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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이 본 '사직 전공의' 법적분쟁 전망은 "승소 확률 낮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사직에 대한 정부 업무개시명령으로 의료계 소송전이 본격화했다. 하지만 법원이 전공의 사직을 파업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커 승소 확률이 낮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14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은 '의료대란 관련 법적 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료대란 관련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바람직한 의료 개혁 방향성에 대한 의견 청취하기 위함이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은 '의료대란 관련 법적 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이민 위원, 한국의료법학회 김소윤 회장, 임무영 변호사 등이 참석해 토론회 형태로 진행됐다.신현영 의원은 첫 쟁점으로 현재 사직 전공의에 대한 정부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배하는지를 두고, 정부와 전공의들이 입장이 갈리는 상황을 조명했다. 전날 대한전공의협의회는 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대전협은 정부 업무개시명령이 공권력으로 전공의를 겁박하며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이는 ILO 협약 제29호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에 위배된다는 것.반면 고용노동부는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서비스 중단에 대한 정당한 조치로 ILO 협약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맞서고 있다.이와 관련 임무영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봤을 때 ILO가 정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ILO 협약은 국제 협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 법원이 어느 특별법을 우선 적용할지에 따라 의료법을 따를지, ILO 협약을 따를지가 달라진다.하지만 ILO 협약은 제2조를 통해 강제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5가지 예외 사항을 정하고 있다는 것. 법원 역시 이 예외 사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이 강제 근로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변협 인권위 이민 위원 역시 ILO가 우리나라 정부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봤다. 이 예외 사항은 군사·시민적 의무 및 법원의 유죄 판결 결과에 따른 의무, 국민 생명·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강제 근로 금지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의사의 의료행위 역시 여기 포함되며, 의사 면허 정지나 취소 역시 ILO 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부연했다.한국의료법학회 김소윤 회장은 법리적 판단에 앞서 전공의들이 왜 ILO에까지 도움을 요청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한국의료법학회 김소윤 회장은 이런 법리적 판단에 앞서 전공의들이 왜 ILO에까지 도움을 요청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의 유불리와 무관하게 전공의들은 갑작스러운 발표로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태도에 회의감이 들어 사직한다는 것인데, 정부는 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게 현 상황의 본질이라는 것.이와 관련 김소윤 회장은 "전공의들이 왜 ILO에 까지 도움을 요청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우리나라에선 믿음과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곳이 없으니 국제기구까지 간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노동을 그만둔 이유는 정부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내용을 떠나 서로 협의는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이어 "정부 역시 이를 예상하고 의대 증원 발표 몇 달 전부터 파업에 대비한 정황이 있다. 이 같은 정부 행태가 정책적인 행위인지 정치적인 행위인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의대 증원 규모를 떠나 정부가 상대를 이렇게 대하는 것을 엘리트 집단인 의사가 가만히 수긍하는 것도 미래가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두 번째 쟁점은 의대 교수들의 행정소송 적격성이다. 앞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교수들은 의대생·전공의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호되므로, 의대 증원으로 인한 휴학·사직 피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법조계에선 교수들은 의대 증원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닌 만큼, 행정소송 원고 적격성이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임무영 변호사는 의대 교수들의 의대 증원 행정소송이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임 변호사 역시 이 같은 법조계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행정소송에서 원고 적격은 엄격하게 다뤄지는 사안이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면 안 되는데 의대 교수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어서 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며 "원고 적격성이 인정되는 것은 현 의대 재학생들인데 의대 증원으로 학습환경이 파괴돼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 위원도 교수들의 행정소송이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소송에서 원고 적격성은 직접·구체·개별적 이익을 판단하는데, 의대 교수들이 여기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적다는 설명이다.의대생의 경우 간접적 이익이 있어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같았다. 하지만 공권력 행사나 여기 준하는 행정작용 처분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행정소송 특성상, 소를 제기해도 처분성을 인정받긴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해당 소송에 대한 심문기일을 여는데, 원고 부적격으로 한 번의 심리만 하고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세 번째 쟁점은 전공의 사직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또 이들의 사직이 개인적으로 이뤄지는 것인지, 아니면 집단으로 이뤄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다.