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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실손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앞두고

메디칼타임즈=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의료계가 반대하고, 금융위원회와 보험사들이 찬성했던 보험업법 개정안이 2023년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 10월 25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과 병원 및 치과병원, 한방병원 포함)을 대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금융위는 2024년 2월 보험회사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전송대행기관(법§102의7➁)으로 보험개발원을 지정했다. 이와 함께 현재 일부 병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방식으로도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청구 서류를 전송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전자적으로 송부 가능한 실손보험 청구 서류(법§102의6➀)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로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을 지정하였다.보험업법에서 보험회사는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고 하였다.언론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자체EMR을 구축하고 있는 병원 중심으로 준비가 한창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참여 비율은 각각 100%, 39.9%로 집계되었다.그러나 중소병원의 EMR을 주로 공급하는 업체 54곳 중 현재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소형 EMR회사들로 과반이 채 안된다. 문제는 보험개발원으로 경유하는 청구간소화 시스템 구축비로 제시한 1200만원 수준의 개발비와 10만원 수준의 설치비는 결국 손해일 것으로 판단한다.중소병원의 서버환경은 각각 다르므로 보완문제, 속도저하 문제 등의 우려는 당연하다.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10만원 수준의 확산비는 결국 한번 설치하고 계속 유지보수 해야 하는 EMR기업입장에선 부담일수 밖에 없다.더구나 이미 다수의 민간 EMR기업들은 보험업법 통과와 관계없이 핀테크 회사들과 협력하여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보험개발원을 경유하지 않고 보험사로 직접 보내는 시스템을 이미 구축하였다.G사의 청구간소화 가능 의료기관 갯수결국 이번 실손 청구화는 기술의 영역으로 민간이 자율적 확산으로 해야 할 부분을 법으로 강제화 함으로서 의료계의 반감을 사고 기술적 방법론을 고민하지 않고 법을 제정하여 발생한 문제로 판단된다.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서류전송 의무가 주어짐에 따라 요청 문의 등의 행정비용이 발생할 게 뻔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행정비용 보상은 구체적 제안도 없는 상태이다.이에 의료계 입장에서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첫째, 전송데이터 축소를 위해 다빈도 청구구간에 해당하는 10만원 이하 실손청구는 진료비 세부내역을 제외하고 전송해야한다.실제 영수증이나 처방전은 각 1~2장수준이지만 세부내역은 진료량이 많을수록 분량이 많아진다. 금융위는 2014년 실손청구 간소화의 일환으로 10만원 이하의 통원의료비의 경우 진단서 없이도, 진료비 영수증과 처방전만으로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실손청구를 위한 서류전송 역시 10만원 이하는 진료비 세부내역을 원하는 경우만 보내도록 해야 한다.둘째, 병원들의 원만한 참여유도를 위해 행정비용 보상 논의를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결국 요양기관들도 대부분 유상 EMR기업에 월 사용료를 내고 있으므로 만일 청구간소화 부담이 커지면 EMR사용료 인상으로 귀결될 것이다.따라서 법에서 명시한 대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하므로 자체 구축한 EMR기업들의 운영비와 병원 행정비용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한다. 셋째, 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 편의를 위해 앱 이외에도 대형병원의 경우 키오스크 설치도 지원해야 한다. 현재 민간 EMR기업들은 눈이 어두워 작은 글씨를 잘 못보거나, 디지털기기 사용이 미숙한 환자들을 위해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편의를 제공한다. 정부가 주도하는 청구간소화가 기존에 제공하는 민간서비스 수준은 되어야 할것이다.이제 10월 25일은 정말 한달도 남지 않았다. 한가지 방법보다는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실손24'이외에 EMR회사들의 서류전송 서비스도 활성화하고, 서비스 발전을 위해 서로 경쟁하는 체계가 실손청구 간소화 편의를 증진시키는 길일 것이다.
2024-09-30 05:00:00병·의원

자궁경부암 환자, 도뇨관 삽입 후 사망…'병원 유죄' 판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자궁경부암 환자에게 도뇨관 삽입 후 방광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른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에게 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판단이 나왔다.지난 2016년 자궁경부암을 진단받은 환자 A씨는 B병원 혈액종양내과, 비뇨의학과 등을 통해 경과관찰을 진행했다.그러던 중 2021년 12월 말 항암치료를 위해 B병원에 입원하고 파클리탁셀(paclitaxel)과 카보플라틴(carboplatin)을 투약받았다.이후 설사 및 복통을 이유로 입원 5일 차인 2022년 1월 초 대장 내시경을 진행했고, 위막성 장염 진단으로 항생제 투약을 시작했다.B병원 의료진은 대장 내시경 다음날 도뇨관을 삽입했고, 이후로도 A씨가 지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하자 진통제를 투약했다.A씨는 외과와 비뇨의학과 협진 하에 복부 엑스레이 및 CT 검사 등을 진행하고 22:36 방광조영술을 시행했다.하지만 그는 수술 후 방광손상 진단으로 재수술을 받았고, 그 다음 날 몸 밖에 가느다란 카테터를 삽입해 신우에서 직접 소변을 제거하는 우측 경피적 신루술을 진행했다.수술 다음 날 오전 6시 A씨의 혈압이 81/52mmHg으로 떨어지자 의료진은 승압제 투약을 시작했고, 11시 41분 중환자실로 전실했다.자궁경부암 환자에게 도뇨관 삽입 후 방광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른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에게 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판단이 나왔다.의료진은 A씨를 침상에서 옮기는 중 시선이 한쪽으로 쏠리는 안구편위 현상이 나타나고 산소포화도 및 의식이 확인되지 않자 기관삽관을 시행했다.이후 A씨는 혈액검사 및 활력징후 모니터링하며 경과를 관찰했지만, 오후 11시 35분 승압제 최대 용량 투여에도 혈압이 80~90mmHg대 측정됐고, 다음날 오전 5시 35분 의식 반혼수, 동공반사 소실 상태 등이 나타났다.의료진은 보호자와 상의 후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겠다는 구두 의사를 확인했고, A씨는 오전 6시 28분 사망했다. B병원에서 발급한 A씨의 사망진단서 사인은 자궁경부암으로 기재돼 있다.하지만 A씨 유가족은 도뇨관 삽관 시술 당시 의료진의 술기 미흡으로 부작용이 발생해 A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그들은 "도뇨관 삽관 시술에서 의료진 과실로 응급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방광 천공이 발생했다"며 "봉합수술마저 실패해 발생한 신부전 등 합병증으로 A씨는 사망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B병원 의료진은 술기상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의료진은 "도뇨관 삽관 시술 시 A씨는 특별한 통증이나 불쾌감 등을 호소하지 않았다"며 "부드러운 실리콘 재질의 도뇨관이 삽입되는 과정에서 방광에 천공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재발성 자궁경부암으로 인한 방광벽 침윤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봉합 치료 당시 A씨의 기왕증으로 인해 방광벽 주위 조직의 유착이 매우 심한 상태였다"며 "해당 부위의 봉합치료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A씨의 사망에 병원의 과실은 없다"고 강조했다.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A씨 유가족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이들은 의료진의 도뇨관 삽입과정 및 방광 손상에 대한 처치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지만, 방광 파열 진단에 대해서는 일부 지연됐음을 인정했다.중재원은 "A씨에게 복부팽만과 복통 및 소변량 감소 등이 나타나자 B병원 의료진이 도뇨관을 삽입했다"며 "이후로도 A씨가 지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하자 방광 문제를 의심해 비뇨의학과와 협진을 통해 응급수술을 진행한 점은 적절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이어 "A씨가 과거 자궁경부암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방광 조직이 약해진 상황에서 소변이 차면서 방광이 자연 파열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도뇨관 삽입 시 일정 힘이 가해지면서 파열됐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고, 진단이 다소 지연된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판단했다.중재원은 B병원 의료진과 A씨 유가족은 500만원에 합의하고 이와 관련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내용으로 합의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들은 쌍방 동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2024-08-09 05:30:00정책

