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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정신과 9000병상 사라졌다…지역 정신병원 폐업 수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상급종합병원에 이어 중소병원·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이 사라지고 있다. 정부 시행령으로 병상 수가 40% 감소했지만, 이를 보전할 길이 없어 경영난이 심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이 사라지고 있다. 정부의 정신의료기관 병상 간 이격거리 제한으로 일선 현장의 경영난이 심화한 탓이다. 저수가로 상급종합병원에서 관련 병상이 감소하는 추세에 지역사회에서도 같은 현상이 벌어지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상급종합병원에 이어 지역사회에서도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이 사라지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21년 3월, 정신의료기관의 병상 간 이격거리를 1.5m 이상으로 확장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시행했다. 병상 간 거리를 넓혀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줄이기 위함이었다.이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병상 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올해 초 기준 대부분 기관 병상 수가 기존 10병상에서 6병상으로 줄었다.■6만 개 병상 5만 개로 18% 감소…"폐업 병원 더 늘어날 듯"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로 기존 6만2000여개였던 우리나라 정신과 병상 5만1000개 수준으로 17.7% 감소했다.문제는 이로 인한 환자 수 감소로 일선 현장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시행 당시 수가로 감소한 환자 수를 보전해주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다는 것.더욱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기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하는 등 사실상 엔데믹을 선언했지만, 보건복지부는 늘어난 병상 간격을 되돌리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더욱이 정신질환 입원수가는 의료급여로 정액수가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진료서 수익을 보전하기도 어렵다. 진찰료·입원료·투약료·주사료·검사료 등이 모두 포함된 탓이다. 산정된 비용 역시 국민건강보험의 60~70% 수준으로 낮다.이에 200~300병상을 보유하고 있던 병원급 정신의료기관은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실제 대구광역시 소재 한 정신건강의학과 개인병원이 지난달 폐업하기도 했다.해당 병원은 코로나19 이전에 299병상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올해 초 기준 179병상으로 그 수가 40% 줄었다.이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부채가 누적되는 와중에 임대료 부담, 계속적인 물가·임금 상승세가 어려움을 키운 모습이다. 근로기준법상 병상 수가 줄었다고 해서 직원 수를 줄이기도 어렵다.■전문의 사직으로 이중고…"인력 기준에 병상 축소 악순환"대구광역시 소재 한 정신의료기관의 폐업 사유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사직률은 올라가고 있는데, 이로 인해 수용할 수 있는 환자가 더욱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정신의료기관은 의사 한 명이 60명의 환자를 담당하도록 하는 인력기준을 적용받는다.실제 한 병원은 10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중 6명이 퇴사하면서 기존 300개 수준이었던 병상을 120개로 축소해 운영 중이라는 것.이는 개원가도 마찬가지다. 애초 소규모로 병상을 운영하던 의원급 정신의료기관이 많았는데 이 역시 멸종 수순으로 가고 있다. 정부 지원이 없다면 더 많은 정신의료기관이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정신의료기관협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질환 입원수가를 행위별수가제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상 축소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여유분이 생긴 만큼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시설 기준이 변경될 때엔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상상도 못했다. 환자 수 감소에 대한 대책 없이 병상부터 줄여버리는 것은 넌센스다"라며 전국에서 적자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하소연 전화가 빗발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어 "병상 수가 줄면 의료 서비스가 그만큼 개선되는 만큼, 이에 따른 수가가 보장돼야 한다"며 "정신질환 환자에 의료급여 정액수가제를 적용하는 것은 건강보험 환자와의 차별을 양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지역사회 의료 공백 어쩌나…"국민 정신보건의료 우려"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이 사라지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 중엔 기초생활수급자가 많다는 것도 문제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지면서 치료를 위해 타 지역을 전전하는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환자가 집 근처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본인은 물론 보호자에게도 좋다"며 "먼 거리를 이동해야하고 낯선 곳에서 장기입원까지 하게 된다면 환자 본인에게도 손해고 여기서 오는 사회적 비용도 무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지역사회 정신과 병상에서 오는 장점이 많은데 기존 수가도 적고 시설적인 제한도 추가되니 살아남기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며 "장점이 있음에도 정책적으로 이를 소멸시킨다는 것은 국민 정신보건의료상 많은 손실을 야기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2023-05-13 05:30:00병·의원

코로나 병상 간 이격거리 기준 복원…병원계 "지원책 필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다음 주부터 코로나 병상 간 이격거리 조치가 복원돼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병상 축소가 예상된다.12일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운영 기준 한시적 완화 조치를 17일부로 종료하고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한다.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확진자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치료병상 운영 기준의 한시적 완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병원들은 오는 17일 코로나 병상 간 이격거리 한시적 완화조치 종료에 우려감을 표했다.적용 대상은 전담치료병상 중 병상 간 이격거리를 완화해 설치된 중증병상과 준중등병상, 중등증병상 전체이다.현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 시설기준 및 규격) 별표4에는 '중환자실에 설치하는 병상은 벽으로부터 최소 1.2m 이상, 다른 병상으로부터 최소 2m 이상 이격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고 있다. 일반 병실의 경우, 병상 간 이격거리는 최소 1.5m 이상이다.복지부는 다만, 분만특화 거점전담병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시설 공사를 거쳐 음압병상을 설치한 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전담병원 등은 병상 축소에 따른 이격거리 기준을 충족하나, 행정명령에 의해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한 일부 종합병원은 병상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다.복지부 측은 "오는 17일까지 전담치료병상 운영기준 한시적 완화 조치를 종료한다"면서 "완화 조치 적용 종료 후 해당 병상을 지속 운영하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병원들은 보상책 단계적 폐지를 우려하는 모습이다.중소병원 병원장은 "확진자 급증 시 병상 확대를 위해 이동형 음압 병상까지 독려한 정부가 보상금 폐지를 위해 의료법 적용을 들고 나온 것 같다"면서 "코로나 이전 병상 수 복원에 따른 병원들의 경영 회복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병원협회 임원은 "병상 간 이격거리 완화 기준 종료에 이어 행정명령에 따른 음압병상 확대 조치 해제도 예상된다"며 "코로나 확진환자 치료에 집중한 병원들이 자구책 마련하는 데 적잖은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2-04-12 12:05:40병·의원