민감한 쟁점답게 이에 대한 이 위원과 임 변호사의 주장에 차이가 있었다. 이 위원은 전공의 사직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닌 파업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짚었다.직업선택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무제한일 수 없고, 국가 역시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 의료계 내외부적으로 필수·지역의료 붕괴의 원인으로 의사 부족이 꼽히는 만큼 의대 증원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이민 위원은 전공의 사직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닌 파업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짚었다.그는 "의대 증원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닐까 한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전체적인 방향은 증원하되 일부는 지역의사제로 하고 실손보험을 일정부분 공공의 영역으로 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며 "전공의 사직의 정당한 사유 당위성을 보면, 법률적으로 당사자의 본심이 사직이 아닌 파업이라고 해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전공의가 사직에 쟁의행위가 있는지는 논의해나가야 할 일이다. 다만 의료계는 전공의 개인 사직의 본질이 아닌 형식적인 것만 보고 정당하다고 해석하는 것 같다"며 "사직서 제출이 파업인지 아닌지는 더 논의해야 할 사안이지만, 사회적으로 현 상황의 핵심은 사직이 아닌 파업과 진료 거부라고 볼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반면 임 변호사는 전공의들의 사직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파업이 아닌 포기하고 반박했다. 이들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사직한 것이 아니라 더는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그는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수가체계를 개선하지 않고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 일례로 외과수술의 경우 원가의 85.1%만 보장되는데, 이는 수술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본다는 뜻"이라며 "필수의료 분야인 수술을 하면 할수록 병원은 손해니 이를 보전하기 위해 전문의를 고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전문의 1명 임금으로 전공의 4명 고용할 수 있으니 이를 통해 의료체계를 유지해온 것이다. 이 때문에 수련해 전문의 자격을 따도 취직을 못하니 개원가로 밀려난다"며 "개원가에선 자기 전문성을 살릴 수 없으니 피부·미용을 하는 것이다. 전문의를 따도 아무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수련 포기하는 것이 사직서 제출 사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2024-03-14 17:57:10병·의원

심평원-인권위, 인권증진 및 인권문화 확산 위한 업무협약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심평원은 6일 인권위와 심평원 원주 본원에서 인권증진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와 원주 본원에서 인권증진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양 기관은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협력 ▲인권교육·홍보 콘텐츠의 공동개발·활용과 인권 교육 실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인권연구 등 기타 인권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심평원은 지난 2015년 인권경영 추진계획 수립 및 인권경영헌장 선포 등 공공기관 중에서는 처음으로 인권경영을 추진했다. 사람중심경영을 통해 직원과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김선민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심평원의 인권경영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및 지역사회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9-08 19:35:19정책

손보사, 우울증 환자 거부 여전…보다 못한 의사들 팔 걷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험사가 우울증 치료 기록이 있는 환자의 가입(인수)을 거부함에 따라 환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계속되자 의료계가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환자가 우울증 진료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진료비와 처방비용을 100% 본인 부담하거나 아예 진료를 받지 않아 증상이 악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의료계가 보험사 우울증 인수거절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A 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의는 "국민건강보험 대상자지만 끝까지 보험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환자가 있다"며 "보험이 없으면 본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우울증 진료기록이 남는 것을 더 두려워해 수개월 째 본인부담으로 진료하고 있다"고 전했다.실손보험을 갱신·가입하는 과정에서 보험사 측의 문제 제기로 기존에 진행 중이던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또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은 "한 환자가 갑자기 치료를 중단한 적이 있는데 1년 뒤 증상이 악화한 상태로 다시 내원한 적이 있다"며 "왜 치료를 중단했냐고 물으니 보험사가 우울증 진료기록이 있어 갱신 시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이어 "지인을 통해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 사례도 있다"며 "내원하기 전 지인에게 정신과 진료를 받는다고 말하니 지인이 절대 기록을 남기지 말라고 당부했다며 보험 청구를 안 하더라"고 전했다.이처럼 우울증 치료를 문제시하는 보험사의 행태가 환자들의 인식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와 관련 한 가정의학과 원장은 "우울증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엔 여러 원인이 있지만, 이중 보험사의 인수거절 문제가 대표적이라고 본다"며 "우울증 증상이 있어 치료를 제안하면 자신을 정신병자 취급하냐며 기분 나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치료를 시작해도 1~2주 뒤 우울증 진료기록이 있으면 보험 갱신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갑자기 중단하는 환자가 많다"며 "결국 이 같은 인식이 적절한 치료를 막고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우려했다.