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건보공단 연구원장 유력한 연세의대 장성인 교수…'노조 반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장성인 연세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가 차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에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동조합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그간 토론회 등에 비춰봤을 때 장성인 교수가 의료민영화에 찬성하는 인물로 보인다는 이유다.장성인 연세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가 차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에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동조합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그간 토론회 등에 비춰봤을 때 장성인 교수가 의료민영화에 찬성하는 인물로 보인다는 이유다.최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차기 건강보험연구원장에는 연세의대 장성인 교수 임명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건강보험연구원장 임명 권한은 공단 이사장에게 있다.건보공단은 지난달 5일 2024년도 하반기 1차 국민건강보험공단 개방형 직위 및 전문인력 채용 공고를 통해 연구원장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장 교수는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에서 박은철 교수와 함께 보건의료정책 개발에 참여했으며, 지난 2020년부터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 보건바이오의료 정책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지난 2023년 4월 정기석 이사장과 함께 건보공단 이사장 후보자 공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민주노총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제도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연구원은 공단의 싱크탱크 역할"이라며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의료영리화에 앞장선 인사가 임명된다는 사실을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장성인 교수는 과거 정책토론회 등에서 "단일보험 체계로는 국민들의 요구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발언하는 등 의료민영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노동조합은 "뿐만 아니라 제주 영리병원 설치에 앞장섰으며, 현 정부 선대본과 인수위에서 의료민영화 정책을 수립한 대표적인 인사"라며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을 증진할 의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특히 이들은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으로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 속, 건강보험연구원의 역할을 강조하며 장성인 교수는 적임자가 아니라고 지적했다.이들은 "최근 의대증원 정책으로 K의료로 자랑해 왔던 국내 보건의료체계가 민간병원 의존 심화 등으로 얼마나 시장 논리에 취약하고 공공성을 상실해 가고 있었는지 민낯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시장 의료존성을 줄이고 의료 공공성을 확보해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기반을 탄탄하게 하는 것만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건강보험연구원 기능이 중요한 만큼 연구원장은 공공성에 기반을 둔 탄탄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혜안을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며 "건강보험 정책연구 책임자에게 공공성은 선택 가능한 옵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끝으로 이들은 "건강보험 공적 기능 저하를 가져올 의료영리화를 주장하는 인물이 연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노동조합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8-08 11:53:31정책

바위에 던져지는 계란의 심정으로

메디칼타임즈=연세의대 장성인 교수(예방의학) 2020년도 문재인정부 시절 지역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연 400명씩 10년간 늘려 4000명의 의사를 추가 배출하겠다고 했을 때, 필자는 보건의료정책을 전공으로 하는 예방의학자로는 드물게 전면에서 반대를 했었다. 당시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등의 정책과 맞물려 보건의료노조 등의 기반이 되는 지방의료원, 공공병원을 확대하는 것이 최종 목표였음이 명확했고, 실제 보건의료 현장의 문제 해결에는 실효적이지 않을 뿐 만 아니라, 강제적인 공공의료 인프라의 확대가 의료서비스 생산의 효율을 저하시키고 비용을 증가시켜, 오히려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속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 선대본이나 여의도연구원에서 공약 정책 개발에 참여할 때에도 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고민하였고, 정권이 교체되고 난 후에도 여러 루트를 통해 보건의료 정책이 이러한 방향을 견지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비록 충분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소송 부담을 완화시키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추진이나, 강제적인 지역의사제와는 달리 유도를 수단으로 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추진 등의 일부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통해, 수십년간 일색이던 보건의료정책의 전체적인 기조가 달라졌음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의료체계 붕괴의 가속을 늦추고, 실효적인 의료개혁을 준비할 시간을 조금 더 벌었다는 측면에 의의를 두고 이를 높게 평가했다.그러나 현재 정책 추진을 보며 결과적으로 이 추진이 의료체계 붕괴를 가속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다는 목표에서도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지방의료원, 공공병원의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의대증원이 추진되었던 것에 비교하면, 현재의 추진은 증원이 실제로 보건의료와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증원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국민만 보고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것 또한 주객이 전도된 정책이고 판단이다. 의대증원은 필수의료 패키지에서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정책이어야 했다. 따로 꼭지로 만들어질 것도 없이, 각 필수의료 패키지에서 이만큼의 인력을 유도하겠다는 목표에 따라 각 패키지별로 집계되는 수준이었어야 했다. 그러나 모든 정책과 진행이 의대증원 정책을 보조하고 보완하기 위해 따라가는 형국이다. 