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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산으로 가는 의료사고특례법 "필수의료 의사 유입 없을 것"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의 의료사고특례법은 복잡하고 불안정할 뿐 아니라 쟁점을 모두 벗어났다. 의료행위로 인한 중상해와 사망이 특례 범위에서 제외된다면 필수의료에 의사 인력이 유입되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최근 정부는 의대증원과 함께 의료개혁을 추진하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사가 책임을 제한하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높이는 모습이다.의료계를 대표해 의료분쟁 및 의료법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술단체인 대한의료법학회 김장한 회장은 "지금과 같이 의료사고특례법이 제정된다면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 유입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하지만 의료계를 대표해 의료분쟁 및 의료법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술단체인 대한의료법학회 김장한 회장은 "지금과 같이 의료사고특례법이 제정된다면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 유입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의료법학회는 특례 범위에 중과실을 제외하고 중상해와 사망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의료사고특례법은 중과실을 포함하고 중상해와 사망은 특례 범위에서 제외하는 반대 방향으로 추진되는 상황.의료사고특례법 제4조 2항 등은 특례의 범위를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중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필수의료 분야는 제외된다.김장한 회장은 "의료사고특례법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중상해나 사망이 특례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며 "의료는 생명을 다루는 행위로 일반의료와 필수의료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특례 적용 대상에서 사망, 중상해가 제외된다면 의사에게 큰 유인책으로 다가오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중과실의 경우는 오히려 특례제도에 포함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된다"며 "지금 특례법은 진료기록 열람 거부 등 12가지 예외사항을 만들어 이를 제외하고는 특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는데 중상해 전부를 오히려 제외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의료사고특례법은 교통사고특례법을 주로 참고해 만들어진 법안으로 현재로서는 내용이 매우 부족해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며 "학회 차원에서 의료계 입장이 법률에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의료사고특례법이 특정 직역을 위한 법안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환자단체 주장에 대해서는 "선택의 문제"라고 답변했다.■ "의례사고특례법 없다면 고위험 뛰어넘는 고수가 보장돼야"의료사고특례법이 특정 직역을 위한 법안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환자단체 주장에 대해서는 "선택의 문제"라고 답변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의료소비자연대 등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에 대해 "특정직군을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제정 계획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제출했다.이에 김장한 회장은 "의료사고특례법이 의사 등 의료계를 위한 법안임은 맞다"고 인정했다.이어 "다만 평등의 원칙에 위배돼 입법을 반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특례법이 필요한 배경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의료사고특례법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의료진의 기피현상이 심각해져 소아과 오픈런 현상이나 분만 취약지 증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자, 의료진이 필수의료에 지원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들기 위해 논의가 시작됐다.김 회장은 "필수의료 인프라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기 때문에 대책 마련 차원에서 나온 것이 의료사고특례법"이라며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도입을 반대하면 필수의료 인프라가 보장되지 않는 지금 현 사태가 이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것 또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며 "현 사태에서 법적 부담이 줄어들지 않으면 필수의료를 선택하는 의사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없이 의료진을 필수의료에 유입하기 위해서는 고수가를 보장해 주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김 회장은 "산부인과와 같은 과목은 분만소송 하나로 손해배상액이 17억원까지 나오고 있다"며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줄여줄 수 없다면 이러한 높은 위험을 부담할 수준의 보상이 마련돼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가 의료사고 위험부담을 초월한다면 의료사고특례법이 없어도 필수의료를 택하는 의사들이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국내 의료보험 정책상 불가능한 일이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수가를 올리겠다고 얘기하지만 의료계에는 수많은 의료행위가 있고 모두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10억원 넘는 의료소송 빈번…입법 통해 국가 배상 책임 인정해야"끝으로 김장한 회장은 의료분쟁이 급증하는 상황 속 필수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서는 손해배상에 국가의 책임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해외는 이미 의료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의사 개인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공제 조합을 운영하는 실정이다.