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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대상 전공의 7천명…법률전문가 본 구제책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 복귀에 거부한 전공의 7000여명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역대급 위기에 놓였다.정부는 지난 4일부터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숫자 파악에 들어가고,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행정 처분 및 경찰 고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5일에는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집단행동 주동세력을 중심으로 경찰 고발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발이 이뤄지면 의사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다.그렇다면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된 전공의들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정부는 지난 4일부터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숫자 파악에 들어가고,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행정 처분 및 경찰 고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5일에는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집행정지신청 의미 없어…소송 통해 행정처분 취소해야"우선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유선이나 대면으로 본인의 의견을 진술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행정처분은 사전 통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전공의들은 이와 관련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가 전공의의 의견진술이 타당하다고 고려하면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납득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처분이 진행된다. 다만, 단체행동과 관련된 사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통상적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되면, 약 10일 뒤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처분에 불복하는 전공의는 집행정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집행정지신청은 예정된 처분이 시작된 경우나 시작하기 전에 행정소송이 끝나 법원의 최종결정을 받을 때까지 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이다.집행정지신청이 인용이 되면 행정처분의 취소나 무효를 구하는 판결이 선고가 되거나 확정이 될 때까지 집행이 유예된다. 최종원 변호사는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면허정지처분에도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실익이 없다"며 "이미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났기 때문에 복귀할 마음이 없다면 집행정지신청은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본래의 목표인 의사면허취소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하려면 별도의 행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최종원 변호사는 전공의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3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면허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판단 ▲처분은 적법하지만 기간이 길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등이다.최 변호사는 "유례없는 일이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양측 모두 강대강 대응을 이어가고 있어 더더욱 치열한 싸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의료법 제59조, 헌법재판소 판단 대상 고려할 수 있다"최종원 변호사는 행정소송 이외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의 위헌성 여부를 따져보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전공의가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이다.정부의 의사면허정지 처분 근거는 전공의 7000여명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복귀명령 등에 불응해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진료유지명령 및 업무복귀명령은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필요한 경우 의료인에게 강제노역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헌법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며 강제노역을 금지하고 있다.최종원 변호사는 "헌법은 국가가 개인에게 노역을 강요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의료법 59조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며 "행정처분은 업무개시명령에 근거했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에 위헌성이 있다고 입증되면 행정처분은 당연히 성립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헌법적 판단을 받게 되면 우선 그 자체로 이슈화가 되고 판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현 상황을 고려해 보면 정부는 빠른 시간 내 갈등을 조율하고 의료현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인 반면, 전공의는 시간을 오래 끄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2024-03-06 05:30:00정책

지역의사제 실효성 있을까? 바의연 "역차별 문제 생길 것"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역의사제법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의무복무 조항의 위헌성 문제 외에도 전형 간의 역차별, 수련교육 부실화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3일 바른의료연구소는 설명자료를 내고 지역의사제의 실효성과 역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일반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 후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근무할 수 있는 반면, 지역의사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해야 하기 때문이다.지역의사제의 실효성과 위헌성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이 때문에 지역의사 전형의 교과 과정은 일반 전형과 차이가 생길 가능성이 커, 학년 내에서 분열과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또 일반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지역 내에서 평생 근무하거나 공공의료에 종사하고 싶은 경우, 지역의사 전형에 우선권이 보장돼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의무복무 규정에 대한 위헌성과 실효성도 문제로 지적했다. 10년의 의무복무는 외국과 비교했을 때 그 기간이 길어 중간 탈락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 ▲직업수행의 자유 ▲거주지 이전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위배·침해한다고 지적했다.만약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헌법소원 등을 통해서 위헌 결정을 받게 되면,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발전을 위한다는 취지와는 관계없이 의사 수만 늘려버리는 결과만 나온다는 우려다. 또 의무복무를 회피할 수 있는 규정인 ▲질병 또는 심신 장애 등의 사유가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매우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의대 교육 및 수련교육 부실화 문제도 있다. 지난해 12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국립의전원을 통해 지역의사 교육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그 결과 국립중앙의료원을 교육병원으로 하고 각 지역에 있는 국립병원과 지방의료원을 활용해 공공의료에 관련 교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은 학생 교육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고 교육병원으로서의 수준과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관련 교육이 병원 견학 수준의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이뤄진다면, 공공의료나 지역의료 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하는 지역의사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바의연은 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선 전체적인 지역 보건의료 인력의 확보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취약지 문제의 핵심은 저수가와 열악한 인프라라는 것.지역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민간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바의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의료기관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수가 인상과 세제 혜택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한 수익 창출이 직원 복지와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전체적인 수가 정상화가 이뤄진 수준에서 취약 지역의 수가 가산이 더해지는 정도가 돼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공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목적으로 국립의전원을 신설하고, 특별전형을 만들며 의대 정원을 확대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2024-01-03 11:49:28병·의원