얼마나 의대를 증원해야 하는지, 의대를 증원해야 하는지 아닌지를 논하는 자체가 이미 십 수년간 길들여진 사회주의 의료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연봉이 너무 높으니 그것을 낮추기 위해 증원을 해야 된다는 등의 자극적인 공산주의식 속내가 부끄럼 없이 대놓고 나오는 것이다. 의대 정원을 증원하든, 동결하든, 혹은 어떻게 든 출구를 찾아 나가든, 이미 그 프레임에 빠져 얼마 남지 않은 보건의료의 붕괴의 시간을 더 앞당기고 말았다. 결국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는 이번 총선은 아니더라도 결국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되어 돌아갈 것이다.교과서상 공식적 정책참여자는 입법부(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부(보건복지부), 사법부, 그리고 대통령이다. 의사협회나 시민단체, 일반국민들은 비공식적 정책참여자로 분류한다. 직접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의사 수를 증원하는데 의사와 합의할 이유는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발언은 교과서상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의사협회로 대표되는 이익집단을 묶어 보건의료정책의 철의 삼각(Iron triangle)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서로 전문성과 관련 정책과의 관계,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력과 조율을 통해 함께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장기간 의사협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상당한 수준의 행정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지금의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 리 없고, 위기감의 무게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 할리 없음에도,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전면에 나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가끔 자조적으로 얘기하는 '늘공(늘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는 말이 우스갯소리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철의 삼각 중 하나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총선이 한 달 남은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사법부는 판결로 정책에 참여하는 수동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다. 남은 공식적 참여자인 대통령은 대통령실의 탄탄한 지원에 힘입어,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걱정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너무 뻔한 세가지 정도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대로 '흔들림 없이' 정책이 추진되고, 행정적·사법적 처리가 진행되어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다. 사직한 전공의나 전문의 중 다시 근무하기도 하고, 새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으며, 혹은 일단은 다시 취직하지 않거나 행정처분 등으로 당장 취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더 많은 사직과 이직이 생길 수 도 있다. 행정적·사법적 처리가 합법인지 등을 따지는 것과 행정적 재량으로 행정처분의 시기나 강도를 조정하는 등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에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 경우 만약 당장의 상황을 넘길 수 있다면 수습이 완료되는 모양새가 되겠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과정에서 발생한 불신과 실망이 필수의료를 포함한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속시킬 가능성이 높아, 의료체계의 지속과 유지를 위해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중대본과 같은 전 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의사의 의료 서비스 생산 효율성이 상당히 감소할 것이고, 증가한 생산 비용에 비해 수익이 부족한 분야는 공급이 중단되어 우리가 익숙한 표류나 오픈런이 증가할 우려가 높다. 수익성이 높은 분야로 공급이 몰리면, 해당분야로 연명하고 있던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2차병원이나 전문병원은 상급종합병원에 밀려나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 그 외 수익 경쟁력이 낮은 의료분야는 국가 계획에 따른 관리의료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야만 할 것이나, 가능하다 하더라도 현재의 의료 체계를 경험해봤던 국민이 만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두 번째는 정책이 시행되되, 약간 흔들림이 있는 경우다. 협의, 양보, 중재 등등 여러가지 과정으로 포장이 된 모든 상황이 속한다. 증원하되 규모를 조정하고 행정처분이나 사법처리 등에 대해서 현실적인 이유로 '구제'하고 의료체계의 상황을 최대한 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몇 가지 지원이나 제도적 약속이 포함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결론은 첫번째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현 상황이 발생한 것은 의대 증원의 숫자가 '몇 백명이 아니고 몇 천명이라서'가 아니다. 사직한 전공의들 중 일부는 이런 일이 없었어도 중도 사직했을 가능성이 높다. 기존의 수련 중도탈락율에만 따라도 그렇다. 전문의를 취득한 이후에도 필수분야의 의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 또한 익히 잘 파악하고 있었다. 이 상황을 발생하게 한 것은, 그나마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던 그들에게 해결책이라고 제시한 방안과 이 과정에서 그들을 대하는 국민과 정부의 모습이 너무도 실망스러웠기 때문이다. 적당히 수습되어 마무리되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이유다. 첫번째 보다는 조금 시간을 벌고, 해결을 위한 노력이 덜 필요할 수는 있겠다.세 번째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시나리오다. 현 정책 추진을 중단할 뿐만 아니라, 이런 정책이 추진된 과정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물어서 필수 및 기본 의료 종사에 대한 희망의 끈이 다시 이어지게 하는 경우다. 어느 정도가 충분한 수준의 책임인지는, 언제 그런 결정이 되는가에 달릴 것이다. 어떻게 든 중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국민을 위한 중재는 있어도 정부를 위한 중재는 없어 보인다. 의사라는 직종과의 전투에서는 정부가 이길 수는 있겠지만, 국민을 살리는 전쟁에서의 승리는 멀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국민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간다는 것은,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이것을 인정하고 바꾸는 용기도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언젠가 잘못했다는 인지가 생긴다면, 가능한 한 빨리 용기를 내기 바란다.바위에 던져지는 계란의 심정이다.
