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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으로 물들었던 경기도醫 선거 변성윤·이동욱 도전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3년 만에 재개되는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에서 평택시의사회 변성윤 회장과 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이동욱 위원장이 다시 맞붙는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5일 회장 선거 후보자 신청을 받은 결과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와 이동욱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이들은 앞선 제34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서도 2파전을 벌인 바 있다.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에서 평택시의사회 변성윤 회장(왼쪽)과 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이동욱 위원장이 다시 맞붙는다.결과는 이동욱 후보의 승리로 끝났지만, 변성윤 후보에 대한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경고가 부당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회장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됐다. 변성윤 후보는 5번의 경고를 받아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는데 이는 근거가 없거나 과중하다는 것. 3년의 소송 끝에 법원이 변성윤 후보의 손을 들어주면서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가 재개된 상황이다.변성윤 후보는 이 같은 상황 겨냥한 듯 출마의 변을 통해 현재 경기도의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소송으로 경기도의사회가 회장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면서 회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불투명하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경기도의사회에 대한 감사조차 이뤄지지 않아 3년째 결산서만 나오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변성윤 후보는 "대의원회 의장이 아직도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대의원조차도 예산결산을 심의한 적이 없어 어디에 얼마가 적절하게 쓰였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다"며 "대의원들은 그저 찬반 의결만 할 뿐 토론을 통한 심의는 불가능하다. 불행하게도 서면결의는 단 한 번도 부결이 된 적이 없다"고 전했다.이어 "지금의 경기도의사회는 누가 봐도 우리가 과거에 보던 정상적인 경기도 의사회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며 "경기도의사회는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뀌어야 한다. 사람이 바뀌어야 의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동욱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변성윤 후보의 출마의 변이 구태의연한 네거티브 비방이라고 맞섰다. 34대 집행부 대의원총회가 개최되지 못한 이유는 변 후보 측이 제기한 소송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또 의사면허취소법 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회원 권익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이동욱 후보는 "그들은 자신의 것을 빼앗겼다는 식으로 회원 민생엔 관심 없이 대의원총회 무효 소송, 10여 차례 회장 형사고소, 마스크 유언비어 유포 등 각종 고소 고발을 반복하며 괴롭혔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꿋꿋하게 회원들만 보고 달려왔다. 앞으로도 회원들만 믿고 가겠다"고 전했다.이어 "반드시 의사면허취소법을 개정하겠다. 의대 증원을 투쟁해 회원들의 미래를 보호하겠다"며 "방사선 안전관리자 교육 등 각종 진료실 악규제를 지금까지 싸우며 개선시켰던 것처럼 앞으로 더욱 회원들의 권익을 지켜나가겠다"며 강조했다.한편,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우편투표는 오는 24일부터 2월 7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전자투표는 2월 6일부터 7일 오후 6시까지다. 개표는 오는 2월 7일 오후 7시부터 진행되며 당선인 공고는 이날 오후 8시 이후로 예정돼 있다.
2024-01-12 11:52:53병·의원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의사라는 직업은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대중은 또 한 편으로 의료 서비스를 일종의 공공재(公共財)로 인식하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도 한다. 필수 과를 외면하고 비급여 미용과 개업에 치중하는 의대생들의 선택을 비난하기도 하고,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기도 한다. 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직업이다.안정적인 소득과 정년 없는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 학창시절 남들보다 몇 배로 열심히 공부하고, 꽃다운 20대를 연구와 임상 수련에 쏟아부었으니 최소한 의사 자격이라도 단단하게 유지하고 싶지만, 대중이 들이대는 잣대는 그렇지 않다.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면허에 관한 제재를 받지 않고 계속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계속 형성되어 왔고, 관련 법개정 요구가 거세게 이어져오다가, 급기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2023. 11. 20.부터 보건의료관계 법령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 법규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면허 취소가 가능해졌다. 소위 “의사면허취소법”이라 불리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다.개정법의 내용일단 의료법 개정이유부터 살펴보자. 좀 길지만 시간을 할애하여 읽어볼 필요가 있다.“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되,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면허 취소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략)...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일정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의료법 제·개정이유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자면, ① 집행유예 선고만 받아도 의사 면허 취소, ②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 ③ 면허 재취득시 교육 프로그램 이수 정도가 개정이유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겠다.그리고 법령 본문의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전현행 법 (2023. 11. 20. 시행)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의미함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2의2.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ㆍ제2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신설)의료법 시행령 제31조의8(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때에는 면허재교부 대상자가 제2항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교육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교육 내용가. 환자 권리의 이해나.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다.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라. 그 밖에 보건ㆍ의료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2. 교육 시간: 40시간 이상③ 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2.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3. 