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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감 사라진 개혁특위...의협 불참 의사에 시작부터 삐걱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계 참여 없이 이뤄질 전망이다. 불참 이유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부각하면서 이를 반면교사 삼은 별도의 위원회 구성 요구가 나오는 상황이다.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5일 첫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린다. 이는 정부가 의료 개혁 정책으로 제시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구체화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보건복지부는 25일 첫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최할 예정이지만, 의료계 불참 의사가 확고해 논란이 예상된다.구체적으로 다룰 사안은 ▲인턴제 개선 ▲지역필수의사제 ▲의료인 업무 범위 개선 ▲면허관리 선진화 ▲기능 중심 의료기관 체계 전환 ▲종별 가산 개편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 ▲의료기관안전공제회(가칭) 설립 추진 ▲실손보험 개선 ▲혼합진료 금지 ▲미용의료 개선 등이다.복지부는 지난달 3일 교육부·법무부·금융위원회 등과 TF를 만들어 출범을 준비해왔다. 위원장으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을 위원장으로 내정됐으며 ▲6개 부처 정부위원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20명의 민간위원을 선정하고 있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차기 집행부 모두 이에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정작 중요한 의료계 없는 반쪽짜리 협의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의료계가 이 특위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수요자·학자 등이 과반을 차지한 위원구성 때문이다. 관련 예시로 부각한 것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인데 이 역시 공무원·의료계·시민단체 등이 각각 3분의 1의 비중을 가져가는 위원구성이다.구체적으로 25명의 위원 중 위원장 한 명에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대표 ▲시민·환자단체 등 가입자 대표 ▲정부 부처 관계자 및 학자 등 공익위원이 각각 8명씩 참여하고 있다.위원구성은 공평한 듯 보이지만 의사결정 구조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의료계 비판이다. 가입자 대표와 공익위원이 정부 측이어서 2대1의 싸움이라는 이유에서다.실제 건정심의 대표적 결정 사항인 수가 협상은 일방적인 통보 방식으로 악명 높다. 가입자단체가 정한 추가소요재정(밴드) 안에서 직역·종별 공급자단체가 인상분을 나눠 가지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밴드 설정에 공급자단체가 관여할 수 없고, 낮은 인상률에 협상을 결렬해도 그대로 정해지거나 페널티로 더욱 낮아진다.가입자·공익위원의 절반을 복지부가 결정하는 것도 비판 대상이다. 특히 2010년에 대대적인 위원 교체가 이뤄지면서 소송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2016년 위원 교체 당시엔, 복지부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었던 단체가 그 대상이 됐다며 보복성 조치라는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특위 불참 이유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부각하면서 이를 반면교사 삼은 별도의 위원회 구성 요구가 나오는 상황이다. 사진은 건정심 현장실제 건정심에 상정된 대부분 안건은 가결되는 반면, 관련 회의 내용은 10 페이지 안팎의 결정 사항만 공개돼 깜깜이라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결정에서 각 위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것.만약 특위가 건정심과 같은 구조로 진행된다면, 의료계는 결정 사항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못한 채 협의에 참여했다는 명분만 줄 수 있다는 게 의료계 우려다.실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차기 집행부는 모두 특위가 제2의 건정심이 될 것을 우려하며 불참 의사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20일 관련 입장문을 냈으며,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정부와의 대화 조건으로 복지부 장·차관 파면 및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당선인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이와 관련 의협 한 임원은 "특위가 건정심처럼 될 것이 명확하다. 의료는 마치 원자력 발전소처럼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분야"라며 "하지만 그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듯 전문가 의견이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전문가 주의를 인정하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전문가의 역할은 조언 정도에만 그치고 있다.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전문가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본 의사수급분과위원회처럼 의사 수요를 과학적으로 추계하는 구조가 아니라면 의료계가 참여를 바라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선 의협의 특위 불참이 더 큰 파국을 몰고 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의협 참여 없이도 의결이 이뤄졌던 지금까지의 건정심을 보면, 특위 불참으로 정책 방향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역시 차기 집행부를 향해 특위 참여를 촉구한 바 있다.실제 의협은 2003년과 2018년 낮은 수가 인상률에 반발해, 2012년엔 포괄수가제 도입에 반대해 건정심을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심사평가 및 실사제도, 보장성 강화 정책 등이 의료계 제동 없이 의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개혁을 약속받고 복귀했다.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계가 특위에 끝까지 불참한다면 현 상황이 출구 없이 파국으로 치 닫을 것이어서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물론 특위 참여가 공연히 협의했다는 빌미만 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의료계가 먼저 대화를 거부했다는 여론이 형성된다면 완전히 고립되는 꼴"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실제 의료계가 비공개 1대1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미 여론몰이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런 여론은 정부가 정책을 원안대로 강행할 명분이 될 것"이라며 "특위에 참가하지 않겠다면 원점 재논의 대신 의료계 주도 협의체를 더 대대적이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등 명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2024-04-24 05:30:00병·의원
초점

