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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등급 허위신고한 의사…'업무정지 40일' 합법 판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를 비상근인력으로 허위신고해 요양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의사 A씨에 대한 업무정지 40일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이승한)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을 기각했다.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를 비상근인력으로 허위신고해 요양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의사 A씨에 대한 업무정지 40일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의사 A씨는 목포시에서 B요양병원을 공동개설해 운영한 의사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8년 10월 15일부터 5일 동안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및 2018년 6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15개월을 지정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이들이 의사등급을 허위로 신청해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비용을 부정수급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에 따르면, 의사등급은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의사 수에 따라 산정돼야 한다. 시간제 또는 격일제 의사의 경우는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인정한다.하지만 A씨는 비상근인력인 한의사 C씨가 2015년 12월 23일부터 2016년 11월 15일까지 주 1~3일, 20시간 미만으로 근무해 의사등급이 2등급임에도 1등급으로 상향해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이들이 부정수급한 요양급여비용은 1억3998만원, 의료급여비용은 4311만원에 달했다.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 A씨에게 40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그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C씨는 평일 근무 시 조기 출근 및 점심시간 근무, 퇴근시간 이후 근무 등을 통해 1일 8시간을 초과하고 토요일 근무 4시간을 합산하면 주 3일 이상 20시간 근무 요건을 충족한다"며 "당직근무까지 포함하면 넉넉히 0.5인분인 비상근의사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또한 "40일 업무정지처분은 병원을 실질적으로 폐업해야 하는 불이익이 초래된다"며 "입원환자 140명은 노환의 중증 환자들이 대부분인데 전원 과정에서 건강상 위해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은 "B병원은 상근 한의사는 월 600만원, 격일제 근무 한의사는 월 27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데 C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급여를 받은 내역이 없고, 2016년 9월 100만원, 2016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이들은 "그는 기존에 근무하던 병원이 있었는데 A씨의 부탁에 따라 한의사인력이 부족해 B병원에서도 근무를 시작했다"며 "근무 경위 및 월급 지급 사실 등을 비춰볼 때 B병원에서 충분한 시간 동안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C씨의 근무시간은 월, 수요일 각 7시간, 토요일 4시간이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일부 추가적인 진료행위가 있었더라도 비고정적인 진료시간까지 근무시간으로 산입하는 것은 일정 수준 이상 근로시간이 고정적으로 확보된 의사인력에 급여비용을 가산하려는 제도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2심 재판부 또한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며, 항소를 기각했다.※ 해당 판결문은 이곳을 누르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10-02 05:30:00정책

알쏭달쏭 의사 자격정지 기준

메디칼타임즈=오승준 BHSN 대표 변호사 알쏭달쏭 자격정지, 영업정지 이것으로 한 방에 정리 – 자격정지 기간 중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까?형사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은 ① 자격정지 처분이 얼마나 나올지, ② 처분을 꼭 받아야 한다면 그 시점을 얼마나 미룰 수 있는지, ③ 그 동안 병원은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진의를 두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④ 병원을 양수도해도 괜찮은지 등이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의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고, 법률전문가라도 의료분야를 많이 다뤄보지 않았다면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처분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제대로 된 조언을 받거나 대비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오늘은 의사가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어떤 처벌과 처분을 받게 되는지, 처분을 받았을 때 병원 운영과 양수도는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다.사례 #1 – 단순 자격정지 사례의사 A는 환자 유인을 위한 브로커를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 이 때 의사 A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 및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초범이고 액수가 크지 않을 경우에 보통 벌금형이 예상되는데, 이는 형사처벌이다. 소위 말하는 범죄 전과가 생기는 것이다.그리고 통상적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의사A와 같이 환자 유인행위를 저지른 경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르면 자격정지 2개월이 예정되어 있다. 여기서 혼동해서 안되는 점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자격정지 처분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자격정지 처분이 아니라 단순 경고로 그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의료광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격정지가 아니라 업무정지 처분이 나온다. (빈번하게 적발되는 불법 후기성 광고를 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예정되어 있다.)어쨌든 A에 대한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나오는데 두 가지는 완전 별개의 절차이고, 중복처분이 아니다. 행정처분이 나오는 시기는?지금까지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르면, 자격정지 행정처분은 형사처벌이 확정된 후에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형사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자신의 억울함을 다툴 기회를 부여한 다음, 형사 판결문을 바탕으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였다.그렇기 때문에, 실제 범법행위가 적발된 이후 경찰 조사, 검찰 단계, 법원을 거쳐 자격정지 처분까지 나오는 데에는 최소한 1년, 길게는 2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또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게 되면 실제 자격정지가 실행되기까지 아주 긴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다만, 최근 국회에서는 대리수술 등 중요 범죄에 관해서는 기소만 되어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확인된바 없다.자격정지 기간 동안 병원을 운영할 수 있나?보건복지부 질의응답에 따르면, 자격정지 처분에 의해 중지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진료행위일 뿐이므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대진의를 두고 자격정지 기간 중에 병원 운영하는 것은 괜찮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3.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정지처분은 해당 의료인의 의료행위만 금지하는 것으로 의료기관 개설·운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의료법 제66조제3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습니다.*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 보건복지부 질의응답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 에는 의료업 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병원 문을 닫거나 병원을 타인에게 양수도해야 한다. (위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거짓청구 행위가 드러났을 때 적용되는 조항이다.)동업자 중 한 명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나머지 원장들도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들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대법원 2021두58202판결), 이는 위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이기 때문에 A원장과 같은 일반적인 자격정지 사유에서는 이 판례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사례 #2 -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B원장은 현지조사 결과, 방문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했음이 드러났다.거짓청구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B원장에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는 의료법상 업무정지처분과는 법적 근거가 다른 별개의 처분이다. 즉, 병원이 받을 수 있는 업무정지처분의 근거 법률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마약류 취급에 관한 업무정지 처분 등 다른 법률에서도 다양한 행정처분 사류를 정하고 있으나, 이번 글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거짓청구의 액수가 750백만원 이상 또는 거짓청구금액 비율 10%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 고발까지 하게 되는데, 이처럼 거짓청구 금액이 확인되어 형사 고발까지 당하게 된 B원장은 사기죄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금액을 환수하지 못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고,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자연스럽게 면허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금액이 많지 않고 금액 환수까지 마무리했다면 벌금형의 가능성도 있다.아울러, 만약에 거짓청구를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록하거나 조작한 흔적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의료법상 또 다른 처분사유가 된다.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사는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결국 B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환수처분,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처분, 그리고 그와 별도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 그리고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서 면허취소 처분까지 걱정해야 한다.업무정지처분의 승계 등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B 원장이 병원을 양도한다면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다음 원장에게도 이어질까?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격정지의 경우 내 의료인으로서의 자격만 정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병원의 운영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업무정지처분은 의료기관 또는 요양기관으로서의 인허가 자체를 중단시키는 개념이기 때문에 따져봐야 할 것이 많다.먼저 국민건강보험법상 업무정지처분의 경우에는 법률에서 명백한 승계 규정을 두고 있다. (국민건강보헙법 제98조 제3항, 제4항 :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고,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B 원장이 업무정치처분을 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병원을 양도하더라도, 그 병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은 계속된다. 양수인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처분을 피할 수도 있겠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심각한 법률분쟁이 발생할 것이다.하지만 의료법상 업무정지처분(예를 들어서 의료광고 규정 위반 등)의 경우에는 의료법에서 명백한 승계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단순히 개설자가 변경되는 방식의 양수도라면 기존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이 원장이 바뀌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겠지만(대물적 행정처분의 승계에 관한 판례 및 학계의 이론), 폐업 후 새로운 병원을 개업한다면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이 승계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폐업 후 새로운 병원의 개원그렇다면, B원장이 병원을 폐업하고 장소를 옮겨서 새로운 병원을 오픈한다면 어떨까? 이 때에도 처분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할까? 이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관련 법령에는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되기 이전에 이미 폐업한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라면서 이전 병원에서 저지른 위법사유를 이유로 현 병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두39365 업무정지처분취소 판결).과징금 전환?“업무정지처분은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실제로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각자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전환되는 기준은 서로 다르다.의료법의 경우, 직전년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업무정지 일수에 따라서 과징금을 산정한다. (아래 “과징금 부과 기준” 참조).반면, 국민건강보험법은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허위·부당청구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99조 제1항).맺음말현지조사, 실태조사, 보건소의 소명 요청, 형사 사건 연루 등에 연루되어 행정처분의 시기와 종류를 예측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다만, 필드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양상은 너무나도 다양하여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이 글의 내용에 본인의 상황을 끼워맞추지 말고 궁금한 내용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자.** 의료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등급연간 총수입액(단위 : 100만원)1일당 과징금 금액(단위 : 원)150 이하18,000 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50 초과100 초과200 초과300 초과400 초과500 초과600 초과700 초과800 초과900 초과1,000 초과2,000 초과3,000 초과4,000 초과5,000 초과6,000 초과7,000 초과8,000 초과9,000 초과10,000 초과20,000 초과~~~~~~~~~~~~~~~~~~~~~100 이하200 이하300 이하400 이하500 이하600 이하700 이하800 이하900 이하1,000 이하2,000 이하3,000 이하4,000 이하5,000 이하6,000 이하7,000 이하8,000 이하9,000 이하10,000 이하20,000 이하30,000 이하55,000164,000273,000383,000493,000892,0001,054,0001,216,0001,378,0001,540,0002,042,0003,404,0004,765,0006,127,0006,151,0007,141,0008,239,0009,338,0009,887,00010,027,00019,068,000 2330,000 초과23,836,000         
2024-09-09 05:00:00오피니언