지역의사제 위헌성 놓고 의료계 정치권 해석싸움 치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역의사제 위헌성과 필요성을 두고 의료계와 정치권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지역의사 의무복무에 위헌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관련 제도가 직업 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맞서고 있다.20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의 의원실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지역의사제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를 두고, 의료계에서 위헌성 지적이 계속되는 것에 반박하기 위함이다.지역의사제 위헌성과 필요성을 두고 의료계와 정치권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의대생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방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이나 특정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것을 명시했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가 김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지역의사제의 위헌성 여부 및 법률적 타당성 검토'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을 현역병보다 현저히 길게 정한 법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을 각하했다.▲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이 길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공중보건의를 선택했다는 점 ▲이후 복무기간 변경이 없었다는 점 등도 소송 각하 근거가 됐다. 지역의사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위헌성이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또 입법조사처는 '군법무관 의무복무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또 다른 반박 사례로 제시했다. 이는 군법무관들이 군법무관시보로 임용된 때부터 10년간 근무해야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게 한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례다.헌재는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장기간 복무할 군법무관을 효과적으로 확보해 군사법 효율·안정을 도모하고, 군 내부의 법치주의 실현에 대한 공공의 손실·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지역 필수의료의 공백이라는 당면 과제는 공공의 손실 및 위험과 관련된 국가적 문제다"라며 "지역의사제는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사료 된다. 지역 간 의료인력의 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공급이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김원이 의원은 "지역의사제 논의를 지금 하지 않으면 2025 학년도 증원될 의대 정원에 지역의사제 인원이 정해지지 않게 된다"며 "정부와 여당은 법안 통과에 신속히 협조해야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붕괴 직전의 지역 의료를 살려내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의사제,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권의 의대 신설이 동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역의사제는 위 헌재 판결과는 결이 다른 사안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기관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이란 명목으로 지원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국회는 법률적 타당성 검토를 보다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또 산부인과의사회는 2030년 이후 공보의가 충분히 공급되는 것을 들어 지역의사제가 불필요하다고 맞섰다. 앞서 2010년까지 지방의료원과 취약지 거점병원에 병원당 3~5명의 공보의가 배치됐지만, 2015년부턴 1~2명으로 감소했다.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를 두고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하지만 2015년부터 대부분 대학이 다시 6년제 의과대학으로 전환하면서, 2026년부터는 공보의 숫자가 2010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분석이다.공보의가 충분해지는 2030년 이후 지역병원이 지역의사를 필요로 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지역의사제와 유사한 제도였던 공중보건장학의사 역시, 요청하는 병원이 적어 결국 중단됐다는 설명이다. 공공의료 정책은 인력양성보다 지역의료원 등 필요한 기관에 대한 재정투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지역의사 양성 후에도 같은 현상이 예상될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지역의사가 일하게 될 지방의료원, 의료취약지 병원 등에서 의사가 부족한 원인은 공보의 공급부족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우리나라는 전국적인 공중보건 시스템을 갖춘 모범적인 국가다. 병원 시스템도 정부 재정 투자를 하지 않고도 사회적 책임을 가진 비영리법인 병원으로 충분한 병상을 갖췄다"며 "정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보의도 2000명이나 있다. 이러한 기반하에 공공의료 정책은 인력양성이 아닌 지방의료원 등 필요한 기관에 대한 재정투입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라남도의사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역의사제는 여러 방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진 제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학금 몰수 및 면허취소 등 처벌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또 대만처럼 앞서 유사한 제도를 시행했던 외국 사례를 보면, 지역의대를 졸업한 의사의 84%가 현재 도시에서 근무하는 등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 일본의 자치의대 역시 매년 미달 사태를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전남의사회는 "지역의사제 자체가 지역 의료의 연속성과 질을 떨어트리고, 지역민의 건강을 해친다"며 "총선을 의식한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선심성 법안 처리는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진행 중인 의대 정원 협상에도 찬물을 뿌린 유감스러운 행동"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지역의료수가를 차등화하고, 교육·거주 등의 지역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어떤 의사가 지방에서 근무하는 것을 마다하겠는가"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단독처리를 규탄하며, 이 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2023-12-20 12:02:38병·의원

"보험금 병원서 바로 청구하세요" 금융위 광고 의료계 발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내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관련 서류 전송을 의료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듯한 광고를 개제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금, 앞으로 병원과 약국에서 바로 청구하세요" 라는 문구가 담긴 전광판 광고를 송출하고 있다.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관련 서류 전송을 의료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듯한 광고를 개제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금융위 여론전 경계하는 의료계 "답 정해 놓은 것 아니냐"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개정안은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전면 전산화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전송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전송 주체는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데, 의료기관이 직접 전송하거나 보험개발원 등을 전송대행기관으로 정하는 투트랙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서류 전송에 대한 어떠한 합의 없이 이를 의료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듯한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것.관련 사안은 향후 구성될 의료계·보험업계 관리위원회를 통해 논의돼야 하지만, 금융위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의료계 일각에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위헌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면서 금융위가 여론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특히 금융위는 지난 3일 금융감독원·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및 소비자단체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누가 어떤 절차로 부담할지 결론나지 않은 사안을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것은 매우 불온하다고 판단된다"며 "이 법안을 국민에게 이득인 것처럼 밀어 붙였지만 본질은 돈이다. 이 법안으로 누가 이득을 볼지 생각하면 결국 자본의 힘에 의해 법안 통과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현 시점에서 실손보험을 유리하게 잡아놓지 않으면 적자율을 감당하기가 힘든 쪽은 보험업계다"며 "이를 위한 법안을 이성적인 근거 없이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상황이 정말 국민에게 이득이 될지 의문이다. 환자를 위한 안정장치가 필요하지만, 오히려 이기적인 의료계가 국민 편의를 외면한다는 식으로 여론화가 이뤄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보험업계의 환자 의료정보 집적 수단이 돼 보험금 지급 거절, 가입자에게 불리한 보험상품 개발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개정안 내년 10월 시행되면서 의료계와 핀테크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청구간소화 위헌성 지적하는 의료계 "의료법·약사법 위배"이를 부적절하다고 여기는 것은 의협도 마찬가지다. 의료계·보험업계 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을 금융위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반칙이나 다름 없다는 비판이다.또 의협은 관련 논의에 앞서 보험업법개정안의 위헌성을 검토해야 하며, 핀테크 업체 등 이미 민간을 통한 청구간소화 상황을 짚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이 개정안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약사가 환자가 아닌 타인에게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1조 2항과 약사법 30조 3항에 위배된다는 것.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법안에 의료계가 참여해 세부 시행 규칙을 만드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핀테크 업체를 통해 이미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활성화된 상황도 조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송기관을 강제하는 법안을 시행하는 것은 공공이 민간사업에 재를 뿌리는 꼴이라는 우려다.실제 핀테크 업체인 레몬헬스케어에 따르면, 이 회사의 '실손보험 자동청구' 서비스가 오픈 10개월 만에 가입자 수 5만 명, 누적 청구건수 20만건을 달성했다. 현재 이를 통해 자동청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전국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83개에 이른다.■민간 청구간소화 자리 잡았는데…"법으로 사업 못하게 해"전자건강기록(EMR) 업체인 유비케어는 역시 지난 9월부터 핀테크 업체인 지앤넷과 함께 '실손보험 빠른청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유비케어는 민간 청구간소화 통합 모듈 개발을 완료해 이달 중 공개 예정이다.현재도 이들 업체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건의 70~80%가 간소화 되는 등,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전송 주체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부가 민간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EMR 및 핀테크 업체들은 지난 5월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보험업법개정안이 민간사업을 말살한다고 규탄한 바 있다.이와 관련 의협 김종민 보험이사는 "핀테크 업계를 그대로 두면 금융위가 걱정하는 부분이 모두 해결된다. 그럼에도 이를 막는 것은 보험사들이 핀테크 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아깝기 때문이라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정보 안정성 문제가 거론되기도 하지만 이는 굉장히 드문 문제로 보험개발원 역시 100% 안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이어 "이 법안은 현재 운영중인 서비스를 포기하고 알아서 먹거리를 찾으라는 식이다. 또한 민간 데이터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 기조뿐만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체제, 직업 선택의 자유에도 위배된다"며 "정말 국민 편의를 생각한다면 보험사라는 이익집단에 의해 이뤄지는 법안이 아닌 민간자율형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07 05:30:00병·의원
2023 국정감사