병상 쥐어짜는 정부…병실 당 환자 수 늘리고 조기 퇴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연일 수도권 병상 대기 환자가 급증하자 정부가 또 다시 대책을 내놨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4일 '수도권 병상대기 해소방안'을 통해 병상을 중증환자 중심으로 운영을 효율화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재원적정성 평가 강화=일단 중증병상은 중환자실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재원 적정성 평가를 강화한다. 즉, 중증도를 엄격하게 구분해 중증이 아니면 신속하게 준중증 및 중등증병상으로 전원하라는 것. 중환자실 재원이 부적합한 환자가 전원(전실)을 거부한 경우에는 해당 병원의 손실보상에서 삭감하고 환자에게도 본인부담 처분을 내리는 등 패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재원적정성 여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주관으로 대한중환자의학회와 협력해 '재원적정성 자문위원회'운영을 통해 평가를 강화하고 전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호전 전후의 환자 상태를 상세히 기술하고 객관적인 중환자실 재원사유 및 치료계획 등 소명자료를 구체화한다. ■탄력적 병상 운영=병실당 입원가능한 환자 수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병상 설치시 각 병상간 이격거리 기준도 완화해 추가병상을 확보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전담치료 목적으로 지정한 병실에 대해 확대 운영하는 병상도 손실보상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병상 공동 활용=현재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중증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고려 비수도권 병상 공동활용을 통해 수도권 병상 여력을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이미 정부는 지난 17일 비수도권 가용병상의 70% 범위내에서 환자 배정이 가능, 17개 시도 배정 회의를 통해 비수도권 병상 공동활용 협조 요청을 내린 바 있다. ■병상배정 효율화=병상 배정팀 인력을 확충하고자 의료진의 업무도 일부 조정한다. 의사가 문진부터 병상배정까지 업무 전체를 담당함으로써 업무 단계에 따라 의사가 간호사, 행정인력 등 업무를 분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긴급대응상황실에 군의관 20명과 간호사 10명을 추가 배치했다. 배정이 어려운 중환자에 대해서는 중증병상전담팀을 신설하여 중환자 선별의 정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전원 및 조기퇴원 활성화=중증병상 입원환자 중 더이상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없어 전원(전실)이 가능한 것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는 전원 의뢰기관에 '전원의뢰료+이송비' 혹은 '전원수용료'를 지급한다. 전원의뢰료는 투석, 재활치료 등 필요한 치료에 적절한 의료기관 여부를 확인하고 전원추진 비용으로 중환자실 음압격리관리료의 3배를 지급한다. 전원수용료 또한 일반 및 음압격리실 입원료의 2배를 전원환자 입원일로부터 5일간 추가 지급한다. 전실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내 상태가 호전된 중환자를 전실(step down)한 경우, 전실 다음날 입원료를 2배 지급키로 했다. 또한 중등증병상에서 치료후 격리해제 기간(10일)보다 조기퇴원을 결정한 경우 재택치료 및 생활치료센터와 연계해 비용을 지급한다. 병원 조기 퇴원형 재택치료의 경우 '입원유지비+이송비'를, 병원 조기 퇴원현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입원유지비+이송비'를 각각 지원한다. 한편, 중수본은 이외에도 앞서 행정명령에 따른 병상확보 이외에도 거점전담병원(174병상) 추가 지정 및 자발적 참여병원 발굴 등으로 감염병 전담병원(978병상)을 추가지정했다.
2021-11-24 13:11:13정책

정신재활시설 운영시, 국유 재산 무상허용 법 개정 추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신재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및 사용을 허용하고 비용 또한 보조하도록 하는 법개정을 추진한다. 남인순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국회 보건복지위원)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촉진법을 대표발의하고 해당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당 법률안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자 등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로, 2019년 12월말 기준으로 총 349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신재활시설은 2017년 349개소, 2018년 348개소, 2019년 349개소로 정체돼 있다"며 "재활을 필요로 하는 정신질환자 등의 수에 비해 설치·운영 중인 정신재활시설의 수가 현저히 부족한데다가,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편견 등으로 인해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최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2021.03.05. 공포·시행)으로 치료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병상 정원 축소, 이격거리 도입 등 시설기준이 강화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보건복지부 추산 약 1만 5천 명의 입원환자가 퇴원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퇴원 후 재활 및 자립을 지원할 정신재활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남인순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정신재활시설을 효과적으로 확충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궁극적으로 정신장애인이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박성준·박완주·박홍근·양경숙·양이원영·이수진·최종윤·최혜영·홍성국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2021-04-20 17:10:31정책

정신병원 입원실 기준 강화…기존 병원은 약 2년간 유예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신병원 입원실 병상수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이 결국 의료계 의견을 수렴, 수정됐다. 복지부는 5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신병원 내 집단감염이 빈번해지면서 강화된 시설기준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가 제시한 시행규칙에 따르면 ▲입원실 당 병상 수를 현행 10병상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고 ▲입원실 면적 기준을 현행 1인실 6.3㎡에서 10㎡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6.3㎡로 강화 ▲병상 간 이격거리는 1.5m 이상 유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입원실에 화장실과 손 씻기 및 환기 시설을 설치하고 ▲300병상 이상 정신병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병실을 두도록 했다. <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및 적용시점 (시행일) > 이를 두고 일선 정신병원들은 "의료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자 복지부는 의견수렴을 나선 바 있다. 이번에 공포한 시행규칙은 이를 일부 반영한 안으로 가장 논란이 된 입원실 면적은 2023년 1월 1일까지 유예시켰으며 신규 정신의료기관에 한해 1인실 10㎡, 다인실 6.3㎡를 확보해야한다. 입원실 병상수 또한 기존 10병상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는 것에서 8병상 이하로 소폭 완화된 안을 유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2023년 1월 1일 이후로는 6병상을 맞춰야한다. 병상간 이격거리 또한 당분간은 1m이상을 유지하도록 유예했지만 2023년 1월 1일이후로는 1.5m 이상을 확보해야한다. 이와 더불어 병실내 화장실 설치기준은 빠졌지만(신규 정신의료기관은 적용)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은 설치해야하며 비상문, 비상경보장치, 보안전담인력 등은 즉각 시행해야하며 300병상 이상의 경우 격리병실 확보는 2023년 1월 1일이후로 유예됐다. 하지만 신규 정신의료기관의 경우에는 3월 5일 이후 시행일로부터 입원실 면적 기준을 1인실은 입원실 면적 기준을 1인실은 6.3㎡에서 10㎡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6.3㎡로 강화했다. 이와 더불어 입원실 당 병상 수를 최대 10병상(現 입원실당 정원 10명 이하)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며, 병상 간 이격거리도 1.5m 이상을 유지해야한다. 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금번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 강화와 입원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이어 "이해관계자와 당사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환경개선 협의체를 통해 추가적인 환경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3-05 12:17:32정책