뚜껑열린 3차 상대가치…사라진 입원료 가산 어디로 가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내년부터 상대가치점수가 개편된다. 알려진 대로 원가 이상의 영상·검체 검사 수가를 조정해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에 투입한다는 게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이후 6년 만에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을 마련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결했다.상대가치점수는 2001년 도입된 것으로 의료인력 투입, 시설·장비 운영, 재료 소모,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 가능한 점수로 나타낸 것이다.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모든 의료행위는 '상대가치점수'로 매겨져 있다. 상대가치점수에다 매년 협상으로 정해지는 환산지수를 곱하면 흔히 말하는 '수가'가 나온다.상대가치점수는 2008년과 2017년에 이미 대대적인 개편을 진행했고 이번에 세 번째로 이뤄지는 개편이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2021년부터 논의를 시작했다. 논의 초반만 해도 원가의 70~80%에 머무르며 저평가 된 '진찰료' 인상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지만 정부는 '입원료'에 집중했다.복지부는 건정심 산하에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두고 2년 동안 열 번의 회의를 했고 92회에 걸쳐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했다.2년여에 걸친 논의 결과 복지부가 도출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1977년부터 50년 가까이 운영해온 종별가산제를 폐지하고, 내과계 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이 없어진다는 점이다.재정중립 하에 이뤄지는 종별가산제 폐지종별가산제는 동네의원부터 3차 상급종합병원까지 의료전달체계에서 기본 골격으로 유지돼왔다. 의원은 수가에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상급종합병원 30%를 각각 가산했다. 복지부는 종별가산제 운영에 올해 5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추산을 내놨다.종별가산제 개선 방향이를 수술·처치·기능검사 등과 검체·영상검사로 행위를 나눠 종별가산율을 15%p씩 줄이겠다는 게 골자다. 상급종합병원은 15%, 종합병원 10%, 병원 5%, 의원 0%로 내리겠다는 것. 검체·영상검사 영역에서는 종별가산을 아예 폐지한다는 방침이다.종별가산율 중 일부는 상대가치점수를 15% 인상하는 방식으로 종별 가산 폐지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의원급은 상대가치점수가 15% 올라가기 때문에 수가에서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게 된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기능검사에 속하는 '상부소화관내시경 검사'의 상대가치점수는 647.21점이다. 여기에 의원의 환산지수 92.1원 곱한 데다 종별가산 15%를 적용하면 수가가 나온다. 현재와 정부 계획을 적용하면 의원급 수가는 6만8550원으로 변동이 없다.이렇게 되면 의원급은 종별가산이 없어지더라도 상대가치점수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계산도 가능하다. 상대가치점수 변경에 따라 수가가 오히려 지금보다 올라갈 수 있다는 소리다.복지부는 종별가산 폐지를 통해 확보한 재정으로 복강경·흉강경 등 내시경 수술 수가를 인상할 예정이다. 이들 수술 수가는 16만4000~40만2000원 인상되는 셈이다.특정 진료과 입원료 30% 가산 없애고 필수의료 중심 보상내과계 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제도 없어진다. 대신 필수의료 병동 중심 보상이 이뤄진다. 내과계 질환자 입원료 가산은 검사 및 처치가 부족한 내과 분야 행위료 수입 보전을 위해 기본 입원료의 30%를 가산하는 형태로 제도를 운영했지만 이를 내과 관련 진료과목에서 저평가된 의료 수가 인상에 활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조혈모세포이식,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위세척 등 상대가치점수가 오른다.입원료 가산 개편 방향정신질환자 입원료 30% 가산 역시 없애고 폐쇄병동 병상 수가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대형병원의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수가 일부를 인상하고 병원과 의원에 대해서는 폐쇄병동 관련 수가를 신설한다.소아 입원진료 보상 역시 늘어난다.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 부담을 고려해 내년부터 1세 미만 입원 시 입원료는 50% 가산하는 등 보상을 확대했다. 1~8세 미만의 입원료는 30% 가산한다. 복지부는 연 22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예측했다.24시간 돌봄 및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필요성을 반영해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도 50% 인상을 추진한다. 재정은 197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계했다.입원료 보상 연장선, 인력 및 시설 보상도 강화중환자실 입원료는 전담전문의 및 간호인력이 담당하는 환자가 적을수록 수가를 높게 차등 보상하고 집중치료실과 일반병동 입원료도 간호인력 배치 비율을 높일수록 수가를 차등할 예정이다.현재 일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의사당 병상 수(1:30) 기준 4만4000원으로 단일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는 의사 한 명당 환자 수를 1:20부터 1:5까지 세분화해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데 금액 범위는 4만5000~17만4000원이다.감염병 환자 격리 치료에 사용하는 격리실, 조혈모세포 이식 치료에 이용하는 무균 치료실 등 특수 목적 입원 병상 입원료도 오른다. 격리실 입원료는 상급종병 20%, 종병 15%, 병의원 10% 인상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정부가 상시 지정하는 음압격리병상 정책수가도 신설해 지원할 예정이다.소아 입원진료 전문의 지원책도 있다. 입원전담 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때 연령 가산을 신설했다. 8세 미만 진료 시에는 50% 가산, 야간근무형(3형, 주7일-24시간)은 30% 추가 가산한다. 재정은 해마다 8억5000만원 정도 투입될 예정이다. 전국 5개 권역 소아암 거점병원 육성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보 및 지역 내 의료인력 활용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64억원을 신규 편성했다.상대가치점수 세부 내용 비공개 정부 행태 비판하는 의료계그럼에도  의료계는 재정 순증 없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수준의 미봉책이라며 정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건정심에서 확정됐음에도 관련 자료를 현장 배포한데다 회수하는 정부 행태를 지적하며 복지부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복지부는 21일 열린 건정심에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을 비롯해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담은 인쇄물을 현장 배포했고, 회의 후에 다시 거둬갔다. 인쇄물 자료 촬영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건정심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건정심에서 결정돼 방향이 확정됐는데 다시 자료를 갖고 가는 것도 모자라서 촬영까지 못하게 막는 행보는 이해할 수 없다"라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변동되는 상황을 미리 확인해 시뮬레이션을 하는 등의 시간이 필요하다. 자료가 국가 기밀도 아닌데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은 오히려 불신만 키운다"고 비판했다.복지부에 따르면 3차 상대가치점수개편은 절대 의료계에서 말하는 '재정중립'에서 이뤄진 게 아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필수의료 영역에서 800억~900억원 규모의 순증이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정심 회의 자료는 공개할 수 없고 건강보험 행위 목록 개정 등 앞으로 거쳐야 할 절차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앞서 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도 "종별가산제 폐지는 재정중립 하에서 하지만 앞서 정부가 발표했던 필수의료 지원대책이나 소아의료 개선대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순증 개념으로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큰 틀에서는 재정 중립을 넘어서는 재원 투입이 될 수 있겠다"라고 밝혔다.
