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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이 본 '사직 전공의' 법적분쟁 전망은 "승소 확률 낮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사직에 대한 정부 업무개시명령으로 의료계 소송전이 본격화했다. 하지만 법원이 전공의 사직을 파업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커 승소 확률이 낮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14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은 '의료대란 관련 법적 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료대란 관련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바람직한 의료 개혁 방향성에 대한 의견 청취하기 위함이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은 '의료대란 관련 법적 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이민 위원, 한국의료법학회 김소윤 회장, 임무영 변호사 등이 참석해 토론회 형태로 진행됐다.신현영 의원은 첫 쟁점으로 현재 사직 전공의에 대한 정부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배하는지를 두고, 정부와 전공의들이 입장이 갈리는 상황을 조명했다. 전날 대한전공의협의회는 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대전협은 정부 업무개시명령이 공권력으로 전공의를 겁박하며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이는 ILO 협약 제29호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에 위배된다는 것.반면 고용노동부는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서비스 중단에 대한 정당한 조치로 ILO 협약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맞서고 있다.이와 관련 임무영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봤을 때 ILO가 정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ILO 협약은 국제 협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 법원이 어느 특별법을 우선 적용할지에 따라 의료법을 따를지, ILO 협약을 따를지가 달라진다.하지만 ILO 협약은 제2조를 통해 강제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5가지 예외 사항을 정하고 있다는 것. 법원 역시 이 예외 사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이 강제 근로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변협 인권위 이민 위원 역시 ILO가 우리나라 정부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봤다. 이 예외 사항은 군사·시민적 의무 및 법원의 유죄 판결 결과에 따른 의무, 국민 생명·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강제 근로 금지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의사의 의료행위 역시 여기 포함되며, 의사 면허 정지나 취소 역시 ILO 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부연했다.한국의료법학회 김소윤 회장은 법리적 판단에 앞서 전공의들이 왜 ILO에까지 도움을 요청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한국의료법학회 김소윤 회장은 이런 법리적 판단에 앞서 전공의들이 왜 ILO에까지 도움을 요청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의 유불리와 무관하게 전공의들은 갑작스러운 발표로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태도에 회의감이 들어 사직한다는 것인데, 정부는 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게 현 상황의 본질이라는 것.이와 관련 김소윤 회장은 "전공의들이 왜 ILO에 까지 도움을 요청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우리나라에선 믿음과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곳이 없으니 국제기구까지 간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노동을 그만둔 이유는 정부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내용을 떠나 서로 협의는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이어 "정부 역시 이를 예상하고 의대 증원 발표 몇 달 전부터 파업에 대비한 정황이 있다. 이 같은 정부 행태가 정책적인 행위인지 정치적인 행위인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의대 증원 규모를 떠나 정부가 상대를 이렇게 대하는 것을 엘리트 집단인 의사가 가만히 수긍하는 것도 미래가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두 번째 쟁점은 의대 교수들의 행정소송 적격성이다. 앞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교수들은 의대생·전공의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호되므로, 의대 증원으로 인한 휴학·사직 피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법조계에선 교수들은 의대 증원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닌 만큼, 행정소송 원고 적격성이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임무영 변호사는 의대 교수들의 의대 증원 행정소송이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임 변호사 역시 이 같은 법조계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행정소송에서 원고 적격은 엄격하게 다뤄지는 사안이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면 안 되는데 의대 교수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어서 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며 "원고 적격성이 인정되는 것은 현 의대 재학생들인데 의대 증원으로 학습환경이 파괴돼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 위원도 교수들의 행정소송이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소송에서 원고 적격성은 직접·구체·개별적 이익을 판단하는데, 의대 교수들이 여기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적다는 설명이다.의대생의 경우 간접적 이익이 있어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같았다. 하지만 공권력 행사나 여기 준하는 행정작용 처분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행정소송 특성상, 소를 제기해도 처분성을 인정받긴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해당 소송에 대한 심문기일을 여는데, 원고 부적격으로 한 번의 심리만 하고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세 번째 쟁점은 전공의 사직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또 이들의 사직이 개인적으로 이뤄지는 것인지, 아니면 집단으로 이뤄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다.민감한 쟁점답게 이에 대한 이 위원과 임 변호사의 주장에 차이가 있었다. 이 위원은 전공의 사직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닌 파업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짚었다.