국감 첫날 화두는 의대 증원…조 장관 "2025년까지 늘리겠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화두로 의대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정부 역시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한 만큼, 관련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야당의 의대 정원에 대한 맹공으로 시작됐다. 우리나라 필수의료 붕괴 및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의사 인력 부족이라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화두로 의대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로 이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맹공이 계속됐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국내 의사 수 부족으로 필수의료가 붕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응급실 뺑뺑이 등의 문제가 지속하고 있다는 우려다. 특히 소아응급의 경우 24시간 원활한 진료가 가능한 곳은 전체 응급실의 22.5%에 불과하다는 것.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춘천 안동 진료권의 경우 중증 환자 사망률이 평균보다 1.3~1.7배 높고 지방 환자의 30%, 특히 소아암의 경우 환자의 70%가 서울 등 수도권에 몰리고 있다는 설명이다.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 원인으로 의사인력 부족을 지목했다.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최하위 수준인 반면, 급여는 최고 수준이라는 지적이다.이는 비급여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인데, 실제 동네 병·의원 의사 수입이 대학·종합병원 의사의 1.6배에 달한다는 것.또 그는 지난 5년 간 의원급 의사 수가 7939명 증가한 반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의사의 경우 각각 2406명, 1764명이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강조했다. 병원급은 오히려 64명 감소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적정 의사 수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정춘숙 의원은 "복지부 내부 자료를 보면 의대 졸업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약 7.2명으로 OECD 평균 13.6명의 53% 수준"이라며 "2007년 이후 다른 OECD 국가의 의대 졸업자 수는 증가를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감소하거나 정체되면서 졸업생 수의 격차가 확대됐다"고 말했다.이어 "이게 전체 의사 수의 차이로 이어진 것인데 그 원인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에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동결됐기 때문"이라며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씩 늘려도 2035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49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4.5명에 비교해 격차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왼쪽)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회원국 평균의 80%엔 근접하도록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와 함께 의료 인프라가 특히 부족한 서남권을 시작으로 공공의대 설립 추진하고 지방의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필수의료 분야에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위별 수가제하에서의 비급여 관리 및 포괄수가제 등 지불제도 개편도 함께 논의할 것을 당부했다.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2023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국민이 의대 정원을 300~1000명 이상 늘리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부가 다음 주 구체적인 증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는 소문이 돈다며 이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하지만 복지부에 이에 대한 확답을 피하자 김원이 의원은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질책했다.이와 관련 김원이 의원은 "의사 정원 증원은 의료현실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국민적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정부의 투명성이 필요한데 너무 무책임하다"며 "구체적인 일정과 공개 여부, 여론 수렴 등을 언제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소상히 보고하고 추진을 약속해야지 툭 던져놓고 선언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또 그는 현재 의대가 없는 지역인 전남권 목포, 순천, 안동, 창원, 공주 등에 의대를 신설하고 지역의사제와 연동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같은 의료취약지 문제의 해결책은 의사 정원 확대며,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민심이 악화할 것이라는 경고다.(왼쪽)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의사 정원이 1000명 늘어나야 한다는 보도도 있는데 이 숫자도 절대 부족하다"라며 "국민이 찬성하는 의대 정원 확대, 이를 반대하는 의사단체 사이에서 어느쪽을 선택할지는 장관이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역시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 수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를 추진하는 정부에 격려의 말을 전했다. 또 기피과를 필수의료과로 봐야한다며 관련 진료과에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 같은 질의에 보건복지부는 2025년까지 의대 정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의대생이 의사가 되기까지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행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해선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한 발 물러섰다.이와 관련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공공의대와 관련해선 지역의대 설립 문제와 함께 검토는 하겠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공의대가 필요한 이유로 진료과목 간 불균형이나 공공병원 의사 부족,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가 나오는데 이는 상당수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로 정책에 반영돼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입학 불공정성 우려나 의무복무의 위헌성 및 실효성 문제 등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의사 수 확충에 관해서는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보상제도, 지불제도와 관련해서도 건강보험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해 연말이면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고 강조했다.또 그는 전남권 등 지방국립대 의대 신설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이것 만으로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와 관련 조 장관은 "공급자인 의료계 뿐만 아니라 수요자 환자 전문가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문위원회 구성해서 여러 차례 의견 듣고 있다"며 "지역 간 불균형 위해서 의대 설립 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정책적 방안을 강구 중이다"이어 "특히 의사 절대 수도 부족하지만 지역 간 불균형 심하다는 점 잘 알고 있다. 정부가 지방을 무시할 리 없다"며 "지난 18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는 것에 책임감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 정책을 보면 2025년 의대정원 확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3-10-11 12:24:53병·의원

