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사직 전공의에 총력…온라인 강의도 검토하는 초음파학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학회·의사회가 잇따라 무료 연수강좌 등 사직전공의 지원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교육만으론 전공의들의 역량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어, 하루빨리 의료사태가 해결돼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29일 한국초음파학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초음파 진단기기 교육에 대한 사직전공의들의 수요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한국초음파학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초음파 진단기기 교육에 대한 사직전공의들의 수요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이날 학술대회에 400명이 등록했는데 이중 전공의가 140명에 이른다는 것. 지난 8월 사직전공의 연수강좌 역시 참석자 모집을 시작한 지 2시간 만에 정원이 차는 등 수요가 높았다는 설명이다.이를 충족하기 위해 추가 강의를 준비 중이며, 이날 연수강좌 역시 현장 진료에 더욱 도움이 되는 주제로 전공의를 교육했다는 설명이다.이에 따라 한국초음파학회는 오는 10월 27일, 형제학회인 한국건강검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오후 세션 전부를 전공의 핸즈온 코스로 할애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8월 대한의사협회·대한개원의협의회가 후원했던 사직전공의 연수강좌가 이론 위주 강의였던 것을 보강하기 위함이다.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의 추가적인 사직전공의 교육 프로그램 요청과 관련해, 지방에 있는 전공의들도 수강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 프로그램은 보험 상식 및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 처방 관련이다.이와 관련 한국초음파학회 신중호 회장은 "이날 총 8대 초음파 진단기기를 가지고 세션을 진행했다. 기기 한 대당 6~7명을 할애할 수 있는 것으로 고려하면 많은 전공의를 교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국초음파학회는 물론 대한내과의사회의 많은 협조와 성원이 이뤄지고 있고 본 학회도 많은 역량을 쏟아붓는 등 전공의들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한국초음파학회는 관련 강의에 등록하는 전공의들을 등록비를 최소화하거나 면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날 학술대회에서 이뤄졌던 전공의 핸즈온 코스 역시 3만 원의 등록비가 있지만, 이는 불참 방지 목적으로 현장 참석 시 반환된다.한국초음파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전공의들이 초음파 진단기기 핸즈온 코스 강의를 듣고 있다.이와 관련 한국초음파학회 이정용 이사장은 "어려운 시기긴 하지만 연좌에까지 열정페이를 강요할 수는 없고 장소 대여나 경비 등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며 "다만 대한내과학회 기금을 통해 5000만 원의 전공의 지원금을 마련하는 등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상황이 정상화된다면 대한내과학회가 전공의 교육을 전담하면서 본궤도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학술대회에 등록한 전공의 중 내과를 전공하다가 중단한 이들이 많은데, 아직 내과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우리 학회 강의 들으면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노하우를 전달받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전했다.한국초음파학회 신이철 총무이사 역시 "정부 의료 농단 사태 이후에도 매달 정기적으로 핸즈온 코스를 진행하는 것은 우리 학회뿐"이라며 "어려운 시기고 덕분에 적자를 볼 정도로 큰 비용이 들어가지만, 전공의들에겐 무료로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신중호 회장은 "이 밖에도 매달 핸즈북을 한 권씩 발행하는 등 학술적인 지평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재정이 넉넉하진 않지만, 대한내과의사회와 연관 학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며 "창립 5년 차인 신생 학회로서 할 일이 많은데 나름대로 현 의료사태 때문에 실의에 빠진 전공의를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한국초음파학회는 연수강좌로 배운 술기와 이를 실제 임상에 적용하는 것은, 다른 일이라고 우려했다. 현 사태가 하루빨리 정상화되지 않으면 내과 전공의들의 초음파 진단 역량에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신중호 회장은 "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하면서 얻는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이다. 연수강좌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법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이를 실제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이런 교육은 보조 수단이지 정상적인 교육이 아니다. 전공의들이 갈 곳이 없으니 배움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기본 중의 기본인 초음파부터 이렇게 되면 나중에 내과가 어떻게 될지 우려스럽다. 잇몸이 흔들리는데 이빨이 무슨 소용이냐"며 "전공의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 사태는 정상이 아니다. 하루빨리 사태가 제대로 해결돼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30 05:30:00병·의원

허무의 너머에는

메디칼타임즈=인제의대 3학년 김성재 나는 지난 8개월간 현 사태에 대한 카드뉴스와 영상을 제작하거나 경험을 위해 인턴 생활을 하는 등, 대의와 실리 어느 쪽도 놓치지 않고 슬기로운 휴학 생활을 보내고 있다고 자신했었다.젊은 의사들을 위로하자는 취지의 행사를 주최하고 성황리에 마무리한 다음 날 오후 어머니의 울음 섞인 절규에 잠이 깨기 전까지는 말이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았다. 외할머니께서 림프종을 진단받으신 지 고작 2주 만이었다.그 후 당신의 육신이 불 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날짜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경황없는 3일이었다. 기억나는 장면은 입관할 때 5살 어린이처럼 엄마를 하염없이 불러대는 나의 엄마와 술에 취해 바닥에 주먹을 내리꽂는 고인의 부군, 그리고 이름 모를 울부짖음."집에 가고 싶다 캤는데, 김치 성그는 거 알려준다 캤는데. 이제 우리 엄마 못 보잖아. 엄마 못 보내겠다, 엄마, 엄마…"그래서 내가 얼마나 무너졌었는지, 림프종이 호지킨성이었는지, 당신의 별세와 의료대란이 어떤 관계였는지 따위의 무의미한 주제들은 제쳐두자.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튼튼하게 축조했다고 믿었으나 가장 필요한 순간에 어떤 위로의 말도 만들지 못하는 나의 철학, 그리고 본과 내내 만들었으나 두 달 전 정형외과를 방문하셨을 적 신생물이란 의심을 던지지 못했던 나의 스키마에 대한 것이다.혹은 수많은 이들이 발버둥 쳤음에도 나아진 게 없어 보이는 뉴스 속 이야기들에 대한 것이고, 피해 갈 수 없는 죽음, 불합리한 사회, 온갖 사사로운 감정들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의료계의 역사에서 난세(亂世)라고 구전될 갑진년의 의료대란 속에서도, 단 하나의 읍소조차 통하지 않는 판국에 우리 대부분이 느꼈을 감각은 분노 혹은 그것이 타버린 후 남은 무력감과 죄책감이 아니었을까.우리는 보통 위대한 철학자도, 우수한 의사도, 난세의 영웅도 아닐 테니, 누군가에게는 자그마할지 모르는 바람에 꺾이곤 하며 거대한 힘 앞에 좌절하기도 한다. 시련 앞에 무너지는 것은 인간이라면 자연스러운 일이기에 종종 마주하게 되지만 반성의 시간은 너무 짧아서도 길어서도 안 되는 법.이를 극복하는 방안은 개인마다 다양하다. 고통을 발전에 대한 의지로 승화하는 이들이 있는 한편 술과 담배로 자해하며 잊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다. 누구나 각자의 병법서가 있겠지만 후술할 전략은 최후의 보루임과 동시에 내가 즐겨 쓰는 방법으로, 이미 많은 시도를 해보았으나 여전히 늪에서 헤매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고 참고하였으면 하는 마음에 기록해 두는 것이다.그것은 바로 좌절이 본인을 온전히 잠식하도록 몸을 내어주는 것이다. 삶의 불합리와 불규칙성을 온몸으로 느끼고, 나는 어떤 일을 행했는지, 세상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모두 잘근잘근 분석하고 자책하라.알베르 카뮈의 소설 '이방인'에서 뫼르소가 죽기 직전에야 삶의 반짝임을 보았듯 밑바닥에서야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경치는, 무질서한 세계 가운데 한마리 포유류에 불과한 나의 존재.비관적인 문장이 아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작동할 뿐인 세계는 분명 무의미하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내가 부여하는 것만이 내 삶의 의미가 된다는 것이다. 적나라한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불완전한 스스로를 정밀하게 인식한 후에야 진정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가 보이게 된다. 한없이 부족한 나이기에 원하는 색채만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다. 이 궁극의 자유를 인지한다면 도대체 어떤 것이 당신에게 무력감을 선사하고, 당신을 죄로 속박할 수 있겠는가?의료대란의 끝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죽음은 피할 수 없을지라도, 사람의 감정은 통제할 수 없을지라도, 아름답게 엉성한 이 장소에서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만이 의미이자 행복의 전부인데 말이다.밑바닥에서야 비로소 보이던 경치는 허무 끝에 주어진 자유를 통해 무한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존재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관성에 몸을 맡긴 채 허무의 바다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니체는 고통으로 얼룩진 생에서 영원회귀의 개념을 제시하며 '이 삶이 영원히 반복될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세계에 던졌다. 나는 허무주의의 심연에 빠져 삶을 증오할 바에는 수없이 반복할지라도 즐거울 수 있는 숙명을 찾아 내일 죽어도 좋을 정도로 충실하게 살아가겠다.그러므로 오늘도 나를 지탱하고 남은 생명을 부싯돌 삼아 불합리함에 저항의 불꽃을 던질 것이다. 닿지 않더라도 좋다. 그게 아니라면 남은 선택지는 비관의 절벽으로 낙하하는 것밖에 남지 않으므로.
2024-09-30 05:00:00오피니언

