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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평원 불인정에도 처분 1년 유예…의료계 강력 반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평가 불인증 처분을 1년 이상 유예하는 규정을 개정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27일 대한의사협회는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등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가 부실 의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평가 불인증 처분을 1년 이상 유예하는 규정을 개정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이는 교육부는 지난 25일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반발이다. 만약 이 규정이 시행된다면 의과대학은 교육여건 악화 등으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평가에서 불인증 받더라도 관련 처분을 1년 이상 유예받을 수 있다.현행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7항에 따르면 평가·인증 기준·방법·절차 등을 변경하거나 관련 업무의 전부·일부를 중단·폐지할 때엔 결정 후 1주일 이내 그 사실을 교육부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5월 의과대학 평가인증 기구로 의평원을 재지정했다. 또 주요 변화 평가·중간 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변경할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는 재지정 조건을 통보했다.또 교육부는 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을 제외하고 주요 변화 계획서 평가의 기준·방법·절차 등 변경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재지정 조건으로 다시 통보했다.이에 이들 5개 단체는 교육부 개정안 입법예고는 의평원의 인증평가 과정을 무력화하려는 의향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전심의 대상이 아님에도 이같이 통보한 것은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의평원을 사전 심의하는 것은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또 이들 단체는 이번 개정안은 무리한 의대 증원에 따라 발생할 문제를 숨기기 위해 정상적인 의학교육 평가 수행조차 막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의평원의 의대 평가인증 수행을 막는 것은 의학교육의 질 관리를 포기하고 우수한 의사 양성을 막겠다는 비상식적인 정책이라는 우려다.5개 단체는 "교육부가 의평원을 상대로 인정기관 재지정 처분을 가지고 협박하고 있다. 입학정원 증원으로 초래될 수밖에 없는 의대 부실화를 지적하는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입틀막'까지 하고 있다"며 "이는 수십 년간 쌓아온 의학교육에 대한 노력과 헌신,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의과대학 교육을 일거에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부실의대는 부실 의사를 양성할 것이 자명하고, 종국에는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당 개정안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국민 건강 훼손에 앞장선 관계자들을 모두 밝혀 의법한 처분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전국의대학부모연합 역시 27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의평원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대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의평원을 보호하겠다는 목소리다.전의학연은 "학생에게 학교 폭력의 방관자가 되지 말라고 가르치던 교육부가 협박과 같은 졸속 행정 땜질식 입법예고를 했다. 이런 행태는 분명한 폭력"이라며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왜 하느냐. 스스로 폭력을 하고 있지 않나. 학생과 의평원을 상대로 6개월만 버티자고 힘자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작은 그릇이 큰 그릇을 억지로 담으려 하면 둘 다 깨지기 마련이다"라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평원을 대한민국 교육부가 힘으로 손아귀에 넣으려 하면 그 결과는 뻔하다"고 강조했다.
2024-09-27 20:24:32병·의원

와이브레인, 마인드스팀 누적 처방 9만건 돌파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우울증 전자약 마인드스팀에 누적 처방 9만건을 돌파했다. 와이브레인(대표 이기원)은 우울증 전자약인 마인드스팀이 누적 처방 9만건을 돌파했다고 25일 밝혔다.마인드스팀은 경증 및 중등증의 주요 우울장애 치료를 위한 제품으로 2021년 식약처의 시판허가 후 2022년 6월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 유예 대상 선정 및 비급여 고시를 받아 2023년부터 본격적인 비급여 처방이 진행돼 왔다.현재까지 마인드스팀은 국내 140곳 병원에 도입이 완료된 상태다. 이중 상급조합병원이 12곳, 종합병원이 8곳 등에 달한다. 이를 통해 우울증 치료를 위한 마인드스팀 처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월평균 처방이 8천건을 돌파했으며 누적 처방 건수도 9만건을 넘어섰다. 와이브레인 이기원 대표는 "항우울제의 대안 치료제로 시장에 출시된 마인드스팀의 도입 병원과 처방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며 "최근 우울증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2030층 사이에서 1차 치료로 마인드스팀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어 병원들에서도 도입과 처방에 매우 적극적이다"고 밝혔다.