그 밖에 보건 윤리 또는 의료 윤리와 관련된 교육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④ 교육프로그램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사람이 부담한다.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프로그램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법의 적용범위 / 주의사항 등개정법 시행 이후 많은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MSO 사업을 하고 있는 의료인, 실손의료보험 관련 분쟁 중인 의료인, 동업분쟁 중인 의료인 등 형사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군에서 우려가 깊은 듯하다.#1 소급 적용과 관련한 적용 범위는?- 과거에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제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부칙 제2조(의료인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행위로 인해 지금 면허가 취소될 일은 없으니, 지금부터만 조심하시면 되겠다.#2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는?시술이나 수술 중 단순 부주의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레이저를 너무 강하게 조사하여 화상이 발생한 경우 등) 면허취소 사유에서 배제하고 구제해 주겠다는 것이 개정 의료법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이다.다만 일상 생활 속에서 한 과실치상 범죄는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행위 중이라고 하더라도 고의로 범한 죄 또한 구제 대상이 아니다.또한, 너무 심각한 실수나 부주의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비도덕적 진료행위)” 로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3 간호사도 포함인지?의료법상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즉, 개정법의 적용 대상이다.# 면허 재취득 방법은?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 등에서 40시간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필요조건으로 하여,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면허 재교부 여부가 결정된다.맺음말“의사면허취소법”은 개정 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또 법 개정 이후에도 꾸준히 의문과 비판이 이어지며 헌법소원까지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하지만 한 번 개정된 법이 다시 원상복구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니, 당장은 이 법률에 적응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지금까지 관련 업무를 수임하면서 의사가 형사 처벌을 받았던 케이스들은 대략 아래와 같은데, 상당수의 사례에서는 의사 스스로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보건복지부, 수사기관 등의 연락을 받고 조사 끝에 기소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기도 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내 진료 방식이나 운영 방식이 아래 범죄 행위들과 연관되어 문제가 되지 않는지 한 번 되짚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또는 대리·유령수술, 요양급여 거짓청구로 인한 사기,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허위진단서 발급, 비대면 처방전 발급, 리베이트 수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브로커 사용을 통한 환자유인알선, 비의료인과의 동업(요양급여에 대한 사기죄로 연결됨),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경우, 허위·과장광고(주로 벌금형), 동업 과정에서의 업무상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등
2023-12-18 05:00:00오피니언

의료인 금고형 이상 면허취소...의사면허취소법 20일 시행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계 우려가 높았던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이 현실로 다가왔다.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일은 오는 20일부터다.의료법 개정 전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했을 때에 국한했지만 지난 5월, 의료법 개정으로 모든 법령 위반으로 확대됐다.앞서 의료계는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으로 칭하며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특히 직무와 무관한 범죄에서도 금고형 이상의 유죄판결시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는 점에 대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생존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자율규제권을 강조하며 의료단체에 의사면허 관리 권한을 줄 것을 요구 중이다.또한 의료법 개정으로 면허 재교부 요건도 강화된다. 면허 취소 의료인이 면허증을 재교부 받으려면 40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한다.의료법 개정으로 성범죄·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이 강화됐다. 이는 성범죄·강력범죄 의료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자는 취지다.해당 교육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고, 교육에 따른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했다.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기관장은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에 제출해야하며 세부사항에 대해선 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면허취소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면허 재교부 후 다시 위법행위로 인해 반복적으로 면허취소가 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한다"며 "의료인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3-11-14 11:10:34정책

금고형 이상 의사면허취소·환자 본인확인 의무 '현실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의료법,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이 공포됐다. 시행은 오는 11월 20일부터다. 환자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도 1년의 유예기간 후 본격 시행된다.정부는 19일 의사면허취소법과 본인확인 의무화법을 공포했다.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법들이지만 결국 법 조항으로 만들어져 현실화 된 것.금고형 이상을 받았을 때 의사면허 취소 내용을 담은 의료법. 11월 20일부터 시행된다.의사면허취소법은 의료계의 강한 반대 속에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계는 해당 법에 대해 간호법안과 함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지만 거부권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개정된 조항은 의료법 8조 결격사유에 대한 것인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다.결국 법은 만들어졌지만 정부는 개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6일 오후 간호법안 국무회의 의결 결과 브리핑에서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당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본인확인 의무화를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일은 1년 후인 내년 5월 20일이다.복지부는 본인확인 의무화를 담은 건강보험법도 공포됐다. 국민건강보험법 12조 4항으로 "의료기관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때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징수금을 부과한다. 시행일은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진 후 시행될 예정이다.