미국은 1970년, 1980년, 2000년대 초반 총 3번의 의사 파업 끝에 의료사고 배상보험을 상업적 보험회사나 공제 조합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캐나다 또한 캐나다 의사협회가 설립한 공제조합을 통해 의료사고를 배상한다.우리나라 또한 의료배상공제조합과 의사배상책임보험 등을 운영한 바 있다. 하지만 고가의 보험료 등으로 인해 가입률이 낮아 폐지됐다.대한의사협회는 1981년부터 공제회를 운영하면서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등 전문과를 중심으로 보험 계약을 맺고 개별 의원들을 상대로 상품은 판매하지 않고 있는데, 보험액 자체가 배상액에 미치지 못하다는 평가로 가입률이 저조하다.김장한 회장은 "우리 정부는 의료수가를 통해 의료소송 위험 역시 적절히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책임은 없다는 것이 현실적 입장"이라며 "하지만 몇 번의 회의를 통해 이미 결정된 상대가치점수에 의해 수가가 결정되는 현 구조는 절대 의료계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가를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과거에는 의료분쟁이 발생해도 배상액이 10억원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최근 빈번해지고 있다"며 "입법적으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해 필수 의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난적 상황에서 의사 개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필수의료 인프라 파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의료사고특례법은 필수의료 범위와 책임 범위 모두 좁게 설정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제외 사유가 많고 복잡해 실무에서 요건을 적용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이어 "필수의료와 일반의료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의료계 특성을 반영해 일정 조건에 맞는 모든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중상해와 사망에 대한 특례 규정 포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6-18 05:30:00정책

개원가, 모니터링 완화 방침에 우려..."위험부담 크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60세 미만을 재택치료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의료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확진자 급증세에 대응하자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위험 부담이 크다는 이유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7일 재택치료에서 60세 이상 환자를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하고 이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60세 미만 환자는 일반관리군으로 정하고 동네 병의원, 호흡기클리닉 등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을 통해 전화상담·처방 등을 받도록 했다.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해 기존의 방역체계를 고위험군 중증 및 사망 방지, 민관 협력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편한 것.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7일 재택치료 의료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 배석 모습.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에 배정돼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받고,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관리하되 필요 시 비대면 진료나 상담센터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거점전담병원 등으로 기존 532개 담당 의료기관을 650개까지 확충해 집중관리군 대응력을 강화한다. 총 관리가능 인원도 약 20만명까지 확보할 예정이다.동네 병의원의 비대면 전화처방·진료가 가능한 체계로 전환해 재택치료 환자 관리에서 동네 병의원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는 취지다.이 같은 정부 결정에 대해 의료계 내부는 찬반 입장이 갈리는 모양새다. 환자 관리에 허점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달 말 코로나19 확진자가 최대 17만명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모든 재택치료자를 모니터링 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확진자 폭증 시 현재 의료체계로 대응이 어렵고 오미크론 변이의 위중증률이 낮은 만큼 이를 독감처럼 관리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게 찬성 측 입장이다.진료과의사회 한 임원은 "개원가 차원의 공통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관련 지침에 대한 찬반 입장을 조율 중"이라며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된다는 주장과 완화하는 것에 동참해야 된다는 입장이 갈리고 있다. 어느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지 미지수"라고 말했다.개원가는 재택치료  60세 미만 환자의 모니터링 완화에 찬반이 갈리고 있다. 동네병원 의사의 재택치료 모습.