정부 법안에 정신병원들 절반 "병동 접겠다"...우려 현실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신병원의 급속한 탈수용화로 정신응급의료시스템 붕괴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둘러싼 정신병원계 우려가 현실이 될 조짐이다. 복지부 입법예고 과정에서 거세게 반발한 일선 정신병원이 실제로 폐업하거나 강제퇴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동시에 회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전체 회원 대상 설문조사 중간집계 결과. 이미지: 메디칼타임즈 메디칼타임즈는 15일 기준 중간집계한 결과(응답 병·의원 44곳)를 확인했다. 이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회원병원 중 54.5% 즉 절반이상이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을 유지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79.5%가 입원 중인 환자의 강제퇴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0.9%가 환자 입원을 억제하기 위래 환자 수를 감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시말해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정신질환자의 입원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퇴원이 급증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복지부 입법예고에서 면적 및 이격거리에 의한 방역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5%가 '매우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병실 내 화장실 설치 효과가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86.4%가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와 더불어 일선 정신과 병의원들은 복지부 입법예고안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춰 시설 변경에서도 고민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복지부 입법예고안에 맞는 시설 변경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응답 회원병원 44곳 중 5곳으로 11%수준에 그쳤다. 그외 병의원 39곳(88.6%)은 시설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시설변경이 불가능한 이유로는 응답자의 50%, 절반이 경영상 시설 투자의 어려움을 꼽았으며 응답자의 77%는 현 시설에서 증·개축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증개축을 추진할 경우 증설 인·허가에서 난항이 예상된다는 게 일선 병·의원들의 답변. 일선 정신과 병동 관련 인력 감축에 대한 우려도 기우에서 끝나지 않을 듯 하다. 이번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정신과 병동 관련 인원 감축이 예상된다는 응답이 70.5%에 달했다. 이는 자칫 대규모 실직 상황이 우려되는 부분. 앞서 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입원실 당 병상 수를 최대 10병상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고 입원실 면적으로 현행 1인실 6.3㎡에서 10㎡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6.3㎡로 강화된 안을 제시했다. 특히 병상간 이격거리는 1.5m 이상 유지하도록 함에 따라 폐쇄병동을 운영하는 정신병·의원들이 즉각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신경정신의학회 최준호 총무이사(한양대구리병원)는 "정신병원은 타 급성기병원의 감염관리와 감염관리 시설 등 기준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면서 "정신질환의 치료 특상상 이격거리 보다는 치료받을 수 있는 공간 등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병실 이격거리과 면적에만 제한을 두면 오히려 환자가 인간다운 치료나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최 총무이사는 "현재 전체 회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중으로 향후 정책 제안에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계속해서 추가적인 설문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1-01-18 05:45:58학술

"동네의원, 고위험 정신질환자 정신과 외뢰시 수가 적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동네의원을 통해 고위험군 환자를 정신건강의학과로 연계하는 마음건강의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또 자타에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응급치료를 위해 24시간 정신응급팀과 정신응급 병상을 상시 확보하는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1~25년)'을 내놨다. 코로나19 극복과 전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향후 5년간 정신건강 분야에서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정신질환 조기 발견-맞춤형 치료-지속 치료를 통한 회복 지원 특히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기존의 건강한 사람도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는 등 코로나블루가 심각해지면서 국가적 대응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의 핵심은 동네의원을 통한 조기발견과 정신응급치료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동네의원서 수면제 첫 처방환자, 정신과로 연계 먼저 동네의원을 통한 정신과적 문제의 조기발견을 위해 복지부는 동네의원을 내원한 고위험군 환자를 정신건강의학과로 연계하는 사업 이른바 '마음 건강의원 시범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실시한다.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서일환 과장은 "현재 광역자치단체 한 곳을 계획 중으로 해당 광역단체 내 의료기관이 참여하면 보험수가를 적용해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네의원에 정신건강의학과 이외 개원의가 정신질환에 대한 전문성을 100%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는 정부도 인정하는 부분.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환자부터 정신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서 과장은 "동네의원에서 수면제를 처음 처방하는 환자라든지 정부가 제공하는 문진표에서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환자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로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으로 설계 중"이라고 전했다. 권역별 정신응급센터 지정 추진 또한 정신질환자의 신속한 정신응급치료 시스템도 크게 개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24시간 대기하는 정신응급팀과 정신응급 병상을 상시 확보하는 권역별 정신응급센터를 지정(21~25년)지정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14개소 지정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지역사회 기반 정신응급 대응체계 구축(안)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진행 중인 정신응급입원료 수가 시범사업도 결과에 따라 2023년부터 제도화하고 급성기 증상을 근거리에서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지역 급성기 정신응급의료기관을 확보한다. 시범사업의 골자는 응급입원 기간동안 응급입원료와 정신의학적 응급처치에 대해서는 100% 수가 가산.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문제가 제기된 폐쇄병동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안도 거듭 제시했다. 복지부는 현재 수정안을 검토 중인 최대 병상수, 병상당 이격거리 등 기준을 제시하며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입원실 실태파악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환경개선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퇴원 이후 지속 치료를 지원해 완치와 회복 가능성도 높인다. 외래치료 등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대상(중위소득 65% 이하)을 확대해 치료중단으로 인한 급성기 위험과 만성화로의 진행을 예방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올해부터는 타의에 의한 응급,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외래 및 발병 초기 치료비는 재정소요 등을 고려해 중위소득 120%까지 확대한다. 작년부터 내년까지 진행하는 퇴원전후 병원 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도 그 결과에 따라 2023년부터 제도화, 병원과 지역사회간 협력을 강화한다. 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그동안 정신건강 문제는 우리 사회의 뿌린 깊은 편견,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 인해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며 "그로 인한 부담은 당사자와 가족에게 지워졌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번 수립한 제2차 정신건강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문제에서 소외받는 국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1-14 14:21:00정책

