 무게를 뒀다. 이번 결과만 갖고 질의 높낮이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차 평가에서는 신규 항목으로 추가된 배아배양실 공기 청정도 관리 부분을 미리 신경 쓰는 게 좋겠다"라며 "질 관리 부분 지표인 시술 관련 상담 및 교육 실시 여부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2021-01-14 05:45:56정책

끝이 없는 한방난임 근거 논란…의사vs한의사 논문 공방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한약이 난임에 도움이 될까. 더불어 임산부가 한약을 먹어도 괜찮을까. 의료계와 한의계가 과학의 근거로 활용되는 논문을 앞세우며 서로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는 한방난임치료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문헌고찰 논문을 발표했고, 한의계는 한약을 복용한 임신한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건강을 주제로 한 최신 논문을 내밀었다. 을지의대 예방의학교실 임지선 교수팀은 최근 대한의사협회지(JKMA) 최신호에 한방난임시술의 효과성 및 난임 환자 자연임신율 평가를 위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결과를 실었다. 을지의대 임지선 교수팀은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한방난임시술의 효과와 난임환자 자연 임신율을 평가했다. 연구진은 한방난임치료 효과와 안전성 평가를 위해 국내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한방, 난임, 임신 등의 단어를 키워드로 검색했더니 574건의 연구가 나왔다. 이 중 연구 제목과 초록을 검토했더니 한방난치료와 관련 없는 연구가 565건에 달했다. 남은 9건의 연구 논문 중 원저가 아니거나 비교군이 없고, 임신율을 결과로 하지 않는 연구 6건을 다시 제외하고 3건의 문헌을 최종 평가했다. 세 건은 모두 국외 RCT 연구였고 중국과 이란에서 이뤄진 연구로 2006년, 2017년에 발표된 논문이었다. 한 연구는 침술과 클로미펜 투여의 조합이었고 두 연구는 시험관아기 시술 및 체외수정 시술 과정 중 시행된 침술이었다. 시험관아기 시술 및 체외수정시술 과정 중 침술 효과를 평가하는 두 개 연구 중 한 연구에서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의학적 치료와 관계없이 시행한 한 개의 RCT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연구진은 "치료 부작용은 한 편의 연구만 보고했는데 설사와 좌상만 침술군이 거짓 침술군보다 높게 나타났고 설사와 좌상은 경미한 수준이라서 난임 환자에 대한 침술 치료는 안전하다"고 판단했다.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 한방난임치료는 효과가 임증되지 않았다는 게 연구진의 결론이었다. 연구진은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사업 참여자의 임신율은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은 난임환자의 자연임신율 보다 높지 않다"며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 과학적 근거가 전무한 치료를 지역 난임환자에게 시행하고 있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계, 일본 연구진 12년에 걸친 코호트 연구로 반박 반면 한의계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영국과 일본, 국내 연구진의 연구를 통해 난임 환자에 한약 치료는 안전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조준영 원장 꽃마을한방병원 조준영 원장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의약 정책 포럼에서 관련 논문을 근거로 제시하며 임산부에 한약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중국약전을 보면 2000개 정도의 한약재 중 51개 정도를 임신 중 금기약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임신 중 사용하는 한약재 안전성은 수천년 동안 임상을 통해 입증돼 왔고 한의사도 큰 우려를 하지 않고 사용해오던 상황이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요즘 난임클리닉에서 인공수정을 병행하면서 한의원을 찾는 환자가 많은데 의사 대부분이 한약 복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부작용이 생기면 한약을 먹었냐고 되묻는 등 한약을 금기시하는 상황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조 원장에 따르면 한의원을 찾는 난임 환자는 보통 절박유산, 반복유산 환자이거나 시험관아기시술과 한약 복용을 병행하고자 하는 환자들이다. 