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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계 힘실어줬던 빌베리건조엑스 제제 절반은 퇴출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국제약품의 타켄에프(좌)와 삼천당제약의 바로본(우) 등 빌베리건조엑스 주요 품목.빌베리건조엑스 제제 급여 삭제에 대해 불복해 진행됐던 소송이 결국 제약사 승소 건만 그 흐름을 이어가게 됐다.이는 진행됐던 3건의 소송 중 국제약품을 포함한 4개사가 제기한 소송만 제약사들의 승소 판결을 얻어내 정부 항소가 결정된 반면, 제약사가 패소한 건은 모두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관련 집행정지 해제를 안내했다.해당 집행정지 해제는 유니메드제약 유니알-에프연질캡슐과 CMG제약의 레티룩스정을 대상으로 한다.이 품목들의 경우 지난 2021년 11월 보건복지부가 급여 삭제 결정을 내린 이후 제약사들이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가 이뤄졌다.이후 법원에서 지난 11월 말 제약사 패소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효력 정지가 오는 13일부터 해제되게 된 것.이들 제약사들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항소를 포기하고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져 추가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이번 집행정지 해제에 따라 정부와 빌베리건조엑스를 제조하는 제약사들간의 소송이 차츰 정리되는 모습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빌베리건조엑스의 급여 삭제와 관련해서는 국제약품을 포함한 4개사와 태준제약, 유니메드제약과 CMG제약 등으로 그룹이 나뉘어 3건의 소송이 진행돼 왔다.3건의 소송 중에서는 태준제약이 먼저 선고를 받았으나 패소했고, 추가적인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국제약품, 삼천당제약, 영일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재판부가 제약사들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불복한 정부가 이에 항소 진행을 결정했다.결국 마지막으로 선고가 진행된 유니메드제약, CMG제약의 소송에서 제약사가 패소했고,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2건의 소송은 포기를 1건만 고등법원의 판단을 받게됐다.여기에 해당 소송의 경우 안과학회 등 관련 학회에서 빌베리건조엑스의 임상적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승소한 소송의 경우 해당 의견서 제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 건은 고등법원의 판단 이후 대법원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한편 빌베리건조엑스와 함께 급여 삭제 결정이 내려진 실리마린 성분 제제의 경우에는 제약사들이 모두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2건으로 병행 진행된 해당 소송에서는 부광약품은 항소를 결정했고 다른 소송의 6개사 중에서는 영일제약, 한국파마는 항소를 포기하고, 남은 삼일제약, 서흥, 한국휴텍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4개사는 항소를 결정한 바 있다.
2023-12-27 11:42:30제약·바이오

급여재평가 불복 소송 제약사 첫 승소…비결은 '학회 의견'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제약사들이 빌베리건조엑스 성분 의약품의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을 시작으로 제약사들이 급여적정성 재평가와 관련해 제기한 다양한 소송 가운데 정부에게 처음으로 승소한 판결이다. 특히 판결 과정에서 전문 과목 '학회'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고 있는 상황. 향후 해당 판례를 기초로 정부의 급여재평가에 대한 대응논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뒤이은 판결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빌베리건조엑스 성분 주요 제약사 품목들이다. 복지부 상대로 급여재평가 불복 소송에서 처음으로 제약사들이 승소했다.복지부 상대 첫 승소한 국내사들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국제약품·삼천당제약·영일제약·한국휴텍스제약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제약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뇨병성 망막병증 치료에 쓰이는 성분 '빌베리건조엑스' 품목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와 이에 따른 급여 삭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 핵심이다.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지난 2021년 빌베리건조엑스 성분에 대한 급여 재평가를 진행하고 '적정성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2021년 하반기 급여목록에 삭제됐지만 소송을 진행하면서 임상현장에서 당뇨병성 망막질환의 처방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복지부의 급여적정성 판단으로 인해 임상현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때문에 임상현장에서는 정부의 급여목록 삭제 추진 이후 빌베리건조엑스 성분 품목 대신 도베실산 성분 치료제가 해당 시장을 차지하는 형국이었다.실제로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빌베리건조엑스 대표 품목으로 국제약품 '타겐에프정'의 처방 매출의 경우 2022년 44억원을 기록한 뒤 올해 3분기까지 33억원을 기록하며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반면, 같은 국제약품 도베실산 성분 품목인 '레티움정'의 경우 지난해 6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더니 올해 3분기까지 50억원에 가까운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도 기록을 갈아치울 태세다.사실상 당뇨병성 망막질환 치료에 있어 빌베리건조엑스 성분 치료제에서 도베실산 성분 품목으로 임상현장의 처방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다.하지만 정부의 급여재평가 관련 소송에서 처음으로 제약사가 이긴 이번 소송 결과로 인해 임상현장의 처방패턴에 변화가 예상된다.동시에 이번 소송 결과가 판례가 돼 매년 이뤄지는 복지부의 급여재평가 과정에서의 정부를 상대로 한 제약사들의 소송에 자신감을 붙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서로 다른 법무법인을 통해 제약사들이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판단은 엇갈렸다는 점은 주목해 볼 만하다.'안과‧망막학회' 의견서 제출로 반전 이뤄내다이 가운데 이번 제약사들의 소송 승소 판결에서 주목되는 점은 국내 의학회들이 적극 의견을 개진했다는 점이다. 안과를 중심으로 빌베리건조엑스 성분 처방이 이뤄지는 만큼 대한안과학회와 대한망막학회가 적극 의견서를 제출,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반전을 이뤄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안과학회는 의견서를 통해 "빌베리건조엑스는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발생한 환자에서 오랫동안 처방돼 안전하고 효과 입증 약제"라며 "초기 단계부터 장기간 처방시 실명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 있으며, 환자부담금 줄여주어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낮춰주는 효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마찬가지로 망막학회 역시 "현재 국내에서 당뇨병성 망막병증과 같은 망막혈관질환에서 타겐에프의 대체약품은 없다. 임상적으로는 혈류 개선을 위해 혈관순환제 일부가 망막질환에 처방이 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초기에 병의 발생에 기여하는 산화 반응을 억제하여 돌이킬 수 없는 시력 손실을 가져오는 심각한 합병증 발생의 예방에 기여하는 타겐에프의 사용 목적과는 다른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빌베리건조엑스 성분의 급여 유지의 필요성을 임상현장에서도 적극 옹호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여기에 주요 대한안과학회 주요 임원진까지 직접 의견서를 제출, 빌베리건조엑스 성분의 급여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재판부도 이 같은 안과학회와 망막학회 소속된 임상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그 결과, 제약사들이 복지부의 급여 재평가 결과를 두고 제기한 소송에서 첫 승소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기에 이르렀다.재판부는 "주요 학회 의견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약제를 처방함으로써 당뇨병성 망막병증 환자의 실명 위험을 감소시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사회적 요구도)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약제를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평가했다.이어 재판부는 "빌베리건조엑스가 당뇨병성 망막병증을 치료하는데 효능이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기도 하다"며 "약제의 요양급여 지위를 배제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꼬집었다.