직업선택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무제한일 수 없고, 국가 역시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 의료계 내외부적으로 필수·지역의료 붕괴의 원인으로 의사 부족이 꼽히는 만큼 의대 증원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이민 위원은 전공의 사직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닌 파업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짚었다.그는 "의대 증원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닐까 한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전체적인 방향은 증원하되 일부는 지역의사제로 하고 실손보험을 일정부분 공공의 영역으로 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며 "전공의 사직의 정당한 사유 당위성을 보면, 법률적으로 당사자의 본심이 사직이 아닌 파업이라고 해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전공의가 사직에 쟁의행위가 있는지는 논의해나가야 할 일이다. 다만 의료계는 전공의 개인 사직의 본질이 아닌 형식적인 것만 보고 정당하다고 해석하는 것 같다"며 "사직서 제출이 파업인지 아닌지는 더 논의해야 할 사안이지만, 사회적으로 현 상황의 핵심은 사직이 아닌 파업과 진료 거부라고 볼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반면 임 변호사는 전공의들의 사직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파업이 아닌 포기하고 반박했다. 이들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사직한 것이 아니라 더는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그는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수가체계를 개선하지 않고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 일례로 외과수술의 경우 원가의 85.1%만 보장되는데, 이는 수술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본다는 뜻"이라며 "필수의료 분야인 수술을 하면 할수록 병원은 손해니 이를 보전하기 위해 전문의를 고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전문의 1명 임금으로 전공의 4명 고용할 수 있으니 이를 통해 의료체계를 유지해온 것이다. 이 때문에 수련해 전문의 자격을 따도 취직을 못하니 개원가로 밀려난다"며 "개원가에선 자기 전문성을 살릴 수 없으니 피부·미용을 하는 것이다. 전문의를 따도 아무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수련 포기하는 것이 사직서 제출 사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2024-03-14 17:57:10병·의원

김윤 교수, 민주연합 비례후보 당선…100점으로 전체 1등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의대 김윤 교수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후보로 당선됐다. 남성·여성 후보를 통틀어 가장 높은 점수인 100점을 받았다.더불어민주연합은 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 공개오디션'을 거쳐 투표를 최종 비례대표 후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김윤 교수는 공개오디션 이후 실시한 투표에서 남성 후보 1등을 달성해 당선이 확정됐다. 심사위원단 50점, 국민심사단 30점, 문자 투표 20점을 얻었다. 남성 후보 2등은 군인권센터 임태훈 전 소장 72점을 얻었다. 심사위원단 40점, 국민심사단 12점, 문자 투표 20점이다.여성 후보 중에선 서울과학기술대 전지예 전 부총학생회장이 73점으로 여성 후보 1등을 달성했다. 심사위원단 50점 국민심사단 6점 문자 투표 17점으로 등이다. 2등은 전국농민총연맹 정영이 구례군농민회장으로 심사위원단 40점, 국민심사단 12점 문자 투표 20점으로 총 72점을 얻었다.김윤 교수는 당선 소감을 통해 "지지해주신 심사위원단에게 감사드린다. 지난 30년간 국민과 사회적 약자만 바라보고 왔던 길이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초심을 잃지 않고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국민만 바라보고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살만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새로운 숙제 받았다는 기분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1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다. 대한민국 의료 돌봄 체계를 혁신을 위해 정치에 나서겠다는 목표다.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 공개오디션'이 열렸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더불어민주당과 새진보연합, 진보당 등이 총선에서 공동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3일 창당했다.'22대 국회의원 총선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 공개오디션'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가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다.이날 오디션엔 국민후보심사위원회 36명, 국민심사단 100명이 참여했으며 국민 실시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심사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공개 오디션에 참여한 남성 후보는 김윤 교수를 포함해 ▲인디플러그 고영재 대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영훈 전 위원장 ▲연세대학교 장애인인권동아리 게르니카 김형수 전 회장 ▲대한항공 박창진 전 객실사무장 ▲군인권센터 임태훈 전 소장 등이다.여성 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서미화 전 비상임위원 ▲전국농민회총연맹 장흥군농민회 서정란 전 사무국장▲ 이주희 변호사 ▲서울과학기술대 전지예 전 부총학생회장 ▲전국농민총연맹 정영이 구례군농민회장 ▲가톨릭대학교 보건의료경영대학원 정혜선 교수가 나섰다.김윤 교수는 후보자 정책 발표를 통해 본인이 의대를 나와 의료정책을 전공한 이유를 설명했다. 환자를 보는 것도 좋지만 좋은 정책을 만들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또 정책 연구를 하며 자연스럽게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접했고 정신질환자, 장애인, 병원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환자·시민 노동자 단체와 오랫동안 일하게 됐다는 설명이다.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고도 강조했다. 2000년 당시 사망한 응급환자 절반 이상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정부가 비공개로 한 본인의 연구팀 보고서를 몰래 언론에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이 보도를 계기로 응급의료기금이 대폭 확충됐고 예방 가능한 응급환자 사망률이 50%에서 최근 15%까지 떨어졌다는 것.