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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절제술 후 3도 화상…환자 '1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유방절제술을 받은 뒤 수술 부위에 3도 화상을 입어 평생 흉터가 남게 된 환자와 관련해 병원 측에 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 판결이 있다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판단이 나왔다.40대 여성 환자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우측 유방안 2기 및 좌측 미세석회화 소견으로, 정밀 검사와 유방절제술을 받기 위해 B병원에 내원했다.12월 말 A씨는 우측 유방은 침윤성 관암, 좌측은 유방 상피내암 진단을 받아 양측 유방절제술 받았다.하지만 유방절제 수술 후 봉합 과정 중 좌측 유방 심부에 3도 화상이 발견됐다. 유방암 수술 시 수술 도구로 화상을 발생해 좌측 유방 상단까지 3.2㎝의 흉터가 생긴 것이다.이후 A씨는 성형외과에서 유방 재건술 받았지만, 잔존 흉터가 남아 해당 병원에서 레이저치료를 받고 있다.병원측은 A씨에게 "유방 전절제술 등 외과 수술을 마치고 성형외과에 재건 수술을 넘기기 전 좌측 유방상외측 심부의 3도 화상을 발견했다"며 "수술로 인한 상처 외에 예상치 못한 상처를 더 남기게 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또한 이들은 보상금 300만원을 제시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문을 두들겼다.그는 "외고나상 평생 흉터를 안고 가야 할 뿐 아니라 간헐적으로 통증이 발생한다"며 "병원 측은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유방절제술을 받은 뒤 수술 부위에 3도 화상을 입어 평생 흉터가 남게 된 환자와 관련해 병원 측에 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 판결이 있다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판단이 나왔다.■ 중재원 "의료진 과실 인정하지만…응급처치 등 고려해 500만원 책임 인정"우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환자의 화상 등 피해사실은 의료진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중재원은 "우선 환자가 유방절제술로 인해 화상을 입은 점은 명백하다"며 "B병원 의료진은 수술 중 지혈을 위해 전기소작기 작동과정에서 전류가 환자의 다른 신체 부위에 흐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만 일부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또한 수술 이전 관련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해 설명의무 위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이들은 "우측 유방 부분 로봇 유방절제술과 관련한 수술동의서에 전기소작기에 의한 화상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았고 수기 필기 흔적도 없다"며 "이외에도 좌측 유방 부분의 고식적 피부보존 유방 전절제술과 관련해 수술동의서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명의무 위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피부 손상은 유방절제술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일 뿐 아니라 의료진이 곧바로 처치한 점 등을 인정해 책임을 경감했다.중재원은 "피부보존 및 유두 유류보존 전절제술시 피하를 박리하는 범위가 넓고 충분한 절제면 확보를 위한 수술 과정에서 전기소작기에 의해 피부와 피하의 손상이 추가로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B병원은 병원은 수술 중에 피부 손상을 명확히 확인하고 바로 처치하였고, 수술 후에도 레이저치료 등 적절한 처치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전했다.중재원은 병원에게 5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을 권고했으며, 양측은 이를 받아들여 사건은 종결됐다.
2024-09-27 05:30:00정책

운동 중 발목 삐끗했을 땐?

메디칼타임즈=경희의대 2학년 류한정 최근 한국은 운동 열풍이 불고 있다. 특히 젊은 층들이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활발히 스포츠에 참여한다. 등산, 클라이밍, 러닝 등을 중심으로 한 동호회들이 유행하고, 웨이트 트레이닝 후 거울을 보며 사진을 찍는 '오운완' 사진도 인스타그램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다.하지만 운동 중에는 언제든지 부상이 따른다. 그 중 가장 흔한 부상이 바로 발목 염좌이다. 발목 염좌는 순간적으로 발목이 꼬이거나 접질렸을 때 관절을 지탱하는 인대들이 손상을 받아서 발생한다.바깥쪽과 안쪽 두 방향으로 접질릴 수 있는데 90%의 경우는 발목 외측 염좌이다. 발목을 지탱하던 인대가 충격으로 과하게 늘어나는 것이 대부분이며 간혹 찢어지기도 한다.증상은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불편하거나 아프다. 아픈 발목 쪽으로 체중을 싣고 서기 힘들고, 인대가 찢어졌다면 발목을 접질렸을 때 '딱'하는 소리가 날 수도 있다. 그러나 초기에는 붓기 때문에 어느 쪽 인대가 다쳤는지 확실히 알 수 없으므로 응급처치와 보존적 치료가 우선이다.종류는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도 염좌는 가장 가벼운 수준이다. 인대가 파열되지 않고 섬유 조직만 자극을 받은 상태이다. 2도 염좌는 인대의 부분파열을 동반하고, 3도 염좌는 인대의 완전 파열이다. 1도 염좌는 걸을 수 있지만 불편감이 있는 단계, 2도 염좌부터는 멍이 들고 크게 붓는다. 2도와 3도 염좌는 중증도 이상이기에 걷는 것이 고통스럽다.  대부분 일반인이 겪는 발목 염좌는 경증이고, 특수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며 잘 치유된다. 그렇지만 재발이 잦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초기 응급처치와 재활 운동이 중요하다. 가장 흔한 응급처치 방법으로는 RICE를 떠올릴 수 있다. Rest, Ice, Compression, Elevation 순서이다.Rest(휴식)은 말그대로 손상된 쪽을 쓰지 않고 필요할 때만 부목을 사용하여 걷는 정도로 잘 쉬어주는 것이다. Ice(냉찜질)는 다친 발목위에 얼음 팩을 올려 20분씩 하루 최소 3,4회를 해준다. 오랜 시간 피부에 얼음 팩을 올려두면 피부손상을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한다.염증을 줄이기 위한 과정이므로 초기단계에만 실시한다. Compression(압박)은 부종을 감소시키기 위해 붕대나 테이프로 발목과 발을 감싸 발목을 압박하는 것이다. Elevation(들어올리기)는 발목 밑에 쿠션 등을 받쳐 거상시키면서 중력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발을 헛디뎌서 발을 삐끗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발목주변 근육이 약하고 관절의 가동범위가 좁아서 발생하는 문제가 크다. 한번 염좌가 발생한 발목은 불안정성이 남아 염좌가 자주 반복될 수 있다.따라서 초기 치료가 끝나고 붓기와 통증이 사라져 바로 동일한 강도의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금물이다. 지루하더라도 꼭 발목 재활운동을 하며 발목을 강화해야 한다.손상 후 일주일 동안의 급성기에는 RICE를 실시하고, 이후에는 재활운동을 조금씩 실시한다. 