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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의 미용시술 관여범위?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물방울리프팅 자격 논란/ 치기공사와 치과위생사의 역할 분담은?최근 피부과 의료기관들 사이에서 과도한 경쟁이 일어나면서, 서로를 고발하는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심의 광고, 대가성 후기 광고, 비의료인의 의료광고 등 여러 해묵은 논점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자자체에서는 민간심의기구의 자율심의기준을 근거로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들을 규제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 법률이 정하는 것보다 훨씬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심의기구의 자율심의기준은 법규적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제재적 처분을 내리는 것은 명백하게 위법한 처분으로 보이는데, 아직도 지방의 일부 지자체는 자율심의기준을 법규처럼 중시하는 실정이다).이처럼 여러 쟁점들이 논의되는 가운데, 간호조무사 등 비의료인의 미용 시술 참여 범위와 치과에서 치위생사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등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된 이슈들이 다양한 사건에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초음파 리프팅 논란현재 논란의 대상이 된, 물방울리프팅으로 널리 알려진 초음파자극기는 2등급 의료기기다. 2등급은 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의료기기에 부여되는 등급으로서(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1]), 흔히 가정용 의료기기도 2등급으로 분류되곤 한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문제의 초음파자극기의 사용목적은 “초음파 에너지를 인체에 가하여 통증의 완화에 사용하는 기구” 라고 되어 있는데, 위해등급이 낮은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현장에서는 “꼭 의사가 다루지 않아도 되는 기기” 라고 해석하고 비의료인이 핸드피스를 잡고 시술하는 경우가 많았다. 위험도가 낮은 시술을 꼭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의료행위” 라고 보긴 어려워 보이므로, 이 해석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를 “진료”의 관점에서 본다면, 간호조무사 또는 심지어 아무런 의료행위 관련 자격이 없는 피부관리사가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환자에게 리프팅 시술을 하고 “비급여진료비”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 일부 전문가들은, 애초에 아무나 2등급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런 기기를 사용하는 시술을 “의료행위”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또 그렇다면 이를 통해 비급여진료비를 수납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의사들은 얼마 전부터 저렴한 2등급 의료기기 또는 미용기기를 구매하여 사용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처럼 낮은 등급의 기기를 활용하여 아무나 비급여 시술을 할 수 있다면, 의사들만 미용 시술을 할 수 있다는 논리와도 모순되는바, 미용시장을 다른 자격사에게 개방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이처럼 문제의 초음파기기는, 위해등급이 낮은 의료기기이므로 비의료인이 시술을 하는 것이 괜찮다는 의견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무료 서비스”가 아닌 비급여 진료의 영역에서 비의료인이 시술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해석하기에 따라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이 직원에게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시한 경우,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6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2. 개별기준 가. 37)호)에 따라 자격정지 15일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실제로 이런 논란이 일자, 많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리프팅 시술을 하는 방향으로 프로세스를 변경하였다. # 치기공사와 치과위생사의 역할피부미용 분야는 아니지만, 그 못지 않게 치과 영역에서도 빈번하게 무면허 의료행위 진정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의사, 치과위생사, 그리고 치기공사의 역할 구분이 현장에서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먼저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이며,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별표1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가)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교정용 호선(弧線)의 장착ᆞ제거, 불소바르기,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의 장착, 부착물의 제거, 치석 등 침착물(沈着物)의 제거, 치아 본뜨기) 나) 그 밖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에 관한 업무” 로 규정하고 있다.법령에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을 포함시키고 있어 CT 촬영도 가능한 것으로 착오하고, 치과위생사가 CT 촬영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이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구외 방사선 촬영)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중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업무를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의거하여 치과위생사는 구강내 촬영에 한정하는 한 파노라마 촬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두부규격방사선영상촬영을 포함한 구외 촬영 및 컴퓨터단층촬영(CT)은 동 법률상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로 규정되어있지 않으며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로 허용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참조한편, 치기공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에 따라,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작업모형, 보철물(심미보철물과 악안면보철물을 포함한다), 임플란트 맞춤 지대주 · 상부구조, 충전물, 교정장치 등 치과기공물의 제작 · 수리 또는 가공 기타 치과기공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있다.치과에서 발생하는 무면허의료행위 문제는 주로 치기공사의 업무범위를 치위생사가 수행하면서 발생하곤 하는데, 치과위생사가 치석제거 및 치아 본뜨기, 구강 내 부착까지는 할 수 있어도, 임시치아 제작은 치기공사가 해야 하며, 치아 보철물의 조정과 시적은 의사가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다만, 보건복지부는 인상채 제거는 치위생사가 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인상 채득 후 인상채 제거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에 따른 치과의사의 지도 · 감독하 치과위생사가 수행가능한 '치아 본뜨기' 를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사료되며, 구강내 이물질 등 제거 또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인 '침착물 제거'에 준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보건복지부 질의응답 참고또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의2 제2항에 따라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보조 업무(환자안내, 장비 및 재료준비, suction assist, 수술· 시술 보조 등의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보조업무를 넘어서 직접적인 보철물 조정행위 또는 스케이링 등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석하고 있다. # 기타 병원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종국적으로 개설자 원장의 책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인과 보조 인력 간의 유기적인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병원 현장에서 모든 업무를 의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일일이 지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하여, “의료법은 의사의 지시 감독의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대법원은 의사의 지도 · 감독의 방법에 대하여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 · 감독을 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2001도3667). 따라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의사의 지시 · 감독의 방법이나 범위는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당시의 환자 상태가 어떠한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답변함으로써, 일정 부분 현장 인력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혔다.따라서, 병원 현장에서의 역할 분담은 의사의 전적인 책임 하에 이루어지되, 각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의료인과 보조 인력 간의 효율적인 협업이 가능해지며, 환자의 안전과 진료의 질도 함께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2024-09-30 05:00:00오피니언