김윤 교수는 본인의 연구 성과와 의사들과의 적대 관계를 조명하며 의료 개혁을 위해 진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6년 제정된 환자안전법 제정에도 일조한 것도 강조했다. 2010년 9살 환자가 항암제 투약 사고로 목숨을 잃었던 사고를 보고,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 법안의 초안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코로나19 기간엔 정부의 지나친 거리두기를 비판했는데, 생존권을 위협받는 자영업자의 편에 서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또 당시 대부분 코로나19 환자를 공공병원이 보고 있었는데, 민간 병원이 그 공을 자신들에게 돌리는 상황을 비판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관련 신문 기고를 내면서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특히 지금에 와선 자신이 의사의 공적이 됐는데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의협이 자신을 비방하는 일간지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의사 집단의 반대를 뚫지 못하면 의료 개혁은 요원하다는 우려다.지난해엔 문재인 케어 때문에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재정 위기를 맞고 있다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토론회와 글을 쓰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또 그 이전엔 병원 특진비를 없애고 비급여 진료를 줄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그는 모든 국민이 필수적인 의료와 돌봄을 받기 위해선, 현재의 기형적인 의료 돌봄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사를 늘려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좋은 공공병원을 늘리고, 노인들이 집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를 위한 필수 의료법과 돌봄보호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김윤 교수는 "연구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고 국민에게 알리면 좋은 정책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대한민국 의료 돌봄 체계를 혁신하는 데 헌신하고 싶다" 며 "응급실 뺑뺑이, 소아 진료 대란 등 대한민국 의료는 위기에 처해 있다. 의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개혁하는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진짜 정책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 노인 돌봄도 위기다. 대부분 노인은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요양원, 요양병원을 선택한다"며 "요양원, 요양병원의 돌봄의 질은 좋지 않다. 더 늦기 전에 우리나라 노인 돌봄 체계도 개혁해야 한다. 대한민국 의료 돌봄 체계를 혁신하는 기회를 주신다면 좋은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10 15:45:27병·의원

간·약·치·한 직역단체들, 비의사 보건소장 여론몰이 시동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선소장 임용규정에서 의사 면허소지자만 우대하는 현행 지역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기준은 보건소의 변화된 기능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그 대상을 의료직군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28일 대한간호협회·대한약사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는 공동으로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의사 면허소지자만 우대하는 현행 보건소장 임용규정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동신대 김동수 한의과대학 교수가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의사 우선 임용조항의 문제점을 설명했다.동신대 김동수 한의과대학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의사 우선 임용조항의 문제점을 설명했다.김 교수는 보건소장 임용현황과 관련해 지난 2021년 기준 보건소장의 59%가 보건의료인력으로 구성돼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비중을 보면 의사가 41%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사 24%, 간호사 17%, 기타 16%, 약사 2% 순으로 뒤를 이었다.이중 의사 면허 보건소장은 지난 10년 간 40% 내외로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대도시 및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설명이다. 민간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부족해 필수의료가 필요한 지역은 오히려 비의사 직군이 보건소장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김 교수는 "보건소의 일차의료기관 기능이 더욱 요구되는 지방일수록 의사 출신보건소장이 부족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며 "의료 소외지역인 읍·면·부 지방은 보건소의 지역내 의료서비스 제공기능이 강화돼야하며 도시 지역의 보건소는 건강증진과 보건사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의사를 우선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조항은 지역 일차의료기관 가능의 적임자인 의사 외 의료인의 비도시 보건소장 임용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같은 규정이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한의사·치과의사 역시 감염병에 대한 진단·신고의무가 있지만 의사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한다면 재난 대응에 공백이 생긴다는 주장이다.이 같은 임용규정이 평등권을 위반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이를 이유로 개정을 권고했다는 설명이다. 또 보건소의 역할 변화로 의료행위 외적인 역량도 중요해진 만큼, 이를 수행할 보건소장의 전문성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변화된 질병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개편되고 있는데 과거엔 그 역할이 ▲감염병 질환 중심 ▲임상 의학 ▲감염성 질환 예방 및 관리 등이었다면, 현재는 ▲비감염성 질환 ▲건강결정요인을 고려한 지역사회 보건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증진 기능 등으로 강화됐다는 것.이와 관련 김 교수는 "비감염성 진환에 대응하기 위해선 임상의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결정요인이 고려돼야 한다"며 "현재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은 평등권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보건소의 변화된 기능을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의료직군 자격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오산시보건소 왕영애 전 소장이 지역보건의료 공백을 문제로 지적했다.오산시보건소 왕영애 전 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보건소장 임용 문제와 지역보건의료 공백 문제를 지적했다.왕 전 소장은 보건복지부 역시 의사 보건소장 채용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선 비의사로 자격을 확대하는 것에 긍정적이라고 전했다.산간벽지는 의사 채용 공고를 내도 문의조차 없는 실정인데, 실제 강원도의 경우 도내 18개 시·군 중 보건소장이 공석인 곳이 고성·태백·양양·평창 등 4곳에 이른다는 것.이와 관련 왕 전 소장은 "의료원뿐만 아니라 지자체 보건 행정 컨트롤 타워인 보건소장도 빈자리가 속출하고 있다.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을 우선 채용하도록 관련법을 규정해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양양은 지난달 보건소장이 퇴직한 후 공석이고 평창도 의사 면허를 가진 보건소장 채용 공고를 몇번이나 냈지만 아직도 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그는 보건소장의 법률상 업무범위는 보건소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공무원은 ▲의무 ▲치무 ▲약무 ▲보건 ▲간호 ▲의료기술 ▲식품위생 ▲영양 ▲보건통계·정산 등인데 비중으로 따지면 간호직이 97.3%로 압도적이라는 것.이와 관련 왕 전 소장은 "공공보건의료 현장에서 보건소장은 지역사회 건강증진과 질병예방관리 등을 위한 정책·사업 중심 업무를 맡는다"며 "여기서 의학적 전문성보다 중요한 것은 지휘감독 역량과 보건의료협력을 위한 직능단체와의 소통 역량"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을 중심으로 의사 보건소장 지원율이 하락하면서 생긴 지역보건의료 공백을 다양한 보건의료직역이 메꾸고 있다"며 "열악한 지방의 보건의료 여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보건소장 우선 임용 직역확대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3-03-28 12:57:37병·의원

