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의사등급 허위신고한 의사…'업무정지 40일' 합법 판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를 비상근인력으로 허위신고해 요양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의사 A씨에 대한 업무정지 40일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이승한)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을 기각했다.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를 비상근인력으로 허위신고해 요양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의사 A씨에 대한 업무정지 40일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의사 A씨는 목포시에서 B요양병원을 공동개설해 운영한 의사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8년 10월 15일부터 5일 동안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및 2018년 6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15개월을 지정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이들이 의사등급을 허위로 신청해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비용을 부정수급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에 따르면, 의사등급은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의사 수에 따라 산정돼야 한다. 시간제 또는 격일제 의사의 경우는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인정한다.하지만 A씨는 비상근인력인 한의사 C씨가 2015년 12월 23일부터 2016년 11월 15일까지 주 1~3일, 20시간 미만으로 근무해 의사등급이 2등급임에도 1등급으로 상향해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이들이 부정수급한 요양급여비용은 1억3998만원, 의료급여비용은 4311만원에 달했다.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 A씨에게 40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그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C씨는 평일 근무 시 조기 출근 및 점심시간 근무, 퇴근시간 이후 근무 등을 통해 1일 8시간을 초과하고 토요일 근무 4시간을 합산하면 주 3일 이상 20시간 근무 요건을 충족한다"며 "당직근무까지 포함하면 넉넉히 0.5인분인 비상근의사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또한 "40일 업무정지처분은 병원을 실질적으로 폐업해야 하는 불이익이 초래된다"며 "입원환자 140명은 노환의 중증 환자들이 대부분인데 전원 과정에서 건강상 위해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은 "B병원은 상근 한의사는 월 600만원, 격일제 근무 한의사는 월 27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데 C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급여를 받은 내역이 없고, 2016년 9월 100만원, 2016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이들은 "그는 기존에 근무하던 병원이 있었는데 A씨의 부탁에 따라 한의사인력이 부족해 B병원에서도 근무를 시작했다"며 "근무 경위 및 월급 지급 사실 등을 비춰볼 때 B병원에서 충분한 시간 동안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C씨의 근무시간은 월, 수요일 각 7시간, 토요일 4시간이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일부 추가적인 진료행위가 있었더라도 비고정적인 진료시간까지 근무시간으로 산입하는 것은 일정 수준 이상 근로시간이 고정적으로 확보된 의사인력에 급여비용을 가산하려는 제도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2심 재판부 또한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며, 항소를 기각했다.※ 해당 판결문은 이곳을 누르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10-02 05:30:00정책

"적정성 평가 족집게 과외 근절하려면 절대평가로 바꿔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요양병원 적정성평가를 둘러싼 '족집게 과외' 논란에 앞서 평가방식을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상대평가 방식의 적정성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평가지표 또한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남 회장은 "요양병원 적정성평가를 개선하지 않으면 컨설팅업체의 족집게 과외를 근절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대적인 평가체계 개편을 요구했다.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적정성평가 기준개선 등을 요구했다. 앞서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의 적정성평가 이면에 '족집게 과외'라는 꼼수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요양병원계 입장을 밝힌 셈이다.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일부 요양병원들이 적정성평가에서 상위 등급을 받기 위해 컨설팅 업체로부터 '족집게 과외'를 받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최 의원은 컨설팅 업체가 중등도 이상의 통증 개선 환자분율, 욕창 개선 환자분율,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 등을 조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꼼수로 적정성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짚었다.이에 대해 남충희 회장은 적정성 평가의 근본적인 대책을 제안했다.남 회장은 "객관성이 결여된 지표로 적정성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위 등급은 가산, 하위 등급은 폐업을 감수해야 할 정도로 혹독한 감산 조치를 하는데 양심적인 평가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보건복지부는 2021년 2주기 3차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결과와 질 지원금을 연계해 올해 7월부터 1년간 △종합점수 상위 10% 이하 입원료 20% 별도 산정 △종합점수 상위 11~30% 입원료 10% 별도 산정 △4등급 이상이면서 종합점수가 직전 평가 대비 5점 이상 향상된 경우 입원료 5% 별도 산정 등의 가산수가를 적용했다.