용돈받고 타인 명의로 처방한 공보의 "면허정지 과하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금전적 대가를 받고 응급실에 근무하며 다른 의사 명의로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발급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는 공중보건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A씨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했다.금전적 대가를 받고 응급실에 근무하며 다른 의사 명의로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발급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A씨는 지방의 한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는 의사로, 2017년 9월 12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응급실 당직 근무를 보면서 환자 16명의 진료기록부를 의사 B씨의 이름으로 작성했다.이어 9월 19일에 또다시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 8명을 자신이 직접 진료했음에도 B씨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처방전을 발급했다.B씨는 경남상도 고성군에 위치한 병원 소속 의사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본인 대신 응급실 당직을 서주면 현금 32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의료법 위반을 교사했다.의료법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나 처방전 등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창원지방법원은 의료법위반죄를 적용해 A씨는 벌금 100만원, B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보건복지부 또한 같은 이유로 A씨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15일의 처분을 내렸다."타인 명의 사용해도 환자 직접 보고 진료기록서 작성…의료법 위반 아니다"하지만 A씨는 "B씨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나 처방전을 작성했더라도, 본인이 직접 환자를 진찰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사례가 아니라는 주장이다.A씨는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의료진이 진단서나 처방전을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이번 사례는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가 진료기록부 및 처방전을 작성한 것"이라며 "처방전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서명했더라도 의사가 직접 진료한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했다면 이는 처방전 거짓 작성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이어 "B씨의 개인적 부탁을 받아 2회 대진했을 뿐 계획적이고 주기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형사처벌 및 징계를 받은 등 점을 고려하면 자격정지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호소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재판부는 "실제로 환자를 진료한 의사와 처방전에 기재된 의사가 다를 경우, 처방전에 기재된 의사가 의료법 위반 책임을 지는 것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또한 법원은 "A씨가 처방전을 작성 및 발급하면서 B씨 명의를 사용한 것은 처방전을 거짓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처반전은 의사가 환자로 하여금 약사에게 처방 의약품을 조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문서로 진단서 등과 거짓 작성을 제재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기간은 처방전 거짓기록을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기한을 산정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24 05:30:00정책

전공의 공백에 간호사들 투입 정황...간호협회 "불법 강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간호사협회가 전공의 공백에 따른 업무를 간호사들이 하면서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의대증원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하면서 간호사들이 대리처방, 치료처치 등 의사들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는 호소가 나왔다.대한간호협회는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공백 위기 상황에서 현장 간호사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간협 탁영란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이 시작된 20일부터 현장 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 내용을 이날 공개했다. 간협은 총 15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탁 회장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이후 가장 큰 애로사항은 '불법진료 행위 지시'를 꼽았다.간호사들은 채혈, 동맥혈 채취, 혈액 배양검사, 검체 채취 등 검사부터 심전도 검사, 잔뇨 초음파(RU sono) 등 치료·처치 및 검사, 수술보조 및 봉합 등 수술 관련 업무까지 의사 업무 상당부분을 지시받았다고 제보했다.업무 지시에는 비위관(L-tube) 삽입 등 튜브관리, 병동 내 교수 아이디를 이용한 대리처방 등 엄연한 불법행위까지 포함됐다.이와 더불어 초진기록지와 퇴원 요약지, 경과기록지, 진단서 등 각종 의무기록 대리 작성과, 환자 입·퇴원 서류 작성을 강요받았다는 제보도 나왔다. 심지어 당직 교수가 처방 넣는 법을 몰라 간호사에게 휴일에 출근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간협은 의료공백 장기화로 4일마다 실시하는 환자 소독 주기를 7일로 늘리고 2일마다 실시하는 거즈 소독은 평일에만 시행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또한 간협은 이 같은 불법진료 이외에도 전공의 공백 여파로 외래진료 조정, 수술 취소 전화 및 스케줄 관련 전화 안내, 드레싱 준비, 세팅 및 보조, 교수 당직실 준비 등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탁영란 회장은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에 법적 보호 장치 없이 불법진료에 내몰리면서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 내고 있다"며 "이는 PA간호사들만이 아닌 전체 간호사가 겪고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끝까지 의료현장을 지키겠다는 간호사들을 더 이상 불법진료로 내모는 일은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2-23 12:15:07병·의원

국시 합격 후 보이스피싱 휘말려 징역형…면허 취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사나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이스피싱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판단이 나왔다.A씨는 2022년도 제62회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 후 합격했다. 이후 인터넷을 통해 한 추심업체의 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돼 일하게 됐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A씨를 고용한 업체는 보이스피싱 단체로 밝혀졌다. A씨는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며 총 10회에 걸쳐 총 2억5018만원을 교부 받았다.이 과정에서 B주식회사 명의로 보증서발행 납입확인서 파일을 위조 후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등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했다.경찰 조사 끝에 A씨는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결격사유 규정을 근거로 간호국시 합격취소 및 향후 진행되는 국가시험 2회분의 응시자격 제한처분을 내렸다.당시 국시원은 보건복지부에 위조사문서 행사가 의료인 국가시험 합격취소 및 응시제한 여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했고, 복지부는 '해당 경우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하지만 A씨는 자신의 범죄는 의료인 결격사유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문을 두드렸다.A씨는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 관련 실형은 모두 보건의료와 관련된 범죄들로 사문서위조 행위 역시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환자나 진료비 지급기관을 속인 경우만 해당된다"며 "일반적인 문서를 위조 및 변조한 행위는 의료인 결격사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한 A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형법은 사문서위조죄와 별도로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죄를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아닌 일반 사문서 위조 및 변조죄에 해당하는 A씨는 의료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의료법 입법취지에 따라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법무법인 중용 최종원 변호사는 "A씨의 경우는 집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의료법 개정 후라면 면허 취소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의료법 개정 후라면 면허 취소 피할 수 없다"하지만 A씨가 지난해 11월 20일 이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얘기가 다르다.2023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20일 시행됐기 때문이다.개정된 의료법은 '모든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도 영구 제한한다.A씨 역시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보건의료와 무관한 범죄라 하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는 것이다.법무법인 중용 최종원 변호사는 "A씨의 경우는 집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의료법 개정 후라면 면허 취소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최종원 변호사는 오히려 의료법 개정안이 오히려 의료인의 범죄를 가볍게 처벌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최 변호사는 "면허 취소는 한 사람의 생계와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처분 부담이 크다"며 "의료법 개정 전이라면 집행유예를 판결했을 사건이라도 판사는 한 번 더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의료와 관련된 범죄는 당연히 면허 취소가 동반돼야 하지만 음주운전과 같은 경우까지 실형을 선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결국 의료인이 저지른 범죄는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01-12 11:53:15정책