조병철 교수 국산신약 위상 높아질 것...계속 도전해야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조병철 교수(신촌세브란스 연세암병원 폐암센터)가 유럽종양학회에서 렉라자 개발과 미국허가까지의 서사를 소개하고 있다.조병철 교수(신촌세브란스 연세암병원 폐암센터)가 렉라자를 글로벌 신약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꾸준한 연구끝에 찾아온 우연한 기회를 잘 잡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끈기있기 밀어부쳐 미국 FDA 허가까지 갈 수 있었다고 소회했다. 14일 유럽종양학회(ESMO)에서 만난 조 교수는 “렉라자를 개발하는 매순간이 힘들었고 위기도 많았다”며 ”주변에서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운이 정말 좋았던 것 같고, 운을 주변과 함께 나누면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렉라자는 국산 최초의 글로벌 항암제로 물질 탐색부터 미국FDA 허가에 이르기 총 10년이 걸렸다. 대표 연구인 MARIPOSA는 렉라자 연구의 랜드마크로 평가받으며, 동시에 전 세계 최고의 인용지수를 자랑하는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신(NEJM)에 실리는 쾌거도 이뤄냈다.  현재 국내에서는 렉라자 단독 치료요법으로서 EGFR 비소세포폐암 1차 2차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고, 미국에서는 레이저티닙과 아미반타맙 병용요법으로 1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으면서 경쟁약인 오시머니팁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미국암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에도 추가됐으며, 이를 계기로 연일 해외학회 연구자들에게 주목받으며 본격적인 신약 반열에 올라섰다는 평가다.  조 교수가 렉라자 개발 과정을 운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연히 거의 같은 시기에 두 약제의 연구가 시작됐고, 또 두 약제가 동시에 EGFR 돌연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찾아내면서 연구가 급물살을 탔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동시개발이라는 환경이 해외 기술이전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렉라자와 아미반타맙이라는 두 약제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제약사들에게 설명하는 기회가 엄청나게 많았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과정이 렉라자를 글로벌 제약사인 얀센에 기술이전 할 수 있는 토대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거의 같은 시기에 두 개의 약물을 접하면서 기초임상부터 임상3상 연구까지 진행했다. 이런 기회가 또 생길 확률은 극히 드물지 않겠느냐.  돌이켜보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조병철 교수 그러면서 안주하지 않고 신약개발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이 땀을 흘리며 개발한 것이 최종적으로 미국 FDA 승인이라는 또한번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연이 계속되고 있다는 그는 에피소드도 소개했다. 유한양행과 얀센이 비밀리에 기술수출 라이센스 제휴를 맺는 장소가 하와이 모처였는데, 때마침 하와이에서 가족여행을 하는 그날 그 장소에 있었다는 것. 매순간순간이 운명적 만남이라고 했다. 그는 이러한 운명적 기회도 계속 시도하고 도전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면서 신약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바이오텍과 제약사들를 위한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우선 협력을 강조했다. 수많은 후보 약제들 중  가능성을 찾았다면 신약개발자, 중개연구자, 임상연구자 등의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을 만들어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과를 만들어 글로벌 연구자들의 관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어필해야하고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제약사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해야 하고 빠른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야만 연구자들이 개발의지가 꺽이지 않고 도전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그는 교과서적인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유한양행도 연구자들을 믿었고, 투자측면에서도 통크게 밀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당시 의사결정자였던 이정희 의장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앞으로 렉자라 미국 허가를 계기로 한국의 신약의 위상증가를 전망했다. 조 교수는 "유수의 국제학회에서 연구자들과 이야기해보면 렉라자로 통한다"며 "이는 한국신약이 미 FDA 등재를 계기로 위상이 높아졌음을 대변한다"면서 "덩달아 한국 연구자들의 위상도 점점 더 높아질 것이며  연구기회와 협력도 그만큼 더 많아질 것이다. 당장 신약개발에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9-16 16:58:56학술