2023-11-06 05:30:00제약·바이오

고위험 고혈압 조절률 12배 상승…저항성고혈압은 숙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고위험 고혈압 환자의 수축기혈압 130mmHg 미만, 이완기혈압 80mmHg 미만 조절률이 20여년만에 12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진료 지침의 고도화 및 다양한 고혈약 약제의 등장이 기여한 것으로 대한고혈압학회는 다음 타깃으로 치료불응고혈압을 설정, 진단부터 치료를 망라하는 진료의견서를 개발했다.3일 고혈압학회는 콘래드호텔에서 추계국제학술대회(HYPERTENSION SEOUL 2023)를 개최하고 고혈압 팩트시트 2023(Fact Sheet 2023)와 저항성 고혈압에 대한 진료의견서를 공개했다.먼저 팩트시트는 학회 산하 고혈압역학연구회(회장 김현창 연세의대 예방의학 교수)가 1998~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와 2002~2021년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것으로,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 혈압 및 고혈압 규모, 고혈압 관리 수준, 특수집단의 고혈압 현황 등으로 구성됐다.고혈압학회가 국내 고혈압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팩트시트 2023을 발간했다. 20세 이상 성인의 고혈압 유병률은 28.4%로 세 명 중 한 명은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팩트시트에 따르면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의 28%, 30세 이상 성인의 33%가 고혈압에 해당돼 약 1230만명이 고혈압 인구로 추정된다.이 중에서 연간 약 1110만명의 고혈압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고혈압 치료제를 투약받는 사람이 1050만명, 치료를 꾸준히 받는 사람이 780만명이었다.고혈압 유병자 중 인지율은 74%, 치료율은 70%, 조절률은 56%였다.고혈압 치료자 중 60%가 2제 이상의 병합요법으로 치료받고 있으며, 전체 고혈압 치료자의 75%가 안지오텐신차단제, 62%가 칼슘통로차단제, 23%가 이뇨제, 15%가 베타차단제를 처방받고 있었다.고혈압 치료자 중 67%가 이상지질혈증 및 당뇨병에 대해 동반으로 치료받고 있으며, 고혈압 단독 치료자보다 이상지질혈증 및 당뇨병 동반 치료자에서 2제 이상 병합요법의 분율이 더 높았다.65세 및 80세 이상 고령자의 혈압 조절은 2015년까지 개선되다가 이후 그 추세가 둔화됐다.당뇨병 및 비만 유병자의 혈압 조절은 지속적으로 개선된 반면 만성콩팥병 유병자의 혈압 조절은 2015년까지 개선되다 이후 다시 악화됐다.심뇌혈관 고위험 고혈압 유병자의 혈압 조절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한편 올해 팩트시트부터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고혈압 유병자들의 혈압 분포 변화를 처음으로 파악했다.1998년 고위험 고혈압 환자 중 2.4%만이 수축기혈압 130mmHg 미만, 이완기혈압 80mmHg 미만으로 혈압이 조절됐지만 최근(2019~2021년)에는 그 수치가 28.6%로 12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김현창 고혈압역학연구회장(연세의대 예방의학)은 "아직 고위험 고혈압 환자 중에 수축기혈압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혈압 90mmHg 이상인 사람도 47.6%나 된다"며 "이는 적극적 혈압조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고혈압 치료제를 아예 복용하지 않거나 충분히 사용하지 않아서 혈압이 높은 사람이 400만명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학회는 팩트시트와 더불어 학술대회 기간에 맞춰 저항성 고혈압에 대한 진료의견서를 공식 학술지인 Clinical Hypertension에 출판했다.고혈압 환자 중 혈압 조절율은 71%로 대다수의 고혈압 환자들이 1~3개 약제의 복용 및 적절한 생활 습관 관리를 통해 목표 혈압 이하로 조절된다.적절한 약물치료를 해도 혈압 조절이 안되거나 또는 더 많은 약제를 사용해야만 혈압이 조절되는 현상을 저항성 고혈압으로 일컫는데 고혈압 환자의 약 10~15%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된다.특히 저항성 고혈압은 심혈관질환의 발생위험이 다른 고혈압에 비해 1.5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말기신부전증의 발생위험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서 위험하다.5개 이상 약제를 사용함에도 조절이 안되는 치료불응고혈압(refractory hypertension)의 경우에는 심혈관질환 사망률이 5배까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최근 이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증대돼 2018년부터 질병관리청 지원 아래 저항성 고혈압 코호트가 수립돼 현재까지 15개 대학병원에서 약 1200명이 등록됐다.김광일 정책이사(서울의대)는 "저항성 고혈압의 임상적인 중요성과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질병코드를 따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며 "국내 유병률, 예후 등 역학자료도 부족하고 저항성 고혈압에 대한 국내 진료지침도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맞춰 학회는 고위험 고혈압인 저항성 고혈압에 대해 새롭게 주목함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우고 적절한 진료지침서를 제공하기 위해 저항성 고혈압의 진단, 예후, 치료를 망라하는 진료 의견서를 개발했다.신진호 학술이사(한양의대)는 "아직 국내 저항성 고혈압과 관련된 연구가 많지 않지만 저항성 고혈압의 예방, 진단, 치료 등의 연구 결과들이 더 생산되고 쌓인다면 국내 데이터가 반영된 더 적합한 진료지침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이번 진료의견서 발간에 의의를 뒀다.