2024-09-25 18:25:07의료기기·AI
초점

블랙리스트 유포 구속된 전공의…변호사가 보는 '실형' 가능성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전공의 명단을 온라인에 유포한 전공의가 구속되며 의료계가 다시한번 공분에 휩싸였다.이번 전공의 구속 사건은 의대증원으로 인한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된 첫 사법부 판단으로, 향후 이와 관련된 모든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의미가 크다.그렇다면 구속된 전공의가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형 등 실형까지 선고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실제 지난 2020년 신천지예수교 성도들의 명단을 불법 유포한 교회 목사가 징역 8개월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법률전문가들은 해당 전공의의 실형 판결 예측에 대해 "아직 이르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전공의 구속, '과도한 처사vs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전공의 A씨는 의료계 집단 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작성 및 게재한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됐다.그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복귀 전공의와 근무 중인 전임의, 학교로 돌아간 의대생 등의 개인정보 및 일부 가족들의 신상정보 등이 담긴 명단을 작성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또한 최근 추석 연휴 응급실에서 근무한 의사 및 군의관들의 실명과 함께 '민족의 대명절 추석,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께 감사와 응원을 드린다'는 문구 등을 담아 유포했다고 알려졌다.보건복지부는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은 이에 더해 '스토킹처벌법' 대상이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올해 1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배포하고 게시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상대방의 어떤 개인 정보나 개인 위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제3자한테 제공하거나 배포 게시하는 행위도 이제는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증명이 된다면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처벌도 가능하다는 것이다.올해 1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배포하고 게시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전공의 A씨의 구속과 관련해서는 변호사들의 의견이 갈렸다.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변호사)은 "블랙리스트 유포한 전공의에 대한 구속은 과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그는 "일반적으로 범죄와 구속은 사유를 다르게 봐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같은 범죄를 두고도 상황에 따라 구속 여부가 달라지는데 언론 보도로 보면 이번 사건은 구속 사유에 해당되는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이어 "과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건 당시에도 사법부가 의료진을 구속해 의료계의 공분을 산 일이 있었다"며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A씨를 구속했는데 이미 블랙리스트가 온라인에 다 공개된 상황에서 어떠한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익명을 요구한 의료계에 정통한 변호사 B씨 또한 "전공의 명단 유포는 살인사건과 같이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는 건이 아니라 이미 몇 달 전부터 수사가 시작돼 검찰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 속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하는 것은 의료계에 경고를 날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스토킹처벌법만 두고 봐도 피의자 구속율이 10% 이하로 낮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구속은 처벌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하지만 다른 변호사들은 충분히 구속될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만으로 충분히 구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스토킹범죄 자체에 대한 구속율이 낮더라도 이는 일반적 사건까지 모두 포함한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법무법인 한별 전성훈 변호사(대한의사협회 전 법제이사)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만 해당했다면 구속까지 가는 경우가 흔하지 않지만 스토킹처벌법은 구속까지 이어져도 무리가 아니다"라며 "의료계 입장에서는 유감이지만 구속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이어 "당사자가 주요사실을 부인하고 2차 가해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구속될 수 있다"며 "사법부에서 사안을 중대하게 본 것 같다"고 전했다.최종원 변호사는 "실형 여부는 검사가 기소시 어떤 혐의를 적용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며 "지금 당장 최종 형량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지금 상황을 놓고 본다면 단기형이 선고돼도 어색하지 않다"고 견해를 밝혔다.■ "실형 예측, 이르지만 가능성 있어…국가 목적성 분명"A씨가 징역형 등 실형까지 선고받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최종원 변호사는 "실형 여부는 검사가 기소시 어떤 혐의를 적용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며 "지금 당장 최종 형량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지금 상황을 놓고 본다면 단기형이 선고돼도 어색하지 않다"고 견해를 밝혔다.이어 "만약 이번 사건을 가볍게 처벌한다면 향후 집단행동이나 파업 등이 있을 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유포하는 것이 관례처럼 남을 수 있다"며 "국가적으로 관심이 매우 큰 의료계 관련 사건을 경처벌한다면 사기업간 문제는 더욱 처벌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실제 개인의 신상정보가 담긴 명단을 제작해 유포하는 것은 스토킹처벌법까지 나아가지 않아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지난 2021년  신천지대전성도 4549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인터넷 카페 등에 유포해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60시간)의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최 변호사는 A씨의 구속과 관련해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혐의들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그는 "언론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혀졌지만 업무방해나 국가의 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혐의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범죄 판단 역시 실형 결과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거나, 모두 부정하고 판결을 기다리는 방법이 있는데 구속된 상황 속 전자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구속적부심과 보석 신청 여부 등을 통해 부당함을 따져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전성훈 변호사 역시 "최종처벌로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 예측하기엔 이르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다.그는 "아직 기소되지 않았고 재판 과정 등이 남아있지만 일단 범죄 사실이 소명됐으니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라며 "특히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개개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아니라 국가가 강력한 목적성과 방향성을 갖고 있음을 수사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느낀다"고 강조했다.이어 "A씨가 초범이고 도주 가능성 등이 낮음에도 구속된 것은 사법부가 피해사실이 크다고 본 것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집단행동 첫 사법부 판단…"향후 재판 줄줄이 여파 있을 것"이번 전공의 구속 건은 의정 갈등 사례 후 첫 사법부 판단으로, 향후 집단행동과 관련된 의료계 재판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집단행동이나 스토킹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은 통상적으로 형사부에서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공의 관련 수사는 국가의 공공질서 및 국가 안보와 연관됐다고 보기 때문에 공수부에서 담당하는 것이다.현재 검찰은 A씨를 제외하고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 이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31명을 송치받아 수사 중이다.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32명 중 30명은 의사, 2명은 의대생인 것으로 확인됐다.뿐만 아니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및 빅5병원 전공의 대표들 또한 최근 전공의 집단사직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바 있다.최종원 변호사는 "현재 빅5병원 대표전공의 등 많은 사직전공의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수사받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전공의들이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이번 A씨 재판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전공의 집단사직과 관련된 사법부의 첫 판단으로 중요한 판결이기 때문에 결과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한다"고 분석했다.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정부 또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이번 A씨 사건을 포함한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된 수사는 대다수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집단행동이나 스토킹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은 통상적으로 형사부에서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공의 관련 수사는 국가의 공공질서 및 국가 안보와 연관됐다고 보기 때문에 공수부에서 담당하는 것이다.공공수사부는 보통 선거범죄,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 파업 등 노동운동 관련 사건, 집회 및 시위 관련 사건, 테러 및 방첩 활동 등을 수사한다.전성훈 변호사는 "수사부서 이관은 인력 부족 등 얼마든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이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며 "하지만 국가가 전공의 사건의 처벌 의지를 강력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 또한 "검사와 판사 모두 정권과 국민여론에 휘둘려 과도한 형벌을 내리면 안 된다"며 "특히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법원은 사법부로 별개인 만큼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9-24 05:30:00정책