65세 이상 백내장수술 환자 실손보험금 지급 빨라질 듯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백내장 시술 모습. 강남밝은안과제공과도한 실손보험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백내장 수술에 대해 정부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보험금 지급기준을 재정비했다. 28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보건당국 협의 등을 거쳐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새 기준에 따르면, 과잉진료·부당청구 우려가 적은 고령자(수술일 기준 만 65세 이상) 대상 수술, 단초점 렌즈(건강보험 급여항목)를 사용한 수술,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한 수술에 대해서는 의사의 백내장 진단이 확인되고 보험사기 정황 등이 없는 경우 추가 증빙자료 없이 수술 필요성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고령자 등 일반적인 수술의 경우 세극등현미경 검사결과 등 세부 의료기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어 보험금 지급 등 소비자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보험사기 의심행위 등이 확산되면서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이 크게 증가했고, 안과계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바 있다.이 과정에서 보험회사는 백내장 진단의 적정성(수술 필요성) 판단을 위해 진단서 외 세극등현미경 검사결과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등 지급심사를 강화했고, 과도한 보험금 청구서류 요구 등으로 보험금이 지연 지급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증가했다. 또한, 보험회사는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통원보험금(25만원 내외)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22.6월) 이후 입원 필요성이 없는 대부분의 건을 통원 한도로 보상해줬는데 통원한도를 초과한 치료비를 지출한 소비자를 중심으로 분쟁이 증가했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지난 12월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를 국민제안 정책과제로 선정하였으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보건당국 협의* 등을 거쳐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을 마련했다.이에 더해, 백내장 수술시 기저질환, 합병증·부작용 발생, 타수술 병행 등의 경우 입원이 필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입원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보험회사의 보상기준을 명확화할 예정이다.
2023-12-28 13:58:45정책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의사라는 직업은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대중은 또 한 편으로 의료 서비스를 일종의 공공재(公共財)로 인식하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도 한다. 필수 과를 외면하고 비급여 미용과 개업에 치중하는 의대생들의 선택을 비난하기도 하고,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기도 한다. 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직업이다.안정적인 소득과 정년 없는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 학창시절 남들보다 몇 배로 열심히 공부하고, 꽃다운 20대를 연구와 임상 수련에 쏟아부었으니 최소한 의사 자격이라도 단단하게 유지하고 싶지만, 대중이 들이대는 잣대는 그렇지 않다.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면허에 관한 제재를 받지 않고 계속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계속 형성되어 왔고, 관련 법개정 요구가 거세게 이어져오다가, 급기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2023. 11. 20.부터 보건의료관계 법령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 법규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면허 취소가 가능해졌다. 소위 “의사면허취소법”이라 불리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다.개정법의 내용일단 의료법 개정이유부터 살펴보자. 좀 길지만 시간을 할애하여 읽어볼 필요가 있다.“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되,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면허 취소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략)...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일정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의료법 제·개정이유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자면, ① 집행유예 선고만 받아도 의사 면허 취소, ②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 ③ 면허 재취득시 교육 프로그램 이수 정도가 개정이유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겠다.그리고 법령 본문의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전현행 법 (2023. 11. 20. 시행)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의미함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2의2.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ㆍ제2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신설)의료법 시행령 제31조의8(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때에는 면허재교부 대상자가 제2항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교육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교육 내용가. 환자 권리의 이해나.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다.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라. 그 밖에 보건ㆍ의료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2. 교육 시간: 40시간 이상③ 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2.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3. 그 밖에 보건 윤리 또는 의료 윤리와 관련된 교육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④ 교육프로그램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사람이 부담한다.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프로그램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법의 적용범위 / 주의사항 등개정법 시행 이후 많은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MSO 사업을 하고 있는 의료인, 실손의료보험 관련 분쟁 중인 의료인, 동업분쟁 중인 의료인 등 형사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군에서 우려가 깊은 듯하다.#1 소급 적용과 관련한 적용 범위는?- 과거에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제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부칙 제2조(의료인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행위로 인해 지금 면허가 취소될 일은 없으니, 지금부터만 조심하시면 되겠다.#2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는?시술이나 수술 중 단순 부주의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레이저를 너무 강하게 조사하여 화상이 발생한 경우 등) 면허취소 사유에서 배제하고 구제해 주겠다는 것이 개정 의료법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이다.다만 일상 생활 속에서 한 과실치상 범죄는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행위 중이라고 하더라도 고의로 범한 죄 또한 구제 대상이 아니다.또한, 너무 심각한 실수나 부주의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비도덕적 진료행위)” 로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3 간호사도 포함인지?의료법상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즉, 개정법의 적용 대상이다.# 면허 재취득 방법은?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 등에서 40시간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필요조건으로 하여,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면허 재교부 여부가 결정된다.