환자단체 "비인권적 지정헌혈 해결" 촉구...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환자단체가 백혈병 등 암환자의 지정 헌혈 문제 해결을 인권위원회에 제기했다.백혈병환우회 15일 국가인권위원회 앞 기자회견 모습. 한국백혈병환우회는 15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와 적십자사는 암 환자에 치료에 필수적인 혈소판을 직접 구하는 비인권적 지정 헌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백혈병환우회와 백혈병, 혈액암 환자와 가족 등 89명은 지정 헌혈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환자단체는 "복지부와 적십자사가 항암치료와 조혈모세포이식을 받는 백혈병, 혈액암 환자 치료에 필요적인 성분채혈혈소판을 헌혈자로부터 채혈해 의료기관에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지정 헌혈이란 의료기관이 환자 또는 환자 가족에게 수술, 항암치료, 이식에 필요한 혈액을 구해오라고 요청할 때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이 직접 헌혈지원자를 구해 의료기관에 의뢰한 후 헌혈지원자가 혈액원에 가서 헌혈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이송해 수혈하는 헌혈을 의미한다.지정 헌혈은 2015년 2511건에서 2016년 1만 9316건, 2017년 2만 859건, 2018년 1만 9344건, 2019년 4만 5557건, 2020년 7만 7334건, 2021년 14만 2355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2021년 전체 헌혈 건수 260만 4427건 중 지정 헌혈은 5.4%에 달한다.환자단체는 "백혈병과 혈액암 진단받은 환자들이 지정 헌혈자를 구해야 한다는 의료진 안내를 받고 스마트폰으로 지인이나 친구들에게 헌혈을 부탁하며 피를 구해야 하는 상황은 너무 가혹하다. 기한 내 지정헌혈자를 구하지 못한 환자나 가족은 위급 상황이 발생할까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이들은 "지정 헌혈 문제는 헌혈자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혈소판 성분헌혈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이 근본 원인"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백혈병환우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정부는 이미 알고 있음에도 인력과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는 헌법의 생명권과 혈액관리법 등에 위배된다. 지정헌혈자를 구해오는 정도에 따라 수혈 관련 치료를 받을 기회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이러한 차별은 국가의 혈액 공급 의무 해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환자단체는 "인권위원회는 비인권적 지정 헌혈 문제를 해결해 투병과 간병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복지부 장관과 적십자사 총재, 산업보건협회 회장에 대해 성분채혈혈소판 부족 문제 단기간 해결 방안 시행을 권고해 달라"고 제언했다.
2022-12-15 11:57:38병·의원
2022 국정감사

성 주체성 장애로 병원 찾은 국민 5년간 1만명 달해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성별 불일치로 병원을 찾은 국민들이 최근 5년간 1만명에 달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장혜영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은 17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성 주체성 장애'(코드 F64)로 병원을 찾은 인구는 9828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연도별, 연령별 성 주체성 장애진료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160명, 2018년 1400명, 2019년 1595명, 2020년 1707명, 2021년 2030명, 2022년 8월 현재 1936명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장 의원은 "정신장애 목록에 포함된 현행 질병분류에도 불구하고 약 1만명이 '트랜지션'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 실제 트랜스젠더 인구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면서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트랜스젠더 인권상황 개선 위한 정책권고에 맞게 트랜스젠더 시민을 위한 각종 통계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성 주체성 장애 진단은 호르몬 요법 등의 의료적 조치와 법적 성별정정, 병역판정 등에 있어 필수로 요구되는 진단으로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맞는 성별로 살아가기 위한 트랜지션 첫 과정으로 볼 수 있다.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6290명), 30대(2022명), 10대(1136명), 40대(560명)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부모 동의를 받지 못 하거나 경제적 부담을 우려해 호르몬 요법 시도조차 하기 어려운 연령대인 10대 이하 수진자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의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정신과 진단을 받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 중 하나로 "경제적 이유와 제대로 진단해주는 정신과를 찾을 수 없어서"라고 답한 바 있다.세계보건기구는 2019년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을 통해 성별 불일치를 정신장애 항목에서 삭제하고 '성 건강 관련 상태'로 신설했다.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3월 정책 권고를 통해 성별 불일치를 정신장애로 분류한 현행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을 권고했다.그러나 개정 및 시행은 2031년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통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사항은 2026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9차 개정이 아닌 2031년 10차 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장혜영 의원은 "정신과 진단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트랜지션을 위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정신과 문을 두드리고 있다"면서 "트랜스젠더가 겪는 차별과 고통의 원인은 성별 불일치가 아니라 다양한 성별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구조와 관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병리적 관점에 머물러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사회적 낙인에 기여하고 있다. 국가통계가 소수자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강화해서는 안 된다. 통계청은 세계보건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권고를 반영해 2026년 9차 개정에 트랜스젠더 비병리화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10-17 11:57:29정책