평행선 달리는 의·당·정…4자 협의체 구성 더 멀어지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 공백 해소를 의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안개 속으로 가고 있다. 국민의힘과 전공의들 간의 입장이 엇갈리는 한편, 추석 연휴를 지나며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의지가 더욱 확고해지면서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연휴 응급의료 붕괴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의료개혁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여당과 전공의들 간의 입장이 엇갈리는 한편,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의지가 더욱 확고해지는 등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안개 속으로 가고 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계의 4차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의료계 건의 사항 등 모든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진정성 있게 논의하겠다는 설명이다.한 대표는 "의료상황과 관련해 저희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했고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화해보면 확실히 간극이 좁혀지고 어떤 문제를 서로 간에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잘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물론 쌓여온 불신은 크게 남아있지만, 이 문제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반드시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은 제가 만난 모든 의료계 인사들이 같았다"며 "충분히 설득하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본인의 SNS를 통해 "일부 우려처럼 우리 의료가 붕괴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수십 년 동안 개혁의 비용이 두려워 모두가 미룬 결과, 우리 국민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구급차 분만 같은 괴로움을 겪게 되었다"고 밝혔다.이어 "괴롭더라도 차근차근 밀고 나가야 가슴 아픈 뉴스가 사라진다. 겸손하게 경청하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심지 굳게 나아가겠다"며 "대한민국은 지금 어려운 고비를 넘고 있다. 이번 일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의료계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요구사항인 2025년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가 수용이 가능성이 더욱 낮아진 상황이다. 4자 협의체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추석 연휴 의료 대란 해소였던 만큼, 정부 입장에선 그 중요도가 종전보다 낮아지게 된 것.특히 추석 연휴 이전에 있었던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국민의힘은 2025년 의대 증원 유예 역시 4자 협의체 의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피력했지만, 정부가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국민의힘과 전공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그와 소통한 적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이와 관련 한동훈 대표는 18일 본인의 SNS를 통해 "많은 어려운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지만, 지금 의료상황은 그렇지 않다. 그대로 둔다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고 더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다. 대화 말고 다른 해결책은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와 야당도 더 적극적으로 더 유연한 입장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 여당도 더 노력하겠다. 추석 연휴 기간 만난 의료계 인사들도 하나같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걱정하고 해결책을 찾기를 원하고 있었다"며 "그런 입장과 건설적 제안을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국민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국민을 향해 직접 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하지만 박단 위원장은 전날 본인의 SNS를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본인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한동훈 대표는 만남을 거절해왔다는 이유에서다.그는 "한동훈 당 대표와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유감이다. 당 대표 출마 전인 6월 초에도, 당 대표 당선 직후인 7월 말에도, 언론에서는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던 한동훈 당 대표는 지속적으로 만남을 거절했다"며 "읍소는커녕, 단 한 번 비공개 만남 이후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한동훈 당 대표와 소통한 적 없다. 거짓과 날조 위에 신뢰를 쌓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국민의힘은 박 위원장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시도했지만, 대전협 측에서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 대신 사직 전공의들과 개별적 접촉을 시도해 이들의 어려움과 고충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여·야·의·정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위원장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지만, 답변은 없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시도했는데 박 위원장에게는 전달이 안 됐는지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어 "이에 전공의들과 그나마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의료단체 주요 인사를 만나서 간접적으로 사직 전공의의 어려움을 청취했다"며 "사직 전공의가 1만2000명을 넘어 어떤 단체도 대표성을 갖기는 어렵다. 박 위원장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저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 좋겠다. 얼마든지 의료계 그 누구라도 대화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19 12:01:38병·의원
초점

지속되는 2020년 트라우마…의료계 협의체 왜 거부하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료계 호응을 끌어내지 못한 채 공회전하고 있다. 2020년 협의가 이뤄졌던 의·정 협의체와는 조건과 상황이 달라 현재 상황에선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료계 관측이 나온다.16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여부가 안갯속으로 가고 있다. 논의 가능한 의제를 두고 여당과 정부 간 입장 차까지 벌어지면서 이에 대한 의료계 신뢰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이다.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안갯속으로 가고 있다. 2020년 당시와는 조건과 상황이 달라 지금대로면 협의체가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9.4 의정 합의로 탄핵 직전까지…직역·세대 간 갈등도의료계에선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가 어려운 원인 중 하나로 9.4 의정 합의가 남긴 선례를 꼽고 있다. 지난 2020년 9월 4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여당과 의정 합의를 체결했다. 본격적인 의료계 투쟁이 벌어진 지 한 달만이다.관련 합의문은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와 각각 이뤄졌는데, 의대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코로나19 확산 안정화 이후까지 중단하는 것이 골자다.하지만 이 같은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으면서 협의체 자체에 대한 의료계 불신이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의료계와 대화했다는 입장이지만, 여기서 구체적인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에서도 2000명 숫자가 통보식으로 결정됐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이들 협의체에서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참여 사실이 "의료계와 대화했다"는 선전용으로만 쓰이게 된 것.2020년 의정 합의 당시 의협 집행부가 탄핵 직전까지 내몰린 것도 협의체 참여 부담을 키우고 있다. 당시 대전협은 의협에 협상 관련 전권을 위임한 바 있는데, 합의가 이뤄지자 독단적인 결정이었다는 이유로 분열이 발생했다. 정작 대전협은 그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합의가 깜깜이로 진행됐다는 것.복귀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는데, 집단행동 중단 여부를 두고 내부 분열이 생긴 탓이다. 여기에 의대생 의사 국가시험 구제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관련 갈등이 직역·세대 간 불신으로 확대됐다.