보험사의 우울증 환자 차별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기존에 우울증 환자는 보험금 청구 자체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2015년 금융위원회 시행령 개정으로 보장 범위가 확대되자 가입단계에서 이를 차단하는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다.이에 보건복지부는 금융위와 보험업계에 수차례 인수거절 문제 해결을 촉구했지만, 민간기업인 보험사의 안정성 문제를 이유로 번번이 가로막힌 실정이다.이와 관련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조근호 정책이사는 "보험사의 우울증 가입 거절 문제는 오랫동안 묵혀진 문제"라며 "보험사 측에서 리스크를 감당해 주길 바라는 것이 복지부와 본회 입장이지만 위험성이 많은 가입자를 조심하자는 것이 그쪽의 시각이어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지난 1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험업계에 보험인수기준을 보완하라고 권고한 것은 긍정적으로 봤다. 정신과 약물 복용을 이유로 실손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며 질환의 경중, 건강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이와 관련 조 정책이사는 "인권위 권고가 적정하다고 생각한다. 우울증 환자를 위한 별도의 보험 항목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암·고혈압처럼 더 위험성이 높고 치료 기간이 긴 질환도 유병자 보험이 있다"며 "우울증 진료기록을 5년간 보는 보험사도 있는데 과하다. 경증 정신질환은 치료 시 2~3년 안에 낫는 만큼 증상의 호전세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도 인권위 권고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우울증은 완치 가능한 질환이 됐는데도 불필요한 관행으로 환자가 사회적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가정의학과의사회 정승진 공보이사는 "우울증 치료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적인데도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기회를 놓쳐 증상이 악화에 악화를 거듭하는 사례가 많다"며 "우울증보다 치사율, 치료비용이 높은 질환도 갱신이 되는 상황에서 우울증만 거절당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보험업계가 인권위 권고를 쉽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국가 단위에서 보험사의 인수거절 문제를 압박할 근거가 마련된 것은 긍정적이다"며 "본회 차원에서도 다른 의사회나 유관단체와 협력하는 등 관련 문제 해결에 나설 방안이 있을지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에 대해 정부도 문제의식을 함께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내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을 정도라면 현황 파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022-08-26 05:30:00병·의원

국립중앙의료원 전공의 '집단 따돌림' 잡음 2년째 진행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발생한 전공의 '집단 따돌림' 사건이 18개월이 지났지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해당 의료원 내과 전공의가 집단 괴롭힘을 호소하며 가해자와 분리, 이동수련 등을 병원에 요청했지만 1년 6개월이 훌쩍 넘도록 해결을 짓지 못하고 있다. 폭행사건 당시 A전공의의 망가진 안경과 찢어진 책(사진: A전공의 제공) 그 사이 피해 전공의와 가해 전공의는 분리되지 않은 채 수련을 받아야 했고 내년 초에 있을 전문의 자격시험을 앞둔 최고 연차가 됐다. 문제는 피해 전공의는 가해자의 추가 보복이 두려워 전문의가 되기 위한 필수 수련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수련을 받고도 전문의가 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 것. 의료원 내과 A전공의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동료 전공의에게 둘러싸여 욕설과 폭행을 당하고 안경, 옷, 서적 등 소지품이 망가지는 피해를 겪었다. 가방에서 책을 꺼내 갈기갈기 찢는가 하면 당직실에 있던 점퍼를 들고 나와 화장실 변기에 박아 놓았다. A전공의는 동료들의 따돌림에 대해 고민했고 "전공의 시험에 필요한 학술대회에 동료들이 대리출석하는 문제를 지적한 뒤부터 집단 따돌림이 시작된 것 같다"라고 추측하고 있는 상황. A전공의는 집단 괴롭힘 주동자를 B전공의로 지목하고 그를 상대로 형사 고소했고 B전공의는 재물손괴,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남자 전공의만 머무르는 당직실에도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방실침입죄 혐의가 인정, 벌금 30만원 처분도 받았다. 여기서 A전공의도 같은 폭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전공의는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헌법재판소를 통해 이의를 제기했다. A전공의의 대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병원에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하고 분리조치 및 이동수련을 요청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넣었다. 결론은 A전공의에 유리하게 나지 않았다. 가해 전공의와 분리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이동수련도 안됐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기보다는 개인 갈등이라고 본 것. 인권위 역시 A전공의의 진상 조사와 피해 구제 요청에 1년 만에 답을 내놨는데 "개인 사이 폭행은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으며 병원 측의 보호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침해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라며 각하 결론을 내렸다. 의료원 고위 관계자도 "아직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본 후 최종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A전공의는 "가해 전공의를 피해 다니면서 버티고 버티다가 3년 차가 되니 근무시간이 나눠져 마주칠 확률은 줄었다"라며 "문제는 수련이다. 내과 필수 수련 내용에 3년간 콘퍼런스를 300회 이상 참여해야 하는데 같은 콘퍼런스에 같이 들어가는 것조차 두려워 참석을 하지 못했다"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만둘까 생각도 많이 했지만 피해자가 그만둘 수 없다는 생각으로 모든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판단 자체를 해주지 않고 있다.현재로서는 매우 절망적이다"라고 토로했다.