반면 종합점수 하위 5%에 대해서는 의사등급 및 간호등급 입원료 가산과 필요인력 보상을 2분기 동안 받을 수 없도록 환류 처분했다.실제로 지난 6월 초 발표한 요양병원 2주기 3차 적정성평가 결과 604개 기관이 질 지원금으로 623억 원 상당의 입원료 가산을 받았지만 하위 5%에 해당한 51개는 2분기 동안 환류 처분을 당했다. 또한 남 회장은 적정성평가 상위 등급 요양병원에 지급한 질 지원금이 건보재정에서 추가 확보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짚었다.복지부는 요양병원 전문의 50% 이상 입원료 가산을 18%에서 13%로, 50% 미만 입원료 가산을 10%에서 5%로 축소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분으로 질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괸 형국이라는 지적이다.남 회장은 "요양병원의 의료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충족 여부를 절대평가한다면 전국의 모든 요양병원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현재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과잉 경쟁을 조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지표도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요양병원협회가 문제 삼는 대표적인 평가지표는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 △욕창 개선 환자분율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율 △항정신성의약품 처방률 △중등도 이상의 통증 개선 환자분율 △일상생활수행능력(ADL) 개선 환자분율 등이다.  남 회장은 "상당수 환자가 욕창이 발생한 상태에서 입원하고, 노인환자의 특성상 욕창 발생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 한명이라도 생기면 하위 50%로 떨어지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거나, 항정약을 투여하거나, 통증이나 일상생활수행능력을 개선할 수 없는 중증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일수록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없는 게 적정성 평가 구조"라면서 "이는 정부의 요양병원 정책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질타했다.한편, 요양병원협회는 적정성평가 취지가 의료질 향상과 수가 가감지급이라면 절대평가로 전환 및 평가지표 개선 등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2023-11-15 05:30:00병·의원

"멸종위기 내몰린 흉부외과, 일자리 좀 늘려달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흉부외과가 생명을 살리는 과라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막상 일할 곳이 없다. 일자리가 줄어드니 전공의 지원율은 점점 더 감소하니 악순환이 계속된다." 심성보 이사장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심성보 이사장(성바오로병원)은 지난 18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통합 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흉부외과의 답답한 현실을 토로했다. 그는 3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 내 흉부외과 전문의 채용 의무화를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내 흉부외과 전문의 의사등급 가산 전공과목에 흉부외과를 포함하는 방안을 제기했다. 심 이사장은 "처음에는 흉부외과 전문의 상당수가 수술에 집중하고자 중환자실, 응급실 전담 의사 역할을 기피했는데 어느새 뒤로 밀려나 있더라"면서 "이제는 숫자에 밀려 점점 더 위축되고 있다"고 했다. 더 늦기전에 300병상 이상 병원에 흉부외과 전문의 채용을 의무화하고 요양병원 가산 전공과목에 흉부외과를 포함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는 흉부외과 개원가의 공통된 목소리다. 앞서 흉부외과의사회 또한 300병상 규모 병원 내 흉부외과 전문의 채용 의무화를 주장한 바 있다. 그만큼 일선 병의원에서 흉부외과 의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생각보다 크다는 학회 측의 설명이다. 심 이사장은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수록 흉부외과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점차 흉부외과를 지키려는 의사 수는 감소하고 있다"면서 "멸종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책이 없어 답답하다"로 말했다. 흉부외과 전문의를 키우려면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과 같은 기피현상이 계속되면 심각한 위험이 닥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우려다. 박창권 회장 박창권 회장(계명대 동산의료원)은 "병원 내 교수 8명에 전공의는 단 1명뿐이어서 전공의를 모시고 산다"면서 "수술도 교수 2명이 실시하고 당직도 교수가 나온다"고 전했다. 그는 "요양병원에서도 기흉 등 문제가 생겼을 때 흉부외과 의사가 있으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3차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망하기도 한다"면서 "흉부외과 지정은 필수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흉부외과학회는 올해 첫 흉부외과 여의사 모임을 결성, 가을쯤 정식으로 창립하기로 했다. 현재 흉부외과 여성 전문의는 63명(레지던트 포함 85명)으로 전체 흉부외과학회원이 1200명인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다. 여의사모임 부회장을 맡기로 한 홍윤주 교수(을지병원)는 "모임을 통해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면서 "선후배간 멘토멘티를 맺고 끈끈한 유대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차적으로는 국내 주요 대학병원 내 주요 술기를 수련받는 것부터 미국 여의사 모임과도 연계해 1년에 2번씩, 3개월간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 교수는 "모임을 결성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많은 흉부외과 여의사가 있는지 조차 몰랐다"라면서 "앞으로 교류를 활성화해서 선후배간 끈끈한 교류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여의사모임 회장에는 충남대병원 유재현 교수가 맡을 예정이다.