2024-03-08 08:44:31오피니언

네덜란드 의대는 추첨제? 현지에 사실확인 해보니 '거짓'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속도가 붙으면서 이를 찬성하는 여론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선 찬성 측 일부 주장이 사실확인 없이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11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적정성을 두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찬성 측이 해외사례를 근거로 여론 흔들기에 나서면서 의료계가 이에 대한 사실확인에 나섰다.의료계에서 네덜란드 의대 추첨제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네덜란드 의대 입학 정원특히 지난 10월 있었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의 네덜란드 의대 추첨제 주장을 둘러싸고 이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이 나오는 상황이다.앞서 김 교수는 의대생을 성적에 따라 선발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며 그 예시로 네덜란드 사례를 들었다. 네덜란드 의대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의대생을 선발하기 위해 전체 의대생의 30~50%가량을 추첨으로 선발한다는 것.이 같은 선발 방식은 1972년 도입돼 50년 가까이 사용되다가 2017년 잠시 중단됐지만, 올해부터 부활했다는 설명이다. 추첨 방식이지만 성적이 높은 학생에겐 더 많은 선발 기회를 제공하는 식인데, 이 같은 의대생 선발 방식에도 네덜란드 의료의 질은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결국 성적이 높은 학생만 실력 있는 의사가 될 수 있다는 의료계 주장은 밥그릇 지키기에 불과하며, 우리나라도 지방과 중산층 이하 출신 의대생을 더 많이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다.네덜란드 의과대학학생협회 Pim den Boon 전 회장하지만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네덜란드 의과대학학생협회(De Geneeskundestudent) 회장을 지낸 Pim den Boon과의 인터뷰 결과, 이 같은 김 교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실제 네덜란드에 있는 모든 의과대학(8개)의 2024~2025년도 입학 규정을 살펴본 결과, 모두 시험을 보거나 성적을 평가해 의대생을 선발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Pim den Boon 네덜란드의 대학 입학은 다소 복잡한 구조라고 전했다. 보통 학습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모든 지원자를 받아들이지만, 일부 인기 과에 대해선 정원과 지원 횟수를 제한하는 'numerus fixus'를 시행해 왔다는 설명이다.이는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그 대상은 의대뿐만 아니라 수의학·약학·부동산학·경영학 등이다. 이에 따라 2024~2025학년도에는 총 96개 학교의 과에서 이런 방식으로 총 2만7352명을 선발하는데 의대 정원은 이 중 10% 수준인 2790명이다.이 같은 입학 방식은 의대만의 특별한 방식이 아니라 네덜란드 전체의 독특한 입시 방법일 뿐이며, 인기 과에 한정해 적용되고 있다는 것. 즉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의대 입학 과정은 서로가 다른 것으로, 우위를 구분해 보고 배울 것이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특히 Pim den Boon은 2017년 네덜란드 의대 추첨제가 폐지된 것과 관련해 더 노력한 학생이 입학하지 못하는 불공정함이 문제로 지적됐다고 설명했다.그는 "2017년 추첨 방식의 폐지 후에 각 대학에 선발의 자율권을 높여주는 'decentralized selection'이 시행됐다"며 "이를 통해 정성평가를 통한 입학이 이뤄지다가 올해 9월 1일부터 질적 기준이나 추첨, 혹은 이 둘을 조합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대학이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고 전했다.연세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교실 장성인 교수2023년부터 추첨제가 되살아난 것은 맞지만, 여전히 모든 의대가 질적 평가를 통해 의대생을 선발하고 있어 김 교수의 주장은 잘못됐다는 것.