유니온제약 미녹시딜 동등성 입증 실패…제품 회수 조치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동등성 입증 실패로 회수 조치가 내려진 한국유니온제약의 '유니미녹시딜'과 더유제약의 '모모시딜'한국유니온제약에서 생산하는 미녹시딜제제가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에 실패하면서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사실상 시장 퇴출 조치다.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유니온제약의 유니미녹시딜정 등 일부 품목의 영업자 회수 조치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이번 회수 조치는 더유제약의 모모시딜정(미녹시딜)과 메디카코리아의 메디카미녹시딜정도 포함됐다. 이 3개 품목은 모두 한국유니온제약이 생산하는 품목이다.이들 품목은 미녹시딜 5mg 제제로 △증후성 또는 표적기관 손상에 의한 고혈압 △이뇨제와 두 종류의 혈압강하제를 병용투여하는 최대용량에도 반응하지 않는 고혈압(불응성고혈압)에 쓰인다.특히 이번 조치가 눈에 띄는 것은 해당 품목들이 '생동시험 결과(비동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시중 유통품에 대한 회수가 이뤄진다는 것이다.앞서 해당 품목들은 지난해 1월 식약처가 공고한 2023년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결국 지난해부터 진행된 동등성 재평가 과정에서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결국 회수 조치가 내려진 셈이다. 당초 동등성 재평가의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거쳐, 허가가 취소된다.하지만 해당 품목들의 경우 자료 제출과 무관하게 동등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퇴출 될 것으로 예상된다.해당 품목들의 급여 역시 삭제 될 것으로 보인다. 제약사 입장에서도 자진취하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이들 품목들의 생산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을 기준으로 더유제약의 모모시딜정이 2억 4919만원, 메디카미녹시딜정은 1978만원, 유니미녹시딜정은 1764만원 수준에 불과하다.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소송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며 "식약처 차원의 허가 취소는 진행되지 않더라도 약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 자진취하를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4-02-13 11:49:25제약·바이오

원료의약품 관리허술 화일약품 또 다시 행정처분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화일약품은 최근 허가 받지 않은 소재지에 원료를 보관하거나 제조시 기준서를 미준수함에 따라 제조,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지난해 말 일부 원료에 수입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화일약품이 올해 초 또다시 행정처분을 또 받아 관리 미흡이 드러났다.29일 화일약품은 주요사항보고서 공시를 통해 최근 처분 받은 제조·수입 업무 정지 처분을 알렸다.공시 된 영업정지 내역을 살펴보면 영업정지금액은 2022년을 기준으로 270억4,929만원 규모로 당시 매출 총액 1320억 5274만원에 20.48%에 달하는 수준이다.현재 공개된 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화일콜로이달산화규소 외 10개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2024.02.05.~2024.05.04) △화일무수유당 외 4개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2024.02.05.~2024.05.19) △화일디펜히드라민 외 9개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2024.02.05.~2024.03.04.) 등이다.또한 △폴리에틸렌글리콜3350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2024.02.05.~2024.05.04) △구아이페네신 외 6개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 15일(2024.02.05.~2024.05.19) △덱시부프로펜 디.씨. 외 14개 품목 수입업무정지 1개월(2024.02.05.~2024.03.04.) 등도 처분 받았다.이같은 처분에 따라 화일약품은 영업에 영향이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번 행정처분은 이미 지난해 12월 덱스트로메트로판브롬화수소산염수화물에 대한 수입 업무정지 1개월 처분과 유사한 기준서 미준수 등의 사유라는 점도 주목된다.식약처에 공개된 처분 사항을 살펴보면 화일약품은 '화일콜로이달산화규소(원료)' 등 총 16개 품목을 허가 받지 않은 소재지에 보관했으며 화일유당수화물(원료) 등 8개 품목 제조시 자사 기준서 '완제품 관리 규정' 및 '출하 승인 관리 규정'을 미준수했다.또한 '화일스테아르산마그네슘(원료)' 등 4개 품목은 제조 시 자사 기준서 '기준일탈(OOS) 관리 방법'을 미준수했고 '화일무수유당(원료)' 등 5개 품목은 제조 시 자사 기준서 '문서 관리 규정'을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입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품목들 역시 폴리에틸렌글리콜3350 등 7개 품목은 허가받지 않은 소재지에 보관했으며, 구아이페네신 등 총 16개 품목은 제조 시 자사 기준서의 '수입 품목 관리 방법'을 미준수했다.아울러 아세트아미노펜 등 총 6개 품목 제조 시 자사 기준서 '완제품 관리 규정' 및 '출하 승인 관리 규정'을 미준수했고, 디클로페낙나트륨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제조 시 자사 기준서 '문서 관리 규정'을 미준수했으며, 달맞이꽃 종자유는 제조 시 자사 기준서 '기준일탈(OOS) 관리 방법'을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결국 지난해 12월 기준서 미준수를 통해 처분을 받은데 이어 올해 1월에도 연이어 유사한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으며 업무 진행에 따른 관리 미흡이 반복된 것이다.한편 이번 처분과 관련해 회사 측은 "제조정지일자 이전에 제조되어 출하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 판매가 가능하므로 최대한 재고를 확보하여 대응할 예정"이라며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 향후 재발 방지 및 의약품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이어 "행정처분이 제조 및 수입업무정지로써 현재 보유중인 제품 재고에 대한 판매는 가능하므로 판매수량을 조절을 통해 의료현장의 불편을 방지할 계획이며, 정지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2024-01-29 11:48:39제약·바이오