실손 청구의무화 보험업법 고찰

메디칼타임즈=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논란이 많았던 실손보험 청구 관련 보험업법 개정이 지난 6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실손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10여년간 의료계 및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해 온 법이다. 개정안 논의과정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수정안 문구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결하여 법사위에 상정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문제제기와 소위 회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논의를 지속하여 법사위도 통과시켰다.시행시기는 병원급은 1년후, 의원 약국은 2년후로 예정되어 있다. 전송대행기관의 심평원 지정이나 미이행시 패널티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이번 본회의 통과하기까지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향후 고려사항을 생각해보고자 한다.첫째, 모든 요양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의과 등)에 전송의무를 부과하는데 전송방법에 대한 요양기관의 선택권을 배제하였다. 현재도 원하는 환자에게 보험업법 개정 없이도,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제한된 정보를 전송하는 요양기관이 있다. 이런 기관들은 민간 차트회사들과 자율적으로 전송하고 있는데 이런 선택권을 배제하였다.금융위는 이와 같은 자율적 참여하는 요양기관이 전체로 확대되려면 (요양기관 10만개*보험사30개)=300만 연결(노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300만 연결이 필요하다는 건 오래전 전용선 개념으로 최근 인터넷 암호화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VPN으로 전송가능하며 이미 민간에서는 5200개 이상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상용화 서비스를 하고 있다. 국회에서 300만 노드를 구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요양기관의 전송자율권을 주는 게 불가능하다 것은 잘못된 주장이었다.둘째, 전자적 전송과정은 환자의 의료정보의 대량 집적으로 결국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안 제102조의7제5항 및 제6항으로 정보유출을 차단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개정안 내용을 잘 보면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종사자에게만 부과한다.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전자적으로 편하게 받은 보험사가 가입자(환자)에게 소액으로 청구된 진료기록을 근거로 지급거절, 갱신거절, 보험료 인상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막지 못할 것이다.(개정안 제102조의7제5항 및 제6항)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각각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보강 금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 누설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이미 유럽은 오래전부터 GDPR등으로 전자적 프로파일링(digital profiling)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영리법인인 보험사에게 국민 개개인의 정보를 digital profiling하여 제공하는 건 문제가 있다.특히 보험신용정보시스템(ICIS)은 보험회사가 보험신용정보주체의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지급 등에 관한 보험신용정보를 조회, 관리 및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청구된 모든 정보가 관리된다. 현재 영수증 청구내역 정도가 관리되는 것에 비해 청구된 세부내역 정보 전체가 전자적으로 보험사에 전송되면 건강보험영역에서 투약정보, 수술, 행위 처치된 모든 정보가 누적 관리되어 향후 보험사가 돈 되는 환자만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셋째 의료정보는 의료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의료법 21조)금융위는 법사위에서 정신건강복지법을 예로 들어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보호의무자의 열람·사본발급이 가능함'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해당 법은 요청한 자는 환자 및 보호자이며 정신질환자 등 특수한 환자의 불가피한 상황을 예외적으로 정의한 것이며 원칙적으로 의료법 제21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의료기관은 타법에 근거한 요청에 대해 진료기록 사본을 제공할 수 없다. 예외적 경우에 그 타법 규정에 따를 수 있음으로 명시한 경우로 이를 실손보험의 일반원칙에 적용하는 건 잘못된 판단이다.이처럼 국회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고려할 사항을 짚어보고자 한다.첫째,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논의를 걸치지 않았으므로 위헌소송 등으로 입법과정의 흠결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본회의 통과 직후 의·병·치·약 의약계 4개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위헌소송을 예고하였다.의료정보는 의료법 21조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의료법에서 허용되는 사항 이외에는 전송해서는 안된다. 이번 보험업법은 이에 대해 상충가능성이 있으므로 문제점을 알려 환자의 진료정보가 무분별하게 보험사로 전자적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둘째, 금융위는 법안 심사과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요양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형태의 전송방식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였다. 이는 과거 전용선 개념으로 비용을 과대하게 예상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바로 잡아야 한다.셋째, 만에 하나 법이 시행되더라도 전송되는 자료에 급여 건강보험 정보는 제외되어야 한다. 심평원이 심사하는 건강보험 정보는 실손보험 심사와 관련이 없으므로 건강보험 급여내역은 영수증 이외에 세부내역이 보험사와 ICIS로 전달되어서는 안된다.의약계와 보건의료시민단체가 오랜 시간 반대했지만 통과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아쉬움은 남지만 시행시기까지 약 1-2년의 시간이 남았다. 이제는 개정안의 위헌성 검토 및 시행령으로 정할 전송할 서류범위 최소화와 환자요청에 의한 전송동의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실손청구 법적분쟁에 개입될 소지를 배제해야 한다. 또 환자의 의료정보가 전자화 된 digital profiling으로 민간보험사에 전달되고, ICIS에 정보가 축적-활용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2023-10-11 05:10:00오피니언