반면, 재택치료 모니터링을 완화한 일반관리군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구로구의사회 한동우 회장은 일반관리군에 대한 통제가 안 되면 오미크론 전파를 제어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뿐더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재택치료 중 사망한 것처럼 갑자기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한 회장은 "특정 확진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던 의원이 해당 환자를 담당하도록 하거나, 하루에 1회라도 모니터링을 진행하도록 해야 된다"며 "환자를 의료기관 관리 하에 두지 않고 '증상이 심해지면 보건소에 문의하라'는 식의 대응은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내과 개원의 역시 정부 지침에 우려를 표했다. 오미크론 변이가 독감 수준으로 위중증률이 낮다는 주장엔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그는 "건강한 그룹이라고 해도 개인 관리가 어려운 의료 사각지대에서 위중증 환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며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규명이 되지 않은 바이러스에 대한 관리를 놓아버렸을 때 발생하는 인명손실을 모두 방지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2-02-08 05:30:00병·의원

"S-ICD 부정맥치료 새 옵션으로 주목받을 것"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보스톤사이언티픽 피하 삽입형 심율동전환제세동기(S-ICD) ‘EMBLEM’(엠블럼) 비정상적인 심장박동으로 돌연사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이식해 200회 이상 비정상적인 부정맥을 감지하면 전기충격을 통해 정상박동으로 만들어주는 이식형 의료기기 ‘ICD’(Implantable Cardioverter Defibrillator·심율동전환제세동기). 1985년 FDA 사용 승인 후 이식술이 보편화되면서 디바이스의 기계적 기능적 발전을 거듭해왔다. 이후 1990년대 혈관용 유도 전극선(Lead)이 나오면서 전도선 부착을 위한 개흉 수술 위험성을 크게 낮춘 ICD는 최근 소형화와 함께 배터리 수명이 늘어나고 MRI 검진까지 가능해졌다. 이러한 임상적 유효성에도 불구하고 ICD는 해결해야 할 부작용 이슈가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혈관을 통해 심장 내부로 전극을 삽입하다보니 이로 인한 혈전·감염 등 부작용 우려가 제기된 것. 부작용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기존에 삽입했던 전극선까지 교체해야한다. 문제는 전극선 교체 자체가 쉽지 않을뿐더러 이 과정에서 환자와 의사 모두가 겪는 위험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S-ICD(Subcutaneous Implantable Defibrillator)는 이러한 감염 및 합병증 우려가 있는 경정맥형 제세동기 ICD를 보완하는 디바이스로 부정맥질환 환자들의 또 다른 ‘치료옵션’으로 평가받고 있다. ‘심장을 건들지 않는 부정맥 시술’을 구현하는 S-ICD는 비정상적인 심장박동(심실빈맥성 부정맥)이 감지되면 전기적 충격을 전달해 정상박동으로 만들어주는 피하 삽입형 심율동전환제세동기. 전극선을 환자 경정맥이 아닌 흉골 부위 피하에 삽입해 혈관과 심장 안에 위치한 전극선에 따른 혈관 감염·협착 등 부작용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합병증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특히 실제 전극선은 있지만 심장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 ‘Leadless ICD’로 불리는 S-ICD는 큰 위험부담 없이 전극선 제거가 가능해 심장 내부에 전극선 삽입이 부담스러웠던 환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정보영 신촌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국내에 S-ICD 시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한 장본인. 그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S-ICD는 이식 후 출혈이 적고 이식 과정에서 ICD 혈관 삽입 방식보다 위험성이 낮아 환자·의료진 모두 시술부담을 줄여준다”며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 때문에 부정맥질환 환자의 치료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다만 “S-ICD와 ICD는 각각의 기능적 차이와 장단점이 있고, 또 S-ICD가 ICD를 완전히 대체하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S-ICD가 ICD와 비교해 전극선이 심장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기 때문에 혈전·감염 등 부작용 우려가 적은 것은 분명한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 혈관에 삽입하는 ICD 전극선으로 인한 혈관 염증 등 부작용 발생률은 얼마나 될까. ICD·CRT(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심장재동기화치료)와 같은 심장삽입 전기장치(Cardiac Implantable Electronic Device·CIED) 이식 후 장기간 추적 관찰한 결과에 따르면, 약 2.4%에서 전극선 관련 합병증을 경험하는 등 부작용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CIED를 공급하는 한 다국적기업은 ICD 이식 후 10년이 지나면 전극선 문제 발생률이 약 20%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됐다고 밝혔다. 