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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맥주사 후 '병원균' 감염…의료기관 과실 없어도 책임 인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1세의 환아가 정맥주사 후 병원균에 감염된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에 400만원 상당의 책임이 있다는 의료분쟁중재원의 판단이 나왔다.2023년 2월 1세의 환아 A씨는 발열, 구토, 설사 등을 느끼고 B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병원은 A씨를 살모넬라 장염으로 진단하고 수액 치료, 혈액, 영상검사 등을 진행했으며 우측 다리에 정맥주사를 삽관했다.이후 A씨의 증상은 호전됐으나 입원 5일 차 갑작스러운 고열 증상 등이 나타났다. 살모넬라증 및 정맥 감염으로 의심해 혈액배양 등 검사를 진행한 결과, 대표적인 병원성 균주인 아시네토박터(Acinetobacter baumannii)가 나타났다.아시네토박터 감염은 주요 감염경로가 감염환자(또는 병원체보유자)와의 직·간접 접촉, 감염원과 접촉한 의료진의 손 또는 오염된 의료기구, 환경표면 등에 의해 전파된다고 알려져 있다.의료진은 감염 확인 후 정맥주사를 우측 다리에서 좌측 손으로 교체 후 항생제 치료 등을 시작했다. 이후 의료진은 균 특성 등을 고려해 입원 치료를 권유했으나 보호자 측 거부의사로 퇴원시켰다.당시 A씨의 입원결과 기록지에는 '발열과 전신 상태, 염증성 수치 등 모두 호전됐으나, 아시네토박터 균 특성을 고려해 정맥주사 항생제 병행요법 및 면역상태 평가를 권유했고, 환아 병실 환경을 힘들어해 경구 항생제 병행요법 계획 하 퇴원 후 외래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하지만 퇴원 다음 날 A씨는 우측 종아리 부종, 열감, 압통으로 B병원에 재입원했다.1세의 환아가 정맥주사 후 병원균에 감염된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에 400만원 상당의 책임이 있다는 의료분쟁중재원의 판단이 나왔다.재입원 당일 시행한 연조직 초음파 검사 등을 종합해 보면, 정맥염 및 연조직염, 정맥주사 부위 아시네토박터 감염 소견 등이 나타났다.A씨는 항생제, 초음파 검사, 혈액검사 등을 진행하며 경과관찰을 받다 30일 뒤 퇴원했고, 이후 한 달간 외래진료를 이어갔다.A씨의 보호자 등은 B병원의 감염관리 부주의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이들은 "의료진이 감염관리에 부주의해 아시네토박터 감염이 발생했을뿐 아니라, 퇴원 당시 환아의 정맥주사 부위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퇴원시켜 피해가 커졌다"고 강조했다.하지만 B병원은 감염관리에 최선을 다했으며 감염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중재원 "의료행위 및 감염관리 과실 없지만…의료진 통해 감염 인정"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A씨 보호자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우선 이들은 의료행위와 관련해서는 의료진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중재원은 "환아의 탈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정맥주사와 말초 정맥관 관리 등에서 B병원의 부적절한 의료행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의료진이 입원 상태를 유지하며 정맥 항균제를 투여할 것을 권유했으나 보호자의 반대로 항균제를 경구 처방하고 퇴원 조치한 것은 의학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진료기록을 살펴보면 환아에게 고열이 발생하자 B병원 의료진은 다리 부위의 통증 등에 주목하고 정맥혈전염을 의심해 세포탁심, 반코마이신 항생제를 사용했다"며 "치료과정에서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감염 관리 소홀 역시 명백한 병원 측 과실이 없다고 밝혔다.이들은 "발생 원인이 다양한 병원감염을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현대의학 기술상 불가능"하다며 "B병원 의료진이 통상의 의료수준에 따른 병원감염 예방조치를 게을리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환자에게 감염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병원 감염관리에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혈관 내 카테터 감염관리 지침에 따르면 성인교체기준은 72~96시간으로 나타나지만, 소아는 일정 시간마다 교체하는 것이 오히려 소아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줄 수 있어 임상 증상에 따라 교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의료진은 120시간 만에 A씨 우측 발에 있는 말초 정맥관을 교체했지만 해당 사실만으로 감염 관리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하지만 A씨의 감염이 말초 정맥관 삽입 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문제 삼아, 병원 측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중재원은 "A씨에게 증상이 나타난 것은 말초 정맥관 삽입 후 약 120시간이 지난 뒤"라며 "해당 부위를 환아나 보호자가 만졌다고 볼만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환아는 최초 말초 정맥관 삽입 시 의료진의 손 등에 의해 감염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B병원은 A씨 측에 4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한다"고 밝혔으며 양측은 이에 합의했다.