현재 네덜란드에서 연수 중인 연세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교실 장성인 교수 역시, 의대 추첨제가 네덜란드의 높은 의료수준의 주된 요인이라는 듯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장 교수는 "네덜란드 보건정책 및 관리 분야 교수들과 얘기해 봐도 네덜란드의 높은 의료수준이 의대 추첨제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엔 다들 동의하지 않는다"며 "네덜란드를 참고하고자 한다면 이런 단편적인 것 보단, 국민에게 선택권을 줘 제도에 대한 순응도를 높이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한 언론사는 미국의사협회(AMA)와 미국의과대학협회(AAMC)가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놨는데 이 역시 자의적 인용이라는 설명이다.또 의협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AAMC와 AMA에 공문 보내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며, 만약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현 상황을 보면 의료 정책에 대한 전문성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본다. 네덜란드 의대 추첨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그동안 의료 정책에 관심도가 떨어지다가 의대 증원으로 국가적인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럴수록 관련 발언에 대한 책임도 높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하지만 작금의 상황을 보면 이에 대한 책임 의식이 미약하다고 본다. 전문가일수록 발언에 있어 최신 지견과 사실을 확인하는 등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언론 역시 위험성이 있거나 부정확한 내용에 대해선 편향적인 보도를 멈춰야 한다. 향후에도 이 같은 행태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3-12-12 05:30:00병·의원

40대 젊은피, 장성인 교수 건보공단 이사장에 도전장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장성인 교수연세의대 장성인 교수(41·예방의학과)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직에 도전장을 던졌다.장 교수는 "지난 19일 등기로 건보공단 이사장직 공모에 원서를 제출했다"면서 도전 사실을 밝혔다.최근 건보공단 이사장 하마평에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이자 경북대병원장을 지낸 정호영 교수(64)가 물망에 오르면서 유력한 인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 여기에 40대 젊은피 장성인 교수의 도전으로 경쟁구도가 형성될지 눈길을 끌고 있다.장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캠프 시절부터 보건의료 관련 공약을 개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브레인. 건보공단과도 손발을 맞춰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왔던 만큼 내부 사정에도 밝다는 평가다.장 교수는 지난 2016년 젊은보건행정연구자상에 이어 지난 2021년 연세의대 신진연구자상을 수상한 바 있다. 연구 분야는 진료비 지불제도 이외에도 보건의료정책 및 보건의료 인력정책 등으로 최근에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관련해 연구용역을 주도한 바 있다.장 교수는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출신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도 정책적 관심을 가져온 바 있다. 이후 연세의대 박은철 교수와 손발을 맞추며 보건의료정책 개발에 참여하며 내공을 쌓아왔다. 건보공단은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어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하고 이사장 공모절차에 돌입한 상황. 정호영 교수가 유력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장성인 교수가 정식으로 공모에 도전하면서 병원장 출신의 원로교수 vs 정책 브레인 젊은 교수의 경쟁구도가 예상된다.한편, 건보공단 임추위가 지원자 모집을 마감하면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2~3배수로 후보자를 정부에 추천하면 복지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할 예정이다. 