눈감고 버티기, 한발을 들고 손으로 바닥 찍고 올라오기, 한발을 들고 여러 방향으로 발 찍기 등 다양한 재활운동 프로그램이 유튜브에 나와있다.재활운동 또한 너무 급하게 진행하면 오히려 인대의 회복을 방해할 수 있기에 본인의 상태에 맞추어 운동을 진행해야 한다. 필자가 발목을 다쳤을 때는 유튜버 '관절사용설명서'의 영상들을 참고했다. 발목 염좌 1주차부터 10주차까지 운동이 짜여 있어 따라하기 좋다.발목 염좌를 예방하는 방법은 발목 보호대 착용, 운동 전후 스트레칭, 발목 운동을 들 수 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 발목 강화 운동이다. 발목 근력을 강화하고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다. 재활운동시 신체 안정성에 대한 동적인 훈련을 해주면 좋다.우리의 몸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발목 부분에만 집중하기보다 발목, 무릎, 엉덩이까지 이어지는 근육의 흐름과 동작을 살펴보며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하지를 만들어야 한다. 다만 스스로 운동선수가 아니라 일반인임을 인지하고 본인의 몸 상태에 따라 운동 강도를 조절하자.
2024-07-22 05:00:00오피니언

간호사, 기도삽관까지 허용? 119법 두고 응급구조사 '발칵'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령에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100% 허용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응급구조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100% 허용하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령이 국무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령에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100% 허용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응급구조사들이 반발하고 있다.지난 1월부터 시행된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구급대원의 업무 범위를 소방청장이 직접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해당 시행령 개정안에 구급대원으로 활동하는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100% 허용하는 내용을 담긴 것.이를 통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는 심정지 환자에게 수행하는 기도삽관 등이다.이에 응급구조사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는 응급구조사 직역의 의미를 없앨 뿐더러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6조와도 상충한다는 지적이다.시행령 개정 과정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해당 법안 제10조 4항엔 '소방청장은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소방청은 이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어떤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 이는 이해당사자인 대한응급구조사협회도 마찬가지다.이에 일선 응급구조사·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지난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호소문을 전달하기도 했다.해당 호소문엔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의 부작용과 절차적인 문제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1급 응급구조사는 대학교에서 3~4년간 응급처치 및 구조에 대한 교육·훈련만 받는다. 반면 간호사는 간호 및 진료의 보조에 대한 교육만 받아 역할이 다르다는 지적이다.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일반 간호사에게 아무런 추가 교육이나 인증도 없이 구급차에 탑승시켜 응급처치 및 구조 업무를 수행시키고 있다는 것. 이렇게 구급대원으로 채용돼 활동하는 간호사는 현재 3000명이 넘는 상황이다.일선 응급구조사·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이에 간호사 구급대원이 수행하는 응급처치 행위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 소방청이, 뒤늦게 이를 보완하고자 해당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응급구조사들은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100% 허용하는 시행령은 특정 직역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시키려면 2급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 후 3년의 경력을 쌓은 후 1급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 응시하게 함이 옳다는 것.이와 관련 이들 응급구조사는 "기도삽관 등 고도의 숙련도를 요구하는 전문 응급처치다. 이런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간호의 전문가인 간호사에게 전부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파렴치한 짓"이라며 "소방청은 자신들의 행정 실수를 면하기 위한 한낱 궁여지책이다"라고 비판했다.이어 "간호사는 간호의 전문가고, 응급구조사는 응급처치 및 구조의 전문가이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며 "상하관계도 아닌 같은 의료계 종사자인 동료이다. 따라서 각 직군별 전문성을 인정하고,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광주응급구조사회 김건남 회장 역시 "병원 전 단계인 현장 활동은 응급구조사의 영역"이라며 "현장으로 의사가 출동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기에 현장에서 의사의 의료행위 일부를 위임받아 전문 응급처치를 수행하고 구조 및 이송을 수행하기 위해 탄생한 직군이 응급구조사"라고 설명했다.이어 "일부 국가에선 간호사가 구급차에 탑승하기도 하지만 이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 후 탑승시키는 것"이라며 "추가 교육이나 인증 없이 일반 간호사에게 현장 및 구급차에서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시키는 국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한 직군의 존폐 문제를 넘어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2024-05-22 11:57:21병·의원