2023-11-03 12:06:21학술
인터뷰

"20살 청년된 심부전학회…르네상스는 이제 시작됐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지금은 누구나 한번쯤 '심부전'이란 용어를 들어봤다고 대답하겠지만 20년 전엔 환경이 많이 달랐다. 2002년 기준 심부전 유병률은 0.77%. 이 질환에 대해 아는 사람도, 걸린 사람도 드물었다. 의료진 역시 마찬가지. 적어도 당시엔 대한심장학회 산하 소규모 연구회로 시작했던 심부전학회가 이렇게까지 덩치를 키울 것이라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이제 막 스무살 청년이 된 심부전학회의 이야기다.1일 대한심부전학회가 지난 20년사를 담은 백서를 출간했다. 올해 추계국제학술대회 'Heart Failure Seoul 2023'에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까지 4개국 심부전학회장이 찾았다. 그만큼 국제적인 위상을 갖춘 셈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 강석민 심부전학회장(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심장내과)의 판단.90년대 말 심부전의 가능성에 눈을 뜬 그는 질환 인지도가 거의 없다시피한 현실에도 미국행 해외 연수를 선택할 정도로 학회로 성장 과정을 모두 지켜본 산 증인으로 통한다. 강 회장을 만나 백서의 내용과 학회의 현재 진단 및 미래에 대해 들었다.그에게 백서 발간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간행이사로 활동하며 10주년 백서를 만들었기 때문. 20주년 백서 제작은 유병수 연세원주의대 교수가 백서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진두지휘했다.강 회장은 "유병률 등 심부전을 둘러싼 임상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며 "심부전의 학술적인 발전뿐 아니라 임상의 표준 진료지침 개발, 의료진 교육, 심부전 인지도 향상 캠페인 등에서 해야할 학회의 역할이 덩달아 급증했다"고 진단했다.그는 "불과 10년 전 간행이사로 활동하며 백서를 만들 때만 해도 한달의 시간이면 만들 수 있었는데 이제는 다르다"며 "이번 20주년 백서 제작에는 유병수 백서준비위원회 위원장이 1년의 시간을 투자할 정도로 담아야 할 내용이 방대해 졌다"고 설명했다.그간 넓어진 활동의 폭을 담기 위해 백서는 200페이지 분량으로 제작됐다. 국내 현실 여건을 반영한 진료 지침 제작부터 해외에서도 주목받은 한국형 대규모 레지스트리 연구, 해외 학회와의 교류 및 조인트 심포지엄 개최, 국제학술대회 유치, 영문학술지 발간까지 외연이 확장됐다.강석민 회장이 심부전학회 20주년 백서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강 회장은 SGLT-2 억제제 등 신약의 탄생 및 치료기기의 발달로 심부전 영역은 이제 막 르네상스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강 회장은 "연혁부터 학회의 미션과 비전, 학회 소개, 진료 경향 변화, 연구회의 시작과 초창기 활동, 전임 회장들의 인터뷰, 학회 발전의 변곡점이 된 아시아-태평양 심부전학술대회(APCHF) 국내 유치 현황, 발표된 주요 연구 실적 등을 담았다"며 "특히 학회 활동을 태동기, 발전기, 도약기, 정착기 등으로 시기를 구별해 제시했다"고 설명했다.그는 "학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논하기 위해 고문 좌담회를 개최한 내용을 수록해 미래에 대한 비전도 담았다"며 "이달 영문학술지 IJHF가 Scopus에 등재되고, 연구회에서 출발한 학회가 이제 산하에 세 개의 연구회를 둘 정도로 성장했다는 것이 고무적일 뿐더러 심부전의 가능성을 보고 2004년 미국행 연수를 선택한 것이 옳았다는 판단도 든다"고 말했다.2010년과 2016년 두번에 걸쳐 아시아-태평양 심부전학술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하면서 심부전학회는 국제적으로 임상, 연구 역량에 대해 눈도장을 찍었다. 이번 백서에도 미국, 유럽, 일본, 중국 각국 심부전학회장들이 축사를 보내온만큼 세계 속의 학회로 위상을 확인했다는 게 그의 평.다만 학회의 미래를 진단하는 좌담회에선 현재 시점을 '도약기'로 판단했다. 20살 청년답게 패기는 넘치지만 국내의 유병률을 볼 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 학회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선순환 구조 구축, 낮은 인지도는 아직도 풀어야할 숙제다.특히 심장병을 치료하는 신기술이 도입된 것은 심부전를 치료하는 의료진에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에 맞물려 심장 관련 빠른 대처를 가능케하는 스텐트, 인터벤션과 같은 최신 술기로 심근경색 관련 사망자 수가 줄면서 되레 서서히 심장 기능이 고장나 최종 단계, 즉 심부전에 이르는 환자는 늘어났기 때문. 심부전을 모든 심혈관질환의 종착역으로 부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실제로 학회의 노력 여하에 상관없이 심부전 환자의 예후는 악화일로다.유병률은 20년간 3배 증가(0.77% → 2.58%)했고 심부전으로 인한 사망 역시 5배 이상 증가했다.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은 2015년 743건이었지만 2016년은 940건, 2017년은 1052건, 2018년 1156건, 2019년 1221건, 2020년 1166건으로 팽창했다.인구 100명 당 2~3명이 심부전에 걸린다는 건 결코 드물지 않은 질환이 됐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더불어 유병률의 증가는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다는 것. 학회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말이 과언이 아니다.강 회장은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중 사망률은 2002년 6.5%에서 2022년 16%로 증가했고 초고령사회와 맞물려 조만간 심부전 유병률은 3%에 도달할 것"이라며 "인구의 고령화와 심혈관질환 위험 요인의 증가뿐 아니라 오히려 급성 심장병 치료 성적의 증가가 심부전의 유병률 증가에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유병률과 발생률이 증가하면 이에 비례해 사망률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는 심부전을 치료하는 전문가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따라서 도약기에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학회가 퀀텀점프를 할 수도, 정체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2022년 3월 취임한 강 회장은 중점 추진 사업으로 대국민 심부전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강화, 대정부 심부전 질환의 전문진료질병군 등록 추진, 심부전 질환 다학제 중개연구 활성화, 희소 난치성 심부전 유전자 질화 연구, 최신 심부전 치료제 적응증 및 급여화 추진, 신의료기술 활성화까지 5개를 최우선 과제로 내건 바 있다.강 회장은 "임기 내 여러 활동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질환 인지율 제고가 쉽지 않았고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대외 활동에 지장을 받았다"며 "홍보대사 섭외까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고 칼럼 게재를 통한 여론 형성 등 여러 노력이 있었지만 실제 결과물로 이어지지 못한 점은 못내 아쉽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심부전 질환의 중증질환 질병코드 등록과 아밀로이드증에 대한 신약 급여화 추진을 위해 보건당국과 조인트 세션 마련 및 각종 간담회 개최, 의견서 제출 등 접점을 찾는 작업을 했다"며 "과거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행정적 절차를 몰랐지만 스무살 학회답게 패기로 좌충우돌하면서 그런 방법론을 찾아낸 것은 소기의 성과"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런 작업이 누적되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임기 내 학회 연구비를 마련해서 중개연구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디지털헬스연구회, 정밀의료 및 유전체연구회, 중증 심부전연구회와 같은 연구회를 발족시킨 점도 보람된 일이었다"고 밝혔다.이어 "여러 장애 요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SGLT-2 억제제가 심부전 약물로 탄생하고 여러 획기적인 신약들이 개발되고 있는 만큼 심부전학회의 미래와 치료 성과는 긍정적으로 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정맥학회와의 협업이나 ICD 기기의 발전, 심장 재활 영역의 확대까지 학회의 지속적인 발전 요소가 많아 심부전은 이제 막 르레상스를 맞은 셈"이라고 덧붙였다.