2021-09-17 05:45:56병·의원

인권위 "요양병원 인증기준에 인권교육 포함해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 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요양병원 인증기준에 '인권교육'을 포함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규칙에 인권교육에 관한 근거규정을 새로 만들고 요양병원 인증기준에 인권교육 항목을 포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입원 환자 중 약 80%가 노인 환자인 요양병원이 노인 환자 존엄성 및 기본권 보장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인권위는 이미 2014년 요양병원 노인 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16년 복지부에 제도 개선 권고를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2018년 실시한 노인 인권 모니터링에서 ▲노인에 대한 과도한 신체 억제대 사용 ▲욕창관리 등 건강권 ▲노인 입퇴소 시 자기결정권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등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인권위는 "현재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체계에서 인권교육을 찾아보기 힘들다"라며 "특히 요양병원 간병인은 공식적인 간호체계 또는 장기요양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인력으로 직업훈련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6년 인권위가 실시한 국민인권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공무원·사회복지사는 80%가 인권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법조인도 71.7%로 인권교육 경험률이 높았다. 반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은 8.9%에 그쳤다. 인권위는 "의료인을 양성하는 의대나 간호대 등에서 인권 교과를 따로 개설하지 않고 전공교과나 윤리 교육 속에서 환자 권리에 대해서만 교육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은 결과"라며 "각 직역별 협회를 통해 보수교육도 하고 있지만 직업윤리를 다룰 뿐 인권교육은 특별히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체 의료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필요하지만 즉각 도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며 "의료기관 중 노인 환자가 대다수고 장기간 치료와 요양을 제공하는 요양병원 만큼은 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시급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1-12 11:17:37정책

치료받으러 왔다가 강제입원..인권위 "자기결정권 침해"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신질환자를 행정입원 조치한 정신의료기관장의 행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인권위원회에 결정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 15일 "정신질환자의 자의입원 의사를 거부하고 행정이원 조치한 정신의료기관장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위반과 헌법에 근거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번 진정사건 진정인은 2019년 11월 알코올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자의입원을 하려고 했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이전 입원 전력에 음주행위가 재발됐다는 이유로 음주재발 위험 예방과 치료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입원 조치했다. 피진정인은 행정입원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진정인이 병원 로비에서 기다렸기에 진정인도 행정입원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현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행정입원' 취지는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어 진단과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에게 치료 협조를 구하지 못한 경우 해당한다. 인권위원회는 자의입원과 달리 행정입원은 자기 의사에 의한 퇴원이 불허되는 등 정신의료기관의 신체적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정신질환자의 다양한 사회활동에 제약하게 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치료 의사를 갖고 스스로 병원을 찾아온 사람에 대해 행정입원을 진행한 행위는 해당 법 조항을 위반한 것은 아닐지라도 행정입원을 남용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또한 진정인이 119에 의해 호송되었고, 피진정인도 진정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점에서 진정인이 다른 병원으로 가기 어려울 정도의 건강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에 장시간 머무른 행위만으로 행정입원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원회는 해당 정신의료기관장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해당 지자체장에게 행정입원이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원회 측은 "정신건강복지법(제2조, 제6조) 기본이념에서 정신질환자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권장과 의료행위 등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치료와 보호 및 재활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것을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다"며 "정신의료기관 입원 형태는 자의입원이 우선돼야 한며 기관장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07-16 11:10:17정책

