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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재동기화 치료 불가 환자 급증…심박동기 대안될까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심박동기가 진화하면서 해부학적 구조로 심장재동기화 치료가 어려웠던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그간 많게는 40%의 환자가 해부학적 제약으로 인해 심장 재동기화 치료를 받을 수 없거나 적절히 반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제 효용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심박동기가 진화하면서 해부학적 구조로 심장재동기화 치료가 어려웠던 환자들에게 리드리스 초음파 기반 심장 재동기화 시스템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미국 하버드의대 재그밋 싱 등 연구진이 진행한 심부전의 리드리스(Leadless) 초음파 기반 심장 재동기화 시스템의 효과 및 안전성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 JAMA Cardiology에 31일 게재됐다(doi:10.1001/jamacardio.2024.2050).심장 재동기화 치료(CRT)는 박출률이 감소하고 심전도 QRS파가 길어지는 심부전 환자의 좌심실(LV) 역 리모델링, 기능 상태 개선, 입원 및 사망률 감소를 입증한 바 있다.기존의 심장 재동기화 치료는 우심실에서 하나의 리드와 관상동맥동에서 하나의 리드를 포함해야하는데 문제는 해부학적 제약으로 인해 5~15%의 환자에서 관상동맥 정맥 내에 리드를 위치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또한 많은 환자가 최적이 아닌 리드 위치를 가지고 있어 많게는 환자의 40%까지 리드에서 적절한 반응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고된다.반면 리드리스 초음파 기반 시스템은 초음파 에너지를 심내막 내에 이식된 무선 수신기 전극에 전달, LV를 페이싱하기 위한 전기 에너지로 변환된다.연구진은 CRT에 대한 관상동맥동 리드 배치에 실패한 환자의 경우 초음파 에너지를 사용하는 리드리스 LV 페이싱 시스템(WiSE CRT)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초기 무작위 이중 맹검 연구(n = 108)와 후속 단일 임상(n = 75)을 결합한 SOLVE-CRT 임상시험을 진행했다.대상자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호주, 유럽, 미국 전역의 36개 센터에서 기존 CRT로 치료할 수 없거나 반응이 없는 심부전 환자였다.총 183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1차 효과 연구종말점인 평균 LV 수축기 체적(LVESV)은 16.4% 감소로 충족됐다.이어 1차 안전성 관련 연구종말점인 연구 기기 시스템 이벤트 12건(6.6%), 혈관 이벤트 5건(2.7%), 뇌졸중 3건(1.6%), 심장 천공 7건(3.8%)을 포함한 유형 I 합병증으로부터 80.9%의 자유도로 기준을 충족했다.연구진은 "SOLVE-CRT 임상을 통해 WiSE CRT 시스템을 사용한 리드리스 LV 심내막 페이싱이 심부전 환자에서 LVESV 감소를 입증했다"며 "이는 기존의 CRT 치료가 어려웠던 환자에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한편 붙이는 방식의 웨어러블 제세동기도 진화를 거듭해 방수 기능까지 갖췄다.착용 가능한 제세동기(WCD)는 일시적인 기간 동안 갑작스런 심정지를 모니터링하고 치료할 수 있지만 기존의 WCD는 불편할 수 있고, 잦은 유지보수가 필요하며, 샤워할 때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이와 관련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웩스너 메디컬센터 존 험멜 등 연구진이 진행한 방수 패치형 심장박동 제세동기(P-WCD)의 효과 연구 결과가 미국심장학회지 저널 8월호에 게재될 예정이다.이 연구는 P-WCD의 안전성과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하는 것을 목표로 30개의 미국 의료기관에서 전향적 단일 암 연구로, 급작스런 심정지 위험에 처해 있지만 이식형 제세동기의 삽입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거부한 환자를 대상자로 했다.총 305명을 분석한 결과 임상적으로 유의한 피부 유해 기기 영향률은 2.30%로 심각하지 않았고 기기 관련 사망이나 심각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부적절한 충격률은 환자-100개월 중 0.36/100로, 9명의 환자에서 11개의 쇼크 중 9개의 쇼크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연구진은 "새로운 P-WCD는 환자 순응도가 높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WCD"라며 "부적절한 반응으로 인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성공적인 전환 횟수가 많았다"고 결론내렸다.
2024-08-02 05:30:00학술

대변 검사 키트 충분히 효과적…사망 위험 34%나 낮춰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가정에서 시행하는 대변 면역 화학 검사(FIT) 키트가 대장암 위험을 줄이고 사망을 막는데 분명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매년 대변 면역 화학 검사를 하는 것만으로 직장암 발병 위험과 사망 위험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대변 면역 화학 검사만으로도 대장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현지시각으로 25일 미국의사협회(JAMA)에는 대변 면역 화학 검사가 대장암 및 사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조 임상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10.1001/jamanetworkopen.2024.23671).현재 전 세계적으로 대장암 검진은 대장내시경을 최우선적으로 권고하고 있다.하지만 대장내시경의 경우 침습적 행위로 인한 천공 등의 부작용이 있으며 대부분 진정 상태에서 받는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문제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특히 이는 곧 대장내시경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검진 대상자의 절반 이하만이 내시경 검사를 받는다는 보고도 이어지고 있다.대변 면역 화학 검사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비침습적 검사다. 특히 의료기관에 방문할 필요없이 집에서 간단히 완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순응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그러나 과연 이러한 대변 면역 화학 검사가 실제로 대장암 발병 위험을 줄이는지에 대해서는 근거가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말 그대로 대안에 머무르고 있다는 의미다.오하이오 의과대학 더베니(Chyke Doubeni) 교수가 이끄는 다기관 연구진이 이에 대한 대조 임상에 나선 배경도 여기에 있다.실제 대변 면역 화학 검사가 대장암 위험을 줄이고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이에 다라 연구진은 2002년부터 2017년 사이에 12개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변 면역 화학 검사를 받은 1만 711명을 대상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눠 최대 10년간 추적 관찰했다.그 결과 단 한번이라도 대변 면역 화학 검사를 받은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망 위험이 34%나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aOR=0.67).또한 좌측 대장 및 직장암 발병 위험도 42%나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aOR=0.58). 또한 이러한 결과는 백인과 히스패닉, 라틴계, 아시아인 등 인종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유지됐다.더베니 교수는 "대장 내시경이 대장암 예방을 위한 최우선적 방법이기는 하지만 대변 면역 화학 검사로도 충분히 이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전 세계적으로 대변 면역 화학 검사를 꾸준히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연구"라고 밝혔다.
2024-07-26 12:07:43의료기기·AI

전공의는 안중에 없는 복지부…도돌이표 청문회에 의료계 '허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 청문회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정작 중요한 의견을 들어봐야할 전공의도 불참했고, 의대 증원의 결정적 근거인 자료도 제시하지 않아 허탈하게 끝났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열고 정부·의료계와 환자단체 관계자들을 한데 모았다.국회 복지위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가 정작 중요한 전공의, 의대 증원 자료 없이 도돌이표로 끝났다.앞서 의료계는 이날 청문회를 통해 복지부 의대 증원에 과학적인 근거가 없음이 드러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의·정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될 대한전공의협의회 측도 불참하면서 청문회가 도돌이표만 그리다 끝났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날 청문회는 야당이 정부 의대 증원 근거를 공격하고 여당이 이를 두둔하는 흐름이었다. 야당은 복지부가 근거로 제시한 연구보고서 어디에도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근거는 없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전 정권의 400명 증원 역시 과학적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라고 맞섰다.복지부는 관련 보고서에 2000명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지만,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연구가 여럿 있다고 반박했다. 2000명 의대 증원은 2035년까지 부족한 의사를 최대한 빠르게 충원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를 두고 여러 차례 갑론을박이 오갔지만, 복지부 주장을 완파할 근거 자료가 없어 같은 질문과 답변이 계속됐다.이는 정부의 의대 교육 여건 평가도 마찬가지다.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서울의대 강희경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대 증원 시 의학교육의 질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 역시 의견을 같이하며 "의대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해야 할 본원이 의대 증원 전 교육 여건 평가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여당 위원들도 이에 동의하며 기존 정원의 50%를 늘리는 의대 증원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복지부·대통령실은 문제없다고 맞섰다.특히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고등교육법령 상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8명인 반면 의대는 1.8명이어서, 3000~5000명 증원해도 학생 수가 2.5명만 늘어 여유 있다고 답했다.야당 위원들인 이 같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이를 증명할 정부 의대 교육 여건 평가 자료가 없었다. 정부가 관련 자료에 지워야 할 정보가 있다는 이유로 제출을 미루고 있다는 것.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등은 정보를 지우는 대로 한 장씩의 자료라도 바로 제출할 것을 거듭 재촉했다.결론이 나지 않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는 '용산 개입설'에서도 마찬가지다.야당 위원들은 총선용, 김건희 여사 디올백, 이천공 등의 가십까지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 숫자를 정한 것이 아니냐고 맹공을 펼쳤다. 하지만 복지부는 장관이 2000명 숫자를 정해 대통령실에 전한 것이라고만 했다.야당 위원들은 이를 파헤치기 위해 대통령실과의 만남 등에서 작성한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단순한 업무협의 차원이어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맞섰다.의료계에선 이렇게 청문회가 도돌이표를 도는 동안 정작 중요한 전공의 문제는 묻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언급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정작 중요한 대전협 박단 위원장이 불참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와 만나 처우 개선 등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청문회에도 나오지 않는 전공의를 무슨 수로 만나냐는 역공을 받기도 했다. 차라리 병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라는 지적이다.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의협이 제시한 3대 요구안을 더 완화해 정부가 수용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지만, 정작 대전협은 전공의 7대 요구안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 철회도 상황을 지켜보다 다음 달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전공의 복귀를 위해 정부가 이들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혁과제를 통해 신뢰를 높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답했다.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회장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다. 정작 중요한 전공의는 오지 않았고 의대 증원이 현 정권 공격용으로만 이용되는 모습이었다"라며 "현재의 의료대란을 멈추려면 전공의가 복귀해야 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서라도 전공의와 대화해야 한다. 청문회가 열린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언가 바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정부는 그대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전공의는 그대로 사직한 상태일 것"이라며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나오는데, 가까이서 접하는 입장에서 사태가 1~2년 안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의료계만이라도 자구책을 논의해야 하지 않다 싶다"고 우려했다.