2023-05-19 18:44:30정책

산넘어 산…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계가 수십년 째 주목해왔던 보험업법 즉,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오늘(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의료계 파장이 예상된다.다만,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중계기관을 맡길 것인지 여부는 추후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남겨뒀다.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법안소위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모습.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법안소위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전재수, 윤창현, 고용진, 김병욱, 정청래, 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을 병합 심사한 결과 통과시켰다.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은 의료계 최대 민감법안 중 하나였지만 최근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이슈가 소용돌이 치면서 해당 법안 대응에 주력하지 못하는 사이에 정무위 문턱을 넘었다.이는 지난 2009년 정무위에 상정된 이후 14년간 의료계가 예의주시해왔던 이슈. 보험업계는 물론 금융위원회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정부 업무계획으로 발표하며 추진 의지를 불태웠다.반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치과의사, 한의사까지 환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며 반대하며 첨예하게 맞서왔다. 특히 최대 쟁점은 청구 중계기관. 만약 실손보험 심사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을 경우 제2의 자동차보험으로 비급여 진료비 삭감 우려가 팽배했다.이처럼 청구 중계기관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거세지면서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에서도 좀처럼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시간을 끌어왔다. 수차례 공청회, 토론회를 거치며 14년 째 제자리 걸음을 했지만 올해 접어들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해 결국 정무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정무위 한 관계자는 "일단 법은 통과했지만 중계기관 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추후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도록 여지를 남겨뒀다"면서 "사실상 중계기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추후 금융위가 시행하기에 앞서 정무위와 협의해 추진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고 말했다.
2023-05-16 18:42:01정책

복지부 "본회의 통과한 의사면허취소법 개정 당정협의 추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보건의료계는 투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다.간호계는 면허 반납 등의 준법투쟁을 예고하고 있으며, 의료계도 거부권 행사 대상에 의사면허 취소법이 빠지면서 투쟁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비록 간호법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간호법 처우 개선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적극 약속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도 당정 협의를 통해 의사면허취소법 개정 가능성을 내비치며 달래기에 나섰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6일 오후 간호법안 국무회의 의결 결과 브리핑에서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당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 같은 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안은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간호사가 자부심을 갖고 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6일 오후 간호법안 국무회의 의결 결과에 대해 브리핑했다.복지부는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요양돌봄시스템 구축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강화 ▲간호사 처우개선 국가 책임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마련 ▲의료현장과 소통 강화 등을 약속했다.조 장관은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돌봄 체계 구축, 직역 사이 합리적인 협업 체계 마련, 사회적 논의를 통한 법체계 구축 원칙을 갖고 노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분절적인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산재된 법․제도를 정비해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지난 4월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 따라 간호인력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근무 강도도 완화하겠다고 공언하며 핵심 내용만을 담아 리플릿으로 제작하며 정부 의지를 담았다.구체적으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5명, 간호조무사는 한 명당 8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숙련 간호사가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해 신규 간호사 업무 적응을 돕고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지원센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직역간 업무범위도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실제 조 장관은 브리핑 직후 고려대 안암병원을 찾아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 등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진료지원인력 간호사들은 업무범위가 불분명해 정체성에 혼란이 있고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업무 수행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했다.조 장관은 "어느 영역보다 협업이 중요한 의료영역에서 여러 직역이 간호법안으로 갈등을 겪는 게 안타깝다"라며 "간호인력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와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복지부는 간호사 한명당 환자수 비율로 제시한 1:5가 당장에는 불가능할 정도의 상징적 숫자지만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는 입장도 정했다.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 1인당 환자수는 16.3명 수준인데 1:5 체제로 가는 것은 굉장히 많은 간호사가 필요하다"라며 "간호대 정원을 늘리기 등 양성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간호사 인력이 많은 환자를 간호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적극적인 정책 수단을 만들어서 진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간호인력 개선책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간호등급제 등 크게 2가지 제도를 앞세웠다.임 과장은 "두 가지 정책을 통해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배치 기준을 정하고 있고 배치 수준에 따라 수가로 지원하고 있다"라며 "입법 사항이라기보다는 간호인력 수급의 문제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 접근 방향"이라고 말했다.