2023-11-01 05:30:00학술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대응하는 자세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대응하는 자세강남구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원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실태조사”라는 것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 공무원은 5일이라는 기간 동안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면서 여러가지 자료들을 요청하였는데, 분위기가 통상적인 현지조사와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부랴부랴 법조문을 찾아보니,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다음아닌, 병원의 개설 자격에 관한 조항, 즉 사무장병원을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쉽게 말해 A원장은 사무장병원의 개설자로 의심되어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실태조사 제도 개요2020. 12. 29. 개정 의료법에는 제33조의3, 실태조사 제도가 도입되었다.제33조의3(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로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위법이 확정된 경우도 공표 대상에 포함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 및 결과 공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문서열람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에게 법 제61조에 따라 보고를 명하거나 법 제61조의2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상에 근거한 “현지조사”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및 비용의 청구가 적법·타당한지 여부 및 청구한 진료내역의 사실여부 등에 관한 것이라면, 실태조사는 주로 개설 자격, 비의료인과의 동업 여부, 실질적 개설자의 파악 등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조사는 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검토하고 관계자들을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관련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라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의 충원ㆍ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즉, 그 병원의 개설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혹시 개설자금을 분담한 비의료인(법인 포함)이 존재하는지, 그 비의료인에 대한 수익 배분 약정이 있었는지, 실제 병원의 자금 흐름을 보았을 때 수익 배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 동업 약정은 없는지, 병원 운영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게 된다.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 개설 자금을 누가 얼마나 어떻게 마련했는지의 문제인제, 이 부분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한다면 조사의 첫 단추부터 어긋나게 되므로, 아주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위 A원장의 경우 실제로 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 유명 성형외과의 마케터 출신이라는 사람들의 제안을 받은 바 있는데, 그들은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여 A원장의 개원자금을 50% 이상 아낄 수 있게 해주고, 개원 이후에는 책임지고 경영 관리를 해줄 것이며, 병원의 매출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원장의 최소 급여까지 보장해주겠다는 말로 A원장을 유혹했다.투자 리스크와 병원 경영의 리스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기에 솔깃한 제안이었으나, 법률 검토 결과 99%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는 변호사의 자문을 수용하여 그들의 투자를 일체 거부하고, 병원의 마케팅과 인사 관리 등을 맡기는 단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며 관계를 이어갔다. 계약상 이 마케팅회사(MSO)가 가져가는 컨설팅 수수료율을 매출의 15%라는 일정 비율로 약정했다는 점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투자를 일절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수익금 배분으로 볼 수 없었다는 판단이 들었다. 또 계약상 언제라도 이 계약을 파기하고 주도권을 되찾아올 수 있었다.이런 내용을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담당 공무원과의 인터뷰에서도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며 최대한 진솔하게 조사에 응하였다.위와 같은 A원장의 사례는 실제 개원 당시의 유혹을 이겨내고 당당히 자신의 병원을 개원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소 찝찝한 요소가 몇 가지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컨설팅 수수료를 15%씩 준다거나, 병원 통장 관리는 MSO 법인에 맡긴다거나, MSO 법인이 인사권까지 쥐락펴락 한다는 점 등), 전반적으로 A원장이라는 사람이 경영에 자신이 없어서 전문가에게 맡긴 것일 뿐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조사자도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최대한 숨김없이 자료를 제출하며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조사를 받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문제는 사실상 비의료인에게 귀속된 병원, 1인1개소 원칙을 위반하여 법인에서 개설 자금을 투여한 네트워크 병원, 전대차 구조를 취하며 보증금을 부담하지 않은 병원, 순이익의 50%에 가까운 과도한 수익을 배분해온 병원 등 일견 사무장 병원으로 볼 수 있는 여러 위법한 요소들을 두루 가지고 있는 병원들이다. 사무장병원을 하다가 걸리면 터뜨리겠다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사람들도 많고, 이런 사건들은 방어가 어렵지만, 법률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원 자금을 끌어모으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도권을 내주고 아리송한 경계에 있는 원장들도 참 많다. 이런 사례들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천차만별이라 할 수 있겠다.“처음에 투자받은 돈을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차용증을 쓰면 안되나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들 하시는데, 사람 머리가 다 거기서 거기라서 누구나 비슷한 변명을 한다.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뻔한 변명으로는 조사 전문가들의 눈을 피해갈 수 없다.병원을 개설하기 위해 자신이 어디서 어떻게 돈을 끌어모았는지 하나하나 점검하여 근거 자료를 준비하고, 비의료인과 작성한 계약서들을 확인하여 실제 통장 거래 내역과 맞춰보고, 설명하기 어려운 지출내역이 있는지 또한 확인해보고, 직원 명단, 법인카드 사용 내역 기타 제출 자료들을 밤을 새서라도 체크하여 완벽한 설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그리고 조사관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수동적으로 제출하는데 그치지 말고,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그 애매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다른 자료들과 함께 의견서를 적극 제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런 의견서 작성과 자료 준비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맺음말가장 안타까웠던 사례는, 개원을 하는 과정에서 자본이 있는 회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 실제로는 투자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법률상 불리한 여러 계약서와 확약서들을 작성함으로써 그것이 유죄의 근거가 된 사례다. (10년전 사안이므로 실태조사 사례는 아니고, 의료법 위반 처벌 사례이다.) 해당 원장은 병원의 경영 수익을 하나도 보장받지 못하고 적자를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주식회사가 원장의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약속이 담긴 서류, 동업계약서를 비롯한 온갖 불리한 증거가 발견되어 결국 형사 처벌 및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 법률의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다.실태조사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개원 단계부터 철저한 법률검토와 근거자료 작성이 더욱 중요하다. 개원 이후라도 찝찝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고, 갚을 것은 갚으면, 법적 책임과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2023-10-30 05:00:00오피니언
법무법인 진솔의 의료법률 리뷰

내원일수 증일 및 약제비 부당청구 문제