2024-08-13 05:30:00정책

삼성서울병원, 간암 수술 VR플랫폼 교육효과 규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암 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가상현실(VR)에 기반한 설명이 수술에 대한 환자의 이해를 높여줄 뿐 아니라 수술에 대한 불안도 줄여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삼성서울병원 이식외과 유진수 교수, 임상역학연구센터 강단비 교수 연구팀은 국제외과학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Surgery, IF: 15.3) 최근호에 간암 환자의 수술 전 교육에서 VR 플랫폼의 유용성과 가능성을 발표했다.간은 해부학적으로 복잡한 장기 중 하나로 꼽힌다. 수술 전 설명을 할 때마다 의료진이 CT나 MRI와 같은 영상검사 결과만 가지고 환자 설명이 충분치 않다고 여기는 이유다.  유진수교수가 VR을 통해 수술 전 설명을 진행하는 모습 연구팀이 VR을 수술 전 설명 도구로 삼은 것도 그래서다. 연구팀은 의료교육 시뮬레이터 전문 기업인 ㈜브이알애드(VRAD)와 함께 간암 수술의 전 과정을 설명하는 VR 교육 플랫폼을 개발했다VR을 이용하면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이용할 수 있어 입체적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환자 이해도가 높으면 치료 효율이 증가하고, 환자 예후를 향상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가 있었다.VR 플랫폼은 실제 병원 내 교육실 모습과 동일하게 제작됐다. 의사와 환자가 함께 접속하면 교육 영상이 방영되며 교육이 시작된다.교육은 간의 ‘3D 모형’을 활용해 진행된다. 환자가 VR 기기를 이용해 투명도를 조절하면 복잡한 간 내부를 생생하게 들여다 보면서 의료진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의료진이 ‘간의 3D 모형’을 실제 수술 하듯 간을 잘라내는 모습을 보여주면 환자는 가상현실 속에서 의사가 어떤 방식으로 간암을 수술하는지 여러 각도에서 직접 볼 수 있다.이 밖에도 교육 영상에는 간의 역할과 간세포암이 생기는 원인부터 개복과 복강경 수술의 차이, 간절제술 중 담낭 절제, 수술 후 합병증 등 간암 수술 제반 사항 등이 모두 담겼다.연구팀은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2022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간암 수술을 앞둔 환자 88명을 모집하여 VR 플랫폼을 이용해 교육한 그룹(44명)과 기존처럼 말로만 설명하는 방법으로 교육한 그룹(44명)으로 나누어 교육에 따른 차이를 비교했다.연구에 따르면 환자의 평균 나이는 58.1세로, 75%가 남자였다. 두 그룹의 교육 수준을 포함한 인구통계학적 차이, 병의 위중도 등을 고려한 임상적 차이는 없었다.  연구팀이 교육 전 수술에 대한 사전 지식을 확인하였을 때 두 그룹간 차이가 없었으나 교육 이후에는 차이가 났다.VR 플랫폼을 통한 교육을 받은 그룹은 5.86점 증가하여 17.2점으로 증가한 반면, 기존 교육을 받은 그룹은 2.63점 상승해 13.42점에 머물렀다.간암 수술에 대한 지식 정도를 묻는 질문은 연구팀이 개발한 13가지 문항으로 구성돼 20점이 만점이다.수술에 대한 불안 정도의 차이는 더욱 컸다고 연구팀은 전했다.불안 정도를 측정한 검사(STAI-X-1)에서 VR 교육 그룹의 불안 점수는 4.14점 감소한 반면, 기존 교육 그룹은 0.84점 하락하는 데 그쳤다.통계적으로 보정하여 두 그룹간 불안 정도 감소폭을 비교했더니, VR을 이용한 교육이 기존 교육보다 수술에 대한 불안 감소 효과가 2.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유진수 교수는 "백 마디 말보다 직접 눈으로 보는 게 낫고, 직접 간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볼 수 있으면 금상첨화"라며 "환자들이 수술 전 과도한 불안을 줄이고, 본인 질환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더 잘 이해했으면 하는 마음에 개발했는데 효과가 좋아 만족스럽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기술 발전과 더불어 VR 플랫폼을 매개로 한 의료 교육이 태동기인 만큼 정책적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덧붙였다.의료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환자와 의사간의 소통 문제를 풀려면, 환자가 본인 질환, 수술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아야 해서다.VR과 같은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그에 맞는 향상된 교육이 등장하고, 효과를 내는 중이니 관련 업계의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라도 재정적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의미다유 교수는 "임상적 효과는 규명한 만큼 기술발전을 뒷받침하는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때"라며 "국산 기술로 개발한 VR플랫폼이 확산되어야 앞으로 벌어질 전 세계 의료 메타버스 각축전에서 우리나라도 서 있을 자리가 있다. 국가 차원의 과감한 투자로 의과학자와 병원, 관련 산업계가 뛰어들 공간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31 08:50:00병·의원