2024-06-27 05:30:00병·의원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

복지부 청문회 앞서 복지위 여·야 처음 모여…신경전 팽팽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 보건복지부 청문회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처음으로 대면했다. 야당은 그동안의 정부·여당 복지위 불참에 각을 세운 반면, 여당은 협의 없는 청문회 일정을 지적하는 모습이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처음으로 여·야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예정된 보건복지부 청문회에 앞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하기 위함이다. 야당 위원들은 그동안 복지부가 의원실 업무보고 및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복지위에 불참에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그동안의 회의에 불참한 여당 위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복지부 청문회에 앞서 국회 복지위 여·야 위원들이 처음으로 만나면서 신경전이 팽팽하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왼쪽),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반면 여당 위원들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의사 휴진 대응 등 현안이 시급한 점을 들어 복지부를 두둔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 청문회가 여당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해졌다며 유감을 표했다.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에서 여당 위원들의 수가 적은 상황을 빗대 "소수자의 입장은 참 어렵다"고 발언했다. 그동안의 국회에선 다수당이 소수당을 배려하며 원 구성을 해왔지만, 이번 국회에선 그렇지 않았다는 것.또 복지부 청문회가 여당 위원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결정된 만큼, 일정만이라도 변경해줄 것을 위원장에게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안타까움을 표했다.이와 관련 김미애 의원은 "우리도 위기감을 느끼고 국민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고 싶으나 역대 국회 원 구성에 있어 지금은 너무나 비정상적"이라며 "그래서 복지위에서만큼은 유연성을 발휘해 주십사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국회법에 따라 의결 절차를 밟았지만, 오늘 의사일정이 양당 간의 협의 없이 이뤄졌고 이렇게 비상적으로 이례적으로 의료계 관련 청문회가 개최됐다"며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의 입장을 조금 헤아려 그런 부분에 있어 서로가 발언에 수위를 조절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여당 위원 수가 적은 것은 국민의 심판에 의한 총선 참패 때문이라고 각을 세웠다. 여기에 소수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복지부 청문회가 이례적이라는 발언과 관련해선 이를 가능케 한 윤석열 정권의 상황을 스스로 반추하라고 반박했다.이와 함께 복지부가 그동안 자료 제출 요구를 무시한 것을 지적하며 ▲국내 40개 의대가 제출한 수요조사서 ▲복지부 의학교육점검반 명단 ▲의학교육점검반이 작성한 40개 의대 별 서면 검토 및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 복지부가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해 대통령실 국무조정실에 보고한 일자 ▲기획재정부와의의 예산 협의 내역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다른 여당 위원들의 맹공도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위원은 이번 청문회의 핵심은 의대 증원 규모가 왜 2000명인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인지, 아니면 항간에 떠도는 이천공 때문인지 불분명하다는 것. 앞서 복지부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지만,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며 거절당했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복지부 자료 제출이 청문회가 결정되고 뒤늦게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전날 저녁 그동안의 자료가 한 번에 쏟아졌다는 것. 또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을 향해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역시 이 같은 행태는 의료대란을 시작한 책임이 있는 정부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또 복지부는 그동안 국회의 자료 제출 요청을 무시하면서도, 스스로에게 유리한 ▲의사추계 연구용역보고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료현안협의체 관련 자료 등은 제출했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도 그동안 복지부가 의원실 업무보고를 모두 무시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는 복지부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도 마찬가지인데 이 같은 행태가 가능했던 것은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다.그는 "의료대란 때문에 장·차관이 바쁘다면 적어도 실·국상이라고 의료대란에 대한 책임 있는 정부의 역할을 했었어야 했다"며 "국민이 힘들고 불안해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업무보고를 요청했는데 다른 부처들도 합동으로 업무보고를 제대로 안 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고 지적했다.이어 "이렇게 합동으로 모두가 업무보고를 안 하는 이유는 혹여 세인들이 추측하는 어떤 분께서 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린 것인지 의문"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업무보고를 확실하게 하도록 주의 조치를 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국회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왼쪽)은 복지부 박민수 차관(오른쪽)에게 국회의 자료제출, 업무보고, 출석 요구 등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당부했다.이에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은 복지부를 향해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출석하는 이유를 들어 이번 국회 상임위 구성이 적법함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정부 부처 장·차관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하며 자료 제출과 업무보고, 국회 상임위 출석 요구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당부했다.이에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의료계 집단휴진 등으로 업무가 과중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며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가 여·야 협치가 없었던 것을 재차 지적하면서도 의대 증원은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청문회에서 그동안의 정부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대 증원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중지를 모아달라는 요구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지만 오늘 논의가 부디 미래지향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의료 개혁은 역대 정부들이 하려고 했지만 못한 일이고 국민 70%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 오늘 정부의 잘잘못을 가리고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어 "갑론을박이 있더라도 몇 가지 차원에선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될 것이라고 본다"며 "이를 지속적인 협의·약속으로 담아 초당적 차원에서의 촉구 결의안을 낼 수 있도록 살펴 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26 12:25:16병·의원

싸고 편한데 정확성까지…"VCTE, 간 생검 대안 충분"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사 이상 관련 지방간질환(MASLD)의 예후 평가에 순간탄성측정법(VCTE)이 간 생검의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대규모 연구 결과가 나왔다.간 관련 사건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VCTE는 조직학적인 검사보다 낫지 않더라도 적어도 유사한 결과값을 내놓았고 기타 비침습적 검사방법을 능가해 비용과 편의성 면에서 임상적 활용도가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홍콩 중문대학교 린화펑 박사, 세브란스병원 이혜원 소화기내과 교수가 공동1저자로, 세브란스 김승업 소화기내과 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한 '지방간질환의 간 관련 사건 예측을 위한 VCTE의 정확도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 JAMA에 21일 게재됐다(doi:10.1001/jama.2024.1447).MASLD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만성 간 질환으로 질병의 중증도와 예후를 평가하기 위한 검사법 개발에 관심이 지속돼 왔다.간이 위치한 복벽, 갈비뼈 사이로 바늘을 삽입해서 간 조직을 채취해 평가하는 간 생검 방식이 있지만 기타 장기의 손상이나 기흉, 천공 등 합병증 위험 및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 주기적인 모니터링의 어려움 등이 단점으로 꼽힌다.반면 VCTE는 간 측면에 프로브를 접촉해 파동을 측정하는 것만으로 섬유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고 통증이 없다는 점에서 6개월이나 1년 단위의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해 간 생검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연구진은 실제 VCTE를 통한 MASLD 환자의 진행성 섬유증(Agile 3+) 및 간경변(Agile 4) 진단이 예후를 정밀하게 진단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2004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미국, 유럽 및 아시아의 16개 3차 의료기관 데이터로 코호트 분석에 들어갔다.적격 환자는 간세포의 5% 이상 지방증 또는 초음파, 컴퓨터 단층 촬영, VCTE로 진단된 18세 이상 MASLD 환자로 제한했다.주요 결과는 간세포 암종 또는 간 부전(복수, 정맥류 출혈, 간성뇌증 또는 간증후군), 간 이식 및 간 관련 사망의 발생으로 정의했고, Agile 점수는 조직학 및 8개의 다른 비침습적 테스트와 비교했다.VCTE 검사를 받은 총 1만 6603명의 환자를 평균 51.7개월 추적 관찰한 결과 316명(1.9%)에서 간 관련 사건이 발생했다.1만 920명의 환자(65.8%)가 평균 15개월 간격으로 VCTE 검사를 반복했으며 연속 분석에서 총 81.9%의 환자(8810명 중 7208명)가 안정적인 Agile 3+ 점수를 받았고, 환자의 92.6%(8810명 중 8163명)가 안정적인 Agile 4 점수를 받았다.간 사건 발생률은 Agile 3+ 점수가 지속적으로 낮은 환자의 경우 1000인년당 0.6건, Agile 3+ 점수가 지속적으로 높은 환자의 경우 1000인-년당 30.1건으로 점수와 사건 발생의 유의한 상관 관계가 나타났다.Agile 3+ 점수가 높은 환자의 경우 기준선 대비 점수가 20% 이상 감소하면 간 사건 위험이 크게 감소했고 이는 Agile 4 점수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관찰됐지만 저위험 그룹에서는 더 많은 사건 발생을 놓쳤다.교신저자로 참여한 김승업 세브란스병원 교수는 "간 연구 관련해서는 홍콩 중문대 연구진이 아시아에서 최상위권에 속한다"며 "VCTE의 임상적 활용도를 알아보기 위해 협업을 했고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세브란스병원이 9000명 이상으로 가장 많다"고 밝혔다.그는 "지방간 환자는 워낙 많지만 간 생검은 비용, 편의성 면에서 모두 부담이 돼 실제로 이를 통해 조직 검사를 하는 사례는 본인의 경우 1년에 20~30명에 그친다"며 "편의성, 비용은 물론 주기적인 모니터링에도 문제가 없는 적절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것에 이번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간단한 방식의 간 섬유 스캔 검사는 정확성이 약 90%에 이른다"며 "1년에 한번 이상 검사해도 무리가 없고 특히 운동을 통해 체중이 줄인 경우 그 변화 정도를 모니터링하기에도 좋기 때문에 향후 보다 대중화된 검사 모델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2024-03-25 05:10:00학술