관련해 정 교수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전극선 관련 혈전·감염 등 부작용 발생률은 약 2~3%로 판단되며,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부작용은 1%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몸속에 이식한 ICD 전극선이 유착되면 이를 빼는 게 매우 어렵다는 점”이라며 “전극선 제거에 사용하는 특수 레이저나 드릴 등 치료재료가 허가·급여 문제로 수입이 안 되다보니 의사가 6~7시간에 걸쳐 직접 제거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자칫 전극선이 끊어지거나 심지어 심장이 뚫리거나 심각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더욱이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도 100명 중 1명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S-ICD는 혈관을 건드리지 않고 흉부외강에 전극을 삽입해 감염 위험을 줄이고 이미 감염이 있는 환자에게도 재시술이 가능하며, 전극선 제거 또한 상대적으로 쉽고 안전하기 때문에 부정맥질환 환자들의 ICD 이식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치료옵션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S-ICD는 부정맥·급성심부전 등 예방·치료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아 호주 미국 유럽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등에서 보험급여가 이뤄지고 있다. S-ICD는 전극선을 환자 경정맥이 아닌 흉골 부위 피하에 삽입해 혈관과 심장 안에 위치한 전극선에 따른 혈관 감염·협착 등 부작용 위험성을 최소화한다. 한국 역시 늦은 감은 있지만 지난 3월 1일부터 보스톤사이언티픽 3세대 S-ICD ‘EMBLEM’(엠블럼)에 대한 행위·치료재료 급여가 적용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정맥·급성심부전 환자들의 재발 및 돌연사 위험 등 1차 예방 차원에서 S-ICD 시술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여화가 늦은 것은 물론 시술 의사도 부족했기 때문에 그간 혜택을 받는 환자들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정 교수 또한 이 점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했다. 정보영 교수는 “일본은 지난해 S-ICD 급여화 후 첫 한 달 간 시술 400건이 이뤄졌다”며 “현재 한국의 S-ICD 시술 건수는 대략 일본의 10분의 1 수준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급여화가 늦게 된 점도 이유겠지만 정작 시술을 할 수 있는 부정맥 의사가 부족하다보니 대기환자가 많았던 것 또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과 얼마 전까지 ICD·LAVD(Left Ventricular Assist Device·좌심실보조장치)와 같은 CIED를 시술할 수 있는 부정맥 의사 자체가 턱없이 부족했다”며 “하지만 최근 들어 부정맥이 인기 과가 되고 그만큼 의사도 많이 배출되면서 S-ICD 시술 건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19-05-27 06:00:56병·의원

ICD의 진화 ‘S-ICD’ 혈전·감염 부작용 극복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보스톤사이언티픽 S-ICD ‘EMBLEM’(엠블렘) 비정상적인 심장박동(심실빈맥성 부정맥)으로 급사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이식해 200회 이상 비정상적인 부정맥이 감지되면 전기충격을 통해 정상박동으로 만들어주는 이식형 의료기기 ‘ICD’(Implantable Cardioverter Defibrillator·심율동전환제세동기). ICD는 1985년 FDA가 사용을 승인하면서 이식술이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시술 보편화는 ICD의 기계적·기능적 발전을 가져왔다. 1990년대 혈관용 유도 전극선(Lead)이 나오면서 전도선 부착을 위한 개흉 수술 위험성을 크게 줄였고 이후 디바이스 소형화와 함께 배터리 수명은 더 늘어났으며 MRI 검진까지 가능해졌다. 하지만 기술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ICD는 해결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었다. 혈관을 통해 직접 심장 내부로 전극을 삽입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혈전이나 감염 등 생명과 직결되는 부작용 이슈가 제기된 것. 부작용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기존에 삽입했던 전극선까지 교체해야 한다. 이때 경우에 따라 전극선을 특수 레이저나 기술을 이용해 제거해야 하는데 그 위험부담이 적지 않다. 더욱이 이식 후 10년이 지나면 전극선 관련 부작용 발생률이 약 20%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다. 다국적기업 보스톤사이언티픽社 ‘S-ICD’(Subcutaneous Implantable Defibrillator·피하 심율동전환제세동기)는 이러한 혈관 삽입 부작용과 한계를 극복해 ICD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에 따르면, S-ICD는 전극선과 디바이스가 혈관이나 심장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겨드랑이 밑 피하로 삽입하도록 고안됐다. 전극선과 기기 모두 피하로 삽입되기 때문에 혈전과 감염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혈관에 문제가 있는 환자도 이식이 가능하다. 특히 큰 위험부담 없이 전극선 제거가 가능해 심장 내부에 전극선 삽입이 부담스러웠던 환자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실제 전극선은 있지만 심장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 ‘Leadless ICD’로 불리는 S-ICD는 기존 ICD 부작용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ICD보다 이식환자군 또한 포괄적이다. 성장 속도가 빠른 소아는 물론 가슴·팔 근육을 많이 사용해 전극선이 끊어질 확률이 높은 운동선수, 가슴 부위 돌출을 꺼리는 여성까지 폭넓게 이식이 가능하다. “S-ICD 일본서 돌풍…크기·배터리 수명 우려 불식” 흉부 피하로 전극과 기기를 삽입해 혈전·감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부정맥·급성심부전 등을 예방·치료하는 S-ICD는 보스톤사이언티픽 ‘EMBLEM’(엠블렘)이 유일하다. 전 세계 2만3000명 이상 환자에게 이식된 EMBLEM은 앞서 2009년 CE 인증, 2012년 FDA 허가, 2015년 식약처 수입품목허가에 이어 지난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 특히 330명을 대상으로 한 다기관 임상연구 등 해외 임상시험에서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한 EMBLEM은 제약·의료기기분야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 갈리엥상’(Prix Galien award)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아 ‘2016년 최고 의료기기’(Best Medical Device)로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EMBLEM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없지 않았다. 