국가인권위, 수술실 CCTV 법제화 찬성 표명 '논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에 사실상 찬성 입장을 표명하며 법 위반자의 형사 처벌을 권고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7일 국회 제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결표명 결정문'을 통해 "법률에 의한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의료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직업수행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인권위 홈페이지) 인권위원회가 국회에 전달한 결정문은 이례적인 사례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동대문구갑, 국방위)이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식 의견이다. 앞서 안규백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환자 등에게 동의를 얻어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고, 의료분쟁 조정 등 특정 목적에 한해 해당 촬영 자료를 활용하도록 했다. 당시 복지부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설치 목적과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첨예한 사안이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개진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를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며 환자의 민감한 신체정보가 유출될 경우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되고, 의료인의 인격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등을 제기하며 개정안에 반대했다. 반면, 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 안전과 인권,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의료 관련 사고나 부정 의료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은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중요한 수술보다 성형수술 등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굳이 촬영대상이 되는 수술을 구분할 실익은 크지 않다"고 모든 수술 확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하는 수술을 구분하지 말고 모든 수술에 대해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구하는 경우 촬영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응급수술은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원회는 촬영 동의와 관련, "환자 또는 보호자가 수술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을 요구하는 경우 촬영 목적과 촬영 시간 및 범위, 영상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촬영을 거부할 권리 등을 고지하고 서면 등의 방식으로 명시적으로 동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의에 대한 절차 사항은 의료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처벌 규정 강화도 주문했다. 경기도 포천병원과 파주병원에서 시범 시행 중인 수술실 CCTV 촬영 모습. 의료법 개정안은 촬영한 자료를 의료분쟁 조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현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인권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을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형사법의 상한선을 높게 규정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의료법 개정안과 비교해 보면 일반적인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했을 경우 처벌 수준의 불균형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따라서 "의료법 개정안 처벌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비교해 균형에 맞는 처벌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료법 개정안 처벌조항의 형사 처벌 상향을 주문했다.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2020-03-17 11:23:40정책
초점

의과대학 교수들은 왜 노조 깃발을 들었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초점| 의대교수가 왜 '노동조합'을 논하게 됐나 2020년 3월 31일 이후 대학교수도 노조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의대교수 노조도 꿈틀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수면 아래에서 거듭 제기되고 있는 노조 결성의 필요성에 대해 짚어봤다. 돈벌이 내몰려 번아웃에 빠진 의대교수들 그들은 왜 의대교수 노조 깃발을 들었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와 아주대병원 교수협의회(이하 교수회)는 의대교수 사회에 '노동조합'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난 20일에는 전의교협은 아주대병원 교수회 지지성명서를 통해 맥을 같이하고 있음을 드러내며 힘을 싣어주기도 했다. 전의교협 권성택 회장(서울대병원 성형외과)과 아주대병원 교수회 노재성 회장(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은 의과대학 교수가 '노동조합'이라는 방법까지 동원하게 된 배경에 '돈벌이'로 전락한 의료를 꼽았다. 이와 함께 과거 의대교수하면 떠올리던 사회적 명예와 지위를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입다물고 있기에는 의료현장은 곪아 터지고 있다고 봤다. 좌: 전의교협 권성택 회장, 우: 아주대병원 교수회 노재성 회장 다음은 의대교수 노조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두 인물인 권성택 회장과 노재성 회장을 직접 만나 인터뷰한 내용이다. Q:교수, 심지어 의대교수가 노조를 만든다? 10년전만해도 농담이라고 생각했을 얘기아닌가. 노동조합 활동이 현실화된 결정적인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나. 권성택 회장=원인은 하나다. 병원이 의사에게 환자 치료가 아닌 실적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의사의 업무강도는 높아지고 번아웃되니 교수들도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여론이 확산된다고 본다. 동일한 질환 환자가 있다고 치자. A교수는 100만원의 진료비를 뽑아내는데 B교수는 50만원에 그치면 병원 경영진은 A교수를 능력있다고 평가한다. 납득이 되나? 이같은 분위기는 결국 돈이 안되는 환자는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진다. 이는 심각한 문제다. 노재성 회장=대기업이 의과대학을 설립하면서 대학병원에 대기업의 운영방식이 도입, 규모를 통해 시장을 점유하고 매출을 증대하는 방식이 병원운영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 과정에서 병원 매출에 직접적인 임상교수에 대한 압박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상당수 대학병원은 의료진이 과도하게 진료를 해서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환자도 위험하지만 의사에게도 리스크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거듭 문제를 제기했지만 허공의 메아리에 그쳤다. 창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앞서 동남권원자력의학원과 중앙보훈병원이 노동조합을 출범한 것도 기폭제가 됐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권성택 회장 Q:두분 모두 의대교수가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문제제기를 해줬다. 