이어 "간호사 처우 문제는 책임지고 개선한다는 목표를 갖고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상반기 중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책, 올해 중에는 간호등급제 개선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대한간호협회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당일(16일)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반쪽짜리 결정에 찜찜한 총파업 유보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보건의료계와 간호계의 분위기는 상반됐다.대한간호협회는 1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라며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과 관료를 단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간협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회원 10만51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8.6%에 달하는 인원이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 방식은 면허증 반납 운동, 1인 1정당 가입하기 같은 클린정치 캠페인 등이다.보건의료단체연합도 즉각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정부가 거부해야 할 이유도 없고 국민 다수의 이해에 위배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라며 "도리어 간호인력 확충,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었다. 실질적인 간호인력 확충과 환자안전, 지역연계가 가능한 법안으로 간호법을 보충해 조속히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역시 "정치적 입장에 따라 정부 입맛대로 법을 골라 거부권을 행하는 정치 수준은 안타까움을 넘어 부끄러운 지경"이라며 "정당한 입법 절차로 마련된 간호법에 대한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비판했다.다만 의료계는 간호법 거부권에 대해서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의사면허취소법 결론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17일 예고했던 총파업은 유보하기로 했지만 20일째 이어오는 릴레이 단식 투쟁은 이어 나갈 예정이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결정은 환영하지만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라며 국회에서 신속히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통령 결정에 아쉬움이 있지만 우선 17일 계획한 연대 총파업은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깊은 고뇌 끝에 국회 재의결 시까지 유보할 것"이라며 "법안 처리가 원만히 마무리 될 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또 "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화되기 이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인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한 재개정 절차에 국회와 정부가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2023-05-16 16:38:14정책

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직역간 과도한 갈등 초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 요구권을 의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일명 의사면허취소법 의료법 개정안은 거부권에서 빠졌다.윤 대통령은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간호법 제정안 심의 관련해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 간호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윤 대통령은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을 거부한 유일한 대통령"이라며 간호법 거부권 행사 결정에 대해 날을 세웠다.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의료체계를 위하는 '위선'이고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무능'이다. 국회의원 입법권을 무시하는 '오만'이다"라며 "지금이라도 거부권 행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본회의에 간호법을 재상정해 표결에 붙여야 한다. 표가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해야하고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국민의힘 의석수가 115석으로 3분의 1일 넘는 만큼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23-05-16 11:31:13정책

여당 이어 복지부도 "간호법 재의 요구하겠다" 공식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16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즉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를  요청하겠다는 것이다.조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에게 간호법 재의 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며 5가지 이유를 들었다. 우선 조 장관은 "정부는 국민 건강 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는데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사이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갈등 확산을 우려했다.또 "의료에서 간호만 분리해 의료기관 외에 간호 업무가 확대되면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간호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고 의료기관 외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이라며 "고령화 시대 선진화된 돌봄체계는 신중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돌봄체계' 마련을 위해서라도 간호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 재의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 복지부 제공)조 장관은 "간호법안은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어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된다"라며 "돌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등 기능과 협업을 위한 직역 사이 역할이 국민 수요에 맞게 재정립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 조항도 다른 직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며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라며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거부권 행사 쪽으로 입장을 정하자 이번에는 간호계가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간호계는 수술실 간호사 즉, PA 간호사의 준법 투쟁을 앞세우고 있는 상황.조 장관은 "PA 간호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라며 "단체 행동에 대해서는 환자 곁을 지켜온 간호사들이기에 앞으로도 계속 (환자 곁을)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일선에서 간호사를 많이 만났는데 돌봐야 하는 환자 수가 너무 많아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점, PA 간호사의 법적 불안 문제가 컸다"라며 "간호법 제정과 무관하게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이미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 간호사 업무 부담을 낮추고 전문성을 높이면서 간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간호법안에 들어있는 '지역사회' 문구에 대한 우려도 짚으며 법 제정 만으로는 간호 환경이 좋아질 수 없다고 단언했다.조 장관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업무가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될 수 있다는 것에 많은 보건의료단체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라며 "법 개정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계속될 수도 있다. 의료기관 방문 돌봄 협업을 위한 직역 사이 역할이 재정립 되는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또 "간호법에는 간호사 역할과 업무, 처우개선 조항이 들어있는데 간호사 업무와 역할은 의료법 개정 없이는 간호사가 원하는 대로 확대될 수 없다"라며 "간호법은 새로운 의료환경에 적합한 의료 요양 돌봄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의 대안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한편,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13개 보건의료연대는 간호법안 및 의사면허취소법 또한 대통령이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이는 현실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조 장관은 "의사단체와는 의료법뿐만 아니라 정책적 사안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다"라며 "간호법 이외 다른 법안 (거부권)에 대해서는 당정 협의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2023-05-15 15:13:11정책