맺음말“의사면허취소법”은 개정 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또 법 개정 이후에도 꾸준히 의문과 비판이 이어지며 헌법소원까지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하지만 한 번 개정된 법이 다시 원상복구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니, 당장은 이 법률에 적응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지금까지 관련 업무를 수임하면서 의사가 형사 처벌을 받았던 케이스들은 대략 아래와 같은데, 상당수의 사례에서는 의사 스스로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보건복지부, 수사기관 등의 연락을 받고 조사 끝에 기소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기도 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내 진료 방식이나 운영 방식이 아래 범죄 행위들과 연관되어 문제가 되지 않는지 한 번 되짚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또는 대리·유령수술, 요양급여 거짓청구로 인한 사기,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허위진단서 발급, 비대면 처방전 발급, 리베이트 수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브로커 사용을 통한 환자유인알선, 비의료인과의 동업(요양급여에 대한 사기죄로 연결됨),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경우, 허위·과장광고(주로 벌금형), 동업 과정에서의 업무상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등
2023-12-18 05:00:00오피니언

의료인 보험사기 수법도 다양 "형사처벌+행정 제재 필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의료인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행정 제재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 백영화 선임연구위원은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 처벌 시 고려사항'을 주제로 한 이슈 분석을 통해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관련 보험사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의료인 등이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면서 보험사기 범행을 제안하거나 권유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는 정부의 행정제재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료사진. 보험연구원은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 처벌 시 행정제재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해 보험종목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을 보면 금액만 1조819억원에 달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7.9%(5197억원)가 상해 질병 보험이었으며 자동차보험이 43.5%(470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백 연구위원은 "보험사기 사건 중에서는 환자가 허위 또는 과장 입원 수술 등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이 많다"라며 "이 중 의료인이 환자 요청에 응해 허위의 진단서, 진료기록부,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해 줌으로써 환자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의료인은 보험사기죄의 방조범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최근에는 의료인이나 직원이 보험사기죄 주범으로 처벌받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라며 "환자의 요청에 수동적으로 응하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지하면서 보험사기 범행을 먼저 제안하거나 권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실제로 한 성형외과 의사는 도수치료 비용이 지급되는 실손의료보험 가입 환자를 유치한 후 실손의료보험 보장에서 제외되는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을 해주고 해당 비용에 상당하는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확인서, 영수증 등을 허위로 발급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도 했다.백 연구위원은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사기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범죄가 수반되는 경우도 있는데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에서 다양한 부수 범죄들이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보험사기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뿐만 아니라 형법을 비롯해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우선 의료인이 진단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면 형법상 허위 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다.의료법에서도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여기에다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유인으로 환자가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타도록 한 사실이 적발되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를 타간 것도 형법상 사기죄 및 건보법 위반이 될 수 있다.의료비 관련 보험사기 사례에서 주요 부수범죄(보험연구원 보고서)백 연구위원은 "별도의 부수 범죄가 있으면 수사 및 기소가 좀 더 쉬워질 수 있고 경합범 규정이 적용돼 형사처벌 강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라며 "실제 판례들을 보면 부수 범죄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예를 들어 의료인이 진단서나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해 발급해 줘 환자가 보험금을 받도록 했다는 사실이 인정돼 보험사기죄로 유죄 판단이 나왔음에도 해당 의료인에게 허위진단서 작성죄는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 식이다.백 연구위원은 "최근 의료인이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면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기죄와 함께 의료인의 업무를 직접 규율하는 의료법 위반 등 죄책도 철저히 묻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 "보험사기 범행으로 적발되더라도 벌금형 위주로 처벌되는 상황에서 특히 업무나 직업상 전문성을 이용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업무나 직업 관련해 영업정지나 면허 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하면 실질적인 불이익과 그로 인한 심리적 경각심 고취 및 범죄 예방 효과가 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더불어 의료인이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았을 때 범죄사실 등이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 통보되고 사후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지금도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범죄가 확정되면 주무관청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검찰이 처분 결과나 재판 결과를 통보하는 제도가 있다.백 연구위원은 "실제로 보험사기죄와 관련해 검찰이 복지부 등 주무관청에 처분 통보나 재판 결과 통보를 한 내역 등의 통계 및 자료가 별도 관리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제도 및 절차에 대해서는 정부합동대책반이나 보험조사협의회 등을 통해 종합적, 통일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3-10-24 05:30:00정책

상병수당 시행 1년…6005건, 50억2600만원 지급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지난 1년 동안 약 5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1년을 맞이해 그 동안 운영 실적을 공개하며 2단계 시범사업을 경기도 안양시와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라북도 익산시 등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도 부천시,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남도 순천시,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남도 창원시 등 6개 지역에서 시행됐다.상병수당 신청·지급 절차(2023년  6월 복지부 보도자료)상병수당 모형은 총 3개다. 대기기간을 7일과 14일로 나눠진 근로활동불가기간 모형 2개와 입원 발생 시 입원관련 외래일수 만큼 수당을 지급하는 의료이용일수 모형(대기기간 3일)이다. 의료이용일수 모형의 대기기간은 3일로 짧지만 입원 등 의료이용일수에 한정해 지급하기 때문에 다른 모형 보다 평균지급일수가 낮았다. 지급금액은 하루 4만6180원이다. 올해 기준 최저임금의 60% 수준의 액수다.1년 동안 총 6005건에 대해 50억2600만원이 지급됐다.상병수당 수급자의 주요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관련 질환(29.9%)이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 관련 질환(28.2%), 암관련 질환(18.6%) 순이었다. 상병수당 수급자 73.7%는 비사무직이었다.신청자 연령은 50대가 39.1%로 가장 많았고 40대, 60대, 30대 순이었다. 고연령층인 50~60대가 전체 신청자의 60%를 차지했다.복지부는 이달부터 의료기관 참여를 적극 독려하기 위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비용을 건당 1만5000원에서 2만원, 연구 지원금은 인당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한다.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은 저소득 취업자를 집중지원하기 위해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정했으며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최대 보장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단계 시범사업을 추가로 운영해 총 10개 지역에서 더 많은 주민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7-03 15:29:13정책