그런데 현재 교수회 조직을 통해 여론화하긴 어렵나. 왜 노동조합이어야만 하나. 노재성 회장=과거에는 사실 의사는 노-사로 따지면 사측에 가까웠다. 선배의사가 의료원장, 병원장직을 수행하다보니 소통이 원활했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기업병원의 등장 이후 병원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이 과정에서 과거 소통을 해온 경영진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른 의료진과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했다. 어느순간부터는 경영진이 동료 혹은 선후배 의료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을 뿐더러 의견을 제시해도 수용할 의지도 안보인다. 결국 교섭권이 필요하다 여겼고, 그러기 위해선 노조라는 툴이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 권성택 회장=국립대병원 교수도 매달 진료 성적표를 받듯 진료 과장급 이상 보직을 맡으면 진료실적 회의를 한다. 또 진료실적이 우수한 교수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니 의료의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겠나. 더이상 점잔만 뺀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미 법적으로 의사 노조를 인정받았다. 또 교수도 인정받았다. 이제 교수이면서 의사인 사람만 남았다.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직전이라고 본다. 큰 물결을 바꾸기는 힘들다. Q:그런데 의사노조, 사회적 혹은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겠나. 노재성 회장=의사노조는 현대자동차 노조와 다르다. 현대자동차 노조의 경우 고액 연봉임에도 파업을 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우리는 파업할 일은 없다. 또 의대교수 노조 설립이 그렇게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병원 경영진과 합리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것이고 교섭권을 얻고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것 뿐이다. 이를 두고 국민적 지지를 받을 이유까지 있을까 싶다. 권성택 회장=전의교협은 파업 등 단체행동은 하지 않을 생각이다. 의사의 임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보도 없을 것이다. 의사들 밥그릇챙기기 위한 조직으로 비춰지는 것은 경계할 생각이다. 올바른 의료정책 즉, 전체 국민에게 이로운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 목소리를 낼 것이다. 또한 2000년 의약분업을 겪으며 학습효과도 있다. 당시 의사들은 목소리를 냈지만 허무하게 무너졌다. 노동조합이라도 구축하고 있어야 먼 미래에 혹시라도 그와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때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일부 있다. 아주대병원 교수회 노재성 회장 Q:헌법재판소가 대학교수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오는 3월 31일 이후 대학교수 노조활동이 가능해진다. 의대교수 노조활동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나. 노재성 회장=할일이 많다. 의대교수의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민사소송, 행정소송, 노동청 근로감독, 국가인권위원회 등 모든 방법을 활용해 다양한 문제를 제기해볼 생각이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다. 소송은 시간이 걸리지만 노동청, 인권위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외부에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확인을 받는 과정이라고 본다. 그 결과에 따라 병원 경영진과 소통을 해볼 생각이다. 권성택 회장=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전의교협은 4월 24일 총회에서 명칭을 '노조'로 변경하는 안을 통과시킨 이후 5월 15~16일 워크숍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노조 준비위원회 성격의 모임이 될 듯하다. 이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단위노조가 뒷받침 돼야 힘을 받는다. 의사노조는 2명이상이면 발족이 가능하다. 많은 대학병원 교수들이 동참해줬으면 한다. 단체행동을 하자는게 아니다. 복지부 장관에게 의료정책 제안이나 잘못된 방향성을 지적하는 역할을 해보자는 것이다. 시간의 문제라고 본다. 이미 큰 흐름은 탔다.
2020-01-21 05:45:58병·의원

복지부, 인권위 지문인식기 사용제한 권고 '불수용'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인권위원회의 지문인식기 사용 제한 권고를 불수용하는 일이 발생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 27일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자료로 지문인식기만을 이용한 관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인천광역시장에게 지문인식기 외 대체수단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으나 해당 기관이 '불수용'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서에 시간외근무 수당의 인정은 지문인식 등 신체일부를 확인하는 시스템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지침에서도 지문인식 등록 건에 한해 연장근로수당이 인정되도록 규정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문정보와 같은 생체정보는 개인의 신체 그 자체로부터 획득되는 일신전속성을 가지는 민감한 정보이므로 그 수집과 관리에 있어 엄격한 기준과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인권위는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실질적인 동의가 되기 위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체수단도 마련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복지부와 인천시는 지문인식기 이용 시 개인의 동의를 받는 부분은 수용했으나, 지문인식기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대체수단 마련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부당 집행이 발생된다는 우려로 수용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지문을 복제한 실리콘 손가락을 이용해 시간외 근무 입력 등으로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실제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지문인식기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지문정보와 같은 민감한 생체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체수단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정을 주문했다.