알쏭달쏭 의사 자격정지 기준

메디칼타임즈=오승준 BHSN 대표 변호사 알쏭달쏭 자격정지, 영업정지 이것으로 한 방에 정리 – 자격정지 기간 중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까?형사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은 ① 자격정지 처분이 얼마나 나올지, ② 처분을 꼭 받아야 한다면 그 시점을 얼마나 미룰 수 있는지, ③ 그 동안 병원은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진의를 두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④ 병원을 양수도해도 괜찮은지 등이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의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고, 법률전문가라도 의료분야를 많이 다뤄보지 않았다면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처분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제대로 된 조언을 받거나 대비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오늘은 의사가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어떤 처벌과 처분을 받게 되는지, 처분을 받았을 때 병원 운영과 양수도는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다.사례 #1 – 단순 자격정지 사례의사 A는 환자 유인을 위한 브로커를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 이 때 의사 A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 및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초범이고 액수가 크지 않을 경우에 보통 벌금형이 예상되는데, 이는 형사처벌이다. 소위 말하는 범죄 전과가 생기는 것이다.그리고 통상적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의사A와 같이 환자 유인행위를 저지른 경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르면 자격정지 2개월이 예정되어 있다. 여기서 혼동해서 안되는 점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자격정지 처분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자격정지 처분이 아니라 단순 경고로 그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의료광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격정지가 아니라 업무정지 처분이 나온다. (빈번하게 적발되는 불법 후기성 광고를 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예정되어 있다.)어쨌든 A에 대한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나오는데 두 가지는 완전 별개의 절차이고, 중복처분이 아니다. 행정처분이 나오는 시기는?지금까지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르면, 자격정지 행정처분은 형사처벌이 확정된 후에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형사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자신의 억울함을 다툴 기회를 부여한 다음, 형사 판결문을 바탕으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였다.그렇기 때문에, 실제 범법행위가 적발된 이후 경찰 조사, 검찰 단계, 법원을 거쳐 자격정지 처분까지 나오는 데에는 최소한 1년, 길게는 2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또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게 되면 실제 자격정지가 실행되기까지 아주 긴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다만, 최근 국회에서는 대리수술 등 중요 범죄에 관해서는 기소만 되어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확인된바 없다.자격정지 기간 동안 병원을 운영할 수 있나?보건복지부 질의응답에 따르면, 자격정지 처분에 의해 중지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진료행위일 뿐이므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대진의를 두고 자격정지 기간 중에 병원 운영하는 것은 괜찮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3.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정지처분은 해당 의료인의 의료행위만 금지하는 것으로 의료기관 개설·운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의료법 제66조제3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습니다.*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 보건복지부 질의응답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 에는 의료업 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병원 문을 닫거나 병원을 타인에게 양수도해야 한다. (위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거짓청구 행위가 드러났을 때 적용되는 조항이다.)동업자 중 한 명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나머지 원장들도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들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대법원 2021두58202판결), 이는 위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이기 때문에 A원장과 같은 일반적인 자격정지 사유에서는 이 판례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사례 #2 -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B원장은 현지조사 결과, 방문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했음이 드러났다.거짓청구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B원장에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는 의료법상 업무정지처분과는 법적 근거가 다른 별개의 처분이다. 즉, 병원이 받을 수 있는 업무정지처분의 근거 법률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마약류 취급에 관한 업무정지 처분 등 다른 법률에서도 다양한 행정처분 사류를 정하고 있으나, 이번 글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거짓청구의 액수가 750백만원 이상 또는 거짓청구금액 비율 10%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 고발까지 하게 되는데, 이처럼 거짓청구 금액이 확인되어 형사 고발까지 당하게 된 B원장은 사기죄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금액을 환수하지 못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고,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자연스럽게 면허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금액이 많지 않고 금액 환수까지 마무리했다면 벌금형의 가능성도 있다.아울러, 만약에 거짓청구를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록하거나 조작한 흔적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의료법상 또 다른 처분사유가 된다.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사는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결국 B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환수처분,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처분, 그리고 그와 별도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 그리고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서 면허취소 처분까지 걱정해야 한다.업무정지처분의 승계 등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B 원장이 병원을 양도한다면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다음 원장에게도 이어질까?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격정지의 경우 내 의료인으로서의 자격만 정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병원의 운영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업무정지처분은 의료기관 또는 요양기관으로서의 인허가 자체를 중단시키는 개념이기 때문에 따져봐야 할 것이 많다.먼저 국민건강보험법상 업무정지처분의 경우에는 법률에서 명백한 승계 규정을 두고 있다. (국민건강보헙법 제98조 제3항, 제4항 :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고,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B 원장이 업무정치처분을 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병원을 양도하더라도, 그 병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은 계속된다. 양수인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처분을 피할 수도 있겠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심각한 법률분쟁이 발생할 것이다.하지만 의료법상 업무정지처분(예를 들어서 의료광고 규정 위반 등)의 경우에는 의료법에서 명백한 승계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단순히 개설자가 변경되는 방식의 양수도라면 기존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이 원장이 바뀌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겠지만(대물적 행정처분의 승계에 관한 판례 및 학계의 이론), 폐업 후 새로운 병원을 개업한다면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이 승계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폐업 후 새로운 병원의 개원그렇다면, B원장이 병원을 폐업하고 장소를 옮겨서 새로운 병원을 오픈한다면 어떨까? 이 때에도 처분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할까? 이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관련 법령에는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되기 이전에 이미 폐업한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라면서 이전 병원에서 저지른 위법사유를 이유로 현 병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두39365 업무정지처분취소 판결).과징금 전환?“업무정지처분은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실제로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각자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전환되는 기준은 서로 다르다.의료법의 경우, 직전년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업무정지 일수에 따라서 과징금을 산정한다. (아래 “과징금 부과 기준” 참조).반면, 국민건강보험법은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허위·부당청구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99조 제1항).맺음말현지조사, 실태조사, 보건소의 소명 요청, 형사 사건 연루 등에 연루되어 행정처분의 시기와 종류를 예측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다만, 필드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양상은 너무나도 다양하여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이 글의 내용에 본인의 상황을 끼워맞추지 말고 궁금한 내용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자.** 의료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등급연간 총수입액(단위 : 100만원)1일당 과징금 금액(단위 : 원)150 이하18,000 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50 초과100 초과200 초과300 초과400 초과500 초과600 초과700 초과800 초과900 초과1,000 초과2,000 초과3,000 초과4,000 초과5,000 초과6,000 초과7,000 초과8,000 초과9,000 초과10,000 초과20,000 초과~~~~~~~~~~~~~~~~~~~~~100 이하200 이하300 이하400 이하500 이하600 이하700 이하800 이하900 이하1,000 이하2,000 이하3,000 이하4,000 이하5,000 이하6,000 이하7,000 이하8,000 이하9,000 이하10,000 이하20,000 이하30,000 이하55,000164,000273,000383,000493,000892,0001,054,0001,216,0001,378,0001,540,0002,042,0003,404,0004,765,0006,127,0006,151,0007,141,0008,239,0009,338,0009,887,00010,027,00019,068,000 2330,000 초과23,836,000         
2024-09-09 05:00:00오피니언
KHF2024