당정 "간호법은 의료체계 붕괴법" 대통령 거부권 건의 결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당정은 14일 고위당정협의체를 열고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를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이 지난 14일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 요구를 건의키로 결정했다. 이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요구했던 바이지만 보건의료계 관심법안인 의사면허취소법은 빠짐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14일,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를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힘은 간호법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법안이라고 했다.당정은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인 간의 신뢰와 협업을 저해,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면서 "어느 국가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으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없이 간호만을 별도 법으로 제정할 경우 의료체계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당정은 간호법을 '간호조무사 차별법' '신카스트 제도법'이라고 칭하며 해당 법을 제정했을 때 부작용을 지적했다.당정은 "간무사의 학력은 차별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법으로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며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이라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했다.또한 당정은 약 400만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들이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앞으로 돌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요양기관과 방문돌봄 등의 기능, 협업을 위한 직역 간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는데 간호법안은 '돌봄'이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오해를 초래해 협업을 어렵게 한다고 봤다.또한 당정은 간호계에서 요구했던 처우개선 관련해서는 지난 4월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통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당정이 입장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5일 오후 2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3-05-14 20:27:02정책

답이 정해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WHO(국제보건기구)가 한국시간으로 7일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를 결정하면서 보건복지부가 더 급해졌다. 국내 감염병 위기단계를 조정하기 전에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의 끈을 만들어놔야 하기 때문이다.질병관리청은 조만간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시기를 결정할 방침을 밝힌 이상 비대면 진료 종료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사실 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예상했던 시나리오다. 문제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과정이 복지부의 기대와 달리 어긋나면서 꼬이기 시작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약사 출신 의원은 물론 여당 국회의원까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멘붕에 빠졌다.그럼에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며 시범사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4월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범사업에 담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웬걸. 복지위는 4월 법안소위에 비대면 진료법안을 상정조차 안했다. 아직 법안을 심사할 단계도 아니라는 판단이 담긴 것이다.최근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등 보건의료계를 뒤흔드는 대형 이슈가 터진 것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보건의료계는 여전히 단식투쟁과 천막농성으로 고개를 돌릴 여유가 없다.  복지부도 여유가 없기는 마찬가지. 입법화는 물 건너갔지만 시범사업 형태로라도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이전에 비대면 진료의 끈을 이어갈 태세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복지부가 분주하게 준비하는 이 순간에도 약계에선 비대면 진료와 연계한 약배송을 둘러싼 잡음은 계속되고 있어 보건의료단체 및 산업계와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격오지·장애인 등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들에게 비대면 진료 혜택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취지는 알겠지만, 그보다는 국정과제 미션(?)을 수행하는데 급급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2023-05-10 05:30:00오피니언

의원급 수가협상 의협이 나선다...대개협 협상권 스스로 포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올해도 어김없이 의료계의 한 해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수가협상 시즌이 돌아왔다.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되면서 진료량이 증가, 이는 곧 진료비 증가로 이어져 일선 개원가를 위한 협상 전망이 밝지 않다. 여기에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등 현안 등 우선순위에 밀리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개원가의 수가 인상률 협상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 유형을 대표해 협상에 나설 협상단도 변화를 맞는 모습이다. 개원가 대표 조직인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협상 전면에 나선 지 2년 만에 스스로 그 권한을 포기한 것.수가협상 자체가 불합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거부한다는 게 공식적인 이유지만 올해 수가협상 전망이 어느 때보다 어둡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대신 협상은 대한의사협회가 맡는다. 의협은 상임이사회에서 2024년도 수가협상에 나설 선수 명단을 확정지었다. 김봉천 대외협력부회장이 단장을 맡고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 강창원 대한내과의사회 보험부회장, 백재욱 의협 보험자문위원이 참여한다. 이 중 조정호 이사와 강창원 부회장은 수가협상에 3년 연속 참여하게 됐다.대개협은 지난해 수가협상 결렬을 결정한 직후 이미 수가협상 보이콧을 선언했다.이필수 의협 회장은 2021년 당선 직후 수가협상 권한을 산하 기관인 대한개원의협의회에 위임했다. 