캐나다 신뢰받는 직업 1위 '의사'…의료사고 보험 의무가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한국 의료의 질은 더 좋아질 수 없는 위치에 있다. 이런 상태인데 의사 2000명 늘리는 것 사실인가?"토론토의과대학 김태경 교수(영상의학과)는 30일 서울대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서 캐나다와 한국 의료의 차이를 짚었다.김태경 교수는 한국에서 7년, 캐나다에서 21년간 의사로 근무해 두 국가간 차이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의료진. 그는 이날 캐나다 의사로서 바라본 한국의료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시했다.김 교수에 따르면 캐나다는 전공의 급여 전액을 주 정부가 전액지원 중이며 인턴 과정 없이 전공의 수련을 받는다.특히 차이점은 의료사고 보험 가입이 의무화라는 점이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의사면허증 발급에 제한이 된다. 즉, 정부 차원에서 의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김 교수는 "대한민국 의사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해야 하는 것이 의료사고 보험 의무화"라며 "캐나다는 전공의를 포함해 전국 모든 의사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주 정부가 80%내외 보조해준다"고 말했다.토론토의대 김태경 교수는 30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이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캐나다와 한국의료의 차이점을 짚었다. ■캐나다 의사, 급여부터 업무까지 투명하게 공개또한 김 교수는 "캐나다에서 가장 신뢰받는 직업 1위는 의사"라며 "그 이유는 의사 직군의 투명성, 개방성, 자정작용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봤다.즉,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사집단이 철저하게 자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정부 혹은 국민들의 신뢰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의사 1년간 Billing 총액을 공개함으로 사실상 의사 수입을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고, 국민 누구라도 자신의 의무기록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의사는 더욱 성실하게 진료하는 의료환경을 구축한다고 봤다.심지어 '온타리오주'에선 모든 병원에 동일한 의료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해 병원간 환자 의무기록, 투약기록, 혈액병리검사 결과, 영상검사 판독지 등을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김 교수는 플로어를 향해 "한국에선 이 부분이 어려울 것이라고 들었다"라며 "이처럼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물었다.다만, 캐나다 또한 의료비 예산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 캐나다는 백내장 수술 등 비응급 진료에 대해선 6개월 이상 대기가 발생하지만 급성 심근경색 등 응급환자 치료에 예산을 적극 투입하는 식이다. 다시말해 당장 생명이 위급한 의료에 집중하는 셈.그는 "한국은 감기로 병원을 간다고 하는데 사실인가"라며 "캐나다는 감기치료에 소요되는 예산을 줄여서 심근경색 등에 주력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각 임상과 진료, 시술만으로 충분한 보상이 되려면 수가를 원가에 맞추는 것이 선행돼야한다"면서 "그렇게되면 과잉 진료·검사가 줄어들어 전체 의료비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날 패널토의에 나선 이우형 교수(서울의대)는 캐나다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높은 배경을 붇는 질문에 김 교수는 한마디로 '수가'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소아환자는 하루에 몇명 진료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월급제로 전환했다"면서 "해당 의료진 급여 지급은 정부의 지원금 이외이외에도 기부금이 많기 때문에 이로 충당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또한 서울의대 한정호 교수는 캐나다 환자들의 의료쇼핑 행태를 묻는 질문에 김 교수는 "환자들은 해당 의사가 진료를 할 수 없으면 다른 적절한 의사에게 전원 조치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의)수용도가 높다"고 전했다. 