점차 소형화되고 배터리 수명도 늘어난 ICD 제품과 비교해 큰 사이즈와 상대적으로 짧은 배터리 수명을 단점으로 지적한 것. 실제로 EMBLEM 크기는 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가 1996년 한국에 처음 공급한 ICD와 비슷하다. 이 때문에 체구가 큰 서양인에게는 적합하지만 한국·일본과 같은 동양인에게는 다소 이식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배터리 수명 역시 최근 개발된 ICD가 대략 9~10년인데 반해 EMBLEM은 7.5년으로 짧다. 하지만 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는 일본 사례를 들어 제품 크기가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일본은 한 해 ICD 이식환자가 약 7000명에 달한다. 지난해 2월 일본시장에 런칭한 EMBLEM은 불과 10개월 만에 환자 500명에게 이식될 정도로 돌풍을 일으켰다. 현재도 월 평균 60~70명의 환자가 이식을 받고 있다. 이는 EMBLEM이 등장했을 때 크기 때문에 미국·유럽 등 서양인에게만 적합하다는 일부 오해가 있었지만 일본에서의 선풍적 인기를 분석한 결과 제품 사이즈가 환자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한 셈이다. 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 관계자는 “환자들은 ICD와 비교해 활동 시 편하고 가슴에서 당기는 불쾌감도 덜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특히 이식 자체가 출혈이 적고 시술 또한 심플하며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혈전·감염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 때문에 만족도가 높다”고 밝혔다. EMBLEM 배터리 수명 역시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부연. 이 관계자는 “요즘 출시된 ICD는 배터리 수명이 9년에서 10년 이상이지만 불과 4~5년 전만 하더라도 6~7년 정도였다”며 “EMBLEM 수명 7.5년을 짧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EMBLEM 3세대 제품은 9~10년 이상으로 연장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ICD와 S-ICD 배터리 수명에 대한 단순비교보다는 전극선·기기 교체 시 안전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ICD 배터리 교체 시기는 환자이식 후 대략 7년 후. 문제는 배터리뿐 아니라 약 20~30% 환자의 경우 전극선까지 교체해야하는데 이때 심장 내부에 삽입된 전극선을 분리·제거하기가 요원하다는 점이다. 전극선을 특수 레이저나 기술을 이용해 제거해야하는데 그 위험부담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를 증명하듯 전극선·기기 교체 시 발생하는 위험은 기존 ICD 대체 없이 계속 모니터링 하는 것보다 더 높다는 결과들이 있을 정도다. ICD는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통상 4~5년 주기로 리콜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는 “피하지방에 삽입하는 S-ICD는 심장과 전극선이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배터리 수명에 따른 전극선 교체 시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EMBLEM이 ICD 배터리 교체에 따른 환자와 의사 부담과 우려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디바이스로 평가받고 있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부정맥 환자 1차 예방 조속한 보험급여 적용 기대” S-ICD는 부정맥·급성심부전 등 예방·치료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아 호주 미국 유럽 일본 중국 홍콩 등에서 보험급여가 이뤄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11월 보스톤사이언티픽 EMBLEM에 대한 행위 및 치료재료 보험급여 신청이 이뤄져 현재 심평원이 검토 중이다. 보스톤사이언티픽 S-ICD 'EMBLEM' 및 ICD 제품 사진 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는 국내 ICD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부정맥·급성심부전 등 환자를 위한 1차 예방 차원에서 S-ICD의 조속한 보험급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 ICD 수요는 약 1000명으로 해마다 20~25%씩 급증하고 있다. 이는 여타 의료기기 연간 성장률 5~7%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ICD 수요가 급증한 배경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풀이된다. 표면적으로는 2007년부터 적용된 ICD 보험급여가 환자 비용부담을 줄여 수요를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ICD 이식술이 과거 부정맥·급성심부전 등 환자의 재발 및 급사 위험을 막기 위한 2차 예방(Secondary Prevention)에 집중됐던 반면 근래 들어 1차 예방(Primary Prevention) 중요성이 커지면서 그만큼 수요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는 “미국·유럽은 전체 ICD 이식환자 중 약 80% 이상이 1차 예방 차원에서 시술을 받았다”며 “한국의 경우 1차 예방을 위한 ICD 이식환자가 2007년 당시 3%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약 28%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S-ICD는 심장 안으로 전극선·기기를 삽입해 혈전이나 감염 우려 가능성이 있는 ICD 이식 부작용을 대비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부정맥·급성심부전 등 1차 예방 목적으로 개발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도 S-ICD 보험급여가 조속히 이뤄져 소아와 여성을 포함한 젊은 환자, 운동선수 등 더 많은 환자들에게 혈전·감염 등 부작용 없이 장기간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17-05-11 01:25:38의료기기·AI

의-한 천연물신약 처방 대립 격화, 제약 "속탄다"