의협은 개원의만을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개협 역할을 강화하며 의협은 측면 지원하기로 했다.당시 이같은 결정은 이필수 회장의 '새로운 시도'라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수가협상 권한 완전 이관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대개협이 독립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기도 했다.이후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2년 연속 수가협상 단장을 맡으며 협상을 진두지휘했다. 그가 나선 첫해에는 코로나19 대유행 직격타를 맞으며 3%의 인상률을 받아냈다. 4년 만에 협상을 타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상황은 이듬해에 반전됐다. 코로나 대유행 상황이 이어졌지만 가입자 측은 의료기관 진료비 증가율을 앞세우며 건강보험 재정 투입에 인색했고, 의원은 결국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최종 인상률은 2.1%에 그쳤다.올해는 지난해보다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율이 더 높아졌다. 의료기관이 수가 인상을 호소할 근거 하나가 사라진 셈. 대개협은 협상 거부를 선언했다. 이에 더해 의협에 수가협상에 나서면 안된다, 공급자 단체와 연대해 수가협상을 거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김동석 회장은 "수가협상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가 인상이 이뤄지지 않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현재 구조에서는 수가협상에 참여할 이유가 전혀 없다. 정부도 해마다 SGR 모형을 꼭 바꾸겠다고 하면서도 수년간 반복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그러면서 "협상에 나서는 모든 공급자 단체가 공감할 것"이라며 "대개협도 의협의 위임을 받아 협상에만 나설 뿐이지 협상을 할지 말지 최종 결정권자는 의협이다. 공급자 단체와 연대해 수가협상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실 김동석 회장은 지난해 수가협상 직후 즉각 협상단장 사퇴를 선언하며 협상 거부를 선언해왔다. 이후에도 수가협상의 필요성에 수차례 의문을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일찌감치 대개협의 수가협상 거부는 예고된 상태였던 것.당시 김 회장은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와 건보공단의 수가협상 폭거에 분노한다"라며 "일방적인 협상 쇼의 희생양이 되길 거부하고 강력히 항거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대개협은 수가협상의 부당함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단호히 저항할 것"이라며 "의협은 반드시 불공정하고 폭력적인 일방적 수가협상을 거부해 달라"고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수차례 요구했다.대개협이 수가협상 거부를 선언하면서 의협은 울며 겨자 먹기로 협상단 구성을 주도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미 수가협상이라는 틀이 있는 상황에서 협상 자체에 아예 나서지 않는다는 것은 회원 권익과도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일단 협상단 자체는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도 대개협은 수가협상에 나설 단원이나 자문위원 추천을 전혀 하지 않았다.김봉천 수가협상단장은 "회원 권익을 지켜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협상단을 꾸렸다"라며 "협상 과정에서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협상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다"라고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수가협상단 구성에서부터 삐걱대는 상황이 연출되자 일각에서는 대개협의 결정에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수가협상 참여 경험이 있는 의협 전 임원은 "의원급 유형의 대표성은 대개협이 갖는 게 의협의 앞으로 방향성을 위해서도, 대개협을 위해서도 좋은데 수가협상 그 자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에서 나아가 진짜 나서지 않는 것은 아쉬운 모습"이라며 "협상이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대개협으로서의 역할 자체를 포기하는 것 아닐까"라고 지적했다.이어 "나아가 현 정부의 방향성, 의원급의 각종 지표 등을 고려했을 때 협상 결과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음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라 그 의미보다는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5-06 00:46:42병·의원

한달 앞둔 수가협상…엎친데 덮친 악재에 벌써부터 암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계 한 해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수가협상 시한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밝지 않다. 협상 당사자인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 모두 내·외부 현안에 매몰돼 정작 수가협상은 오히려 뒷전으로 미뤄지는 모습이다.예년이라면 통상적으로 이뤄지던 일정들이 차일피일 늦어지는가 하면 예전에는 없던 공급자와 가입자의 소통 확대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건보공단 수장 없는 상견례...시작부터 힘 빠지나건강보험공단과 수가협상에 참여하는 공급자 단체장은 오는 11일 2024년도 요양급여비 계약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단체장 상견례지만 건보공단을 대표하는 이사장은 공석이기 때문에 직무대행 중인 현재룡 기획이사가 참석한다. 상견례 일정도 지난해보다 일주일 더 늦게 예정됐지만 비어있는 기관장 자리는 결국 채워지지 않았다.자료사진. 지난해 수가협상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 모습.통상 기관장이나 임원 공모에 최소 2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다만, 현 정부 특성상 공모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내정자만 정해지면 임명까지는 일사천리로 이뤄지는 특성이 있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임명 당시에도 공모 진행부터 임명까지는 2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  건보공단 이사장 공모는 4월 중순부터 시작했다. 통상적인 시간을 고려한다면 6월 중순은 돼야 임명이 되겠지만 현 정부 특성을 반영한다면 5월 중순에는 임명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6명의 인사가 지원했으며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면접 절차를 거쳐 3~5배수로 추천,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5월 중순에 임명되더라도 수가협상 시작을 함께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기관장 상견례는 수가협상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상징적인 행사 중 하나인 만큼 협상의 한 축인 건보공단 이사장이 부재하다는 것은 공급자 단체 입장에서는 힘이 빠지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한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장은 "기관장 상견례는 수가협상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대세에는 큰 영향이 없다"라면서도 "확실히 기관장 부재 여부에 따라 무게감이 달라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씁쓸함을 보였다.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에 총력 의료계, 협상 여력 있나보건의료 직역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는 현재 '총파업' 카드까지 꺼내 들고 대국회 투쟁을 앞두고 있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예견하고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단식 투쟁에까지 돌입했다.자료사진. 의료계는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이처럼 혼란스러운 정국에 내년 적용될 '수가'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게 사실. 