의정갈등 장기화 비상진료 유지에 '월 2085억' 지원 연장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정갈등 장기화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월 2085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지원방안이 연장됐다.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의정갈등 장기화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월 2085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지원방안이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 약 2085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우선,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한다.또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을 확대한다.이외에도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특히,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응급진료 현황 분석 결과, 중증환자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한 중증 환자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해 응급의료센터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연장했다.끝으로, 올해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한시 인상한 전문의 진찰료 추가 가산과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추가 가산을 연장 지원한다.보건복지부는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한시수가를 지원하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6 19:20:46정책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 예방한다…'경증환자 회송수가' 인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는 6일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1개월 연장을 의결했다.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보건복지부는 6일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1개월 연장을 의결했다.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 약 2168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구체적으로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한다.또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을 높였다.이 외에도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특히, 코로나19 재유행과 추석 연휴 영향으로 응급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및 응급중증환자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및 코로나19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발열클리닉(108개소) 대상으로 심야진료, 휴일진료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대상 기관을 한시적으로 지역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한다.또한,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을 약 200개소 지정하여,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응급입원 진료 시 보상을 9월 말까지 강화한다.추석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진찰료 가산을 추가 인상하고, 응급실 진료 후 24시간 이내 실시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가산도 9월 말까지 인상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한다.비상진료 상황에서 응급실,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집중되어 중증환자 진료 차질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 독려도 추진한다.오는 추석연휴 기간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보상 역시 한시 강화한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한시수가를 지원하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어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6 17:56:38정책

의개특위 4개월 논의 결과…5년간 10조 어디에 투입하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단체가 빠진 채로 진행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지난 4개월간의 논의 끝에 1차 실행방안을 내놨다.의개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으로 ▴전공의 수련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등 4대 우선 과제 실행방안을 발표했다.노 위원장은 필수‧지역의료 5년간 국가재정 10조 원 + 건강보험 10조 원 병행 집중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앞서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는 4월 25일 출범, 최근까지 논의 끝에 결과물을 낸 셈이다.의개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4개월간의 논의 끝에 1차 실행방안을 내놨다. ■ 역량있는 의료인력 확충 어떻게?먼저 올해내로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 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의사인력 수급 정책과 연계하겠다는 계획이다.해당 논의기구는 의료인력 추계작업 지원을 위한 추계기관으로 내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HRSA(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와 같은 통합적 인력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성장시켜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의개특위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위원 추천 절차를 9월 중 시작해 올해 내로 논의기구 출범을 목표로 잡고 있다.이와 더불어 전공의 수련에서도 밀착지도 + 수련시간 단축 + 다기관 협력을 통해 수련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의개특위는 수련 수당 이외에 지원 예산으로 올해 35억원이었던 것에서 90배 늘려 2025년도 3130억원까지 확충했다.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주요 내용세부적 예산 투입 출처를 보면 지도전문의 1인당 최대 8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수련 프로그램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진료에 치여 전공의 '지도전문의' 업무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실정. 전공의를 밀착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얘기다.이와 더불어 수련현장에서 부족한 임상실습 기회를 보완해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내년 강원대, 경상국립대 2곳 추가로 설치해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할 계획이다. 또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임상술기 교육 지원도 1인단 50만원 확대한다.인턴제도 개편한다. 독립적 진료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현재는 명확한 책임주체가 없지만 앞으로는 인턴과정 전담 지도전문의 지도하에 진료참여 기회를 늘려나갈 예정이다.특히 빅5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중증도가 높은 환자만 접하면서 오히려 2차 병원에서 주로 진료하는 질환군에 대해서는 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수련시간 변화이를 개선, 협력체계별로 진료과별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중증도별 환자를 경험할 수 있는 수련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연속 수련 24시간, 주당 수련 72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이어 내년에는 연속 수련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까지 단축하고 주당 평균 수련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더 줄일 예정이다. 최종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60시간 수준으로 단축키로 했다. 또 필수분야 전공의에 대한 연간 1200만원의 수련수당 지급 대상도 대폭 확대한다.지역 전공의 배정 확대정책도 유지한다. 내년에는 비수도권 전공의 비중을 현재 45%에서 50%로 상향키로 한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한다.■의료전달체계 정상화·지역의료 재건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의 핵심은 중증에 집중하고 지역병원과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 현재 중증진료 비중을 50%에서 70%까지 확대하고 전공의 의존도 또한 40%에서 20%로 줄여나갈 예정이다.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9월 중 시행해 준비가 된 병원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특히 종합병원 중에서도 심·뇌 등 중증 응급 기능을 정립하고 지역내 거점병원 역할을 하고 있는 우수한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보상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전문병원 지정·육성체계 전면 개편안도 내년 중 제시한다. 지역 국립대병원 교수정원을 내년 330명에서 2027년 1천명까지 확대하는 계획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전문의 의학적 판단이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을 구축함으로써 의료기관 이용 혁신을 이룰 계획이다.지역의료 혁신전략으로는 거점병원을 육성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의개특위는 2027년까지 저수가를 퇴출하겠다는 목표로 생명과 직결된 중증수술이나 마취 등에 대해 1천여개 수가를 인상한다.당장 내달 9월까지 8개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2025년도 상반기까지 누적 1천개 수가를 인상할 예정이다. 2025년~2027년까지 누적 3천개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현실화할 방침이다.이와 더불어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질환에 대해서는 병행진료시 급여를 제한하고 실손보험 개혁에도 착수한다.또한 상대가치개편 주기를 기존 4~7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하고 종별, 분야별 수가 왜곡이 없도록 수가 결정구조 개편도 추진한다.■환자-의료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료사고 소통 지원법과 더불어 환자 대변인 등 분쟁조정제도를 혁신하고,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를 확충해 안전망을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기존 최대 3천만원에서 3억원까지 보상금액을 확대했다.