메디칼타임즈=신일섭 변호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부당청구는 같은 법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등 여러 조문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의 청구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부당청구에는 거짓청구도 포함하고 있는데, 거짓청구 유형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 고시로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부풀려 청구한 경우’, ‘의료행위 건수를 부풀려 청구한 경우’ 등 6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 업무 중 거짓청구 유형의 부당청구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부당청구 중 거짓청구의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환수나 업무정지에 더하여 거짓청구 금액 규모에 따라 형사고발이나 요양기관 명단 공표 등의 추가 제재가 따르기 때문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본매체 신일섭변호사 ‘이중청구로 부당이익하면 어떤 행정처분을 받을까?’ 클릭). 이처럼 거짓청구와 관련으로 재판부에서 조정권고한 사안을 소개하고자 한다.A 의원은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36개월간 진료자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받았다.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한 것처럼 전자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등 약 3천9백만 원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청구하고, 이에 따른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여 약국약제비 약 2백만원을 부당청구 하였다.이에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A 의원에 대하여 2017년 12월경 내원일수 거짓청구 및 약제비 부당청구 금액 약 4천1백만 원을 환수 처분하고 66일의 건강보험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A 의원 원장이 현지조사 받을 당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 및 ‘내원일수 증일 청구자 명단’ 표지에 서명한 사실과 다르게, 보건복지부가 부당청구액으로 정한 금액 중 약 1천5백만 원은 실제로 진료한 경우이므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인정 여부이다.A 의원은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업무정지 처분 취소를 제기하였으며, 소송 결과 1심은 패하였으나, 2심 고등법원에서 업무정지 일수 일부 조정권고를 받았다.1심 재판부는 A 의원이 수납대장, 원외처방전, 서면진료기록부 등 여러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지만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확인서, 내원일수 증일 청구자 명단 등 증거자료에 비추어볼 때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데,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A 의원 원장은 “내원일수를 증일하여 전자진료기록부에 작성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 하였음”이라고 기재된 확인서 및 이에 첨부된 ‘내원일수 증일 청구자 명단’ 표지에 각각 서명 날인하였고, 위 확인서가 원장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둘째, 보건복지부는 내원일수 거짓청구 관련 수진자들의 진료에 관하여 청구된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부당금액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수납대장, 전자진료기록부, 혈액검사결과보고서, 처방기록 등 자료와 C 의원의 요양급여 청구현황을 비교하여 정당한 요양급여비용은 청구로 인정하여 정산한 다음 부당금액을 산정하였다. 예를 들면, 수진자 H는 2014. 10. 25. 및 10.27.에 각 진료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나 10. 25.자 수납대장에는 H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혈액검사결과보고서는 검사채취일이 10. 27.인 것 하나만 존재하는바, 보건복지부는 10. 25.자 요양급여비용은 부당청구로, 10. 27.자 비용은 정당청구로 각 인정하여 10. 25.자만 ‘내원일수 증일 청구자 명단’에 포함하였다. 따라서 조사대상기간 동안 전산자료 상 접수·진료일자와 입력일자가 불일치하거나 본인부담수납대장과 불일치하는 경우 등 2,244회를 합리적인 조사과정을 거쳐 부당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현지조사 당시 A 의원에서 근무한 직원 I는 환자 내원 시 전산 접수, 수납대장에 이름 작성, 주사·물리치료 등 처치 확인 후 수납대장에 금액 작성, 원외처방전 발행매수 및 날짜 확인 등 일련의 의료행위 내용을 정상적으로 기록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I가 보건복지부 소속 직원들의 강박이나 회유로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구체적인 예로 A 의원이 법원에 제출한 수납대장에는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 당시 확보한 수납대장과 일부 다른 내용이 기재된 점, 약국제출용처방전과 원외처방전과 교부번호. 처방내용 등이 동일하지 않는 점 등을 들었다. 한편 A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사전통지 수령 후 보건복지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부당청구 일부 건에 대한 검사결과지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약 1천5백만 원을 부당청구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2심 재판부는 A 의원의 이러한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당초 66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55일의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조정권고 하였다.이 사건 2심은 법원의 조정권고로 마무리가 됨에 따라 2심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이 담긴 판결문은 없어 판결이유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해당 사례는 요양기관이 현지조사 당시 비록 조사 대응의 어려움과 상황의 긴박함 등으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건 전건을 확인하지 못하고 확인서에 서명을 하였더라도 추후 권리구제 행정절차에 따른 의견서 제출 등으로 부당청구 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23-10-23 05:00:00오피니언

경실련 "비급여 전 항목 공개해야…비보고 기관 명단 공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시민단체가 모든 영역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미보고 의료기관의 명단 공표를 요구해 주목된다.경실련은 비급여 보고 고시 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경실련은 26일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어제(25일) 제출했다"고 밝혔다.비급여 진료비 보고 제도는 당초 2021년 7월 실행 예정이었으나 의료계 반대로 1년 6개월 연기된 상황이다.경실련은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모든 비급여 항목 보고를 요구했다.단체는 "행정예고안은 기존 공개항목인 672개에 약 600여개 항목을 더해 총 1212개를 보고하도록 했으나 비급여 전체에 대한 통제는 여전히 어렵다"며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모든 비급여 항목을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진료내역 기간 확대도 개진했다.경실련은 "의원급은 3월 진료내역을, 병원급은 3월과 9월을 보고하도록 규정해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 1년 전체인 12개월치 자료를 제출하도록 대상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의원과 병원 구분 없이 연 2회 자료 제출을 의견서에 담았다. 고시 개정안에는 의원급 연 1회, 병원급 연 2회이다.경실련은 한발 더 나아가 자료 미보고 의료기관의 명단 공표를 주장했다.단체는 "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 미제출 기관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임의조항으로 실효성이 낮다. 제도 위반 시 의료기관 과태료는 100만~200만원 수준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면서 "미보고 의료기관 명단 공개를 의무화해 국민의 선택권을 높이고 제도 운영 안정성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의료단체는 복지부의 비급여 보고 제도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제도 시행을 헌재 위헌 소송 판결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3-01-26 18:21:20병·의원

비급여 보고 의견수렴 기한 임박 "헌재 판단 이후로" 한목소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비급여의 단순 가격을 넘어선 진료내역 보고를 의무화하겠다는 고시에 대해 의료계, 치과계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헌법재판소 판단 이후로 행정예고 시행을 미뤄야 한다는 것.앞서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 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까지 비급여 보고 의무화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비급여 보고 의무화는 2020년 12월 29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지난해 6월 30일부터 시행됐지만 하위법령이 만들어지지 않아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법 조항은 기존 비급여 진료 '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전면 개정하는 내용이다.행정예고안을 보면, 내년 비급여 보고 대상은 이미 가격을 공개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611개와 신의료기술 등 61개를 더해 총 672개 항목이다. 항목은 해마다 점차 늘려나간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다. 비급여 보고 주체는 전체 의료기관이며 비급여 항목의 비용뿐만 아니라 진료 건수, 진료 대상이 된 질환, 진료할 때 실시한 주 수술/시술의 명칭 등을 입력해야 한다.병원급은 반기별로 상반기에는 3월, 하반기에는 8월에 진료내역 보고를 받는다. 의원급은 1년에 한 번 3월의 진료 내역을 보고한다. 관련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데, 건보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보고하되 필요한 경우 팩스로 제출할 수도 있다.비급여 진료비 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 분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에 방문해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복지부는 의료계 전반의 반대가 심각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의견 수렴 기간도 이례적으로 한 달이 넘는 40일 정도로 길게 잡았다. 통상 행정예고 기간은 일주일 정도다. 복지부는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에는 본격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설 연휴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의견 수렴 기한은 이제 약 일주일여가 남은 상황.행정예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복지부 게시판에는 12일 현재 600개가 훌쩍 넘는 반대 댓글이 달려있다.