환자단체 백혈병 치료제 '킴리아' 보험 적용 환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환자단체들이 백혈병 고가 치료제 '킴리아'(성분명:티사젠렉류셀)의 건강보험 적용을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한국백혈병환우회를 비롯한 환자단체는 1일 논평을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인 재발응, 불응성 급성림프구성백혈병 CAR-T 치료제 킴리아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통과와 4월 1일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국노바티스 CAR-T 치료제 '킴리아'의 건강보험 등재와 급여 상한금액 개정안을 상정, 의결했다.환자단체는 백혈병 치료제 킴리아 보험 등재를 환영하고 나섰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의 1인 시위 모습.그동안 1회 비급여 투약 비용 4억 6천만원인 킴리아는 건강보험 상한금액으로 3억 6천만원으로 결정됐다.해당 환자는 평생 1회에 한해 킴리아 투여를 받은 경우 약값의 5%만 지불하면 된다. 또한 건강보험 등재 조건인 환급형 위험분담과 총액제한형 위험분담 적용으로 환자들의 비용 부담을 대폭 줄였다.환자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접수와 한국노바티스 건물 인근 72일간 1인 시위, 청와대 국민청원 등 킴리아 보험 등재를 위해 노력해왔다.백혈병환우회는 "2021년 3월 식약처장 간담회에서 허가 요구를 시작으로 올해 4월 상한금액 고시까지 1년 1개월 만에 건강보험 등재를 완료했다"며 "생명과 직결된 신약이 신속하게 건강보험에 등재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인권위원회 의견표명 결과"라고 평가했다.이어 "킴리아 등과 같이 생명이 위중한 환자들에게 대체약이 없으면서 효과를 보이는 신약은 환자의 신속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병원비백만원연대 역시 성명서를 통해 "환자들의 생명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결정을 환영한다. 동시에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건강보험 신속 등재 제도를 촉구한다"고 말했다.이들은 "국민들이 병원비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를 강력히 요구한다.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공약처럼 신속 등재 제도 도입과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목표로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 도입을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04-01 11:53:46병·의원

의사면허 소지자 우선하는 보건소장 임용 제동 걸리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사를 우선하는 보건소장 임용 제도에 제동이 걸리는 것일까. 보건소장에 의사 이외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의료인 중 임용하도록 개선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남인순,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병)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보건소장을 임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의사면허 소지자를 우선하는 것에서 한의사 등 의료인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이어 의료인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보건소 내 보건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을 보건소장에 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됨에 따라 보건소의 역할이 확대, 강화되고 있는 반면 보건소 내 의사 등 의료인력난이 극심해진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등이 해당된다.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자로 하되 의사면허 소지자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 직렬 등 공무원 중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 의원은 "의사 이외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의료인을 제외하고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면서 "이를 해소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전했다. 그는 "인권위원회 또한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 김홍걸, 민형배, 변재일, 서영석, 양경숙, 양정숙, 양향자, 윤미향, 윤준병, 인재근, 정성호, 정춘숙, 최연숙, 최종윤, 최혜영, 허종식, 홍성국 의원 등 총 19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1-11-17 14:01:25정책

직장내 괴롭힘 벌칙 강화 근로기준법 개정...병협 주의 당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오는 10월부터 의료기관을 비롯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조사와 피해 근로자 보호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벌칙이 부가된다. 병원협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안내하고 회원병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오는 10월부터 의료기관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벌칙 조항이 강화됐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4월 13일 공포됐고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등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했다. 특히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조사와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강화됐다. 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내 간호사 태움과 전공의 대상 괴롭힘 행위 등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제처는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 친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사용자가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재 규정이 없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지적이 있다"며 개정법 취지를 설명했다.