조 원장은 "절박유산 및 반복유산 환자들이 임신 전부터 한약을 복용하는 것에 대해 체계적 문헌고찰을 한 적이 있는데 절반 이상의 연구들에서 이상반응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며 "한약을 병행 투여하더라도 이상반응을 높이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구들의 맹점은 임신을 유지시켜주는 한약을 썼을 때 태어난 아이들의 상태가 기술된 문헌이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려웠다"라며 "구체적으로 얼마를 투약했는지에 대한 보고도 없었다"고 관련 논문들의 허점을 지적했다. 조 원장은 지난 2월 국제산부인과학회지(International Journal of Gynaecology and Obstetrics)에 실린 임신 초기 입덧이 있을 때 한약 사용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연구한 일본 연구진의 논문(doi.org/10.1002/ijgo.12781)을 소개했다. 연구진은 일본 의학데이터센터 자료를 활용해 2005~2016년 입덧 때문에 한약을 복용한 1929명, 다른 약을 복용한 2540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기형아 발생률이 4%대로 큰 차이가 없었고, 저체중아 출산율, 조산율도 별반 차이가 없었다. 조 원장은 "오히려 임신 초기 입덧 때문에 한약을 복용했던 임산부의 입원일수가 더 적었고 산모와 태아 안전성도 문제없었다"며 "12년에 달하는 시간 동안 2000여명이 출생아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논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생의료연구원에도 우리나라 건강보험 자료를 활용해 코호트 연구를 했는데 임신 중 침을 맞은 임신부의 사산율과 조산율은 침을 맞지 않은 임신부와 차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임신 중 한약을 복용한 여성의 데이터, 한약투여 또는 한약과 보조생식술을 병행한 뒤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관리해 한약 안전성에 대한 논란과 공격에 대해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2-20 05:45:59병·의원

비침습적 산전 기형아 검사 '하모니'를 선택한 이유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황윤규 한국로슈진단 분자진단사업부 책임 일반 임산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모나 태아의 합병증 동반 확률이 높은 고위험 임산부. 산모 나이가 19세 이하 또는 35세 이상이며 임신중독증 및 임신성 당뇨로 진단 받았거나 반복적 유산 혹은 조산 등 과거 임신력·출산력, 다태아 임신 중인 경우가 해당된다. 더욱이 산모 연령이 높을수록 고위험 임신 요인이 증가하며 이로 인해 삼염색체성 질환의 발생빈도 또한 높아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두 개가 쌍을 이루지 못하고 1개가 더 많은 삼염색체성 질환은 다운증후군(Down syndrome)·에드워드증후군(Edward syndrome)·파타우증후군(Patau syndrome) 등이 있다. 태아가 염색체 이상을 갖고 태어나면 장애나 다발성 기형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태아의 선천성 기형을 산전에 진단하고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는 산전 기형아 검사가 필수적이다. 특히 산모 혈액에 있는 태아 DNA를 추출해 염색체 이상을 발견하는 ‘비침습적 산전 기형아 검사’(Non-Invasive Prenatal Test·NIPT)는 모체혈청 검사·태아 목덜미 투명대 검사 등 기존 선별 검사와 비교해 높은 검출률(Detection rate)과 낮은 위양성률(False positive rate)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서 위양성률은 염색체 이상이 없는 태아에서 이상이 있다고 나올 확률을 의미한다. 로슈진단 ‘하모니’(Harmony) 검사는 글로벌 대규모 임상연구를 통해 높은 정확도와 민감도를 입증한 NIPT 브랜드 중 하나로 2017년 식약처 허가 이후 국내 본격 출시됐다. 황윤규 한국로슈진단 분자진단사업부 책임(PM)은 “전 세계 100개국 약 140만명 산모들이 하모니 검사를 받았다”며 “하모니는 NIPT 브랜드 가운데 발표된 임상 논문 수가 가장 많고 그만큼 높은 정확도를 입증한 검증된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모니 검사가 기존 침습적 산전 기형아 검사·스크리닝 검사와 비교해 염색체 이상 검출률과 안전성에서 더 큰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산모 태반을 통해 바늘 등이 자궁 내 들어가기 때문에 태아에게 위험할 수 있고 산모에게도 부담이 있는 침습적 산전 기형아 검사와 달리 하모니는 산모의 정맥 채혈로 태아 DNA를 추출·검사해 위험부담이 적다는 설명. 뿐만 아니라 모체혈청 및 태아 목덜미 투명대 검사 등 산모 혈액이나 초음파를 이용한 기존 선별검사보다 민감도가 높고 위양성률이 낮아 임신 10주차부터 태아의 삼염색체성 및 유전질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하모니 검사는 59편 논문에서 총 21만8000건 샘플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연구를 통해 높은 정확도와 낮은 위양성률을 입증했다. 