2016-06-20 05:00:56병·의원

희비 엇갈린 요양병원 간호등급 계산, 복지부 '승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요양병원의 입원환자 당 의사 및 간호인력의 비율 계산 싸움에서 요양병원과 보건복지부의 희비가 엇갈렸다. 인천 Y요양병원 H원장은 간호인력 등급 계산이 잘못됐다며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법원은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정숙)는 최근 H 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Y요양병원이 의사 및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를 부당청구 했다고 판단했다. 복지부가 계산한 Y요양병원의 부당청구 금액은 요양급여비 5404만원, 의료급여비 2885만원이었다. 이를 근거로 요양급여비 부당청구에 대해 업무정지 60일에 갈음하는 2억7020만원의 과징금, 의료급여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40일에 갈음하는 1억4425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H원장은 이에 불복하고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의사 등급 관련 부당청구 부분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복지부의 과징금 처분 모두를 취소한다는 처분을 받아냈다. 복지부는 소송결과에 따라 의사등급 관련 부당청구는 제외하고 간호사등급 부당청구 부분을 다시 계산했다. 부당청구 금액은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 각각 4161만원, 2314만원으로 줄었다. 복지부는 요양급여비 부당청구에 대해 업무정지 50일에 갈음한 1억6644만원의 과징금, 의료급여비 부당청구에 대해 업무정지 100일에 갈음한 1억1573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H원장은 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 이겼던 전력이 있었기에, 다시 한 번 소송을 제기했다. 간호등급 계산 자체를 잘못했다는 주장과 함께. H원장은 "간호인력 등급을 산정할 때 필요한 월평균 입원환자 수를 복지부가 잘못 계산했고, 현지조사 대상 기간도 37개월인데 9개월로 전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월평균 입원환자수를 잘못 계산했다는 주장을 소송 때가 돼서야 했고, 일부 환자의 입원일수를 H 원장이 누락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간호인력 등급 계산은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인력 수로 계산한다"며 "H 원장은 이번 소송에 이르러 월평균입원 환자 수를 줄여서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주장의 쟁점은 H원장이 제시한 1분기 입원환자의 입원 기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라며 "일부 환자의 입원일수 109일을 누락했다"고 덧붙였다. 현지조사 기간이 늘어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조사 기간을 연장했다면 조사명령서 같은 근거 서류가 작성됐을텐데 작성되지 않았다"며 "연장했다면 위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 전부를 모두 복지부에 제출 요구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복지부가 받은 자료는 일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2016-03-11 11:57:41정책

전문의 이어 필요인력 가산폐지 검토…요양병원 '멘붕'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초점|전문의 가산 이어 필요인력 가산까지 개편되나 "보건복지부는 고용창출은 못할망정, 고용돼 있는 인력조차 쫓아내려 하고 있다." 최근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을 검토 중인 가운데 요양병원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수가체계 개편을 진행하며 그동안 요양병원 질 관리와 인력확보 차원에서 실시되던 '필요인력 가산'과 '8개과 전문의 가산'을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근 복지부와 심평원은 사회적 입원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요양병원의 환자분류체계를 대폭 개편할 계획으로, 현재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 개선 방향에 대한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를 운영 중에 있다. 