특히 고액 민사 배상액 부담을 줄이고자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 처리를 의료사고 책임‧종합보험 상품 확대하고 공제체계 도입을 추진한다.원가보상률 대비 低보상 분야 조정방안 예시 이와 더불어 내년부터 의료사고 위험도가 높은 필수 진료과 전공의 및 전문의를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공제 보험료 일부(30%, 50억 원)를 국가가 지원한다.응급, 심뇌, 분만, 중증 소아 등 고위험 필수의료 중심으로 최선을 다한 진료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의료사고 형사 특례 법제화를 추진한다.최근 필수의료행위 해당 진료과에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명맥한 중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사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이번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통해 우수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으로 질적 도약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인력, 인프라, 재정 등 모든 측면에서 전면적 구조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여 필수‧지역의료 혁신과 재건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자, 법‧제도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8-30 17:20:06정책
초점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어떤 현안 다뤄지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어떤 현안이 다뤄질지에 대한 의료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 의료 개혁 정책으로 인한 의료계와의 갈등이 계속되는 만큼, 관련 현안이 대거 다뤄질 전망이다.29일 2024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보면 보건복지부와 관련해 ▲지역·공공의료 인력 양성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공개 ▲간호사 업무 형사법적 보완 ▲사회적 대화를 위한 상설 정책기구 운영 ▲불법개설기관 환수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정부 의료 개혁 정책으로 인한 의료계와의 갈등이 계속되는 만큼, 2024년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관련 현안이 대거 다뤄질 전망이다.■지역의사제 논의 필요성 및 전공의 처우 개선 부각이중 지역·공공의료 인력 양성은 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과 결부돼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단순히 의대생 수만 늘리는 정책으론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할 수 없는 만큼, 지역의사제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의대 증원분이 지역 필수의료 부문 인력 증가로 이어지게 하려면 계약·선택에 방점을 둔 정부의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지역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책임 있게 양성할 대책을 내놓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공중보건장학제도의 경우 장학생 선발률이 절반에 그치는 등 의료 취약지역 전문의료인력 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 특히 2017~2021년 지역대학 의학계열 졸업자 1만3743명 중 졸업 대학 소재 지역에서 취업한 졸업생은 4171명(30.3%)에 그치고 있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지역 복무 의사 인력을 별도로 양성해 지역의료를 정상화하려면 ▲전공의 수련 기간 및 병역 복무 기간의 의무 복무 기간 산입 여부 ▲지역 의사 선발 전형의 응시 자격 제한 ▲10년 등의 의무복무 기간 ▲의무 불이행 시 학비 등 지원금 반납, 면허취소 등 패널티 등을 법제화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국회조사처는 "시민단체와 의료계 일각에선 임금 등을 포함한 강력한 경제적 유인책이 있어 한다고 보고 있다"며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병원 수 자체를 늘려 강제적으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전공의 복귀 대책으로 거론되는 수련환경 개선과 관련해 '수련환경평가'를 아예 공개해야 한다는 제언도 담겼다.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수련병원 중 2018년 38.5%, 2019년 31.6%의 기관에서 수련 규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복지부가 매년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수련병원을 선택・지원하려는 전공의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수련병원 수련 규칙 준수 및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실효성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다만 국회는 2020년 복지부에 수련환경평가 결과 공표 의무를 부과하고, 공표 방법 관련 구체적 사항만 복지부에 위임하도록 전공의법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령을 비롯한 법령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서 '수련환경평가' 결과 공표가 충실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의 개정이 수반돼야 하나, 복지부는 이를 현재까지 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복지부가 시행규칙 제7조 제6항에 따른 종전의 임의적 공표 규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모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관련 규정 정비 등을 통해 조속한 개선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공공의료, 전공의·간호사 처우개선, 사회적 대화, 불법개설기관 환수 등을 의료계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형사법적 위험 있는 PA 간호사…법령 정비 논의되나지난 28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법제화된 진료지원(PA) 간호사 관련 현안도 있다. 현행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의 형사법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 사직으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한 후, 간호사가 의사의 일부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간호사가 진료지원행위를 수행하도록 하되, 의료기관의 장이 '간호사 업무 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한 후 그 업무 범위를 설정・고지하는 식이다.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간호사 진료지원행위가 민・형사상 보호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현장에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국회입법조사처 역시 간호사 의료행위 관련 의료법령 및 판결을 살펴본 결과,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업무 범위를 규율하는 방식은 안전하지 않다고 우려했다.의료법상 모든 의료인의 면허 범위는 법령에 명시돼 있고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불허되기 때문이다. 특히 대법원은 의사가 간호사로 해 의료행위에 관여하는 경우에도 의사의 책임·지도・감독하에 이뤄져야 하며, 이를 초과해 수행하는 경우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있다.복지부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해당 시범사업 진료지원행위 관련 형사사건에서, 업무 범위에 대한 판단을 기존 판례 법리에 입각해 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인의 업무 범위에 대해선 시범사업이 아닌 법령의 형식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향후 과제로서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시범사업 지침에 따른 간호사 진료지원 행위 관련 사건이 공소제기 됐을 때 복지부와 법원의 법령 해석・적용이 반드시 일치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관련 법령의 취지 및 판례 법리 등을 고려할 때,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업무 범위를 규율하는 방식은 형사법적으로 의료인에 대한 보호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아울러 법령의 불비를 방치하고 시범사업에 의존하는 것은 장차 수많은 법적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며 "의료법령에 '의료행위'의 정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법령상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은 오는 국정감사에서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고강도 질의응답을 예고했다. ■의·정 갈등 심화에 보정심 한계…민주당 맹공 예고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으로 인한 의료계와의 갈등이 장기화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위한 상설 보건의료정책 자문기구를 운영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유사한 성격을 가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심의・의결에만 중점을 둬 한계가 있다는 것. 보건의료 전반을 다루는 관계로 특정 분야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어려울뿐더러 주기적・지속적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보정심의 인적 구성이 '사회적 대화'에 적절하지 않은 점과,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 대신 각계 전문적 의견을 수렴·조율할 수 있는 새 자문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보정심의 성격은 심의・의결에 중점을 둔 '심의위원회'로 볼 수 있다"며 "그 성격상 보건의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대립을 조정・중재해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직접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해외 주요국에서 상설 자문기구를 설치해 보건의료 및 유관 분야 각계의 전문적 의견을 수렴・조율하고 있는 구체적 사례를 살펴봐야 한다"며 "이후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상설 보건의료정책 자문기구 설립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대 증원 관련 현안 외에도 의료계 반발이 큰 특별사법경찰 관련 내용도 담겼다. 