2023-09-25 05:30:00정책

받는 쪽도 반대하는 3차 상대가치 개편…"의협 보이콧 나서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3차 상대가치 개편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재정 순증 없이 가산을 폐지하는 방식이어서 의료계 내부 갈등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대한의사협회가 관련 협상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3차 상대가치 개편 추진방안을 발표했다.재정 순증 없이 가산을 폐지하는 방식의 3차 상대가치 개편에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현장이는 영상·검체검사 등 과보상 분야 수가를 조정해 입원 수술 등에 투입하는 것이 골자다. 행위 유형별로 종별가산 제도를 다르게 적용해 수술·처치 분야 보상 수준을 높이고 검체·영상검사 분야 보상을 하향 조정한다는 목표다.하지만 관련 수가 조정이 병원급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개원가 반발이 커지고 있다. 그마저도 병원급에 불리한 내용이 있어 의료계 전체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외과계 및 입원료 보상 강화 필요성엔 동의하지만, 관련 재정을 순증하는 것이 아니라 ▲종별 가산 ▲검체·영상검사 가산 ▲내·소·정 입원료 가산 폐지·개편 등으로 마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개원가는 특히 반발하고 있다. 종별 저수가 구조의 원인 분석 없이 일률적으로 특정 분야의 가산을 폐지하는 방식은 저수가 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킨다는 우려다. 이는 정부가 저수가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는 것.이와 관련 대한내과의사회 이정용 수석부회장은 "내과계 내부에선 의협이 3차 상대가치 개편 협상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이는 정부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것이나 다름없고 받는 쪽에서도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행위별 수가에서 가치 기반으로 가는 과도기에 이런 방식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실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3차 상대가치 개편안의 윤곽이 나왔을 당시 성명서를 내고 이를 철회하라고 규탄했다. 이는 타 전문과의 수가를 빼앗아 이익을 취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전날 대한개원의협의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이는 의료계 내부 갈등을 키우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의 생존을 위해선 원가 이하의 수가를 모두 원가 이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요구다.의협 역시 3차 상대가치 개편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정부에 관련 항의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복 수술, 정액제, 복강경, 미세 침습 행위 등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이를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연구용역의 근거를 바탕으로 진찰료 관련 불합리한 부분을 반드시 개선해야한다. 지금처럼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 아닌 재정을 순증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현장 문제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구두로만 한 게 아니라 근거를 갖춰 문제 제기를 한 만큼 복지부가 이를 얼마나 진정성 있게 들여다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필수의료 문제나 의료 현장에서 기피되고 진료 행태가 왜곡되는 부분에 투입되는 재정은 의사가 돈을 가져간다는 식의 문제가 아니다"며 "행위 자체가 정당한 인정을 받고 적절히,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에 대한 비용은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9-22 12:22:07병·의원

불신의 뿌리 강화하는 정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에서 말하는 '수가'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의 곱으로 만들어진다.상대가치점수(resource based relative value scale, RBRVS)는 진료비용, 의사 업무량, 위험도 등 세 가지 요소로 의료 행위의 가치를 점수로 평가한 것이다. 2006년에 1차, 2017년 7월 2차 상대가치점수 개정이 있었다. 이에 따라 수술, 처치, 기능검사, 검체검사, 영상검사로 나눠 세부 의료행위별 점수를 평가하고 있다.올 하반기에는 종별 가산 폐지에 중점을 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앞두고 있다. 환산지수는 매년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가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내년도 동네의원 환산지수 인상률은 1.6%, 병원은 1.9%다. 상대가치점수는 개정이 되지 않는 한 고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가 인상률은 환산지수 인상률과 운명을 같이 한다.올해 보건복지부는 이런 환산지수에 차등을 두겠다는 파격 시도를 추진하고 있다. 원가 보상률이 100%를 넘는 검체, 기능, 영상 검사 분야 환산지수는 동결하고 이에 따른 재정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추계까지 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의료계는 강하게 반대했고, 복지부는 환산지수에 차등을 두겠다는 대전제만 남겨두는 걸로 일단 한발 물러섰다.원가 보상률이 100%를 넘는 분야의 돈을 '동결'로 두고 이를 통해 아낀 돈을 꼭 필요한 곳에 쓰겠다는 게 정부의 논리다. 정권 교체 후 정부 기조가 효율화를 넘어 '아낀다'에 초점이 강하게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방안이기에 의료계는 어느 때보다 반갑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복지부는 하반기 예정된 상대가치점수 개정에서도 재정 순증을 예고하기도  했지만 의료계는 그 규모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믿지 않는 모습이다.의료계는 끊임없이 과감한 재정 투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시하며 지속가능성을 앞세우고 있는 재정을 아껴서 필수의료 강화에 쓰겠다며 의료계를 설득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재정 '순증'도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그동안의 행보를 봤을 때 과감한 재정 투입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단일 건강보험 체제에서 수가는 정부의 통제가 강하게 작용한다. 하지만 정부의 통제를 받는 '의사'라는 직업을 획득하기까지는 사비를 투입토록 하는, 철저하게 시장 경제에 맡겨져 있다. 이런 모순적인 상황에서 정부는 의대 정원을 증원해 필수의료를 해결하겠다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의사 인력이 실제로 배출되기까지 발생하는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책도 패키지로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지는 않았다.매달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필수의료종합대책,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 등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정책을 보다 확대, 강화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더불어 다수의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어디에서도 '과감한' 재정 투입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기에 의료계는 정부의 정책 추진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다. 효율화, 지속가능성이라는 그럴듯한 단어로 포장해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형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다.모든 관계가 그렇듯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 정부는 의료계를 지배하고 있는 불신의 뿌리를 강화할 게 아니라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3-07-12 05:30:00오피니언