"내시경 교차 감염 방지 1회용 소독기 옥타셀이 정답"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포오랩이 KHF 2024에서 일회용 내시경 소독기 옥타셀을 선보인다.포오랩이 오는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KHF 2024)에서 일회용 내시경 소독기 옥타셀(OCTA-SELL)을 선보인다.옥타셀은 내시경 스코프를 소독하는데 사용하는 소독액을 일회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개발된 제품으로 기기내에 자체적으로 설치된 장소에서 매회 새로운 소독액을 만들며 만들어진 소독액으로 1회 소독 후 바로 하수처리를 할 수 있게 설계됐다.이는 보건복지부의 내시경 소독기의 지침을 따른 유일한 방식으로 소독액에 대한 유효성 검사와 안정성 검사도 모두 기준을 통과했다.현재 국내. 외의 내시경 소독기는 95% 이상 재활용 소독기를 사용하고 있다. 소독기 안에 일정량의 소독액을 넣어 주면 적게는 30번 많게는 80번까지 재활용 소독을 하는 방식으로 이로 인한 교차 감염이 문제가 되고 있다.이에 반해 옥타셀은 소독을 하는 동안 새로운 소독액이 즉시 생성돼 매 소독시마다 새로운 소독액으로 내시경 스코프를 소독할 수 있다.또한 소독 과정 중에 초음파 기능을 사용해 내시경 스코프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이물질 제거도 할 수 있다.포오랩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 등의 이슈로 전 세계가 감염병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많아진 상태"라며 "의료기관에서의 교차 감염을 위한 옥타셀에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4-09-07 18:00:35의료기기·AI

웨어러블 활용한 디지털헬스 '최적 치료' 확률 월등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웨어러블을 통해 혈압 등 생체 신호를 의료진과 공유하고 원격으로 상담받는 것만으로 최적 치료를 받을 확률이 4배나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웨어러블을 활용한 디지털헬스케어, 구체적으로 원격 모니터링의 혜택을 보여주는 결과이기 때문이다.웨어러블 등을 통한 디지털 상담이 기존 치료보다 월등하다는 연구가 나왔다.현지시각으로 8월 30일부터 2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진행중인 유럽심장학회 연례학술대회(ESC Congress 2024)에서는 디지털헬스케어를 활용한 심부전 치료에 대한 임상 결과가 공개됐다.현재 심부전(HF)는 전 세계적으로 6400만명에 달하는 환자가 있을 만큼 점점 더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질환이다.특히 조기 대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망 등 치명적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이 높은 것이 사실.하지만 최근 베타 차단제나 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ACE-i), 특히 SGLT2-i 등 약물 조합이 발전하면서 예후는 크게 좋아지는 중이다.유럽심장학회 또한 2021년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ACE-i와 SGLT2-i의 조합을 최우선 권고하는 등 약물의 최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다.하지만 문제는 의사와 환자가 만나는 시간과 장소가 매우 한정적이라는 점이다. 만약 그 약이 환자에게 맞지 않더라도 다음에 의사를 만날때까지는 변동이 쉽지 않다는 의미다.암스테르담 의과대학 마크(Mark Schuuring)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웨어러블 기기 등 디지털헬스케어를 활용한 '디지털 상담 솔루션'을 도입하고 이에 대한 검증에 나선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만약 이 솔루션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시간과 장소 등 물리적 벽을 넘어 심부전 환자 관리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150명의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은 디지털 상담 솔루션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현재 치료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결과를 비교하는 무작위 대조 임상 시험을 진행했다.결과는 놀라웠다. 12주 후에 얼마나 많은 환자가 최적의 약물 조합(OMT)에 도달했는지를 비교하자 솔루션 그룹이 월등하게 높았기 때문이다.실제로 비교 결과 디지털 상담 솔루션을 적용한 환자는 28%가 최적의 조합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좋은 예후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현재 치료 방식을 유지한 환자 중 이 상태에 이른 사람은 7%에 불과했다.또한 의료진과 환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이러한 디지털 상담 솔루션은 의사와 환자 모두의 업무 부담을 늘리지 않았고 삶의 질 측면에서도 차이가 없었다.연구진은 이러한 결과가 디지털헬스케어를 활용한 원격 상담 솔루션의 비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마크 교수는 "디지털 상담 솔루션은 의사의 업무와 환자의 삶의 질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치료 효과를 크게 개선했다"며 "궁극적으로 현재 진료 방식보다 월등하게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이는 비단 심부전에만 국한돼 일어나는 현상이 아닐 것"이라며 "다른 질환에 있어서도 무작위 임상을 통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9-03 05:30:00의료기기·AI

KMI한국의학연구소, 보건복지인재원과 업무협약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KMI한국의학연구소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K-의료 활성화와 건강관리교육 공동사업화 등 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KMI한국의학연구소 ESG운영총괄단 이태근 상임위원(오른쪽에서 네 번째)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배금주 원장(왼쪽에서 네 번째)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지난달 29일 진행된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앞서 KMI는 지난해 3월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의료서비스센터에 KMI제주검진센터를 개원했으며,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올해 4월 같은 장소에 제주교육관을 개관해 두 기관이 한 지붕 아래에서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게 됐다.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 등 K-의료 활성화를 위한 협력 ▲국민과 보건복지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활동 ▲두 기관이 보유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인프라 교류 등 국민의 건강한 삶과 국가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지난달 29일 제주헬스케어타운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배금주 원장, 문창인 광주교육센터장과 KMI한국의학연구소 이태근 ESG운영총괄단 상임위원, 김창동 KMI제주검진센터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인재원 배금주 원장은 "우리나라가 아시아 의료관광의 중심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할과 사명을 다하고, 보건복지 종사자들의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종사자들이 행복한 삶과 건강한 직장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KMI 김순이 명예이사장은 "20년 경험과 노하우 및 인프라를 갖춘 인재원과 함께하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두 기관의 강점을 활용해 국민건강 증진과 K-의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2 11:59:28병·의원