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의협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내부적인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더욱이 그때와 달리 현 의협 집행부는 대전협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지도 못했다. 오히려 대전협은 2020년 당시 상황 등을 이유로 사태 초기부터 의협에 강한 불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실제 지난 6월 의협이 범의료계대책위원회 발표와 함께 대정부 3대 요구안을 발표했을 당시, 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전협이 발표한 7대 요구안에서 명백히 후퇴한 것이며 대전협 비대위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가 사직 전공의 복귀를 원한다면 전공의와 이야기하면 된다. 임현택 회장은 최대집 회장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서로 다른 정부·의료계 위기감…누구 말이 맞나이런 상황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해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할 수 없다는 조건까지 걸린 상황이다. 이에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 시각차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현재 일선 현장에선 응급실을 중심으로 의료 붕괴가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관련 통계도 계속되고 있는데 보건의료노조가 65개 의료기관 지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응급실 운영 실태 조사' 결과 가동률이 81% 이상인 응급실은 3곳에 불과했다.실제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전문의·전공의가 지난해 4분기 기준 910명에서 지난 8월 513명으로 43%가량 감소했다.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료계 호응을 끌어내지 못한 채 공회전하고 있다.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받은 '의료공백 기간 응급실 환자 내원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응급환자 천 명당 사망자가 전년 동기보다 0.9명 증가했다.반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월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사망자 수는 2만2732명으로 전년 동기 2만3487명 대비 소폭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여기엔 전원·이송 과정에서 사망한 환자는 포함되지 않았고, 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자체가 감소해 그 여파가 더욱 클 것이라는 게 의료계 반박이다.더욱이 정부는 현 상황이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서 이같이 밝힌 바 있다. 또 전날 있었던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응급의료 붕괴로 "국민이 죽어 나간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가짜뉴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지금에 와선 정부와 여당 간 입장 차도 벌어지고 있다. 전날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주제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025년 의대 증원 유예 역시 여·야·의·정 협의체 의제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한 총리는 이를 극구 반대하며, 현 상황을 정부가 관리할 수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불참 못 박은 의협…정부 태도 바뀌어도 참여 부담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2020년엔 코로나19로 정부와 의료계가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서둘러야 하고, 의료계 역시 집단행동을 지속하는 것에 부담감이 커지는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현 응급의료 위기 상황은 그 원인이나 여파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 간 인식이 너무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는 정부 정책으로 전공의가 떠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애초에 환자를 떠난 전공의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라며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해도 대전협 반대 등 의협엔 협의체에 참여 자체가 부담이다. 정부와 여당 간에도 이견을 보이는데 의료계가 무엇을 믿고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의협 역시 13일 8개 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불참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정부 태도 변화가 없는 시점에서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는 이유에서다.여기엔 의협 대의원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경기도의사회 제외)가 동참했다.이와 관련 의협 최안나 대변인은 "정부가 먼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고 전향적인 변화를 보여야 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현 사태 해소를 위해 전향적인 논의를 제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의료공백 사태의 원인을 전공의에게 돌리고 있다. 국무총리가 전공의에게 함부로 말하고 현실을 왜곡하는 태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태는 해소되지 않는다. 정부는 협의하자면서도 죄 없는 전공의들을 경찰 조사하고 겁박하고 있다"며 "이건 대화 제의가 아니고 의료계를 우롱하는 것이다. 대화를 바란다면 정부는 즉각 전공의 사직 관련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2024-09-17 05:30:00병·의원

"PA 합법화되는데 봐주세요" 간무사 수술시킨 의사 결국 실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간호조무사에게 580회 넘게 대리 수술을 지시한 의사 6명이 항소심에서도 결국 실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이들은 정부가 PA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형량 경감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의사들의 주장과 맞지 않는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반병동 고법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모 병원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간호조무사에게 580회 넘게 대리 수술을 지시한 의사 6명이 항소심에서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또한 같은 병원의 다른 원장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 이 병원 의사 3명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이들은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간호조무사 D씨에게 총 589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의사는 제왕절개 등 수술을 하면서 자궁과 복벽, 근막까지만 직접 봉합한 후 수술실에서 나갔으며, 나머지 피하지방과 피부층 봉합은 D씨가 마무리했다.이렇게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음에도, 이 의사들은 끝까지 수술을 마무리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를 청구해 8억 4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의사들은 1심에서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되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병원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간호사의 진료지원(PA) 업무를 양성화하는 간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의사의 일부 업무를 대리하는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본격 궤도에 올랐다. 간호법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의사단체는 간호사의 진료지원 행위가 의사 고유 업무를 침해해 환자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양성화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며 "의사인 피고인들의 행태와는 이율배반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다만, 1심에서 인정된 대리 수술 중 일부는 의심할 여지 없이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피고인들의 형량을 다소 낮췄다.D씨에게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2024-09-13 12:05:38정책

입장 고수한 대통령실 "2025년 의대 증원 취소 불가능"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통령실이 의료계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조건인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다만 2026년과 그 이후 증원에 대해서는 숫자에 구애 없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대통령실이 의료계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조건인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9일 "2025년 의대 정원 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하다"며 "오늘부터 이미 (대입) 수시 접수가 시작됐고, 교육부에서도 대입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유예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2026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는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 의견을 내놓는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의협은 여당이 제안한 '여야의정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여야의정협의체에 의료계가 불참할 경우에 대해 "여야의정협의체의 주체는 여당으로, 여당이 의료계 접촉에 나설 것"이라며 "여야의정협의체 가동을 앞두고 의료계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의료계의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요구에 대해선 "의료개혁이 한창인 중에 책임을 맡은 장차관 교체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일축했다.
