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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증학회, 마약성 진통제 안전 처방 토론회 개최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대한통증학회가 마약성 진통제 안전한 처방과 관리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대한통증학회(회장 이평복)는 최근 제76차 대한통증학회 2023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을 맞아 '마약성진통제(아편유사제)의 안전한 처방 및 관리'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추계학술대회를 맞아 진행된 이번 패널 토의는 '아편유사제 오남용의 실태, 제도상 보완해야 할 점, 향후 오남용과 관련된 의료인 및 환자의 처벌 및 관리방법'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번 토의는 국립암센터 김대현, 인천참사랑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천영훈, 식약처 마약정책과 과장 김영주, 가톨릭의대 마취통증의학과 문호식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세부 논의 내용 중 아편유사제 오남용과 관련해서는 △실제 오남용이 심각한지?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진행됐고, 제도 보완과 관련해서는 △아편유사제 처방 전 스크리닝 단계 △약물 처방 단계 △사후관리 △치료 중 마약중독 의심자 관리 등이 주요 논제로 다뤄 졌다.끝으로 처방 가이드라인의 강제성과 오남용 관련 의료진 및 환자에 대한 형사 처벌에 대해서는 △단속 일변도의 관리 부작용 △선의의 피해자 구제 △효율적인 단속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연예인 마약 혐의에 대한 이슈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환자의 치료행위로 처방되는 아편유사제에 부정적 인식의 확산이 조심스럽다는 분위기를 전하며 실제 환자와 이를 처방하는 의료진이 위축되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들처럼 반드시 처방이 필요한 환자들의 현실과는 냉정히 구분돼야 하며,아편유사제를 처방하는 의료진이 사회적 분위기로 인한 소극적 처방으로 환자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를 위해 통증학회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대한통증학회 아편유사제 처방 지침 2023'을 내놓고 합리적 대안을 내놓기로 했다.‘대한통증학회 아편유사제 처방 지침 2023’은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의 관련 지침을 참고해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에 맞게 새롭게 구성한 것으로 아편유사제 처방 TEN RULES라는 지침을 세계 최초로 만들어 외래에서 의사들이 아편유사제를 처방할 때 실제적이고 즉각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행동 지침을 발표했다.대한통증학회 이평복 회장은 "의사들의 아편유사제의 처방이 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부작용이나 위험사례를 체크하여 의료진이 불필요한 처벌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이고 환자들이 피할 수 있는 통증에 필요 이상으로 시달리는 피해를 입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책임을 느끼면서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2023-11-21 17:56:08학술

물가지수 연동 입원식대 개편...병원들 반응은 '시큰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소비자 물가 지수를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뀐 입원 환자 식대. 정액수가에서 변동수가로 바뀐지 5년이 지났지만 병원들은 여전히 입원 환자 식대에서 '수익'은 기대할 수 없었다. 원가보전율은 오히려 5년 전 보다 더 떨어졌고 수익률 역시 더 낮아졌다. 영양사와 조리사 인력은 더 늘었지만 업무량에는 변화가 없어 인력 가산 수가는 필요하지 않다는 제언까지 더해졌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연세대 보건대학원 의료경영학과 김태현 교수팀이 수행한 '입원환자 식대 수가개편 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고정돼 있던 식대 수가는 2017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하는 자동 조정 기전으로 바뀌었다. 연구진은 제도 도입 전후 요양기관의 청구, 인력 현황과 운영 형태 변화 등 효과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75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식대자동조정기전 제도 도입 후 의료기관의 일반식과 치료식의 재료비와 인건비는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영양사 숫자는 최근 5년 사이 각각 6.4%, 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리사 수는 각각 3%, 9% 감소했다. 이들의 업무 강도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수치가 나왔다. 영양사의 환자 기준 설정 및 처방 관리, 환자식 급식 계획 업무는 제도 도입 전보다 2~3%p 정도로 소폭 늘었다. 조리사의 조리 식재료 전처리, 조리 및 배식 업무는 오히려 약 1~2%p 내외로 줄었다. 입원환자 식대 제도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평균 1.7점으로 현행 수가가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답했다. 의료기관 11곳 식대 원가 분석해봤더니 그도 그럴 것이 물가지수를 반영해 수가가 해마다 올라가지만 원가에도 못미치고 있어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11개 의료기관(상급종병 6곳, 종합병원 5곳)이 낸 자료로 원가분석도 해봤다. 다만 분석 대상 기관이 11곳으로 한정돼 있어 요양기관 전체의 식대 손익을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과를 보면 11개 의료기관의 2015년 원가보전율은 88%, 손익률은 -13.6%였는데 2019년에는 각각 83.9%, -19.2%로 상황이 더 좋지 않아졌다. 자동조정기전이 들어온 2017년 당시 원가보전율 87.6%, 손익률 -14.1% 보다도 더 좋지 않은 수치다. 상급종합병원 식대 손익은 종합병원 보다 더 좋지 않았다. 2019년 기준으로 종합병원은 원가보전율이 90%, 손익률이 -10.5% 수준이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82.1%, -21.8%였다. 사실 평균이 그런 것이고 원가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 11곳의 원가보전율과 손익률의 격차는 컸다. 원가보전율이 최고 120%까지 기록하는 종합병원이 있는가 하면 67%에 불과한 상급종병도 있었다. 원가보상률이 가장 낮은 식이는 치료식이 가장 많았고 경관영양유동식, 일반식 순이었다. 연구진은 "의료기관의 연도별 식대 손익은 흑자가 발생한 기관이 있고 손실이 발생한 곳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가보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라며 "운영 형태가 직영이거나 병원 규모에 비해 근무인원수가 많은 의료기관 식대 손익이 상대적으로 안 좋았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매년 환산지수 상승에 따라 오르는 식대 수익 단가의 인상률 보다 근무인원에 대한 인건비 증가율이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식대 원가는 특성상 인력 및 시설에 대한 고정원가 비중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손익구조상 적자인 상태에서 건당 수익의 낮은 증가율 보다 원가 증가율 높으면 손익 악화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인건비를 비롯한 총 원가 차이가 의료기관 종별, 운영형태별 원가보전율 차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식대 관련 제도 개편 후 추가적인 인력 가산은 없어도 된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현재처럼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해 입원환자의 식대가 자동 조정되도록 한 것은 적정하다"라면서도 "영양사와 조리사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 비중이 크게 변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추가적으로 필요한 수가를 제언하기는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 요양기관은 식사의 질적 수준을 일정하게 확보하기 위해 직영의 경우 식재료비 하한선을 최소 40% 이상, 위탁계약일 때는 최소 50% 이상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라며 "전문기관은 환자에 대한 효율적 영양관리를 위한 환자건강식단 및 표준 레시피, 환자 급식 식사 처방 지침서를 만들어 보급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2021-10-19 05:45:59정책
초점