병·의원 직장내 괴롭힘 논란 최소화 방안은

메디칼타임즈=이동직 대표 노무사(노무법인 해닮) 요즘 90년대 레트로 열풍이 거셉니다. TV 예능프로그램이나 유튜브에서 90년대 서울 사투리를 풍자하며 '강한 자만이 살아남았던' 그때 그 시절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의식이 발동한 탓인지 회사를 배경으로 한 개중 몇 장면이 뇌리에 남습니다. 미흡한 업무처리로 인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혼나는 장면이었는데, 상급자는 업무능률 저하의 주된 요인으로 업무와 상관없는 하급자의 성별 · 나이 · 출신지 등을 들먹이며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 단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중간 중간 코믹한 요소를 가미해 시종일관 밝고 명랑하게 연출됐지만, 요즘 저런 상급자가 있다면 어떨지를 잠깐 생각해보니 머릿속이 금세 아득해집니다. 젊은 개원의 분들도 지금 세태와 분위기를 잘 알고 있다보니 직원들을 대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듯합니다. 고객으로부터 불친절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결국 직원을 불러 혼을 냈는데, 행여 본인의 행동이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은지 물어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업무처리가 미흡하다면 앞으로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혼이 날 수도 있고, 실수나 착오가 반복되면 충격요법의 하나로 시말서를 작성케 한 후 징계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절차이고 수순인데, 이 자체로 원장님이 잘못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문제는 원장님의 그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되는지입니다. 원장님 입장에선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직원을 혼내는 것이지만, 근로자 입장에선 원장님이 그저 본인을 괴롭힌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직장 내 괴롭힘은 법적으로 정립된 개념으로서 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선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지위뿐 아니라 '관계' 등의 우위이니, 괴롭힘 행위자가 꼭 상급자여야 하는 건 아니며, 인원수, 연령 · 학벌, 근속연수, 직장 내 영향력 등 피해자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여도 괴롭힘이 충분히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2)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그 행위가 폭행 · 폭언 등 사회 통념에 비춰 상당하지 않은 경우여야 하고, (3)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할 정도여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선 (2)업무상 적정범위 결여 관련 상황인지가 항상 쟁점이 됩니다.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행위나 협박하는 행위, 폭언 · 욕설 · 험담 등 언어적 행위, 집단따돌림 등은 당연히 적정범위가 결여됐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행해지는 사적 용무지시,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인 무시 · 배제 등의 행위, 근로시간 외의 시간대에 지시사항의 반복적인 하달 행위,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과 상관없는 일을 상당히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행위,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은 채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행위, 아무런 이유없이 비품(컴퓨터 · 전화)을 제공하지 않거나, 인터넷 · 사내 인트라넷 접속을 차단하는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도 모두 업무상 적정범위가 결여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위 사례를 숙지하며 원장님이 아무리 조심한다 하더라도 여러 명의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꼭 원장님 본인이 아니더라도 중간 관리자가 부하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로로든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지되거나, 정식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원장님은 반드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는지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핸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위 1~3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이 되면, 반드시 가해자에 대해선 지체없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인사처분이 뒤따라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에 대해선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되겠지요.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선 원내규정을 두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원장님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절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신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연 중에 괴롭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직원 소리함'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무기명으로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둬야 합니다.90년대 회사 풍경이 이제 웃음의 소재가 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더 이상 그런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회 분위기가 확고히 형성돼 있고, 보건업 사업장의 핵심 구성원인 MZ세대 직원들 또한 직장상사의 구태의연한, 공정하지 않고 형평에 어긋나는 행위를 더 이상 곧이곧대로 수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봉을 높이거나 리프레시 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조건을 조정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니고 싶은 장기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도수 높은 돋보기로 사업장 내부의 관계를 들여다 볼 때입니다.
2024-08-26 05:00:00오피니언

대한응급의학회 응급의료 현안 개선 특별위 긴급 구성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응급의학회 이사회대한응급의학회가 응급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국민적 불안과 관심사로 떠 오른 응급의료 분야 현안 개선을 위해 학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긴급 구성했다고 21일 밝혔다.특별위는 학회 이사들이 각기 역할을 분담하고, 김인병 이사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활동하게 된다.전국적으로 일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대학병원에서 응급의료 24시간 제공 위기가 발생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회는 전국 어디서나 급성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즉각 119구급대를 수용해 전문심장소생술과 소생 후 전문처치를 시행할 수 있는 병원들의 명단을 조사해 공개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국민들의 응급의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불식시키고, 응급의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강화한다는 게 학회 측의 판단.이어 응급의학과 전문의(교수)들이 체감하고 있는 시도별 응급의료 현황을 파악할 뿐 아니라, 국회와 정부 당국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에 대해 학술적 근거를 기반으로 다양한 심포지움, 토론회 등을 개최한다.현재 시행되고 있는 응급의료 관련 한시적 수가의 제도화, 상시화를 포함한 응급의학과 전공의, 전임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등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도 관계 당국에 적극 촉구하기로 했다.김인병 이사장은 "현재 국민들께서 느끼고 계실 응급의료에 대한 불편과 불만, 불안에 깊이 공감한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응급의학과 전문의(교수)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는 응급의료 분야에 실질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1 17:06:08학술
[백진기의 의료인 리더십 칼럼]

[백진기 칼럼]"노조와 함께 5, 6, 7, 8"(99편)

메디칼타임즈=한독 백진기 대표 5) 팩트에 근거, 모두 다 물어봐야 한다노조에 열심히 참여한 조합원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그들이 노조의 이슈를 만들기 때문이다. 대다수는 ‘굿이나보고 떡이나 먹자족’이다. 굿에는 관심이 없다. 떡에만 관심이 있다. 소수 노조원들의 의견만을 받아들인 노조안이 되기 때문에한 쪽으로 치우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더 왜곡된다.회사측도 노조측도 가능하면 많은 직원들이 요구하고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무엇이 팩트facts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협상결과를 발표했는데 대다수 직원의 만족도가 예상보다떨어지는 경우를 수없이 봤기 때문이다. 노조와 협상을 하면서 실체적 진실 찾기true facts finding를 해야 한다. 양측이 같이 또는 각각 사실을 찾아보고그 결과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뭔지 나타난다. 그 차이를 좁히는 것이 협상이다.6) 미리 큰 그림을 마련해야 한다내년도 있고 후년도 있다. HR은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대부분 노조대표의 임기 때문에 단기적 성과에 매달려서큰 그림을 망치는 경우가 있다. 사측은 장기전을 펼쳐야 한다. 일부 노조대표를 제외하면 회사의 장기발전계획에 관심이 많다. 따라서 3년 또는 길게는 5년 큰 그림을 그리고그 안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만약 큰 그림이 없으면 매년 또는 매번 바뀌는 노조대표들의 성향에 따라HR정책이 이리저리 휘둘려서 나중에 가서는 전혀 다른 모습의HR제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7) 합의문부터 손질하자“쇠가 달궈졌을 때 바로 두드려라”란 속담이 있다. 쇠가 식으면 담금질이 안 된다. 어느 정도 협상이 무르익는 것 같으면 생각들이 더 달라지기 전에즉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합의 문구를 다듬기 시작해야 한다. 뒤로 미루면 미루는 대로 사족이 붙기 마련이다. 좋은 방법은 미리 컴퓨터에 합의문안을 작성해서빔 프로젝트를 켜고 화면에서 노사위원이같이 사측에서 제시한 문구를 다듬게 하는 것이다. 노조도 전체조합원에게 찬반투표가 있고사측은 비용 시뮬레이션과 최고경영자의 결재가 남아 있더라도문구가 만들어진 다음 바로 대표가 아니더라도 양측 대리인들이서명날인을 하게 해야 한다.합의문구는 세세할수록 좋다. 법령을 보면입법부를 통해 만들어진 법이 있고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이 뒤따른다. 이처럼 합의문의 문구는 이것저것 생각해 문안에 넣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해석상의 다툼을 줄일수 있다.8) 협상결과, 협상 중 나온 다른 이슈들까지 팔로우 업해야 한다. HR은 섬세해야 한다. 협상이 끝나면 합의서에 문구로 남아있는 것도 있고협의를 했지만 문서화되지 않은 것이 있기 마련이다. 후자가 더 많다. 합의문에 들어간 것은 어떻게 됐던 follow up이 된다. 후자를 놓이기 쉽다. 노사문제해결의 키는 여기에 있다.어찌 보면 전체 조합원에게 해당되지 않아서 합의문구에 삽입되지 않은 것들이다. 분명코 그 문제를 야기한 소수가 follow up을 쳐다보고 있다.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지난번에 협상에서 제기됐던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됐다”고반드시 피드백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피드백의 수만큼 신뢰의 양이 쌓여간다. 그래야 상호신뢰가 쌓인다. 신뢰가 쌓이면 비용이 적게 든다.40년간 노조와 함께 했다.노조분들에게 리더들의 보고와 다른 많은 현장소리를 들었다. 나중에 보면 다는 아니지만 노조분들이 현장소리가 팩트인 경우가 많았다. 감사한 일이다.노사가 서로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존중’해 줄 수 있다.서로 존중하는 곳이 노사의 출발점이다. 
2024-07-29 05:00:00병·의원