의협도 내부적으로 수가협상단을 꾸렸지만 대내외적인 상황 때문에 수가협상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아직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다.의협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수가협상에 대비해 열심히 자료는 만들고 있는데 대외적인 상황이 워낙 어렵다"라며 "건보공단도 제대로 준비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안다. 공급자 단체의 목적은 회원 권익 보호인 만큼 준비는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공급자 단체도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를 제외하고는 내외부 사정으로 아직 수가협상단 구성을 공식화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각 공급자단체에 수가협상단 명단 통보를 요구하고 있지만 마무리 하지 못한 것. 우선 대한약사회는 박영달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고 이영민 대외협력본부장, 이광희 보험이사, 이용화 보험이사가 협상단을 구성했다. 한의협은 안덕근 보험부회장을 수가협상단장을 맡았으며 한창연 보험이사, 김민규 보험·의무이사, 김주영 보험·약무이사가 협상에 나선다.반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회장 선거를 거쳐 5월부터 새 집행부가 꾸려지면서 협상단 구성도 늦어지고 있다. 수가협상 역사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마경화 부회장이 올해도 협상단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역시 수가협상단장만 각각 김봉천 대외협력부회장,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맡기로 했고 구체적인 협상단원은 알리지 않고 있다.건보공단 재정위는 여전히 미구성…가입자-공급자 소통 요원자료사진. 지난해 건보공단 재정소위는 5월 10일 첫 회의를 가졌다. 올해는 5월 11일 기관장 상견례를 개최한다.내년도 수가 인상에 추가로 투입할 건강보험 재정 규모를 결정하는 조직인 '재정운영위원회' 구성도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로 보건복지부가 구성한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는 직장가입자 대표(노동조합 5인, 사용자 단체 5인), 지역가입자 대표(농어업인 단체 3인, 도시자영업자 단체 3인, 시민단체 4인), 공익대표(관계 공무원 2인, 건강보험 학자 8인) 등 총 30명으로 운영된다.늦어도 4월 중순에는 첫 회의를 갖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며 수가협상 채비를 했지만 시작부터 늦어지고 있는 것. 재정위는 가입자 중심 조직이다 보니 공급자 단체는 꾸준히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재정위가 수가인상 투입 재정을 정하는데 의료계 위원은 단 한 명도 없다"라며 "재정위에 공급자 단체가 꼭 포함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가협상을 거부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목소리에 건보공단은 그동안의 공급자 측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그동안 협상 방식을 탈피해 보겠다는 의지를 일찌감치 드러냈다. 본격 수가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공급자와 가입자, 건보공단이 먼저 소통의 시간을 가져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하지만 이러한 계획은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와 공급자가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이다.공급자단체 관계자는 "매번 이 같은 협상 방식은 안된다는 말을 반복하지만 결국은 올해도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은 협상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구체적인 일정부터 어긋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지표들도 의료계에 유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05-02 05:30:00정책
분석

간호법 패키지 묶인 '면허취소법'…수정안 기회도 놓쳤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비롯해 의료법 개정안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안이 원안통과 됨에 따라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한때 정치적 쟁점으로 급부상하면서 전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간호법 이슈에 휘말려 손써볼 틈도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된 의사면허취소법. 사실 일선 진료실을 지키는 의사들에겐 더 중요한 법안일텐데요. 왜? 어쩌다? '원안대로' 국회 통과라는 결과에 이르렀는지 짚어보겠습니다.■간호법과 패키지? 거부권에선 가능성 희박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가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상정했을 때만 해도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은 무관해보였습니다.운명을 달리한 것은 복지위가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을 일괄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하면서부터입니다. 직회부 이전까지만해도 의사면허취소은 법사위에서 721일째, 2년 이상 묵으면서 소멸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치르고 제22대 국회가 열리면 자동폐기될 수도 있었죠. 실제로 앞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으니까요.의사면허취소법이 수정안도 마련하지 못한채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는 어안이 벙벙한 모습이다. 하지만 복지위가 법사위에 계류된 간호법 이외 장기 계류법안을 일괄 본회의에 상정, 표결을 준비하면서 두법안은 한배를 탔죠.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간호법을 먼저 처리하고 의료법 개정안은 추후 논의를 거쳐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돌았지만 운명의 여신은 의료계에 등을 돌렸습니다.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대통령 거부권인데요. 의료계는 국회 본회의 통과 즉시 대통령 거부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난 바 있죠. 하지만 이는 모두 간호법 관련 거부권이지, 의사면허취소법은 논외라는 점입니다. 국회 내부에서도 여·야를 불문하고 의사면허취소법은 대통령 거부권을 쓸 명분이 없다는 사실은 공감하는 바입니다.다시말해 본회의 표결까지는 운명을 같이했지만 향후 혹시라도 있을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하더라도 의료법과는 무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지 말자'고 설득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죠.■진짜 문제는 의료법…놓쳐버린 수정안 기회그런 점에서 의사면허취소법은 국회 본회의 표결 전에 수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이상 거대 야당이 밀어부치면 막을 수 없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죠.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없다면 차선책으로 수정안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료계 내부에서도 새어나오고 있습니다.사실 의사면허취소법 수정안을 만들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복지위가 본회의에 6개 법안을 일괄 부의했을 당시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회 내부에서도 의료법에 대해선 수정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당시에도 중범죄가 아닌 모든 범죄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죠.멀리 갈 것도 없이 최근 국민의힘이 제시한 중재안에도 의료와 관련된 부분에서 중범죄로 국한해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것만 보더라도 의료계가 의지를 갖고 움직였다면 수정안을 도출하는 것은 가능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에만 집중하는 사이 의료법은 수정안도 도출하지 못하고 원안통과됐다. 하지만 당시 의협 비대위는 코앞에 닥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철회에 매달리면서 중재안을 마련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회발 수정안 논의 조짐이 있었지만 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이 "법안 완전 폐기"를 외치며 철야농성에 나서면서 명확하게 선을 그었죠. 