분석

대동맥박리 놓친 전공의, 의료법위반 징역형 판결 전말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은 60대 여성 환자 진료 과정에서 '대동맥박리'를 잡아내지 못한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 차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업무상과실치상), 진료 기록을 조작했다(의료법 위반)는 혐의를 인정한 것.의사 입장에서 청천벽력 같은 판단은 현재로부터 약 10년 전인 2014년에 벌어진 일이다. 당시 1년 차였던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현재 전문의 자격을 따고 수도권의 한 중소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일하고 있었지만 수 년째 이어지고 있는 법적 분쟁의 부담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대동맥박리 진단이 늦어서 식물인간 상태에 놓여 있는 환자 측은 의료사고 이후 A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먼저 제기했다. 민사 법원도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 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여기에 힘을 얻은 환자 측은 이후 당시 전공의 1년 차였던 의사 K씨를 특정해 형사 소송까지 제기했다.의료 사고의 시작,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무슨 일이?10년 전인 2014년 9월 10일, 서울 A대학병원 응급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의사가 어떤 처치를 하고, 어떻게 대응했길래 과실이 인정된 것일까. 메디칼타임즈는 민사 및 형사 소송 판결문을 입수해 환자의 증상, 의사 K 전공의의 처치를 확인해 봤다.2014년 9월 10일 밤 11시 30분. 60대 여성 S씨는 자다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 그는 1999년 고혈압을 진단 받고 A대학병원을 꾸준히 다니고 있었다. 1999년에는 뇌경색을 겪었다.2014년 9월 11일 새벽 12시 55분. 그가 다니던 서울 A대학병원 응급실에서 K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증상을 설명했다. 명치에서 흉골에 이르는 부위의 지속적인 가슴통증, 누운 자세에서 통증이 심해지고 앉은 자세에서 좋아지며 식은땀, 오심, 구토가 있다고 했다. S씨는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는데 심전도 검사에서 1도 방실차단, 엑스레이에서 심비대가 관찰됐다.새벽 2시 5분. K전공의는 급성 위염으로 추정 진단하고 환자에게 소화성 궤양용제(라니티딘) 및 진통제(메토클로프라마이드)를 투약했다.새벽 3시 30분. 환자 S씨의 보호자인 딸은 환자가 등 쪽으로 뻗치는 방사통 등 새로운 증상을 호소하고 기존의 가슴 통증도 심해졌다며 심장내과 의사의 진료를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지만 K전공의는 거부했다. 흉부 CT 등 추가 검사도 하지 않았다. 환자의 딸은 A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였다.새벽 4시. 환자가 계속 통증을 호소하자 K전공의는 2년차 전공의에게 "심근효소검사 결과가 정상임에도 환자가 통증을 계속 호소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며 진료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선배 전공의는 K전공의에게 흉부 CT 검사를 해보라고 권유하기도 했다.새벽 4시 22분. 환자는 여전히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K전공의는 진통제(케토락)를 추가로 투약 했다.새벽 5시 28분. 환자의 가슴 통증이 다소 완화되자 K전공의는 라니티딘 등을 처방해 퇴원토록 했다. 이때 남겨진 의무기록은 응급실 기록, 의사지시 기록, 투약기록, 간호일지, 간호정보조사, 퇴원간호계획 등이었고 경과기록은 따로 없었다. 퇴원계획에는 '경증의 의학적 문제만 있는 환자, 치료 후 상태 호전 시 귀가'라고만 적혀 있었다. K전공의는 S씨가 응급실에서 퇴원하고 13일이 지나서야 병원 의무기록시스템에 접속해 '간헐적 통증이 있어 흉부CT를 설명했지만 보호자 중 한 명이 지켜보겠다고 함'이라는 내용을 기재했다.오전 10시 59분. 환자 S씨는 집에 가서도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갑자기 등 부위 통증을 호소하면서 누운 자세에서 토할 것 같은 행동을 하다가 바로 의식이 저하, 다른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의료진은 심장초음파 검사로 심낭압전 및 심낭삼출액, 대동맥박리를 확인했다. CT 촬영을 추가로 한 결과 상행대동맥박리(스탠포드A형) 진단을 내렸다. 의료진은 상행대동맥 인조혈관치환술을 하고 체외순환기도 가동했다.2014년 9월 17일. S씨에게 뇌MRI 검사를 한 결과 저산소성 뇌 손상을 보이는 전반적 대뇌 및 소뇌의 손상이 관찰됐다. S씨는 거동이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다.대동맥박리 조기 진단을 놓친 전공의, 그가 소속된 병원은 민형사 소송에 휘말렸다.민사 및 형사 소송에 휘말린 병원과 의사, 결말은?이후 환자와 병원, 환자와 K전공의 사이 소송전이 시작됐다.환자 측은 우선 A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와 2심을 맡은 수원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배상 책임이 1심 50%에서 2심 25%로 줄었다. 덩달아 손해배상 액도 1억9820만원에서 1억1223만원으로 감소했다. 양 측은 2심 결과를 받아 들고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민사 소송 결과는 확정됐다.재판 과정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S씨의 수술을 담당한 의료진은 모두 조기에 대동맥박리를 진단하고 수술했다면 현재와 같은 합병증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재판부는 "환자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오심이나 식은땀을 보이면 꼭 급성심근경색을 의심해야 하고 심전도 검사 등을 시행해 이상이 없다면 급성 흉통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면서 정상 심전도를 보이는 급성심근경색, 대동맥박리, 기흉, 식도파열, 장천공 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음 단계 검사를 진행하는 게 보통"이라고 설명했다.시점만 놓고 보면, K전공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접수는 민사 소송 1심 결과가 나온 이후다. 서울중앙지방법원도 공판 과정에서 민사 법원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했다. 형사 재판부 역시 K전공의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했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 의사 K씨는 상고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재판부는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환자에게 생긴 흉통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흉부CT 검사 등의 추가적인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환자가 수술 등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라며 "K씨는 단순히 급성 위염으로 추정 진단하고 진통제 등만 처방한 채 환자를 퇴원 시켜 조기에 대동맥박리 진단을 상실케 했다"고 밝혔다.또 "환자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오심이나 식은땀을 보였고 대동맥박리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병력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으며 심비대 증상이 있었다"라며 "의사는 흉부CT 검사 등 추가적인 진단 검사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진료기록도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K씨는 환자 S씨가 응급실에서 퇴원한지 13일이 지나서야 경과기록을 썼다. 법원은 "K씨가 환자 보호자에게 CT검사를 두 번에 걸쳐 권유했다면  환자가 단순 급성 위염이 아닌 대동맥박리, 폐색전증과 같은 중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다른 질환 때문에 흉통을 의심했다는 것인데 환자 퇴원 당시까지 작성된 진료기록부에 관련 기재가 전혀 없다"라며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업무처리 과정에서 경과기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환자 측에 민사상 손해배상금이 지급되기는 했지만 K씨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하는 의사가 철회된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K씨는 자신의 업무상 과실을 숨기기 위해 환자 진료기록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판시했다.의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이어 형사적 책임까지 져야 하는 현실에 의료계는 허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의사 K씨는 의료법 위반이 인정됐기 때문에 의사면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 한 임원은 "형사 소송이라는 게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건데 정말로 길 가다가 누구를 찌른 것도 아니고 응급실에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 중에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던 진료 행위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토로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21일 성명서에서 "우리나라 사회와 법원은 의료사고에서 과도한 책임을 묻고 무리한 벌을 내리고 있다"라며 "의사 처벌을 앞세우는 강하고 억누르는 힘만으로는 대한민국 의료계가 처한 문제가 더욱 악화될 뿐이다. 의료분쟁에 대한 중재 및 배상 보험 체계의 강화, 고의 과실이 아닐 때는 처벌하지 않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정당한 진료의 형사법 면책 등의 햇살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3-08-22 05:30:00정책