옛말로 알아보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메디칼타임즈=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필자는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로서 실손보험 관련 현안을 담당하고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법안 저지를 위해 국회 뿐 아니라 정부위원회, 복지부, 금융위, 보헙협회 등을 대상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왔다. 그동안의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그동안 주장했던 것을 정리해보자.민간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청구 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해서 소액 청구 포기가 상당했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는 낙전수입이 연간 2천~3천억에 도달하게 됐다. 이를 가입자(국민)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의료기관에서 서류로 제공했던 진단서 등 보험청구용 증빙자료를 전자문서로 전송대행기관(이전에는 중계기관이라 명명)을 통해 보험사로 보낼 수 있게 간소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단,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서 모든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송은 강제화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였다.반면 의료계는, '간소화'의 이면에 숨어있는 부작용을 지적한다. 그동안 청구하지 않았던 소액 청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보험사의 수익은 그만큼 줄어들겠지만, 대신 엄청난 진료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축적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한 보험금 지급 거절과 갱신 거부가 만연할 것이며 더불어 보장성은 낮고 수익률은 높은 새로운 상품이 탄생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 또, 낙전수입의 감소에 따라 보험사 손해율은 증가해서 결국 보험료가 인상하게 되는, 조삼모사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강조한다.그동안 청구 과정이 복잡하고 불편했던 이유는 바로 보험사 측에 그 원인이 있는 데(혹자는 이를 의도된 청구 포기라고도 표현한다), 이제 와서 국민을 위해 법으로 강제한 청구 간소화를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다. 재벌 보험회사의 막대한 재원으로 왜 일찌감치 자체적인 간편 청구시스템을 만들지 못 했는지, 제도 추진의 의도를 우려한다. 이에 의료계는 의료정보의 주체(국민)에게 자율적 선택권(청구하지 않는 것도 권리)을 인정하고, 의료정보의 생성 장소인 의료기관도 참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강제없는 자유로운 청구 생태계를 요구하고 있다.지난 6개월 동안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병원협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복지부, 금융위가 참여한 정부위원회에서 11차례에 걸친 논의에 참여했으며 심평원을 전송대행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보험협회의 논리에 맞서 심사와 집적 기능이 없어야 함을 강조했고, 결국 심평원이 후보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또한 민간 핀테크·전자차트 업계가 1~2년 내에 실손 청구의 80~90%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구축되어 있음도 증명함으로써 민간 자율형 청구간소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의료계와 보험업계 동수의 공동관리위원회 구성도 제안하여 민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정보 유출에 대한 관리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논의 과정은 합리적인 플랫폼 비즈니스를 위한 모형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보험업법 개정없이도 충분히 청구 간소화에 도달할 수 있다는 컨센서스를 만들어갈 수 있었다.그런데 지난 5월 16일, 개정 보험업법이 갑작스럽게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6월 15일에 이르러서는 전체회의에서도 가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의 상정을 앞두게 되었다. 11차례에 걸친 논의의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심평원을 배제시켰으니 보험개발원을 전송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금융위와 보험업계의 의도만 그대로 반영된 채로 말이다. 그야말로 성동격서(聲東擊西)의 전략이요,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해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이것이 진지한 대화의 자세이고 진정 국민을 위한 길인지 묻고 싶은 마음이다. 6개월이라는 시간과 그간의 노력은 물거품처럼 공허히 날아갔다. 의료계뿐 아니라 여러 시민 사회단체, 환자 단체가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법안의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하고 있음에도 先통과, 後조치를 계획하고 있는 금융위와 보험협회의 속내를,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낙전수입을 포기하고 오롯이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그들이 말이 과연 진정성있는 지 확인할 때가 되었다.'청구 간소화'라는 그럴듯한 포장에 현혹되기보다 상자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의문을 가지고 하나씩 되짚어보아야 한다. 3만원도 안 되는 소액 청구의 편안함이 300만 원, 3000만 원의 중증질환 청구를 방해하게 되지는 않을 지, 보험료가 말도 안 될 수준으로 오르지는 않을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을 거절당하게 되지는 않을지, 모든 실현가능한 문제점을 따져보아야 한다. 나의 건강정보가 싼 값에 팔려가는 상황이 되지는 않을지도 고민해보자.데이터가 곧 돈이 되는 시대. 모든 보험사들은 건강데이터 확보에 몰입하고 있고, 최근 국민보험공단에 데이터개방을 요구한 것 역시 이와 같은 논리에서 출발한 것이다. 공단의 데이터가 민간 보험사에 개방되는 것에는 반대 의견이 절대적이다. 심지어 공단 노조까지도 반대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제목이 만들어 낸 이미지에 갇혀 불어 닥칠 쓰나미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만일 '보험사 편익을 위한 정보전송법'이라든가 '보험료 인상을 위한 실손보험 데이터 전송법'이라고 불리웠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국회 법사위와 본 회의까지 아직 시간은 있다. 국민들이 이 법안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제대로 알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글을 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아직도 국민에게 편리한 제도라고만 생각하거나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꼭 아래 내용을 읽어보길 권한다.음마투전(飮馬投錢) - "세상에 공짜는 없다."청구 간소화로 소액 청구가 쉬워지면 찾아가지 않던 연 2천억~3천억원의 낙전 수입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보험사는 최대 이익을 추구하며 얻을 것이 없다면 베풀지 않는 재벌 기업이다. 왜 막대한 자금을 들여 간소화를 추진하는 것일까? 그것도 강제의 원칙까지 세우며 바로 여러분의 건강 데이터가 바로 그들에게는 돈이고 사업이다.거기에 보험금 청구 이력은 여러분의 지급 신청을 거절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고 보장이 좋은 상품에 가입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 실손보험 가입자만 3천5백만! 더 큰 이윤이 남게 되는 데, 2천억~3천억 정도의 투자가 부담이라고 할 수 없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꿩먹고 알먹고, 가입자(국민) 입장에서는 되로 주고 말로 받는 형국이다.이육위아호(以肉委餓虎) -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기"보험업계는 보험개발원을 전송대행기관으로 지정할 것을 주장한다. 보험개발원은 어떤 곳인가? 보료료율을 산정하는 기관으로 운영비를 보험회사에서 부담하는 기관이다. 보험연구원과 더불어 보험회사의 이익구조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논리와 산출법을 만들어내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듯하다.이러한 기관에 당신의 정보가 전송된다는 것이 편안하기만 한 일일까? 넘겨진 여러분의 데이터는 좀 더 영리한?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데 쓰일 것이다. 1세대 실손보험은 지나친 보장때문에 보험사의 영업이익에 큰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최근 나온 4세대 보험은, 비급여 300만원이상 청구시 300%까지 할증이 가능하다. 가입자에게 불리해져 가는 이런 보험상품의 개발은 어디에서 기획한 것일지 생각해보라.과이불개(過而不改) - "제 버릇 남 못 준다"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채워주지 못하는 분야를 대신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본인 부담금에 대한 것과 비급여라는 영역이 그것이다. 비급여를 과잉 진료와 동의어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 듯해서 설명을 하자면, 비급여는 의학적 효용성은 인정되고 비용 효과면에서 아직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는 시기상조인 분야를 말한다.