필수의료 대책에 돌연 등장한 종별가산 후려치기? 진실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지난해 여름 이후 사회적 화두에 오른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내놨다. 의료계는 재정 이야기가 빠진 반쪽자리 대책이라는 비판을 내놓음과 동시에 난데없이 필수의료 대책에 등장한 '종별가산 폐지'에 당혹스러움을 표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저평가된 수술·입원 등 저평가 항목의 보상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재원은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종별가산을 정비해서 마련하겠다는 뜻을 비췄다. 아예 종별가산제도 개편으로 확보된 재정을 외과계 수술과 입원 등 영상검사 대비 저평가 된 분야 상대가치 보상 강화에 활용하겠다고 명시했다.현재 종별가산율은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다. 이를 수술·처치·기능검사 등과 검체·영상검사로 행위를 나눠 종별가산율을 15%p씩 줄이겠다는 게 골자다. 상급종합병원은 15%, 종합병원 10%, 병원 5%, 의원 0%로 내리겠다는 것. 검체·영상검사 영역에서는 종별가산을 아예 폐지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가 필수의료 대책에 넣은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 개편안의료계가 필수의료 대책을 놓고 재정 투입 없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이유다.여한솔 대한전공의협의회 전 회장은 "정부 발표 내용 중 재정 확충이라는 키워드가 빠져 있다"라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재원을 지원하는 대신 다른 부분에 들어가는 재원을 잘라버린다는 내용이다. 보험료 인상, 국고 지원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지 않은 채 내놓은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꼬집었다.일부는 정부 발표를 두고 비판의 화살을 대한의사협회에 쏟아내기도 했다.한 개원의는 아예 의협 회장 사퇴를 주장하며 "의협 집행부는 소통한다더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한의사 초음파 허용 대법원 판결부터 수탁검사 문제, 여기에다 종별가산율 폐지까지 정부에서 하자는 것들을 그대로 따르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사실 '종별가산 폐지'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었던 사안이다.(관련기사 바로가기: 3차 상대가치 가닥…내·소·정 입원료 및 종별 가산 손질)정부는 올해 하반기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목표로 의료계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미 수년 전부터 보건복지부는 종별가산 폐지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대신 종별가산율 중 일부는 상대가치점수를 15% 인상하는 방식으로 종별가산 폐지에 따른 손실 보전을 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이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의원급은 상대가치점수가 15% 올라가기 때문에 수가에서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셈이 된다.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기능검사에 속하는 '상부소화관내시경 검사'의 상대가치점수는 647.21점이다. 여기에 의원의 환산지수 92.1원 곱한 데다 종별가산 15%를 적용하면 수가가 나온다. 현재와 정부 계획을 적용하면 의원급 수가는 6만8550원으로 변동이 없다.영상검사 영역에서도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복부 CT로 수가 변동을 계산해 봤다. 현재 상대가치점수는 955.31인데 여기에 환산지수와 종별가산 15%를 적용하면 수가는 10만1180원이 된다. 정부 방침대로 종별가산 0%와 15% 오른 상대가치점수 1098.61점을 적용해도 수가는 10만1180원으로 변화가 없다.의원급은 종별가산이 없어지더라도 상대가치점수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 검체검사 영역에서 수가가 오히려 지금보다 올라갈 수 있다는 소리다. 현재 검체검사를 위탁하면 의료기관은 검사료에서 10%를 가산한 위탁검사관리료를 받을 수 있다. 검사에 대한 상대가치점수가 15% 오르면 위탁검사관리료도 자동적으로 오르게 된다.검체 및 영상검사 영역 병원계 손실 분명 "의정협의가 기회"문제는 병원계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검체검사 분야에서 종별가산금 30%가 아예 없어지는데, 상대가치점수를 15%를 올려도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의협은 정부의 종별가산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지난 1일 산하 단체에 배포했다. 그 중 검체 및 영상 검사에서 종별가산율 적용 결과 사례.물론 일부 항목에서 수가 인상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앞서 예로 들었던 상부소화관내시경 검사에서 병원급 환산지수 79.7원과 종별가산 20~30%를 적용하면 병원급은 수가가 최소 0.63%에서 최고 1.74% 오르는 결과가 나온다. 상급종병은 현재 6만7050원에서 변동된 종별가산을 적용하면 6만8220원이 된다.반면 검체·영상검사 영역에서 바뀔 종별가산율 0%를 적용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복부 CT의 상대가치점수는 955.31점인데 15%를 인상한 상대가치점수 1098.61점을 적용해도 병원급 수가는 현재보다 최고 11.5%까지 낮아진다. 종별가산 0%를 적용하면 병원급 수가는 8만7560원으로 종별 구분 없이 같아진다. 이렇게 되면 병원은 현재 가격 보다 약 4.2% 줄어들고, 종합병원은 8%, 상급종합병원은 11.5% 감소한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통해 병원계의 손실은 고난도, 고위험 행위 등에서 보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예상된 손실을 얼마나 메울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고 고개를 저었다.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재개된 의정협의를 '기회'로 보고 있다. 이는 1일 산하 단체에 배포한 '복지부 필수의료 지원대책 중 상대가치 3차 개편'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의협은 "의정협의를 통해 의사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개선할 것"이라며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에는 의료의 근간이 되는 일차의료 살리기가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 이를 우선 과제로 두고 의정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복지부 관계자는 "3차 상대가치개편은 필수의료 대책 논의와 무관하게 몇년 전부터 추진해왔던 과제"라며 "최근 발표한 지원대책과 연계해 우려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전했다. 