비침습적 산전 기형아 검사 하모니는 총 59편 논문에서 21만8000건 샘플을 대상으로 임상연구가 진행됐다. NEJM(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수록된 눈가림 방식 전향적 비교 연구결과에 따르면 하모니는 모체혈청 및 태아 목투명대 검사 대비 뛰어난 검출률과 위양성률을 보였다. 해당 연구는 임신 10~14주차 18~48세 단태아 임신 여성 1만584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결과 기존 검사는 다운증후군 관련 5.4% 위양성률과 79% 민감도를 가진 반면 하모니 검사는 0.06% 위양성률과 100% 민감도를 보이며 정확성을 입증했다. 황윤규 책임은 “하모니 검사는 다양한 연령대 산모 2만2000명 대상 임상연구에서 쌍둥이 임신이나 체외수정을 통한 임신에서도 사용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며 “특히 다운증후군뿐만 아니라 에드워드증후군·파타우증후군에 대해서도 높은 정확도를 검증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의료기관에서 고령 산모에게 하모니와 같은 NIPT를 권고하는 건 임상의마다 차이가 있다”며 “다만 NIPT가 침습적 검사가 가지는 부담은 줄이면서도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점점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국내외 가이드라인에서도 고령 산모에게 NIPT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 미국산부인과학회(American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ACOG) 2016년 가이드라인은 고령 산모 등 고위험 산모에 대해 NIPT를 받도록 권고했다. 또 미국의학유전학회(American College of Medical Genetics and Genomics·ACMG)는 NIPT가 다운증후군을 비롯한 삼염색체 증후군에 대해 가장 민감한 선별검사임을 모든 산모에게 안내할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대한모체태아의학회 역시 모든 임산부에게 ‘태아 DNA 선별검사’, 즉 NIPT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고령 산모 등에게 우선 권고토록 했다. “하모니 검사 국내 시행, 고위험 임산부 접근성 향상” 현재 국내에는 하모니 검사를 비롯해 10개 이상 NIPT 브랜드가 출시됐다. NIPT가 국내 처음 소개된 당시만하더라도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일부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 하지만 점차 임상데이터가 쌓이고 비침습적 산전 기형사 검사로서의 유효성이 입증되면서 관련시장이 커지고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다. 황윤규 책임은 하모니와 여타 NIPT 간 기술적 차이점을 비교 언급했다. 그는 “NIPT는 NGS(Next Generation Sequencing·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와 Microarray(마이크로어레이) 방식의 차이가 있다”며 “여타 NIPT 브랜드가 염기서열을 모두 분석하는 NGS 기술을 주로 사용하는 반면 하모니 검사는 Microarray 기술을 통해 13번(파타우증후군)·18번(에드워드증후군)·21번 염색체(다운증후군)를 표적해 이상여부를 정확히 분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NGS와 Microarray는 각각 장단점이 있어 어느 것이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다”며 “다만 하모니 검사는 Microarray 기술로 원하는 곳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염색체 중에서도 유병률이 높은 삼염색체성 질환에 대한 높은 검출률과 낮은 위양성률 등 정확도 측면에서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덧붙여 “중요한 것은 검사결과가 얼마나 검증됐는지를 보여주는 근거에서 차이가 있다”며 “하모니 검사는 글로벌 임상 논문이나 실제 임상 현장에서 사용된 숫자 등을 통해 검증받았다는 점에서 비교 우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로슈진단 NIPT 하모니는 여타 글로벌 브랜드와 마찬가지로 산모 혈액 검체를 미국 소재 아리오사(Ariosa) 랩으로 보내 검사하는 기존 TSO(Test Send-Out) 모델에서 국내 검사가 가능한Acfs(Ariosa DNA System) 시행을 곧 앞두고 있다. 