정신병원 뒤집어 놓은 복지부...입법예고 수정안 나온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신병원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이 일부 수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2일 "입법예고 기간 중 의료계 의견을 적극 수렴, 그들의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고 수정안 마련을 위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가 입법예고 이후 반대여론이 들끓자 재입법예고를 낸데 이어 수정안을 마련 중이다. 복지부 홈페이지 내 입법예고 게시판에 수천개의 반대 댓글이 게시된 바 있다. 입법예고를 통해 발표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 사항. 쟁점은 기존 정신병원 입원실 공간을 1.5배 확보해야하는 시설개편안. 특히 입원실 병상수와 병상간 이격거리가 논란의 핵심이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3월 5일 이후 기존 10병상에서 8병상 이하로 축소하고 2023년 1월 1일이후에는 6병상 이후로 축소하는 안을 낸 바 있다. 병상 간 이격거리도 올해 3월 5일 이후로는 1m이상 유지하고, 2023년 1월 1일 이후로는 1.5m이상을 확보해야한다. 결국 환자간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 셈. 이밖에 비상문, 비상경보장치, 보안 전담인력,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 화장실 설치 등 기준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병상 간 이격거리 등에서는 여전히 첨예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 즉시 반대입장을 냈던 정신의료기관협회 측 관계자는 "입원실 병상 수를 8병상 이하로 낮추는 것은 논의해볼 여지가 있지만 병상간 이격거리를 1m이상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병상간 이격거리를 1m이상 유지하려면 전국 1만 3천여명의 입원환자에게 퇴원조치를 해야하는 실정"이라며 "병상 수를 줄이는 것도 유예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신종감염병 등으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오히려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신경정신의학회 측의 우려도 여전하다. 복지부와 논의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입법예고안 자체가 정신과에서는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게 일선 의대 정신과 교수들의 시각이다. 신경정신의학회 최준호 총무이사는 "정부가 발표한 병상간 이격거리를 늘리고 입원실 병상 수를 줄이는 등의 조치가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정신병원에서는 정신재활프로그램이 입원치료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를 수행하다보면 이격거리 등이 무의미해진다는 지적이다. 즉,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진행하면서 일부 조정 중이지만 여전히 간극은 있는 상황인 셈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수정안 논의 막바지 단계다. 최종적으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1-01-13 05:45:58정책

"정신질환자 거리로 내몰고 병상 띄우면 코로나 잡히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복지부가 5일, 오늘까지 입법예고한 정신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두고 반발이 거세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취약한 정신병동 내 입원실 병상기준과 시설기준을 개선하는 부분. 특히 입원실 면적을 기존 1인실 6.3㎡→10㎡, 다인실 4.3㎡→6.3㎡로 확장하고 입원실 병상 수를 기존 10병상→6병상으로 줄여야한다. 또 병상 간 이격거리를 1.5m이상 유지해야하고 300병상이상의 정신병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병상을 둬야한다. 다시말해 병원의 면적과 환자 수는 이미 정해져 있다보니 환자간 거리두기를 위해 일부 환자의 퇴원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한 것. 정신병동에 입원실 병상 간격 등 시설 기준변경 입법예고안에 반대가 거세다. 복지부는 감염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의료현장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복지부 홈페이지에 해당 입법예고 게시물에는 5일 기준, 2381개의 댓글이 달렸다. 국모 씨는 "갑자기 병원 시설을 늘리거나 환자를 내쫒는 것은 불가은하다"고 호소했으며 박모 씨는 "현장을 둘러보고 정책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배모 씨 또한 "감염병 관리 강화를 위한 목적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충분한 공간의 병원 면적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정만 바뀐다면 많은 병원의 병상이 갑자기 줄어들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 중 일부는 치료를 받지 못해 쫒겨나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박모 씨도 "걸어다니는 환자를 거리를 내몰고 병상 간격만 벌려 놓으면 뭐하느냐"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정치에 반대한다"고 했다. 게시물에 달린 댓글 여론의 상당수는 병상 간격 확보조치의 부작용으로 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퇴원으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4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입법예고안이 정신질환 진료체계에 엄청난 혼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일반 병원의 경우 입원실 면적 기준 1인당 4.3㎡, 병상 간 이격거리 1m 수준의 시설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 기준도 메르스 이후 강화된 기준이라는 게 학회의 설명이다. 게다가 이번 개정안에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을 이보다 높은 병상 면적기준인 1인당 6.3㎡, 이격거리 1.5m로 정한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신경정신의학회는 "급격한 시설 규정의 적용에 따라 2년내로 의원급의 입원병실은 폐업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며 "150병상의 중소규모 입원시설은 병상 수의 40%-50% 정도, 대형정신병원도 병상 수의 40%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이밖에도 4가지 부작용을 우려했다. 먼저 현재도 불안정한 정신응급의료시스템이 붕괴하고, 정신재활 시스템이 없는 급속한 탈수용화는 지역사회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더불어 급속한 병실 축소로 인한 정신병원 근무 의료인력의 대량 실직사태는 물론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수련환경까지 무너질 것이라고 봤다. 신경정신의학회는 "5일까지 입법예고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의 시행과 관련해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유할 것"이라며 "복지부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원점에서 재논의 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1-05 12:10:02정책

책상머리 정책이 불러온 뜻밖의 댓글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1749개. 보건복지부가 정신병원 시설기준을 개편하겠다면서 공개한 입법예고에 달린 반대의견들이다. 통상 온라인 입법예고에 붙는 의견이 아예 없거나 많아도 100여개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폭발적인 반응이다. 입법예고안을 언뜻 봐서는 복잡하지만 결론은 간단하다. 입원실 공간을 넓히고 환자 병상 간격을 다른 병원들과 마찬가지로 통일시키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3월 5일부터 달라진 시설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정신병원은 2022년 말까지 기준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을 주되, 해당 기간 내에는 입원실 병상 수를 최대 8병상으로 제한하고 병상 간 이격거리 1m를 지키도록 하기로 했다. 당장 3월까지 정신병원들은 일단 10병상이던 기준 병상을 8병상으로 바꾸는 공사를 벌여야 한다. 이 같은 복지부의 정책 추진에는 코로나19 감염 차단이라는 명분이 있다. 정신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되고 있으니 입원실 면적을 넓혀서 조금이라도 예방해보자는 것이다. 동시에 종별 의료기관 전체를 봐서라도 정신병원의 시설 기준이 열악하니 이번 기회에 현실화를 시켜보자는 의미도 더해졌다. 하지만 복지부 정책 추진에 있어 간과된 부분이 존재한다. 바로 환자들이다. 시설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정신병원은 입원환자의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여기서 불가피하게 퇴원하게 될 환자들의 갈 곳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정신질환자 대부분은 사회취약계층이라 복귀할 집도 마땅치 않은 이들이 상당수다. 더구나 이들을 수용할 사회복귀시설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정신질환자 70%가 건강보험과 비교해 저수가인 의료급여 수가를 적용받는 탓에 일반 병원들은 이들을 달가워하지도 않는다. 정신질환자 가족들도 덩달아 이번 시설기준 개편안에 반발하는 이유다. '환자가 먼저다'라고 해서 만든 시설기준 개편안이 정작 '환자를 내쫓는' 형국을 만들어내는 셈이다. 물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차단과 인권 측면에서 환자를 위한 시설기준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병실의 크기를 키우고 병상 간격을 띄우는 것만이 능사일까. 정신질환자 특성상 일반 신체적 질환을 가진 환자와 달리 병상에서 지내는 시간이 극히 적은 데도 말이다. 최근 시설개편안이 공개되자 정신병원들은 복지부에 일선 의료기관을 함께 방문해 현실을 파악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복지부는 바쁘다고 제안을 거절할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을 가서 눈으로 보고 개선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말뿐인 의견수렴이 아니길 기대해본다.