메디칼타임즈=이석준 기자천연물신약 처방권을 둘러싼 의사와 한의사 간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양측 모두 천연물신약은 자신들만 처방할 수 있다며 격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데, 지켜보는 제약사는 어떤 불똥이 튈지 몰라 난감한 모습이다. 실제 한의사협회는 25일 또 한차례 성명서를 내고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을 의사들이 처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범법행위"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생각은 달랐다. 의협은 "'전문약은 의사나 치과의사가 처방한다'는 의료법 문구를 보면 전문약으로 규정된 천연물신약을 한의사가 처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의협 주장을 일축했다. 그야말로 한치의 양보없는 공방전이다. 상황이 이렇자, 천연물신약 보유 제약사들은 속을 태우고 있다. 자칫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이 이뤄질 경우 주 고객인 의사들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A 제약사 관계자는 "이번 의-한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데 불안감이 있다. 한의사에게 천연물신약 처방권이 주어진다면 의사들이 불매운동 등의 집단행동을 할 수도 있다"고 난감해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전처럼 의사만 처방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험부담 없이 마케팅을 펼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견해를 피력했다. B제약사 PM도 같은 생각이다. 그는 "어느 한쪽이 양보해 두 쪽 다 처방이 나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며 "의협이 복지부에 요청한 천연물신약 처방권 관련 유권해석이 어떻게 나오던 간에 논란이 불가피하다. 찜찜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자칫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게 됐다. (처방권 확대보다는) 큰 변화없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번 의-한 간의 천연물신약 처방권 논란은 함소아제약이 한의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녹십자 신바로, 구주제약 아피톡신 등 천연물신약을 공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촉발됐다. 의협은 이 사실을 알고 복지부에 공식적인 천연물신약 처방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2012-06-26 06:33:50제약·바이오
기획

신도시 개원 고난의 연속 "위험부담 적지 않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처음에는 도시 기반이 부족해서 어렵고, 자리 좀 잡으려고 하니 다른 개원의가 치고 들어와서 힘들고…" 송도 신도시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 개원의는 지난 개원 6년간의 소회를 이 같이 밝혔다. 신도시 개원의 경우 얼마나 빠르게 도시기반 시설이 제공되고 주민 입주가 진행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다. 신설되는 버스 노선과 정류장 등은 환자 유치에 상당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직접적인 환자군인 주민 입주는 더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몇 년째 이어져 온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아파트 건립이 완료되어도 쉽사리 입주가 완료되지 않는 분위기다. 특히 송도 신도시의 경우 여러 아파트 단지들이 현재도 계속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권이 완료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 초기 개원한 개원의들은 위험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 안산 고잔지구 상가 지역. 한때 개원의의 무덤으로 불렸다 이 개원의는 "자리 잡는다고 초기에 개원을 했지만, 평균 이하의 환자를 봐 왔다"면서 "하지만 어느정도 인구가 유입될 때까지 버티는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개원 초기의 어려운 상황은 데이터로도 확인된다. 송도신도시나 발산지구의 경우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대표적 베드타운인자 상가 과분양의 상징인 안산의 경우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 지역의 2004~2006년도 폐업 의료기관 25곳 중 절반인 12곳이 개원한지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택지개발지구인 안산 고잔지구 등은 2000년대 초반 개발됐다. 특히 1년을 견디지 못한 경우도 6곳이나 됐는데, 개원 한달만에 폐업한 곳도 있었다. 게다가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폐업한 곳 5곳을 포함하면 70%가 3년내에 폐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에 개원한 이모 원장은 "신도시 지역은 일단 자리만 잡으면 서울보다도 낫다고들 한다"면서 "그러나 문제는 자리잡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것이 끝은 아니다. 신도시지역은 끊임없이 신규 개원의사와 경쟁을 해야 하는 구조이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주변이 개발되다 보니 새롭게 개원을 도전하는 의사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송도신도시 중심상가 송도신도시는 개원 초기에는 없던 피부과가 갑작스럽게 4곳이 들어서면서 서로 같은 환자층을 두고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됐다. 송도신도시의 한 개원의는 "동일한 진료과목 의원이 생기면서 환자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 개원초기보다 더 줄었다"면서 "결국 같은 환자 나눠먹기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개원의는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의사간의 교류나 유대관계도 명맥만 이어져 오는 상황"이라면서 "겉은 번지르하지만 속은 별거 없는 게 신도시 지역 개원"이라고 덧붙였다.