의협 한 임원은 "중재안 마련이 필요한 것은 알지만 당장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막고 급한 불을 끄고, 이후 대책을 고민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명 표심을 거론하며 야당을 자극하면서 수정안 마련 기회는 점점 더 멀어져갔습니다.이후 의협 등은 국회를 직접 찾아 수정안 반영을 제안해기도 했지만 끝내 기회를 얻지 못하면서 파국으로 치닫았습니다.■의사면허취소법, 국회 통과 직후 쏟아지는 우려본회의 통과는 순식간에 결정됐습니다. 간호법과 별개로 추가적인 시간을 시간을 갖고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을 보기 좋게 빗겨가며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통과시키자 의료계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입니다.미처 제대로 대응하기도 전에 본회의에서 최악의 결과물까지 받아 든 상황이니 그럴만도 합니다. 의료계도 앞서 '간호법'에선 이렇다할 공식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마저도 의사면허취소법 동시 국회 통과에는 발끈하며 '집단행동'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대전협이 의사면허취소법을 경계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의사는 파업만 해도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병원장이 이를 악용하면 의사는 근로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다는 우려입니다. 지난 2020년 의사 총파업에서 전공의 등 젊은의사들이 주축으로 추진한 만큼 이번에도 전공의가 움직일 경우 그 파장은 상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지부도 같은 맥락에서 전방위적 대응을 준비하는 지 모릅니다.국회 한 관계자는 "의료현장에 법을 실행해보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법 개정을 해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의료현장에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2023-05-01 05:30:00정책

의사면허취소법도 통과, 젊은의사 '단체행동' 카드 꺼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간호법과 함께 의료법 개정안,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도 국회를 통과하면서 젊은의사도 파업 등 '단체행동' 카드를 꺼내들었다. 2020년 의료계 파업을 주도했던 세력인 만큼 이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자료사진.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보건의료연대는 단체행동에 나섰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의사면허취소법 및 간호법이 최종 공포되면 파업 등 전국 전공의 단체 행동을 논의하며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 근절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대전협은 "소아진료 접근성, 필수의료 전공의 확보 등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정부와 협의에도 적극 임했지만 국회가 의료계와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 시키면서 젊은의사들을 단체 행동으로 유도하고 있다"라며 "의사가 필수의료 영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 진료현장에서 의사의 전문성이 존중받고 지원적인 환경에서 젊은의사가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구축을 희망한다"고 주장했다.대전협은 의사면허취소법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면허 취소 결격 사유를 '성범죄 및 강력범죄'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 더불어 응급환자 강제수용 시행규칙 및 의료법 개정에 따라 수련 도중 면허 취소가 자주 일어날 수 있다고도 했다.간호법 역시 의료인의 실질적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동의하지만 간호사 업무 범위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대전협은 "간호법 원안은 대리처방, 대리수술 합법화 등 실질적 업무 범위 변경 가능성이 있고 민간 지역사회통합돌봄센터 확대로 일차의료기관과 역할 혼란을 부를 것"이라며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하나의 팀을 이뤄 지역사회 통합 의료돌봄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대전협은 국회를 통과한 이들 법안이 공포라도 된다면 환자안전, 전공의 건강권 확보, 보건의료체계 개혁을 위한 1만5000명의 전공의 양심선언과 함께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 근절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했다.대전협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의사면허취소법 및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사면허취소법은 성범죄자 및 중범죄자에 한정하고 간호법은 정부와 여당이 만든 중재안으로 해야 한다는 것.더불어 ▲전공의 주52시간제 및 24시간 연속근무 제한 즉시 도입 ▲전공의 1인당 환자수 15명 내외 즉시 제한 ▲인턴제 폐지 2024년 즉시 시행 ▲초기 전공의 수련비용 전액 지원 ▲상급종합병원 입원 진료 중심 운영 전환 ▲지속가능성 확보 위한 건강보험 개혁 등을 함께 요구했다.대전협은 "직역의 정당한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업무범위 변경 시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의 암묵적인 승인으로 중증응급의료 및 일차의료 제공 동기가 저하될 것"이라며 "의사 이외 타 직역의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에 대한 고발 등 근절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3-04-28 16:11:19병·의원

복지부, 간호법 여파 초긴장…의료재난 '관심단계' 발령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을 통과하면서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계 파업·휴진 등 후폭풍에 초긴장 태세다.앞서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가 간호법 등 복지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을 예고했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는 즉각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했다고 28일 밝혔다.복지부는 28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했다. 복지부는 앞서 보건의료 직역단체들이 예고한 총파업시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대책 마련에 돌입한다며 발빠르게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복지부는 지난 27일 본회의 통과 소식과 함께 긴급간부회의에 이어 자체위기 평가회의를 열고 현재의 상황을 재난위기 '관심단계'로 격상할 것을 논의, 28일 긴급상황점검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재난위기 '관심단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긴급상황점검반은 복지부 제2차관을 반장,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부반장으로 두고 총괄팀(보건의료정책관)‧비상진료팀(공공보건정책관)‧지자체대응팀(건강정책국장)‧대외협력팀(건강보험정책국장)‧소통홍보팀(대변인) 총 5개 팀으로 구성했다.이는 일일점검체계로 운영, 24시간 의료이용에 차질이 발생하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비상진료기관(보건소 포함) 운영현황도 함께 점검한다. 이어 지자체, 건보공단, 심평원 등 유관기관과도 협력해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복지부 관계자는 "당장 의료현장에서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는 지 모니터링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긴급상황점검반 구성
2023-04-28 11:57:42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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