낙태약 도입 직역 힘겨루기로 변질...정작 학술 논의는 실종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가교 임상이 필요하다." "가교 임상은 도입시기를 늦출 뿐이다." "여성의 재생산권을 위해 도입에 속도를 내야한다." "약물의 처방을 산부인과 전문의로 제한해야 한다." "회복실 관찰에 대한 신규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 임신중절약 미프지미소(성분명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가 정식 품목허가 과정에 들어간 가운데 약물을 둘러싼 논의가 생명권 및 자기결정권 등의 정치적 이슈부터 조제권을 둘러싼 직역간 갈등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폐지 이후 임신중절약 도입 여론이 급물살을 탔고 국내의 첫 임신중절약이라는 상징성까지 감안하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것은 당연한 수순. 문제는 약물을 둘러싼 논의에서 안전한 사용·처방 지침을 위한 학술적 논의가 실종됐다는 것이다. 해당 약물이 40여년간 세계 각국에서 사용되면서 근거가 축적됐고, 해외 산부인과학회를 포함한 각종 단체들이 정책적 권고안 및 약물 사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는 점에서 국내 논의 역시 학술적 영역에서의 안전한 약물 사용 관련 지침 및 낙태 수술에 대한 지침 마련이 포함돼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임신중절약 관련 주요 이슈들과 해외의 약물 사용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내에서 임상 지침으로 반영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짚었다. ▲"단순한 약 아니다" 임신중절약을 둘러싼 갈등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올해부터 낙태는 불법의 꼬리표를 뗐다. 발빠르게 움직인 건 현대약품. 해당 제약사가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미프지미소의 수입을 결정, 지난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 신청을 하면서 약제 도입의 적정성을 두고 이해관계자들간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미프지미소는 단순한 약제가 아닌 정치적·윤리적 가치관이 충돌하고 복용자의 안전성이 부각되는 약물이라는 점에서 가교 임상의 필요성 여부, 약물 처방의 범위, 투약 자격 요건까지 갈등 요소를 만들고 있다. 먼저 가교 임상은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가 제시하고 있다. 외국 임상시험 평가시 고려해야 할 민족적 요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민족적 차이가 있어 외국 임상자료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 임상(가교 임상)이 필요하다. 가교 임상의 적절성 여부는 전문가들에서도 시각이 양극단을 달린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국내 첫 도입 약이라는 점에서 안전성 확보에 방점을 찍었다. 경구용 임신중절약 미프진 제품사진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장은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국내에서 유례가 없던 약인만큼 산모 안전을 위해 가교 임상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해외에선 미페프리스톤 단일제인 미프진이 형태로 대부분 처방되고 있어, 국내처럼 미소프로스톨과 함께 사용하는 복합제 형태는 해외 역시 연구 자료가 충분치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70개국에서 40여년간 처방된 이력이 곧 안전성의 근거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세계보건기구는 임신중절약을 20년 가까이 필수의약품 목록으로 지정해왔다. 인접 국가인 중국도 1990년부터 약물을 사용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에서 의약품 접근권은 30년 넘게 지연된 셈. 이동근 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은 "미프지미소는 한국인과 유전자가 비슷한 중국, 몽골, 베트남 등에서 널리 사용돼 이미 안전성을 입증했다"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불법 낙태약이 암암리에 유통되는 상황을 감안해 하루 빨리 미프지미소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조제권을 둘러싼 갈등도 불씨를 남겼다. 산부인과학회 관계자는 "학회 내 낙태법위원회와 산부인과의사회가 공동으로 의견을 정리했다"며 "미프지미소정의 국내 도입 시에는 의약분업 예외 약품으로 지정해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직접 투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내 투약을 원칙으로 정확한 임신 주수 확인이 가능하고 약물 낙태 실패 시 수술적 낙태 방법을 고려해 산부인과 전문의만 처방해야 한다"며 "병의원 내 투약 시 필요한 입원 혹은 회복실에서의 관찰에 대한 수가 역시 산정돼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해외 사례 살펴보니…정책적 권고안부터 약물 지침까지 구비 해외에선 이미 수십 년간 임신중절약이 처방돼 왔다. 시간의 검증을 거쳐 낙태와 관련한 정책적 고려사항부터 처방 약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임상/학술적 권고안까지 마련된 상태. 미국산부인과학회(ACOG)는 1993년부터 낙태 정책을 수립한 이후 작년 11월까지 재승인 과정을 거쳐왔다. 정책 권고안을 보면 의료진들이 제공해야 하는 정보부터 낙태 결정권에 있어서의 권장/금지 행동까지 규정하고 있다. ACOG는 "개인이 낙태에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존중한다"며 "하지만 의료 제공자는 환자에게 개인적 신념을 강요하거나 환자의 건강, 치료 접근권 또는 동의권을 침해하는 개인적 신념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진은 양육이나 입양, 낙태를 포함한 모든 선택사항에 대해 균형 있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며 "환자가 완전한 정보에 입각해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윤리적 의무가 있고 개인적인 편견을 제시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내에서 임신중절약 도입을 두고 국회의원들마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ACOG는 정치적인 이슈로 비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한 상태다. ACOG는 "의학의 발전을 막기 위해 운영되는 법과 규정에 반대한다"며 "의료진이 증거에 기반해 의료적 낙태 프로토콜을 따르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혹은 환자에게 최적의 가능한 의료 제공을 막는 행위에 대해 반대한다"고 결정했다. 