2021-04-27 11:25:58병·의원

치료받으러 왔다가 강제입원..인권위 "자기결정권 침해"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신질환자를 행정입원 조치한 정신의료기관장의 행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인권위원회에 결정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 15일 "정신질환자의 자의입원 의사를 거부하고 행정이원 조치한 정신의료기관장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위반과 헌법에 근거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번 진정사건 진정인은 2019년 11월 알코올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자의입원을 하려고 했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이전 입원 전력에 음주행위가 재발됐다는 이유로 음주재발 위험 예방과 치료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입원 조치했다. 피진정인은 행정입원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진정인이 병원 로비에서 기다렸기에 진정인도 행정입원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현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행정입원' 취지는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어 진단과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에게 치료 협조를 구하지 못한 경우 해당한다. 인권위원회는 자의입원과 달리 행정입원은 자기 의사에 의한 퇴원이 불허되는 등 정신의료기관의 신체적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정신질환자의 다양한 사회활동에 제약하게 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치료 의사를 갖고 스스로 병원을 찾아온 사람에 대해 행정입원을 진행한 행위는 해당 법 조항을 위반한 것은 아닐지라도 행정입원을 남용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또한 진정인이 119에 의해 호송되었고, 피진정인도 진정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점에서 진정인이 다른 병원으로 가기 어려울 정도의 건강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에 장시간 머무른 행위만으로 행정입원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원회는 해당 정신의료기관장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해당 지자체장에게 행정입원이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원회 측은 "정신건강복지법(제2조, 제6조) 기본이념에서 정신질환자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권장과 의료행위 등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치료와 보호 및 재활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것을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다"며 "정신의료기관 입원 형태는 자의입원이 우선돼야 한며 기관장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07-16 11:10:17정책

"심평의학 잊어달라…근거심사로 '위상' 정립하겠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심사평가원 내부에서 삭감 위주 기존 심사평가 체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심평의학이라는 네거티브 한 표현 대신 의학적 근거 중심 '의료계 대법관'으로 의료계 인식이 전환되길 희망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심사체계 개편을 모토로 새로운 비전과 의료계 신뢰 구축 의지를 이 같이 밝혔다. 김선민 신임 원장은 심평의학 오명을 탈피한 의료계와 신뢰 구축을 예고했다. 김선민 원장(1964년생)은 서울의대 졸업 후 서울의대 의료관리학(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취득 후 한림의대 교수, 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담당관, 심사평가원 상근평가위원, 기획이사 등을 거쳐 지난 4월 20일 여성 출신 첫 기관장에 취임했다. 취임 3개월째인 그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약사회, 환자단체연합회 그리고 심사평가원 지원 등을 방문하는 광폭 행보로 소통에 무게를 둔 심사평가원 수장의 새로운 모습을 구현하고 있다. 의료계 최대 관심은 삭감과 처분 중심의 '심평의학' 기조가 달라지냐는 점이다. 문정부는 삭감 중심의 건별심사에서 질환군 분석심사 전환을 심사평가원에 주문했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혈압과 당뇨, 슬관절 등을 시작으로 분석심사 안착에 주력하고 있다. 김선민 원장은 "심평의학이라는 오명에 대해 직원 스스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료계와 불필요한 갈등을 남발하지 말고 좀 더 고급 진 심사평가원의 위상을 정립하겠다"면서 "일부 직원들은 건별심사를 '곰 눈 붙이는 일'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려움을 피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랜 시간이 걸려도 분석심사를 하고, 논쟁이 되는 심사는 최종 판단해 권위와 의료계 존중을 받는 심사평가원이 되겠다"면서 "기재부도 처음에 분석심사 개편을 의심했으나 진료비를 낮추는 것은 어렵지만 상승률을 개선할 수 있다는 취지에 동의했다"며 분석심사의 중요성을 힘주어 말했다. 심사평가원이 의료계와 신뢰 구축을 자신하는 이유는 경영평가 지표에서 제외된 조정률(삭감률) 때문이다. 김선민 원장은 "지난해 기획이사 시절 기재부의 심사평가원 경영평가 지표에서 조정률 항목을 삭제했다. 요양기관 삭감이 아닌 신뢰와 질 평가 중심으로 심사평가원이 경영을 평가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의료계와 소통 강화를 통해 존중받는 심사평가원 위상 정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7월 개원 20주년을 맞는 심사평가원은 '비전 2040'팀을 구성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김 원장은 "조직의 위상과 전문성을 강화해 사회적인 존중을 받는 심사평가원의 20년을 내다보고 '비전 2040팀'을 구성했다. 입사 5년 이내 직원들이 전체 3600명 중 6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심사평가원의 미래 모습을 보고 자긍심을 갖게 하겠다"고 역설했다. 김선민 원장은 "과거 심사평가원 연구위원과 학자로 업무를 수행할 때와 수장의 역할은 다르다"고 전제하고 "수장은 직원들의 고충을 듣고,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심사평가원 원장실은 언제나 열려 있다. 의료계 조언과 지적을 듣고 개선해 나가겠다"며 겸손하지만 강직한 심사평가원의 변신을 예고했다.