태반조기박리 태아 사산…중재원 의료진 '과실 인정'vs법원 '무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태반조기박리로 태아가 자궁 내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사 과실을 인정해 1500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권고했지만, 법원은 의사에게 무죄판결을 내려 그 배경에 관심이 주목된다.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이희승)은 태반조기박리로 태아가 자궁 내에서 사망한 산모 A씨가 의사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2022년 2월 임신 29주 5일차에 접어든 산모 A씨는 산전 진료를 위해 의사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했다. A씨는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2주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내원해 진료를 받았다.마지막 내원 후 4일이 지나고 임신 38주 1일차에 A씨는 하복부에 통증을 느끼고 태동이 감소한 것이 느껴지자, 오전 11시 40분 B씨 병원에 내원해 외래진료를 접수했다.병원은 A씨에 대한 내진 및 초음파검사와 함께 같은 날 12시 12분부터 30분까지 태동검사를 실시했다. 내원 직후 측정한 A씨의 혈압은 수축기 108~135mmHg, 이완기 70~87mmHg이었다.당시 A씨를 진료하던 의사는 초음파 및 태동검사결과를 확인하고 "태아의 심장소리 및 태동검사 결과가 괜찮으니 집에서 기다리다 다시 오라"는 취지로 안내했다.하지만 귀가 전 측정한 A씨 혈압이 수축기 145mmHg, 이완기 92mmHg으로 나오자 소변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단백뇨가 확인됐다.B씨는 A씨에게 임신성 고혈압을 진단하며 바로 입원해 유도분만을 진행해야 하며, 혈압 상승 시 제왕절개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A씨는 오후 1시 15분 입원수속을 위한 코로나 검사를 받은 다음 1시 55분경 분만실에 입원했다.B씨가 분만실에서 태동검사 및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결과 태동 및 태아심음, 태아심박동이 없는 것을 확인했고, 환자에게 태아가 자궁 내에서 사망했으며 태반조기박리일 가능성이 높으니 응급 자궁절개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오후 3시 30분 환자 동의 하에 자궁절개술을 실시했고, 사망한 태아를 꺼냈다. A씨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50% 이상 떨어진 태반조기박리와 자군 내 태아사망으로 진단했다.■ 중재원 "수술 대기시간 85분 단축됐다면 태아 사산에 이르지 않았을 수도"이후 A씨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했다.A씨는 "태동검사 결과 태아의 심장박동수 감소가 확인됐음에도 의사는 중증도로 잘못 판단하고 귀가조치를 내렸다 뒤늦게 단백뇨가 확인되자 입원을 권유했다"며 "이후에도 코로나 검사 이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 입원 후에야 뒤늦게 초음파검사 등을 통해 태아의 사망을 확인해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수원지방법원은 의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며 중재원과 판단을 달리했다. 태동검사와 관련해 진단과 처치상 일부 잘못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태아 사망과 관련해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하지만 B씨는 "태동검사 결과 태아의 심장박동수 변이도가 다소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상범위에서 안정적 소견을 보였다"며 모든 검사결과를 종합해 볼 때 태반조기박리 등 태아의 상황을 의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신속한 분만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당시 중재원은 '내원 당시 검사의 적절성', '입원 및 분만준비 절차 과정의 적절성'에는 병원의 부적절한 의료행위가 없다고 판단했다.하지만 '태동검사 및 처치의 적절성'과 관련해서는 심장박동수 변화를 확인하고도 신속한 분만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봤다.코로나19 검사를 감안하더라도 태동검사를 마친 12시 30분부터 분만실에 입원한 오후 1시 55분까지 약 85분의 시간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다.중재원은 "태동검사에서 태아의 심박동수 감소가 확인됐는데 의사는 신속한 분만을 위한 노력을 해야 했다"며 "하지만 B씨 등은 산모의 임신중독증만을 염려하고 유도분만을 위한 입원을 권유해 시간이 허비되면서 뒤늦게 태아의 사산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이어 "수술 시간이 단축됐다면 태아가 사산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며 B씨에게 1500만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하지만 B씨는 중재원 조정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아, 해당 사건은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수원지방법원은 의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며 중재원과 판단을 달리했다. 태동검사와 관련해 진단과 처치상 일부 잘못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태아 사망과 관련해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재판부는 "태반조기박리는 초음파검사나 태동검사를 통해 진단하기 매우 어려운 질환일 뿐 아니라 환자 A씨가 내원했을 당시 증상만으로 태반조기박리를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태반조기박리가 시작된 시점부터 태아 사망까지 소요된 시각 역시 전혀 추정할 수 없고 미리 예방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질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A씨는 당시 태반조기박리의 통상적 증상인 질출혈이나 자궁수축 등이 없어 태아의 심박수 등을 기반으로 의료진이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하고 응급제왕절개술을 할 정도의 응급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85분의 대기시간 역시 통상적 유도분만을 위한 입원수속 절차 등에 비춰볼 때 이례적으로 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해당 판결문은 이곳을 누르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7-26 05:30:00정책