2020-12-28 05:45:50오피니언
초점

입원실 규격·병상거리 조정안에 비상걸린 정신병원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입원 환자 절반이 퇴원해야 한다. 대책도 없이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 정부가 입원실 규격을 두 배 가까이 넓히고 병상 간 이격거리를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일선 정신의학계가 발칵 뒤집혔다. 이들은 정부 발표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환자 절반이상이 퇴원해야 할 처지에 놓이는 데다 덩달아 직원들도 실직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하소연한다. 심지어는 단체행동까지 보일 조짐이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이렇다. 우선 정신병원의 입원실 면적 기준을 1인실은 6.3㎡(2평)에서 10㎡(3평)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1.3평)에서 6.3㎡(2평)로 강화한다. 입원실 당 병상 수를 최대 10병상(현 입원실당 정원 10명 이하)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며, 병상 간 이격거리도 기존엔 없었지만 1.5m 이상 두도록 변경했다. 또한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입원실에 화장실, 손 씻기 및 환기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은 격리병실을 별도로 두도록 했다. 단서로 복지부는 신규 정신병원에는 이를 즉시 적용하고, 기존 의료기관은 2022년 말까지 기준 충족하되, 해당 기간 내에는 입원실 당 병상 수를 최대 8병상, 병상 간 이격거리 1m 로 적용하기로 했다. 취재 결과, 복지부는 국정감사 이 후 시행규칙 발표 과정에서 두 차례 신경정신의학회와 정신의료기관협회 등과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코로나19에 따른 집담감염 방지를 위한 정신병원 시설개선 권고를 받은 뒤 즉각적인 후속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두 차례 의견수렴 과정에서 관련 의료단체들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이라고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밝혔지만 복지부는 일단 입법예고 후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이다. 복지부 측은 "이번 개정안은 청도대남병원, 대구 제2미주병원, 서울 다나병원 등 정신병원의 코로나19 집담감염 발생에 따라 입원실 면적 확보, 병상 수 제한, 300병상 이상 격리병실 의무화 등 감염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강행 시 입원환자 무더기 퇴원 불가피" 개정안이 발표되자 의료계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무더기로 퇴원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입원실 면적과 병상 당 이격 거리가 조정될 경우 환자 입원병상 규모가 감소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신의료기관협회에 따르면, 심평원 2019년 의료급여 입원환자 심사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병실당 입원환자 정원을 10명에서 6명으로 줄일 경우 기존 한 해 1621만 7564명에서 648만 7026명으로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1일 평균으로 하면 4만 4432명에서 1만 7773명으로 줄어든다. 정신의료기관협회는 입원실 간격 조정 시 환자 퇴원이 불가피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의 시설개조가 필요한데 관련 수가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입원환자도 40% 감소하는 데다 병상당 이격거리도 조정되는 만큼 절반 가까이 입원환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한 지방의 정신병원장은 "다인실 병실 기준을 6인실로 조정할 경우 40% 환자가 줄어드는 데다 입원실 면적도 넓어지고 그에 따른 병상 이격도 넓어진다"며 "이 때문에 정신병원의 병상수는 절반가까이 감축이 불가피하다. 기존의 식당과 강당 등을 입원실로 돌리는 방안이 있겠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입원환자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무더기 퇴사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입원환자도 줄어드는 만큼 의사와 간호사, 보호인력 등도 퇴사가 불가피할 것이다. 즉 정신병원 환자와 종사자 모두가 피해 받게 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신의료기관협회 측은 논의 과정에서 일반 병원과의 개정안 적용에 있어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2017년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일반 병원급의 경우도 이번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과 같은 입원실 면적과 병상당 이격거리를 적용했지만 의료기관 적용을 두고선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 이전에 개설된 병원은 종전에 시설규격을 따르기로 했던 것과 달리 이번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서는 모든 정신병원이 시설규격을 바꿔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일반 병원과 시설규격 적용에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결국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단계적인 적용도 어려운데 복지부는 향후 2년 안에 병원 입원실 모두를 개조하라고 시행규칙에 못박지 않았나"라고 허탈해 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의료급여환자가 대부분인 정신질환자 특성 상 보호자가 부재해 이들이 퇴원할 경우 오갈 곳이 없는 환자가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신경정신의학회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이사회를 가지기로 했다. 신경정신의학회도 이번 복지부의 시행규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 가뜩이나 대형병원 폐쇄병실마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입원환자들이 갈 곳을 잃을 처지에 놓여있다고 보고 있다. 의료급여 환자가 대다수인 정신질환자의 특상 상 퇴원한다고 해도 뚜렷하게 머물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실제로 2018년말 기준 심평원 상급종합병원 정신과 폐쇄병동 현황에 따르면, 43개 상급종합병원 폐쇄병동 병상 수는 전체 857개로 2011년 1021개에서 200여개 감소했다. 신경정신의학회 최준호 총무이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신병동의 이격거리 조정 등은 필요한 것은 맞다. 하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적용하는 터라 의료기관들의 대비가 부족하다"며 "이대로 그대로 적용된다면 입원환자들이 갈 곳이 사라진다. 대학병원도 폐쇄병동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안을 마련해놓고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학회에서도 긴급 이사회를 가지고 이 상황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정신병동 관련 개정안이지만 의원급 의료기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병동을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많은데 이번 개정안의 영향으로 병동 운영을 접겠다는 곳이 상당수"라고 덧붙였다.