따라서 미국으로 검체를 보내고 결과를 받기까지 2주 정도 소요됐던 시간이 크게 단축돼 고위험 임산부들의 하모니 검사 접근성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윤규 책임은 “국내에서 하모니 검사분석이 시행되면 검체 발송부터 결과 회신까지 1주일 정도면 가능하다”며 “태아 발달이나 상태가 1주마다 차이가 있는 만큼 산모 입장에서도 빨리 결과를 알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만약 산전 기형아 검사의 낮은 검출률로 인해 태아 염색체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면 출산 전 미래 준비해야 할 과정들을 놓칠 수 있다”며 “가령 염색체 이상이 있으면 조기 분만이나 병원에서 처치를 받거나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담이 이뤄지지 않은 채 출산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한 “위양성률이 낮은 검사를 받으면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불필요한 침습적 검사를 줄일 수 있다”며 “다만 NIPT는 확진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고위험군 결과를 받은 경우 침습적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NIPT는 브랜드가 많고 비급여인 만큼 신중히 검토해 가장 검증된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며 “세계적으로 전 연령대 18~48세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쌍태아 임신이나 체외수정 임신에서도 충분히 검증된 높은 검출률과 낮은 위양성률을 입증한 비침습적 산전 기형아 검사 선택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2019-12-17 05:45:54의료기기·AI

한방치료 출산 성공률 첫 공개...시범사업으로 이어질까 촉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한약을 통한 난임치료 출산 성공률 연구결과가 첫 공개돼 주목된다. 연구자는 의과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과 단순 비교는 곤란하나 시범사업을 통한 한방 난임치료 제도화를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동국대 한의대 김동일 교수(일산한방병원장)은 14일 충정로 한의약진흥재단에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한의약 난임치료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동국대 한의대 김동일 교수는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한의약 난임치료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주로 2015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4년간 총 6억 2000만의 국비가 지원됐다. 연구대상자는 만 20세 이상 44세 이하 여성과 원인불명 난임으로 난임 전문 의료기관 진단서를 첨부한 여성, 월경기간을 제외하고 주 2회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여성 등이다. 연구팀은 난임 여성 100명을 선정해 복합 한약재 배란착상방과 침구치료 등 한의약적 난임치료를 진행했다. 치료방법은 월경시작 3일 저녁 식후부터 월경시작 13일 아침 식후까지 총 10일간 온경탕을, 월경 시작 14일 저녁 식후부터 월경시작 29일 아침 식후까지 총 15일간 배란착상방을 복용했다. 또한 월경시작 3일을 첫 시술로 5일 전후 한 주기 당 총 3회 침구치료를 시행했다. 이중 중도 10명이 이탈해 총 9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완료했다. 연구결과, 90명 중 13명이 임신했으며, 이중 7명이 12주 이상 임신을 유지하고 출산까지 완료했다. 전체 치료 완료 대상자(90명)를 기준으로 임상적 임신율은 14.44%, 착상률 14.44%, 임신 유지율 7.78%, 생아 출산율 7.78%를 기록했다. 생아 출산에 성공한 7명 중 의과 난임 시술을 받지 않은 여성은 3명이고 나머지 4명은 의과 난임 시술을 경험했다. 참고로, 의과 난임 치료의 경우 2016년 난임 부부 지원 사업에 따르면 임신확진을 기준으로 인공수정 13.9%, 체외수정 29.6% 성공률을 보였다. 연구팀은 의과 인공수정(13.9%)과 한의약 난임치료(14.4%) 유효성이 유사하나 모집단 크기 차이 등을 감안하면 단순비교는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안전성 평가결과, 중대한 이상반응은 0%, 출산 신생아 기형율 0%을 보였다. 유산 6명 중 자연유산 5명, 자궁외 임신 후 종결 1명이다. 연구자는 비교적 높은 유산율은 대상자 연령이 높고, 선행치료 경험이 많아 상대적으로 가임력이 저하된 대상자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연구 참여자 치료비용은 의과 난임시술보다 낮은 비용이다. 한약 및 침구치료 1주기 비용의 3개 병원 평균값은 약 56만 7000원이며, 4주기 동안 226만 2000원이 소요됐다. 이는 의과 난임치료 경험자들이 1개 기관에서 지출한 평균 비용 약 295만보다 적은 비용이다. 연구팀은 한방 난임치료 결과를 높게 평가하며 유효성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의 한계도 인정했다. 대조군이 없는 전후 비교 임상연구이며, 대상 연령대와 실제 한의 임상현장과 차이, 배우자 요인 배제 어려움 등을 꼽았다. 