알리코제약 티옥트산 제조업무정지 처분 처방 차질 불가피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알리코제약 진천공장꾸준한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있던 알리코제약의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는 최근 제조업무정지 처분에 따라 매출 타격이 불가피해진 것.다만 실제 제조업무기간은 올해 연말부터 내년 초라는 점에서 실제 영향은 내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12일 알리코제약은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정지와 관련한 사항을 공시했다.해당 공시에 따르면 알리코제약은 약사법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가목 등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았다.이에 처분 내용은 정제 제조업무정지 15일과 치옥트에이치알정(티옥트산)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1개월 15일, 피타스틴정4밀리그램(피타바스타틴칼슘)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이다.해당 처분은 모두 오는 22일 진행될 예정으로 정제는 내년 1월 5일까지 치옥트에이치알정은 내년 2월 5일까지, 피타스틴정은 내년 3월 21일까지 제조업무가 정지된다.이번에 처분을 받게 된 약사법 등의 조항을 살펴보면, 우선 약사법 제38조제1항은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자가(自家)시험을 포함한 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이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이라 한다), 그 밖의 생산 관리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다.또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9호 가목은 '완제의약품 제조업자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이다.이에 해당 처분은 완제의약품에 대한 GMP 위반 등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으로는 제조과정에서의 제조기록서와 관련한 사항이다.특히 알리코제약의 경우 최근 매출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고, 자사전환 등 매출 상승의 기틀을 다져놓은 상태였다.실제로 공동 생동·임상 1+3 제한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품목에 대한 자사전환 임상개발에 2년간 약 100억원을 투자해 지난해 말부터 전환된 품목은 올해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생산돼왔다.결국 이번 행정처분에 따라 알리코제약은 상승세를 이어가던 매출에는 일부분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하지만 회사 측은 해당 처분에도 영업·유통업무는 유지되고, 이미 출하된 제품 및 해당 처분 전 제조되는 품목의 유통·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해 회사 관계자는 "제조과정에서 제지기록서 작성의 동시성이 문제가 된 것일 뿐 품질에 이슈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상 제품 역시 미출고 제품으로 전량 폐기 처리해 사후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공시 금액은 공시 의무에 따른 1년 매출액에 대한 비중 표시일 뿐 손실금액과는 상관 없다"며 "대상 품목과 그 외 품목 등은 영업정지 전 정상 생산으로 화보한 상태로 유통 및 매출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2023-12-12 11:40:56제약·바이오
기획

매출이 새고 있다…수시로 뜨는 고시 놓치면 급여청구 구멍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일선 의료기관에게 3년 넘도록 이어진 코로나19 대유행은 요양급여비 청구 '대혼란' 시기였다. 수시로 바뀌는 코로나19 급여기준을 놓치면 한순간에 급여 청구 '누락'으로 이어져 받아낼 수 있는 요양급여비를 못 타는 상황에 맞닥뜨리기 십상. 바꿔 말하면 요양급여비 매출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일례로 경기도 화성시 A병원은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청구를 상당 기간 하지 않은 데다 신종감염병증후군 관련 감염예방관리료도 청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컨설팅으로 확인한 재청구 가능 금액은 1억8000만원에 달했다. 2020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발생한 누락 청구 액수다. 이마저도 진료비 청구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통해 발견한 것으로 업체의 힘을 빌리지 않았다면 놓쳤을 금액이다.야간간호료는 2021년 1월 11일부터 지난해 5월 22일까지 적용된 수가로 코로나19로 격리 입원한 환자를 간호할 때 받을 수 있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신고한 기관에 한해 산정 가능한데 간호사의 야간근무를 증빙할 수 있는 근무표 등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감염예방관리료는 코로나 확진, 의심 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를 격리해 입원진료 했을 때 받을 수 있다.잦은 고시 변경으로 관련 수가가 있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급여청구 자체를 놓친 의료기관도 있었다.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코로나 진단부터 치료까지 담당하는 '원스톱 진료기관' 제도를 운영했다. 이들 기관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진된 환자에게 당일 대면진료를 하면 '통합진료료'를 추가로 지급했다. 지난해 7월 만들어진 수가인데 서울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1년 가까이 된 현재까지도 '통합진료료'라는 수가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한다.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사항에서는 업데이트 되는 요양급여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김주환 의무이사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수가 신설 및 급여기준 변경이 유난히 심했다"라며 "수시로 생기고, 수시로 없어졌으니 말이다. 그렇다 보니 타이밍을 놓치면 그냥 받을 수 있는 수가도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사항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19 관련 내용은 약 174건이다. 3년 동안 의료기관이 챙겨봐야 할 내용이라는 소리다. 앞서 예로 든 통합진료료 관련 공지만 보면 10개 정도인데 모두 지난해 7월 27일 이후 약 1년 사이에 나온 공지다.건강보험 급여 청구 놓치는 일 비일비재잦은 고시 변경으로 급여 청구 기회를 놓치는 현상은 비단 코로나19 상황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이후 의료기관이 챙겨야 할 정보의 양은 더 많아졌다.통상 의료기관은 급여기준 변경 내용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의치 않다면 진료과 의사회나 지역의사회 홈페이지에서 핵심 내용을 챙겨 볼 수도 있다. 의사회 보험이사들이 급여기준 변경 내용을 대표로 수집해 공유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병원급은 규모가 크다 보니 심사만 전담하는 직원이 따로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전담 직원만 수십명에 달할 정도다.반면 동네의원은 심사만 전담하는 직원까지 따로 두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 원장이 환자 진료도 보고 심평원, 복지부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며 급여기준을 확인하는 노력까지 스스로 해야 한다. 청구 과정에서 청구코드가 바뀌지는 않았는지, 비급여인데 급여로 잘못 청구한 항목이 있지는 않은 지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이 같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추후 착오청구로 인한 급여환수, 더하게는 현지조사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는 상황에 놓인다. 그제서야 "억울하다"는 하소연이 나온다.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병원급은 급여비 청구 금액 자체가 워낙 크고 여러 가지 규정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직원을 따로 두지만 개인 의원에서 일일이 챙기기에는 상당히 부담되는 일"이라며 "의원급은 원장이 직접 챙겨야 하니 급여기준 등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할 수밖에 없다. 억울하다는 주장이 개원가에서 유난히 많은 이유"라고 현실을 이야기했다.현실이 바뀌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청구하는 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수시로 나오는 고시는 의료기관이 반드시 챙겨야 하는 항목 중 하나가 됐다.자료사진. 의료기관들은 급여기준 변경 확인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진료비 컨설팅을 받거나 청구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금석 보험이사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진료만 하고 싶은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라며 "솔직히 15~20년 전만 해도 보험 청구를 몰라도 살 수 있었다. 현재는 급여 청구를 할 게 워낙 많아졌고 시범사업도 다양하다. 문재인 케어, 코로나19 과정에서 특정내역에 따로 기입해야 할 내용도 많아졌다"고 말했다.이어 "과거에는 급여와 비급여 구분이 6대 4 정도였다면 지금은 10대 0일 정도로 급여권에 많은 항목이 들어와 있다"라며 "매번 정부 기관 홈페이지를 확인하기는 힘든 일이니 진료과의사회, 지역의사회 공지사항이라도 꾸준히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새는 급여 매출 막기 위한 의료기관들의 방책은?그렇다면 쏟아지는 급여기준 속에서 제대로 급여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부 의료기관은 별도의 비용을 들여 심사청구 컨설팅을 받거나 EMR 업체에서 제공하는 청구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식의 방법을 쓰고 있다.급여 청구에 쏟아야 할 시간과 신경을 덜 수 있고 급여기준 변경 확인에 대한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적어도 급여기준을 놓쳐 급여 청구를 놓치는 일 만큼은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김주환 이사는 "고시가 어떻게 바뀌는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너무 루틴으로 급여 청구를 하는 경향이 사실 있다"라며 "급여청구 전에 점검해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진료비 컨설팅 업체나 EMR 업체와 연계된 청구 프로그램 활용 방식이 있겠다. 진료만으로도 바쁜 상황에서 급여 청구에 대한 신경을 그나마 덜 수 있다"고 말했다.경기도 파크뷰의원 조성균 원장은 "진료비 청구 컨설팅을 받고 있다"라며 "우리나라 급여 체계에서는 시간이 곧 돈인데, 급여 청구에 쏟아야 할 시간을 아낄 수 있다. 행여나 발생하는 심사 조정 우편물을 받지 않는 것도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2023-07-06 05:30:00병·의원
인터뷰