'비급여 보고' 합법성 들여다보는 헌재…의료계vs정부 팽팽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규정한 의료법의 궁극적 목적은 완전한 비급여 통제다. 입법목적이 전혀 정당하지 않다. 너무나도 부당하다."(의료계 주장)"과도하게 비급여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조사, 적발하려는 게 아니다. 설사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비급여 보고 및 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국민 이익이 훨씬 더 크다."(보건복지부 주장)비급여를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의료법 조항의 위헌성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가 법정에서 팽팽하게 맞섰다.헌법재판소는 19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비급여 진료비 보고 및 공개에 대한 의료법 위헌성 심판을 위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헌법재판소는 19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4시간 넘도록 비급여 진료비의 보고 및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의 위헌성을 들여다보기 위한 공개변론을 열었다.의료계와 치과계는 지난해 비급여 보고 제도에 반대 목소리를 내며 잇따라 해당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다. 문제가 되고 있는 법 조항은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 등 총 5개 조항.의료계 "입법 취지부터 잘못됐다" 맹공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 진료비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게 하고 복지부 장관이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비 등의 현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급여 현황조사 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 방법,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의료계 법률 대리인으로 나선 김연희 변호사(법무법인 의성)는 비급여 진료비 현황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 조항이 입법취지부터 잘못됐다고 진단했다.그는 "복지부는 환자의 실질적인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가계 의료비 부담 완화를 입법 취지로 내세우고 있다"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의료의 질,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 악화는 요양급여 내실화, 선진국 대비 지나치게 낮은 건강보험료 부담률 상승 등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비급여 진료 통제는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김 변호사는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에 대해서도 짚었다.그는 "비급여 조사 방법과 범위 등 일체의 내용을 복지부령으로 포괄위임하고 있다"라며 "복지부령은 비급여 진료비, 진료내용 등에 관한 범위, 내용, 절차 등 일체 사항을 고시로 재위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비급여 비용, 진료내용 등 조사 및 공개와 관련해 무제한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형국이 된 것"이라며 "강제보고 내용, 범위 등은 고시로써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고 1인이 운영하는 의원의 현실적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한 탁상행정식 주장"이라며 꼬집었다.재활의학과의사회 임민식 부회장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의료인의 ▲행복추구권(행동 자유권) ▲직업선택의 자유(직업수행 및 경쟁의 자유) ▲평등권 ▲환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더했다.의료계에서는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임민식 부회장, 단국의대 박형욱 교수,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이 참고인으로 나와 임상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비급여 보고법의 부당함을 주장했다.임민식 부회장은 "비급여는 환자와 의사의 사적 계약 관계인데 정부가 입법을 통해 사적 관계에 대해 어디까지 관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비급여 보고를 통해 비급여를 획기적으로 줄여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낮춘다고 하지만 단지 보고를 받는 것만으로 어떻게 비급여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라고 비판했다.이어 "지난해 비급여를 신고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다. 하루에 환자가 30명만 와도 1년 동안 모으면 그 숫자는 엄청 많다"라며 "1년 치를 한 번에 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원은 행정인력도 없어 원장이 직접 며칠 동안 해야 한다. 누락하면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에 대충 할 수도 없다"라고 행정적 부담도 토로했다.정부 측, 국민 알 권리와 의료 선택권 보장 앞세우며 반박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 선택권 보장을 앞세우며 의료계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정부측 변호인은 "비급여 보고 대상 및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유보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한 게 아니다"라며 반박하며 "대상 조항의 위임 조항은 하위법령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 요건을 완화했다"라고 말했다.이어 "해당 조항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국민의 이익이 훨씬 더 크다"라며 "의료서비스 공공성을 보면 의원이 일반 자영업자와 같지 않고 명확하게 구분된다"라고 선을 그었다.또 "의원과 병원은 의료서비스 제공자로서 동일성을 갖고 있고 의원은 전체 의료기관의 94%를 차지하고 있다"라며 "의료소비자의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항목 영양주사, 도수치료, 예방접종 등에서 의원급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의원급 비급여 보고 및 가격 공개 필요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건보공단 서남규 비급여관리실장정부측 참고인으로는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서남규 비급여관리실장이 자리했다.서 실장은 "우리나라 의료현장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비급여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실체가 파악이 안되고 있다"라며 "시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게 비급여 보고의 1차적 목적"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비급여 보고는 통제, 이를 기반으로 심사까지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제도 자체만 본다면 통제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비급여가 급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심사할 근거도 없다. 말 그대로 공개를 해서 환자의 권익을 높이려는 제도로 이해해 줬으면 한다"라고 설명했다.비급여 보고법은 2020년 12월 만들어졌는데 1년이 넘도록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의료계와 협의를 충분히 하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의견도 더했다.양측의 입장을 모두 들은 헌법재판관들의 관심은 '개인정보'에 쏠렸다.비급여 진료비 보고 시 환자의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들어가며, 비급여 보고 내용만으로 환자가 특정될 수 있는지 등를 확인하며 개인정보 침해 우려점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변화해 왔는데 정권이 바뀌었다. 고시의 흐름이 계속될까"라는 정치적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내용, 항목 등 세부 결정 사항에 대해서도 물었다.헌법재판소는 공개변론에서 들은 답변, 추후 들어올 서면 답변 등을 반영해 비급여보고법 위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2022-05-19 21:57:31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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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급여비 '지급보류' 바라보는 엇갈린 시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같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 '지급보류' 처분을 했을 때 해당 의료기관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법원의 이용률이 높다. 법원의 결정까지는 평균 48일이 걸린다. 그 사이 의료기관이 폐업에 이른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다." 사무장병원이라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만으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한 건강보험공단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사무장병원으로 지목된 의료법인 측은 "어차피 집행정지될 (지급보류) 처분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받아쳤다. 헌법재판소 심판정 전경 헌법재판소는 건보공단의 지급보류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등의 위헌성을 판단하기 위해 8일 오후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 11월부터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으로 확인된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를 '지급보류'할 수 있게 됐다. 지급보류를 규정하는 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요양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라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했을 때 건보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보공단의 지급보류 제도, 위헌소송까지 간 사연은? 헌법소원을 청구한 주인공은 충청남도 G의료재단이다. 검찰은 G의료재단이 비의료인에 의해 적법한 의료법인 설립을 가장해 형식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이라고 보고 이사장 등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검찰 수사결과를 근거로 요양급여비를 지급보류 처분했다. G의료재단은 지급보류 처분 취소와 함께 지급보류된 요양급여비용과 이에 대한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지급보류에 대한 법 조항도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대전지방법원 역시 해당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위헌이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앞서 검찰이 공소 제기한 형사 재판에서는 G의료재단 이사장 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의료법은 의료법인의 임원 자격을 의료인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배후에 있는 비의료인의 개인사업에 불과하다는 평가에 이르지 않은 이상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즉,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보공단은 지급보류 처분을 내렸는데, 그 수사결과가 재판에서 뒤집어진 것. 하지만 건보공단은 지급보류 처분을 내렸던 시점부터 그 내용을 소급하는 게 아니라 이전 처분 효과는 그대로 두고 앞으로(장래)에 대해서 처분을 해제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하급심 법원은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요양기관의 주장을 배척하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다. G의료재단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반우 역시 관련 행정 소송을 35건 수행했지만 승소한 것은 2건에 불과하다고 털어놨다. 위헌심판 대상이 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지급보류 집행정지 인용률 80%...제도 유의성 없다" 건보공단측 법률 대리인은 2014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해까지 총 555건의 지급보류 처분이 이뤄졌고 이 중 폐업에 이른 곳은 25곳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급보류 처분을 하면 요양기관은 법원에다 집행정지 처분을 요청하는데 집행정지 인용률이 80%에 달하며 평균 48일이 걸린다. 건보공단 측은 "48일 안에 요양기관이 폐업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사무장병원 대부분은 부채비율이 높고 재무 상황이 좋지 않아 폐업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급보류 처분 전에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 절차의 규정을 추가했다"라며 "추후에 무죄 판결 등 일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자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요양병원은 매출 구조가 전적으로 '요양급여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급보류를 하면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반박이 이어졌다. G의료재단 측 법률대리를 맡은 김주성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치과, 성형외과 등 지급보류 처분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이어간 사례가 있다. 모두 비급여 진료가 주된 곳"이라며 "요양병원은 매출 구조가 요양급여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이 불가능하다. 추후 폐업에 대한 보상도 전무하다"고 잘라 말했다. 더불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상당수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지급보류라는 처분을 법원이 제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도적 유의성이 거의 없는데 왜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지급보류 조항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급보류 처분은 사실상 요양기관의 업무를 정지하는 것과 그 효과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다"라며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을 직접, 선제적으로 제재하는 처분으로 피해자의 사적보복으로도 비춰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급보류 처분은 실질이 요양기관성을 배제하는 처분이고 장래에 관한 포괄적 처분"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으로 둬야 한다. 보험자인 건보공단에게 권한을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며 향후 제도의 대안까지 제시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건보공단 "재량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헌재 이선애 재판관은 지급보류 제도를 입법할 때 왜 '수사결과 확정'일 때로 제한하고 있는지에 의문을 품었다. 사무장병원을 인지했을 때, 검사가 공소제기를 했을 때, 유무죄 판결 선고가 났을 때, 판결이 확정됐을 때 등 지급보류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여러 단계가 있음에도 말이다. 실제 건보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지급보류 처분 후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으로 처분을 해제한 경우는 80건이었다. 10건 중 한 것은 지급보류 처분을 해제한 것. 건보공단 측 변호사는 "통상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임에 따라 사무장병원을 인지해 건보공단이 판단하는 단계를 거친 후 수사의뢰를 진행한다"라며 "건보공단의 주관과 수사기관의 객관적 입장이 일치하면 어느 정도 결과가 명백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요양급여비가 지급됐을 때 환수 가능성이 문제"라며 "검찰이나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요양급여비를 지급하면 시간적 간격 때문에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법 조항의 위헌성 보다 건보공단 재량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내부적으로 지급보류 재량 규정을 만들고 있다고도 했다. 건보공단 측 변호사는 "법령상 지급보류 규모는 건보공단 재량으로 규정돼 있지만 요양급여비의 전액을 지급보류해왔다"라며 "최근 대법원에서 지급보류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있어 지난해부터 지급보류제도 재량 행사 준칙 마련 등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2021-07-09 05:45:56정책