자문회의를 통해 복지부는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를 축소하는 한편, 요양병원의 전문 인력 확보와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던 필요인력 가산과 8개과 전문의 의사등급 가산까지 개편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요양병원 인력가산 적용 직종 인력현황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0년 일당정액수가제 시행 이후 요양병원의 과소진료를 막기 위해 약사를 고용하는 것을 전제로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의 필수인력 외 추가로 인력을 채용할 경우 10%의 가산된 입원료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요양병원에서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8개과 전문의의 경우 20% 가산된 입원료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차등등급제를 시행했다. 정부의 수가체계 개편 움직임에 일선 요양병원들은 복지부가 의료 질 확보 차원에서 실시됐던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질 향상이 아니라 오히려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문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는 필요인력 가산의 경우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인력 가산을 폐지하는 대신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나 의료기관 인증을 통한 가산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필요인력 가산을 통해 근무하는 상당수는 인력 등이 직장을 잃게 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고용창출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라도 늘리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상황에서 복지부는 고용창출을 못할망정, 고용돼 있는 인력조차 쫓겨나게 하는 수가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문의 가산 폐지? 자신 부모님 입원시켜봐라" 필요인력 가산뿐 아니라 8개과 전문의 가산까지 개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상식 밖의 행태라는 비난도 빗발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요양병원 8개과 전문의 가산을 폐지하는 대신 전문 과목 구별 없이 일정 전문의 비율만 확보하면 입원료를 가산해주는 형태로 논의 중이다. 하지만 일선 요양병원들은 입원 환자군이 뚜렷한 상황에서 전문의 가산을 개편하는 것은 상식 밖에 행태라고 비판하고 있다. 심평원 요양병원 수가 개선방안 중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에 있는 환자군의 대표적인 질환들은 치매와 함께 뇌경색증, 대뇌혈관질환 후유증, 고혈압, 뇌내출혈, 당뇨병, 파킨슨병 등 대부분 뇌혈관성질환 및 내과질환이다. 즉 현재 전문의 가산으로 분류되는 8개 전문과목에 포함되는 질환인 셈이다. 수도권 A요양병원 이사장은 "대부분 요양병원 입원 환자군은 뇌혈관성질환, 치매, 파킨슨, 내과질환 등"이라며 "상식적으로 이러한 질환들을 8개과 전문의 외에 타과 전문의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잘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요양병원 원장은 "급성기병원에서도 진료과를 구분해 진료하고 수가를 따로 정해둔 것은 해당 전문의가 필요해서 정한 것"이라며 "8개 전문의 가산을 개편하려는 복지부 공무원들은 만약 자신의 부모님들을 요양병원에 입원시킬 때 일반의나 8개과 전문의 외 타과 전문의만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시킬지 물어보고 싶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복지부의 행태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반적인 상식을 무시하려는 처사"라며 "현재 8개과 전문의를 채용하고 있는 요양병원에서는 손해를 계속 보면서 이를 유지할 리가 없다.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일반의나 타과 전문의로 바꾸는 일이 기이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요양병원 8개과 전문의 의사등급 가산 개편과 함께 필요인력 가산 폐지는 논의 중에 있지만 아직 확정된 바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논의를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확정된 바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힘들다"고 일축했다.