"의료인 입장에서 현지조사는 강압적…절대 선은 없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변호사 면허를 딴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새내기 변호사는 '사익'을 놓고 발생한 법적 분쟁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다. 아파트 분양 계약 분쟁에서 건설사를 대리해 계약이 어긋난 사람들을 막는 일을 하는 게 일상이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선의 영역에 있는 '공익'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특정 영역에서 전문성도 확보하고 싶었다.장덕규 변호사(37)는 그런 이유로 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소속 변호사로 들어갔다. 그리고 올해 1월 다시 무한 경쟁의 변호사 시장에 제 발로 걸어 나왔다. 공적 영역인 건보공단을 경험한지 9년 만이다.장덕규 변호사는 건보공단 소속 변호사로 근무한지 9년만에 법무법인 반우로 자리를 옮겼다.올해로 변호사 '면허'를 딴지 11년 차가 된 장 변호사는 좀 더 경쟁적인 환경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다시 생겼다.그는 "사실 공조직에서 변호사는 한 사람의 직원이지만 전문직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조직에 완전히 섞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라며 "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복지 혜택에서도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변호사는 조직에서 갈아끼우는 부품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새로운 길에 대한 갈망이 다시 찾아왔다"고 털어놨다.장 변호사는 안정에서 '경쟁'을 다시 선택했다. '헬스케어'라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까지 갖췄다. 그는 지난 1월 법무법인 반우에 둥지를 틀었다. 병원, 의사를 대리해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 제도에 반박하며 법의 허점 찾기에 몰두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대척점에 서있는 집단을 변호하는 입장이 된 것.약 반 년 동안 경험해 본 보건의료 및 제약 관련 소송에서 그가 느낀 점은 "절대 선은 없다"는 것. 의료기관 입장에서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충분히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장 변호사는 "의료인은 행정 기관이 너무 한다, 너무 강압적이다 이렇게 호소한다. 사실 건보공단에 있을 때도 이런 호소는 늘 들어왔다. 물론 글, 즉 서류로 말이다"라며 "자료가 오면 읽고 법률적 판단만 하면 되니 감정이 개입할 일이 없었다. 현실에 개입할 일이 없었다. 현지조사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는 서류로만 확인할 수 있으니 말이다"고 설명했다.이어 "의뢰인들을 직접 만나면서 든 생각은 어느 쪽도 선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현지조사나 현지확인 등을 당하는 쪽에서 보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장 변호사는 보건복지부의 업무 위탁으로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수행하고 있는 행정조사의 문제점을 짚었다.그는 "경찰 수사는 영상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법원을 통해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 받아야 하는데 행정조사는 그냥 조사를 안 받으면 문을 닫게 만든다. 행정조사를 받으라고 미리 통보하지도 않고 갑자기 닥치고 현지조사를 거부한 것 자체만으로도 영업정지 사유가 된다"라며 "제대로 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형사 사건에서 조사는 피의자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진화해왔지만 행정조사에서는 피조사자의 기본권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각종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협박을 하는 게 일상다반사다. 사무장병원일 수도 있고 부당청구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방어권은 보장돼야 하고 인격적인 대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행정조사는 (조사를) 받는 쪽에서 아무리 '강압'이 있었다고 물리적인 폭력이 동원된 것이 아닌 만큼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아 기본적인 부분에서 발전이 아직은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는 게 장 변호사의 생각이다.장 변호사는 "형사 절차에 관여하는 기관에는 끊임없이 제어가 들어온다. 검찰이 비대하게 힘을 늘리면 시민들 안전이 불편해질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라며 "행정조사는 시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가 아닌 만큼 사회적 이슈로는 잘 나오지 않는다. 행정기관도 권한이 강해지면 영향을 받는 시민들은 불편해질 수 있다. 어떤 권력이든 가지려면 제어와 담보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장 변호사가 말하는 환수·환급법 제도의 허점은?'헬스케어' 관련 전문성을 획득한 장 변호사는 건보공단을 그만두기 직전 몇 년은 보건복지부의 약제비 환수·환급법을 만드는 데 투입, 결정적 역할을 했다.오리지널 의약품을 갖고 있는 제약사가 특허 만료 후 최초 제네릭을 출시했을 때 약가가 30% 자동 인하됐을 때, 약가인하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처방약 매출 하락을 지연시키는 행태를 막기 위한 법이다. 해당 법은 집행정지 결정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이나 손실을 환수·환급하는 내용이 골자다.장 변호사는 "법안 발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재미있었다. 법안이 통과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뿌듯함이 있지만 입법 이후 혼란이 생길 수 있다"라며 "법이 만들어진 후 실제 약가인하 처분이 있더라도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적어도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수·환급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도 "환수는 행정기관의 재량 영역이 발생하는데 집행정지 결정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 전체 액수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예측할 수 있겠다"고 귀띔했다.
2023-06-08 05:20:00정책