2020-06-29 05:45:56정책

김선민 심평원장 공식 임명…3년동안 기관 이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임 원장으로 김선민 기획상임이사가 공식 임명됐다. 의사출신인 김선민 심평원장 내정자는 기관 내에서는 최초의 여성리더인 데다 내부 승진 인사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제10대 심평원장으로 김선민 기획이사를 대통령 재가를 받아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신임 김선민 심평원장은 서울의대(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의 의학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 후, 1998년부터 한림의대 교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주요 경력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담당관, 세계보건기구(WHO) 수석기술관 등을 역임했고, 현재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의료의 질과 성과 워킹그룹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김선민 심평원장 임명 이유로 기획이사로 활동하면서 기관의 변화를 이끌어왔다는 점을 제시했다. 실제로 복지부 측은 "2018년부터 심평원 기획이사로 재직하며 제2사옥 건립 등 지방 이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며 "심사체계 개편을 통한 보건의료 발전과 코로나19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선민 심평원장은 심평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임명됐으며, 오는 22일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2020-04-21 10:14:04정책

심평원 안살림 책임지던 김선민 기획이사 원장 내정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살림을 책임졌던 김선민 기획상임이사가 신임 원장으로 내정됐다. 심평원 입장으로서는 기관 내에서 승진해 원장까지 임명된 첫 사례인데다 최초 여성 기관장 탄생이다. 김선민 심평원장 내정자.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선민 기획이사가 차기 심평원장으로 내정돼 오는 20일 이‧취임식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민 심평원장 내정자의 경우 지난해부터 이미 차기 심평원장으로 유력하게 점춰졌던 인물이다. 내부 인사면서도 문재인 정부 들어 보건·의료 관련 공공기관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전임의 출신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일찍부터 차기 심평원자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내렸던 것이다. 1964년생으로 서울의대와 동 대학원(예방의학)을 나온 김선민 내정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한림의대 교수, 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담당관, 심평원 상근평가위원을 거쳐 현재 심평원 내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12년 정부와 의료계가 큰 갈등을 벌였던 7개 포괄수가제 전면 도입 당시 정부 측의 대표자로 나서며 의료계에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차기 심평원장으로 내정됨에 따라 심사체계 개편과 보장성강화 정책의 실무를 전면에서 이끌 것으로 보인다.
2020-04-14 10:13:47정책

국가인권위, 수술실 CCTV 법제화 찬성 표명 '논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에 사실상 찬성 입장을 표명하며 법 위반자의 형사 처벌을 권고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7일 국회 제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결표명 결정문'을 통해 "법률에 의한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의료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직업수행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인권위 홈페이지) 인권위원회가 국회에 전달한 결정문은 이례적인 사례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동대문구갑, 국방위)이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식 의견이다. 앞서 안규백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환자 등에게 동의를 얻어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고, 의료분쟁 조정 등 특정 목적에 한해 해당 촬영 자료를 활용하도록 했다. 당시 복지부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설치 목적과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첨예한 사안이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개진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를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며 환자의 민감한 신체정보가 유출될 경우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되고, 의료인의 인격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등을 제기하며 개정안에 반대했다. 반면, 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 안전과 인권,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의료 관련 사고나 부정 의료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은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중요한 수술보다 성형수술 등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굳이 촬영대상이 되는 수술을 구분할 실익은 크지 않다"고 모든 수술 확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하는 수술을 구분하지 말고 모든 수술에 대해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구하는 경우 촬영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응급수술은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원회는 촬영 동의와 관련, "환자 또는 보호자가 수술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을 요구하는 경우 촬영 목적과 촬영 시간 및 범위, 영상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촬영을 거부할 권리 등을 고지하고 서면 등의 방식으로 명시적으로 동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의에 대한 절차 사항은 의료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처벌 규정 강화도 주문했다. 경기도 포천병원과 파주병원에서 시범 시행 중인 수술실 CCTV 촬영 모습. 의료법 개정안은 촬영한 자료를 의료분쟁 조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현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인권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을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형사법의 상한선을 높게 규정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의료법 개정안과 비교해 보면 일반적인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했을 경우 처벌 수준의 불균형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따라서 "의료법 개정안 처벌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비교해 균형에 맞는 처벌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료법 개정안 처벌조항의 형사 처벌 상향을 주문했다.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2020-03-17 11:23:40정책