김동일 교수는 "한의 단독 난임치료에 대한 연구와 함께 의과 난임치료와 한의과 난임치료 병행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한방 난임치료 효과가 입증된 만큼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동일 교수는 "난임 환자 중 반드시 보조생식술만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제하고 "생식건강 유지와 건강한 출산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한의약 난임치료를 대안적 치료 선택 방법으로 받아들여 주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일 교수는 의과와 한의과 협력 하 난임치료 연구와 표준화를 기대했다.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연구 방식과 임상적 투명성, 신뢰성을 자신했다. 김동일 교수는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무작위 배정은 불가능하다. 난임 환자들은 위약 재도 등 다른 치료법 대안으로 한다면 들어오지 않는다. 가장 좋은 방식은 의과와 비교연구인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자신 있다. 근거에 입각한 투명한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김동일 교수는 끝으로 "이번 연구결과가 완벽하지 않지만 복지부와 지자체 난임시술 사업에 참고가 됐으면 한다. 난임치료에서 한의과 치료도 옵션으로 생각해달라는 의미다. 추후 한방 난임치료 시범사업을 바란다"면서 "의료계도 이번 임상결과를 관심 있게 봐 달라. 향후 복지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2019-11-14 16:00:00병·의원

의협 "한방난임사업 실효성에 의문...전면 중단해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계가 한방난임사업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약재 안전성 확보가 먼저라는 것.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교웅, 이하 한특위)는 "한방난임 임신성공률은 자연임신율보다 낮으며 임부와 태아에 위험한 한약이 사업에서 사용되고 있다"며 "부작용 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한특위에 따르면 2017~2018년 기준 한방난임사업에서 임신성공률은 8개월간 11.2%다. 같은 기간 자연임신율 25~30% 보다 낮은 수준이다. 1주기당 임신성공률은 1.5%로서 인공수정 14.3%, 체외수정 31.5% 보다 훨씬 낮다. 한방난임에 사용하고 있는 약재 중 인삼, 감초, 백출, 목단피 등 23종이 임신 중 금기로 피해야 하고 약 35종은 약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게 한특위의 지적이다. 한특위는 "한방난임사업 결과를 정확하게 분석해 임신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한방난임사업에 사용하는 약재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사업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사업에 참여해서 약재를 복용 중인 국민에게 사용하는 약재와 부작용을 공개하라"며 "한방난임사업의 허구와 약재의 위험성에 대해 대국민 홍보와 함께 부작용 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10-02 14:28:06병·의원

충북의사회, 청주시 한방난임사업 중단 요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계가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한방난임사업의 중단을 외치고 있는 가운데 충청북도의사회도 목소리를 냈다. 충북의사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충북 산부인과의사회는 11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청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방난임사업의 혈세 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사회는 청주시 한방난임사업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 이를 충북 산부인과의사회에 분석을 의뢰했다. 지난해 청주시 한방난임사업 결과 임신 성공률은 평균 10.7% 였다. 해당 사업에는 만 40세 이하 난임시술치료 후 임신이 되지 않거나 배란장애로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 56명이 참여했고 이 중 6명이 임신에 성공했다. 한방치료로 임신이 안돼 추가로 체외수정 시술을 받아 4명이 임신에 성공했다. 사업비로는 6100여만원이 들어갔다. 충북의사회 한특위와 산부인과의사회는 "사업결과 분석을 보면 한방난임치료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하며 "적절한 난임치료를 받을 시기를 박탈당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유효성이 없는 한방난임 지원사업을 중단하고 해당 예산으로 시험관시술 밖에 방법이 없음에도 정부 지원금을 모두 소진한 환자에게 한번이라도 지원 횟수를 늘리거나 저소득층 환자에게 제대로 된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06-11 15:48:18병·의원