민원처리 속도 빨라지는 회원권익위…"자동화가 목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가 그동안의 성과로 개선된 민원처리 속도를 꼽았다. 유사한 민원을 처리한 경험이 쌓이면서 이를 체계화할 수 있었던 덕분이다.지난 28일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는 본회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회원 권익 향상이 41대 집행부의 1순위 가치라고 강조했다.회원권익위는 박진규 위원장은 최근 민원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신손보험 소송 관련 민원이 많은데 회원권익위가 관련 문제에 유의미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보험사 측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권고사항을 고시인 것처럼 인용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회원권익위가 근거를 제시해 회원 피해를 막은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덕분이다.이밖에 진료비 삭감, 실사로 인한 영업정지 등 빠른 해결이 필요한 민원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론 별 것 아닌 문제여도 의료법상 처벌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분과가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제기되는 민원을 난이도 및 처리 기간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 인터뷰 현장박 위원장은 "회원권익위원회가 발족한 후 현재까지 다빈도 민원은 총 1만8879건, 심층민원은 총 367건이 접수·처리됐다"며 "민원을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회원의 고충이 의협 정책 및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전 의협 집행부에서도 회원고충처리위원회 등 민원처리조직을 운영하기는 했다. 회원권익위 이현미 간사는 본 위원회와 기존 위원회의 차이점으로 시스템을 꼽았다.민원처리 속도는 관련 경험이 있는 실무진의 유무에 따라 갈리는데 회원권익위는 각 분과 이사들이 소속돼 보다 빠른 해결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각 분과 이사가 전문성을 살려 개별 민원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는 덕분에 시행착오가 덜하다는 것. 여러 분과가 모인 덕분에 여러 민원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았다.노하우가 쌓이면서 과거 심층민원으로 분류됐던 내용이 지금은 단순민원으로 처리되는 상황도 유의미하다고 짚었다. 이는 민원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라는 설명이다.면허신고 등 단순민원의 경우 주기적으로 유사한 내용이 몰리는 시기가 있는데, 회원들에게 먼저 메시지나 공문을 전달하는 식으로 이를 사전에 해결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이 간사는 "민원처리는 의사회에서 많은 비중을 자치하고 있는 업무다. 그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자동으로 민원을 분류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우스갯소리가 회원권익위의 시초가 됐다"며 "그간의 데이터를 활동보고서로 편찬했듯 경험을 쌓아 시스템을 만들면 언젠가 민원처리가 자동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잔디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민원정보가 다 들어가 있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며 "과거보다 체계화돼 보다 빠른 민원처리가 가능하기도 한데 특히 31명의 실무진이 모인 단톡방도 있어 민원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시도의사회와의 연계도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의사회를 제외한 15개 시도의사회에 지역 회원권익위가 구성돼 있다. 만약 시도의사회에 제기된 민원이 지역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중앙과 함께 처리해야 하거나 중앙 차원에서 처리해야 할 일은 회원권익위가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회원권익위 오동호 간사는 하반기 도입될 민원응대 시스템을 설명했다. 현재 회원권익위 전화번호가 여럿으로 나뉘어 있고 개중에 안내멘트 없이 바로 연결되는 번호가 있어 단순민원 처리에도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고 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표번호를 통합하고 단순민원의 경우 카카오톡이나 협회 홈페이지 Q/A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주요사안은 관련 부서나 콜센터에서 원스톱 응대해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회원권익위가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회원이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사례나 새 정책, 기존 법안 변경이 필요한 경우다.민원 해결이 어렵거나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회원과 갈등이 생기는 상황은 어려움으로 꼽았다. 다만 이 간사는 이 경우 회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중재할 방법을 조언해주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이 간사는 "회원권익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이 많은데, 최대한 회원들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설명하고 있다"며 "이해하는 회원도 있지만, 감정이 격해지는 이도 있다. 이런 회원은 직접 찾아가 설명하거나 당사자 간의 원활한 중재를 위한 조언을 제공하는 식으로 응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오 간사는 "부서별 사각지대에 낀 문제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대적으로 회원 권익에 필요한 영역이 넓어지고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마지막을 박 위원장은 "회원 권익은 국가로 따지면 국민의 권익 향상이다. 의사가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본 위원회의 목표다"라며 "정관에 문제가 발견되거나 필요한 정책이 드러나기도 하는데 이를 대외협력팀에 전달하기도 한다. 이런 조치가 회원권익위의 의의기도 하다"고 강조했다.인터뷰 막바지에 방문한 의협 이필수 회장은 "그동안의 회원권익위의 노력에 감사한다. 다만 민원처리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원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하는 퀄리티가 중요하다"며 "지난 1년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보완해 나가려고 한다. 단순한 민원도 우리에겐 소중하다. 회원이 주인인 의협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8-01 05:20:00병·의원

병원 발행 상품권·포인트 괜찮을까?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병원은 광고, 마케팅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 보건복지부는 너무도 기본적인 판촉 행위들, 예를 들어 “상품권 발행” 이나 “포인트 적립” 조차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고, 일건 보건소들은 실제로 별 것 아닌 표현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 의료인들에게 지속적인 트라우마를 주입해 왔다. 이에 의사들은 아주 간단한 이벤트를 하나 할 때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소극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었다.하지만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해석론에 관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결정이 속속 등장하며 우리가 과거에 안된다고만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가능한 것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대표적으로 “상품권 발행 행위”를 들 수 있다. 과거 보건복지부는 상품권 발행이 보건의료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부적절하다고 했고(의료자원과 2010. 10. 25.), 이런 해석이 오랜 시간동안 이어져 왔다. 따라서 의료인들은 “상품권 발행”은 의료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되는 비도덕적인 행위인양 터부시해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 결정으로써 지인을 소개하는 기존 환자에게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 혜택을 1회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제공하겠다고 광고한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규정한 환자의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우리의 상식을 바꿔놓았다(헌법재판소 2019. 5. 30. 선고 2017헌마1217 전원재판부 결정). 이에 지금은 보험사의 프로모션 등으로 지급되는 건강검진상품권을 쉽게 접할 수 있다.포인트 적립행위 또한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는 자체 포인트 적립이 “특정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방문케하는 유인성이 과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적절치 아니하다” 라고 하였으나(의료자원과 2010. 5. 19.), 정작 헌법재판소는 포인트 적립행위를 사실상 “가격할인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적립” 광고행위를 게재한 행위가 곧바로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말하는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헌재 2016. 7. 28. 2016헌마176 참조). 다만, 포인트 적립시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재방문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환자 유인성이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으니 그 사용방법 설정에 있어 주의를 요한다.지인 소개 할인행위 또한 마찬가지다. 지인을 소개하면 할인을 받는 행위 자체가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일종의 “브로커”처럼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고, 실제로 이런 이벤트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많은 제보성 민원이 있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지금은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플랫폼을 활용한 환자 유치 행위도 마찬가지다.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등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고, 또 최근 유명 어플을 이용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기도 하였으나, 이를 단순 “광고 플랫폼” 으로만 활용한다면 금지할 만한 뚜렷한 논리가 없어 보인다. 다만, 아직까지 주요 판결들이 선고를 앞두고 있고,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영역인 만큼 입법 등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도 있으니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본적인 입장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스스로가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유인행위가 아니다.” 라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 제공’은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할 만한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것으로서 이를 허용할 경우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헌재 2016. 7. 28. 2016헌마176 참조). 이런 기본 원칙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금기시해 왔던 여러 홍보·마케팅 행위들 중에는 허용된다고 해석해야 하는 것들이 많다.따라서 지금은 여러 홍보, 판촉 활동 등이 무조건 안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여러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시점이라 본다. 
2022-06-22 05:30:00오피니언