환수가 결정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진료비가 2014~2024년 2조9800억여 원에 이름에도, 이 중 미징수액이 2조7700억여 원에 달한다는 이유에서다.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경찰 수사가 평균 11개월에 이르고, 이들 기관의 수익 은닉·폐업 등이 이뤄져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공단은 관련 대책으로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법에 따라 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사경이 불법의료기관 개설 등의 범죄와 관련해 활동하고 있다"며 "현행 법령에 따른 특사경의 증원을 통한 대응 역량 강화방안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공조 강화를 통한 환수실적 개선방안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공단 임직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논의와 관련해 공단 임직원의 전문성, 사안의 긴급성 및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것이 선결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불법의료기관 등 관련 범죄 행위 대응의 시급성과 공단 임직원에 대한 수사권한 부여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감대가 먼저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이 같은 현안들 외에도 복지위 야당 위원들은 의대 증원 결정·추진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앞선 복지부 청문회와 교육부·복지부 연석 청문회에서 '2000명 의대 증원 결정 경로',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 등에 질의응답이 오갔다. 하지만 정부 측은 거짓 해명과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게 야당 위원들의 지적이다.이와 별개로 복지부 국정조사 요구 청원이 5만 명 동의를 얻어 성원되기도 했다. 다만 시기상 이를 별도로 진행하기 어려운 만큼, 국정감사에서 보다 고강도 질의응답이 이뤄질 전망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두 번의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정리해서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있었다"며 "특히 교육부·복지부 연석 청문회서 배정위 자료가 없다고 하고 그 구성 등에 대한 얘기가 끝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국정조사의 경우 시기적으로 추진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어 문제로 지적된 부분들을 국정감사에서 다시 따져 논의하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며 "청문회도 국정조사와 마찬가지로 조사 권한이 있지만, 여기서 자료를 받아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내용이 국정감사로 당연히 연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2024-08-30 05:30:00병·의원
초점

일사천리로 통과된 간호법…쟁점은 PA간호사 '업무범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이 제정되면서 의료계가 투쟁을 예고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진료지원(PA) 간호사로 인한 불법 의료행위 조장 가능성과 향후 개정과정에서 있을 직역 간 갈등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이다.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것이 골자로 이와 함께 간호사 면허·자격 및 업무 범위, 권리·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 교육과정 개설 등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관련 기관 및 당사자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28일 국회 본회의에서 PA 간호사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간호법안이 통과됐다. ■주요 쟁점 사항 진료지원 범위…간무협은 투쟁 예고주요 쟁점으로 여겨지는 것은, 간호사의 업무를 명시한 제12조다. 구체적으로 간호사는 ▲환자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또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건강증진 활동 기획·수행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위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도 가능하다.여기까진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기존 업무와 차이는 없다. 다만 간호사에 의한 의료기사 업무 범위 침해 우려가 있었던 만큼,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하지만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이는 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법안에서 구체적인 진료지원업무의 범위와 한계 등을 추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는데 여기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모른다는 것.다만 간호법은 진료지원 업무의 수행을 다루는 제14조를 통해 PA 간호사가 되기 위해선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운영기관 지정‧평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간호조무사 직역의 요구 중 하나였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이 이뤄진 것도 변화다. 간호법 제20조는 '간호조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정했다.하지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숙원사업인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부대의견을 통해 이를 추후 개선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간무협은 전날 성명서를 내고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없는 간호법에 결사반대한다며 반영이 이뤄질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간호법이 제정되면서 의료계가 대대적인 투쟁을 예고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기존 간호법 쟁점 사항은…개정 가능성 우려간호법이 국민의힘의 쟁점 양보 제안을 통해 통과된 만큼 정부·여당 간호사법에 포함됐던 쟁점 조항들은 대거 빠졌다. 특히 문제로 지적됐던 것은 ▲간호사 포괄적 진료지원 가능 ▲간호사 재택간호 기관 개설 ▲요양보호사 간호인력 포함 등이다.다만 향후 개정을 통해 얼마든 관련 조항이 추가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여당은 전날 간호법을 합의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로 명시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하지만 검사·진단은 의료기사들의 업무 범위를 침해할 수 있고, 치료·투약·처치는 의사·약사 직역의 반발이 큰 상황이어서 갈등이 예상된다.간호사 재택간호 기관 개설 역시 고령화로 인한 관련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추후 개정을 통해 추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앞서 발의된 정부·여당 간호사법 제30조는 '간호사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특히 이날 통과된 간호법 대안 제안이유에서도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중심 질병 구조 변화 등에 따라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은 물론 재택간호, 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간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투쟁 준비하는 의료계 "직역 간 갈등 이제 시작"이에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의료를 멈추겠다는 최후통첩을 전하는 등 총파업을 시사한 바 있다. PA 간호사를 통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조장되면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또 의협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간호법 통과 대응책으로 ▲간호사 불법 진료 신고센터 개설 ▲의사 10만 명 정당 가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의협 임현택 회장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의료 직역 간 갈등으로 몰고 간 일부 세력들의 농간으로 간호법이 통과됐다"며 "국민에게 해악이 될 간호법 등 의료법 논의를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국회는 이를 강행했다. 간호법 통과로 사태 해결을 위한 의정 논의는 이제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이어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들조차 위험에 빠뜨리는 자충수의 법"이라며 "이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될 것이다.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데 따른 의료 현장의 혼란 등으로 의료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당장의 투쟁 외에도 향후 간호법 개정으로 직역 간 갈등에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추후 간호법이 개정되면서 다른 직역의 업무 범위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방사선사·물리치료사 등 기존에도 독립법 발의 의욕이 있었던 직역들은 간호법을 근거로 각자의 직역법 발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간호법 발의 당시 주된 우려 중 하나는 당장 간호법에 문제가 없어도 추후 개정을 통해 얼마든 위악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며 "간호법이 독립법으로 제정돼 의료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다른 직역은 이해당사자가 아니게 돼 개정을 막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이제 대통령 거부권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제 다른 직역의 독립법 발의 요구도 계속될 것이다"라며 "의협 입장에선 이를 견제하기 위해 계속 회무 역량을 쏟아야 하는 암담한 상황이다. 간호법으로 인한 직역 간 갈등은 이제 시작이라고 본다"고 우려했다.