2023-02-02 05:30:00정책

확진자 일반병실 가산수가…병원 16만원·요양병원 10만원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일반 병실 전환에 따른 별도 격리관리료가 3월말까지 한시 적용된다.복지부는 일반병실 확진환자 가산수가를 3월말까지 한시 적용한다.보건복지부는 22일 의료단체를 통해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공지했다.대상기관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일반 병실이다.코로나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최대 7일 격기관리료 별도 산정이 가능하다.일일기준 상급종합병원은 54만원, 종합병원은 32만원, 병원은 16만원,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10만원의 격리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다.코로나 전담치료병상의 경우, 격리관리료 산정에서 제외된다.수가 산정은 격리입원 1일당 1회로 낮 병동 입원료와 이른 입원 및 늦은 퇴원 시 입원료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하는 경우 제외한다.응급실에서 연속해 6시간 이상 격리 치료한 경우도 1회 산정할 수 있으며, 코로나 관련 수가와 중복 산정은 불가하다.수가 적용기간은 3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의료기관은 4월 1일부터 청구 가능하다.3월 31일 일반 병실에 격리 입원한 경우, 최대 4월 6일까지 격리관리료 7회를 산정할 수 있다.보험급여과 측은 "이번 조치는 경증 코로나 확진환자의 기저질환 치료를 일반 병상에서 우선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가산수가"라면서 "요양병원 종별가산 및 야간 및 공휴 등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22-03-22 12:04:16병·의원

내·소·정 가산 폐지 실무협의 돌입 "돌려막기 안 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계 현안인 영상검사 및 검체검사 그리고 내·소·정(내과, 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수가가산 개선방안이 실무협의에 돌입한다.검사 진료과와 내과를 중심으로 수가가산 조정에 따른 명확한 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상대가치 총점 고정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협의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2일 오후 2시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영상회의에서 영상검사와 검체검사 및 내·소·정 수가가산 개선방안을 논의한다.복지부는 2일 상대가치기획단 회의를 통해 검사  종별가산 및 내소정 입원료 수가가산 개선 실무회의를 가질 예정이다.앞서 복지부는 3차 상대가치개편 일환으로 의료단체와 관련 학회와 영상검사와 검체검사의 종별 가산 폐지 및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30% 수가가산 폐지 방안을 자문회의를 통해 제시한 바 있다.복지부는 수가가산 개선에 따른 종별, 진료과별 보상방안을 준비 중이다.의원급은 손실분의 상대가치점수 전환을, 병원급은 입원료 상향 등으로 가닥을 잡았다.영상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핵의학과 관련 학회는 지난 2018년 제2차 상대가치개편 이후 또 다시 수가인하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입원료 30% 가산 폐지 시 내과는 1800억원, 소아청소년과는 300억원, 정신건강의학과는 800억원 등의 손실이 예측된다.해당 학회는 말을 아끼면서 복지부의 보상방안 마련을 위한 물밑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해당 진료과의 반발을 의식해 명확한 보상방안 없는 합의 도출 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복지부는 의원급과 병원급 전체 손실분을 보상한다는 입장이나, 해당 진료과 수가 파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완전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는 시각이다.보험급여과 공무원은 "자문회의에서 제시한 수가가산 개선방안에 대한 의료단체와 진료과별,학회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회의를 마련했다"면서 "종별에 대한 손실분 보상방안은 준비하고 있지만, 진료과별 체감 차이가 적지 않아 합의 도출에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의료계가 기대하는 입원료 개선 방안 세부계획은 대통령 선거(3월 9일) 결과에 따른 차기 정부 출범 이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수가가산 폐지와 조정에 따른 건강보험 잉여분을 일반 병실과 중환자실 등 입원료 개선 세부 방식과 언제 사용할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미다.해당 공무원은 "입원료 수가개선 원칙에 변함이 없지만 세부방안은 다음 정부가 들어선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면서 "실무 협의를 통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종별, 진료과별 손실에 따른 보상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병원들은 돌려막기 식 수가개선 여파를 우려했다.중소병원 병원장은 "내소정 입원료 가산 폐지로 입원료를 올려주기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건강보험 진료에 충실한 진료과와 의료기관 파이를 키울 생각은 안 하고 돌려막기 식 수가조정은 의·정 간 불신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병원협회 임원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20조원 흑자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순증을 통해 기본에 충실한 의료 생태계 조성으로 가야 한다"며 "내·소·정 입원료 가산 폐지는 해당 진료과 병실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2-03-02 05:30:00병·의원

영상·검체검사 종별가산 폐지 '가닥' …의료계 "수용 불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영상검사와 검체검사의 종별가산 폐지 방안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 입장차이로 합의 도출에 난관이 예상된다.해당 학회들은 2차 상대가치개편에 이어 3차 상대가치개편의 영상검사와 검체검사의 수가인하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14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제3차 상대가치개편 일환으로 영상검사와 검체검사의 종별 가산 폐지 방안을 놓고 의료계와 자문회의를 진행 중이나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는 최근 의료단체와 영상검사 자문회의를 열고 종별가산 폐지를 제시했다.앞서 복지부는 진찰료와 입원료 등을 중심으로 제3차 상대가치개편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 기능 정상화 입장을 견지해왔다.상대가치점수 총점 고정 원칙 하에 기본진료료(진찰료, 입원료) 개선은 다른 분야의 상대적 축소를 의미한다.복지부는 1월과 2월 영상검사와 검체검사 자문회의를 연이어 열고 종별가산 폐지 방안을 제시했다.우선 영상검사의 경우, 의원급 종별가산 15%를 상대가치점수로 전환해 손실이 없도록 했다.하지만 병원급 영상검사 종별가산은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현재 종별가산은 의원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상급종합병원 30% 등 검사 행위별 가산 방식이다.복지부는 병원급 영상검사 종별가산을 폐지하는 대신 입원료 개선으로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다.해당 학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영상의학회는 "영상검사 종별가산 폐지는 사실상 수가인하를 의미한다. 합리적인 근거와 보상이 전제되지 않은 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초음파 검사와 혈관조영촬영은 의사의 노력이 집중되는 행위로 타 영상검사와 동일하게 취급해선 안 된다. 병원급과 의원급 수가 역전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영상의학과의사회 측은 "병원급 수가 하향 평준화로 종합병원 이상으로 환자 쏠림이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영상검사와 무관하지 않은 핵의학회는 "핵의학 분야는 종별가산 폐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검사 질 관리에 대한 수가 차등이 필요하다"고 난색을 보였다.검체검사 자문회의 역시 동일한 모형으로 진행됐다.진단검사의학회는 검체검사 종별가산 폐지 방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복지부는 검체검사 관련, 의원급 종별가산 15%의 상대가치점수 전환 그리고 병원급(20~30%)은 종별가산 폐지를 제시했다.진단검사의학회는 강력히 반대했다.학회는 "종별가산 폐지 시 일부 검체검사는 사장되고 검사의 질 역시 하락할 것"이라며 "전공의 지원을 비롯한 진단검사 위상과 존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보였다.