응급실 강제수용에 현장 반발 "응급의료 망치는 지름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응급실 수용곤란고지 관리 표준지침안에 대한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현장 우려에도 정부는 이를 입법 추진하면서다.26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응급실 수용곤란고지 관리 표준지침안 개정을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응급의료기관들이 천재지변이 없는 이상 응급환자 이송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부 응급실 수용곤란고지 관리 표준지침안에 대한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구체적으로 보면 소아 등 전문응급의료센터와 권역센터들은 최종 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환자 이송을 거부할 수 없다.또 이에 대한 모든 결정 책임은 책임전문의가 지게 되며 중증 환자의 경우 119가 사전 통보하고 이송할 수 있게 된다. 모든 병원이 환자를 못 받는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 병원을 선정해 이송하도록 하고 이는 거절할 수 없다.중증외상환자는 권역외상센터에서 거절할 수 없고 소아환자는 권역소아응급센터가 거절하지 못하고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센터가 거절하지 못한다.그럼에도 병원 전 환자 분류의 오류로 인한 잘못된 이송의 책임소재는 없고, 최종 치료가 불가능할 시 재이송 책임이 모두 병원에 있다는 것. 치료 불가임에도 환자를 받았을 경우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법적인 책임감면에 대한 설명은 없다.응급의학의사회는 이 같은 표준지침은 필수의료 실패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응급실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응급실 과밀화로 인한 수용 곤란 상황의 원인을 함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으면서 환자를 강제로 응급실로 밀어넣고 있다는 것.응급의학의사회는 이 같은 표준지침은 소위 '응급실 뺑뺑이'의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응급의료를 더욱 망가뜨리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과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최종 치료가 불가능함에도 환자를 이송하겠다면 응급처치 이후 최종 치료 병원으로의 이송을 정부가 책임지고, 응급환자의 강제 배정 시 담당 의료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전면 감면해야 한다는 요구다. 또 이에 앞서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상급병원 과밀화를 해결하고 최종 치료 인프라를 확충하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는 "정부는 더는 응급의료인들을 모욕하지 말아야 한다. 일부러 환자를 받지 않는 것처럼 취급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처벌로 현장을 쥐어짜 응급의료의 위기를 임시로 모면하겠다는 안이한 자세를 버려야 한다"며 "왜 수많은 응급의료인이 현장에서 이탈하고 응급의학과 지원율이 지속 하락하는지 헤아려 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어 "응급의학의사회는 부적절한 법안과 이를 정당화하고 책임을 현장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표준지침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응급의료를 지키고 응급의료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법률 개정과 입법에 총력을 다해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1-26 12:04:56병·의원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일까?…서울대·부산대병원 집중조사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최근 부산에서 선거 유세 활동 중 습격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9응급의료헬기를 이용해 부산에서 서울로 이송된 것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진상 규명에 나선다.특히 권익위는 이 대표의 헬기 이송 과정에서 부정청탁과 특혜 제공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대표의 서울대병원 소방헬기 이송 건과 관련해 부정청탁과 특혜 제공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표 이송 건이 특혜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달라는 신고가 위원회에 다수 접수돼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정 부위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조사에 착수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대항 전망대에서 선거 유세 활동 중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내경정맥(속목정맥)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를 입었다.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처치 후 가족 요청 등에 따라 서울대병원으로 소방헬기를 타고 이송됐다.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는 잇달아 비판 성명을 발표하며 "이 대표 헬기 이송이 업무방해와 응급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일부 단체는 이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키도 했다.권익위 관계자는 "소방청과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송 경위와 과정 등을 조사할 것"이라며 "관련 법에 따라 신고자 정보 등 그 외 다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민주당 "권익위, 물타기 조사 즉각 중단하라"권익위의 조사 착수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조사라고 지적하며 반발하고 나섰다.민주당은 16일 국회 본청 앞에서 의원과 당직자, 보좌진 등 800여 명(민주당 추산)이 모인 가운데 '당대표 정치테러 은폐 수사 규탄대회'를 열었다.박성준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권익위가 암살 테러를 당한 야당 대표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권익위는 물타기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특히 이번 논란의 중점이 된 소방헬기를 운영하는 소방청의 입장을 언급하며 권익위를 비판했다.박성준 대변인은 "남화영 소방청장은 소방청 매뉴얼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며 "문제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조사에 착수했다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명백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소방청은 이 대표 헬기 이송과 관련해 소방헬기 전원 판단은 의사가 하는 것이고, 의사 판단과 요청으로 전원하는 것은 매뉴얼 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박 대변인은 "몇 사람의 신고로 야당 대표를 조사하겠다면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은 왜 거부하느냐"며 "경찰의 축소·은폐 수사도 부족해 신고를 핑계로 이 대표를 조사하겠다니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2024-01-17 12:05:35병·의원