2023-04-20 09:22:17정책

급물살 탄 정부조직 개편…건보공단-심평원 통합 급부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1일 인수위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에서 정부조직 개편 논의 과정에서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통합하는 안에 대한 논의가 심도 깊게 진행됐다.일각에선 보건부 독립안을 제치고 건보공단-심평원 통합안이 복지부 정부조직 개편 1순위라는 설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통합안 추진을 두고 인수위 내에서 설왕설래가 오간 것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대통령직 인수위는 최근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통합하는 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인수위 테이블에서 논의한 통합안은 건보공단이 심평원을 흡수 통합하는 형태로 의료계 처음 등장한 이슈는 아니라는 점에서 현실화될 지 여부는 의문이다.시간을 거슬러 가보면, 정부는 지난 2014년에도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통합해 '건강보험통합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당시 거론된 방안은 제1안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통제하기 위한 일환으로 관련 기구인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통합, 관련 업무를 공단으로 집중시키자는 의견이 올랐다. 2안으로는 통합이 어려운 경우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분리하되 심평원의 기능 상당부분을 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이후 2018년 국회 보건복지위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기록관 '비공개기록물' 열람을 통해 건강보험 심사체계 상의 문제로 건보공단과 심평원 통합DB구축 및 기능 재조정과 더불어 조직통합안을 추진했던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당시 신 의원이 공개한 해당 문건에는 건강보험 심사체계에서 관계기관간 정보공유가 불완전한 점을 거론했다.가령, 건보공단 보험자 자격정보 공유가 원만하지 못해 진료비 심사,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로 무자격 및 체납자의 진료비 환수 결정액은 1조원이 넘지만 실제 환수 금액은 1천억원 수준에 그치는 게 사실이다.이와 더불어 심평원은 조직을 확장하는데 집중해 본연의 심사업무에 대한 역량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담겼으며 건보공단은 인력 운용 및 재정관리가 방만하다는 지적을 받았다.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또 다시 수면위로 급부상안 통합설을 두고 입장이 제각각으로 나뉘었다.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사실 건보공단-심평원 통합은 공공기관 재정 건전화를 목적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등장하는 이슈"라며 통합안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그럼에도 그는 "일선 의료기관에 돈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심사역할까지 한다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서울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은 "그나마 심평원은 의료계 즉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는 조직인데 건보공단으로 흡수통합설이 반갑지 않다"고 봤으며, 연세의대 장성인 교수 또한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재정과 심사를 분리하고자 독립해 설립한 취지가 있는데 이를 통합하면 취지를 해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서 보험이사는 이번 기회에 통합안이 아닌 개편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건보공단은 조직이 커서 업무를 효율화 할 필요가 있다"면서 "통합하는게 아니라 건보공단이 지자체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반면 인수위 코로나 특위에 참여 중인 정기석 교수(성심의대)는 "통합안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번 기회에 현실화됐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흥미로운 사실은 의료계 이외 행정학회, 정책학회 등 정책 관련 학회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행정학회 대외협력위원회 주효진 위원장(가톨릭관동의대 교수)는 "만약 통합이 된다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바가 클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2-04-02 05:30:00정책

'입원전담의' 본사업 전환…병원들 주판알 튕겨보니 불안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내년 1월부터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하지만 의료현장의 전문가들은 연착륙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일부 모형에서는 주간형이 24시간형 보다 수익이 높게 발생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설을 의결하고 본사업 전환의 시작을 알렸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 등 수가표를 받아든 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 갈길이 멀다"는 게 공통된 반응이다. '본사업' 전환으로 첫발 뗐지만…갈길 멀다 입원전담전문의제도의 본사업 전환은 이들의 숙원 과제로 큰 산을 넘었음에도 왜 이들은 한숨을 내쉬는 것일까. 가령, 24시간 모형에서 환자 30명 규모로 운영하는 병상의 경우, 소수의 중증환자를 돌보는 것보다 다수의 경증환자를 돌봤을 때 수익적으로 유리해진다. 건정심에서 정한 수가가 본사업 수가. 