1인 1개소법 위헌여부 선고 이틀 남기고…치협 막판 총력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1인 1개소법'은 위헌일까, 합헌일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1인 1개소법 위헌 여부 등을 29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공개했다. 2016년 1인 1개소법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한 이후 약 3년 5개월여만이다. 1인 1개소법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지칭하는 것으로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법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같은 날 협회 강당에서 정책포럼을 열어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7일 협회 강당에서 정책포럼을 열어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강조했다. 치협은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해 14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는가 하면 연구용역을 통해 주장에 대한 근거도 만들었다. 실제 지난 2월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효원 교수에게 '1인 1개소법 위헌성 심사 기준과 위헌 여부에 관한 연구'를 의뢰, 현행법은 위헌이 아니라는 결과를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정책포럼에 참석한 치협 임원들은 '1인 1개소법 합헌!'이라고 적힌 빨간 어깨 띠를 둘러 법 사수 의지를 드러냈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치과계는 자본력을 바탕으로 의료인 1명이 다른 의료인을 고용해 100여개가 넘는 의료기관을 소유하고 서민치과를 앞세워 환자를 유인해 과잉진료를 유도하는 등 영리병원 폐해를 직접 체험한 바 있다"며 "영리병원의 폐해에서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바로 1인 1개소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복수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안경사, 약사 등 무려 12개 직종에 이르고 있다"며 "의료기관 복수 개설 허용 여부는 우리나라 모든 전문자격사에게 함께 적용될 수도 있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오승철 헌법전문변호사 주제발표에 나선 오승철 헌법전문변호사는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주장하며 "갑자기 헌재 판결이 29일에 있을 것이라고 예고됐다"라며 "이틀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모아 오늘이라도 헌재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불법적 네트워크 병원은 설립 과정, 인력의 채용과 관리, 진료수입의 귀속 및 처분, 운영과 세무, 회계 등에서 합법적 네트워크 병원과 전혀 다른 모습"이라며 "자기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쉽게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매출액에 비례하는 인센티브를 받는 의료인은 책임 진료를 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인 1개소법은 의사가 서로 다른 장소에 개설된 2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동시에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당연한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이는 불성실, 부적정한 의료 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 조치"라고 밝혔다. 치협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인 건강보험공단도 1인 1개소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건보공단은 해당 법 조항을 근거로 네트워크형 사무장병원을 적발, 이들이 타간 요양급여비를 환수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 건보공단 김준래 변호사는 "1인 1개소법의 근본 취지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의료인은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의료 행위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장소적 한계를 둔 것"이라며 "의료업은 의료행위 자체가 주된 목적이 돼야 하고 의료 행위를 수단으로 해 영리추구 자체를 주된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1인 1개소법은 단순히 병의원 추가 개설 문제로만 봐서는 안되고 무엇보다도 국민을 중심으로 고려해야 한다"라며 "해당 조항이 폐지돼 한 명의 의료인이 수많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면 굳이 어렵게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이유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사무소의 복수개설 금지를 의사에게만 특별히 제한을 두는 게 아니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대표변호사는 "변호사, 약사 등 수많은 다른 전문자격사도 1인 1개소법과 비슷한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며 "1인 1개소법은 다른 전문자격사법 보다 가장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한다. 이 조항이 없어진다면 결국 모든 국가 전문자격사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도 1인 1개소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는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 원칙과 사무장병원 척결은 정부와 입법부 모두 공감하는 사항이며 일관된 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며 "보건의료의 공공성 담보와 국민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합헌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네트워크 병원 및 사무장 병원이 비급여 중심 의료 서비스에 치중하면서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있다고 볼 때 오히려 국민 재산권 침해가 문제라고 봐야 한다"라며 "나아가 영리적 목적과 산업정책 일환으로 보건 의료를 재단하는 현 정부의 관점과 정책 내용도 전면 재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9-08-27 20:00:00병·의원