2024-09-09 16:21:22정책

의대증원 원점 논의 모락모락...여당 4자 협의체 제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추석 명절을 앞두고 응급의료 붕괴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민의힘이 여당·야당·의료계·정부가 한데 모인 4자 협의체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내년도 의대 증원분을 원점 재논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6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여·야·의·정 등 4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의료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필수 의료체계를 개선하자는 취지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왼쪽)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시사하며 이를 위한 의료계 참여를 촉구했다.이와 관련 한동훈 대표는 "의대 증원 문제로 장기간 의료공백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의료 공급체계에 대한 국민 불안이 크다"며 "여·야·의·정이 머리를 맞대 의료현장을 정상화하면서 의료 개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대 정원 증원에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자. 그 과정에서 국민과 의료현장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한다"며 "앞으로 여·야·의·정 협의체가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면서 대한민국 지역 필수의료체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그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도 원점에서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합리적 대안을 찾자는 취지라고 답했다. 애초 본인은 내년도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자는 입장이었다는 설명이다.더불어민주당에서도 4자 협의체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의 제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답했다. 양당이 같은 목적을 가진 만큼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기대다.4자 협의체 구성을 대통령실과 조율했느냐는 질문엔 "대통령실에서도 공감하는 사안으로 안다"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과 만나서도 말했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내부적인 논의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최고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경질 요구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확답하진 않았다. 다만 공직자가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거나 오해를 사는 언행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마지막으로 한 대표는 4자 협의체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는 다른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도 협의에 응해주길 바라고 의료계에서도 참여해주길 호소한다. 당장 혹시라도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여·야·정이라도 일단 먼저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 같다"며 "언제든지 논의에 참여해주면 좋겠다. 의료계가 참여해주지 않아서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촉구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것이 정부·여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다만 그는 필수의료 정상화 및 지역의료 살리기를 위한 의료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의 가파른 고령화 지역 의료격차를 감안하면, 의사 증원 자체는 시급한 할 과제라고 전제했다.추 원내대표는 "정부가 의료정책 전문가들의 과학적 분석에 근거해 현재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며 "다만 여전히 당정은 의료계가 하루빨리 대화 테이블에 돌아와 논의에 참여하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에서도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수요 예측에 기반을 둔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적정 규모에 관한 합리적 방안을 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2024-09-06 11:31:18병·의원

영업대행업체 신고제 본격 시행...교육기관 선정 초미의 관심사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10월 19일부터 CSO 신고제가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10월 초까지 교육기관을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기관이 단일 기관으로 지정될지, 복수기관으로 선정될지 여부는 공모 신청 및 실효성을 검토 후 결정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4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교육기관 신청은 6일까지 받고 있다"며 "공모 신청서를 모두 받아보고 교육기관을 한 곳만 설정할지, 복수로 지정할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오는 10월 19일부터 CSO 신고제가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10월 초까지 교육기관을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기관이 한 곳이 될지, 복수로 지정될지 여부는 공모 신청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복지부는 10월 19일 시행을 앞둔 CSO 신고제 도입과 교육의무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이다.오는 10월부터 CSO 신고제가 시행되면 CSO 신규업체들은 3일간 총 24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며 기존 제약업계의 CSO 종사자는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현재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이 CSO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교육기관을 복수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효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선정된 교육기관이 인정한 제약사 등의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보수교육도 CSO 신고제 의무교육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한 만큼 교육기관을 여러 곳으로 선정할 이유가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여러 개의 교육 기관을 인정할 경우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기 위한 CSO 수요가 낮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교육기관 선정 결과는 추석 연휴 이후 10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제약사의 내부 보수교육 인정과 관련해 교육의 신빙성 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오자, 교육기관 선정에 신중함을 가할 것이라 강조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업계에서 교육에 대한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고충을 반영해 내부 보수교육을 인정했다"며 "내부 교육은 교육기관장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등 역량을 고려하겠지만 일정 수준으로 질이 떨어진다면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CSO 신고제에 따라 도매상도 제약사 코프로모션처럼 판촉영업을 하려면 CSO 별도신고를 해야 한다.전통적인 도매상으로서 역할만 할 경우 CSO 신고 의무가 부여되지 않겠지만, CSO와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하려면 신고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그는 "도매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느냐의 문제인데 제품 설명회나 의료기관 판촉 등 마케팅 영업 활동이 있다면 도매업자가 물건을 사들여 유통한다 해도 신고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10월 19일 법 시행 이전에 CSO들이 사전 신고절차를 완수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할 예정이다.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안전상비약 편의점 등록했던 사례 등을 본떠서 구체적인 방법을 살피고 있다"며 "물론 CSO 선 신고 후 교육할 수 있게 교육기간을 6개월 유예하겠지만 가능한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제약사와 CSO 의약사 3000여곳의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가 올해 연말 공개될 예정이다.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CSO를 포함해 3000곳 이상이 지출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직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지출보고서 제출 내역과 CSO 신고내역을 연계해서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9-05 05:30:00정책