2020-11-30 12:00:59병·의원

|수첩|코로나 방역 중심에 정은경 본부장이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3주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의 생활 패턴이 달라졌다. 확진환자 발생과 접촉자 동선이 매일 공개되면서 전 국민들의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방역이 일상화됐다. 시간이 흐르면서 확진환자가 자가 격리 등 방역당국의 관리 하에 있는 내외국인으로 한정되고, 추가 발생 시기도 전보다 둔화됐다. 아직 속단하긴 이르지만 5년 전 186명(사망자 38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한 메르스 사태와 전혀 다른 양상인 셈이다. 당시 청와대 하명을 받은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와 확진환자 동선 공개 여부와 접촉자 관리를 놓고 격한 대립을 보였으며, 확진환자 관리 소홀을 명분으로 삼성서울병원을 비롯한 많은 의료기관의 폐쇄 조치가 단행됐다. 또한 의료 전문가 목소리보다 국정 유지에 방점을 맞춘 복지부의 어설픈 방역정책으로 메르스와 사투를 벌인 많은 의료인들이 허탈감과 자괴감에 빠졌었다. 그렇다면 2020년 문재인 정부의 방역체계는 달라졌을까. 냉정히 평가하면,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문 정부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 발생 이전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촘촘히 점검 보완하는 등 전 정부와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는 궁색한 변명이다. 그럼 되묻고 싶다. 메르스 사태가 없었다면 그렇게 했겠느냐고 그리고 문 정부에서 메르스가 첫 발생했다면 무엇이 달랐겠냐고. 복지부는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메르스 사태를 교훈으로 병상 간 이격거리 의무화와 면회객 제한, 상급종합병원 입원병동 슬라이딩 도어 설치 등 의료기관 감염관리 정책을 강도 높게 시행했다. 전 정부의 과오를 발판으로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한 만큼 생색을 낼 사안이 아니라는 의미다. 여당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라서 신종 코로나 사태를 잘 대응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전 정부의 과오는 차지하더라도 메르스라는 교훈을 얻었기에 국민들과 의료계, 정부 모두 합심해 타개해 나가고 있다는 표현이 맞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역당국을 바라보는 의료계 시각이다. 노란점퍼를 입고 매일 브리핑하는 공무원 중 눈에 띄는 인물은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이다. 메르스 사태 시 질병관리본부 센터장으로 노란점퍼를 입고 연일 마이크 앞에 섰을 때와 지금은 다르다. 당시 역학조사관으로 차출된 많은 의사 공무원들은 사태 종료 후 감사원의 감사처분으로 직책 강등 등의 수모를 겪었고 이중 질병관리본부를 떠난 의사도 적지 않다. 의사 출신인 정은경 본부장 역시 센터장 정직 감사원 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감수하며 질병관리본부를 지켰고 문재인 정부에서 본부장으로 발탁됐다. 의료계가 정은경 본부장에게 신뢰를 보이는 까닭은 그가 단순히 의사라는 이유가 아니라 메르스 사태 처리과정을 몸소 체험하면서 폐쇄적 관료주의 문제점을 명확히 알고 의료현장에 부합한 방역체계를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신종 코로나 사태 관련 청와대와 복지부 대응 방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분명한 사실은 현재의 국가적 위기상황을 박능후 장관도 문재인 대통령도 아닌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이 중심을 잡고 헤쳐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전 정부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된 질병관리본부장의 실질적 위상은 현 정부에서 변화된 게 없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와 차관급 회의 모두 참석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인사권도 사무관 이하로 국한되어 있다. 대학병원 한 보직자는 "메르스 종료 후 책임회피와 자리보전에 급급했던 복지부 장관과 고위직 공무원들과 달리 정은경 당시 센터장은 처분을 감수하면서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면서 "국가 방역체계 중심은 질병관리본부다. 그 중심에 정은경 본부장이 있기에 의료계가 신뢰하고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함께 버틸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 사태 이후 언제 닥칠지 모르는 또 다른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오랜 기간 숙련된 전문가 출신의 제2의, 제3의 정은경 본부장이 필요한 이유다.