자료사진 또 "낙태를 금지하는 주나 연방법은 외과적 기술의 진보를 방해한다"며 "이는 의사가 일부 환자에게 최선의 또는 가장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낙태에 대한 의학적 의사결정에 입법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위험하다는 것이 ACOG의 판단. 국내에서 일부 의원이 성급한 낙태약 도입에 반대하며 입법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분명한 선을 그은 셈이다. WHO 역시 의학적 관리 관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의 사용에 대한 권고사항은 2012년 가이드라인이 작성된 데 이어 2018년 개정을 거쳤다. 주요 내요은 임신 13주에서의 불완전 낙태의 의료관리부터 임신 14주~28주 사이의 자궁내 태아 사망의 의료관리, 낙태 후 호르몬 요법 개시 시기 등을 포괄한다. 2018년 개정 지침에선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투여 사이의 기간, 미소프로스톨의 부하량(loading dose)의 필요성 여부 등의 내용을 신설했다.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소(NICE) 역시 초음파 검사 확진전 낙태, 10주차 이상의 낙태, 10+1, 23+6주차의 낙태, 낙태 후 추적관찰 기관에 등 다양한 항목에 걸쳐 자세한 약제 사용 및 의학적 시술 조치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도입은 시간 문제…학술적 근거 마련 착수해야 임신중절약 투약과 관련해 정석적인 가이드라인은 영국왕립산부인과학회(RCOG)가 제시하고 있다. 의료진이 참고해야 하는 정보 제공 범위, 적법 조치 및 취약계층 식별 관리, 의료 낙태 과정뿐 아니라 환자에게 유용한 정보까지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페프리스톤 및 미소프로스톨 정제의 혀 밑 용해 방법 등 복용법 설명부터 낙태 관련 위험 및 부작용·합병증, 낙태 후 증상, 낙태 완료까지 소요 시간, 통증 관리 옵션, 낙태 후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 등 일반적인 치료 지침이 포괄하지 않은 항목들을 총 망라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의 지침 및 전문가 합의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다. 의사회 관계자는 "약제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이나 지침은 향후 수정 보완될 것으로 본다"며 "국내에서 낙태라는 단어 자체가 갖는 상징성이 있고 과거 불법 낙태 시술 문제로 의료계가 시끄러웠기 때문에 아직은 의학, 학술적 부분에서 이를 화두로 올리는데 부담감을 느끼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통 학회가 안전성 및 효과와 관련된 임상 결과를 가지고 약제 사용 지침을 만들고 이는 다시 정책에 반영되는 근거가 된다"며 "따라서 약제 사용 지침이나 정책적 고려사항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내의 임신중절약 관련 지침은 산부인과의사회 및 산부인과학회의 입장 정리에 그친다. 지침은 ▲낙태 허용시기를 10주로 제한 ▲약제 사용이 가능한 임신 주수는 초음파검사상의 임신 주수를 기준으로 산출 ▲초음파 검사로 산정한 임신 63일 이상은 미프지미소정 사용 금지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자궁내 임신이 맞는지 확인 후 약제 사용 정도에 그친다. 임신중절약 도입을 두고 이견이 있지만 해외 정식 승인 약물이 국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승인 과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국내 도입은 시간 문제일 뿐 기정사실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 어차피 나올 약이라면 이에 대한 학술적, 임상적 지침 마련이 속히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왕립산부인과학회(RCOG)의 낙태 관련 지침. 경구제 복용 방법부터 통증 관리 옵션, 낙태 후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 등 다양한 항목들을 총 망라했다.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 약물 사용자 74명 중 53명(72%)이 약물로 인공임신중절이 되지 않아 의료기관 등에서 추가로 수술을 실시했다고 답했다.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장은 "미페프리스톤은 태아 성장을 중지시키고 미소프로스톨은 자궁을 수축시켜 임신 산물을 배출시키는 기전을 갖고 있다"며 "약물낙태 성공율은 두 약제 병용 시 약 95%에 달하지만 미페프리스톤 단독 사용은 60%로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임신 주차에 따라서도 낙태 성공률은 영향을 받는다. 임신 9주까지는 약제 병용 시 성공률이 95%에 달하지만 임신 10주 이후부턴 실패율이 급격히 상승한다. 임신중절약이 만능이 아닌 이상 불완전 유산 등에 대비한 안전한 사용 지침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뜻이다. 식약처도 허가 과정 이외에 '위해성관리계획(Risk Management Plan, RMP)'에 미프지미소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 관계자는 "위해성관리계획은 신약, 희귀의약품 등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 경우에 해당한다"며 "RMP 대상이 되면 위해성 조치방법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의약품 안전관리 계획을 세워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프지미소의 경우 국내 첫 도입되는 신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RMP 대상"이라며 "RMP는 약물의 기본적인 특성과 사용 특성을 감안해서 위해성 관리 방법을 제약사가 기획해 식약처에 제출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임신중절약은 그 특성상 타 약제 대비 안전한 사용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RMP의 적정성을 평가하겠다"며 "RMP는 해외 사례 및 국내 현황 모두를 참고해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2021-10-01 05:45:57제약·바이오