2015-03-18 05:38:15정책

수가 개편 논의에 전문의가산 폐지까지…속 타는 요양병원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보건당국이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을 논의 중인 가운데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8개과 전문의' 의사 등급 가산에 대한 개편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사회적 입원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요양병원의 환자분류체계를 대폭 개편할 계획으로, 현재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 개선 방향에 대한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를 운영 중에 있다. 자문회의를 통해 현재 7개 군으로 분류돼 있는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를 축소하는 한편, 경증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을 대폭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이 뿐만 아니라 복지부와 심평원은 요양병원의 전문 인력 확보와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던 8개과 전문의 의사등급 가산까지 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0년 복지부는 요양병원에서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8개과 전문의의 경우 20% 가산된 입원료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차등등급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최근 발표한 '요양병원 수가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요양병원의 8개과 전문의 가산 폐지를 제안했다. 8개과 전문의 수가 가산이 실질적인 요양병원 의료 질 향상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이유다. 심평원 요양병원 수가 개선방안 중 '인력가산 개선안' 심평원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와 인력수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의사등급의 8개 전문의 비율 가산은 의료의 질과 관련성이 없고 간호 인력은 등급이 높을수록 평가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현재 의료 인력에 대해 다양한 가산을 적용 중이나, 의료 질과 인력 등급 간의 관련성이 적어 질적 수준 개선에 대한 영향이 미비해 불필요한 가산을 조정하고 실질적인 질 향상을 위해 간호사인력 가산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토대로 복지부와 심평원은 자문회의에서 8개과 전문의 등 요양병원의 의사등급 가산에 대한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문회의에 참석하는 의료계 관계자는 "심평원이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8개과 전문의 가산 폐지를 제안했는데 이는 문제가 있다"며 "심평원은 적정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8개과 전문의 가산 폐지를 주장했는데 기본적으로 적정성 평가는 의사인력과 관련된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연구결과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도 의사등급 가산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일단 8개과 전문의 가산을 폐지하는 것 보다는 수정하는 방향으로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 구체적으로 8개과 전문의 가산이 아닌 기관 당 전문의 비율로 가산을 해주는 것을 검토하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요양병원 8개과 전문의 의사등급 가산의 개편 검토는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논의를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확정된 바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2015-03-12 05:40:51정책

법원 "공단, 의견제출 기회 안준 채 4억 환수 위법"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요양병원에 대해 환수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이어서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공단이 D요양병원에 대해 3억 6천여만원 환수처분을 한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복지부는 2011년 4월 D요양병원의 과거 3년치 진료내역 전반을 현지조사했다. 그 결과 D요양병원은 의사 F씨가 실제로 주3일 근무함에 따라 입원료 차등제 의사등급에 산정할 때 0.5인으로 계산해야 하지만 상근인력에 포함시켜 실제보다 1등급 높게 신고하고 진료비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D요양병원은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고 원무과에서 행정업무를 했음에도 간호인력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간호등급을 1등급 높게 산정하다 적발됐다. 이에 따라 공단은 D요양병원이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며 환수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D요양병원은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임에도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부당금액 산출내역을 기재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D요양병원은 "의사 F는 주당 4~5일, 평균 42~50시간 근무했고, 야간 근무의 업무량과 업무강도가 결코 주간 근무보다 가볍지 않아 의사등급 산정시 상근 의사에 포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D요양병원은 "일부 간호조무사들도 간호부에서 근무했고, 행정업무는 초과근무를 통해 이뤄져 간호인력등급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공단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침해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법원은 "공단은 D요양병원이 지급받은 보험급여비용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보험급여비용 전부를 환수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환수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라도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2013-06-26 06:32:38정책