2020-02-12 05:45:50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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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활병원 지정기준에 의료인력기준 제외...1년간 유예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재활의료기관 본 사업 핵심인 의사와 간호사 필수인력 지정기준의 1년 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평가에서 의료인 인력기준은 제외되며 시설과 장비 등을 중심으로 당락이 결정된다. 복지부가 신청한 재활의료기관 의료인력 기준 1년 유예안이 규개위를 통과했다. 25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이낙연 총리·김지형 지평 대표변호사)는 최근 보건복지부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를 통해 중요 규제가 아닌 비중요 규제로 판단하고 원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 만성기의료협회를 비롯한 많은 요양병원들이 지적한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활성화 걸림돌인 의사와 간호사, 의료기가 등 보건의료인력 기준을 1년간 유예하는 수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재활의료기관 본 사업 첫 설명회를 통해 본 사업 1기(2019년~2022년) 30개소(5천병상)를 시작해 2기(2022년~2025년) 50개소(7천병상), 3기(2025년~) 100~150개소(1만 5천~2만 5천병상) 등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또한 2018년 한 해 동안 현황 자료에 입각해 의료인력 기준을 엄격 적용한다는 방침을 피력했다. 재활의료기관을 준비해 온 요양병원들의 강도 높은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복지부가 지난 6월 공개한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로드맵. 1단계 30개소로 명시했다. 특히 의료인력 채용 어려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방 요양병원의 경우, 사전에 명확한 인력기준 공지없이 작년 한해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지정기준을 준수하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복지부가 고령사회 핵심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을 제외하고 현재 시범사업 중인 일부 병원 중심으로 본 사업을 가려 한다고 재활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의 문제 제기 중 일부를 수용했다. 의사와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력 지정기준을 1년간 유예한 재활의료기관 지정 후 재평가를 거쳐 확정하는 수정 고시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복지부 고시안을 그대로 수용한 만큼 의료인력 지정기준안은 1년 유예됐다. 시설과 장비는 기존 기정기준안과 동일하다. 복지부가 관련법에 의거 불가피성을 고수한 보건의료인력 기준안이 결국 1년 유예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재활의학과 전문의 입원환자 40명 당 1명, 간호사 환자 6명 당 1명 등의 기준이 1년간 보류된 셈이다. 물리치료사 환자 9명 당 1명, 작업치료사 환자 12명 당 1명, 사회복지사 150병상 당 1명 등은 그대로 준용된다. 보건의료인력 지정기준 유예 시기는 고시 시행 후 1년이라는 점에서 오는 9월초부터 내년 9월초가 유력하다. 그동안 해당 의료기관은 재활 보건의료인력 지정기준을 맞춰야 한다는 의미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의 또 다른 관심인 대형 요양병원 분할 신청도 허용하기로 했다. 일례로, 500병상 이상 A 요양병원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A 요양병원과 B 요양병원으로 병상수를 조정해 재신고한 후 이중 재활의료기관 신청을 하면 이를 받아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재활의료기관 신청 요양병원은 복지부의 엄격한 지정평가를 거쳐 확정된다는 점에서 탈락한 병원은 그동안의 시설과 장비, 병원 분할 그리고 신규 병원 병상 간 이격거리 1.5m, 주차장 확보기준 상향 등 행정적, 경제적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 재활의료기관 의료인력 지정기준 1년 유예는 인증평가 기준에도 준용된다. 복지부가 요양병원들의 강한 반발을 일부 수용해 의료인력 기준안 유예와 분할 신청을 인정하기로 했다.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을 통과한 요양병원과 병원 필수조건인 인증평가에서도 의료인력 기준을 1년간 유예한다. 하지만 의료인력 기준 유예기간 이전 인증을 신청한 병원은 기존 의료인력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가 복지부 원안을 그대로 수용 결정한 사항을 최근 통보받았다. 보건의료인력 기준은 1년간 유예되고, 시설과 장비는 그대로 간다. 인증기준은 지정기준에 연동된 만큼 인력기준 유예 역시 동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병상 수가 큰 일부 요양병원은 두개 요양병원으로 쪼개 지자체에 신고한 후 이중 한 곳을 복지부에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신정하면 된다. 동일한 지정절차와 심의 거치게 된다"면서 "종별 분리와 변경에 따른 손실은 재활의료기관 지정 결과와 무관하게 병원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내부 보고 거쳐 이번주 중 재활의료기관 관련 고시를 확정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2019-08-26 06:00:59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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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기관 의사·간호사 지정기준 1년 유예 가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요양병원들의 문제제기를 일정부분 수용해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핵심인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지정기준 적용의 1년 유예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16일 메디칼타입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들이 지적한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활성화 걸림돌인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지정기준을 1년간 유예하는 수정안을 규제심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가 재활의료기관 의료인력 지정기준에 대한 전향적 검토에 돌입했다. 복지부의 당초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로드맵. 앞서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지난 6월 4일 본사업 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설명회를 통해 본사업 1기(2019년~2022년)는 30개로(5천병상)로 시작해 2기(2022년~2025년) 50개소(7천병상), 3기(2025년~) 100~150개소(1만 5천~2만 5천병상) 등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또한 2018년 한해 동안 현황 자료에 입각해 의료인력 기준을 엄격 적용한다는 방침을 피력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수도권 제외 2명), 간호사 환자 당 6명 이하, 물리치료사 9명 이하, 작업치료사 12명 이하, 사회복지사 1명 이상(150병상 초과 시 2명) 등 법령에 입각한 기준이다.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참여를 기대한 많은 요양병원들의 탄식과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특히 지방 요양병원의 경우,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기준을 작년 한해 준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결국, 요양병원을 배제한 채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중인 재활 특화 병원 중심으로 본사업을 끌고가고 있다는 불만이 강하게 제기됐다. 복지부는 고령사회 대비 요양병원 문제제기를 일부 수용해 재활의료기준 지정기준 수정안을 규제심사 중이다. 복지부는 내부 협의를 거쳐 요양병원들의 문제제기를 일부분 수용하기로 했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기준을 본사업 지정 1년간 유예한 후 재평가를 거쳐 확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수정안을 규제심사 중으로 8월 중 확정된 지정기준을 토대로 공고를 통해 본사업 시행 기관을 모집할 계획이다.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신청 병원을 대상으로 5개월 간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빠르면 내년 1월 본사업 참여 병원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지정기준 1년 유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현 의료인력 기준. 본사업 대상에 선정되더라도 의료인력 기준을 1년간 유예하며, 한 해 동안 의사와 간호사 지정기준을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수가 적용의 경우, 의료인력 기준을 못 맞춘 요양병원은 재활의료기관 수가에서 제외한다. 요양병원은 요양병원 수가를 그대로 적용하고, 요양병원에서 병원으로 종별 전환한 병원은 급성기 수가를 적용한다. 