2024-08-29 05:30:00병·의원

복지위 15분만에 '간호법' 통과…오후 본회의서 처리 예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간호법만을 의결하고 15분 만에 산회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여기에 즉시 환영 입장을 밝히는 한편, 대한의사협회 반대를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1개 간호사법과 3개 간호법, 1개 간호법 대안을 일괄 상정해 의결했다. 이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서 처리될 예정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1개 간호사법과 3개 간호법, 1개 간호법 대안을 일괄 상정해 의결했다.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PA 간호사 법제화와 업무 범위를 담았으며, 구체적인 진료지원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합의됐다.간호법 의결 이후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간호법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린다.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및 간호서비스 질 제고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간호법 제정으로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약 1만 6000여 명의 PA 간호사들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은 "간호사들은 굉장히 필요하고 필수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었다. 또 정확하지 않은 업무 범위 등으로 힘든 상황을 견뎌 냈어야만 했다"며 "그런 간호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당연히 여기던 우리 사회를 바꿔 내기 위해서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현재 발생한 의료대란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간호사들로 메우기 위해서 이 법을 통과시켰다거나 그러기 위해서만 이 법이 존재한다고 인식해선 절대 안 될 것이다"라며 "그렇게 두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의료공백을 메울 것이며 더 나은 의료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즉시 환영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의 본회의 통과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PA 간호사 업무 범위에서 ▲PICC(말초 삽입 중심정맥관) 삽입 ▲T-튜브(기관절개관) 발관·교체 ▲스킨 이외의 수술 부위 봉합 또는 봉합 매듭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또 ▲PA 간호사 업무 당사자 아이디·패스워드로 투명하게 기록 ▲의사 코사인 시행 ▲의사 업무 위임사항·직무기술서·교육계획서 등 문서화 ▲PA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법적 보호장치 마련 ▲PA 간호사 적정인력 및 처우 보장 ▲의료기관별 전담간호사 운영 현황 실태 정기적 조사 및 관리·감독 등을 하위법령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보건의료노조는 간호법에 반대 입장을 밝힌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의사 인력 부족 때문에 PA 간호사가 생겨났고, 전공의 진료 거부 사태 때문에 PA 간호사가 급속히 늘어났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의사들이 이에 반대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이기적인 태도라는 것.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의사가 부족해 PA 간호사가 2만 명 수준으로 늘어났고, 전공의 진료 거부 사태가 장기화할수록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PA 간호사가 없어도 될 만큼 의사 인력을 확충하거나 미국·영국·캐나다처럼 제도화하는 방법 말고는 불법 의료에 내몰리는 PA 간호사 문제의 해법은 없다"고 밝혔다.이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협의 주장은 정당성도 없고 이율배반적"이라며 "의협이 의대 증원도 반대하면서 PA 간호사 제도화도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강조했다.반면 의협은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악법이라고 맞섰다. 간호사들 역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불상사의 책임을 떠안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더욱이 간호사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데 따른 혼란 등으로 의료현장이 아수라장이 될 것이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것. 또 간호사 외에 다른 직업군들 역시 권리 확보를 위한 단독법 제정에 나서는 등 직역 간 분열이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의협은 간호사 불법의료행위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그 실태를 감시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고 강조했다.의협은 "간호법 제정 강행으로 PA에 의한 불법 무면허 행위에 면죄부가 생기고, 간호사의 의사 행세가 가능하게 됐다"며 "특정 직역 이익만을 위한 법안을 고수한다면,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나설 것이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간호법안은 의료대란을 가중시킨 범죄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우리는 밑바닥까지 추락한 대한민국 의료를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적극 대응하는 파수꾼으로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며 "아울러 부실 의대 교육을 철저히 감시하여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고 우수한 의사 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8-28 10:24:05병·의원

간호법 고속도로 타나…복지위 밤샘 심사에 의료계 격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27일)저녁부터 간호법을 밤샘 심사하기로 하면서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서 간호법이 상정된다면 제정이 기정사실화되는 만큼 강력 투쟁을 예고하는 모습이다.27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 재발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는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안으로 직역 간 유기적 협업시스템을 파괴하는 악법이라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날 저녁부터 간호법을 밤샘 심사하기로 하면서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이날 저녁 7시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1건의 간호사법과 3건의 간호법안을 심사하는 것을 겨냥한 성명이다.이날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등 쟁점 사항을 해결해 오는 28일 복지위 전체회의서 의결한 뒤,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까지 상정한다는 목표다. 이미 간호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국회 본회의 상정 시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의협은 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대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문간호사 불법의료행위 조장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원칙 위배 ▲전문간호사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간호사 불법 의료기관 개설 조장 ▲급격한 간호인력 수급 왜곡 초래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우려다.이는 전체 보건의료 직역 간 유기적 협조가 이뤄져야 하는 의료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는 악법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대통령 역시 이 같은 우려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는 것.특히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간호사·전문간호사에게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 권한을 부여한다는 지적이다.또 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대상에 요양보호사를 포함하는 등 이들을 '간호인력'으로 포괄하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지 않아 분란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본 협회는 간호법 제정에 강력히 반대해 왔으며 이 법안이 국민의 생명과 관련돼 있기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함을 강조해 왔다"며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의료법이라는 단일법 형태인데, 유독 간호사만 간호법 제정에 집착하는 것은 '간호 진료'라고 통칭하는 자신들의 업무영역 확대 때문이다"고 지적했다.이어 "간호법 제정 시 간호사는 지역사회에 유사의료기관을 개설해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간호진료 업무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 과정에서 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쳐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지는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의협은 올바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을 위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역시 이날 성명서를 내고 복지위의 간호법 심의를 중단 및 간호법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전문가 단체 및 이해당사자와의 의견 조율 없이 이뤄진다는 지적이다.이처럼 국회가 간호법 제정에 속도를 내는 것은,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의대 증원으로 촉발한 전공의 공백 문제를 PA 간호사로 해결하겠다는 심산이라는 것.만약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간호사의 역할을 무한히 확장돼 불법 PA 의료행위가 조장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의료법의 목적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이후 발생할 대한민국 의료 혼란과 국민 생명 위협은 오롯이 국회와 현 정부의 책임이라는 비판이다.이와 관련 협의회는 "간호법은 보건의료 이해당사자들의 전체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간호 직역만을 위한 특혜"라며 "간호법은 향후 보건 의료계 내부 갈등과 분열을 부추길 것이며, 이는 결국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커다란 불씨로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간호법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면서도 이를 통과시키려는 저의는 국민건강은 뒷전인 채 각자의 정치적 이득만을 꾀하는 것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간호법이 철회될 때까지 의협을 비롯한 전국의 14개 보건의료단체들과 연대해 강력히 입법 저지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위기를 간호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해결 의지 없이 모든 책임을 의료계로 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특히 이번 간호법 간호사 업무범위에 간병인력 업무가 포함된 것은, 향후 돌봄이나 간호단독기관 등 특정 목적에 맞게 변형해 적용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또 이 법안엔 간호사 지원을 이유로 정책, 재정, 대체인력 고용 등의 특혜 제공을 담고 있어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조장한다고 우려했다. 관련 책임은 향후 의료기관에 전가돼 결국 운영상의 어려움을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대개협은 "이는 의료법이라는 상위법령을 벗어나 간호사 직역만의 독자노선을 추구하며 본인들의 영역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포석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지난 국회에서 간호법에 결사반대했던 여당이 1년 만에 새로운 간호법을 발의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미명으로 자기 합리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이는 정부와 여당이 국민건강권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정치적 논리로 의료를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이며, 야당 역시 이러한 상황의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현 시기에 간호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한국 의료를 영원히 난파시키는 행위임을 천명하는 바다"라고 강조했다.