간호법 통과됐는데 후속조치는?…PA간호사 제도 방향은 '미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기존 진료지원간호사(PA)의 활용 방향에 대해, 정부가 "별도의 자격 및 교육과정 등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간호법안에 포함된 진료지원업무 제도화와 관련, 관계 전문가 및 현장 의견 수렴을 토대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기존 진료지원간호사(PA)의 활용 방향에 대해, 정부가 "별도의 자격 및 교육과정 등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PA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의사 업무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간호사 면허·자격 및 업무 범위, 권리·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간호법 통과 후 의료계 일각에서는 기존 PA간호사가 별도의 절차 없이 기존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전문성 결여에 따른 의료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는 "정부는 간호법안에 포함된 진료지원업무의 제도화와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또한 교육과정 개설 등에 대해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관련 기관 및 당사자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할 방침이다.PA간호사는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떠나며, 임상현장에서 역할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PA간호사는 약 1만명이었으나 지난달 말 1만6000여명으로 늘었다.간호법은 진료지원 업무의 수행을 다루는 제14조를 통해 PA 간호사가 되기 위해선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운영기관 지정‧평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복지부 간호정책과는 "간호법 시행 이후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자격 및 교육과정의 내용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국민과 환자를 위해 질 높은 진료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절차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9-04 11:59:41정책

"망막으로 심혈관 위험 잡는 닥터눈 의사와 환자 모두 윈윈"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당뇨병의 가장 큰 숙제는 바로 합병증 예방입니다. 그런면에서 별다른 추가 조치 없이 심혈관 합병증을 예측할 수 있다면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윈윈이죠."망막 촬영을 인공지능(AI)을 통해 분석해 심혈관 질환 발생을 예측하는 닥터눈 CVD가 실제 임상 현장에서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세브란스병원 이용호 교수는 망막 촬영을 통해 심혈관 위험을 예측하는 닥터눈 CVD가 실제 임상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별다른 추가 검사없이 합병증을 찾아낼 수 있는데다 비침습적이고 방사선 피폭도 없어 반복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만성질환 합병증 관리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이용호 교수(대한당뇨병학회 총무이사)는 4일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닥터눈 CVD' 출시 1주년 간담회에서 실제 임상 적용 사례를 공개했다.닥터눈 CVD는 망막 촬영만으로 1분만에 심혈관 질환 위험을 예측하는 세계 최초 인공지능 의료기기로 현재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를 통해 비급여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다인종, 다지역에서 37만명을 대상으로 160만장의 망막 사진을 추출해 학습시킨 인공지능으로 망막 사진과 심혈관 질환 발생이 매칭된 시계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이미 그 효용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물론 유럽 CE와 호주, 영국 등 8개국에서 허가를 받아 진출하고 있는 상황.나아가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FDA) 드 노보 트랙을 추진중에 있다. 현재 국내 AI 기업중에서는 드 노보로 승인받은 사례가 없는 상태다.그렇다면 임상 현장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는 의료진은 실제 닥터눈 CVD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이용호 교수는 먼저 닥터눈 CVD가 비침습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복잡한 추가 검사 없이 합병증을 잡는다는 점에서 순응도에서도 장점이 있다는 의견이다.이용호 교수는 "당뇨병 관리에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합병증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복잡한 추가 검사들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허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심혈관 질환 합병증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심장내과에서 심장 CT 기반의 관상동맥 석회화지수를 봐야 하지만 닥터눈 CVD를 활용할 경우 이와 유사한 성능으로 다른 조치 없이 검사가 가능하다"며 "환자들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특히 그는 현재 당뇨병 가이드라인에서 당뇨병 환자에게 주기적인 망막 검사를 권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닥터눈 CVD의 효용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어짜피 안과 검진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추가적 조치 없이 의사의 처방과 환자의 의지만으로 합병증 검사가 가능한 점은 분명한 이점이라는 설명이다.이용호 교수는 "현재 당뇨병 가이드라인에서는 당뇨병 진단과 동시에 망막 주변부를 포함한 안저검사와 포괄적 안과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며 "합병증이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이때 닥터눈 CVD를 적용하면 복잡한 추가 검사없이 심혈관 위험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아울러 그는 "특히 비침습적이고 방사선 피폭이 없다는 점에서 여러번 반복 모니터링을 하는데도 문제가 없다"며 "대학병원은 물론 개원가에서도 매우 손쉽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당뇨병 환자의 합병증 관리를 위한 올인원 케어 장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9-04 11:57:01의료기기·AI

2026년 의대 증원 유예?…복지부 "수용 불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제안에 대해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한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하고 다시 논의를 해보자고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2026년 유예안은 의사 인력 수급 균형을 늦춘다"고 답하며 사실상 거부했다.보건복지부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제안에 대해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조 장관은 "증원 유예안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확충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증원) 0명 또한 수급 균형이 상당 부분 뒤로 미뤄질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어 "2026년 같은 경우 대학 입학 시행 계획에서는 2000명으로 고시했지만, 의료계가 단일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마음을 열고 논의할 것"이라며 "의료개혁특위에서 완성될 인력 수급 추계 기구가 구성이 되고 의료계가 참여한다면 충분히 추계 기구를 활용한 논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정부는 의과대학 2000명 증원 발표 후 의료계 반대가 거세자 국립대 총장 등의 의견을 수렴해 증원 규모를 1509명으로 감축한 바 있다.그는 "2025학년도 입학정원은 오는 9일부터 수시모집이 시작되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며 "대한의사협회 등은 정부 특별위원회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부는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며,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고 중장기 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발표했다.복지부는 추계작업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하고, 9월 중 수급추계 전문위원회 및 직종별 자문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올해 안에 논의기구를 출범할 방침이다.