영상검사와 검체검사 관련 학회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지난 2018년 시행된 제2차 상대가치개편의 아픈 기억 때문이다.당시 복지부는 원가 미만인 수술과 처치의 수가 상향을, 원가 초과인 영상검사와 검체검사는 수가인하를 시행했다.영상검사와 검체검사의 수가인하 재정은 5000억원 규모로 현장 혼란 완화를 위해 4년간 단계 적용했다.의료계는 어의없다는 반응이다.병원협회 임원은 "2차 상대가치개편 이어 3차 상대가치개편도 진료량 통제가 목적으로 영상검사와 검체검사를 타깃으로 잡은 것 같다"면서 "복지부는 입원료 인상으로 병원급을 달래고 있지만 해당 진료과와 학회 반발을 설득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의사협회 임원은 “진료과와 학회 합의 없는 종별가산 폐지는 찬성할 수 없다. 복지부가 수가인하에 따른 명확한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복지부 입장은 단호하다.보험급여과 공무원은 "회계조사에서 비용대비 수익이 높은 진료과의 상대가치를 조정하고 있다. 관련 학회들의 우려는 이해한다. 병원급은 입원료 개선으로 보상할 계획"이라면서 "해당 학회에서 저평가된 행위 의견을 준다면 전향적으로 반영하겠다"며 종별가산 폐지 입장을 고수했다.복지부는 영상검사와 검체검사 자문회의를 매달 열고 상반기 내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입장이나, 수가인하에 상응하는 보상책 없이 의료계와 합의 도출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22-02-15 05:30:00병·의원

3차 상대가치 가닥…내·소·정 입원료 및 종별 가산 손질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3차 상대가치개편 논의가 본격화 됨에 따라 종별 가산제 및 내·소·정(내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가산 개편 등 보건복지부의 큰 그림이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찰료에 대해서는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보니 의료계 내부에선 3차 상대가치개편에 대해 비토 분위기가 짙게 깔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초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과 3차 상대가치개편 2차 회의를 통해 3차 상대가치개편 큰 축을 두고 논의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단체와 협의 중인 3차 상대가치개편안 중 일부.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검토 중인 방향은 기존의 종별가산제 손질을 시작으로 입원료를 개편함으로써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핵심. 현재 검체, 영상, 기능검사, 수술, 처치 등에 대해 상급종합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 등 각각 종별 가산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3차 개편에서는 검체 및 영상검사에 대해 전 종별 가산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신 검체, 영상, 기능검사, 수술, 처치 등에 대해 모든 종별에 동일하게 가산율 15%수준에 맞춰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한다. 이와 더불어 기능검사, 수술, 처치 등에 대해서는 상급종합 15%, 종합병원 10%, 병원 5%, 의원 0%의 종별 가산을 적용키로 가닥을 잡았다. 다시 말해 3차 개편에서는 종별가산 하나로 쏟아 부었던 예산을 상대가치점수와 종별 가산으로 쪼개서 지급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의원급은 가산율 15% 수준으로 상대가치점수를 올리기 때문에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 반면 상급종병의 경우 기능검사, 수술, 처치 등에 대해서는 기존 종별가산 30%수준을 유지하겠지만 검체 및 영상 검사에 대해서는 15% 상대가치점수화해서 적용되는 부분만 반영될 뿐 종별가산은 손실이 예상된다. 또한 복지부는 기존에 내·소·정(내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가산도 대폭 손질한다. 현재는 해당 진료과목에 일괄 입원료 가산을 적용하고 있지만 3차 개편에서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상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가령, 내과 입원료에 무조건 30% 가산율을 적용했던 것을 내과 이외에도 필수의료 병동 중심으로 보상하는 식이다. 또 정신건강의학과도 전체 병동에 적용하기 보다는 폐쇄병동 등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소아환자에 대해서는 만 8세 미만의 환자를 중심으로 가산을 유지하는 식으로 개편한다. 문제는 의료계가 요구했던 진찰료에 대한 예산 확대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진찰료 부분에 예산 증액이 없다면 의료계는 3차 개편을 수용할 이유가 없다"면서 "2차 개편체계를 유지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시간이 검증된 수술 등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순증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재정 투입이 없다면 3차 개편은 없던 일로 하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별 가산 폐지보다는 종별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재분배라고 봐야 한다"면서 "실제로 의원급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진찰료는 예산 규모가 워낙 크다. 5%만 인상해도 1조원이 소요된다. 결국 매년 환산지수 인상 효과에 그치는 수준이라 미비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1-11-23 05:45:59정책

심초음파 급여 횟수 제안 삭제...수가는 4대중증질환 기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심장초음파 급여화 논의가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인정하는 대원칙 하에 빠르게 진행 중에 있어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6일 심사평가원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제3차 심장초음파 급여화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심장초음파 급여화 3차 회의에서 의학적 판단을 존중해 급여 횟수 제한을 완화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비공개 대면회의에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심장학회, 내과의사회, 소아청소년과학회,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영상의학회 등이 참석했다. 의료계는 관련 학회에서 취합한 심장초음파 급여화 적응 범위를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앞서 의료계는 2차 협의체 회의(5월 13일)에서 시행 중인 4대 중증질환 심장초음파 급여기준 개선을 주문했다. 암 질환의 경우, 암 확정 이후 검사 급여 횟수 제한은 없으나, 암 의심질환은 1회로 국한되어 있다. 암 의심질환 환자의 심장초음파 검사는 2회부터 전액 비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행 1회 급여 원칙하에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존중해 급여 횟수 제한 없이 심장초음파 급여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 소요를 감안해 의학적 판단에 따라 1회를 초과한 심장초음파 검사의 선별급여 전환이 유력한 상황이다. 다만, 보장성 강화의 핵심인 투입될 재정 규모는 함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급여수가는 논의하지 않았지만 4대 중증질환 의료수가를 차용할 가능성이 높다. 4대 중증질환 심장초음파 의료수가(의료기관 종별 가산 제외)는 단순검사 7만 2440원, 일반검사 11만 4340원, 전문검사 15만 6730원 그리고 약물부하 검사 19만 8380원, 운동부하 검사 18만 8620원 등을 적용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참석자는 "복지부가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인정해 급여 횟수 제한을 개선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의료단체와 관련 학회 모두 신뢰하는 분위기 속에 협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1~2차례 추가 협의를 거쳐 심장초음파 급여기준을 마련해 7~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을 거쳐 9월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단체 임원은 "다음 회의에서 급여화 재정 규모와 급여 기준, 손실보상 등 실행을 위한 세부안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복지부가 한 해 2500억원으로 추정되는 심장초음파 비급여 검사에 얼마의 재정을 투입하느냐에 따라 의료기관별, 전문과별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2021-06-11 05:45:56병·의원