과도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불필요한 업무이며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위반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한 관계자는 댓글을 통해 "한 진료에 관한 정보제공 순기능 이전에 의료기관 선택, 의료진 선택에서 치료비만으로 결정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고 환자 유치를 치료비에 포커스를 맞춰 경쟁하며 진료의 질이 하향하고 그 피해를 환자가 보게 되는 위험을 초래한다"라며 심사숙고를 주문하기도 했다. 복지부 행정예고 페이지에는 600개가 훌쩍 넘는 댓글이 달렸다.이러한 여론을 반영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도 한목소리로 헌법재판소 판단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와 치과계는 2021년 비급여 보고 제도에 반대 목소리를 내며 잇따라 해당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으며 헌재는 지난 5월 공개변론 시간을 갖기도 했다.의협은 "상위법령인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고시 행정예고를 통해 환자의 생년, 성별, 입원, 내원 및 퇴원 일자, 진료과목 코드 등을 보고토록 하고 있다"라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 진료비 고지의무, 설명의무뿐 아니라 보고의무까지 부담하게 돼 보고 범위 및 대상은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등을 감안해 최소화해야 한다"라며 "비급여 정책과 관련한 의료법 조항에 대한 위헌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련 기준 고시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이뤄진 뒤에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비급여는 환자와 의료기관이 합의를 통해 시행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났다"라며 "비급여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의견제출 기한 안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치과계의 반대 목소리는 더 강하다. 이미 올해 이뤄진 비급여 가격 보고에도 전체 가격 보고 대상 치과 의원의 절반 정도만 자료를 낼 정도로 비급여 보고에 부정적이다. 치협은 아직 의견 제출 기한은 남아 있지만 의견서 제출 여부를 확정 짓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반대 목소리를 여러 통로로 내고 있는 상황에서 공문 형식을 빌려 또 반대 의견서를 내는 과정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회의적인 입장.치협은 "헌재에서 비급여 정책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정부는 고시를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치협은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고, 위헌소송 판결 전까지 모든 비급여 관련 행정을 중단해야 한다. 헌재 판결 전까지는 실행을 중단해야 하고, 판결 이후에도 의료계와 충분한 대화와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1-13 05:30:00병·의원

치협 협회장이 업무상 횡령?…성동경찰서 "혐의없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치과계 내부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 김종수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박태근 협회장을 업무상횡령으로 고발한 사건에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2일 치과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성동경찰서는 '피의자 불송치' 내용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협회장에게 송달했다. 박 협회장에게 제기된 업무상횡령 고발에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다.성동경찰서 수사 결과 통지서앞서 김종수 전 위원장은 지난 3월 박 협회장을 업무상횡령 건으로 형사고발했다. 또 이준형 원장 등과 함께 '치협 투명재정 감시행동'이란 단체명으로 6월 24일 기자회견을 열었다.지난해 치협 임시대의원총회 상정의안으로 다룬 '제31대 집행부 임원 불신임안'과 관련해, 박 협회장이 해당 의안의 임총 상정 적법성 여부를 묻는 변호사 자문비용에 지나치게 큰 비용을 지출한 것이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당시 치협이 상정하려 했던 ▲제31대 집행부 임원 불신임의 건 ▲제32대 집행부 임원 선출의 건 등 두 의안이 정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부장협의회 의견이 개진된 바 있다. 박 협회장이 대의원총회 의장의 요구가 있기 전에 미리 2명의 외부 변호사 의견서를 받아놨다는 것이다.또 치협 고문변호사 의견서 비용이 50만 원 내외인데 외부 변호사 의견서 비용은 총 1050만 원으로, 박 협회장이 개인적인 의견서를 받기 위해 과도한 법무비용을 지출했다는 주장이다.박 협회장 측은 이 같은 주장은 근거가 없고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의장의 요구가 있고 나서 변호사 의견서를 준비했다는 이유에서다.박 협회장 측에 따르면 대의원 103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해 8월 12일 임총 소집을 요구했고, 이후 지부장협의회가 변호사 의견서를 근거로 '임원 불신임의 건' 의안에 문제를 제기해 법리 공방이 이어질 상황이 됐다.이에 박 협회장은 기자회견등을 통해 "변호사 의견서로 대립하지 말고 임총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같은 날 의장단이 집행부도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함에 따라 다음날 의견서 준비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치과계에선 협회장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로 출범한 집행부가 협회 정상화를 위한 회무를 집행한 과정을 문제 삼아 외부 고발한 것은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온다.이와 관련 박 협회장은 "고발인들도 소 내용이 법률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을 것"이라며 "협회장 흠집 내기를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소송으로 회무에 지장을 주고, 회원들에게 아무런 이득도 없는 소모적인 공방이 더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내부 논의 절차와 장치가 있고 근본적으로 내부 문제는 내부에서 논의하는 게 마땅하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치과계 리더들이 대오각성해 소모적 논쟁으로 치과계 위상을 떨어뜨리지 말고 회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회무 동력을 키워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8-02 12:25:33병·의원

"지금이 비급여 헌소 대응 적기"…치협 총력 대응 가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가 비급여 진료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비급여관리대책'에 대한 헌법소원 판결을 앞두고 법률 의견서 제출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22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21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비급여 헌법소원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이사회 현장지난달 19일 서울시의사회·한의사회·치과의사회 소송단 주도로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와 별개로 치협 차원의 추가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치협은 이를 위해 유명 법무법인과 전문 헌법학자 등과 사전 접촉을 진행해 왔으며, 조속히 각각의 의견서를 마련해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치협 박태근 회장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 있을 경우 한 달내에 제출하라는 법원의 요청을 듣고 더 많은 법무법인의 견적서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지금이 비급여 헌소 대응의 골든타임이고 회원 보호가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이사회에선 치협 창립기념일을 1925년 6월 9일로 최종결정하는 안이 의결됐다. 2016년부터 법정제정일로 시행되고 있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의 의의와, 치과의사 및 일반 국민이 함께 기념하는 의미 있는 날이라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대한치과대학병원 전공의협의회의 '외국수련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소송비 지원도 결정했다. 다만 추가로 요청해온 치협의 보조참가 문제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참여치 않기로 했다.일반회계 및 정책연구원 수정 예산(안)을 검토·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2022회계연도 수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68억 원, 정책연구원 9억4633만 원이다.기타토의안건으론 '노사협의회 위원 구성의 건'이 상정돼 노동조합 단체협약서에 따라 치협을 대표하는 위원을 추후 구성해 보고하기로 했다.이밖에 ▲구인구직시스템 활성화 TF 및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보건복지부 정관 변경 허가 신청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 운영규정 개정 및 연구원 구성 등을 보고하고 의결했다.또 ▲치아건강시민연대 구강보건의날 기념 수상명칭 사용 및 부상 지원 추인 ▲대한노인회 '2022년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 박람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보고 ▲치의신보 창간 기념식 및 2021 올해의 치과인상 시상식 보고 ▲ISO/TC 106 기술위원회 구성 보고 등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이어졌다.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협회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느끼고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회원을 위하고 회원의 눈높이에서, 치과계 리더로서 서로 화합하고 품위를 잃지 않는 이사회가 되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2-06-22 12:01:08병·의원