필립스,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교육 실시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필립스코리아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을 실시했다.필립스코리아(대표 박재인)는 최근 임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급성 심정지 발생 상황에 대비하고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급성 심정지 환자는 일교차가 큰 환절기 또는 겨울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며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골든타임 4분 안에 신속한 응급조치가 필요하다. 심정지 발생 후 응급조치가 1분씩 지연될 때마다 환자의 생존율이 7-10%씩 낮아지지만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을 병행하면 환자 생존율을 80%까지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급성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26.4%에 불과하다.필립스는 의미 있는 혁신을 통해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표 아래 전 세계 임직원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권장하고 있다. 필립스코리아 역시 글로벌 목표에 발 맞춰 임직원들이 응급 상황 대응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전사적 차원에서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대한적십자사 재난안전센터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필립스코리아 임직원들이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 필립스 AED 하트스타트(HeartStart) HS1을 이용한 AED 사용법 등으로 진행했다. 또한 교육 수료 이후 임직원들에게는 2년간 유효한 CPR 자격증도 수여됐다.필립스 임직원들이 이번 교육에서 사용한 AED 하트스타트 HS1은 핸즈오프 타임(Hands-off time)을 평균 8초 이내로 줄인 퀵쇼크(Quick Shock)기술이 적용돼 빠른 심장 리듬 분석 및 전기 충격이 가능하다. 핸즈오프 타임은 AED가 심정지 환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전이 완료돼 전기 쇼크가 이뤄질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며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또한 이 기기는 필립스가 보유한 스마트 바이페이직(Smart Bi-phasic) 방식이 적용돼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춰 적정한 에너지를 전달해 신속하고 안전한 초동 대처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음성과 아이콘을 통해 단계별로 응급처치 순서를 안내해 구조자를 보조한다.필립스코리아 박재인 대표는 "심폐소생술 및 AED 사용법은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필수적인 응급 구조 활동"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임직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응급 구조 역량을 갖추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필립스는 가정뿐만 아니라 항공사에도 AED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 세계 주요 항공사, 포춘100대 기업, 프로 스포츠 팀의 라커룸에도 기기를 제공하고 있다.
2023-11-23 14:35:18의료기기·AI

법사위로 간 119법…응급구조사 "간호사 허용, 직군 흔든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 업무를 허용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면서 응급구조사들이 반발하고 있다.21일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논의될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원 전 응급구조 업무 전부를 간호사에게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법사위에 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 업무를 허용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면서 응급구조사들이 반발하고 있다.이는 응급구조사 직군의 근간을 흔들어 병원 전 응급의료시스템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적절하고 전문적인 현장 응급처치를 방해해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간다는 우려다.응급구조사협회는 법안 상정에 앞서 10가지 2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넘겨주는 대안을 제시한 상황도 조명했다.관련 업무는 ▲구강 내 이물질의 제거 ▲기도기를 이용한 기도유지 ▲기본 심폐소생술 ▲산소투여 ▲부목·척추고정기·공기 등을 이용한 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의 응급처치 ▲심박·체온 및 혈압 등의 측정 ▲쇼크방지용 하의 등을 이용한 혈압의 유지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의 유도 ▲흉통 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 아래 투여 및 천식발작 시 기관지확장제 흡입 등이다.하지만 소방청은 이를 교묘하게 비틀어, 간호사가 훈련받지 않은 1급 응급구조사 업무까지 무차별적으로 포함시켰다는 것.이와 관련 응급구조사협회는 "지난 7월 25일 해당 법안 논의를 위한 소방청과 본 협회의 공식 미팅에서 119법을 철회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한 사실이 있다"며 "하지만 소방청의 이 약속은 우리의 국회 설명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기망 행위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특히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는 지난 19일 의료법 유권해석을 변경해 간호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혈압‧혈당‧콜레스테롤‧산소포화도‧빈혈' 측정으로 확대한 바 있다.이는 간호사가 의사의 직접 감독 없이 안전하게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 수준이 혈압‧혈당‧콜레스테롤‧산소포화도‧빈혈 측정 정도에 그친다는 설명이다.이는 2급 응급구조사의 10가지 업무 전문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간호사가 구급대원이라고 해도, 1급 응급구조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와 관련 응급구조사협회는 "본 협회의 대표자는 물론 응급구조학과 학생을 교육하고 지키는 전국 교수 대표자들 또한 119법 개정안 통과 시 최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 직군 존립의 문제인 만큼 우리들은 분명하게 결의하고 이를 국민과 국회에 참담한 심정으로 강력하게 성토한다"고 전했다. 