2011-11-08 06:49:53병·의원

산의회 "희생 강요하는 정책 수정해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산부인과가 몰락하면 여성건강 몰락하고 이는 결국 국민 건강이 붕괴되는 길이다." 16일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경영악화로 의사 자살 사건과 관련해 대의원총회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산의회는 성명서에서 "산부인과 의사라는 전문인으로서의 자긍심은 사라진지 오래"라며 "전문의로서 소신 진료를 할 수 없는 의료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산부인과 진료공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의료정책 수립 ▲수가 현실화 ▲분만 수가에 위험부담 비용 반영 ▲왜곡된 저출산 정책 수정 ▲불법의료행위 폐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촉구했다.
2008-11-16 20:24:32병·의원
현장

"100일 당직은 살아있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건양대병원 안과 의국을 방문한 것은 지난 23일 오후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늦은 오후에 인터뷰를 한다는 것에 다소 부담을 갖고 있던 터라 가능하면 이르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이 아니면 시간이 나지 않는다니 어쩌랴. 더이상 고집을 부리다가는 가까스로 잡아놓은 인터뷰 약속마져 파기하자고 나설까봐 서둘러 이것저것 챙겨들고 지는 해를 등지고 병원으로 향했다. "시간을 내준것만 해도 감지덕지지다"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병원 7층에 있는 의국실 문을 두드렸다. 의국실에 들어서자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구겨져 있는 가운, 언제 빨았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더러워진 침대 시트, 그리고 이곳저곳에 빽빽히 쌓여있는 원서들이 기자를 반긴다. 아! 전공의 생활의 고달픔이여.김안과병원 안과 의국엔 모두 9명의 전공의가 있다. 비교적 덩치가 큰 의국인 셈이다. 치프를 맡고 있는 손대현 전공의를 비롯해 길현정, 최문정, 이준영 전공의가 3년차고 민성희 박원호 함이룸 전공의가 2년차, 강수연, 김정복, 배승환 전공의가 1년차 막내다. 하지만 이날 인터뷰에 참여한 의국원은 5명. 일부는 수술실에 또 일부는 다른 업무를 보느라 참석하지 못했단다. "일에 치여 살아요. 안과 전문병원이다 보니 환자가 끊임없이 밀어닥치고 응급환자도 다른 병원에 비해 많은 편이죠.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어요" 치프를 맡고 있는 손대현 전공의의 말이다. 안과질환에선 일가를 이룬 병원의 명성를 뒷받침 하듯 김안과 병원은 어지간한 대학병원의 세곱절에 이르는 외래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외래는 말할것도 없고 수술장, 입원실은 항상 만원사례다. 게다가 365일 무휴로 진료하다 보니 하루도 편하게 쉴 틈이 없다. 이곳 전공의들은 백내장 각막, 망막, 소아안과 안성형, 녹내장등 분야별로 2개월마다 로테이션하며 학문과 술기를 배우고 익힌다. 전공의들의 하루 일정은 오전 6시, 입원환자 회진으로 시작된다. 이어 전공분야에 대한 북리뷰가 있고 이어 외래진료와 수술에 참여한다. 또 다시 오후 회진을 돌고 이런 저런 잡무를 처리하다 보면 오후 7시. 하지만 하루 일과가 끝났다고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없는 것이 전공의들의 처지다. 당직등 2라운드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곳 전공의들은 주말도 없다. 주 5일제라고 세상이 들썩거리지만 남의 나라 얘기로만 들린다. 토요일은 오후 5시까지 일요일은 오후 1시 30분까지 근무하고 근무가 끝나더라도 항상 절반 이상은 당직이나 비상대기상태에서 병원을 떠날 수 없다. "1년차는 밤샘하고 2년차는 항시 대기상탭니다" 2년차 박원호 전공의의 말이다. 1년차 강수연 전공의는 "우리 병원에는 아직도 1년차때 100일 연속 당직을 서는 '100일 당직'제도가 살아있답니다. 그런데 말이 100일이지 그 이상 당직을 서는 경우가 허다하죠"라고 말한다. "사실은 이때 동료들간에 정이 들어요. 선배나 지도교수 흉도보고, 서로 고민도 얘기하고 긴 시간인것 같은데 짧고도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돼요." 3년차 길현정 전공의다. 하루하루 바쁜 일상속에서도 국내 최고의 안과 전문병원 전공의로서 자부심도 대단하다. 다른 병원 전공의들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다양한 시술과 임상 경험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대현 전공의는 "많은 경험을 하고 있어요. 