부설의원 '무료진료'에 칼 빼든 서울시의사회…고발도 검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시의사회가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에 대한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현행법상 해당 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은 어려워 공론화 후 정치권을 설득하는 등 단계적인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해당 의원들은 65세 이상 환자에게 무료진료를 제공하는 식으로 환자 유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의료계에서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칼을 빼든 것은 서울시의사회다. 의사회 주도로 부설의원 문제가 공론화 되긴 했지만, 이후 당국의 반응이 미진하자 정치권 설득을 통한 압박에 나서기로 한 상황이다.다만 아직 지방선거 여파가 가시지 않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구성도 끝나지 않아 이달 중에 관련 활동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실제 무료진료는 의료법에 위배되는 행위지만 부설의원에 대해선 이렇다 할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의료법 제27조 3항은 본인부담금 면제 및 할인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의료인에게 유인·사주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다. 특히 2001년엔 의료기관 운영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지침도 마련됐다.보건복지부 측은 무료진료는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하며 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내릴 수 있지만, 부설의원 폐업 조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2001년 이전에 개설된 부설의원엔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돼 현행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하지만 서울시의사회는 2001년 이후에도 전국에 11개의 부설의원이 개설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또 자체적으로 부설의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한 상황이다.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 부설의원 10곳 중 4곳이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이들 의료기관은 노인복지관 등을 홍보 창구로 이용해 경품을 제공한다는 식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있다. 치매 검사, 골다공증 주사 등 비급여 항목도 무료로 제공한다.더 문제 시 되는 것은 제대로 된 진단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부설의원에서 초진 환자에 대한 문진·진단·처방 등이 간호사에 의해 이뤄지는 정황이 포착됐다.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고 있으며, 관련 수익은 사회복지법인 이사진의 활동비 명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사회의 주장이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무료진료는 불법임에도 부설의원들은 이를 당당하게 행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정부가 알면서도 없애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관련해 유권해석도 나온 상황인데 당국이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 본회에서 집요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어 "정치권 설득은 물론 필요하다면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며 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문제를 계속 조명해 올해의 이슈로 끌고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6-07 05:00:00병·의원

홈페이지 사소한 표현에 관한 경쟁 병원의 민원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A원장은 최근 관할 보건소로부터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있는 몇 가지 표현에 문제가 있으니 소명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작년에 외국계 의료기기업체에서 받은 감사패 및 인증서 이미지, “최고의 시설” 이라는 표현, 블로그의 치료 전후 사진 등이 문제였는데, 이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자체 심의기준에서 금지하는 광고의 유형이다.정작 의료법에서는 위와 같은 표현을 금지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기에, A원장은 힘들게 꾸민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수정하는 것이 억울했지만, 보건소 담당자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을 언급하며 수정을 요구했다. 하필 그 시점에 사이가 좋지 않던 봉직의가 주변에 개원을 한터라, 제보자가 누구인지 강한 심증도 있었기에 더욱 억울했다.이에 자문변호사에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자문을 구해보았지만, 결국에는 보건소의 권고에 따라 문제되는 표현들을 삭제할 수밖에 없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 따라야 하는가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사전 검열”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광고는 표현의 자유를 통해 보장되는 영역 중의 하나다. 현행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는 이런 원칙하에 민간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운영되며 의료인들이 의료법에 반하는 광고를 하지 않도록 자정기능을 하고 있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그 기준에 대해서는 법률이 관여하지 않는다. 즉, “의료광고심의기준”은 민간단체에서 만든 것이기에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해석된다.예를 들어, A원장에게 민원이 제기된 “시술 전·후 사진”에 대해 보자면, 의료법에서는 시술 전후사진을 광고에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과거의 의료광고심의기준에서도 “적법한 시술전후 사진의 활용 방법”을 제시했을 뿐, 금지한다는 말은 없었다. 하지만 사전심의가 부활한 이후 일부 민간심의기구에서 치료전후사진은 금지한다는 표현을 심의기준에 명시하기 시작하였다. 즉, 자체 심의기준이 변경된 것이다.그러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병원의 블로그나 SNS 등에 올라와 있는 전후사진을 보면 보건소에 민원을 접수하고, 공무원들은 기계적으로 소명,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민간심의기구가 만든 기준이 마치 법률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자정(自淨)이라는 순기능을 넘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생각건대, 민간심의기구가 만든 기준은 “해당 심의기구”에서 “심의 대상”인 광고의 심의기준으로만 활용되어야지,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매체에까지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민원에 대한 대응일단 어떤 내용이 됐건 보건소에 정식으로 접수된 민원이 있다면 처음부터 철저하게 소명자료를 만들어 답변할 필요가 있고, 병원에 큰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홈페이지의 일부 표현 등은 시비의 여지가 없도록 삭제하는 것이 좋다.다만, 민원처리법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동법 제23조 제1항). 따라서 부당한 민원이 반복될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에게 민원처리법 원칙을 설명해 민원을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의료법에 반한 표현임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최고의 시설” 등의 표현)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영업정지 등 “처분”이 내려진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도 있다.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 보건소로부터 처분을 받고 소송까지 가는 것은 비효율적이겠지만, 다른 병원에 비해 지나치게 간섭받는다고 판단된다면 과감한 결정을 통해 판례를 만들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그와 별개로, 제보자에게 악의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무고죄 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다(형법 156조). 만약 제보자의 제보에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면, 수사기관에 무고죄로 고소하여 단죄를 받게 하는 것도 최후의 수단으로 고민해볼 수 있다.일례로, 우리 사무실에서 담당했던 사건 중에 주변 경쟁병원간의 다툼 도중 한쪽 병원의 원장이 경쟁병원의 홈페이지의 위법사항을 지적함과 함께 그 병원의 허위 진단, 환자유인알선 의혹까지 담아 행정기관에 제보하는 사건이 있었다. 결국 피해자 병원은 익명의 제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의 조사 끝에 제보자가 경쟁병원 원장임이 밝혀졌다. 그리고 이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며 제보자가 큰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다.민간심의기구의 자체 심의기준이 워낙에 엄격하다보니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조금씩은 그 기준을 벗어나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운영하고 있다. 민원이 제기되면 사소한 내용은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주 억울한 상황에서는 시비를 끝까지 가려보는 것도 가능한 선택지임을 염두에 두자.
2022-04-06 12:01:22오피니언