2023-11-21 14:50:04병·의원

필립스, 춘천마라톤에 AED 지원 및 심폐소생 교육 진행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필립스코리아가 오는 29일 춘천마라톤에 AED를 지원하고 사용법 교육 등을 함께 진행한다.필립스코리아(대표 박재인)는 오는 29일 개최되는 2023 춘천마라톤 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를 지원하고 심폐소생술 및 AED 사용법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필립스는 행사 간 급성 심정지 환자 발생 등 심폐소생이 필요한 응급 상황에서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이 마련될 수 있도록 AED를 지원하고 참가자들과 스텝들이 올바른 심폐소생술 및 AED 사용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세션을 마련할 예정이다.교육 대상은 춘천마라톤 참가자와 행사 관계자 및 진행요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 포함되며 전문 자격을 갖춘 필립스코리아 직원 및 관계자 10여 명이 강사로 나선다.필립스가 이번 행사에 지원하는 AED 하트스타트 HS1은 핸즈오프 타임(Hands-off time)을 평균 8초 이내로 줄인 퀵쇼크(Quick Shock)기술이 적용돼 빠른 심장 리듬 분석 및 전기 충격이 가능하다. 핸즈오프 타임은 AED가 심정지 환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전이 완료돼 전기 쇼크가 이뤄질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며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또한, 필립스의 독자 기술인 스마트 바이페이직(Smart Bi-phasic) 방식이 적용돼 환자 개개인에 맞춰 에너지를 전달해 신속하고 안전한 초동 대처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음성과 아이콘을 통해 단계별로 응급처치 순서를 안내해 구조자를 보조한다.필립스코리아 박재인 대표는 "심폐소생술과 AED는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응급구호 활동으로 4분이라는 골든타임 내에 심폐소생술과 AED를 병행하면 환자의 생존율을 80%까지 높일 수 있다"며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급성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조하는 데 필립스의 AED 솔루션과 이번 교육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필립스는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AED 할인 행사를 10월 29일부터 11월 12일까지 2주간 진행한다. 행사 내용은 필립스코리아 AED 웹페이지(http://philips.co.kr/AED )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10-26 10:20:58의료기기·AI

간호간병 입원 80대 환자 식사중 질식사…1200만원 배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80대 치매 노인 환자가 간호인력 보조 하에 식사를 하다가 질식, 사망에 이르렀다. 병원 측은 식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응급상황 대처 과정에 아쉬움이 있다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1200만원을 배상했다.지난해 2월, 80대 고령의 환자 A씨는 집에서 넘어져 B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했다. 허리뼈 2번의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고 평소에는 진폐증, 치매, 당뇨병, 고혈압 등으로 관련 치료를 받고 있었다.입원 당시 한 혈액검사에서 CRP 4.54 mg/dL(참고치 0~0.5 mg/dL) 소견으로 항생제와 진통제 주사 등 투약하며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입원 다음날부터는 낙상 위험이 있어 보호자 동의를 받아 양쪽 손목에 적용하는 신체 보호대를 사용했다.간호기록에도 '침상 안정에 대해 수시로 설명하고 있지만 전혀 수긍되지 않고 지속해서 일어나 침상 밑으로 내려오는 상태', '위험 상황에서 신체 보호대 사용 가능성에 대해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음. 보호자가 되도록 원활한 허리 치료를 위해 안정제 약물 투여 원함' 등의 내용이 남아 있었다.이에따라 환자는 자기 전 큐로켈정 25mg(쿠에티아핀푸마르산염, 조현병 및 양극성 장애 치료제), 필요시 페리돌주(할로페리돌, 조현병 및 정신병적 장애 증상 치료제) 투약을 받았다. 입원 3일차부터는 통증 때문에 스스로 식사하기도 어려워져 간호인력이 전적으로 식사를 숟가락으로 떠먹여줬다.사고는 입원 7일차에 발생했다. 식사를 하는 중 심정지가 생긴 것. 얼굴과 손, 발로 청색증이 심해지며 의식이 없어졌다. 의료진은 심전도 모니터에서 리듬 없음(flat) 및 자발 호흡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흉부 압박, 루카스, 머리 기울임 유지, 앰부배깅을 적용했다. 이후 기관삽관을 시행했으며 에피네프린 2mg을 주입했다.자료사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가 간호인력의 도움을 받아 식사를 하던 중 질식, 사망에 이르렀다.심장이 멎은 후 응급처치를 한지 약 14분 만에 환자는 자발 회복을 시작했고, 닥터헬기로 타 병원에 옮겨졌다. 하지만 보호자가 저체온치료 등의 치료를 원하지 않아 보호자 연고지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환자는 다시 전원됐다.환자는 지난해 3월부터 5월 중순까지 상세불명의 혼수 등을 진단받고 인공호흡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입원 중 코로나19에까지 감염돼 렘데시비르 투약을 받았다. 7월 중순까지는 또 다른 병원에서 다발 부위 욕창 감염과 폐렴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하다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유족 측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음식물을 씹은 후 삼키는 일정한 시간을 주지 않았고 무리하게 음식을 계속 넣는 등 환자 상태를 관찰하면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기도가 막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액으로 2억9200만원을 요구했다.의료중재원은 병원 간호인력의 식사 보조 문제점을 의심할 수는 있지만 진료기록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음식으로 질식 소견을 보이면 하인리히법을 가장 먼저 시행해 볼 수 있지만 진료기록부에서 확인할 수 없어 적절하지 못했다고 감정했다.의료중재원은 "심전도에서 리듬 없다는 소견을 보인 후 약 10분이 지나서야 에피네프린을 투여한 것은 투여 시간이 다소 지연된 것"이라며 "환자 전신상태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은 식사 도중 나타난 심정지와 그로 인한 혼수상태다. 환자 식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질식 소견을 보인 것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고령의 치매 환자를 고려해 식이 변경을 검토하거나 연하곤란 발생 상황에 대비한 응급처치 대비 등 일부 아쉬운 점이 있었고 응급상황 발생 당시 응급처치가 늦었다"라며 병원 측이 보호자에게 1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2023-10-17 05:33:00정책