난임시술 연령제한 삭제…45세 이상만 선별급여 본인부담 50%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난임시술 급여화되면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던 '보조생식술'에 대한 급여기준이 7월부터 확대된다. 제한됐던 급여 대상 연령을 폐지하는 동시에 난임시술 주요 항목들에 대한 급여횟수도 늘어난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0일 서울사무소에서 '난임시술 의료기관' 설명회를 진행하고, 급여화 동시에 논란이 된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확대 세부사항을 공개했다. 앞서 심평원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2017년 10월부터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로 대표되는 난임시술을 급여화로 전환, 수행 의료기관에 대한 질 개선을 유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급여화로 전환되자 급여대상 연령을 여성 만 44세 이하로 설정한 데다 급여횟수 또한 제한하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40대 중반이 넘은 난임 여성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 데다 시술 횟수 또한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것이다. 실제로 심평원은 난임시술 급여화 전환 이 후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로 고정해 운영해왔다. 자료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에 심평원은 개선의견을 받아들여 7월부터 보조생식술 급여기준을 확대하면서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였던 급여 대상 연령을 폐지하는 한편, 만 45세 이상 산모의 경우 선별급여를 적용,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급여 횟수도 신선배아는 7회, 동결배아는 3회, 인공수정은 5회로 급여가 확대된다. 다만, 급여 횟수도 선별급여를 적용하면서 신선배아는 4회 초과 시, 동결배아와 인공수정은 3회 초과 시 50% 본인부담율이 적용된다. 더불어 심평원은 난자채취를 시도했으나 공난포만 채취돼 시술이 중단된 경우, 시술 횟수는 차감하지 않으며 난자채취 비용은 7월부터 본임부담율을 30%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서 공난포는 난자가 하나도 채취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채취된 난자의 질이 좋지 않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료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외 보조생식술과 관련해 발생하는 마취료와 약제비 등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30%로 적용되며, 과배란유도제 투여 시 비급여인 경우 시술 과정 진행 중 급여확대 시기인 7월이 되더라도 해당 보조생식술 진료기간은 비급여로 적용된다. 심평원 심사기준부 도영미 부장은 "난임시술은 급여기준을 설정할 때부터도 단일 의료행위 항목으로는 재정소요액이 상당히 컸다"며 "연령과 시술횟수를 제한했는데, 급여화 이 후 끊임없이 급여기준을 개선하는 요구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급여화 논의 과정에서 45세 이 후 임에도 불구하고 임신과 출산 지원의 요구가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옳다는 결론이 도출됐다"며 "다만, 논의 과정에서 기존 필수 급여가 아닌 선별 급여로 적용키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2019-06-11 06:00:56정책