전 병원 위반행위가 현 병원 영업정지 사유될까?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대법원 2020두39365 업무정지처분취소 판결 의료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궁금하고 불확실한 것들이 많다. 언제부터 병원 문을 닫아야 하는지, 처분 시점을 미룰 수는 없는지, 혹시 다음 병원에 처분이 승계되는 것은 아닌지, 다른 원장으로 개설자를 변경하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지 문제는 변호사들에게 물어도 쉽사리 답을 얻기 힘들다. 특히 처분의 승계 문제는 케이스마다 적용되는 법률과 해석이 달라서 경험이 많다고 자부하는 입장에서도 즉답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오늘 소개할 대법원 판례는 2022. 1. 27. 선고된 비교적 최신 대법원 판례인데, “폐업한 병원에서 발생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그 병원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나름 명확한 해석을 담고 있다.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 정확한 대응책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이 사건에서 의사 A는 원고는 서울 용산구에 병원을 개원하였다가 2014. 5. 7.경 폐업하였고, 두 달 뒤에 세종시에 새로운 병원을 오픈하였다. 의사 A는 폐업한 병원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것이 문제가 되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10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됐는데, 보건복지부는 과거의 병원은 이미 폐업하여 없어졌으니 새로 오픈한 병원에 대해 처분을 내리겠다고 통보했다. 그리고 A는 이에 반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이러한 관행은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라는 내용에 따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는데(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3항), 많은 법률가들은 이 조항만으로 이미 폐업한 의료기관의 처분사유를 새 병원으로 끌고 오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을 해왔다. 그리고 위 사건에서도 같은 맥락의 공방이 오갔던 것으로 보인다.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 법문상 업무정지처분의 처분대상을 ‘요양기관’으로 정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는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처분대상을 위반행위 당시의 요양기관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는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되기 이전에 이미 폐업한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라면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고 판결하였다.쉽게 이야기해서, 의사 A가 기존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기존 병원이 폐업한 이상, 자리를 옮겨 새로 개원한 병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다만, 혼동해서는 안될 것이 있다면, 의료법에서는 자격정지의 사유를 따로 규정하고 있어서 자격정지가 된 기간 동안에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의료법 제66조). 또한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때에는(소위 7호의 사유) 개설자가 자격정지 된 동안 ‘의료기관’의 의료업이 금지되기에 주의를 요한다.
2022-02-28 05:30:00오피니언

깐깐한 응급중환자실 기준 '코로나' 예외 상황 인정 '숨통'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설치를 위해 응급전용 주차장을 불법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법개정을 추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제2법안소위를 열고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곧이어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무난하게 통과했다. 국회 복지위는 19일 제2법안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심의안건을 의결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응급의료기관들은 원내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고자 불가피하게 응급의료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던 실정. 특히 선별진료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응급전용 주차장을 활용하거나 응급전용중환자실 등의 일부를 중증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예상치 못한 신종 감염병 사태에서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이는 엄연한 현행 응급의료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의료기관은 패널티에 대한 불안감이 높았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환자 발생시 응급의료법에서 예외 조항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 이로 인해 다수의 응급의료기관들은 응급의료법령을 위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성주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은 감염병 유행이나 자연재해,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는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외를 인정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복지부 또한 "현행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이행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현실 적합성이 낮은 상황으로 개정안을 적극 수용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한 강기윤 의원 등 12명 의원들은 구급차 내 구급의약품을 적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시, 법안소위를 거쳐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서는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할 수 있는 구급의약품 등을 갖추고는 있지만, 의약품의 적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장치 및 설비를 갖춰야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구급차 내 구급의약품 관리를 강화한 셈. 이와 더불어 구급차의 운용자가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를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안도 제2법안소위를 거쳐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명의를 도용해 구급차를 운영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 및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18일에 이어 19일 심의한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 관심 법안인 금고형 이상 처분을 받은 의사의 경우 면허가 취소되고 형 집행 이후 5년간 면허재교부를 받을 수 없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해당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오늘(19일) 전체회의에서 통과한 안건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2021-02-20 05:45:59정책

"지역의료 격차·수가 개선 등 의정 합의 성실히 이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의정 합의 후속조치로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의료인력 균형 배치 그리고 수가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의료계와 협의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불법 리베이트가 확인된 CSO(영업대행사)의 영업정지 등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강도태 신임 보건차관. 보건복지부 강도태 신임 보건차관(2차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서면인터뷰에서 "의정 합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의사협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공공의료 질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도태 보건차관은 "복지부 첫 보건차관으로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과 보건의료 발전 계획 수립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고 전제하고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보다 종합적으로 체계적인 보건의료 발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피력했다. 그는 "의정 합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의료계 집단행동을 멈추고 진료를 정상화한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며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뿐 아니라 공공의료 질 향상을 위한 공론의 장이 열린 점을 뜻 깊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합의가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의료계 및 각계와 충분한 소통과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면서 "의정 협의체는 의사협회와 논의를 통해 구성할 계획이며, 의약단체와 환자시민단체, 전문가 등 각계와도 소통할 것"이라며 현안별 다각적인 협의를 시사했다. 강도태 차관은 특히 "지역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의료인력 균형 배치를 위해 의료인력과 의료 인프라, 수가 등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공공의료 질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의정 합의, 공공의료 향상 공론의 장 "보건의료계와 소통"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PA(의료보조인력) 쟁점 현안에는 원론적 입장을 표명했다. 강 차관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시범사업 효과 및 첩약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중립적 평가연구를 시행하고 평가결과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면서 "한약재 생산과 유통단계부터 조제까지 규격품 바코드 시스템과 원외탕전실 인증제 확대, 처방정보 공개 등의 제도를 추가 구축해 안전한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강도태 차관은 "PA 제도화는 환자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의료인 직종 간 업무범위 구분, 제도 도입 시 새로운 직종 출현에 따른 직종 간 갈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업무범위를 마련 중이다. 의료인력 부족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재기회 부여에 대해 "의사국시의 추가적 기회 부여는 다른 국가시험과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와 국민적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며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약품 재평가 지속 추진과 함께 CSO(영업대행사)를 통한 우회적 리베이트 차단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사경 인력 증원 협의 진행…의약품 재평가 내년에도 지속 강도태 차관은 "의약품 재평가 첫 사례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을 실시하고 기등재 의약품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위한 급여조정 근거를 신설했다"면서 "내년에 후속 역제를 선정해 재평가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제약업계 및 전문가, 시민단체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강 차관은 "최근 CSO를 통한 의약품 판매 영업 증가에 따라 우회적인 리베이트도 증가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하고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영업대행사도 약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의료인과 제약업계 등을 대상으로 지출보고서 확인 의무 등 지출보고서 제도에 대한 홍보를 통해 영업대행사 등의 자정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약사회와 국회에서 지속 제기하는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해 선을 그었다. 강 차관은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는 필요성과 범위 등에 대해 의료계와 약계, 학계 등 의약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면서 "의약계 뿐 아니라 국민 인식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요양기관 단속 의지도 표명했다. 강도태 보건차관은 방역수칙에 입각해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서면인터뷰를 가졌다. 강 차관의 건정심 주재 모습. 강 차관은 "복지부 내 ‘불법 개설의료기관단속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현재 2명)으로 직접 수사가 어려우나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수사 인력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특사경(특별사법경찰) 인력 증원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약계 핵심 현안인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신약의 추가 적응증에 따른 보험약가 신속 도입은 관망하는 자세를 취했다. 신약 추가 적응증 보험약가 도입 관망 "제약업계와 협의체 운영" 강 차관은 "동일한 약제에 대해 적응증별 가격을 달리 적용하는 새로운 약가 제도는 중증질환 치료 접근성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현 건강보험 청구 구조 및 비용 지불체계 내에서 실현 가능한지 우선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약업계와 소통을 위해 향후 정기적인 '민관협의체'(가칭) 운영 등을 통해 제약업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식약처 협의 및 제약업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제네릭 품질관리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약가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 약가제도 합리화와 동시에 미래 중점 육성 사업이자 핵심 산업인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육성 지원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강도태 보건차관은 끝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첫 확인된 1월 20일부터 현재까지 국가 경제 뿐 아니라 국민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코로나19와 저출산·고령화 등 변화된 환경에 대응해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지역의료 강화 등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마련하겠다"며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2020-10-05 05:45:50정책