건약 "콜린알포제제 급여 철회해야"...과학적 근거 전무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가 인지능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축소 취소 본안소송과 관련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치매에 대한 효과가 없는 만큼 제약사만 이득을 보는 현행 급여 유지는 철폐돼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13일 건약은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축소 취소 관련 본안소송의 2차 의견서 제출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건약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현행 급여를 유지하는 것은 정부정책은 신뢰하고 있는 환자 및 환자 가족들에게 가짜 효과에 대한 믿음을 불러와 지속적인 의약품 사용을 조장한다"며 "결국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과 약에 의존해 시기적절한 관리받을 기회를 놓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한 2018년부터 총 4차례의 전문가 자문 및 의견 수렴과정에서 치매 관련 질환에 대한 적응증을 신뢰할 과학적 근거는 전무하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후 관련 학회의 학술대회, 언론에서의 전문가 인터뷰에서도 치매 질환에 대한 근거는 없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많은 전문가들이 임상적 근거가 없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현행 급여를 유지하는 것은 정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게 이들의 판단. 건약은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제약회사와 정부간에 소모적인 논란을 키우는 동안 작년 한해 4257억원이 사용됐다"며 "이는 같은 해 국내 총 약제비 20조원의 2%가 넘는 규모이며, 암질환에 사용된 2조 7810억원의 약 15%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비판했다. 건약은 "이처럼 불필요한 비용을 감당해야만 하는 논쟁에서 몇몇 전문가들이 치매를 치료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약이라는 재화로만 한정해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대체불가능하다고 주장해선 안된다"며 "치매를 관리방법은 약으로만 제한되지 않으며, 육체적·정신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두고 재판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결국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은 국민도, 환자도 아닌 제약기업"이라며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소송을 이용하고 있는 제약기업의 탐욕적 행태에 대해 신속하고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1-07-13 11:32:31제약·바이오

부천성모 전직원용 원내 폭력대비 대응시스템 눈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고질민원 대응 매뉴얼부터 원내 폭력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 그리고 법률지원 요청서 및 포기서 등 각종 서식까지... 경기도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이 원내 폭력 사건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가동하고 있는 법률적 지원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대한병원준법지원인협회 노상엽 재무이사는 최근 발간된 '헬스앤미션' 최신호에 부천성모병원의 폭력 사건 대응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에서 직원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법률 지원에 대한 글을 실었다. '헬스앤미션'은 한국가톨릭의료협회가 발행하는 저널이다. 의료진이 폭행 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의료인 보호 규정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었다.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의료기관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기도 했다. 노 재무이사는 각종 가이드라인과 법이 '의료인'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데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폭행 피해 대상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직역에 관계 없다"라며 "의료기관 차원에서 진료거부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천성모병원은 2013년부터 올해 2월까지 총 41건의 폭력 사건을 겪었다. 법률 지원을 거친 사건수인 만큼 실제 폭력 사건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의사와 간호사가 아닌 행정직, 이송요원, 보안용원에 대한 법률 지원은 16건이나 된다. 사안에 따라 징역형, 벌금형 등이 내려졌다. 부천성모병원은 2015년 8월 '고질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했다. '공직자 민원응대 지침'을 참고해 만든 것으로 두 차례의 개정을 거쳐 지난해 6월부터 시행했다. 위해 상황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 병원의 민원처리 과정에서 계속적 또는 반복적 민원을 제기하는 고질민원인 등의 원인 및 유형별 적절한 대응을 통해 조기 종결시키기 위함이다. 매뉴얼에는 고질민원의 정의, 요건을 비롯해 고질민원의 발생원인, 효과 및 대응방향, 대처, 유형별 대응매뉴얼 등을 수록하고 있다. 노 이사는 "매뉴얼 등이 마련된 상태에서 직원에게 폭언 등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 본인 또는 행정조직이 선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해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라며 "이 과정에서 법무조직의 지원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 피해자와 함께 수사기관에 동행하는 것은 물론 조사받는 과정에 함께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고소, 고발이 아니라 신고 사건으로 처리되면 병원장의 이름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라며 "의견서 작성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보등을 위해 관련 내용을 충분히 기재할 수 있도록 양식도 따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법률지원 요청서로 붙여진 양식에는 ▲가해자의 진료 경위 ▲피해자 요구 사항 ▲수사기관에서 진행하는 형사조정에 응할 생각있는지 ▲피해상황 ▲진단서 작성 여부 ▲CCTV 외 녹취파일 등 증거 여부 ▲신고사건의 경우 진술서가 제출됐는지 등을 쓸 수 있도록 했다. 병원 자체적으로 폭행 피해 직원 구제를 위한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지만 그럼에도 한계는 존재했다. 노 이사는 "폭행 상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위해 가해자(환자)의 정보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지만 활용할 수 없어 환자의 정보가 기재된 의무기록이 있을 때만 국한해 우회적으로 활용했다"라며 "관련 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아닌 협력업체 직원, 이른바 콜센터, 미화, 보안 또는 주차용역업체 직원이 환자에게 폭언 등 피해를 당했을 때는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노상엽 이사는 병원에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역이 근무하는 곳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경영자를 비롯해 전직원이 각종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법령을 숙지하고 적용하며 유사 판례를 적극 공부해야 한다"라며 "경영자는 적기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갖은 활동을 하고 있는 법무조직과 인력에 대해서도 충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적으로 훈련된 법무 조직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훌륭한 인재를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06-09 10:58:05병·의원

의료계 "치매안심병원 기준 한의사 포함 반대" 한 목소리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0일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를 방문하여 ▲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설립한 병원을 포함하고,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를 포함하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관련과 전문학회‧의사회와 함께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16일 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설립한 병원을 포함하고,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의협은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치매학회, 대한노인정신의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내과학회, 서울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 등 산하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반대의견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의견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대의학적 전문 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에게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치료를 받게 할 수 있어, 치매환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관련 전문학회-의사회의 지적이다. 대부분 고령인 치매 환자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이상행동증상이 동반된 치매환자는 영양 부족, 탈수, 넘어짐, 골절, 외상성 뇌출혈, 욕창, 폐렴, 요로감염, 위장관 출혈, 뇌졸중, 뇌전증 등의 심각한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만성질환과 각종 부작용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현대의학 전문가의 의한 세심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 또 대부분의 치매환자는 여러 종류의 전문의약품 복용을 포함해 현대의학적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한방치료를 함께 받게 되면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약물과의 상호작용 등 예기치 못한 결과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 전문학회와 의사회는 "치매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한의학적 방법이 충분한 효과와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며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특히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를 치매안심병원 필수 인력으로 편입시킬 경우, 요양병원 내 진료 적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단순한 인력 충족으로 이어져 의사 1인당 돌봐야 하는 환자가 오히려 늘어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의협 이상헌 정책이사는 "대한의사협회와 치매 관련 전문학회 및 의사회의 우려의 의견을 담아 반대의견을 제출하게 되었다"며 "치매 환자들이 의학적으로 타당한 치료를 통하여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3-11 14:22:24병·의원