의대 증원 국정조사 청원 등장…결정 과정 입증될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을 규명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그동안 야당이 지적해온 의대 증원 관련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한편, 이에 대한 의료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어서 실제 국정조사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18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전날 '2천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을 제기했다. 이 청원은 현재 100명의 동의를 받아 청원요건 검토 중이다. 이렇게 15일 동안 공개 여부가 결정되면 정식 청원으로 등록돼 30일간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을 규명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되면서 실제 국정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전체회의 이후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의료계 여론이 커진 상황이어서 무난히 5만 명 동의를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이 청원의 취지를 보면, 청원인은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단기 2000명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면서 의료현장과 의학교육 현장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서 2000명 증원이 협의·근거·준비 없는 3무 졸속 정책이었음이 밝혀졌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무모한 정책 추진에 고통받는 것은 국민과 다음 세대 의사들이라는 것.또 청원인은 지방, 수도권 할 것 없이 대학병원이 붕괴해 내년 의대 신입생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불통으로 2000명 증원을 고집하고 있고, 의학교육 평가기관을 겁박해 사태를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렇게 청원인이 국정조사를 통한 규명을 요청한 사안은 ▲의대 증원 결정 과정 ▲의대 정원 배정 과정 ▲의사 1만 5000명 부족의 과학적 실체 ▲전공의 사법처리 과정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방침 등이다.이와 함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시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 및 관련 예산 확보 현황 ▲전공의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의정합의체 마련을 위한 정부 대책 등 총 10가지다.이 같은 청원에서 특히 강조되는 부분은, 정부가 주장하는 2000명 의대 증원 근거에 대한 실체 규명이다. 정부는 현재도 5000명의 의사가 부족하고 10년 후엔 1만 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규명해야 한다는 것.그동안의 정부는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에 대한 지적에 의사 1만 명 부족을 이유로 들었던 만큼, 이제 그 1만 명으로 표적이 옮겨간 모습이다. 1만 명 의사 부족이 2000명 의대 증원의 과학적 근거라면, 이번엔 1만 명 의사 부족의 과학적 근거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전날 '2천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을 제기했다.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 및 관련 예산 확보 현황도 국회 관심 사항이다. 청문회 당시 의대 증원을 위한 교육여건 조성에 5조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전망이 조명된 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인 데, 이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다.야당의 최대 관심사인 의대 증원 결정 과정도 담겼다. 야당은 2000명 의대 증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한 '대통령 경로'라며 공세를 높이는 상황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같은 결정이 대통령 재가 없이 장관 독단으로 결정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를 증명할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야당 요청에도 복지부는 관련 자료가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다.이에 이 청원에도 관련 진실 규명이 담겼으며, 구체적인 국정조사 대상으론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현황 ▲의사인력전문위원회의 논의 및 결정 과정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 및 결정 과정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및 결정 과정 ▲장관의 2000명 결정 및 시행과정이 지목됐다.그 연장선으로 대학교 의대 정원 배정 과정의 규명도 담겼다. 지난 3월 15~20일 3차례의 관련 회의에서 있었던 회의자료, 장소, 참석위원, 배정기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와 함께 지난해 10~12월 진행된 정부 대학별 교육여건 조사와 관련해 '40개 대학별 의학교육점검 상세보고서'와 '대학별 현장점검 상세보고서' 공개도 요구했다. 각 대학교가 증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대 교수들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됐는지에 대한 규명도 필요하다고 봤다.이와 관련 전의교협 소속 오세욱 부산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청문회를 통해 의대 증원에 협의도 근거도 준비도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지만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 청문회로는 한계가 있으니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이전부터 복지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있었고 이번에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의결돼 청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의료계에선 이 같은 청원이 등장한 것에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선 국회 복지위 청문회·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질의응답이 도돌이표를 그리면서, 강제력을 가진 국정조사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다만 일각에선 이 같은 청원이 5만 명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직역이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수들 외에도 전공의·의대생, 개원의 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여 단기간에 5만 명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당부다.향후 이와 유사한 청원이 여럿 등장한다면 표가 분산돼 이도 저도 안 되게 된다는 우려다. 전의교협 역시 대한의사협회에 이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다.이와 관련 전의교협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청원이 공개된다면 5만 명 동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본다. 의협 회원만 14만 명이고 그 친지를 합하면 수십만이다"라며 "지난주 청원 추진 소식을 알리고 언제 청원이 등록되느냐는 문의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이를 위해선 모든 직역이 참여하고 조직적으로 전파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타인을 설득하고 참여해 달라고 촉구하는 것이 진짜 민주시민이다. 부당한 정책에 자기 의사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7-19 05:30:00병·의원

"월간 간학회 진행을 맡은 AI 아나운서 인사드립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안녕하세요. 월간간학회 진행을 맡게 된 인공지능 아나운서입니다."의학계 학회들의 홍보 방식이 고도화되고 있다. 블로그, 뉴스레터, 유튜브 플랫폼을 활용한 학회 소식, 연구 성과, 캠페인 진행 공유에서 더 나아가 이번엔 인공지능(AI) 아나운서까지 등장한 것.외관뿐 아니라 미세한 행동, 표정까지 인간과 거의 유사하고, 전문 아나운서와 비슷한 목소리 톤과 발음을 가진 만큼 어려운 학술정보를 보다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게 학회 측의 판단이다.16일 대한간학회에 따르면 학회는 최근 인공지능 아나운서 도입을 결정하고 이를 학회가 운영하는 월간간학회 영상 채널 진행에 활용키로 했다.국내에서 최초로 인공지능 아나운서가 등장한 것은 2020년. MBN이 김주하 앵커를 인공지능 아나운서로 모델링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보도하면서 이슈몰이에 성공했다.대한간학회가 도입한 인공지능 아나운서특히 수년새 관련 서비스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제주도청도 올해 3월부터 뉴스 진행을 인공지능 아나운서 제이나에게 맡기는 파격을 선보인 바 있다.인공지능 아나운서는 실존 인물을 모델링하거나 아니면 완전한 가상인물을 사용할 수 있고 텍스트를 입력하면 음성언어로 말해주는 TTS 기능을 사용한다. 아나운서의 의상이나 인간 고유의 제스처도 선택이 가능하다.대한간학회 김문영 교육이사는 "학회의 홍보 채널, 방식이 늘어나면서 학회가 관리, 운영해야 하는 플랫폼도 늘었다"며 "최근 유튜브 붐이 일어나면서 동영상 채널 개설뿐 아니라 컨텐츠의 기획, 편집도 학회의 몫이 됐다"고 말했다.그는 "문제는 여건상 출연자 섭외가 어려울 수 있고 특히 올해는 의-정 갈등 사태로 그런 현상이 더 심화됐다"며 "이에 학회에서 인공지능 아나운서를 도입해 월간간학회 진행을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학회는 테스트 베드 성격으로 '가임기 여성과 B형 간염', '비알코올 지방간질환 치료의 고민 타파', '간성뇌증 환자에서 항생제와 아미노산, LOLA의 역할' 세편의 컨텐츠를 제작해 반응을 듣고 있다.김 이사는 "그간 월간간학회는 보통 두 명의 교수들을 초빙해 주요 연구나 학술적인 이슈에 대해 한명이 진행하고 한명이 설명하는 방식이었다"며 "장소, 일정 조율뿐 아니라 촬영팀을 불러 촬영과 편집을 맡기기 때문에 들어가는 인력·비용이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는 "반면 인공지능 아나운서 방식은 업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학회에선 영상 컨텐츠 내용과 대본을 주면 인공지능 아나운서가 이를 실제 인간이 소개해 주는 것처럼 말해준다"며 "따라서 콘텐츠 제작의 시간이 단축되고 작업 효율은 올라갔다"고 설명했다.작업은 학회가 주요 주제에 대해 PPT 형태로 대본을 전달하면 업체가 인공지능 아나운서의 음성과 영상을 입혀 동영상 컨텐츠로 제작하는 방식이다. 학회는 인공지능 아나운서 업체를 쓰면서 비용을 50% 이상 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실제 교수들이 출연했을 때는 신뢰감을 주지만 전문 진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 전달이 어색하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다"며 "반면 인공지능 아나운서는 명료한 발음과 어조로 내용을 전달해 컨텐츠 전달력이 더 올라갔다는 평이 많다"고 밝혔다.그는 "검수 과정에서 어색한 전문용어, 의학용어 발음은 교정을 통해 최대한 자연스럽게 바꾼다"며 "굳이 가상인물이라고 표현하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인간과 흡사해 구독자들도 불편감 없이 주요 학술 내용을 들을 수 있어 반응이 좋다"고 덧붙였다.
2024-07-17 05:30:00학술