젊은층 대장암 발병 세계 1위…내시경 병의원 선택 기준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최근 공개된 연구에서 42개국 중 한국이 20~40대 대장암 발병률 1위를 기록했다. 젊은 층에서 당뇨병 환자가 급증하며 당뇨병 선별검사 연령이 낮아진 것처럼 50세로 설정된 대장내시경 국가 검진 사업만 믿고 있다가는 '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경고. 어떤 증상일 때 대장내시경이 필요한 걸까.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선택 기준은 무엇일까. 대구 365늘속편한내과 서종필 원장을 만나 주기적인 대장내시경의 중요성 및 기관 선택의 기준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대장암은 국내 암 발생률과 사망률 면에서 주요 질환이다. 국내 대장암의 발병 원인 및 특징은?대장암의 발생에는 짜고 매운 자극적인 음식, 기름진 음식섭취, 흡연, 과음, 과도한 스트레스, 대장암 가족력 등의 유전적 요인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장암은 국내에서 4번쨰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고 대장암으로 알려져 있고, 사망률은 폐암, 간암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특히 요즘 20~49세의 대장암(젊은 대장암) 발생률은 세계 1위로 알려져 있어 대장암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젊은 층에서 대장암 발병률이 올라가고 있지만 국가 대장암 검진 사업은 50세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대장암 검진 시기까지는 안전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가는 손쓰기 어려울 정도로 예후가 나빠진 이후 발견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혈변, 복통, 체중 감소 등 주요 증상을 동반한 경우라면 30대라고 해도 안심하긴 이르다. 임상 현장에서 경험한 바 29세부터 49세까지는 검진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져야 할 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최근 젊은 대장암 발생률이 세계 1위인 통계를 보더라도 성인이 된 이후에는 이상 징후를 동반할 경우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서종필 원장▲대장내시경이 필요한 주요 증상은?첫 번째가 배변 습관의 변화다. 갑작스럽게 설사를 자주 한다든가 변비가 심하다든가 복통을 느끼는 등 배변 관련 습관의 변화가 동반된 경우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원인 모를 체중 감소와 혈변은 대장암을 의심케하는 증상이기 때문에 검진이 필요하다. 내부에서 출혈이 있는 경우 철결핍성 빈혈 증상을 느낄 수 있다. 이어 대장 용종증후군 가족력이나 대장암 가족력, 본인이 이전에 대장 용종을 제거했던 사례가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경험상 젊은 층에서 대장암을 발견했을 때는 한쪽으로 반복되는 만성적인 복통과 혈변이 제일 많았다. 혈변을 보면 치질이라고 단정짓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하길 권유드린다. 방치하다가 진행돼서 늦게 발견한 사례도 여럿 있다.▲대장 용종을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인 대장내시경이 필요한데 적정 주기 및 잦은 내시경으로 인한 천공 발생 우려 가능성은?대장암의 진단 및 대장암의 전암성 병변(대장의 선종)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대장내시경이다. 대장내시경 시 발생할 수 있는 장천공은 의사의 숙련도 대장내시경 시행하는 병의원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연구나 논문마다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장천공의 확률은 한 책자에 따르면 진단 대장내시경시 0.35%, 용종절제술 시 2.3% 정도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물론 이는 교과서적인 수치다. 용종 절제술에서 2.3%의 발생 빈도가 있다고 하면 100명당 2명 꼴인데 이는 굉장히 높은 수치다. 손기술이 좋은 한국 의사들에서는 훨씬 빈도가 적다. 본원에서는 7년 동안 대장내시경만 1만 건 이상을 했다. 산술적으로는 350건의 천공이 발생해야 하지만 본원에선 한 건도 그런 발생이 없었다.천공의 발생은 내시경 빈도 보다는 의사의 경험치와 숙련도와 직결되는 문제다. 내시경을 처음 배우는 의사들에서 천공 확률이 아무래도 높다. S자로 구부러진 S결장 부위를 지날 때 그냥 밀고 들어가면 천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얼마나 많은 케이스를 경험하면서 숙련도를 높였는지에 따라 천공 확률은 다르기 때문에 자주하면 부작용을 경험한다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다. 쉽게 말하자면 내시경은 운전과 같다. 1~2년 운전자보다 10년된 완숙한 운전자가 '베스트 드라이버'일 가능성이 높은 이치다.▲위‧대장 내시경 검사가 확대되면서 검진서비스가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 의료기관 규모 혹은 의료진 전문과목에 따른 차이는?소화기내시경세부전문의 제도로 인해 내과 전문의 취득 후 대학병원에서 임상교수 경험을 쌓고 나오는 전문의가 많아 1차 의료기관에서도 대학병원과 거의 비슷한 경험치를 가진 의사가 대장내시경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1차 기관에서 대장암 혹은 대장의 용종을 효과적으로 진단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1차 의료기관이 상당히 많아진 상태로 상급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위·대장·내시경 명칭을 사용한 비슷한 학회들이 많지만 이런 곳들은 소화기내과를 전공하지 않은 의료진에게 내시경의 문호를 열어주기 위한 취지로 교육 및 인증을 해주는 단체다. 소화기내과를 전공하고 소화기내시경세부전문의를 취득한 의료진들은 아무래도 내시경과 관련한 정석 코스를 밟았다고 볼 수 있다.문제는 대장내시경을 전문으로 하는 과에 대한 오해가 많다는 점이다. 대장항문외과가 대장내시경을 전공한 과로 인식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 외과는 원래 수술을 전문으로 해서 나중에 내시경을 배운 것이고, 내시경을 전문으로 하는 건 소화기내시경세부전문의들이다. 병원을 선택할 때 세부 전문의가 뭔지, 전문의가 누군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다양한 병의원이 대장내시경을 시행한다. 의료기관 선택 기준은?앞서 언급한 대로 전공, 세부 전공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대학병원에서 내시경을 받는 것 역시 정답은 아니다. 의사의 숙련도를 봐야하는데 대학병원 검진센터는 수련 과정에 있는 펠로우(전임의)들이 내시경을 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이다.선택 기준을 일정 규모를 갖춰는지 여부로 판단할 수도 있다. 일단 의사 수가 여러 명인 곳이 적정 내시경 검사 시간 확보에 유리하다. 1인 원장 체제의 경우 내시경 검사를 할 때 외래에 환자들이 여러명이 대기하면 내시경 검사 시간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면 여러 원장이 있는 곳이라면 외래 환자들의 대기 시간 지연과 같은 압박을 피하며 안전하고 내시경 검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위내시경은 상대적으로 금방 끝낼 수 있지만 대장은 천천히 들어가서 꼼꼼히 봐야 한다.충분히 검사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병의원에 가야한다. 그 기준의 척도가 바로 의사 수다. 의료진의 마음은 똑같다. 바쁘다 보면 실수가 있기 마련이고 서두르면 꼼꼼히 못 볼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진다.▲대장용종이나 대장암이 검진단계에서 발견되면 어떤 조치가 이뤄지나?일단 대장 용종의 크기나 모양에 따라 진단 후 바로 제거하기도 하고 약 2cm 이상의 용종 혹은 위치가 맹장 부위이거나 장천공 또는 출혈 가능성이 높은 경우 상급 병원에 전원해서 제거하기도 한다. 단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대장암이 의심되는 경우는 조직검사만 시행 후 상급병원으로 전원한다.대장의 용종은 암이 될 수 있는 전암성 병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본원의 경우 2cm 이하까지는 발견 즉시 제거를 하는 편이다. 장을 비워야 하는 과정 등 대장내시경을 재차 하는 것에 환자들도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기기 때문이다. 특히 본원은 지혈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 전원시키기 보다는 웬만한 용종은 직접 제거하려고 한다. 다른 병원을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없도록 진단과 치료를 병행하는 개념이다.▲대장암 발견을 위해 분변잠혈검사를 활용하기도 한다. 대장내시경과 차이는?분변잠혈검사를 하는 이유는 효과 측면 보다는 비용 절감 측면이 강하다. 대장암의 진단을 위해선 대장내시경보다 확실한 수단은 없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비용적인 문제로 50세 이상에서 대장암 검진을 분혈잠혈 검사로 시행하는데 이 검사에서 혈이 검출되어 양성인 경우 2차로 대장내시경을 검진을 통해 시행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분혈잠혈 검사는 대장암을 진단 혹은 전암성 병변을 진단 치료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눈으로 직접 보는 내시경과 달리 분변잠혈검사로는 대장암이 만들어지고 용종이 자라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검사 결과만 가지고 음성을 확신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용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숙련된 의사들에게 대장내시경을 통한 대장암 검진을 받게 만드는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이 대장암 진단 치료 예방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한다.▲주기적인 대장내시경 시행의 중요성, 필요성을 당부한다면?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삶의 질과 건강 등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 예방이 가능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보다 질높은 삶을 사는데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특히 요즘에는 장정결제 약이 발전해서 과거처럼 4리터를 마시는 고역을 감내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맛이 좋아지고 양이 대폭 줄어들었고 알약 형태도 나왔다. 장정결제를 스포츠 음료 마시듯이 하고 대장내시경 검사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예전의 장정결제를 생각하면서 검사를 기피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뜻이다.임상 현장에 있으면서 조기에 발견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안타까운 사례를 많이 봤다. 배변습관의 변화, 원인모를 체중감소, 혈변, 원인모를 철결핍성 빈혈, 분변잠혈검사 양성, 대장암 가족력, 대장 용종 증후군, 궤양성 대장질환, 이전 용종제거한 과거력 등을 가진 환자는 적극적으로 대장내시경을 받아볼 것을 권고드린다. 대장내시경은 건강한 삶을 약속하는 일종의 보험과 같다. 