의대생들 "언어폭력 크게 줄었지만 성차별 발언은 여전"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의과대학에서 의대생들이 느끼는 언어폭력이나 회식 음주강요는 개선 됐지만 수업 외의 모임 참석을 압박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자 의대생은 성차별적 발언을 겪고 있다고 10명 중 4명이 응답해 여전히 유리천장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 제17대 집행부가 실시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나왔다. 해당 설문조사는 지난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으로 실시한 '의과대학 학생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이은 2번째 의대생 인권실태조사로 총 1516명의 의대생이 참여했다.(남성 805명, 여성 500명, 기타 11명)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의대생의 언어폭력 경험에 대한 응답률 변화. 지난 2018년 조사 당시 의대생 10명 중 5명(49.5%)이 '언어폭력'을 경험했으며, 학생들의 16%가 '단체기합 등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전체 74.21%가 언어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답해, 의과대학 내 언어폭력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여전히 병원실습이나 수업외의 모임에 참석하도록 압박하는 경우는 10명중 4명이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회식이나 동아리 모임 참석을 강요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과대학의 언어폭력이 개선과 달리 여전이 의대생이 느끼는 성차별 경험은 개선폭은 크지 못했다. 지난 2018년 당시 성차별적 발언을 겪은 여학생의 응답률은 72.8%로 높게 나타났고, '전공과 선택에서 제한과 차별'을 경험한 여학생은 58.7%로 남학생보다 3.3배 높은 응답률은 보인 바 있다. 이번실태조사는 성차별 경험과 관련해 61.02%가 그러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해 개선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10명 중 4명은 성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직접 성차별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성차별을 목격했다고 응답한 숫자도 약 35%에 달해 성차별 경험과 목격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와 함께 의과대학내에서 의대생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가해자는 ▲교수 23.81% ▲학생(선배/동기/후배) 22.10% ▲인턴·레지던트 8.31% 순이었으며, ▲술자리·회식 20.65% ▲학교수업 17.68% ▲학내서클 16.03% 순으로 부당한 대우가 높게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의대생 대부분이 부당한 대우를 겪는 경우에도 실제 신고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또는 대학당국에 신고한 적이 있다면 결과에 만족했습니까?'라는 질문에 불과 7명만이 신고했다고 응답했으며, 결과에 만족했거나 매우 만족했다고 응답한 의대생은 없었다. 반대로 부당한 대우에 대해 신고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부당한 대우를 신고하더라도 공정하게 다뤄지지 않을 것 같았다'라는 응답이 60.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뒤를 이어 ▲부당한 대우를 신고한 뒤 불이익의 두려움 51.72% ▲신고한 사실의 외부 유출 걱정 31.46% ▲부당한대우를 누구에게 신고해야할지 잘 몰랐다 30.56% 순의 응답률을 보였다. 의대협 조승현 회장은 "조금씩 의과대학 내 사회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속도와 방향은 시대의 변화에 비해 괄목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된다"며 "여전히 학생들이 공정성과 불이익 등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에 신고하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고 밝혔다. 이어 조 회장은 "학내 구성원 모두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가려 노력함은 부정할 수 없다"며 "다만 의과대학의 특수성을 이유로 이러한 사실들을 일축하기는 앞으로는 더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2020-03-13 05:45:55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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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장 공모 김윤 빠지고 김선민‧이상일 '2파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차분히 차기 원장 임명 과정을 밟고 있다. 차기 심평원장에는 이미 알려진 것처럼 '2파전' 양상이지만, 기존에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3월 6일 김승택 원장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발빠르게 신임 원장 임명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21일까지 차기 원장 공모 절차에 따라 서류접수를 마치고, 서류‧대면 면접 등이 포함된 심사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심평원을 이끄는 김승택 원장(전 충북의대 교수)의 경우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7년 3월에 임명돼 오는 3월 6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3년의 임기를 모두 채우는 복지부 산하기관장으로 기록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장 공모 과정을 취재한 결과, 김승택 원장의 바통을 이어 받아 공모에 지원한 인물은 2명으로 추려졌다. 구체적으로 심평원 김선민 기획이사와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이상일 교수가 지원했다는 후문이다. 김선민 기획이사의 경우 1964년생으로 서울의대와 동 대학원(예방의학)을 나온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한림의대 교수, 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담당관, 심평원 상근평가위원을 거쳐 현재 심평원 내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다. 환자안전 전문가인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는 1960년생으로 서울의대와 동 대학원을 나왔으며, 예방의학전문의로 한국의료질향상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의료기관 인증을 포함한 국내 의료제도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인물로 평가 받는다. 차기 심평원장 공모에는 김선민 기획이사와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가 지원했다는 후문이다. (왼쪽부터 심평원 김선민 기획이사,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 두 인물의 공통점은 꼽자면 문재인 정부 들어 보건‧의료 공공기관 주요 요직에 포진해 있는 인사들과 마찬가지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출신이라는 점이다. 다만, 이전부터 차기 심평원장 하마평에 계속 이름이 오르내리던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 내에서는 이를 두고서는 의외라는 반응이면서도 보건‧의료계 내에서 영향력을 보일 수 있는 무게감 있는 인물이 심평원장이 돼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차기 심평원장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실무 역할과 동시에 지난해부터 실시 중인 분석심사를 모든 질환에 제도화해야 하는 등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의료기관과 약국 현지조사와 자율점검 등 보건복지부로부터 위임된 요양기관 대상 조사를 앞장서서 이끌어야 한다. 특히 최근 들어 벌어지고 있는 건보공단과의 업무범위 중복 문제도 차기 심평원장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 중에 하나다. 한 의료계 인사는 "주요 보건‧의료 공공기관을 꼽자면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있을 것이다. 두 기관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게 추가 한 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며 "두 기관 간의 상호 견제와 협조가 잘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건보공단과 마찬가지로 심평원장도 무게감 있는 인물이 임명돼야 생각하는데 김윤 교수가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외"라고 평가했다. 한편, 공모에 따른 차기 심평원장 서류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심평원 임원추천위원회가 서류심사를 거쳐 면접을 진행해 청와대에 복수 추천한 뒤 청와대가 인사 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 임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2020-02-27 05:45:59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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