14만원에 고정된 혈액투석 정액수가, 위헌일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14만여원에 고정돼 있는 혈액투석 수가는 '위헌'일까. 대한신장학회와 대한투석협회는 의료급여 만성신부전증 환자에 대한 혈액투석 수가를 규정한 고시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의료기관 200여곳에 발송한 의료급여 혈액투석 기준 초과 청구건 환수에 대한 법적 다툼을 선택한 데 이은 조치로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헌법소원 신청인은 3명의 의사와 한 명의 환자다. 법률 대리는 법무법인 세승이 맡았다. 현두륜 변호사는 "헌법소원은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법 적용을 받는 자격이 생긴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소해야 한다"며 "헌법소원 신청인들도 면허나 자격을 딴지,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지 1년이 안됐다"고 말했다. 학회와 협회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7조 1항과 2항. 14만6120원으로 못 밖은 정액수가 조항과 이 비용에는 진찰료, 혈액투석수기료, 재료대, 투석액, 약제 및 검사료 등이 포함된다는 내용이다.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세승은 정액수가 제도 자체부터가 문제라고 했다. 세승은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는 행위별 수가제가 원칙이고 포괄수가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혈액투석은 다른 의료급여비용과 달리 2001년부터 16년 동안 정액수가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액수가 문제는 ▲혈액투석 수가 고시 조항은 상위법령으로부터 구체적 위임을 받지 않은 정액수가제를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고 ▲고시가 바뀌지 않는 한 적정한 수가가 전형 반영되지 못하며 ▲특정 조항에서 '등'이라는 말이 2번이나 사용됨으로써 범위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14만원이라는 정액수가 금액도 16년 동안 2014년 딱 한번 개정됐다. 세승 측은 "소비자물가, 최저임금 상승률 등 의료환경 및 경제지표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며 "물가 상승 등 유동하는 경제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현재 수가가 혈액투석 원가의 80%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결과적으로 혈액투석 정액수가를 규정하고 있는 고시 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위배, 명확성 원칙 위배,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등 기본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혈액투석 정액수가 고시 조항 때문에 의사들이 정액수가를 초과해 투석치료를 하거나 투석 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없다. 헌법상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그 내용도 불명확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세승 측 판단이다. 또 의사에 대해 차별적이고 제한적인 급여기준을 정하고 있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혈액투석 진료를 다른 진료와 차별해 평등권도 침해하고 있다. 환자에 대해서도 합리적 이유 없이 혈액투석 진료를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건권도 침해하고 있다. 현두륜 변호사는 "정액수가제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나온 적은 없다"며 "혈액투석 정액수가제에 대해 헌법소원은 처음인 것으로 안다.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일당 정액수가 문제에 대해서도 심리가 진행 중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수가체계는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밖에 없는데 난데없이 정액수가제가 일부에 등장했다"며 "정부가 바꾸지 않는 한 바뀌지 않는 것이다. 위헌성 논란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17-02-14 17:40:44병·의원

시행 3년 만에 위헌 논란 휩싸인 '복수개설 금지조항'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의료인의 의료기관 이중개설을 금지하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복수개설 금지조항'에 대한 위헌성 여부가 제기됐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검찰 측은 복수개설 금지조항에 대해 합헌이라는 주장과 함께 향후 법 조항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은 지난 23일 '의료인의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제도의 합헌성 여부'를 주제로 제7차 건강보장 법률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의료법 제33조 8항에 규정돼 있는 복수개설 금지조항에 대한 합헌 여부를 판단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관련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로엠 변창우 변호사는 "복수개설 금지조항에 대한 입법과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변창우 변호사는 "복수개설 금지조항을 두고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입법과정에서 로비가 있었다는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법률안이 발의된 지 73일 만에 가결된 것이다. 정부와 관련 단체들이 전적으로 찬성했다면 이해하겠지만,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제처는 입법과정에서 과잉규제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적 명확성 원칙에 문제가 있어 위헌성이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변 변호사는 "복지부에서 복수개설 금지조항에 따른 '지분투자형'과 '자본조달형'은 전면 금지되고 '경영지원형'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즉 병영경영지원회사(MSO)를 통한 경영지원행위는 사례별로 판단해서 복지부가 결정한다는 것인데 관련 분류가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 중 의료법인은 중복개설이나 운영을 금지하지 않으면서 유독 자연인인 의료인에 대해서만 이를 금지하고 있다"며 "결국 비의료인보다 의료인을 역차별하는 기본권 침해조항"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복지부와 검찰 측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복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은 불허하되 의료기관 개설 주체의 보완 및 지원'은 가능하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용자 검사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서기관(변호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여러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경우 공익보다는 영리추구를 우선해 환자 과잉진료 등 의료질서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서기관은 "복수개설 금지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이와 관련해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었다"며 "그러나 모법과 불합치 된다는 이유로 시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의료인이 복수로 전속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지침에 따라 복수개설 금지조항을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측은 복수개설 금지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현재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됐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용자 검사는 "의료기관 개설 관련 조항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복수개설 금지조항 상에서 '개설 및 운영'을 이와 같게 해석하고 있다.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용자 검사는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2항도 '개설 및 운영'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법규정상으로 사무장병원을 금지조항으로서 비의료인의 개설 및 운영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명확히 해 법률 체계를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5-03-24 05:37:30정책

병협 "국회, 약 값 지급기간 법제화 신중해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계가 의약품 거래대금 지급기간 법제화에 강한 우려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24일 "당사자 간 사적 거래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기 보다 자율중재안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줄 것을 골자로 한 호소문을 국회 법사위 위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기관 의약품 구입시 제약회사나 도매상엑 거래대금을 6개월 이내 지급하고, 초과시 연 20% 이내 이자를 지급하는 약사법 개정안(대표발의 오제세 의원)을 의결한 바 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4일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병협은 "약품대금 지급기간 법제화는 사적계약 영역에 관한 과도한 규제"라고 전제하고 "의료기관 업무정지와 폐쇄 등 행정처분에 의한 건강권 침해와 병원과 국가 간의 행정소송과 다툼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복지부를 비롯해 의약품 도매협회와 논의를 지속해 지난해 11월 정부 자율 중재안을 마련한 바 있다. 병협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 행사로 보아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일부 위헌성 소지도 있다"며 "법사위 전문위원도 사적자치와 계약자유 원칙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제한으로 검토의견을 개진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2014-02-24 10:40:26병·의원