자디앙 ‘HFpEF’ 해결사 주목...유럽심장학회에서 판가름

메디칼타임즈=최선·황병우 기자|메디칼타임즈=최선·황병우 기자| 유럽심장학회(ESC Congress) 연례학술대회가 오는 27일(현지시각)부터 3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대장정을 시작한다. 유럽심장학회는 심장분야 치료의 패러다임 변화를 줄만큼 다양한 연구가 발표돼 국내 임상의들도 예의주시하는 학회다. 당장 눈에 띄는 최대 화두는 박출률 보존 심부전(HFpEF) 신약의 등장 가능성이다. 일부 약제가 30년만에 첫 HFpEF 치료제로 적응증 확대 승인을 얻긴 했지만 임상 현장에서 원하는 드라마틱한 효과는 아니어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은 상태. 반면 당뇨병 약으로 시작해 신장약 및 심부전까지 영역을 넓힌 SGLT-2 억제제는 최근 탑라인 결과 공개로 실질적 의미의 HFpEF 신약 탄생이라는 데 기대감이 쏠린다. 한편 이상지질혈증 분야에서 상식으로 통하는 'The lower is the better'가 실제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도 실체적인 분석이 이뤄진다. 초고위험군에 대한 LDL-C 치료 목표치 55mg/dL을 넘어 40mg/dL까지 낮췄을 때의 효용을 살핀 FOURIER 연구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어서 치료 패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다. ESC가 현지시각 27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화두는 HFpEF 치료제 성공 가능성 지난 30년간 HFpEF 치료제 개발사에서는 다양한 후보 물질들이 고배를 마셨다. 작년 2월 심부전 치료제 엔트레스토가 HFpEF로의 적응증을 확대 승인을 받았지만 1차 지표 충족에는 다소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를 보이며 '반쪽 성공'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그런 까닭에 이번 ESC의 최대 화두는 심부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SGLT-2 억제제가 실질적인 의미로서 HFpEF 치료제로 등극할 수 있는지 여부다. 지난 달 베링거인겔하임과 릴리가 자디앙(성분명 엠파글리플로진)의 HFpEF 환자 대상 3상 임상 EMPEROR-Preserved 연구의 탑라인 공개를 통해 치료제로서 가능성을 밝히면서 기대감이 한층 고조된 분위기. EMPEROR-Preserved 연구는 당뇨병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HFpEF 환자 5988명을 대상으로 자디앙 10mg과 위약의 유효성·안전성을 비교한 임상으로 1차 목표점은 최대 38개월 동안 심혈관질환에 의한 사망 또는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의 첫 발생이다. 발표에 따르면 자디앙은 당뇨병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HFpEF 성인 환자의 심혈관질환에 의한 사망 또는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위험을 유의하게 낮춰 1차 종료점을 달성했다. 당시 구체적인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번 유럽심장학회에서 세부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다. 발표 예정시간은 국내 기준 28일 자정을 넘긴 0시 25분에 시작된다. 특히 엔트레스토가 FDA로부터 첫 박출률 보존 심부전 치료제로 적응증 확대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혈관 사망 및 입원을 13% 줄이는데 그친 만큼 이보다 더 효과를 보였을 지가 관전 포인트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심장내과 손정우 교수는 "박출률 보존 심부전에서 긍정적인 데이터를 보였다는 점은 앞으로 처방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인해야겠지만 한국 환자 데이터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주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매년 ESC에서 발표되는 연구 결과 및 치료 가이드라인은 전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상식이 된 'The lower is the better', 실제 작동할까 2019 유럽심장학회 이상지질혈증 가이드라인은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 초고위험군 환자의 LDL-C 치료 목표치를 55mg/dL 미만으로, 최대 내약 용량의 스타틴 치료에도 불구하고 2년 내 재발한 환자의 경우 40mg/dL 미만까지 낮추도록 권고하고 있다. 기존 스타틴 기반 약물 요법에 PCSK9 억제제를 추가 사용할 경우, 대다수의 환자가 40mg/dL 미만이라는 치료 목표에 도달하지만 문제는 일각에서는 40mg/dL 보다 LDL-C를 낮게 조절하는 것의 임상적 효용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 이번 ESC에서 공개되는 FOURIER 임상은 평균 2.2년 동안 스타틴 기반 약물 요법을 시행한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을 경험한 환자를 대상으로 PCSK9 억제제 에볼로쿠맙(상품명 레파타)와 위약군의 LDL-C 강하 효과와 이에 따른 심혈관계 위험 감소 효과를 비교했다. 본 연구에서는 레파타 치료로 LDL-C를 40mg/dL 미만으로 낮췄을 때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 감소에 대한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분석을 수행했는데 실제로 LDL-C 기저치가 낮을수록 레파타 치료 후 LDL-C 수치가 더 낮게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파타 복용군의 LDL-C 중앙값은 약 20mg/dL로 기저치 94mg/dL 보다 크게 감소했고, 레파타 복용군은 평균적으로 LDL-C 수치를 40mg/dL 미만으로 감소시켰다. LDL-C 수치를 약 20mg/dL까지 감소시킨 경우에도, 심혈관질환에 따른 사망, 심근경색 및 뇌졸중 발생 위험이 크게 감소했다는 점에서 해당 연구는 심혈관질환 초고위험군에서 40mg/dL와 같은 낮은 목표치는 임상적으로 혜택이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변수 많은 항혈소판 제제…적절한 DOAC 사용 지침은 수년간 경피적 대동맥 판막치환술(TAVI, TAVR)이 늘면서 해당 시술에 적합한 직접 작용 경구용 항응고제(DOAC) 찾기 연구도 본격화되고 있다. DOAC는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비타민 K 길항제(VKA)를 대체해 왔지만 과연 TAVR 또는 TAVI를 받은 사람들에게도 처방에 이점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ATLANTIS 및 GALILEO 임상이 진행됐지만 확실한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ESC에서 새롭게 공개되는 ENVISAGE-TAVI AF 임상은 5일 내 TAVR을 받은 심방세동 환자 1400명을 대상으로 DOAC 또는 표준 항혈소판제제 요법을 각각 나눠 투약해 비교했다. 최대 3년간 사망 및 심근경색, 뇌졸중, 주요 출혈 이슈를 살폈다는 점에서 TAVR 이후 적절한 항혈소판 제제 처방 지침에 길잡이가 될 전망이다. 올해 ESC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버추얼스튜디오 형태로 구성, 진행된다. 한편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중항혈소판요법(DAPT)를 비교한 임상 MASTER DAPT도 공개된다. 해당 임상은 스텐트 시술 후 약 한달 동안 매우 짧은 기간의 DAPT를 시행하고 1년 동안 P2Y12 억제제 단독 사용 또는 총 12개월 동안 아스피린을 유지하면서 6~12개월 동안 P2Y12 억제제를 병용하는 요법을 비교한다. 기존 요법과 신규 요법을 함께 넣어 비교했다는 점에서 적절한 DAPT 요법에 대한 길잡이가 될 전망이다. ▲약제 만큼 비중 높아지는 이식형 기기들 원격 및 웨어러블 기술이 발전하면서 ESC에서도 약제에 준하는 만큼의 의료기기들의 임상적 효용을 밝힌 연구들을 전진 배치했다. 먼저 SMART-MI 임상은 부정맥 위험이 높은 환자에 대해 발작성 심방세동 감지용 이식형 심장리듬 모니터(Reveal LINQ)를 삽입후 추적한 연구로 이번 ESC에서 공개가 예정돼 있다. 임상은 최근 심근경색(MI)을 경험하고 LVEF 36~50%인 400명을 무작위로 할당해 기기를 삽입, 최대 18개월 동안 심각한 부정맥 사건 발생 및 사망률, 입원 또는 기타 임상 사건을 추적 관찰했다. 실제로 작년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소(NICE)는 이식형 심장리듬 모니터인 Reveal LINQ를 사용하는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원인불명 뇌졸중 후 발생하는 심방세동 발견율이 5배 높다는 자료에 기반해 기기 사용을 긍정하는 권고안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폐동맥 압력 센서를 가진 애보트의 CARDIOMEMS HF 시스템을 이식한 심부전 환자를 추적 관찰한 GUIDE-HF 연구도 공개된다. 연구는 총 3600명을 대상으로 기기 효과 입증 외에 HF 사건 발생률 및 사망 위험까지 포괄하고 있다.
2021-08-26 05:45:58학술