법원 "요양병원 인수 직전 의사등급 기준 환수 위법"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요양병원을 양수한 직후의 실제 의사등급을 적용하지 않고 양수 직전 등급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A요양병원의 요양급여비용 5658만원을 환수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심평원은 A요양병원의 2010년 4분기(9월 15~12월 14일)와 2011년 1분기(2010년 12월 15~3월 14일) 의사인력 확보수준 등급을 1등급으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K원장이 A요양병원을 인수한 2011년 3월부터 6월말까지 의사등급을 1등급으로 계산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2011년 10월 현지조사한 결과 A요양병원의 2010년 4분기, 2011년 1분기의 실제 의사등급은 1등급이 아니라 5등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공단은 올해 4월 K원장이 2011년 3월부터 6월말까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며 등급 변경에 따라 발생한 차액 5658만원을 환수했다. 요양병원은 의사등급과 간호등급에 따라 입원료를 차등지급받고 있다. 이 중 의사등급은 전전 분기 마지막 달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달 14일까지 의사 재직일수 평균으로, 환자 수는 같은 기간 평균으로 산정한다. 이런 방식으로 환자수 대비 의사수가 35대 1 이하에 해당하는 1등급은 입원료의 20%가 가산된다. 반면 5등급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입원료의 50%를 차감한다. 이에 대해 K원장은 "종전 병원을 양수해 새로 개설한 이후 환자수 대비 의사 수를 1등급 수준으로 계속 유지했음에도 공단이 2011년 3~6월의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면서 종전 병원의 전분기 5등급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요양병원을 양수했다면 적어도 2011년 3월 15일부터 시작되는 2분기 의사 등급은 5등급이 아니라 1등급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요양병원이 요양급여비용으로 특정한 달의 입원료를 청구하면 공단은 지체 없이 그 달 평균 의사, 환자 수를 정확히 조사해 의사등급을 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매번 조사해 등급을 산정하는 게 쉽지 않다"고 환기시켰다. 이 때문에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적용 기준은 요양병원이 분기별로 의사등급을 심평원에 통보하면 전 분기 등급을 기준으로 특정 분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행정편의나 신속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사전에 의사등급을 정해둘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의사등급이 미리 결정된 그것과 다르다는 사실이 입증됐음에도 예외나 번복의 여지 없이 일률적으로 고시를 적용한다면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A병원의 2011년 4~6월까지 의사등급이 1등급임에도 5등급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실제 의사등급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2012-12-14 06:22:17정책

"치열한 개원시장, 전문의 자격만으로 괜찮을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학전문대학원생의 인턴 지원율은 99%에 달한다. 나이도 많고 개원하겠다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일부 전문의 자격을 따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 아닌 편견이 있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의전원 졸업생 대다수는 전문의 취득을 염두에 두고 있다." 모 의학전문대학원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미국의사국가고시(USMLE) 등 외국으로 가거나 직종을 바꾸는 것 이외 특별한 사유없이 전문의 면허를 따지 않는 사례는 드물다"고 했다. 최근 개원시장 경쟁과열로 '전문성 없이 무턱대고 개원하면 망하기 십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의 자격 뿐만 아니라 분과 전문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 "전문의 수련 대신 임상경험을 쌓아 개원하겠다"며 실리를 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대다수는 전문의 수련 코스를 밟는 게 현실이라고 젊은 의사들은 입을 모은다. 위의 의전원 관계자의 말처럼 의전원 졸업생도 전문의 취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내과 전공의 1년차 박호철(가명‧31) 씨는 한때 전문의 자격없이 개원을 검토했다. 그러나 그는 전문의 자격증부터 따기로 했다. 그는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동료들이 많지만, 고민을 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전문의를 선택하더라"고 전했다. 의대생은 물론 의사들은 여전히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고, 전문의 자격은 이를 보장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심지어 "나중에 미용성형 등 비급여 진료를 하더라도 일단 전문의 자격을 따겠다는 친구들도 있다"고 했다. 개원시장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전문의 자격이라도 있어야 안심이 된다는 게 그 이유였다. 