하지만, 대형 요양병원의 분할에 따른 신규 요양병원 지자체 신고와 신규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병상 이격거리 1.5m 유지는 그대로 준용된다. 또한 요양병원에서 병원으로 종별 전환 시 주차장 확보기준인 300㎡당 1대에서 150㎡당 1대로 강화 유지도 현행 유지한다. 지난 6월 복지부와 심평원 주최 재활의료기관 1기 본사업 지정기준 설명회에서 요양병원들의 문제제기 모습. 복지부 관계자는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지정기준의 엄격한 적용에 대한 요양병원들의 문제제기를 일부 수용해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지정기준을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신중 검토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현재 지정기준 수정안을 규제심사 중으로 유예기간 동안 의료인력 기준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8월 중 본사업을 공고할 예정으로 얼마나 많은 요양병원들이 신청할 지 알 수 없다"면서 "의료인력 기준 외 다른 기준과 병원 종별 전환에 따른 병실 이격거리와 주차장 면적은 법령에 명시된 내용으로 변경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질 높은 요양병원의 재활의료기관 참여 확대를 위해 의료인력 기준 1년 유예라는 한발 물러선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요양병원들의 본사업 참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19-07-17 06:00:59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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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사업 16년만에 사실상 백지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 서초구 원지동 이전사업 논의가 16년 만에 사실상 백지화됐다. 의료원은 현 부지내 재건축과 인근 미공병단부지 신축, 세종 이전 등을 대안으로 제시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결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임기 반환점을 돈 NMC 정기현 원장은 의료원 이전 사업과 공공의료대학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킨다는 입장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62,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은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얼마전 분석된 원지동 신축병원 전략 환경영향평가에서 경부고속도로 소음 이격거리(140m)로 현 부지의 71%를 축소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원지동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국립중앙의료원 동일 사안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에서 이격거리 55m로 면적 부지 31% 축소 결과가 제시됐다.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 논의는 1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의료원은 2003년 광명과 용인, 성남, 서울 등의 이전 후보지 관련 국립중앙의료원 상징성을 고려해 서울 서초구 원지동 이전 건립을 발표했다.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으로 부지 재검토(2006년), 서울시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 재추진(2008년), KDI 적정성 검토와 예산 확보, 복지부-서울시 업무협약 체결(2014년), 문화재 매장 확인 문화재조사(2015년) 등을 진행했다. 또한 중앙감염병병원 설치에 따른 추가부지 확보 복지부와 의료원, 서울시 공동실무협의(2015년~2016년), 감염병병원 건립 반대 주민공청회(2018년~2019년) 등 많은 굴곡을 경험했다. 정기현 원장은 "2009년 사전환경성검토의 경우 소음 이격에 따른 31% 면적 축소에서, 올해 전략환경영향평가는 71% 면적 축소로 나왔다. 경부고속도로 소음을 감안하면 18층 규모 신축병원을 2층 이하로 해야 한다는 의미로 원지동 이전은 현재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참고로, 을지로 현 국립중앙의료원(466병상) 부지는 8341평, 원지동 현대화 사업(600병상) 부지는 2만 306평,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사업(100병상) 부지는 8427평 등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전경. 정기현 원장은 "고속도로에 방음벽과 방음터널을 설치해도 병원건물 저층부 조망권 침해는 차지하더라도 수 백 억원의 추가 예산과 도로공사 협의 등이 필요하며 핵심인 소음 이격거리로 부지 축소비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의료원은 원지동 이전 대안으로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현 을지로 부지 내 재건축과 인근 미공병단 부지 이전, 행정도시 세종시 부지 및 남북 의료 협력 경기도 파주 이전 등이다. 이중 주목되는 대안은 현 을지로 부지 재건축과 미공병단 이전이다. 재건축은 현 의료원 부지 내에서 병원 건물 재건축을 의미한다. 중구청과 지역주민 대다수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에 반대하며 현행 유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의료원 인근에 위치한 미공병단은 주한미국 이전으로 현재 비어있다. 1만 2734평 규모 공시지가 4862억원(2018년 기준)으로 부지 반환 시 국방부 재산이며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서울 입지 유지와 병원 신축 주민 입장 등을 판단했을 때 정부의 정치적 결단만 선행되면 다각적으로 유리하다는 시각이다. 다만, 미군 사용 부지의 환경정화로 1~2년 이전이 미뤄질 수 있으나 이전 신축병원 환경평가와 설계 등과 동시 병행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003년부터 논의된 NMC 서초 원지도 이전은 소음 이격거리로 사실상 불발됐다. NMC 원지동 병원 조감도. 정기현 원장은 "국방부와 4~5차례 만남을 통해 미공병단 이전 문제를 논의했다. 국방부는 미공병단 부지의 공시지가 보전이 이뤄지면 의료원 이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줬다"면서 "정치적 결단이 선행된다면 예상보다 빠르게 이전이 진행될 수 있다"며 긍정 평가했다. 세종시 이전은 세종시 반곡동 일대 3만 6000여명 부지로 저렴한 부지가격(917억원)과 행정도시 위치, 세종시 적극적 지원, 공공중심 혁신성장 거점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타 지역 이전에 따른 서울시와 서초구 반발과 의료수요 부족, 매몰 비용 발생, 지방 이전에 따른 임직원 동요 등 난관이 적잖은 실정이다. 정기현 원장은 "지난 16년간 지속된 원지동 이전 문제는 부지 축소로 불가능하다. 현 의료원 부지 내 재건축과 미공병단 이전, 세종시, 파주시 등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면서 "더 이상 의료원 이전사업을 미룰 수 없다. 서울시와 복지부의 신속한 결단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또 다른 핵심 사업인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신설에 따른 실습병원 역할도 내부 논의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정기현 원장은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법안 의결에 대비해 의료원 내 별도 추진단을 구성해 실습병원 역할과 기능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의료대학원으로 교수 정원은 최소 89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의 교원 자격 기준에 입각해 교수 요건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하고 "의대생 교육과 임상, 공공의료 정책 등 세 가지 교원 트랙을 검토하고 있다"며 엄격한 기준에 입각한 공정한 교수 전환을 예고했다. 의료원 핵심 과제인 외과계 전공의 기근과 전문과 전문의 충원 여부도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신설과 맞물려 있다. 정기현 원장은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원지동 이전 불가 상황과 을지로 현 부지와 미공병단 등 4개 대안을 제시하며 복지부와 서울시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정기현 원장은 "병원장과 전공의 호프 데이 등 격이 없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신뢰감을 높여가고 있다. 일부 진료과 스탭 당직 해소를 위해서는 결국 전문의 채용이 불가피하다.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확정되면 유능한 의료인력 채용이 수월해진다는 점에서 전공의와 전문의 수급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3년 임기 반환점을 지난 정 원장은 "지난 절반은 의료원 현황 파악과 각종 사건사고로 정신이 없었다. 남은 기간은 이전 문제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정기현 원장은 끝으로 "국립중앙의료원 기능과 설정은 전체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와 분리될 수 없다"고 전제하고 "명실공이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사람 중심의 체계 강화라는 위상과 기능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며 의료계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2019-07-08 12:00:56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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