초점

회의록으로 드러난 서울대 인턴 필수 미이수 사건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서울대병원 인턴 113명의 필수과목 미이수 사건과 관련해, 최종 3년 분할 정원 감축과 온라인 추가수련 결정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평위) 논의 내용이 공개됐다. 12일 메디칼타임즈가 국회에서 입수한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위원장 윤동섭, 연세대의료원장) 회의록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대병원 행정처분 사전통지 관련 치열한 논의가 진행됐다. 복지부와 서울대병원은 인턴 113명 행정처분 사전통보 관련 추가 수련 결정까지 치열한 논의를 벌였다. 그동안 표면적으로 알려진 서울대병원의 소명 내용과 달리 전공의법에 근거한 치밀한 법률적 방어논리로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미이수 인턴 113명 정원 조정과 후속 교육 결정까지 진땀을 흘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복지부의 서울대병원(원장 김연수) 인턴 113명 정원 감축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로 시작됐다. 문제가 된 시점은 2017년으로 서울대병원 인턴 113명이 필수과목 유사 진료과(소아00과)를 돌며 미이수한 사실을 확인한 데 따른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결정이다. ■서울대병원, 대형로펌 통한 의견서 제출…정원 감원·추가수련 ‘부당’ 서울대병원은 즉각적으로 대형로펌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법률적 방어에 나섰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1월 30일 회의록을 보면, 서울대병원은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소명서)를 제출했다. 서울대병원의 제출 의견은 2가지로 전공의 정원 감원 관련 법률유보 원칙 위배와 미이수자 추가수련 관련 처분사유 부존재이다. 전공의 정원 감원의 경우, 현 전공의법상 정원 감원 근거가 부재하고 비례 원칙 위배를 사유로 과도한 조치라는 게 서울대병원 주장이다. 미이수자 추가수련 관련 인턴수련 교과과정상 필수 수련과목들의 구체적 수련방법 미규정 등 처분사유 부존재 사유로 해당 수료자들의 실질적인 임상내용에 근거한 수련과목 이수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지난 1월 회의에서 논의된 서울대병원 의견서 핵심 내용. 당시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서울대병원 의견서를 보고받고 교육평가위원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전공의 감원 인원 및 감원 기간, 미이수자들의 추가수련 여부 사항(수련 내용 동등성, 추가수련 필요기간 등)을 추가 검토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소강상태를 보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6월 29일 대면회의를 통해 서울대병원 인턴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응을 구체화했다. 서울대병원의 의견서를 일부분 인정해 미이수 과목(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온라인 추가 수련 계획을 보완하도록 결정한 회의이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5개항의 보완사항을 의결했다.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교육이 수련교육 과정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분배되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는 대면교육이 어려운 교육대상자에 대한 추가 수련 실시 방안을 의미한다. ■수평위, 113명 3년 분할 조정 재논의…타 병원 2018년 이후 적용 교육 세부내용별 교육시간과 교육자, 책임자 및 평가자 등을 명시하고, 소아청소년과 교육안 중 'Clinical scenario'의 경우 병원 소아청소년과 입원환자의 다빈도 상위 5가지 질환을 포함해 구성하도록 주문했다. 또한 교육이 실제 충실하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출결 시간 관리, 진도율 관리, 교육 후 평가 등) 그리고 인턴 보충 교육 평가위원회 구성 세부안 마련 및 원외 전문가에 학회 추천 인사 포함 등을 권고했다. 관심이 집중된 인턴 정원 조정 관련, 인턴 113명 3년간 분할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복지부의 추가적인 법률 검토(재량권 일탈 및 남용 소지 여부)가 완료될 때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권고했던 정원 조정 방안을 유지하고, 해당 검토결과에 따라 재논의하기로 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검토결과와 수련병원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22년도 인턴 정원 책정 논의 시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지난 7월 회의에서 서울대병원 인턴 113명 대상 온라인 교육 관련 보완을 주문한 내용. 또한 서울대병원 외에 다른 수련병원의 전공의 필수과목 미이수 사태와 관련, 2018년 5월 첫 행정처분(이대목동병원) 이후 인턴 수련 교과과정 준수를 계도한 점을 고려해 조사 대상 및 처분대상 기준을 2018년도 이후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 건부터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7월 20일 회의에서 서울대병원 인턴 보충교육을 일단락 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서울대병원이 보완 제출한 '2018년도 인턴 필수 수련과목 미이수자 113명 보충 교육안'을 수용하되, 4개항의 사항을 부대 권고했다. ■병역복무·해외거주자 온라인 교육 인정…인턴 수련 제도개선 주문 우선, 보충 교육안 중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인턴 수련 교과과정)에 규정되어 있는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획득 핵심역량'에 해당하는 교육 주제에 대해 '대면 수시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주제는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다고 권고했다. 세부적으로 서울대병원에 재직 중인 자와 의료업무 미종사자는 대면 수시교육 및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타 기관 일반의 또는 전공의로 재직 중인 자는 재직 중인 해당 병원 내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에서 위탁 교육을 주문했다.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병역 복무 중인 자는 대면 수시교육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보충 교육 전과정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서울대병원 재발 방지를 위한 인턴 수련 제도개선을 정책위원회에 주문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보충 교육 운영 관련 세부사항은 서울대병원에서 관리하고, 검증 기구(인턴 보충교육 평가위원회) 구성 시 해당 병원 전공의 대표자 위원 위촉(1인 이상) 및 타 위원과 동등한 권리 부여 그리고 미이수자에 대한 보충 교육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기타사항 논의를 통해 서울대병원 등 수련병원의 인턴 필수 수련과목 미이수 관련 제도 개선사항 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를 정책위원회에서 진행해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7월 회의까지 서울대병원 인턴 113명의 정원 조정 조치(113명 일괄 조정 또는 3년간 분할 조정)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서면회의 2회와 대면회의 4회 등 6회를 실시했다.
2020-10-13 12:00:59정책

김남국 의원 "수술술 CCTV 설치 의무화법 통과 절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은 지난 24일 여야 국회의원에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는 내용을 담은 친전을 전달했다. 김남국 의원 동료 의원실 의견서 전달 모습. 이날 친전에는 고 권대희 씨 사건 유가족 어머님이 작성한 편지를 동봉했다. 김남국 의원은 친전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한다. 해당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국회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친전에는 고 권대희 씨 사건의 어머니가 국회의원에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과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가 담긴 편지가 담겨 있다. 어머니는 편지에서 "수술실 환자의 인권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수술실 CCTV 법제화 법안 통과에 힘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김남국 의원은 어머니의 편지가 담긴 친전을 들고, 의원회관 의원실을 직접 찾아다니며, 친전 전달과 함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에 관심을 갖고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개인 SNS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생각으로 절박한 심정과 간절함을 담아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은 오는 31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0-07-27 10:07:41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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