마약류 처방 지침 공개후 처방량 9.2%↓...식약처 "긍정적"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마약류 평균 처방량을 벗어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발송한 도우미 서한이 실제 처방량 변화를 이끌어 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난해 마약류 3종(수면제 성분(졸피뎀), 마취제 성분(프로포폴), 식욕억제제)에 대한 도우미 서한을 수신한 의사들의 수신 전·후 3개월 처방내역을 분석한 결과, 환자당 평균처방량이 약 9.2% 감소했다고 밝혔다. 약물별 환자당 평균처방량은 졸피뎀 6.8%, 프로포폴 5.9%, 식욕억제제 11% 감소해 의료현장의 마약류 적정사용에 있어 '도우미 서한'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던 것으로 평가됐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처방한 의사에게 마약류 처방내역을 분석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 서한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ADHD 치료제(4월), 진통제(5월), 항불안제(8월)에 대한 도우미 서한을 제공했으며, 이번 11월에는 오남용 우려가 큰 마약류 3종의 지난 1년간(2019년7월~2020년 6월) 처방 내역을 분석한 4차 서한을 제공할 예정이다. 도우미 서한은 전체 의료용 마약류와 마약류 3종에 대한 사용현황, 의사 본인의 처방현황 및 다른 의사와의 비교통계를 제공해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비교 통계에는 처방량, 환자수, 처방건수 등 기본통계 ▲권장 치료기간 초과 처방, 연령금기 처방, 병용금기 처방 등 자가점검 통계 ▲다른 의사와의 비교통계가 포함된다. 지난 1년 동안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1,765만명(국민 2.9명 중 1명)으로, 성별로는 여성(57.5%)이, 연령대별로는 50대(21.1%)가 가장 많았으며, 효능군별로는 마취제, 최면진정제, 항불안제 순으로 처방 환자수가 많았다. 이번 도우미 서한의 대상인 마약류 3종의 처방환자 수는, 졸피뎀 184만 명(국민 28명 중 1명), 프로포폴 798만 명(국민 6.5명 중 1명), 식욕억제제 134만 명(국민 39명 중 1명)으로, 프로포폴의 사용이 가장 많았다.
2020-11-27 12:01:49제약·바이오

코로나 처방지침 도출…클로로퀸 1순위 인터페론 자제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한내과학회와 분과학회 차원의 처방 지침이 나왔다.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1순위로 고려하며 인터페론과 리바비린 단독요법은 추천하지 않는다. 칼레트라의 경우도 단독요법으로 투여가 가능하도록 권고했으며 렘데시비르와 아비간의 경우 임상시험 목적으로만 처방하도록 주문했다. 코로나 감염 환자 처방 지침 도출…주요 치료제 망라 대한내과학회와 대한 결핵 및 호흡기학회 등 산하 10개 분과학회는 국내 실정에 맞는 코로나 감염증 진료 지침을 마련하고 19일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를 공지했다. 대한내과학회 분과 10개 학회가 코로나 감염증에 대한 처방 지침을 마련했다. 이 진료지침은 우선 코로나 감염 환자에 대한 치료 약물 처방을 중심으로 기타 약제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약물 지침을 보면 우선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첫날 800mg을 유도 용량(loading dose)으로 투여하며 이후 400mg으로 유지 용량을 지속 투여한다. 칼레트라를 선택할 경우 단독으로 하루 2회 투여할 것을 권고했으며 소아의 경우 시럽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치료제로 지목된 제1형 인터페론(Type I interferon) 단독 요법은 현재 코로나 환자에게 사용을 권고하지 않았다. 다만 부득이하게 1형 인터페론을 처방해야 한다면 칼레트라와의 병합 요법을 고려해야 하며 여러가지 종류의 인터페론 중에는 IFN-β1b를 가장 효과적인 요법으로 추천했다. 마찬가지로 리바비린도 이상 반응이 많은 약제라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권고하지 않았다. 다만 일차적 사용이 권고된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등을 사용하기 어렵다면 칼레트라와 병용 요법을 고려하되 단독 요법은 사용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외 미국과 일본에서 공식 치료제로 등록된 렘데시비르와 아비간은 임상시험 목적으로만 처방하도록 했다. 스테로이드 등 기타 약제도 권고안 제시…혈장치료도 담아 이처럼 현재 코로나 치료제로 대두된 약물 외에도 다빈도로 처방되는 다양한 약물에 대해서도 방향성이 제시됐다. 학회들은 클로로퀸과 칼레트라 처방을 기본으로 하되 인터페론 등의 병용 요법을 제시했다. 우선 스테로이드는 일상적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천식의 악화나 승압제가 필요한 중증 패혈성 쇼크 등 다른 상태가 동반된 경우 투약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예외 사항으로 명시했다. 면역글로불린(Intravenous immunoglobulin, IVIG)은 코로나 치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권고하지 않았다. 다만 이 또한 패혈증 등이 동반됐을 경우 의사의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정리했다.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자나미비르도 되도록 처방하지 말라는 권고가 나왔다. 그러나 만약 코로나와 인플루엔자가 같이 감염된 것으로 강력하게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코로나 감염증 환자에게는 항생제도 일상적인 사용은 권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균성 감염이 동반됐거나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사용하라고 권고했다. 혈장치료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놨다. 환자의 예후와 병의 경과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치료 약제로 언급할 수는 있지만 아직 대규모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또한 병의 위중도와 혈장 채취 시기에 따라 항체의 양이 다를 수 있는 만큼 공여자의 선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라고 주문했다. 대한내과학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코로나에 대해서는 지지 치료 외에는 항바이러스 제제에 대한 표준 치료법이 확립되지 않았다"며 "담당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최신 업데이트 되는 자료에 근거해 지침을 지속적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05-20 05:45:58학술