의료현장에선 낮은 수준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본사업 수가는 주7일형(24시간, 10:1 이하)의 경우 4만4990원 주7일형(주간, 17:1이하)은 2만3390원, 주5일형(주간, 25:1)은 1만5750원으로 시범사업 당시 수가를 그대로 반영했다. 이 경우 주7일형(24시간)을 운영해 발생하는 수익 대비 주7일형(주간)과 주5일형(주간)을 함께 운영하는 수익이 더 높아진다. 본사업 세부 수가표를 살펴보면 주7일형(24시간)의 경우 입원전담의 5명이 한팀으로 돌아간다. 전체 진료 환자수를 30명(전담의 1인당 환자 수 15명)인 경우 환자 1인당 수가는 4만4990원이다. 한편 주7일형(주간)의 경우 입원전담의 기준은 3명으로 전체 진료 환자 수를 50명(1인당 환자 수 25명)진료하는 경우 수가는 2만3390원. 주5일형(주간)은 전담의 1인당 환자 수는 25명이며 입원전담의 2명이 총 50명의 환자를 돌볼 경우 이에 대한 수가는 2만3390원이다. 24시간 주7일형 수익(환자 30명 기준)이 주7일형, 주5일 주간형(환자 50명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의 수익보다 낮다. 환자 수 차이가 있지만, 다수의 경증보다 소수의 중증환자에 집중할 수 있는 모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본사업 수가를 기반으로 향후 1년간 병원 수익을 따져보면 입원전담의 5명을 투입해서 주7일형(24시간)을 운영할 경우 수익은 4억9264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동일하게 입원전담의 5명을 투입해 주7일형(전담의 3명)과 주5일형(전담의 2명)을 각각 주간형으로 운영할 경우 4억2686억원, 2억8743억원을 합친 7억1430억원까지 상승한다. 쉽게 말해 동일한 입원전문의 인력을 투입하더라도 야간까지 운영하는 것보다 주간으로 운영했을 경우 병원의 수익이 올라간다는 얘기다. 이를 두고 입원전담전문의들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수가 구조"라며 "중증환자를 돌보는 24시간 모형보다 경증환자 중심인 주간 모형이 수익적으로 유리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24시간 주7일형에 대한 수가를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게 입원전담전문의들의 요구다. 적어도 (환자 수가 적더라도)24시간 모형을 운영했을 때 더 나은 수가구조를 마련해둬야 환자 중증도 비중에 맞춰 병원의 특성에 맞는 입원전담의 모형을 적용할 것이라는 얘기다. 결국 24시간형 보다 수익성이 높은 주간형(노란색 선)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다만, 위 표는 24시간형의 경우 환자 30명을 기준으로 할 때 위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앞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시범사업 연구용역을 맡은 연세의대 장성인 교수(예방의학과) 또한 주5일 주간형과 주7일형 주간형은 각각 2만원선, 3만원선까지 수가를 인상하고 24시간 주7일형은 환자 1인당 수가를 7만5천원선까지 높여야 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장성인 교수는 본사업 수가를 두고 "시범사업 당시 수가를 그대로 반영한 점은 매우 아쉽다"면서 "이는 의료진 인건비에 주말, 공휴일 수당 등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특히 24시간 모형을 운영할 경우 원가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병원 입장에선 적자 운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일선 의료현장의 입원전담전문의들 또한 "상당수 의료기관이 24시간 모델이 아닌 주5일형 모델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제도 취지와는 달리 중증환자 보다는 경증환자 케어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실, 입원전담전문의들이 기대했던 수가모형은 환자 중증도 및 의료서비스에 따라 수가에 차등을 둠으로써 일선 의료기관 환경에 맞게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수가모형을 다각화, 수가 현실화를 통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24시간 모형에선 중증환자 30명, 주간형은 환자 50명을 기준으로 한 사례의 그래프. 또한 의료진과 환자 구성비 또한 주5일형에서 25:1는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입원전담전문의 내과계·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 연구회에 따르면 적정한 의사 당 환자 구성비는 의사 1명당 최대 환자 20명 수준. 대한전공의협의회 측은 의사 1명당 15명이 적절하다고 봤다. 이는 의사 1명당 환자 25명을 돌보는 것을 기준으로 수가를 산정했다는 의미. 다시말해 그 수준의 환자 수를 유지해야 그나마 적자를 채워나갈 수 있는 셈이다. 세브란스병원 정윤빈 교수(외과 입원전담전문의)는 "결정된 수가는 결국 환자를 많이봐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라며 "수가체계가 당초 입원전담전문의 취지와는 간극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개 병동에 환자 50명 이상 규모인 병원의 경우는 얘기가 다르겠지만 한개 병동에 환자수가 약 30명 내외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정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이 정도 수준의 수가체계에서는 상당수 의료기관이 24시간 모델에서 주간모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본사업 1년후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장성인 교수 또한 "본사업이 시범사업에서 한걸음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다"며 "수가 등 현실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음에도 본사업에서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새로운 직군을 형성하는 문제로 쉽지 않다"면서 "제도 운영을 컨트롤하고 개선하는 별도의 위원회 조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0-12-07 05:45:59병·의원
  • 1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