복지부 공무원 없는 현지조사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

메디칼타임즈=오승준우리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면서 “요양급여”를 지급 받기 위한 각종의 까다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심지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진료까지도 그 적응 기준을 국가가 정하고 있다. 의사가 “나는 보험 필요 없으니 비급여로 진료하고 알아서 진료비 받을게” 라고 선언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법과 제도가 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늘 “삭감”, “환수”, “부당청구” 등의 말에 민감하다. 이런 엄격한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지탱하는 각종 장치 중 소위 끝판왕 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있다면 “현지조사”를 꼽을 수 있다. 자문변호사로서 현장에 있다가 우연히 조사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데, 진심으로 검찰 압수·수색보다 위압적인 느낌이었다. 사실상 강제로 자료를 제출받은 후 청구내역과 대조하고, 관계자에 대한 인터뷰 등으로 조사가 진행되는데, 그 과정에서 의료인들은 심한 모멸감을 느끼기도 한다. 특히 “이미 알고 나왔다”는 느낌의 기획조사를 받게 되면 사실상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된다. 마지막에 서명을 요구하는 확인서는 화룡정점이다. 서명을 하면 좋지 않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안하겠다는 명분도 딱히 없고, 서명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은근한 압박이 들어온다. 현지조사의 법적 근거와 관행 등 의료법 제61조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여 복지부와 보건소에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편, 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에 따르면 심평원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현지조사, 행정조사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은 심평원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라는 점이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조사는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 자료제출요구 및 출석, 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하는데, 심평원은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심평원이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병원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독자적인 현지조사 권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심평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현지조사반을 구성하되, 조사반은 보건복지부 조사담당자를 반장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현지조사반을 구성할 때에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형식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법한 관행과 하급심 판례의 제동 런데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현장에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상주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뒤늦게 서류를 확인해 보면 ‘현지조사 명령서’, ‘현장조사서’ 등의 서류에 공무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현장에서 보건복지부의 조사를 받았다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행정조사기본법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이름만 끼워 넣었다는 느낌이다. 영업정지 처분 등 관련 사건을 수임했을 때, 이런 절차적인 문제점, 영장주의 위배, 강요된 확인서, 조사 기간의 부당성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기계적으로 사실관계 판단에 치중해 왔다. 예를 들어서 이 환자가 실제 이 치료를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간호사가 실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이런 쟁점 말이다. 그런데 최근 선고된 서울행정법원 하급심에서 유의미한 판결 선고가 있었다. 현지조사의 주체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되어야 하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은 그 조사를 지원하는 정도의 지위에 있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확인해준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0520 업무정지처분 취소 등 청구 사건). 위 판결 이유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i) 의료급여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고, 소속공무원이 실제로 현지조사를 집행해야 한다. ii)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권한을 심평원에 위탁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법률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iii) 의료급여법은 심평원이 검사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독자적인 조사권한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iv) 보건복지부가 특정 현장조사에 관하여 업무를 개별적으로 위탁하는 것도 법률적 근거가 없다. 위와 같은 판단 하에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복건복지부 공무원이 전혀 참여하지 않고 심평원 과장, 대리로 이루어진 조사원들이 시행한 조사는 위법하고, 그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병원에 했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했다. 시사점 및 대응 방안 이번 하급심 판례가 앞으로의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예측할 수 없으나, 적어도 위법한 관행에 경종을 울릴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판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한 이상,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 명령서에 이름만 들어가는 수준에서 탈피하여 법률상 조사주체로서 현지조사에 실질적으로 임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공무원이 제시하는 현지조사 명령서에 기재되어 있는 조사범위와 기간, 제출 자료 등을 신중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불필요한 수준에서 과도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조사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갑작스러운 조사에 당황하여 침착하게 행동하기 어렵겠지만, 조사명령서를 꼼꼼히 읽어보면 대략적인 흐름을 예측해볼 수 있다. 가능하다면 이런 절차를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많이 강조하는 말이라 다들 알고 있겠지만, 확인서에 서명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사실 변호사로서 생각하기에 확인서 서명 요구는 현장에서 조사대상자가 혼비백산해 있는 틈을 타 사실상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기에 없어져야 할 관행이다.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조사에서는 말미에 확인서 날인을 요구하고 있으니, 만약 본인이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사실까지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서로 기분이 상하지 않은 한도에서 서명을 거절하고 필요최소한의 한도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다음부터는 전문가의 영역이다. 실체적인 처분사유들, 즉 환자의 실제 내원 일수는 언제인지, 특정 진료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비급여진료를 하고 이중청구한 것은 아닌지 등의 위반 사실관계를 다투고 입증하는 전략 수립을 비롯하여, 위 판례가 언급한 행정조사 권한 등 현지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인 위법성을 따지는 것은 전문가가 해야 할 일이다. 관련 자료들을 얼마나 담당변호사에게 잘 공유하고 협조하느냐에 따라 환수 금액 등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법률과 규칙에 따라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불가피하게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에는 본인이 저지른 잘못 이상으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똑똑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오승준 변호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perro_law
2020-08-27 05:45:50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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