홍준표 지사, 끝내 국정조사 불참…야당 '맹비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국정조사에 끝내 참석하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미리 예견됐던 상황이라며 홍준표 도지사의 불참을 맹공격했다. 여당 의원들도 홍 도지사의 불출석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법리적인 문제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며 방어했다. 국정조사 전경(인터넷 의사중계 시스템 캡쳐)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9일 오전부터 경상남도와 강원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경남도 기관 관계자 6명이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반대로 강원도 공공의료 현안을 보고할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경남도는 불출석 사유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위법적 국정조사 ▲국비보조를 근거로 국정조사 대상이라는 주장은 부당 ▲보건복지부 기관보고 및 진주의료원 현장검증 통해 조사목적 달성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출석 의무 등 4가지를 들었다. 여야 의원들은 홍 도시자 동행명령권 발동을 놓고 한시간 넘게 공방을 벌였다. 야당 "경남도, 국회-국민 우롱" 불출석 사유를 접한 야당 의원들은 "국회,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동행명령권을 속히 발동해야 한다"고 재촉했다. 민주당 정진후 의원은 "홍 지사는 본인이 오랫 동안 국회에 있었기 때문에 국회 감사에 대한 법률의 취지와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본인뿐만 아니라 기관증인 전체를 못나오게 하고 있다. 단순하게 증인으로서의 불출석 사유뿐만 아니라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혐의까지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도 "모든 사태의 장본인인 홍 지사는 국회 출석이 위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 최문순 지사는 헌법을 어겨가며 이 자리에 나온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언주 의원 또한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을 살리든 죽이든 국회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는 태도"라면서 "국회가 여야 합의로 오늘까지 국정조사를 한 것이 뭐가 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경남도 제출 불참사유 법리 검토해야" 여당 의원들은 증인 불출석 사유에서 제기한 국정조사 위헌성 여부 등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동행명령을 하기 전에 불출석 이유가 되는지에 대해서 가려야 한다. 법적으로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기윤 의원도 "경남도의 불출석 사유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면서 "홍 도지사 출석 문제로 국정조사특위의 본래 목적을 희미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조사는 진주의료원만 보고 논의한 게 아니다.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엽적인 문제로 본말이 전도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노근 의원, 뜬금없이 안철수 의원 지적 이노근 의원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뜬금없이 지난 주말 안철수 의원이 진주의료원을 방문한 것을 놓고 국정조사 권위를 떨어뜨리는 사태라며 비판했다. 그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지만 국정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 없이 진주의료원을 침입해 노조를 만나서 선동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팀이 다녀간 지 하루만에 일방적으로 노조 편을 드는 것은 국정조사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이다. 안철수 의원은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유대운 의원은 "국정조사와 관련없는 기타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원당치 않다"며 "그분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고 국정조사 목적만 갖고 해야 한다. 여야 개념 없이 논의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말했다. 여야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들은 정우택 위원장(새누리당)은 "국정조사는 대상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재벌회장까지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조사는 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하고 있는 것이고, 지방의료원 문제에 대한 특정사안에 대해서 하는 것"이라며 "법리논쟁은 할 필요가 없고, 동행명령 발부 시한에 대해 여야간사가 논의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2013-07-09 12:10:16정책

"좌파 전유물 된 복지이념…보수진영 분발해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수진영의 단합과 분발을 촉구하는 보건의료계 인사들의 날선 비판이 제기됐다. 5일 건강복지정책연구원(원장 이규식) 주최로 가톨릭대 의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보건의료정책의 새로운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답보상태에 빠진 MB 정부의 의료산업화 등 보수의 이론적 재무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보건의료계 보수인사 80여명이 참석해 장시간 동안 논의를 벌였다. 이날 이규식 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저수가 구조에 따른 의료환경 악화 ▲당연지정제 등 획일적 정책 ▲진료 중심의 보건소 행태 ▲보험료 부과체계의 위헌성 ▲의료산업화 이념 논쟁 등 보건의료 문제점에 이어 정책대안 제시했다. 고려의대 박종훈 교수는 패널토의에서 "의료정책이 의료계와 소비자가 빠진 관(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면서 "청와대에서 의료산업화를 아무리 얘기해도 복지부 공무원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종훈 교수는 "복지이념 대부분이 좌파의 전유물로 되어 있다"며 "관련 서적을 읽어봐도 탄탄한 논리로 구성돼 내년도 총선과 대선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했다. 박 교수는 이어 "MB 정부의 의료정책 점수는 '0점' 수준"이라고 전하고 "촛불 집회 후 한나라당 의원 중 의료산업화에 확고한 신념을 가진 이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여당의 수동적 자세를 질타했다. 우봉식 원장은 "MB 정부의 의료정책 입안과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며 "3년이 지났지만 의료산업화 이념 논쟁 등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산업화 보다 공공의료 강화가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 주제발표 중인 이규식 원장.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선임연구위원도 "MB 정부 들어 의료정책이 퇴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의료산업화가 답보상태지만 투명성과 자율성을 토대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단 건보정책연구원 이기효 원장은 "보건복지가 좌파의 전유물이 되는 게 온당한지 생각해 볼 문제"라며 보수세력의 단합을 주문했다. 보수계층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서울의대 의료정책실 권용진 교수는 "과거 공급자와 행정 중심의 의료정책이 환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전하고 "의료산업화 등 현재 존재하는 이념적 대립은 사회 발전에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2011-11-07 06:20:50병·의원

자보분쟁심의회 심사기준의 법적 효력

메디칼타임즈=현두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교통사고 환자들에 대한 진료수가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건강보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매년 고시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은 일부 별표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수가기준 제5조 단서 제1호 및 제2호). 그런데, 수가기준 제5조 단서 제3호는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도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자보분쟁심의회)로 하여금 별도의 진료수가 인정기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자배법에 따르면, 자보분쟁심의회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에 관한 심사·조정 및 진료수가기준 조정에 관한 건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을 뿐, 진료수가 인정기준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받지 못하였다. 또한, 수가기준 제5조 단서 제3호는 제1호나 제2호와는 달리 위임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으로 인한 위헌성 논란이 있어 왔다. 최근에 서울대병원이 자동차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 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수가기준 제5조 단서 제3호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기준과 진료에 따른 비용의 인정범위에 관하여 법규명령의 제정권이 없는 자인 심의회에게 법률의 위임사항을 다시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해당 사건은 척추신경자극기 설치술의 진료수가기준에 관한 것이다. 척추신경자극기는 척수에 미세한 전류를 흘려보내 그 자극으로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방법인데, 일부 대학병원에서 난치성 만성통증 환자에 대한 치료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따르면, 척추신경자극기 설치술은 6개월 이상의 적정한 통증치료에도 효과가 없고, VAS 통증점수 7이상의 심한 통증이 지속되고. 여명이 1년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급여대상에 해당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심의회는 임상심리검사와 정신과 전문의의 정신상태 검사 등을 통하여 통증에 심리적 요인이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 진료수가를 인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외부에 공표되지 않아서, 해당 시술을 하는 병원은 그러한 심사기준이 있는지 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해당 진료비가 삭감된 이후에 서울대병원이 자보분쟁심의회에 해당 심사기준의 공개를 요구했음에도 해당 기준은 공개되지 않다가, 서울대병원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진료비 청구소송을 제기한 이후에야 해당 기준이 공개되었다. 이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보분쟁심의회가 제정한 심사기준은 무효이므로 본 건 소송에 적용할 수 없고 대신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본 건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자보분쟁심의회가 삭감한 진료비를 서울대병원에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척추신경자극기 이외에도 실무에서는 자동차보험분쟁심의회가 자체적으로 제정하고 또한 외부에 공개하지도 아니한 심사기준을 근거로 자의적인 삭감을 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은 위와 같은 자의적인 심사에 대한 경종이라고 할 수 있다.
2010-10-11 05:53:30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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