조 장관은 최근 응급실 상황과 관련해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진료 유지는 가능하다"고 말했다.의정갈등 장기화로 비상경영체계를 이어가던 대학병원들은 최근 응급실 운영을 일부 중단 또는 축소하고 있다.지난 8월 순천향대 천안병원, 충북대병원 등이 일시적으로 하루 이틀 응급실 문을 닫거나 일부 진료를 축소했으며, 9월부터는 건국대 충주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강원대병원 등이 진료 축소에 나섰다.조 장관은 "위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권역센터의 경우 병상이 축소되고 있고, 전문의가 이탈하고 있지만 정부는 응급의료체계의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문제는 응급실뿐만 아니라 배후진료로, 의료계 집단행동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개혁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도 말했다.정부는 추석 때 응급실에 환자가 몰려 의료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인력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조 장관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의사 부족"이라며 "군의관, 공보의를 핀셋 지원하고 일반의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추석 때는 응급실에 내방하시는 환자들이 많은데 본인들보다 조금 더 중증인 분들에게 응급실을 양보하고 대신 추석 연휴 때 4000여개 동네 병의원들의 문을 열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동네 병의원을 먼저 찾아달라"고 당부했다.끝으로 조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더 힘을 내라는 말씀으로 듣고 이 자리에 있는 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마음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09-02 12:01:34정책
초점

일사천리로 통과된 간호법…쟁점은 PA간호사 '업무범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이 제정되면서 의료계가 투쟁을 예고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진료지원(PA) 간호사로 인한 불법 의료행위 조장 가능성과 향후 개정과정에서 있을 직역 간 갈등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이다.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것이 골자로 이와 함께 간호사 면허·자격 및 업무 범위, 권리·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 교육과정 개설 등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관련 기관 및 당사자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28일 국회 본회의에서 PA 간호사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간호법안이 통과됐다. ■주요 쟁점 사항 진료지원 범위…간무협은 투쟁 예고주요 쟁점으로 여겨지는 것은, 간호사의 업무를 명시한 제12조다. 구체적으로 간호사는 ▲환자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또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건강증진 활동 기획·수행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위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도 가능하다.여기까진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기존 업무와 차이는 없다. 다만 간호사에 의한 의료기사 업무 범위 침해 우려가 있었던 만큼,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하지만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이는 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법안에서 구체적인 진료지원업무의 범위와 한계 등을 추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는데 여기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모른다는 것.다만 간호법은 진료지원 업무의 수행을 다루는 제14조를 통해 PA 간호사가 되기 위해선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운영기관 지정‧평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간호조무사 직역의 요구 중 하나였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이 이뤄진 것도 변화다. 간호법 제20조는 '간호조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정했다.하지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숙원사업인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부대의견을 통해 이를 추후 개선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간무협은 전날 성명서를 내고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없는 간호법에 결사반대한다며 반영이 이뤄질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간호법이 제정되면서 의료계가 대대적인 투쟁을 예고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기존 간호법 쟁점 사항은…개정 가능성 우려간호법이 국민의힘의 쟁점 양보 제안을 통해 통과된 만큼 정부·여당 간호사법에 포함됐던 쟁점 조항들은 대거 빠졌다. 특히 문제로 지적됐던 것은 ▲간호사 포괄적 진료지원 가능 ▲간호사 재택간호 기관 개설 ▲요양보호사 간호인력 포함 등이다.다만 향후 개정을 통해 얼마든 관련 조항이 추가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여당은 전날 간호법을 합의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로 명시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하지만 검사·진단은 의료기사들의 업무 범위를 침해할 수 있고, 치료·투약·처치는 의사·약사 직역의 반발이 큰 상황이어서 갈등이 예상된다.간호사 재택간호 기관 개설 역시 고령화로 인한 관련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추후 개정을 통해 추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앞서 발의된 정부·여당 간호사법 제30조는 '간호사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특히 이날 통과된 간호법 대안 제안이유에서도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중심 질병 구조 변화 등에 따라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은 물론 재택간호, 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간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투쟁 준비하는 의료계 "직역 간 갈등 이제 시작"이에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의료를 멈추겠다는 최후통첩을 전하는 등 총파업을 시사한 바 있다. PA 간호사를 통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조장되면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또 의협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간호법 통과 대응책으로 ▲간호사 불법 진료 신고센터 개설 ▲의사 10만 명 정당 가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의협 임현택 회장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의료 직역 간 갈등으로 몰고 간 일부 세력들의 농간으로 간호법이 통과됐다"며 "국민에게 해악이 될 간호법 등 의료법 논의를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국회는 이를 강행했다. 간호법 통과로 사태 해결을 위한 의정 논의는 이제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이어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들조차 위험에 빠뜨리는 자충수의 법"이라며 "이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될 것이다.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데 따른 의료 현장의 혼란 등으로 의료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당장의 투쟁 외에도 향후 간호법 개정으로 직역 간 갈등에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추후 간호법이 개정되면서 다른 직역의 업무 범위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방사선사·물리치료사 등 기존에도 독립법 발의 의욕이 있었던 직역들은 간호법을 근거로 각자의 직역법 발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간호법 발의 당시 주된 우려 중 하나는 당장 간호법에 문제가 없어도 추후 개정을 통해 얼마든 위악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며 "간호법이 독립법으로 제정돼 의료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다른 직역은 이해당사자가 아니게 돼 개정을 막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이제 대통령 거부권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제 다른 직역의 독립법 발의 요구도 계속될 것이다"라며 "의협 입장에선 이를 견제하기 위해 계속 회무 역량을 쏟아야 하는 암담한 상황이다. 간호법으로 인한 직역 간 갈등은 이제 시작이라고 본다"고 우려했다.