아야 소피아, 제국의 흥망성쇠를 증언하는 옛 종교의 중심

메디칼타임즈=조선의대 본과 2학년 안희상 로마 제국은 서양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전례 없는 대제국으로, 그 영향력은 광범위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공화주의적 기반에서 제국주의로 전환하면서, 전략적인 정치와 군사력으로 지중해와 유럽 대부분의 영토를 지배했습니다.이를 통해 인류사에 로마의 법과 행정 체제, 건축 기술, 사회망 구축 능력, 문화적 유산을 세계에 남겼습니다. 현재까지도 현대 문명은 그 로마제국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중 동로마 제국은 기원후 4세기 초반에 로마 제국이 분열하면서 설립되었습니다.동로마 제국은 로마 제국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실체를 보존하고 발전시킨 중심지였습니다. 이 제국은 특히 기독교의 정식 수용과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기까지 로마는 인류사에 크고 작은 영향을 끼쳤고 혹자는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을 중세 시대의 끝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 동로마제국과 오스만제국으로 이어지는 종교와 역사의 중심에서 인류사를 간직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스탄불의 아야 소피아입니다.  아야 소피아는 이스탄불에 위치한 역사적 건축물로, 동로마 제국과 오스만 제국의 역사를 함께 품고 있는 중요한 유적입니다. 이 건축물은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1세의 명령으로 건설이 시작되어 537년에 완성되었습니다.유스티니아누스는 니카 폭동으로 파괴된 이전 성당을 대체하기 위해 아야 소피아를 세웠고, 이는 동로마 제국의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로 기능하였습니다. 당시 아야 소피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돔을 가진 교회로 예배와 제국의 주요 행사가 열리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시간이 흘러 아야 소피아는 그 상징성과 아름다움으로 인해 동방 정교회의 신앙을 대표하는 건축물이 되었으며, 여러 황제의 대관식이 이곳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이 성당은 비잔틴 건축의 최고 걸작으로 여겨졌고, 이후 여러 성당과 모스크 건축에 영감을 주었습니다.1453년, 콘스탄티노플은 오스만 제국의 메흐메트 2세에 의해 정복되었습니다. 메흐메트 2세는 약 한 달간의 격렬한 전투 끝에 5월 29일 최종적으로 도시를 함락시켰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방어는 견고했지만 최후의 방어선이 무너지고, 메흐메트 2세는 도시로 진입하여 콘스탄티노플을 오스만 제국의 수도로 삼았습니다.이로써 비잔틴 제국은 멸망하고, 오스만 제국은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하며 유럽의 중세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제국에 의해 정복된 후, 아야 소피아는 이슬람 사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메흐메트 2세는 이 건축물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이슬람의 중요한 예배 장소로 삼았습니다. 내부의 기독교 모자이크는 석회로 덮였고, 네 개의 미나렛이 추가되어 사원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이 시기에는 아야 소피아는 오스만 제국의 종교적 중심지로 역할을 했으며, 이는 이슬람 세계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슬람 신자들에게 아야 소피아는 메흐메트 2세의 정복과 이슬람의 승리를 상징하는 중요한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술탄들은 이곳에서 금요 예배를 드리며, 제국의 종교적 정통성을 유지했습니다.1923년 오스만 제국의 멸망과 함께 튀르키예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는 세속주의와 종교개혁을 강조하며 아야 소피아를 박물관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시기에 아야 소피아는 기독교적 문화재가 복원되며 종교적 중립성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그러나 2020년 7월, 터키 정부는 아야 소피아를 다시 모스크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야 소피아는 현재 모스크로 사용되면서도 관광객들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아야 소피아는 기독교, 특히 정교회에게 깊은 종교적 의미를 갖습니다. 정교회 신자들에게 아야 소피아는 단순한 예배 장소를 넘어 신앙의 중심지이자, 성스러운 공간으로 여겨집니다.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아야 소피아를 건축하면서 "솔로몬(의 성전)을 능가했다"고 선언할 정도로 이를 자랑스럽게 여겼고, 이는 정교회의 위엄과 영광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거행된 성대한 예배와 의식들은 동방 정교회의 신앙과 전통을 공고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이렇듯 아야 소피아는 동로마 제국의 기독교 성당에서 오스만 제국의 이슬람 사원, 그리고 현대의 박물관과 모스크로 변천해 오면서 각 시대의 종교적, 정치적 변화를 반영하는 상징적 건축물로 남아 있습니다.정교회와 이슬람교 모두에게 아야 소피아는 각자의 신앙과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그 상징성과 의미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야 소피아는 수많은 인류사의 혼돈의 소용돌이 중심에서 옛 제국들의 흥망성쇠와 믿음을 품고 여전히 고고하게 서있습니다. 
2024-07-08 05:30:00오피니언

초읽기 들어간 해외 약가 재평가…인하 기준 놓고 우려 팽배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정부가 해외 약가 비교 재평가를 추진하고 나서자 제약업계가 '약가 인하'를 우려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다.정부가 마련한 재평가 방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약가인하에 따른 의약품 수급 불안이 등 악영향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국내 임상현장에서 오랫동안 활용돼 왔던 의약품이었던 만큼 약가인하의 당위성도 충분하다는 여론도 존재한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하반기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추진을 확정한 가운데 조정기준으로 A8(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캐나다)에서 최고, 최저를 제외한 조정평균가를 적용할 방침이다. 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개월 간 9차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간담회를 진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는 특허만료의약품의 A8 국가(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캐나다)의 상한금액과 비교해 이를 조정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정부의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도 담겨 있다.이 가운데 복지부와 심평원은 제약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올 하반기 시행을 사실상 확정했다. 조정기준은 A8(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캐나다)에서 최고, 최저를 제외한 조정평균가를 적용할 방침이다.제약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을 두고 조정기준에 포함된 일부 국가 약가 제도를 문제 삼고 있다. 여기서 일부 국가는 '독일'과 '캐나다'다.복지부와 심평원은 독일의 FB(공적 급여금액), 캐나다의 MOH(정부 환급액) 가격을 적용하겠다는 것인 반면, 제약업계는 독일 UVP(제조업체 권장소매가), 캐나다의 DBP(Drug Benefit Price, 제약사 판매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입장이 첨예한 상태다.즉 정부는 독일과 캐나다의 공적 약가를, 제약업계는 독일과 캐나다의 제약사 판매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입장이 갈리는 상황.특히 제약업계는 복지부와 심평원의 방침으로 재평가안이 확정될 경우 의약품 수급 불안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즉, 환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다만, 재평가 대상이 국내 임상현장에서 오랫동안 활용돼 왔던 약제들인 만큼 약가인하 필요성도 충분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안이 채택될 시 심각한 약가인하로 대상 제약사들의 손해가 예상된다"며 "환자 치료 접근성에 대한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한 차례 더 간담회가 예정돼 있어 향후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이번 재평가 대상이 고혈압 치료제 및 항생제 등이다. 대상 치료제가 국내 임상현장에서 오랫동안 활용돼 제약사들에게도 상당한 수익원이 될 수 있었을 것인데, 전반적인 상황을 감안해 절충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7-03 05:30:00제약·바이오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