고혈압약 최대 난제 장질환 부작용 해결법 나오나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올메살탄으로 촉발된 항고혈압약의 장질환 부작용을 규명할 수 있는 연구가 나와 주목된다. 이를 계기로 향후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 관심이다. 런던 임페리얼 컬리지(Imperial College London) 디펜더 질(Dipender Gill) 교수팀은 항고혈압약의 잠재적 부작용을 분석하고 미국심장협회(American Heart Association)가 발간하는 서큘레이션지(Circulation) 4일자에 이를 게재했다.(10.1161/CIRCULATIONAHA.118.038814). 이번 연구는 영국 바이오뱅크(UK Biobank)에 등록된 75만명을 대상으로 주요 항고혈압 성분인 ACE 억제제(ACE-inhibitors), 베타 차단체(beta-blockers), 칼슘 채널 차단제(calcium channel blockers)를 복용한 환자들의 유전자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뒀다. 이를 통해 항고혈압약의 효과와 더불어 실제 처방을 받은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부작용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진은 "이 세가지 약물들은 전 세계에서 수백만명이 복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잠재적 부작용에 대한 조사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임상시험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연구 목적을 설명했다. 따라서 연구진은 각각의 약물에 대한 부작용 임상실험에 앞서 처방받은 환자들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 약물의 효과와 부작용을 점검하는데 집중했다. 약 900여개의 부작용 유전자 변형 결과를 미세 분석한 결과 연구진은 특정 유형의 항고혈압약을 복용한 군에서 특이점을 발견했다. 회귀 분석 연구 결과 비-디히드로피리딘(non-dihydropyridine) 계열의 칼슘채널길항제 치료군에서 다른 약물대비 장게실증 발생위험이 1.4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HR 1.49, 95% CI, 1.04-2.14) 비-디히드로피리딘 계열로는 베라파밀(verapamil) 또는 딜티아젬(diltiazem)이 대표적이다. 반면 디히드로피리딘(dihydropyridine) 계열에서는 장게실 발생률이 높지 않았다(HR 1.04; 95% CI, 0.83-1.32). 연구를 진행한 디펜더 질 교수는 "항고혈압약이 장 질환을 일으키는 연관성을 규명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추가 연구를 통해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확인한다면 향후 임상실험 설계에 성공율을 매우 높여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연구 결과가 칼슘 채널 차단제(CCBs)의 처방 지침 변경이나 복용 중단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며 "급하게 임상 관행을 변경하기 보다는 향후 연구의 기반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질환은 일부 항고혈압약의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난 2016에는 올메사르탄과 그 복합제들이 퇴출 위기까지 몰린 끝에 허가 변경으로 마무리된 바 있다.
2019-07-05 06:00:56학술

지방 A보건소 "가급적 오리지널 약 처방하라" 지시

메디칼타임즈=이석준 기자지방 A보건소가 공보의 등 진료의사에게 가급적 오리지널을 처방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예산을 받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오리지널과 효능이 동등하다고 허가된 값싼 복제약은 제쳐두고 고가약 처방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소는 리베이트 소지를 없애기 위한 의도라고 설명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A보건소는 기존에 쓰던 복제약을 대부분 빼고 오리지널로 바꿨다. 보건소 모 진료의사는 "최근 보건소에서 가급적 오리지널을 처방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인지도가 높은 제약사 약을 선택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쌍벌제 이후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가 불거지면서 내놓은 방침이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보건소 의약품 입찰 과정이 투명하기 때문에 오리지널을 받았다고 다국적제약사와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단순히 리베이트 소지를 없앤다는 취지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A보건소의 이런 방침이 정부 시책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식약청에서 원조약과 인체내 동등성이 같다고 인정한 값싼 제네릭을 제쳐두고 고가약(오리지널) 처방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앞장 서 고가약 처방을 부추기는 꼴이다. 또 보건소에서 약 입찰 기준을 오리지널에 한정했다는 점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다른 관계자도 "심평원 등은 매 분기 고가약 처방률을 발표하며 값싼 제네릭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A보건소의 이런 행태는 정부 시책과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2-02-23 06:58:31병·의원
분석

복지부, 의료계 처방권 제어 '당근+채찍' 병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초점]약가제도 개편에 숨은 의료계 압박책 정부가 약품비 관리를 위해 의료계를 향한 다각적인 압박책을 마련하고 있어 주목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발표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에 의료계와 직결되는 고가약 처방 제어를 위한 실천과제 전략이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내년부터 특허만료 1년 후 오리지널과 제네릭에 대해 53.55% 수준으로 상한가를 일괄 인하하는 제약계의 대대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약가산정방식 변경시 1조 5천억원의 건강보험 절감 효과가 예상되나 약품비 관리를 위한 해결책으로 역부족이라는 게 복지부의 시각이다. 복지부가 바라보는 약품비 낭비의 주된 요인은 의사의 처방 패턴이다. 진수희 장관은 "약품비 지출 증가에는 약가 거품과 과다 사용 및 고가약 처방에 있다"면서 "병의원에서 약 처방 행태을 바꿔줬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에 의하면,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가 매년 14.3%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고가약 처방이 전체의 49.7%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가 제네릭 사용 비중도 선진국에 비해 높은 상태라는 것. 또한 처방전 당 약품품목수가 4.16으로 독일의 2배이며 단순 감기나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과다한 약 처방으로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주요 국가별 처방전당 약 품목수.(05년 기준) 개선책으로 준비된 카드가 의료계를 향한 '당근'과 '채찍'이다. 복지부는 우선, 외래처방 인센티브를 현재 의원급에서 내년부터 병원급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인센티브 지급률도 절감액의 20~40%에서 50%까기 높여 의료기관의 처방 약품비 감소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제도시행으로 2010년 4분기 의원급 약품비 절감액은 224억원으로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이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이나 아직 종별 적용범위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병원급의 환자 수를 감안하면 약품비 절감액도 현재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오남용 억제를 위한 사전 지침 제시와 사후관리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보험 청구금액이 큰 상병부터 약 처방 지침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약제 급여기준 고시 개정으로 의약품의 사용량을 줄여나가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올해 당뇨병 약제 급여기준을 통합한 일반원칙 신설과 약제 변경시 소견서 첨부 등으로 의료계와 갈등을 유발한 고시 개정이 다른 상병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복지부측은 연내 항전간제 및 뇌 대사개선제 등 연간 1400억원대 처방 의약품을 당뇨병 약제 급여기준 형태로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2일 약가제도 개편 브리핑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진수희 장관 모습.(사진 제공:복지부) 의료계 일각에서 최대 처방 의약품인 고혈압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도 내년 중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감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의약품 정보 제공이라는 여론몰이도 병행된다. 복지부는 동일성분 저가 의약품 및 적정사용 정보를 트위터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정보 조회와 동일성분 약품 및 상한가 조회 기능이 하반기 중 개발된다. 더불어 초등학교 등 보건수업에 의약품 적정사용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저가 제네릭 사용을 위한 홍보를 준비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선택시 입소문이 작용하는 만큼 의사들이 의약품 처방수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령사회에 대비한 약제비 관리 명목으로 의사들의 처방권을 축소하는 다각적인 방안이 구체화되는 형국이다.
2011-08-16 06:47:19정책