암의심자 심초음파 급여 횟수 논란 속 1회 제한 풀리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심장초음파의 동일질환 1회 급여화 규제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심사평가원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제2차 심장초음파 급여화 협의체를 대면회의로 진행했다. 이날 의료계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심장학회, 소아청소년과학회,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등이 참석했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최근 심장초음파 급여화 협의체 대면회의를 통해 급여기준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심장초음파 검사 모습.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쟁점 사항은 급여 횟수 제한이다. 심장초음파는 이전 정부에서 시행한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한해 급여화를 시행하고 있다. 학회들은 현행 급여기준이 너무 타이트하다고 지적했다. 동일 질환일 경우, 심장초음파 급여기준이 1회에 한해 적용하고 있다. 좀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암 질환의 경우 암 확정이 경우 검사 급여 적용의 횟수 제한이 없으나, 암 의심질환의 경우 1회로 국한되어 있다. 현재는 암 의심질환 환자의 심장초음파 검사 2회부터 비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4대 중증질환 심장초음파 비용(의료기관 종별 가산 제외)은 단순검사 7만 2440원, 일반검사 11만 4340원, 전문검사 15만 6730원 그리고 약물부하 검사 19만 8380원, 운동부하 검사 18만 8620원이다. 학회들이 문제를 제기한 배경은 보장성 강화에 급여 횟수 제한이 준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4대 중중질환 급여수가와 급여기준에 입각해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진행해왔다. 심장초음파 관행수가는 의원급 10만원대, 상급종합병원 40만원대 등 격차를 보이고 있다. 현 급여기준을 적용하면, 상급종합병원에서 동일 질환 심장초음파 일반검사가 1회를 초과하면 환자 본인부담 비용이 10만원대에서 40만원대로 3~4배 증가할 수 있다. 학회들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입각한 합리적인 급여기준을 요구했다. 한 참석자는 "질환 확정 이전 환자도 의사도 세밀한 검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급여기준을 1회로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사실상 모든 질환으로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급여기준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참석자는 "학회들이 수가보다 급여기준에 문제를 제기하는지 복지부가 잘 판단해야 한다"며 "보장성 강화에서 반복되는 의원급 수가 역전 현상도 병원급에 충분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9월 심장초음파 급여화를 목표로 다음달 협의체 회의를 거쳐 7~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도출 방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예비급여과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지적한 심장초음파 급여기준 1회 제한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설명을 드렸다. 4대 중증질환 확정 환자의 검사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의심환자의 경우 1회로 국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모든 질환에 적용하는 보장성 강화 원칙에 입각해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급여기준 횟수 개선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횟수를 초과할 경우 다른 초음파 기준과 동일하게 선별급여 80% 적용 여부 등 의료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한해 2500억원으로 추정되는 심장초음파 비급여 검사 영역 역시 문케어 파도에 사실상 올해 안에 사라지는 형국이다.
2021-05-15 04:00:59병·의원

회계조사에 가산제도까지…3차 상대가치 개편 스타트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정부가 오는 2020년으로 예정된 제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했다. 밑그림 작업을 위한 연구 시작과 동시에 관련 협의체도 본격 닻을 올리고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늘(17일) 오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2018년 제1차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이하 기획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제3차 상대가치개편을 위한 상대가치 운영기획단 운영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당시 보고된 제3차 상대가치개편 운영계획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의료계가 주목하는 의료기관 진찰료와 입원료에 의사 업무량과 진료비용(CPEP), 위험도 등을 반영해 제3차 상대가치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동시에 종별 가산 등 의료기관 및 진료과목 가산제도 역시 개편한다는 것이 복지부와 심평원의 계획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일례로 상급종합병원 종별 가산 외래 30%와 입원 30%를 외래 25%와 입원 35%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내용 현재 보사연 신영석 선임연구원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제3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 연구'를 진행한 데 이어 곧바로 하반기부터는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회계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제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밑그림을 그린데 이어 이를 뒷받침 할 병원‧의원‧치과‧한방‧약국으로 공급자를 구분한 회계조사 등 근거자료 수집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심평원은 예산 4억원을 투입해 종별 가산 등을 포함한 가산제도 개편을 위한 연구를 발주해 최종 연구자 선정에 따른 계약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제3차 상대가치개편을 위한 모든 연구가 진행단계에 접어들자 본격적인 기획단을 구성해 논의에 돌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본진료료 중심의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맞춰 가산제도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일단 모든 가산제도를 살펴볼 예정이다. 다만, 취약지 가산 등 모든 가산제도를 기본진료료에 녹이는 방침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심평원 관계자는 "기획단이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 방향을 설정할지는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보사연이 진행한 3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 연구결과를 토대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18-10-17 06:00:44정책