현재 봉직의로 근무하고 있는 김현중(가명‧30)씨 또한 한때 일반의로 개원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했지만 결국 전문의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는 "최근 의대생들이 인턴제 폐지에 대해 관심이 높은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 전문의에 대해 관심이 높다는 반증인 셈"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과연 개원시장에서 전문의 자격은 메리트가 있을까. 실례로 요양병원은 전문의를 우선 채용하고 있다. 내과, 가정의학과 등 특정과 전문의 비율이 50% 이상이면 입원료 20%가산 혜택을 받는 의사등급 차등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최명기 겸임교수(부여다사랑병원장)는 "요양병원들이 의사등급을 맞추기 위해 전문의 채용을 우선하기 때문에 은퇴 이후에 요양병원에서 근무를 하려면 일단 전문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아직까지 한국의 의료제도 내에서는 전문의가 대접받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즉, 전문의 취득이 필수요건은 아니지만 차별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제 개원시장은 젊은 의사들에게 전문의 자격, 그 이상의 경쟁력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전문의 자격 이외 분과 전문의 혹은 인증의 자격에서 배운 것을 적극 활용해 개원에 성공한 사례가 늘고 있는 게 바로 그것. 얼마 전 OO내과의원을 개원한 김모 원장은 순환기내과 분과 전문의이자 심장초음파 인증의. 그가 구상한 내과는 소화기질환이나 감기질환을 진료 보다 판막질환, 협심증, 부정맥 등 심장혈관질환에 초점을 뒀다. 이를 위해 내과에선 찾아 보기 힘든 각종 장비도 구비했다. 결과는 대박이었다. 환자가 급증해 개원 2개월만에 페이닥터를 채용했다. 심장검진 등 심장혈관질환 진료를 특화시킨 게 주효했다. 또한 호흡기내과 분과 전문의인 강북구 OO내과의원 진모 원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이지만 병원 내 '조기폐암진단연구소'를 운영할 정도로 전문성을 강화, 개원에 성공했다. 그는 폐질환, 천식, 객담검사 등 호흡기질환을 중심으로 진료하고 이를 위해 기관지 내시경, CT 등 장비를 구비했다. 덕분에 천식, 조기폐암 등 질환에 있어서는 대학병원 몫지 않는 전문성을 보유하면서 입소문을 타고 전국에서 환자들이 찾아오고 있다. 위 사례 개원의들의 공통점은 전문의 자격 이외 분과 전문의 자격을 개원하는데 100% 활용했고, 또 마침 환자들의 수요와 잘 맞아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문의 자격뿐만 아니라 분과전문의 자격은 개원시장에서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다는 게 입증된 셈이다. 이에 대해 대한외과학회 한 임원은 "이제 외과 전문의 자격만으로는 개원에서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해 유방, 갑상선 등 분과전문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면서 "당분간 의료시장 경쟁은 더욱 과열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생존하려면 그만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전했다.
2012-04-10 06:40:54병·의원

"질높은 요양병원 수가 더 준다더니 되레 개악"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요양병원 수가 개정과 관련, 보건복지가족부가 2차안을 제시하자 요양병원계의 불만이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보다 경영을 더 악화시키는 ‘개악’이라는 게 요양병원계의 주장이다. 메디칼타임즈가 9일 입수한 복지부의 요양병원 수가 2차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등급 차등제(환자 대비 의사)의 경우 △1등급 35:1 미만, 유관 전문의 50% 이상 2570원 가산 △35:1 미만, 유관전문의 50% 미만 860원 가산 △35:1이상~45:1 0원 △45:1이상~55:1미만 4280원 감산 △55:1이상~65:1미만 5990원 감산 △65:1이상 1만270원 감산한다. 간호인력 차등제안(환자 기준)은 △4.5:1미만, 간호사 비율 2/3 초과 8580원 가산 △4.5:1미만 7770원 가산 △4.5:1미만, 간호사 비율 1/3미만 2570원 감산 △4.5:1이상~5.5:1미만, 간호사 비율 2/3 초과 6840원 가산 △4.5:1이상~5:5:1미만 5990원 가산 △4.5:1이상~5:5미만, 간호사 비율 1/3미만 2570원 감산 등이다. 이와 함께 △5.5:1이상~6.5:1미만, 간호사 비율 2/3초과 5140원 가산 △5.5:1이상~6.5:1미만 0원 △5.5:1이상~6.5:1미만, 간호사 비율 1/3미만 2570원 감산 △6.5:1이상~8:1미만 4280원 감산 △6.5:1이상~8:1미만, 간호사 비율 1/3미만 5140원 감산 △8:1이상~10:1미만 5990원 감산하도록 했다. 또 △8:1이상~10:1미만, 간호사 비율 1/3미만 6840원 감산 △10:1이상 7700원 감산 △10:1이상, 간호사 비율 1/4미만 8560원 감산 등으로 설계한 게 특징이다. 이에 대해 대한노인요양병원협의회(회장 김덕진)가 간호인력 차등제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모든 등급에서 현재보다 수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210병상 요양병원을 기준으로 할 때 등급에 따라 월 1400여만~7천여만원, 250병상 규모는 1900여만~8700여만원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게 요양병원협의회의 지적이다. 그러자 노인요양병원협의회는 이번 2차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김덕진 회장은 “정부는 당초 질 높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가산을 확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더 감산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2차 개정안은 1차안보다 더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요양병원도 급성기병원과 마찬가지로 의료법 기준을 준수할 경우 68% 가산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노인요양병원협의회는 전체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정부의 2차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들어갔으며, 이를 토대로 재협상에 들어갈 방침이지만 입장차가 커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2009-06-09 13:21:44정책
  • 1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