개원가 "의사로서 타미플루 처방 고민스럽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근 신종플루 감염이 확산될수록 타미플루 내성에 대한 개원의들의 고민이 높아지고 있다. 30일 개원가에 따르면 상당수 개원의들이 복지부의 타미플루 처방 지침과는 별개로 타미플루 처방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개원의들이 가장 우려하는 타미플루의 내성 부작용. 혹시라도 계절 독감 환자에게 타미플루를 처방, 내성이 발생한다면 국민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복지부는 학교를 중심으로 빠르게 신종플루 감염자가 확산되고 있다면 타미플루 처방을 의사의 재량에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본부 관계자 또한 "현재 상황은 학교를 중심으로 신종플루가 휩쓸고 있는 상황으로 확진 없이도 신종플루 증상을 보이면 타미플루를 처방해도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A소아청소년과의원은 오후 5시가 넘은 시간에도 불구, 환자들이 계속 몰려왔다. 그러나 일선 개원의들의 시각은 이와 조금 다르다. 실제로 30일 메디칼타임즈가 직접 찾아간 A소아청소년과의원은 감기증상을 호소하는 소아환자들로 붐볐지만 해당 병원 개원의는 이중 일부 환자에게만 타미플루를 처방했다. 그는 "너무 일찍 처방하면 내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고열이 시작된 지 48시간 이후까지 감기치료를 한 이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타미플루를 처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주말부터 신종플루로 보이는 환자들이 늘어날수록 타미플루 처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커지고 있다"며 "검사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은 알지만 신속항원검사라도 실시해야하는 것인가 싶다"고 털어놨다. 개원가 인근 약국. 타미플루 처방이 늘수록 개원의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B내과의원 박모 원장 또한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 환자대기실은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였지만 타미플루 처방에 대해서는 환자 증상의 정도 혹은 신속항원검사를 기준으로 처방했다. 그는 "현재 증상만 봐서는 계절독감과 신종플루 증상이 구분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특히 이를 책임져야하는 의료인 입장에서는 무작정 타미플루를 처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우려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 관계자는 "정부는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검사 없이 처방할 것을 권하지만, 상당수 의사들은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가 80%정도로 일부는 신뢰할 만하다고 보고 있다"며 "타미플루 처방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 이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이제 타미플루 처방에 대한 삭감조치가 문제가 아니라, 처방 후 내성 부작용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야할 때"라고 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의사들이 타미플루 처방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며 "타미플루에 대한 내성이 생길 경우 약을 복용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어려워지므로 이를 감안해 고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09-10-31 06:46:49병·의원

한올제약, '글루코다운OR 750' 발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한올제약(대표이사 김성욱)은 24시간 지속형 당뇨병 치료제 '글루코다운 OR750' (Metformin 750mg) 서방정을 발매했다고 20일 밝혔다. Metformin은 전 세계적으로 성인형 당뇨병의 1차 선택 약으로 권장되고 있으며 하루 한번 복용으로 24시간 균일하게 약효를 지속시켜주는 편리한 당뇨치료제로, 타제제와 달리 당뇨병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회사 쪽은 설명했다. 회사 쪽은 또 글루코다운OR 750 발매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Metforrmin 500mg과 Metformin 750mg 정제를 모두 보유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한올제약은 기존의 Metformin 제제의 크기가 커서 환자들이 복용하기 불편한 단점을 보완한 글루코다운OR 750mg은 특수부형제를 사용하는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용량은 1.5배이지만 기존의 500mg 정제의 크기로 줄였다. 또한 500mg 정제와 750mg 정제를 적절히 병용 처방하면 당뇨 환자의 증상에 따른 용량조절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제 2형 당뇨병 임상연구센터장인 경희대학병원 내분비내과 김영설 교수는 "최근 성인당뇨병 관련하여 ADA(미국당뇨학회) 처방 지침서에서 Metformin이 모든 약물 중 일차 선택 약으로 권장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Metformin 처방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1일 1회 요법인 '글루코다운OR 750'의 보험 약가는 1정당 126원이다.
2008-09-21 14:23:15제약·바이오

"천식환자 25% 처방 따르지 않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심비코트의 천식 흡입 모습. 천식환자 4명 중 1명은 처방을 따르지 않은 순응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제호흡기 1차 진료의 단체(IPCRG)와 세계가정의협회(WONCA)가 주최하고 아스트라제네카 후원으로 최근 열린 '스프링 인투 액션 캠페인'의 연구결과이다. 조사에는 한국을 비롯하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호주, 브라질, 스웨덴 등 9개국에서 각 국가별 200명씩 총 1800명의 천식 환자가 참여했다. 조사결과, 국내 천식환자의 26%는 '의사의 처방을 전혀 따르지 않는다’고 답해 조사국 평균(8%)에 비해 3배 이상 많았다. 반면, ‘의사의 처방을 항상 따른다’고 답한 환자는 7%에 불과하여 조사대상국 평균 37%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을 보였다. 처방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절반이상(55%)이 ‘증상이 나아지면 약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해 관리와 치료가 관건인 천식 질환 및 치료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천식의 원인에 대한 질문에서도 한국 환자의 14%만이 ‘천식은 기도에 염증이 생겨 발생한다’고 정확하게 답했고 ‘기도가 먼지 등의 물체에 막혀서(50%)’, ‘모른다(24%)’, ‘폐가 약해서(18%)’ 등으로 잘못된 답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천식이 염증질환임을 이해하는 환자군의 경우 32%가 ‘의사의 처방 지침을 잘 따른다’고 답한 반면, 이해도가 낮은 환자군은15%만이 의사 지침을 따른다고 답했다. 동국대병원 알레르기 내과 김우경 교수는 "천식은 만성질환으로 꾸준한 염증관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천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임의로 치료를 중단해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며 “국내 환자의 경우 사용법이 귀찮다는 이유로 국제적 표준 치료법인 흡입제 사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김우경 교수는 이어 "심비코트의 ‘스마트’ 용법처럼 흡입 횟수를 조절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용법이 개발되어 순응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부와 관련단체에서도 천식과 흡입제 사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어 환자의 치료 순응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08-05-06 15:24:59학술