2023-05-23 05:30:00병·의원

맥널티제약, 내시경 점막하 주입제 식약처 허가 신청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한국맥널티의 자회사인 맥널티제약(대표이사 이은정)은 내시경점막하주입제(프로젝트명 MC003)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 허가 신청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MC-003은 내시경시술(EMR, ESD)시 사용되며 주입 시 지혈 작용과 함께 정상부위와 병변 부위를 구분할 수 있도록 융기 형성 시간을 유지시켜 시술 시 발생할 수 있는 천공 등의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이다.EMR이나 ESD 등 내시경을 통한 시술은 조기 발견되는 식도암이나 위암·대장암을 내시경만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근 각광받고 있는 시술법이다.하지만 아직까지는 식약처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은 마땅한 약물이나 신개발의료기기는 없었던 것이 사실.맥널티제약 관계자는 "매년 내시경 시술 건수가 크게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의료기기와 약물은 연구와 개발이 전무한 것이 현실"이라며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맥널티제약의 연구 기술력을 통해 제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실제로 MC003은 지난 2018년 4월 식약처의 신개발의료기기 허가 도우미 제도에 지정돼 제품 개발 초기부터 허가 과정에서 요구되는 분야별 사항을 지원받아 신속한 제품화를 이룰 수 있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첨단기술 및 제품에 대한 인증을 획득한바 있다.MC-003은 생체 적합성 물질인 알긴산나트륨이 주성분인 독성이 없는 저 점도의 용액으로 병변 부위에 주입시 겔을 형성해 쿠션 지속력을 향상시키는 원리를 이용한다.위점막층을 절제 또는 박리할 시, 점막층 하부에 주입하면 알긴산나트륨 용액의 특성인 점탄성에 의해 점막하에 체류하면서 점막층과 근층 사이를 분리시켜 위점막층의 절제 또는 박리시술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또한 천공이나 출혈 등의 합병증의 예방과 동시에 완전 절제가 가능하도록 개발된 제품으로 임상시험을 통해 유효성 측면 통계적 우위 및 안정성을 확인했다.맥널티제약 관계자는 "MC-003는 국내 특허에 이어 중국, 일본, 미국, 베트남에 특허등록이 완료됐으며 유럽을 포함한 태국, 필리핀 등에 우선출원이 되어있어 순차적으로 등록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MC-003 개발을 필두로 의료기기의 기술혁신을 선도함과 동시에 의료기기산업 전반의 국제 경쟁력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26 14:31:49제약·바이오

조직검사 대체 입증한 세포내시경…급여화 탄력붙나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소화기 점막 등을 500배 이상 확대해 세포 수준의 관찰이 가능한 세포내시경(Endocytoscopy), 일명 확대내시경이 조직검사와 견줄만한 정확도를 보이면서 급여화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민감도와 특이도 모두 90% 이상의 높은 수치를 기록한데다 우도비(likelihood ratio) 또한 탁월한 수치를 보이면서 광범위한 활용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이다.세포내시경이 조직검사에 필적하는 정확도를 기록하면서 임상 활용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현지시각으로 21일 소화기와 내시경(Gastroenterology&Endoscopy)지에는 세포내시경의 정확도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10.1016/j.gande.2023.01.002).세포내시경은 상하부 위장관의 이형성이나 암성 병변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수백배 이상의 확대를 통해 조직 변화를 감지해 진단까지 가능하게 하는 기기다.현재 개발된 세포내시경의 경우 약 500배까지 조직을 확대해 병변내 세포 수준까지 관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직검사 등을 대제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조직검사 자체가 일단 의사의 의심 후에 이뤄져 크기가 작고 전형적 특징이 없는 초기 식도암 등을 놓칠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다 천공 등의 합병증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세포내시경이 각광받고 있는 것.하지만 국내에서도 극히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활용하고 있을 뿐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소화기학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급여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실제로 수차례 걸친 시도에도 세포내시경은 이제서야 위 질환에 한해 겨우 신의료기술 문턱을 넘은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바오토우 의과대학 루왕(Lu Wang)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세포내시경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를 내놨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체계적 문헌 고찰에 대한 근거가 나왔다는 점에서 세포내시경의 유효성과 신뢰도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이유다.연구진은 520개 병변을 포함하는 총 7개 연구를 대상으로 민감도와 특이도, 우도비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그 결과 세포내시경은 초기 식도암에 대해 95%의 민감도를 기록했다. 특이도 또한 92%로 상당한 정확도를 보였다.우도비 또한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다. 양성과 음성 우도비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보인 것.실제로 세포내시경의 양성우도비(PLR)는 11.8을 기록했다. 양성우도비란 전체 양성을 위양성 비율로 나눈 것을 의미하며 의학 통계상 10을 넘기면 신뢰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음성우도비 또한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다. 0.06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온 것. 음성우도비(NLR) 또한 전체 음성을 위음성 비율로 나눈 것으로 1 이하가 나오면 신뢰한다.이를 기반으로 세포내시경의 신뢰도를 곡선하 면적(AUC)로 분석하자 그 수치도 0.98이라는 월등한 신뢰도를 기록했다.연구진은 이러한 결과는 세포내시경이 충분히 조직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병리학적 조직검사가 거의 100%에 가까운 정확도를 보이는 만큼 확진 검사로 가장 탁월한 것은 사실이지만 천공 등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95%대의 정확도를 보이는 세포내시경이 대안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루왕 교수는 "정확도 면에서는 조직검사가 가장 탁월하겠지만 출혈과 점막 손상, 나아가 천공에 이르는 합병증과 부작용을 생각하면 세포내시경은 충분히 이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 정도의 민감도와 특이도, 우도비라면 절대로 열등하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세포내시경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진단의 질적 향상은 물론 불필요한 생검 등의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23 05:30:00의료기기·AI
분석

대장내시경 중 천공 낸 개원의 3억8천만 손배에 징역 위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60대 남성에게 대장내시경 검사를 한 개원의. 이들은 내시경 과정에서 천공을 발생시켰지만, 대응을 미흡하게 했고 이 과정에서 진료기록도 부실하게 작성했다. 직접 구급차를 타고 환자를 큰 병원으로 전원 했지만 병원에서의 대처도 적절치 않았다.환자는 건강검진 차원에서 대장내시경을 받으러 왔다가 식물인간이 됐고, 8년을 병상에 누워있다가 사망에 이르렀다. 환자에게 대장내시경을 실시했던 개원의 2명과, 전원 된 병원에서 대응을 한 소화기내과 의사는 민사 및 형사 소송에 휘말렸다.법원이 판단한 손해배상액은 3억8608만원에 달한다.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진료기록 변조라는 의료법 위반죄도 인정되 개원의는 징역형을 받았다. 큰 병원 소화기내과 의사는 금고형을 받았다. 큰 병원 측은 환자가 입원해 있었던 약 1년 5개월치의 진료비 5751만원을 받지 못했다. 의료진은 법원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서 다툼이 진행 중이다.상황은 2014년 6월 1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장내시경 과정에서 천공이 발생, 큰 병원으로의 전원, 심정지까지 모두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다.사건 당시 60대 초반의 환자 H씨는 경기도 A의원에서 건강검진 차원에서 대장내시경을 받았다. 이 의원에 근무하던 봉직의 C씨는 미다졸람 3mg을 투여해 위내시경 검사를 한 후 대장내시경 검사 전 2mg을 추가로 투여했다. 이때 환자가 계속 몸을 움직여 체위 변경에 협조가 되지 않아 비장굴곡(하행결장과 횡행결장의 접합부)까지 진입한 상태에서 검사를 중단하고 S원장을 불러왔다.S원장이 다시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도했지만 환자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환자에게 미다졸람의 진정 효과를 해소하는 길항제 플루마제닐 2cc를 정맥주사한 후 검사를 중단했다.