레이저 시술을 비롯해 망막박리 그림을 1년차가 그리고 볼줄 알아요. 진단은 당연하죠. 다양한 케이스를 경험하고 특히 어렵기로 소문난 망막수술을 많이 접할 수 있어요"라고 자랑이다.김안과병원은 망막 분야에 특히 강하다. 유수한 대학병원에서도 3D라며 기피하는 분야가 바로 망막이다. 의료수가가 턱없이 낮고 개원가에서도 거의 시술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안과 병원은 공이 많이 드는 망막 전문의를 배출하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진료 현장에서 직접 환자를 대하면서 느끼는 보람도 많다. 강수연 전공의는 "환자가 많다보니 정말 특별한 환자만 기억에 남아요. 각막에 궤양이 생겨 2개월가령 치료를 받은 한 할머니 환자가 있었는데 결국 안구를 제거해야 했어요. 그런데 한참 지난후 이 할머니를 로비에서 만났는데 제 손을 부여잡고 반갑다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또 안과 질환의 특성상 가시적으로 속히 해결되는 질환이 많은데 눈이 보인다고 환호하는 환자를 보고 있느라면 가슴이 뿌듯해 진다고 한다.이곳 전공의들에게도 어려운 개원가의 상황은 남의집 얘기가 아니다. '안과는 수련과정도 비교적 편하고 소위 잘나가는 분야여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덜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손대현 전공의들가 정색을 한다. "어려운것은 마찬가지예요. 수련과정도 다를바 없죠. 특히 안과 의사가 돈 많이 번다고 하는데 그건 사정을 모르고 하는 얘기죠. 막대한 개원비용을 들여 보험환자 위주로 진료하는것이 고작인데, 비용대비 효과가 떨어집니다. 결코 장미빛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의료제도에 대해서도 한마디 던진다. "의사도 사람이고 직업인입니다. 위험부담 없는 분야에서 편하게 일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 입니다. 흉부외과 등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과는 당연히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이곳 전공의들은 제대로 된 야유회 한번 갖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꿈은 크고도 다양하다. "4년간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좋은 개원의가 되고 싶어요"(길현경) "의료와 관련한 정책의 큰 줄기를 바꾸는데 역할을 하는 동료 의사들을 지원하고 싶습니다"(박원호) "도둑질 하지 않고 소시민적으로 살면서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손대현)
2004-10-27 06:32:55정책

“제약사 약화사고 책임제 유명무실 운영”

메디칼타임즈=이창열 기자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을 제약업체에 의무 부과하고 있으나 피해구제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열린우리당 문병호(초선ㆍ인천 부평갑) 의원은 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약화사고의 피해자에게 피해구제를 하도록 제약업체에 의무를 부과하는 약사법 제72조가 1997년 도입됐으나 아직까지 피해구제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의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어 관련부서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약사법 제72조(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사업)는 의약품 제조업자나 그 수입자로 조직된 단체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의약품의 안전성 향상과 신약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사업 수행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병호 의원은 또한 “실제 의약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작용에 대한 보고자료가 충분해야 하나 피해구제 절차가 없으면 부작용에 대한 분쟁의 발생 우려 때문에 의료인들은 보고를 기피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선진국들은 제약사들이 기금을 모아 책임 없는 부작용에 대해 피해보상을 하기 때문에 의료인들은 분쟁의 위험부담 없이 의약품 부작용을 보고할 수 있다”며 “또한 소비자들이 의약품 부작용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4-10-06 15:27:53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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