응급실 병상 포화·장비 부족 사유, 응급환자 거부 가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응급실 병상이 포화 상태이거나 다수 중증응급환자 내원으로 응급환자 추가 수용이 어려우면 응급환자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구성한 협의체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응급환자 수용 곤란 고지 가능 사유를 중점 논의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2021년 12월,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 부적절한 이유로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는데 복지부는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달 협의체를 꾸렸다. 협의체에는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외부 협의체를 구성해 응급환자 수용 거부 고지 관련 지침을  만들고 있다.협의체는 119 구급대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와 수용곤란 고지의 정당한 사유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표준지침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복지부는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서는 응급실 단계에서 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및 검사 등이 이뤄져야 한다"라면서도 "이 때 응급실 병상 포화나 중증응급환자 다수 진료로 인한 응급실 진료 인력이 부족하면 수용곤란 고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 논의를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협의체는 응급환자 수용 원칙을 명확히 했다.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응급환자 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응급환자의 인종, 나이, 성별이나 지불능력, 보호자 유무, 기저질환 등을 이유로 수용곤란 고지를 하거나 응급환자의 수용을 거부해서는 안된다.이런 원칙아래 응급환자 수용이 곤란한 정당한 사유로 ▲통신·전력의 마비, 화재, 붕괴 등 응급의료 제공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그 외 응급실 병상의 포화, 응급환자 진단 및 모니터링을 위한 장비 부족, 다수 중증응급환자 내원으로 응급환자 추가 수용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 최종 협의 중이다.또 응급환자 평가, 중증도 분류 및 초기 처치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119 구급대 등의 수용 요청에 대해 최종 치료 진료과의 인력 및 시설(입원실, 중환자실 등) 부족, 정규 입원·외래환자를 위한 자원 부족, 긴 응급실 대기 시간, 입원환자 대기 등을 이유로 수용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논의했다.예를 들어 의식 저하 등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을 때 이송 하려는 병원에 신경과나 신경외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는 것은 안된다.복지부는 협의체에서 최종 협의를 거쳐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안)을 확정하고 이를 반영해 응급의료법 시행규칙도 개정할 예정이다.
2023-10-11 12:02:55정책

응급의료 방해시 신고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응급의료 방해행위가 발생했을 때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장 혹은 개설자는 의료기관 내 폭언 및 폭행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졌다.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18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본회의 재석 의원 195인 중 찬성 191명, 기권 4명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핵심은 응급의료 방해행위가 발생했을 때 해당 의료기관장이나 개설자는 이 사실을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이와 더불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 의무를 부여, 의료진의 의료행위를 방해한 것에 대해 처벌함으로써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또한 해당 법안에는 여객 항공기와 공항, 철도차량 객차, 선박 등에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 구비를 의무화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당초 응급실 내 폭력행위자를 보안인력이 제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내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보안검색을 허용하는 내용은 법률 심사과정에서 빠졌다.의료계는 당초 기대했던 수준은 아니지만 신고 의무화 조항을 마련한 것을 소기의 성과로 보고 있다. 
2023-07-19 09:13:00정책

의사 인력 확대 속도 붙나…복지부-의협 '증원' 합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의사 인력 확대'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줄곧 강경 반대를 외쳐왔던 의료계가 '증원'이라는 대명제 동의의 뜻을 표시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8일 서울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 인력 증원에 대한 문제를 의제로 꺼냈다. 복지부와 의협은 8일 서울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다.복지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을 필두로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대외협력팀장이 참석했다. 의협에서는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을 단장으로 이정근 상근부회장, 박진규 부회장, 서정성 총무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자리했다.복지부와 의협은 2020년 젊은의사 단체행동 당시 코로나19가 안정화됐을 때 의사인력 증원 문제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약 3년의 시간이 흐른 현재 코로나19가 엔데믹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복지부는 의사인력 증원 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재논의를 3년 전 약속한 만큼 의협도 더 이상 '거부'만을 외칠 수는 없는 상황.3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양 측은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에 대해 합의점을 찾았다.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논의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 마련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 등 크게 세 가지에 대해 합의했다.세부적으로는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인력 수급 추계 ▲의사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한 정원 재조정 방안 마련 ▲이를 위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개최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되는 구체적‧종합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이행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 경감방안 마련 ▲근로시간 단축, 연속근무 제한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 추진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추계 및 단계적 감축 ▲전공의 수련교육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전문의 중심 의사인력 운영 개선방안 마련 등을 약속했다.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정부 기조는 의사인력 증원 관련 현안 등을 관장하는 임인택 의료정책실장을 직위해제하며 보다 강경하게 바뀌는 분위기다. 조규홍 장관은 직접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의사 증원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2025학년도 정원에는 반영하겠다는 구체적인 시점까지 제시했다.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면서 정부는 모든 사안을 '의사인력 부족'과 연관 짓기 시작하며 의료계를 압박해왔다.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수차례에 걸쳐 의사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 수 증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그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은 경증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응급처치 이후 배후 진료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응급의료시스템의 혁신과 의사인력의 확대가 뒤따라줘야 한다"라며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최저 수준이다.