이후 약 1시간 25분 동안 검사를 중단하고 환자의 복통이 괜찮아지는지 보기로 했다. 복부팽만이 있어 증상 해소를 위해 도뇨관도 삽입했다. 그럼에도 환자의 복통과 복부팽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고 혈압까지 떨어졌다. 그제야 의료진은 복부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환자에게 수액을 정맥주사했지만 저혈압이 회복되지 않아 대장천공을 의심하고 전원을 결정했다. S원장은 환자와 구급차를 함께 타고 큰 병원으로 이동했다.자료사진. 대장내시경 과정에서 천공의 발생. 내시경 실시 의원과 전원 치료 대형병원까지 소송에 휘말렸다.서울 북부의 B병원으로 전원된 환자는 응급실에서 "배가 빵빵하게 부르고 아프다"라고 호소했고 수치평가척도(NRS) 통증점수는 10점 만점에 10점으로 가장 극심했다. 의료진은 대장천공 의증 진단을 내리고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기로 했다. 환자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이해 체위 변경을 시도하자 심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소리를 지를 정도였다.B병원 소화기내과 전문의는 대장내시경을 통해 '에스(S)상결장과 하행결장 접합부로 추정되는 부위'에서 5cm 정도의 천공을 발견하고 곧바로 클립(clip)으로 1차 접합을 시행했다. 2차 접합 시도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심하게 움직이고 온몸에 힘을 주는 등 통제되지 않았고, 나아가 환자 얼굴이 심하게 붓고 청색증과 호흡곤란을 증상을 보여 의사는 플루마제닐 0.5mg을 정맥주사한 후 대장내시경 검사를 중단했다.  환자의 증상은 심정지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은 심장마사지를 하면서 약 18분 동안 기관내삽관을 두 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심정지 후 약 30여분 만에 마취과 의사가 와서야 세 번째로 기관내삽관을 성공하면서 환자를 중환자실로 이동할 수 있었다. 환자는 이후 3일이 지나서 자가 호흡이 돌아왔지만 인지기능은 돌아오지 않았다. 뇌MRI 촬영 결과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도 확인됐다. 의식은 명료했지만 인지기능이 소실돼 대화가 불가능한 소위 식물인간 상태로 요양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쭉 받다가 8년이 지난 지난해 3월 사망에 이르렀다.환자 측은 대장내시경을 처음 받았던 의원의 원장 및 직접 대장내시경을 실시했던 봉직의 D씨, 전원된 B병원과 대장내시경을 실제로 했던 의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개원의에 대해서는 ▲진료기록 부실 기재 및 변조 ▲대장천공 유발 과실 ▲대장천공 의심 증상에도 장시간 환자 방치를 주장했다. B병원과 소속 소화기내과 전문의에 대해서는 치료방법 선택 및 시술상 과실, 응급처치상 과실 등을 주장했다. 형사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진료기록 변조에 대한 의료법 위반죄를 물었다.전원된 B병원 측 응급처치 과정병원도 5000여만원 밀린 입원 진료비 청구 소송 제기했지만…법원은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봤고, 형사적으로도 유죄를 인정했다. 간병비, 위자료 등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고 본 것. 3억원이 훌쩍 넘는 손해배상액 중 간병비가 2억6728만원에 달한다. 환자가 B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1년 5개월간의 치료비 5751만원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법원은 진료기록 부실의 관행을 짚으며 의원의 진료기록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재판부는 "우리나라 개인병원이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서 중요사항이나 특이사항이 있을 때만 진료결과를 기재하고 그 결과가 정상이면 기재를 소홀히 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 있다"라면서도 "통상적인 대장내시경 검사 진행이 도저히 곤란해 중단했으면 적어도 그 이후부터는 특이사항 발생 여부와 시점, 다른 의사를 불러와 대장내시경 검사를 재차 시도한 사실과 방법 등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데 없다"고 지적했다.또 "큰 병원으로 전원 시간도 실제 기록 내용과 환자가 큰 병원 도착 시간을 따져봤을 때 30분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라며 "대장 천공으로 인한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하는 게 중요했던 이번 사건에서 이러한 차이는 의원 측 의료진의 경과관찰의무 또는 전원의무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가벼운 부실기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대장천공을 유발했으며 적극적으로 대장천공을 의심하며 엑스레이 촬영 및 복부 CT 촬영 등의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과실도 인정했다.1심과 2심 법원은 "환자에게는 고혈압 외에 별다른 기왕증이 없었고, 천공 부위도 기계적 천공의 호발부위인 에스상결장과 하행결장의 접합부인 점 등을 고려하면 기계적 천공으로 보인다"라며 "진단 내시경에서 대장천공이 발생할 확률은 0.03~0.8%로 대장천공 발생을 진단 내시경의 일반적인 합병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환자가 전원된 B병원에 대해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원장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등을 반영해 수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추가 대장내시경을 통한 클립봉합술을 선택한 의사의 결정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즉, 치료방법 선택상 과실이 있다는 것. 기관삽관을 두 번에 걸쳐 실패한 것에 대해서도 과실을 인정했다. 환자는 심정지 후 두 차례 기관삽관을 실패하면서 최소 20분 이상 산소공급이 차단됐다.법원은 "통계적으로 심폐소생술 후 생존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상급병원 의료진이 보는 앞에서 심정지가 확인돼 즉시 심폐소생술이 시작됐고, 그 과정에서 여러차례 기관내삽관이 시도된 경우"라며 "통계적인 확률만으로 병원 의료진의 응급처치상 과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2023-02-07 05:30:00정책

1cm 미만 결장 용종 제거 후 입원료 청구 주의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A병원은 한 달 전부터 복통, 설사 등을 호소하며 입원한 20대 남성 환자에게 결장경 검사를 통해 1개의 용종을 제거하고 3일 입원시켰다. 이후 4인실 입원료를 청구했다. 용종 크기는 0.5cm 이하였고 출혈이나 천공 등 합병증 위험인자도 없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입원 3일치를 모두 조정, 일명 삭감했다.#. B병원은 결장의 폴립 상병으로 입원한 40대의 남성에 대해 입원 당일 3개의 용종을 제거하고 5일 동안 입원토록했다. 그리고 4인실 입원료를 청구했다. 심평원은 이번에도 입원료를 인정하지 않았다.결장에 생긴 1cm 미만의 용종을 제거한 후 입원료를 청구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자료사진. 심평원은 결장 폴립 절제술 후 입원료 심의사례 11건을 공개했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결장 폴립 절제술을 한 후 입원료를 청구한 의료기관의 입원료 적정성을 심사한 결과 조정된 11건의 사례를 공개했다.심평원은 지난해 신설된 '입원료 일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입원료 급여 청구에 대해 전문 심사를 하면서 입원료에 대한 구체적인 급여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다.입원료 일반 원칙에 따르면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해 임상적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해야 한다.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 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 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에 기록돼야 한다.심평원은 "결장경하 종양수술-폴립절제술 관련문헌 및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환자에게 주의사항을 교육한 후 외래진료가 가능한 시술"이라고 설명했다.폴립절제술 후 출혈이나 천공 등과 같은 합병증이 생겼거나 위험성이 높으면 일정기간 경과관찰을 위한 입원이 필요하다.구체적으로 종양의 크기가 1cm 이상, 경부(neck)가 없고 고착 상태의 모양, 6개 이상의 다발성, 맹장(cecum)에 위치한 용종이 확인될 때 입원 및 장기 관찰이 필요하다.또 고령, 고혈압, 심장 및 신장 질환, 혈액응고장애 등과 같은 위험인자가 확인돼 출혈이나 천공 발생 가능성이 있어도 입원 관찰이 인정된다.공개된 심의사례를 보면, 6개의 다발성 용종을 제거했더라도 용종 크기가 0.5cm 이하로 작고 출혈이나 천공 등 합병증 위험인자가 관찰되지 않으면 입원료가 인정되지 않는다.C병원은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으로 입원한 50대 여성에게 입원 4일째 1개 용종을 제거하고 14일 동안 입원토록했다. 심평원은 기관지염 등 타상병 관련 치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내시경을 시행할 정도의 상태 회복이 된 시점을 고려해 입원료 4일만 인정했다.