산부인과 난임 교육상담료 추진 "한방 난임 근거 부족"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난임 시술 활성화를 위해 산부인과 난임 교육상담료 신설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한방 난임은 근거 부족을 이유로 보장성 강화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은 3일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난임 여부와 적절한 임신 관련 교육상담료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수가 수준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확대 방안'을 보고사항으로 상정했다. 현 난임 시술 급여화 중 연령 제한 폐지하되, 만 45세 이상 대상자는 본인부담률 50%로 적용한다. 연간 소요재정 232억원에서 314억원. 또한 체외수정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2회를 추가 급여화하며, 채취시 공난포만 나온 경우 본인부담을 현행 80%에서 30%로 완화했다. 연간 소요재정은 592억원에서 789억원. 복지부는 고시 개정을 거쳐 7월 중 개정 급여기준을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중규 과장은 건정심 종료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난임 시술은 해당 부부들에게 절실한 문제이다. 현 신선배아 4회 급여 인정을 3회 연장해 7회까지 확대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4회까지 출산 확률이 1~3%"라면서 "정부는 1% 임신 가능성이라도 난임부부에게 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복지부가 지정한 난임 시술 의료기관은 200여곳인 상태다. 그는 추가 검토사항인 난임 교육상담 관련, "산부인과 난임 교육상담 수가를 신설하면, 난임치료를 빨리 시작할 수 있다. 전문가와 난임 여성 모두가 교육상담을 원한다"면서 "새로운 수가를 만들어야 하므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가 수준은 검토 중이다"라고 답했다. 복지부는 한방 의료기관 난임 급여화에 선을 그었다. 이중규 과장은 "한방 난임 행위 급여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름은 난임 치료인데 의과와 기전이 다르다. 한방 난임 의료기관에서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검토가 가능하다"며 과학적 근거를 전제한 급여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원의사협의회와 바른의료연구소가 공동 제기한 한방 추나요법 급여 고시 집행정지 신청 소송과 무관하게 급여화 의지를 피력했다. 이중규 과장은 "추나요법 급여 고시 집행정지 소송 관련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 급여화는 가는 것"이라고 정부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소요 재정은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복지부 재정 추계가 틀린 것은 별도 없다"고 전하고 "생각보다 소요 재정이 많이 나왔다는 소리는 나왔지만 45개 한방기관 시범사업 8000억원 지출은 아니다. 재정이 오버되면 수가를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4-04 06:00:50정책

인공수정 급여 확대 횟수·연령 폐지... 1천억 투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저출산 극복 일환으로 난임 시술 보장성 강화에 최대 1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확대 방안'을 보고사항으로 상정했다. 현 급여기준은 국내법상 혼인 관계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의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이며, 의료기관 종별 관계없이 요양급여비용의 30%를 환자가 부담한다. 단, 난자 채취 과정 공난포만 채취된 경우 80% 부담. 난임시술의 경우,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년간 238개 의료기관에서 11만 8734명에게 실시해 총 진료비 2002억원, 보험자 부담금 1387억원이 소요됐다. 복지부는 국회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가입자(난임부부단체 등)의 저출산 극복 급여기준 확대 요청 등을 반영한 개선안을 보고했다. 급여대상에서 연령 제한은 폐지하되, 만 45세 이상 대상자는 본인부담률 50%(선별급여)를 적용한다. 연간 소요재정 232억원에서 314억원. 인정횟수를 개선해 체외수정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2회 씩 추가하되, 해당 추가분은 본인부담 50%(선별급여)로 하며, 채취 시 공난포만 나온 경우 본인부담은 현 80%에서 30%로 완화한다. 이에 따른 연간 소요재정은 592억원에서 789억원이다. 복지부는 법적 혼인관계 외 사실혼 관계도 제도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며 임신 계획 중인 부부 대상 교육상담료 신설과 난임 여부 기초검사는 시술 시작 전이라도 건강보험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관련 고시 개정과 전산개편 작업 후 오는 7월부터 난임 시술 개정 급여기준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2019-04-03 17:25:38정책
  • 1
  • 2
  • 3
  • 4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