공식적으로는 '인정(혹은 법정) 비급여'라고 표현하고, 의학적 검증없이 사용하는 '임의 비급여'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의미이다. 최신 의료기술의 대부분이 인정 비급여를 거쳐 제도권(건강보험) 안에 정착했다. 이제는 일반화된 복강경 수술 역시 이런 과정을 거쳐 보편적인 수술로 자리잡았다는 사실을 알면 비급여에 대한 오해가 다소 풀릴 수 있을 것이다.민간보험사는 오래 전부터 이 비급여 분야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과 경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환자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수 많은 소송이 이를 증명한다. 의료계에서는 청구 간소화의 다음은 비급여 통제의 수순일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들쑥날쑥' 의료기관마다 편차가 큰 비급여 비용을 통제하는 수준이 아닌, 비급여 자체에 대한 지급을 거부하는 사태로 확대될 것을 우려한다. 우리는 청구가 늘어 손해율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치료법을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도수치료, 자궁근종 하이푸 치료, 갑상선 고주파치료 등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청구 간소화로 비급여 통제를 이루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의료기관마다 다른 비급여 처방 코드를 통일하면, 특정 비급여 치료가 얼마나 시행되고 있는 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파악이 끝난 뒤, 보험사에 미운 털이 박힌 비급여 분야가 어떻게 될 지는 충분히 상상이 가능하다. '아님 말고'식의 보험금 환수 소송을 남발했던 보험사가 청구 간소화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亡牛補牢(망우보뢰) -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의료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실손보험이 큰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소액 청구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청구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험료 인상을 고려한 의도적 포기도 있었다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경미한 스크래치 정도는 보험사 개입없이 스스로 해결하는 자동차 보험의 경우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청구 포기도 하나의 권리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간소화라는 명분으로 낱낱이 보여지게 될 우리의 진료 정보는 보험료 폭탄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 않은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아야 한다. 소를 잃으면 외양간은 고쳐 봤자 끝이다.於二阿異(어이아이) - "아 다르고, 어 다르다"누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고 부르기 시작했는 지는 알 수 없지만, 지난 대통령 선거때부터 국민이 바라는 정책 1순위로 꼽혔으니, 쉽고 편하게 청구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성공한 듯 싶다. 그러나 이름을 바꾸면 이미지도 바뀐다. "환자 개인정보 민간보험사 전송법" 어떤가? 같은 느낌인가? 우리는 지금 감각의 오류를 경험하고 있다.여기까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아니 환자 개인정보 민간보험사 전송법에 대해 살펴봤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기고자 한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우려하는 소수의 의견이 말 없는 다수의 의견을 대신할 수 없기에 이 보험업법 개정안의 내용이 마치 국민 모두가 바라는 제도로 오인되는 것을 나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06-30 05:00:00오피니언

개원가 실망감 큰 상병수당 시범사업…2단계 참여 시큰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다음달 확대될 예정이지만 개원가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행정업무가 많아 일반진료의 2~3배 시간이 소요되지만, 수가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환자 불편도 만만치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현재 6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4개 지자체를 추가해, 오는 7월부터 2단계 시범사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처럼 모든 취업자가 아닌,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하며 1단계 시범사업과 병행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이 다음달 시행될 예정이지만 개원가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하지만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의료기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업무량 대비 보상이 충분치 않아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개중엔 시범사업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곳도 나오는 상황이다.현장의 대표적인 불만은 과도한 행정업무다. 상병수당을 받기 위해선 시범사업 의료인증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위해선 환자의 검사결과·수술기록 등을 토대로 한 문진이 필요하다.시범사업 참여기관 입장에선 타 의료기관의 기록지를 처음부터 검토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 환자 역시 검사·치료를 받는 곳과 신청하는 곳이 달라 불편을 느낀다는 지적도 나온다.또 참여기관은 환자의 근로활동불가기간을 산정해 진단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치료기관과 개념이 달라 이를 정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다.그동안 신청에 익숙해졌는데도 첫 진단서를 작성하는데 3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2차 진단서도 20여분이 걸리는 실정이다. 신청 시 입력해야 하는 항목이 많아 직원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반면 수가는 신청 시 2만 원, 1차 진단서 작성은 1만5000원으로 의원급 초진·재진 진찰료와 비교했을 때 15~20%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진단서는 2차부터 1만 원으로 떨어져 재진 진찰료보다 낮아진다.이와 관련 한 시범사업 참여기관 원장은 "진단서가 거의 장애진단서 수준으로 복잡한데 점심값도 안 되는 비용으로 환자와 30분 넘게 씨름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애초부터 수익보단 환자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2단계부턴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보상책으로 환자 한 명당 2만 원의 연구지원수당을 마련하긴 했지만, 일선 현장은 이를 적절한 보상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마저도 시범사업 기간 중 한시적인 지원이어서 제도화 이후엔 참여율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부천시의사회는 2단계 시범사업에 앞서 유인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시범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참여기관이 적어 환자 불편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환자가 병원과 상병수당 참여기관 오가며 검사·치료와 신청을 따로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치료받은 병원에서 의사가 써준 소견서·진단서를 토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평가만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또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금이라도 서류작업을 간소화하고 보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 환자의 상병수당 수요는 높은 반면 1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240곳에 불과해 이들이 더 먼 거리를 오가야 하는 실정이다.이와 관련 부천시의사회 전성호 법제이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불편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픈 몸으로 오가야 하니 환자 입장에선 힘들다"며 "치료해주는 의사가 따로 있고 상병수당을 신청해주는 의사가 따로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이를 위해선 참여율이 늘어나야 하는데 기존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의 실망감이 큰 것으로 보인다. 2단계 때 참여하겠다는 의료기관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며 "의사가 어렵게 소견서와 진단서를 써줬는데 또 건보공단에서 심사위원을 통해야 하는 것도 적절한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2023-06-03 05:30:00병·의원