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이에 따라 늘어나는 의료수요와 비교해 볼 때 의사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복지부가 파악하고 있는 해결책은 의료전달체계를 개혁하고 전문의 중심으로 필수의료를 재편해 나가야 한다는 것.실제 복지부는 의협을 향해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는 메시지를 여러 번 던졌다. 지난 3월 말에 열린 5차 협의체에서 이형훈 정책관은 "정총은 1년에 한 번 의협 정책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가 단체로서 심도 있게 논의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후 6차, 7차 협의체에서도 복지부는 의사인력 증원은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이번 10차 협의체에서 이 정책관은 "의협은 더 이상 논의를 회피해는 안된다"라며 "의료계를 바라보는 국민의 매서운 눈을 마주 봐야 한다"고 한층 더 강하게 압박했다.그는 "의사 수 확충과 의사가 지역 필수의료 현장에서 일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현장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해 왔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의사 수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여론에도 의료계 내부 논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의대 정원 논의는 여전히 의료계 내부에서 금기시하고 있고, 의협은 의료계 내부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의료현장에서 의사 역할과 전문성이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 혁신에 반영되지 못한다면 국민은 의협이 의사들의 권익 보호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직능단체라고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복지부는 이달 중 의료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구성해 과학적이고 근거에 기반한 의사인력 증원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물론 의협도 동의한 부분.차전경 과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 연구 기관에서 필요 인력 수급 추계를 한 연구결과가 이미 여러 건 있다"라며 "각 연구의 변수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 전문가 포럼 일정 및 구성에 대해서도 논의를 거쳐 확정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인력 추계에 대해 국책연구기관과 다른 결과를 갖고 있다"라며 "전문가 포럼에서 면밀한 분석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의료현안협의체 양측 협상단 모습. 의협 협상단(위쪽)과 복지부 협상단진퇴양난 의협, 강경한 반대 입장 내부 설득이 과제의협은 의정협의를 통해 2020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원점에서부터라는 전제조건이 붙었지만) '재논의'를 약속한 터. 이는 코로나가 영원하지 않는 이상 언젠가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그럼에도 의협은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외치며 발전적인 내부적 논의 자체를 전혀 하지 않은 상황이다. 오히려 지난 4월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의대증원 반대, 의대정원 축소 안건이 등장 회의를 무탈하게 통과하면서 집행부 수임사항이 됐다.그럼에도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사 증원을 약속하면서 반대를 외쳐온 의사들의 비판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오히려 "(의사증원 문제에 대해)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반문한 이후 "수차례에 걸친 복지부의 요구에 대한 답도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시도의사회장회의,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등에서 의대 정원에 대한 의견을 교류해왔다"라며 "전문가 포럼 이후 결론에 따라 필요하다면 전체 대의원, 나아가 전체 회원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하려고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의 뜻을 물어봐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을 대표에 의정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전국시도의사협의회장)은 "의사 수가 늘어나더라도 13년 후에나 이뤄지는 일"이라며 "공백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는 의사인력 증원과 패키지로 갈 것이라고 의지를 보이고 있다.이 회장은 "정원 증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젊은의사가 필수의료에 지원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 의료계가 논의를 회피하는 게 아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라 강조했다.
2023-06-09 05:30:00정책

다보스병원-용인소방서 MOU "지역사회 안전 환경 조성"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다보스병원은 용인소방서와 용인특례시 지역 사회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실시했다.다보스병원은 용인소방서와 용인특례시 지역 사회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용인소방서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다보스병원 양성범 이사장과 김우주 응급의학센터장, 서승현 용인소방서장 등 양 기관 관계자 21명이 참석했다.업무협약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 및 구급활동과 지역사회 공헌사업 및 기타 상호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이날 다보스병원은 지역 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에 소화기 500개와 주택용 화재경보기 1000개를 기증했고 협의회에서 화재 취약 가구에 이를 보급해 달라고 용인소방서에 전달했다.서승현 용인소방서장은 "협약을 통해 구급서비스 전반의 품질 향상을 비롯한 재난 취약계층 안전 지원이 활성화 되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나가는데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다보스병원 양성범 이사장은 “이번 다보스병원과 용인소방서 양 기관의 협약을 통해 용인지역 의료 및 재난 안전 체계가 한 단계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3-04-27 13:31:31병·의원