NMC, 성분명 처방 거부 환자 자필서명 받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립의료원이 성분명 처방에 대한 환자 동의를 구두 동의에서 강제성을 띤 문서동의 방식으로 전환,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국립의료원 의료진에 따르면 의료원측은 18일 오후 각 의료진들에게 성분명 처방시 환자의 동의를 받고, 성분명 처방을 거부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자필서명하도록 하는 성분명 처방 지침을 시달했다. 여기에 따르면 '환자 ○○○씨에게 △△△ 성분명을 처방하겠습니다'라고 예고한 후 성분명 처방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성분명 처방을 거부하고 제품명 처방을 원하는 환자의 경우 자필 서명을 받고 이를 리스트로 작성할 것을 권고했다. 의료진들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처방 지침이 환자들의 충분한 동의를 구하는 형식인지 아니면, 성분명 처방으로 강권하는 형식인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스탭은 "지침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나 이 문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난감하다"며 "성분명의 선택권을 환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의사에게 일방적으로 권하는 모양새로 비춰져 처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를 두고 일부 의료진들 사이에서는 성분명 처방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복지부의 지침이 전달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관계자는 "성분명 처방의 방법과 지침은 의료원 자체적으로 한다고 한 만큼 어떤 지시나 통보도 전달한 적이 없다"고 전하고 "다만, 일일보고를 통해 성분명 처방수에 대한 간단한 기록만을 전해듣고 있다"며 성분명 시범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시범사업은 의료원 자체적인 평가기준 마련과 모니터링을 통해 약제비 절감과 환자의 선택권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아보는 사업"이라며 "대통령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시범사업은 그대로 진행되나 성분명 확대여부에 대한 복지부의 로드맵은 없다"고 덧붙였다. 국립의료원은 오늘(19일) 성분명 대상 환자에게 배포한 안내장에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은 제도의 장단점 및 실효성을 검토하여 수요여건 등을 평가하는 사업"이라고 전제하고 "대상의약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고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이라고 밝혔다.
2007-09-19 12:24:26병·의원

"처방전 대리교부 안된다"...의협 원천 금지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대한의사협회가 회원들에게 대리처방 금지 지침을 하달했다. 의협은 그러나 지체장애 1·2등급 환자와 자력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 질환자는 동일 상병, 동일 처방의 재진에 한해 보호자가 처방전을 대신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복지카드나 진단서 등 제반 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의협은 24일 의무위원회를 열어 정률제 시행에 대비해 이같이 대리처방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을 마련한 것은, 정률제 시행으로 진료비가 부담스러운 환자들의 처방전 대리교부 요구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그에 따른 회원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법 제18조는 보호자 대리처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건강보험에서는 복지부 고시에 의해 처방전 대리교부시 재진진찰료의 50%를 산정토록 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등 의료법과 고시가 서로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정률제 시행 이후 보호자 대리처방이 문제가 되어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고시나 유권해석은 의료법보다 하위법령이어서 궁극적으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많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특히 "고시나 유권해석에 해당하는 보호자 대리처방을 하였더라도 약화사고가 발생하면 이는 전적으로 의료기관의 책임이며, 약화사고 등에 대한 법적인 보장과 안정성을 규정하지 않아 그 피해를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정부에 대해서도 가능한 많은 국민의 편의와 의료이용을 위한다면 현실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법 관련조항부터 개정하여 법률적 안정성을 담보할 것을 촉구했다. 박경철 대변인은 "8월부터 시작되는 정률제에 대비해 앞으로 환자 본인이 직접 오지 않으면 처방전 발행이 불가능하다는 홍보를 알려달라"고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2007-07-24 17:21:53병·의원

여의도성모, 항생제 과다사용 불명예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전국 종합병원 중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기관 3위에 오른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에 항생제 처방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의도성모병원은 9일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급성기상기도감염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2005년 3·4분기 기준)에서 종합전문병원 가운데 항생제 처방이 많은 병원 3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수도권에 위치한 ‘빅 5’ 계열병원 가운데 항생제 처방률 상위 10위에 든 것은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이 유일하다. 여의도성모병원의 항생제 사용률은 64.99%, 반면 서울아산병원은 처방률이 18.55%에 그쳐 종합전문병원 가운데 항생제 처방률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21.38%), 삼성서울병원(28.5%) 등도 처방률이 종합전문병원 평균인 45.01% 보다 현저히 낮았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기관과 내원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단순히 항생제 처방률의 높고 낮음을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9일 해명자료를 통해 “일반적인 감기 환자는 의원을 찾아가지만 대형병원에 오는 환자들의 경우 감기를 통한 합병증 감염이 많다”며 “따라서 대학병원 등 종합전문요양기관에 1,2차 의료기관과 같이 항생제 처방률을 비교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원은 "특히 여의도성모병원의 경우 전체 병상의 25%가 혈액질환 환자들에 배정되어 있을 정도로, 백혈병 및 혈액종양환자, 조혈모세포이식 환자가 타 병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아 항생제 처방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혈액암 환자들은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기 등로 인한 감염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환자들의 감염을 막기 위해 부득이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여의도성모병원과 항생제 처방률이 낮았던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점이 있다. 항생제 처방 관리 시스템이 그것. 항생제 처방률이 낮았던 서울아산병원 등이 항생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자구책으로 병원 내에 항생제(항균제) 위원회 등 별도의 관리기구나 처방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성모병원의 경우, 이러한 노력이 전무한 실정이다. 항생제 처방은 의사 고유의 권한이라는 것이 병원 측의 설명이다. 성모병원의 한 관계자는 “감염내과에서 제한 항균제를 관리하는 것 외에 병원내에 특별히 항생제 위원회 등의 관리 기구, 처방 지침 등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항생제 처방은 의사 고유권한에 맡겨 두고 있다”고 말했다.
2006-02-10 10:56:53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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