2019-01-28 12:33:57정책

의대생 인권침해 공론화…해결 시동 거는 KAMC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KAMC, 이사장 한희철)가 의대생이 겪는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에 나선다. 앞서 인권의학연구소와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는 '의과대학 학생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의대생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선 의대생 10명 중 5명이 언어폭력을 경험했고, 10명 중 6명은 음주강요를 경험하는 등 의대생이 겪는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토론회에 참석한 의대협 김서영 차기 부회장은 "인권피해 당사자의 사례를 희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개선할 문제"라며 "의료계와 정부가 해결의지와 함께 명확한 타임라인도 같이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토론회에서 KAMC 한희철 이사장은 상임이사회에서 의대생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3일 실시된 의대생 인권개선을 위한 토론회 모습.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의대생 인권침해가 수면위로 올라오면서 KAMC는 지난 25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대생 인권 침해 등에 대한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상임이사회 논의에 따라 각 의과대학이 의대생 인권침해를 해결할 시스템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잘 가동되는지를 조사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는 게 한희철 이사장의 설명이다. KAMC 한희철 이사장 한 이사장은 "최초 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실태조사를 넓혀 전수조사 하는 것에 대해 논의를 했었다"며 "하지만 이미 인권위 조사로 공론화가 됐기 때문에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현재 상임이사회는 각 의과대학 시스템을 조사해 제도 개선방향을 찾고 이에 대한 기준점을 협회가 제언하는 형태로 방향성을 잡았다. 또한 토론회에서 나왔던 미국 의과 대학 협회(AAMC)가 의대 졸업생을 대상으로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함께 구상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상임이사회는 큰 틀에서 논의하는 단계로 구체적방안과 시행 범위에 대해서는 2월 말로 예정돼있는 이사회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한 이사장은 "현재 각 학교가 가진 시스템이 무엇인지와 실제로 일을 하는지 등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며 "어려움이 있으면 개선하고 대학별로 사례를 모아 기준점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2019-01-28 05:30:43병·의원

"형사범죄 의사 면허규제 공식입장아니라는 변협 실망"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형사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규제 필요성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해 환자단체가 공식입장을 물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성명서에서 "형사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규제 필요성 주장에 대해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말한 변협 회장의 발언이 아쉽다"고 밝혔다. 앞서 변협 인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권미혁 의원과 공동주최로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이란 주제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에 대해 변협 김현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와 간담회 자리에서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사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은 변협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단체연합은 "변협 인권위원회가 국회에서 의료인이 형사범죄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의료인 면허에는 영향이 없는 현재 법률 체계 문제를 지적하면서 의료법 등 관련 법률 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론을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협 인권위와 국회의원의 주장, 의료계의 반대 주장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긍정적 모습"이라며 "문제는 변협 회장이 임원까지 대동하고 의협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한 발언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형사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 규제 관련 변협 인권위 제언에 대해 앞으로 의협 의견도 적극 청취하겠다"는 정도의 발언이 적절하다는 게 환자단체의 주장. 환자단체연합은 "반복적인 의료사고로 다수의 환자에게 사망, 중상해 등을 입혀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면허 규제도 불필요한 것인지 변협과 의협에 묻고 싶다"며 "사회적 공론화 과정 중에 변협 회장이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한 것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변협 내부 회원의 이견이 있다면 사회적 논의를 더 진행하면 된다"며 "형사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 규제 아젠다가 사회적 논란이 된 이상 변협은 이에 관한 공식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5-11 16:41:03병·의원

장애인개발원 원장에 최경숙 전 인권위 위원 임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한국장애인개발원 신임 원장에 최경숙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51)이 임명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7일 최경숙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3년 임기의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최경숙 원장은 1967년생으로 청주대 건축공학과 및 부산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부산대 대학원 사회복지학 및 여성학 석사 수료, 장애인단체 대표를 역임하는 등 이론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겸비한 장애인분야 전문가이다. 신임 원장은 여성 장애인 최초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했으며, 올해 1월부터 대통력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장애인 인권분야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최경숙 원장은 장애인당사자(지체3급)로서 부산여성장애인연대를 조직했고 2001년에는 전국 최초로 부산에 장애인성폭력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보소시설을 여는 등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중적 차별을 바로 잡는데 앞장서 왔다. 장애인정책과(과장 이상진) 측은 신임 최경숙 원장이 공직경험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장애계와 정부의 가교역할을 하며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2018-04-17 09:10:53정책