2024-08-27 19:36:43병·의원

'정권 퇴진 운동' 예고한 의협…의정갈등 재점화되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2일까지 협회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경고하며, 전공의 사직서 처리로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던 의정갈등이 재점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특히 이들은 의대증원 정책 철폐뿐 아니라 의료계 이해당사자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간호법' 중단을 강조하며, 정부와 새로운 갈등 국면을 예고했다.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2일까지 협회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경고하며, 전공의 사직서 처리로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던 의정갈등이 재점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의사협회는 지난 19일 의협회관에서 기자단감회를 개최하며, 간호법 중단을 비롯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 의료농단 5적 경질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중단 ▲의대증원사태 진실규명 등을 요구했다.이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경고하며, 강력대응을 예고했다.오는 22일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간호법안을 심사할 예정인 날로,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다른 민생법안과 간호법을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다.이번 회의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간호법안들이 모두 상정될 예정이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법은 모두 4건으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간호법안(더불어민주당 강선우의원) ▲간호법 제정안(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간호법 제정안(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등이다.여야 모두 간호법을 발의하며 필요성에 공감대를 모은 가운데 의정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공백마저 길어지면서, 의료계 일각에서는 간호법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하지만 의사협회는 의정갈등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간호법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최안나 대변인은 "간호법은 현재 의사협회 집행부가 시작하기 전 이미 많은 부분이 진행된 부분이 있다"며 "지금은 대부분 의정 논의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14개 보건의료단체는 국회에 각자 개별적으로 요구 사항을 내고 있는데 최근 여야가 발의한 간호법에 이런 부분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간호법은 의료 현장의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각 단체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환자, 국민들에게 최악의 의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의료계 각 단체를 적으로 돌리고 분열시킬 것이 아니라 의정 협의가 제대로 복원된 후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의대 증원 사태로 시작된 파국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간호법뿐만 아니라 나머지 의료계 악법 역시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중단해야 한다"며 "국회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끝으로 그는 "정부는 이제라도 아무 대책 없이 밀어붙이기만 하는 지금의 의대증원 정책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당장 중단하고 전문가 단체인 의사협회와 이 사태들을 제대로 해결해 나가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경기도의사회 역시 간호법 반대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경기도의사회는 "간호법은 의료인 면허제도를 규정한 의료법 근간을 흔들고, 무면허 의료행위 합법화로 국민 건강을 심각히 위협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없애는 악법"이라며 "현재 발의된 간호법은 간호사에게 각종 검사, 처치, 수술 등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허용해 면허제도를 유명무실화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또한 이들은 의사협회 임현택 집행부를 향해서도 간호법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경기도의사회는 "이필수 집행부의 간호법 대응을 미온적이라며 질책했던 임현택 현 의협 회장은 당시보다 더욱 악화된 간호법안이 국회 여야 합의 통과될 때까지 침묵하고 방치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의사의 소중한 면허권을 지키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반 문제에 대한 전권을 가진 비상대책위훤회를 구성하고 총투쟁에 즉각 나서라"고 요청했다.
2024-08-20 05:30:00정책

의협, 36주 낙태 의사 윤리위 제소…'범죄와의 전쟁' 선포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논란이 된 36주 인공임신중절 사건을 언급하며, 일부 의사들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는 최안나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19일 의사협회관에서 36주 아기 낙태 사건에 대한 엄중처벌 입장문을 발표했다.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논란이 된 36주 인공임신중절 사건을 언급하며, 일부 의사들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최안나 총무이사는 "의료계는 정부의 무도한 정책에 맞서며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 많은 의사들이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 있다"며 "더불어 의사협회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진 전문가 단체로서 그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 "의사협회는 의사로서 해서는 안 되는 비윤리적인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얼마 전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36주 아기 낙태 사건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천인공노할 사건"이라며 "의사협회는 해당 의사를 즉각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6월 말 한 20대 여성이 유튜브 채널에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됐다.서울경찰청은 문제의 영상을 게시한 20대 여성 유튜버와 낙태 수술을 진행한 병원을 특정해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의협은 해당 영상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낙태 수술을 실시한 회원을 지난 13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회부키로 의결했다.이날 최안나 총무이사는 대한산부인과학회의 기준으로 임신 22주 이후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하는 병원과 의사를 의협 콜센터로 제보해달라고 촉구했다.최안나 총무이사는 "앞으로 살 수 있는 아기가 무참히 낙태되는 일이 없도록 의사협회가 책임지고 앞장서겠다"며 "또한 사무장 병원 등 왜곡된 의료 문제들을 전문가 단체로서 의협이 해결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만약 의협에게 자율징계권이 있었다면 이번 사태를 일으킨 의사는 당장 면허가 취소됐을 것"이라며 "소수 회원들의 비윤리적 문제로 선량한 회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4-08-19 17:38:01정책