2023-01-03 11:47:40정책

"필수의료 개선안 12월 발표…지역전달체계·수가·인력 핵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당국이 의료계 핫 이슈인 필수의료 강화 개선방안의 발표시점을 12월로 예고했다.개선방안 골자는 지역의료전달체계 확립과 필수의료 수가 개선 및 의료인력 유도 등이다.복지부 차전경 과장은 필수의료 개선방안 12월 발표를 예고했다.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30일 오전 11시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열린 병원협회 KHC 토론회에서 "필수의료 대책을 지금 짜고 있다.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올해 안에 필수의료 급한 것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차 과장은 "그동안 26개 학회 간담회를 비롯해 의병정 필수의료 살리기 협의체를 운영했다"면서 "필수의료 정의 논란이 있으나 의료에서 필수적이지 않은 게 없다. 다만, 정책 지원의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는 "생명이 위급한 뇌혈관 질환 등 치료시간을 다투는 분야와 저출산 영향 등으로 의료인력 공급이 부족한 분야 등을 가장 우선순위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12월 발표될 필수의료 개선방안 큰 틀도 소개했다.차 과장은 "필수의료 강화 개선방안은 크게 3가지를 담고 있다. 우선 지역의료전달체계이다. 1시간 내 치료해야 할 질환을 지역의료에서 치료할 수 있는 지역의료전달체계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의사 앞에 환자를 갖다 놓느냐이다. 구체적 내용은 개선방안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수가 문제이다. 모든 것을 수가로 해결할 수 없지만 수가는 피과 같은 존재이다. 새정부는 공공정책 수가를 추진하고 있어 필수의료 보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끝으로 의료인력이다. 현 의료인력과 새로운 의료인력을 필수의료로 갈 수 있게 하느냐에 주안점을 갖고 있다"고 필수 진료과 의사인력 당근책을 시사했다.■지방병원 수술 의사 없어, 수가보전 시급…"복지부 사명감만 강조, 박탈감 느낀다"의료 전문가들은 필수의료 붕괴에 심각한 우려감을 표명하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주문했다.정의철 진주 제일병원장은 "주말 야간 십이지장 궤양 천공 환자 2명의 응급수술이 아침까지 이뤄졌다. 외과의사는 고스란히 휴일을 바쳤고, 다른 외과의사는 한숨도 못자고 월요일 외래진료를 수행했다. 외과의사의 번 아웃은 심각하다. 지역에서 외과 병원 4곳 중 제일병원만 남았다"고 지역병원 현실을 전달했병다.병협 주최 30일 열린 KHC 필수의료 토론회에 보건의료인 800여명이 참석했다.정 병원장은 "이미 필수의료 체계는 무너졌다. 수술 가능한 병원 핫라인이 설치되어 있다. 진주 지역이나 부산과 호남에서까지 연락이 온다. 지방에 수술할 의사가 없다. 단기적 대책은 수가보전 밖에 없다"고 단언했다.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김상일 병원장은 "필수의료가 이슈화되면서 의사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의사만 늘리면 필수의료가 해결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금고 이상 의료인 면허취소를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움직임 있다. 의사 처벌법은 필수의료에 영향에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외과학회 신응진 이사장(순천향대부천병원장)은 "필수의료는 반드시 해야 하나, 하는 사람은 없다. 정부는 의사니까 사명감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수가를 얘기하면 돈만 밝히는 이기적 집단으로 프레임을 걸고 있다. 의사들은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신 이사장은 "정작 의료인들은 해야 할 필수의료보다 비급여에 집중하고 있다. 사명감도 중요하나 수가개선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인 2세로 영국 병원에서 외과의사로 20년간 근무한 고려의대 의학교육학교실 박현미 교수는 한국 의료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했다.■한국인 2세 박현미 교수 "영국 의사들 존경받아…워라벨·대가 보상 확실"박 교수는 우선 "코로나 사태를 통해 세계에서 한국의료가 박수를 받고 있다는 말을 들여주고 싶었다. 의료인들에게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했다.그는 "영국은 공공의료 체계로 의사 월급은 높지 않다. 하지만 워라벨은 보장되어 있다. 주 40시간 근무와 휴가 6주, 학회 3주 그리고 휴일 근무 시 휴가 등 1년에 두 달은 일을 안 한다"고 말했다.한국인 2세인 박현미 교수는 영국과 다른 한국의료 문제점을 지적했다.박 교수는 "영국에서 의사들은 국민들에게 존경받고 있다. 한국에 와보니 달랐다. 한국 의사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면서 "의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사망할 수도 있다. 의사들이 의료분쟁으로 끌려 다녀야 하는 상황이 슬프다"고 했다.이어 "필수의료 의사에 대한 대가는 없다. 워라벨과 법적 보호도 없다. 누가 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영국은 의사 수련을 위해 한해 7조원을 지원한다. 내시경 2건 하던 임상교수가 전공의 교육으로 1건하면 나머지 1건에 대한 대가를 확실히 보상하고 있다. 외국 동료 의사들은 한국은 내돈 내고 융자받아 병원을 짓고, 수가가 정해져 있다고 설명하면 의아해 한다"고 통제식 한국의료를 꼬집었다.연세의대 예방의학과 박은철 교수는 "한국에서 제일 큰 병원에서 신경외과 의사가 없어 간호사가 사망한 사건은 쇼킹하다. 흉부외과와 외과면 어떠했을까. 서울이 아닌 지방 중소병원이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까"라면서 "의사인력 구조를 바꿀 시간이 없다. 생명과 직결된 부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교수는 "복지부는 의료계에 기승전 '수가'냐 라고 말한다. 정해진 수가체계에서 당연하다. 필수의료 50% 이상 문제해결 방안은 수가"라고 단언했다.의사 인력 증원 논란 관련 복지부 입장은 동일했다.차 과장은"의사 인력 문제는 의정 합의를 준수해 간다"고 짧게 대답했다. 
2022-11-30 13:43:49병·의원

국가 건강 검진은 누가 만들어 가는가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최근 세계 3대 의학 학술지로 불리는 JAMA에는 주목할만한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 대장암 검진 연령을 줄이는 것이 실제로 효과를 보이는지에 대한 대규모 추적 관찰 연구다.사실 암 조기검진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안 중의 하나다. 하지만 그 대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것도 사실이다.천공 등의 부작용과 합병증을 비롯해 젊은 연령층에 대한 비용 대비 효과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사안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에 관심이 쏠렸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결론적으로 11만 180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검진 연령을 기존 50세에서 45세로 줄이는 것만으로 발병 위험을 70%에 가깝게 줄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단지 5년 먼저 검사를 유도하는 것만으로 암 환자를 70%나 줄일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이번 연구가 의미를 갖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우리나라도 현재 50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국가 암 검진을 통해 대장암 선별검사를 진행중에 있기 때문이다.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개정된 대장암 국가 암 검진 사업에 의해 만 50세 이상부터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분변 잠혈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여기서 양성이 나올 경우 대장내시경 검사도 본인부담금 없이 받을 수 있다.하지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장암의 증가 추세를 보려할때 지나치게 보수적인 접근이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이 정도의 선별 검사로는 실제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지적이다.실제로 우리나라의 대장암 사망률은 지난 2010년 10만명 당 4.5명에서 2020년 10만명 당 8.9명으로 두배나 증가했다. 유병률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전문가들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 50세 이상에게 시행하는 분변 잠혈 검사만으로는 이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경고다.이에 따라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물론 대장암학회, 검진의학회 등 전문가 단체들은 적어도 현재 분변 잠혈 검사를 통한 선별검사를 대장내시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수년째 주장하고 있다.또한 나아가 선별검사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이렇듯 전문가들이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하자 보건복지부 등 정부도 국립암센터와 함께 대장내시경 시범사업을 마련하고 나섰다. 2024년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보자는 취지다.그러나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매우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범사업 후 본사업 진행 여부도 불투명한데다 이미 대장암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 이러한 보수적 접근은 위험하다는 경고의 목소리다.그러한 면에서 이번 미국의 연구 사례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건강정책을 이끄는 질병예방서비스태스크포스가 50세로 권고했던 대장내시경 검사를 45세로 조정한데는 미국암학회의 제언이 큰 역할을 했다.2017년 미국암학회가 대장암 선별검사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서를 내자 2018년 질병예방서비스태스크포스가 곧바로 권고 연령을 45세로 조정했기 때문이다. 최고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즉각적으로 반영한 셈이다.수년째 적어도 현재 분변 잠혈 검사를 대장내시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외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묻히고 있는 우리나라와의 대조적인 모습이다.그렇기에 이미 권고 연령 하향이 막대한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지며 국민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가 나온 지금에라도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다.또한 반대급부로 의료계와 의학계도 정부와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작용과 합병증 사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숙련된 전문의에 한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충분한 문진을 의무화하는 등의 가이드라인과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국가 검진 사업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최전방이자 최후의 보루다. 정부도, 의료 전문가들도 무엇이 국민을 위한 일인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야 한다.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그 곳에서 결정된다.