시민노동단체 국회 압박 "범죄의사 퇴출법 통과시켜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시민노동단체가 중범죄 의사 면허를 제한하는 의료법안의 국회 통과를 압박하고 나섰다.시민단체는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면허제한법 통과를 촉구했다.경실련을 비롯한 16개 시민사회와 노동단체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범죄의사 퇴출법을 반드시 상정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과 성범죄 등 중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면허를 최대 5년 제한하도록 규정했다.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법제사법위원회에 2년간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바 있다.의사협회는 임총을 통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간호법안과 함께 의사면허 제한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시민단체들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국회의원 등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필요한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이미 금고 이상 형 선고로 자격이 박탈되고 있다"며 "국민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게 더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나 현재 면허대여와 허위진단서 작성과 같은 의료 업무에 국한된 극히 일부의 잘못에만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은 안심하고 치료받길 원한다. 수면내시경 환자를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 면허조차 제한하지 못해 출소 직후에도 의료행위를 하는 천인공노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어째서 극소수 범법자를 두둔하며 환자들의 외침을 무시하는 가"라고 비판했다.단체들은 "일각에서 금고 이상의 범죄가 아닌 살인과 같은 특정 죄목에만 적용하는 수정안이 검토되는 등 법안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국회는 여야 합의로 의사처벌 특혜를 개선하기로 한 만큼 흔들리지 않고 본회의 통과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국회 표결 결과를 모니터하고 말을 바꾼 국회의원에 대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이 심판하도록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압박했다.시민단체들은 "죄지으면 벌을 받고, 자격이 없으면 물러나야 한다. 의사도 예외일 수 없다"며 "자격 없는 의사가 의료현장에 남아 환자를 불안에 떨게 하는 불합리한 특혜를 이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3-22 11:43:01병·의원

"간호법 추진되면 사실상 PA 합법화 이뤄질 것"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 여파로 진료보조인력(PA)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법안으로 간호사가 의료법에서 분리되면 정부·의료계 입장과 상관없이, 전문간호사 제도를 통해 PA 합법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20일 국회 본회의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의료계에서 간호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PA 문제로까지 그 여파가 확대되고 있는데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처방업무를 수행하는 해당 인력에 독립적인 지위가 부여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바른의료연구소가 제1회 토론 및 주제발표회를 열고 PA 합법화,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18일 제1회 토론 및 주제발표회를 열고 PA 합법화, 의대정원 증원 찬반 논란과 이에 대한 올바른 방향 및 대책을 논의했다.바의연 정재현 기획조정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PA 의료행위의 문제점 및 PA제도 합법화 이후 파장을 발표했다.그는 대한민국 PA 현황과 관련해 그 숫자가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0년 1009명에 불과했던 PA는 매년 200~500명 증가해 지난 2021년 5619명으로 늘어났다.구체적으로 보면 이중 99.8%가 2~3차 병원 소속이었으며 진료과로 보면 내과계 PA 비중이 더 두드러졌다. 다만 외과계 PA는 지난 10년 간 10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큰 증가폭을 보였으며 최근에는 비뇨의학과·성형외과 증가율도 높아졌다.정 실장은 이로 인해 PA들이 현장에서 본인들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를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관련 행위를 보면 ▲동맥혈 체혈 등 침습적 검사 ▲초음파 검사 ▲수술 부위 봉합 및 매듭 ▲전신마취 시 기관 삽관 및 발관 ▲처방·진단서 작성 ▲수술동의서 설명 등 다양했다.정 실장은 이는 무면허자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라고 비판했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법에 규정된 범위 내의 업무만을 할 수 있는데, 이를 벗어난 행위 시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PA의 의료행위는 의사의 역할로 의료인 면허의 배타성을 훼손한다는 것.이 같은 행태는 의사의 처지를 바라고 내원하는 환자를 기망하는 행위며, 허위 부당청구로 행정 처분까지 가능하다고도 지적했다.교수나 지도전문의들이 매년 바뀌는 전공의보다, 장기간 합을 맞춰온 PA와의 업무를 더 선호하는 현상이 생기는 것도 문제로 짚었다. 이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전공의들의 수련기회가 박탈당한다면 미래의료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정 실장은 "PA가 저임금으로 의사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미용 개원 시장으로 의사 인력 이탈하는 문제가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의사 수 감소와 의료인 면허체계 붕괴 등으로 인한 필수의료 붕괴로 전체적인 의료 질 하락과 국민 건강 수준의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PA 문제점 및  합법화 이후 파장을 발표하는 바른의료연구소 정재현 기획조정실장보건복지부가 진료보조업무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PA 문제에 해결의지를 보이는 상황도 조명했다. 정부는 현재 '진료지원인력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를 통해 도출된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10곳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다만 진료지원인력 자격을 신설할 계획은 없으며 시범사업은 진료지원인력 제도화보다는 의사와 PA 간 업무범위에 대한 불안감 완화가 목적이라는 입장이다.대한의학회는 해외처럼 간호사·응급구조사 제도를 바탕으로, 단축된 의학교육을 통해 의사에 준하는 인력이 아닌 진료보조사(가칭)를 배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복지부와 의학회 모두 관련 인력 양성에는 찬성하지만, ▲시간·비용 부담 ▲제도적 복잡성 및 면허체계 혼란 등을 우려해 제도화는 기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간호법이 통과돼 간호사가 의료법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지위를 얻게 된다면 이 같은 복지부·의료계 입장과 무관하게 제도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정 실장은 "간호법이 통과되면 법 개정을 통해 간호사의 의료행위 범위를 언제든 조정할 수 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전문간호사 제도 관련 법 조항이 의료법에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이라며 "이 경우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고 조금만 손 봐도 PA 합법화가 이뤄질 수 있다. 의료계는 이 같은 문제를 우려해 간호법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PA 문제 해결을 위해선 원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관련 대책으로 ▲현실적인 필수의료 지원 대책 ▲전담전문의 등 병원급 의료기관의 전문의 고용 확대 ▲현실성 있는 전공의 수련 교육 체계 수립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기능 축소 및 연구 및 교육 중심 기관으로 탈바꿈 ▲미국 및 유럽식의 체계적인 전문 인력 교육 시스템 구축 및 ▲엄격한 자격 및 보수교육 제도 수립 등을 강조했다.다만 이 같은 대책은 의료기관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OECD 평균 수준 이상으로의 수가 현실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제했다.정 실장은 "정부는 최근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굉장히 현실성이 떨어지고 미봉책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런 대책 대신에 현실적으로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이 전문의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줘야하며 이를 위해선 수가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3-20 12:01:02병·의원
분석

뇌혈관 확장술 후 일반병실행 환자 사망...합의금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분쟁은 처음이지? -의료분쟁 조정중재 이야기-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예기치 못하는 의료사고. 이에 따른 분쟁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도 모를 의료사고, 그리고 분쟁에 현명한 대응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도움을 받아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창을 마련했다.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내경동맥' 협착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오던 70대 여성 환자가 풍선성형술 다음날 사망에 이르렀다. 사망진단서 상 직접 사인은 뇌간압박.환자는 수술 후 회복실에 있다가 의식을 차린 후 곧바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보호자가 환자 옆자리를 비운 사이 환자 상태는 급격하게 악화됐지만 뒤늦게 발견됐다.유족 측은 병원 측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문을 두드렸다. 이들은 1억3055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환자는 내경동맥 협착으로 주기적으로 항혈소판제, 뇌기능개선제 등의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다 뇌혈관조영술을 실시, 오른쪽 내경동맥 원위부 중증 협착(80~85%)과 혈전 소견이 있어 풍선성형술을 받았다.