정맥주사 후 '병원균' 감염…의료기관 과실 없어도 책임 인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1세의 환아가 정맥주사 후 병원균에 감염된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에 400만원 상당의 책임이 있다는 의료분쟁중재원의 판단이 나왔다.2023년 2월 1세의 환아 A씨는 발열, 구토, 설사 등을 느끼고 B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병원은 A씨를 살모넬라 장염으로 진단하고 수액 치료, 혈액, 영상검사 등을 진행했으며 우측 다리에 정맥주사를 삽관했다.이후 A씨의 증상은 호전됐으나 입원 5일 차 갑작스러운 고열 증상 등이 나타났다. 살모넬라증 및 정맥 감염으로 의심해 혈액배양 등 검사를 진행한 결과, 대표적인 병원성 균주인 아시네토박터(Acinetobacter baumannii)가 나타났다.아시네토박터 감염은 주요 감염경로가 감염환자(또는 병원체보유자)와의 직·간접 접촉, 감염원과 접촉한 의료진의 손 또는 오염된 의료기구, 환경표면 등에 의해 전파된다고 알려져 있다.의료진은 감염 확인 후 정맥주사를 우측 다리에서 좌측 손으로 교체 후 항생제 치료 등을 시작했다. 이후 의료진은 균 특성 등을 고려해 입원 치료를 권유했으나 보호자 측 거부의사로 퇴원시켰다.당시 A씨의 입원결과 기록지에는 '발열과 전신 상태, 염증성 수치 등 모두 호전됐으나, 아시네토박터 균 특성을 고려해 정맥주사 항생제 병행요법 및 면역상태 평가를 권유했고, 환아 병실 환경을 힘들어해 경구 항생제 병행요법 계획 하 퇴원 후 외래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하지만 퇴원 다음 날 A씨는 우측 종아리 부종, 열감, 압통으로 B병원에 재입원했다.1세의 환아가 정맥주사 후 병원균에 감염된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에 400만원 상당의 책임이 있다는 의료분쟁중재원의 판단이 나왔다.재입원 당일 시행한 연조직 초음파 검사 등을 종합해 보면, 정맥염 및 연조직염, 정맥주사 부위 아시네토박터 감염 소견 등이 나타났다.A씨는 항생제, 초음파 검사, 혈액검사 등을 진행하며 경과관찰을 받다 30일 뒤 퇴원했고, 이후 한 달간 외래진료를 이어갔다.A씨의 보호자 등은 B병원의 감염관리 부주의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이들은 "의료진이 감염관리에 부주의해 아시네토박터 감염이 발생했을뿐 아니라, 퇴원 당시 환아의 정맥주사 부위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퇴원시켜 피해가 커졌다"고 강조했다.하지만 B병원은 감염관리에 최선을 다했으며 감염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중재원 "의료행위 및 감염관리 과실 없지만…의료진 통해 감염 인정"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A씨 보호자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우선 이들은 의료행위와 관련해서는 의료진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중재원은 "환아의 탈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정맥주사와 말초 정맥관 관리 등에서 B병원의 부적절한 의료행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의료진이 입원 상태를 유지하며 정맥 항균제를 투여할 것을 권유했으나 보호자의 반대로 항균제를 경구 처방하고 퇴원 조치한 것은 의학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진료기록을 살펴보면 환아에게 고열이 발생하자 B병원 의료진은 다리 부위의 통증 등에 주목하고 정맥혈전염을 의심해 세포탁심, 반코마이신 항생제를 사용했다"며 "치료과정에서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감염 관리 소홀 역시 명백한 병원 측 과실이 없다고 밝혔다.이들은 "발생 원인이 다양한 병원감염을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현대의학 기술상 불가능"하다며 "B병원 의료진이 통상의 의료수준에 따른 병원감염 예방조치를 게을리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환자에게 감염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병원 감염관리에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혈관 내 카테터 감염관리 지침에 따르면 성인교체기준은 72~96시간으로 나타나지만, 소아는 일정 시간마다 교체하는 것이 오히려 소아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줄 수 있어 임상 증상에 따라 교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의료진은 120시간 만에 A씨 우측 발에 있는 말초 정맥관을 교체했지만 해당 사실만으로 감염 관리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하지만 A씨의 감염이 말초 정맥관 삽입 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문제 삼아, 병원 측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중재원은 "A씨에게 증상이 나타난 것은 말초 정맥관 삽입 후 약 120시간이 지난 뒤"라며 "해당 부위를 환아나 보호자가 만졌다고 볼만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환아는 최초 말초 정맥관 삽입 시 의료진의 손 등에 의해 감염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B병원은 A씨 측에 4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한다"고 밝혔으며 양측은 이에 합의했다.
2024-08-13 05:30:00정책

의료진 기소 금지 '종합보험공제' 특벌법…이르면 8월 윤곽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의료진을 향한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종합보험공제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특별법의 큰 윤곽이 이번 달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조귀훈 과장은 8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공동취재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의 논의 상황과 관련해 "8월 말까지 의료분쟁 조정 혁신방안에 대한 최종안을 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의료진을 향한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종합보험공제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특별법의 큰 윤곽이 이번 달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의료안전사고안전망 전문위는 지난 1일 회의를 개최해 '의료분쟁 조정 혁신방안'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8월 중 환자, 소비자, 의료계,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를 거쳐 이달 말까지 최종안을 의료개혁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정부는 지난 2월 의료사고에 있어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진의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발표했다.하지만 특례법에 담긴 '종합보험공제' 관련 내용에 대해 환자단체와 의료계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종합보험공제란 발생한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뜻한다.당시 특례법 초안에는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환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및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는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필수의료행위 중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는 형은 감면 적용받을 수 있다.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는 현재 종합보험공제 도입을 두고 의견차를 보이는 의료계와 환자간 간극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조 과장은 "종합보험공제 가입자를 의사로 제한할 것인지 간호사까지 확장할 것인지 여부와 필수의료 대상 분야는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논의해야 하는데 아직 이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며 "현재는 보험제도를 도입했을 때 발생할 문제점 등을 검토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했을 때 수사 완화 등을 넘어 환자의 소 제기를 금지한다는 내용에 대해 환자단체는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조 과장은 "환자와 의료진 양측의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데 쉽지 않다"며 "의료인들에게 아무런 특혜를 주지 않으며 책임보험에 가입을 권유하긴 힘들다. 민형사상 부담 완화 등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현재 환자단체에서 반대가 커 적절한 수위를 찾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가 되려면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하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야 하는 등 고쳐야 할 제도가 많다"며 "아직 보험제도를 민간으로 운영할지 공제조합을 새로 조직할지 여부도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지부는 실무적인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끝으로 그는 "8월 발표 예정인 의료개혁특위 1차 과제에 조금이라도 진전된 내용을 넣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만약 1차 과제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 법 개정을 하겠다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 풀기 어려운 문제지만 고무적인 부분은 해결을 위해 계속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8-08 09:05:52정책