3차 상대가치개편, 진찰료·입원료 정상화 계기될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제3차 상대가치개편을 통해 진찰료와 입원료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종료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3차 상대가치개편 취지를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3차 상대가치개편을 위한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운영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 정통령 과장은 건정심에 보고한 제3차 상대가치개편 내용을 설명했다. 보고된 제3차 상대가치개편 운영계획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검토 단계이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의료기관 진찰료와 입원료에 의사 업무량과 진료비용(CPEP), 위험도 등을 반영해 대폭 개선한다. 종별 가산 등 의료기관 및 진료과목 가산제도 역시 개편된다. 복지부는 일례로, 상급종합병원 종별 가산 외래 30%와 입원 30%를 외래 25%와 입원 35%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기관 회계조사 방법 개선과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현 15인 이내에서 18인 이내 확대 등도 포함됐다. 제3차 상대가치개편은 문케어와 맞물려 의료계에 대변화를 예고한 셈이다. 정통령 과장은 "2차 상대가치개편 논의 시 회계조사 결과를 놓고 기획단을 꾸려 논의했다면, 이번 3차 개편은 조기에 기획단을 구성해 방법론부터 논의해 동의의 폭을 넓혀 수용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찰료와 입원료 개편 관련, "건정심에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한 상태로 얼마나 인상될지 여부는 회계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고 전제하고 "상대가치개편의 전제조건인 재정중립 개념을 변화될 수 있다. 중환자실 인력기준을 상향시켜 놓고 재정 중립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정부의 변화된 입장을 내비쳤다. 정통령 과장은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의료기관 손실분은 진찰료와 입원료에 투입했다. 필요하다면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정부는 이번 3차 상대가치개편으로 진찰료와 입원료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차원에서 의원급은 외래 중심으로, 병원급은 입원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료시스템 정상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적정수가 차원의 진찰료와 입원료 개편 의지를 피력했다. 의료기관 수가가산 제도 개편은 별도 연구용역을 검토할 정도로 중요한 분야이다. 정통령 과장은 "수가가산 제도 개선을 위해 추가 세부적인 연구용역을 따로 할 예정"이라면서 "현재 고정된 종별 가산율을 개선해 의원급은 외래 중심, 병원급은 입원 중심에 충실하면 그 만큼 더 가산해 주겠다는 의미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개선할지 구체적 데이터를 보고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의원급은 외래 중심, 병원급은 입원 중심 기능 여부에 따라 종별 수가가산을 조정한다는 입장이다. 약국도 3차 상대가치개편 대상이다. 정 과장은 "약국과 치과, 한방 등도 비용 변화를 회계조사를 통해 조정할 계획"이라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면 특정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통령 과장은 "오늘 보고 내용은 연구진이 제안한 사항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조기 구성해 방법론부터 논의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나 잠정수치를 인정하고 거기부터 논의를 풀어나가자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밝혔다.
2018-06-29 06:00:59정책

진찰료·입원료 전면 개편 "종별가산 등 가산제 개선"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기관 진찰료와 입원료에 의사 업무량과 진료비용을 추가한 새로운 방식의 개편이 추진돼 주목된다.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종별 가산율 조정과 진료과목별 가산 등 가산제도 역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제3차 상대가치개편을 위한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운영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복지부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진찰료와 입원료 그리고 가산제도 개편방안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기관 기본진료료인 진찰료와 입원료가 대폭 개편된다. 진찰료의 경우, 진찰 강도는 초진과 재진 현행을 유지하되, 진료과목과 환자 중증도 특성에 반영한 시간에 따른 진찰료 기준을 세분화했다. 여기에는 현재 시범사업 중인 심층진찰료와 도입 예정인 의원급 교육상담료 등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세부적으로 1안은 의사 업무량과 진료비용(CPEP), 위험도, 정책가치 도입을, 2안은 병원급 진찰 업무량을 전체 업무량의 50%로 설정하고 의원급 상대가치 종별 가산으로 종별 특성을 반영 그리고 3안은 유형간 원가 대비 보상수준이 이뤄지도록 상대가치 설정 등이다. 입원료도 대폭 조정된다. 현행 입원료 구성요소인 의학관리료와 간호관리료, 병원관리료를 의사 업무량과 진료비용으로 구분해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정책가치 도입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과 연계한 중등도 반영한 입원료 차등제 도입 등을 검토한다. 오랫동안 고수된 가산제도 역시 개선된다. 종별 가산의 경우, 동일 의료기관 유형 내 역할 수행 정도에 따라 가산율을 차등한다. 일례로, 상급종합병원 종별 가산 외래 30%와 입원 30%를 외래 25%와 입원 35%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진료과목별 가산은 상대가치점수로 전환하되, 인력수급 및 필수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차질이 있는 경우 한시적 가산(일몰제) 방식을 적용한다. 내과와 소청과, 정신과 등은 해당 과목의 입원료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되도록 4~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외과와 흉부외과는 외과계열 수가 정상화 및 전공의 수급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가산을 유지한다. 취약지의 경우, 수술과 분만 등 필수의료 제공 인력이 취약지 및 지역거점병원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가가산을 검토한다. 상대가치개편을 위해 의료기관 회계조사 방식도 개선된다. 원가계산 방법론과 자료수집 지침을 개선하고, 표본 선정 시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해 통계적 유의성을 가질 수 있도록 표본설계를 우선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패널 의료기관 제도를 구축한다는 입장이다.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현행 15인 이내에서 18인 이내로 확대 운영한다. 가입자와 공급자, 학계를 각각 1명 씩 늘리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회계조사와 수가가산 제도개선을, 내년 중 기본진찰료 개편방안 및 업무량과 위험도 상대가치점수 산출 등 3차 상대가치개편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3차 상대가치개편 점수는 이견조정 작업을 거쳐 이르면 2020년 하반기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2018-06-28 18:21:05정책

본원 심사 전환한 상급종병 내 한방병원…경희대병원 유일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지원에서 실시하던 상급종합병원 내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심사를 본원에서 실시키로 했다. 그러면서 대상 한방병원도 30%의 종별 가산을 받게 됐다. 2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달부터 상급종합병원 내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심사를 본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는 이 달부터 개정돼 시행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은 기존의 치과병원, 특수전문병원 등과 같이 종별 가산 30%를 인정받게 되면서부터다. 심평원은 이러한 고시 개정으로 인해 지난해부터 지원으로 이관시킨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심사를 다시 본원으로 이관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고시 개정으로 본원에서 심사하는 상급종합병원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은 어디일까. 취재 결과, 경희대병원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이 운영되고 있는 원광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은 본원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6월부터 본원에서 심사하게 된 상급종합병원 중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은 경희대병원이 유일하다"며 "나머지 원광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은 계속 지원에서 심사하게 된다. 이는 한방 8개과를 모두 갖춘 병원이 경희대병원이 유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방 8개과를 모두 갖춘 곳만 본원에서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며 "나머지는 한방 8개과 모두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2018-06-02 06:00:58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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