전신마취 하에 풍선성형술을 받은 환자는 회복실을 거쳐서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환자는 일반병실로 옮겨진 후 약 3시간 만에 의식이 저하된 채 발견됐다.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의료진은 즉각 뇌 CT 검사를 진행했고, 지주막하 출혈과 양쪽 내경동맥에 협착 및 폐색성 병변을 확인했다. 환자는 양측 뇌실 외 배액술(Kocher's point)을 받은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이후 시행된 뇌 CT에서도 지주막하 출혈과 뇌내 출혈 증가가 확인됐다.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거부요청서가 작성됐고 이후 항생제 투여, 수혈, 지속적 신대체요법 등 보존적 치료를 했다. 환자는 수술받은 지 약 한 달 만에 사망에 이르렀다. 사망진단서에서 직접 사인은 뇌간압박으로 기재됐다.유족 측은 "고령의 환자에게 혈관에 대한 고려와 사전 검사 및 위험성 평가가 없었다"라며 "이틀 연속 무리하게 뇌혈관조영술 및 풍선확장술을 강행한 후 일방병실에 방치했다. 지주막하출혈 대처가 늦어 전원 및 치료의 기회도 상실됐다"고 주장했다.병원 측은 "불규칙하고 구불구불하게 꼬여있는 혈관 모양과 협착 상태의 혈관 문제 때문에 내경동맥이 파열에 이르렀다"라며 "예측해서 예방하기 어려운 불가항력적인 경과"라고 반박했다.의료중재원은 조정 과정을 통해 1500만원에 양측 합의를 이끌어 냈다. 혈관성형술 후 통상적인 절차는 중환자실에서 환자가 지속적인 생체 징후 감시 장치 하에 있었다면 환자 변화를 일찍 감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본 것.당시 의료진은 환자 의식이 명료해 거의 회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일반병실로 전실하고 2시간 동안 환자 변화를 관찰하지 않았다. 의사의 지시 기록에도 활력징후를 2시간마다 측정하도록 했다. 다른 중환자 적체도 일반병실로 옮긴 이유였다.의료중재원은 "환자의 혈관 문제 때문에 내경동맥 누출이나 파열을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며 "마취 전이나 회복실에서도 혈압이 높았던 사실 등을 감안하며 풍선성형술에 의한 혈관의 관류 증가에 따른 과관류증후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실제 병원이 제출한 시술 동의서에도 과관류증후군에 대한 기재가 있었다"라며 "그 위험에 대비해 의료진으로서는 혈압 관리와 관찰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중환자실이나 준중환자실 등에서 지속적인 생체징후를 측정했다면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2-30 11:30:00정책

"제2의 자보 될라" 자보위원회, 실손보험 심평원 위탁 경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실손보험이 제2의 자동차보험이 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거듭 나오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국민 편의성을 이유로 비급여를 심사하자는 속뜻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14일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의협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의료계를 향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공세가 격화하는 상황을 언급했다. 이는 같은 날 진행된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로 의료계가 관련 법안에 조건부 찬성한다는 여론이 확산한 것을 겨냥한 우려다.(왼쪽부터)자동차보험위원회 이태연 위원장, 이성필 간사이 위원장은 국민 편의성을 위해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것과 관련 서류 발급 요청 및 제출 등의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하는 것은 달리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손보업계의 속뜻을 알기 위해선 자동차보험이 어떤 선례로 작용하고 있는지 짚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앞서 자동차보험은 선별법에 따라 치료하면 별다른 제약 없이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보험사의 소송이 계속되면서 피로감이 쌓인 의료계는 이를 심평원에 넘기게 되고 이후 삭감이 잇따르면서 관련 진료가 소극적으로 변했다는 분석이다.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실손보험은 자동차보험만 바라보고 있다. 실손보험도 자동차보험처럼 심평원에 넘어가고 싶다는 뜻이다"라며 "자동차보험에서 심평원의 개입이 의사의 진료행위를 소극적으로 만드는 계기가 된 것처럼, 실손보험도 청구 간소화라는 탈을 쓰고 비급여 심사하자고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처럼 자동차보험이 다른 의료계 분야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보위원회를 통해 왜곡된 진료행태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주요 대응으로는 ▲자동차보험 상급병실료 기준 개선 건의 ▲간호조무사 상주시 입원료 산정 불가 관련 자보심사지침 신설 대응 ▲손해보험사의 과잉 입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 지원 ▲자동차보험 관련 개선방안 자료제출을 꼽았다.그는 한의과 과잉진료를 문제로 꼽기도 했다. 이로 인한 자동차보험 규제가 의과계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위원장은 한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의 가장 큰 원인으로 까다로운 의과 심사지침에 따른 반사적 효과 및 호화 1인실 인정을 꼽았다. 의과와 한의과 심사지침에 차이가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이다.그는 "의과에서는 경증환자를 입원을 시키지 않고 입원병상을 줄이거나 운영하지 않는 반면, 한의과의 경우에는 호화 1인실 등 병상을 급격히 늘리고 있다"며 "이로 인해 경증환자들이 한의과로 몰리게 됐고,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0병상 이하 일반병상 의무 보유비율 기준 면제 규정을 악용해 1인실을 운영하며 수익을 극대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자동차보험진료비통계한방 첩약 처방 증가도 문제로 지목했다. 실제 2019년 기준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중 첩약의 비중이 24% 수준으로 가장 높다. 특히 첩약 진료비는 2014년 747억 원에서 2019년 2316억 원으로 약 210% 증가했다.더욱이 첩약은 처방 기간 제한이 없이 1회 처방 시 10일까지 인정받아왔다. 다만 지난 8월부터 첩약 인정기준이 수상 12주 후 처방 투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은 긍정적으로 봤다.한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및 세부 인정기준의 부재도 지적했다. 현행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에는 첩약 관련 적정 처방기준이 없고 약침술·추나요법·한의과 물리요법 등의 횟수 제한 및 인정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 위원장은 "관련 개선방안으로 첩약의 경우 처방의 필요성이나 처방일수 관련 적정 처방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약침술이나 한의과 물리치료 등에 있어 적응증 관련 한의학적 근거 마련 및 표준화, 시술 횟수 및 시술 시간 등의 기준도 필요하다"며 "한의과 경증환자에 대한 진단서 교부 의무화 및 치료 기간별 지급 금액 규모나 한도를 별도 설정해 제도화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내용을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개선 관련 간담회에 참여해 심평원 등과 관련 문제를 논의했으며, 심평원이 주관하는 자동차보험 심사조정위원회 등에 참여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간호조무사 상주시 입원료 산정을 불가하도록 하는 자보심사지침 신설과 관련해서도 심평원 자보센터와의 간담회로 일선 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협의한 바 있다고도 강조했다.교통사고 경미 손상환자에 대한 입원 제한이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선, 위원회 차원에서 의견을 개진했고 이를 반영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 등으로 안정이 필요하고 의료인의 지속적 관찰 및 수시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단순 통원불편, 피로회복 등을 이유로 입원하는 경우 불인정 ▲입원 필요성에 대한 타당한 사유, 환자 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상에 기록돼야 하며, 이를 참조해 사례별로 인정함 등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의과와 한의과가 공유하는 질환명에 대한 진료비를 과별로 비교·분석하는 연구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진행하겠다고도 밝혔다. 동일 질환에 대한 의과와 한의과의 진료비를 직접 비교하면 어느 쪽에서 과잉진료를 시행하고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취지다.이와 관련 자보위원회 이성필 간사는 "기본적으로 심사 잣대가 많은 의과에는 그만큼의 심사가 이뤄져 왔고 한의과는 느슨하게 이뤄졌다"며 "발목염좌 환자의 경우 의과는 입원시키는 경우가 없는데 한의과에선 2~3주씩 입원하는 경우가 잦다. 이 때문에 입원일수를 비교하는 것에서도 의과의 한의과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의원은 의원끼리, 한의원은 한의원끼리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무엇보다 한의과 자보 진료비 총액이 의과를 넘어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더욱이 의과는 수술까지 하지 않느냐"며 "본 위원회는 의과와 한의과가 같은 병명을 사용하는 질환을 표적으로 각 과의 진료비를 비교해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과잉진료로 인한 진료비 상승은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국민에게 피해가 된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옥석을 가리겠다. 또 이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비를 절감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1-16 05:3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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