복지부 "환산지수 차등적용, 의료계 갈라치기 아냐" 반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최초로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도입한 가운데, 진료과별 갈라치기라는 의료계의 지적에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환산지수 차등적용으로 상대적으로 불리해진 진료과목은 빠른 시일 내 별도의 시범사업 등을 통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최초로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도입한 가운데, 진료과별 갈라치기라는 의료계의 지적에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6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환산지수 쪼개기는 현재 불균형한 국내 수가 구조를 최대한 조정하자는 취지로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지난해부터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도입하려 했지만 의료계 거센 반발에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올해 역시 '환산지수 차등화'를 두고 정부와 의료단체간 갈등이 좁혀지지 않아 수가협상이 결렬되기도 했다.이중규 국장은 "환산지수 차등적용은 작년에 도입하려 했지만 논의가 충분치 않다는 의료계 의견을 존중해 올해부터 시작하게 됐다"며 "일괄적인 수가 인상 구조를 탈피해 저평가된 항목을 보다 집중적으로 인상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94.1원으로, 올해 대비 0.5% 인상됐다. 또한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따라 외래 초진 및 재진 진찰료는 각각 4% 인상된다.병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82.2원으로, 올해 대비 1.2% 인상이 이뤄졌다. 이외에도 수술·처치 및 마취료에 대해 야간 및 공휴일 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되고(병원 이상에 적용) 응급실에서 시행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가산도 50%에서 150%로 높였다. 의원급 토요가산 역시 병원까지 확대 적용한다.정부는 여러 의료행위 중 의원급 초진찰료를 최우선으로 집중 인상한 배경에 대해 진찰료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항목이고 수가 인상 효과를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중규 국장은 "필수의료 연관 수술 분야 인상도 고민했지만 병의원 간 중첩된 문제로 분란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우려가 있어 의원급에만 해당하는 진찰료 인상을 결정했다"며 "진찰료 4% 인상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당히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다만 일부에서는 초·재진 진찰료 인상이 외과 계열 등 환자가 많지 않은 진료과목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다.그는 "의원급 초·재진 진찰료가 4% 인상은 진찰 횟수가 많지 않은 외과 계열에 상대적으로 손해라는 지적이 있다"며 "필수의료 살리기 차원에서 도입된 환산지수 차등적용이 오히려 필수의료에 불리할 뿐 아니라 의료계 갈라치기라는 시선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하게 부정했다.이어 "수가를 추가로 얹어주는 것이 물론 특정 과에 유리하고 불리할 수 있지만 복지부는 이를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뭔가를 개선하려고 움직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호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의원급 외과 계열 지원을 위해 의사회 등과 만나 다양한 시범사업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이중규 국장은 "지난해 외과와 관련해 심층 상담 시범 사업 등을 진행했는데 참여가 저조했다"며 "해당 시범사업은 폐지되고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인데 빠른 시일 내에 의사회와 만나 논의하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이와 같은 환산지수 차등적용이 추후에도 계속 적용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이중규 국장은 "향후 환산지수 및 상대가치점수 결정 방향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된다"며 "아직 큰 틀에서 논의하는 단계지만 위원들 모두 환산지수 일괄적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만약 환산지수 차등적용이 추후에도 적용된다면 어떤 행위를 우선적으로 인상할지에 대해 의료계와 적극 협의 할 의사가 있다"며 "다만 의료계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24-07-26 05:30:00정책

관심없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마감 코앞 지원자는 '저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 22일부터 시작한 전공의 하반기 모집의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지원 규모는 의료계 예상대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22일부터 시작한 전공의 하반기 모집의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지원 규모는 의료계 예상대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본부는 지난 23일 전공의 모집 전형 세부 일정과 더불어 각 병원별 선발 정원을 공지했다.하반기 모집은 통상적으로 극히 일부 인원만 선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는 사직 전공의 빈자리를 모두 정원으로 내걸고 대거 모집에 나서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될 전망이다. 인턴 2525명, 레지던트 1년 차 1446명으로 총 3971명에 달한다. 모집 마감일은 31일이다.김국일 반장은 "정부 차원에서 아직 구체적인 수치를 파악하고 있지 안지만 지원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해 교육을 거부하겠다는 '보이콧' 선언을 한 바 있다.이에 김국일 반장은 "정부가 9월에 수련특례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면접 등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일부 보이콧 선언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보이콧 자체는 전공의들의 수련 기회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강구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또한 정부는 의사 국시와 관련해서도 신규 의사 배출에 차질이 없도록 다양한 방책을 모색 중이다. 의사 국가고시는 오는 26일이 접수 마감일이다.김국일 반장은 "올해 국시 접수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 파악하지 않고 있으나 여러 문제로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의대생들이 많이 복귀한다면 국시는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의사 국시나 전공의 모집 수가 저조하면 의료 현장에 영향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 전공의분들이나 의대생들이 환자를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조속히 현장으로 또 학교로 복귀를 하셔서 학교 수업이나 진료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한편, 정부는 지난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상 구조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병원과 의원의, 의원에 대한 2025년 환산지수를 결정했다.김국일 반장은 "그동안 적용하던 환산지수 일괄인상은 실제의 가치보다 고평가된 행위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행위의 보상 격차가 매년 더욱 확대돼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었다"며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23년 만에 수가 결정 구조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모든 행위에 대한 수가를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대신, 그간 저평가된 중증·응급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가 더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상의 불균형을 완화한다는 것이 정부 정책 방향이다.김국일 반장은 "23년 만의 의료행위 가격 구조 체계를 고친 것은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에 기반을 둔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가 결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7-25 12:09:11정책

끝나지 않는 의사 집단행동…1890억원 또다시 투입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189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보건복지부는 24일 2024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189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재정은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을 위해 사용될 전망이다.우선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했다.또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을 강화한다.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높이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했다.이외에도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을 높였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상진료 한시수가 신속 지원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어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7-24 18:26:26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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