2022-05-11 05:30:00오피니언

내시경 강국 한국…실제 천공 등 합병증 비율 얼마나 될까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전 국민 국가건강검진 등을 배경으로 전 세계으로 내시경 강국으로 평가받는 우리나라에서 실제 천공이나 출혈 등 내시경 관련 합병증은 얼마나 일어날까내시경을 받는 환자는 물론 의사들도 궁금해 하던 이 질문의 대답이 나왔다. 국내 최초로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합병증 발생률 전수 조사 결과가 나온 것.대체적으로 진단을 기반으로 하는 내시경의 경우 합병증 위험이 1만분의 6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치료도 1만명 중의 1명 수준에 머물렀다. 다만 일선 개원가보다 대학병원에서 합병증 비율이 높은 현상이 관측돼 눈길을 끌었다.국내 첫 전국 단위 내시경 합병증 전수 조사 결과 공개24일 대한의학회 국제학술지인 저널 오브 코리언 메디칼 사이언스(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는 국내 위장 내시경의 안전성에 대한 첫 전국 단위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doi.org/10.3346/jkms.2022.37.e24).국내에서 이뤄지는 내시경과 관련한 합병증에 대한 전국 단위 조사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됐다.조기 검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내시경 검사량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 데이터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내시경 검사량이 8배나 증가한 상황.하지만 내시경 검사는 때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천공 등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 문제는 늘 동반되는 과제중 하나로 꼽힌다.미국  등 선진국들의 소화기학회 등이 꾸준하게 내시경 질 관리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있는 이유. 실제로 미국 소화기학회는 내시경과 관련한 안전 문제의 가이드라인으로 진단 내시경시 천공률은 0.1%미만, 치료 내시경시 0.2% 미만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우리나라도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등에서 내시경 인증제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질 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단 및 치료 내시경에 대한 실제적인 합병증의 발생률이나 기관별, 종별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가 전무했다.표준화된 보고 체계가 없다는 점에서 실제 임상 현장에서 일어나는 합병증 관리에 구멍이 있었던 셈이다.경희대 의과대학 소화기내과학교실 장재영 교수가 이끄는 다기관 연구진이 전국 단위 안전성 연구를 추진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내시경 관련 합병증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안전 관리 지표 개발이나 가이드라인 등에 적용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활용해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합병증 데이터를 수집했다. 또한 전국 50개 상급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 조사를 통해 안전성 실태와 현황을 조사했다.내시경 검사 절반 개원가 담당…합병증 대학병원이 더 높아그 결과 모든 데이터가 종합된 2017년을 기준으로 보면 건강검진을 제외하고도 우리나라에서 이뤄진 위 내시경 건수는 245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장 내시경은 217만건이었다.의료기관 종별 진단 및 치료 내시경 합병증 비율진단을 위한 위 내시경은 의원급에서 가장 많이 시행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내시경 검사의 44.1%가 개원가에서 시행된 것. 하지만 위 점막하 박리술 등 치료 내시경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48%로 크게 높아졌다.대장 내시경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다. 진단적 내시경의 45.1%가 개원가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위 내시경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지만 위는 치료 내시경의 대부분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뤄진 것과 다르게 대장의 경우 치료적 내시경도 52.3%가 의원급에서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연구의 목적인 합병증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의 내시경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축에 속했다. 대장 내시경을 예를 들면 진단적 내시경의 합병증 비율이 0.065%, 치료적 내시경은 0.131%에 불과했기 때문이다.다만 이러한 경향은 의료기관 종별로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개원가와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간에 차이가 나타난 것.실제로 위 내시경을 보면 의원급의 경우 출혈 발생률이 0.490%, 천공 발생률은 0.059%를 기록했고 병원급은 각각 2.228%, 0.652%로 다소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다.이어서 종합병원은 출혈이 4.164%, 천공이 0.870으로 또 다시 비율이 올라갔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각각 3.156%, 0.558%를 기록했다. 결론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출혈과 천공 발생률이 가장 높은 셈이다.대장 내시경도 마찬가지로 의원급에서 출혈 발생률은 0.128%, 천공 발생률은 0%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이어 병원급이 출혈 0.088%, 천공 0.004%로 집계됐고 종합병원은 각각 0.262%, 0.009%를 기록했으며 상급종합병원은 0.479%, 0.030%으로 분석됐다. 결론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합병증 비율이 가장 높았다.연구진은 이러한 수치를 기반으로 국내 내시경 합병증 비율이 매우 안전한 수준이라고 결론내렸다. 또한 의료기관의 규모가 커질 수록 합병증 비율이 올라가는 것도 당연한 결과라는 의견이다.연구진은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우리나라 임상 현장에서 진단과 치료를 위한 내시경 건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에 반해 합병증 발생률은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의원에서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갈수록 합병증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그만큼 더 고위험의 환자들이 규모가 큰 병원에서 진단이나 치료를 받기 때문"이라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모든 의료기관에서 합병증을 효과적으로 보고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얻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1-25 05:30:00학술

복강경 수술 후 천공 늦게 발견한 병원, 환자와 합의금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분쟁은 처음이지? -의료분쟁 조정중재 이야기-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예기치 못하는 의료사고. 이에 따른 분쟁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도 모를 의료사고, 그리고 분쟁에 현명한 대응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도움을 받아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창을 마련했다. 복강경 수술로 오른쪽 난소 절제술을 받은 70대 환자가 수술 다음날부터 아랫배 통증을 호소했다. 의료진은 항염증제, 진통제, 항생제 등만 처방하다가 좀처럼 환자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복부와 흉부 CT 검사를 실시했다. 수술한 지 4일 만이었다. 그렇게 나온 결과는 복막염이었고, 이 환자는 대학병원으로 전원 돼 복강경 하 소장봉합술을 받아야 했다. 그 과정에서 소장의 끝부분인 회장에 0.5cm 크기의 천공이 있었다. 수술 후 두달이 지났지만 CT에는 아직 염증이 남아있었고 환자는 소화불량과 통증을 계속 호소하고 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환자는 난소 절제술을 한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보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문을 두드렸다. 술기 미흡으로 소장 천공이 생겼고 이를 진단도 하지 못해 적절한 처치와 전원이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의료중재원은 병원 측의 과실을 70%로 제한하고 합의금으로 1500만원을 제시했다. 양측은 의료중재원의 결정을 받아들고 서로를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 행정상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복강경 수술로 인한 장 손상의 일반적인 원인은 투관침 등 수술 기구에 의한 장 부위 손상이고 복강 내 유착, 환자 비만도, 자궁 크기, 수술 난이도 등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병원 측이 장손상 발견 후 환자를 상급병원으로 전원해 치료받게 했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복강경 수술 당시 주의를 다하지 못해 장천공을 발생시켰다고 봤다. 수술 3일 뒤 피검사에서 염증수치(CRP, C-reactive protein)가 30㎎/㎗으로 증가했을 때 CT를 미리 찍었다면 발견이 하루는 빨리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도 짚었다. 그렇다고 예후에는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했다. 의료중재원은 "천공은 수술 직후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수술 3~4일 뒤 지연성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고, 이 때문에 복막염도 발생했을 것"이라며 "CRP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했을 때 CT를 찍었다면 장손상을 하루 정도 빨리 발견했을 것이지만 예후에는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수술 난이도, 의료 행위 자체에 내재하는 위험성 등을 반영해 의료기관의 책임비율은 70%로 봤다. 의료중재원은 "수술 시야가 좁은 복강경 수술을 할 때 의료진으로서는 보다 세심하게 수술 기구를 조작할 주의의무가 있다"라며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이 원인이 돼 천공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복강경 수술로서는 비교적 긴 시간인 115분을 했기 때문에 수술 후 지연성 천공 발생 가능성 등 여러 합병증을 고려해 주의 깊게 경과 관찰 할 필요가 있었다"라며 "환자가 수술 후 반복적으로 소화기계 통증과 이상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CT 등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아 복막염 등 합병증에 대한 진단과 적절한 처치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022-01-13 05:45:56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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