2024-08-29 05:30:00병·의원

간호법 국회 통과에 의협 책임론 부각…임현택 탄핵안 등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진료지원(PA) 간호사를 담은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를 막지 못한 대한의사협회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임현택 회장에 대한 탄핵안도 등장했다.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재석 290인 중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통과했다. 해당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는 PA 간호사의 역할을 명시하고, 그들의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기반이 되는 조항을 포함한다.다만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야당 입장을 수용해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다른 쟁점인 간호조무사의 학력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간호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불신임안이 제기되는 등 의협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본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 교육과정 개설 등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관련 기관 및 당사자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이에 의료계에서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불신임안이 제기되는 등 의협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경기도 조병욱 대의원과 부산광역시 조현근 대의원은 이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들에게서 '대한의사협회 제 42대 회장 임현택 불신임 청원의 건'을 제기했다.의협 임현택 회장 집행부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비급여 보고제도 ▲2025년도 수가협상 ▲간호법 등에 있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구체적인 불신임안 제기 사유는 간호법 제정 저지 실패 및 2025년 의대 증원 저지 실패, 환산지수 차등적용제 시행 등 회원의 중대 권익 위반이다. 무기한 집단 휴진 발언, 정권 퇴진 운동 발언 등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다는 지적도 나왔다.대한의사협회 정관 제1장 제20조에 따르면 임원은 ▲협회 회무 수행 외 금고 이상의 형 ▲회원 중대 권익 위반 ▲협회 명예 현저히 훼손한 때에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기할 수 있다.다만 이를 위해선 제기하기 위해선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이상이나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성립해야 한다.기존에 제기된 불신임안은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엔 이례적으로 회원들의 동의를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만약 불신임안이 상정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이뤄진다면 임현택 회장의 탄핵이 결정된다.이들 대의원은 "의협은 단일 대오로 투쟁에 나서있는 사직 전공의들과 휴학 중인 학생들에 대하여 돕기는 커녕, 불특정인들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분란만 만들어 냈다"며 "당선 이후 준비된 회장이라며 빠른 권한 이양을 요구해오던 모습과는 달리, 아무런 정책도 사업도 없는 말만 앞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러면서 뒷수습도 제대로 하지 못해 부끄러움은 회원들의 몫으로 남겨왔다. 본 청원은 의견수렴 목적으로 작성됐다"며 "다만 발의 요건 충족 시 대의원회를 통해 발의될 것이다.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결과를 공개하여 회원들의 민의를 알리도록 하겠다. 선거권이 없다 하더라도, 관련한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2024-08-28 15:23:39병·의원

PN 주사제 제한 정형외과의醫 "환자 선택권을 왜 막나" 반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PN) 성분 주사제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투여 횟수를 제한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계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2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고시 일부 개정을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7월 1일부터 적용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실제 시행이 늦어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상황이다.정부가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PN) 성분 주사제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투여 횟수를 제한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계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이 행정예고는 PN 성분 관절강 주사제 본인부담률을 기존 80%에서 90%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또 기존에는 6개월 내 최대 5회인 1주기 투여 후 재투여가 가능했던 것을 6개월 내 최대 5회로 제한했다.이에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입장문을 내고 일선 현장의 혼란을 우려했다. PN 주사제의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하면 현재의 선별급여기준을 유지하거나 급여기준 외 전액 본인 부담으로라도 필요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정형외과의사회는 국내 연구에 따르면 한국 성인 여성 중 47.3%가 골관절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골관절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손실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인구 고령화에 따라 관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민건강보험 상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로도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려 한다는 지적이다.특히 정형외과의사회는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통증 관리와 관절 기능 개선이 되지 않으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며, 이 경우 환자의 후유증과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도 문제로 지적했다.또 정형외과의사회는 선별급여 기간 동안 그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본회 학회지와 대한임상통증학회지에 기고하는 등 임상적 근거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반면 관절강 내 주사는 비수술요법 중 하나로 통증 관리 및 수술 지연 효과를 기대하며 사용하는 유용한 치료법이라는 것. PN 주사제 사용량 증가는 그 효과와 환자 만족도에 대한 반증이라는 설명이다. 6개월 간격으로 1~3회 요법의 히알루론산 주사만으로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가 많다는 것.이와 관련 정형외과의사회는 "최근 선별급여 3년이 경과해 재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최초 선별급여를 실시할 때 고려했던 사회적 요구도는 더욱 증가한 상태다"라며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된다면 일선 진료 현장에선 의료진과 환자 모두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대안으로는 비급여 허용을 제시했다.의사회는 "보험 재정 차원에서 비용 대비 효과성을 고려한다면 급여기준을 제한할 수도 있다. 다만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하면 현재의 선별급여기준을 유지하거나 급여기준 외 전액 본인 부담으로라도 필요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2~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사회적 요구도 변화 추적 및 임상적 근거자료 추가 확보한 후 재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22 09:55:39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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