NMC, 재난 대비 '이동형 병원' 설치 부지 확보 추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립중앙의료원이 대규모 재난이 일어났을 때 임시의료시설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 확보에 나섰다.국립중앙의료원(NMC) 중앙응급의료센터(센터장 김성중)는 14일 대형 재난 현장의 임시의료시설 역할을 위한 '이동형 병원' 설치 부지 확보를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상시에는 재난대비 모의훈련을,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재난이 닥쳤을 때는 빠른 시간 안에 이동형 병원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이동형 병원 주요 시설 및 전개 사진이동형 병원 설치를 위해서는 축구장 정도 규모(가로 80~100m, 세로 60~80m 이상)의 면적 확보가 필요하다.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을 포함해 최대 100병상까지 구축이 가능하고 재난상황 및 사상자 규모에 따라 최고 3단계까지 단계별 맞춤 운영이 가능하다.구체적으로 1단계는 중증도 분류 및 응급처치, 재난 발생 시 즉시 출동해 의료지원을 시행하며 선발대 역할을 수행하는 단계다. 2단계는 환자 분류 및 응급처치 수준 이상의 진단, 소규모 수술, 병동 운영의 현장의서비스를 제공한다. 3단계는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다. 재난의 장기화, 응급실 기반 종합병원이나 재난 발생 지역 주변 의료기능 마비 등의 상황이 생겼을 때 72시간 독립 운영을 한다.이동형 병원 부지 선정은 지자체에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관내 후보지를 2곳 이상 정해 제출하면 적격성 검증 등을 거친 후 후보지가 확정된다. 미 충족 후보지의 경우 지자체에 안내해 기준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 선정기준 필수조건은 ▲최소 설치 면적 충족 ▲대형 트레일러 진출입 가능 ▲경사 없는 바닥 ▲도로기반 시설 ▲사용권한 확보 ▲추가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적은 공간 등이다.김성중 센터장은 "이동형 병원은 지진 발생과 같은 대규모 재난 등 의료지원을 위한 국가적인 대응에 대비하여 관리하는 시설"이라며 "전국에 이동형 병원 설치 부지를 사전에 확보해 필요시 보다 신속하게 이동형 병원을 구축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3-04-14 12:40:27병·의원

당·정 응급실 뺑뺑이 대책…10년전 장중첩 사고 미봉책 '답습'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정치권에서 대구 10대 여아 사망 사고에 대한 의료진 책임론이 대두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장은 응급실에 최종치료 의무를 부여하는 정책 기조가 근본적인 문제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구 10대 여아 사망 사고에 대한 보건복지부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정치권이 의료진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정부와 '소아·응급·비대면 진료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난달 발표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중 응급실 표류 관련 대책을 신속·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정치권에서 대구 10대 여아 사망 사고에 대한 의료진 책임론이 대두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 대책으로는 '중증응급의료센터의 최종치료 역량 확보' '중증응급분야 건강보험 수가 인상' '야간 휴일당직비 지원'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의료진 근무 여건 개선' '구급대 출동 및 응급실 진료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 구축' '수용 거부를 방지하기 위한 주기적 점검 실시' 등이 거론됐다.의료진의 안이한 대처로 발생한 인명 사고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책임론도 대두했다. 이를 통해 소위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사고도 마찬가지로 엄격한 진상조사로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앞선 대구 장중첩 사고 10년 지났지만…"근본적인 문제 여전"일선 현장은 이런 상황에 기시감을 느끼는 모습이다. 지난 2010년에도 대구에서 4세 여아가 장중첩을 일으켜 응급실을 전전했지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의료진 두 명이 처벌 받고 정부는 24시간 당직체계 등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문제는 오히려 심각해진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정치권은 같은 대책을 답습하려고 한다는 것.실제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 거부를 금지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으며, 정부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역시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수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하지만 이 같은 대책에 응급실이 환자를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고민은 없어, 공연히 의료진 처벌만 강화하고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복지부 역시 이런 대책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뭐라도 해야 한다는 강박에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다"며 "대구 사건으로 응급실이 환자를 거절하는 것에 부담을 가지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무리하게 수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선 누구도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최종치료가 어려운 상황에서 환자를 받는다면 간단한 응급처치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이후 결과가 좋지 않다면 처음 진료했던 병원이 책임지게 되고 실제 고소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소청과 폐업 선언도 응급실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응급실 최종치료만 강조하는 정부…"차라리 행정처분 받겠다"현장 입장에선 이런 부담을 안고 무작정 환자를 수용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무리하게 환자를 받아 법적책임을 감당하기 보다는 행정처분을 받는 게 낫다는 기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응급실의 최종치료를 강조하는 정책 기조를 지목했다. 응급실 본연의 역할은 사망 가능성이 높은 중증환자라고 해도 일단 수용해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하고 이후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하지만 정부는 응급실 최종치료 역량에 매몰된 정책만 내놓고 있으며, 이 때문에 현장에서도 최종치료가 불가능하면 아예 수용하지 않는 기조가 형성됐다는 것.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도착한 자리에서 최종치료까지 모두 하겠다는 것은 욕심이다. 현재 권역외상센터는 정말 답이 없다. 20개 중에서 제대로 돌아가는 곳은 3~4곳에 불과할 것"이라며 "외상센터라고해서 최종치료를 모두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낮은 단계에서 1차 외상 처치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늘리는 것이 해결책에 가깝다"고 강조했다.■응급실도 소청과 폐업 여파…"필수의료 붕괴로 과밀화 심화"응급의학의사회는 필수의료 붕괴로 응급실 과밀화 문제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과·외과 문제는 원래부터 심각했고, 지난달 29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폐업 선언에 따른 풍선효과로 아예 동네의원을 거치지 않고 응급실로 직행하는 소아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다만 이후 좌담회가 이뤄지는 등 정부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상황은 긍정적으로 조명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필수의료과들이 가라앉으면서 대학병원 응급실은 코로나19 이전보다 환자가 더욱 많아졌다. 1차 처치를 받을 곳이 줄어드니 모두 응급실로 몰려드는 상황"이라며 "특히 소청과 폐업 선언 이후 소아 환자가 엄청나게 늘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환자가 응급실 외엔 갈 곳이 없으니 과밀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다만 현장 반발이 너무 심하니 복지부가 좌담회를 열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문제 개선 의지를 보이는 상황은 긍정적"이라며 "지금은 연구를 할 때가 아니라 뭐라도 시행해 효과를 파악하고 즉각 개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3-04-06 05:3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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