대공협, 복무기간 단축 공론화 첫단계는? 인권위 진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임기를 시작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공보의 의무복무기간 단축 실현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 했다. 첫 단계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대공협은 "공보의의 군사훈련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담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보충역 중 사회복무요원은 훈련기간을 포함해 24개월 동안 의무 복무를 하고 있다. 반면 공보의,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군사혼련기간을 제외하고 3년의 의무복무를 하고 있다. 공보의는 대체복무로서 의료취약지에 파견돼 농어촌의료법이 정한 병역의무를 담당하고 있다. 병역법에 의해 보충역으로 규정돼 다른 보충역과 마찬가지로 논산훈련소에서 기초군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입영 순간부터 공보의 역시 군의 통제하에 놓이게 된다. 대공협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병역의무와 평등의 원칙 위반의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현재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농어촌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충역들이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 공익 분야, 해당 전문 분야의 연구업무,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복무하고 있으며 업무의 차이만 있을 뿐 실역복무와는 다른 대체복무라는 점에서는 같다는 것이다. 대공협 송명제 회장은 "공보의를 포함 몇몇 보충역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 성실히 병역의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군사훈련기간이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고 있어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차별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공보의는 40년 가까이 열정 복무를 강요 받았다"며 "군사 훈련기간이 법률로 정해진 병역의무지만 복무기간이 아니라는 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 위법한 규정이다. 공보의 등의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 미산입에 대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03-06 16:31:40병·의원

인권위 요청시 진료기록 제공 법제화 법안 발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해 환자진료정보 제공을 명문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를 두고 있다.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 자료 요구이다. 남인순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업무 수행이나 진정 관한 조사를 위해 관계기관 등에 필요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기록 등 필요한 조사 경우에도 현행법상 자료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업무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다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하거나 조사, 감정 또는 검사를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인과 의료기관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조항은 신설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활동을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7-12-11 12:00:55정책

의사 보건소장 둘러싼 갈등 끝없는 평행선 그리나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채용하는 것이 차별인지를 둘러싼 갈등이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각 직역단체간 간담회에서도 각자의 의견이 평행선을 그리며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보건간호사회, 대한공공의학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지역보건법 보건소장 임용조항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소장 임용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근거한 지역보건법이 차별행위라며 이를 개정하라고 요구하면서 불거진 갈등을 풀어보자는 취지다. 실제로 인권위 발표 이후 의료계는 지역보건법은 개정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강화해야 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는 이미 두번의 1인 시위가 진행됐으며 이날 간담회장 앞에서도 추무진 의협 회장,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모여 집회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한의계와 치과계, 간호계 등은 보건의료직군 내에서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굳이 의사만 보건소장에 우선 임명 대상이 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보건의료직종간에서나마 의견을 모으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열었지만 오히려 의견차만 확인한 채 돌아서야 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과 공공의학회는 지역보건법이 개정 대상이 아니며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더 강화해야할 법안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김 부회장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복지부와 보건의료직군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국민건강이 아닌 차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는 것을 지적했다"며 "인권위에서 차별을 얘기하더라도 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의 경우 보건소장은 당연히 의사 중에서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임명하고 있다"며 "일본이 왜 이렇게 규정을 강화했는지를 판단해 우리도 지역보건법을 오히려 강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공의학회 김혜경 이사장도 "현재 보건소장 중에서 의사가 40%이고 비의사가 60%다"며 "현재 지역보건법의 취지를 생각할때 지금도 보건복지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셈인데 법 개정을 검토한다니 말이 되지 않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료계 외 다른 직역에서는 의사만 보건소장 임용에서 우선시 되는 것은 차별이 맞다는데 힘을 보태며 지역보건법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직역간에 의견차가 커지자 별다른 정책 방향을 내지 않고 의견을 듣는데 그쳤다. 김록권 부회장은 "복지부에서는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은 채 듣는데만 집중했다"며 "이번 간담회가 인권위 권고를 거부하기 위한 명분을 갖는 자리가 됐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2017-07-25 05:00:59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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