2024-04-30 12:07:30병·의원

바뀌는 3大 의료제도 알아두면 병·의원 경영전략 보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4년, 보건복지부는 지난해에 이어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일선 병·의원들이 변화하는 정책 속에서 어떤 경영전략을 세워야 병원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지 짚어봤다. ■ 3차 상대가치개편을 보면 '돈'이 보인다24년, 올해는 정부의 급변하는 의료정책을 꼼꼼하게 살펴야 '돈'을 챙길 수 있다.대표적인 사례가 3차 상대가치개편. 종별 가산율이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병원 경영 셈법이 달라진다. 특히 검체검사, 영상검사 등은 올해부터 종별가산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검사에 대한 종별가산이 사라졌지만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CT·MRI 영상검사를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120% 가산을 적용해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전공의나 타 진료과목 전문의가 판독한 경우와 외부에서 판독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영상검사의 질 관리를 위한 조치인 셈이다.또한 올해 정부는 입원 가산제도를 세분화한다. 신생아 입원비중이 높은 병의원의 경영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병의원 신생아실 및 모자동실 입원료를 50% 인상한다.다시 말해 병원들은 올해 소아환자의 입원을 늘리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내과·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소정점수의 30%)은 폐지된 반면, 만 1세 이상~만 8세 미만 소아환자에 대한 입원료는 30% 가산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또한 만 1세 미만 소아환자에 대해선 50%를 가산해 적용하기 때문에 이를 염두하면 병원 경영에서도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감염병 격리실 입원료도 상급종병은 20%, 종병은 15%, 병·의원급 10% 인상하고, 무균치료실과 납차폐특수치료실 입원료도 30% 인상해 적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병상을 운영하는가에 따라 병원 수익이 달라진다.입원전담전문의가 근무하는 병상에도 8세 미만 입원시 50%를 가산하고, 해당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야간근무형(3형 주7일-24시간)은 30% 추가가산을 신설했다.복지부는 소아환자에 대한 입원료 30% 가산과 더불어 1세 미만의 입원에 대해서는 50% 가산을 통해 소아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있어 병원 경영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필수의료 분야 '정책수가' 놓치면 아쉬워요지난해부터 올해를 관통하는 보건의료정책의 큰 줄기는 '정책수가'.복지부는 분만수가는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12월 수가를 신설, 적용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는 소청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처음 진료할 경우 정책가산금을 적용한다.이는 소청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지역 내 소청과 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일환의 정책인 셈이다. 1세 미만의 환자는 7천원, 6세 미만은 3천500원을 가산한다. 이때 환자 본인부담금은 의원급은 1세 미만 400원, 6세 미만은 700원 늘어난다.소청과 회생 정책을 두고 타 진료과 개원의들은 역차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전국적으로 소청과 오픈런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소청과 인프라가 붕괴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의원급 비급여 보고, 잊지 말고 챙기세요올해부터 의원급 의료기관도 비급여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병원급 의료기관이 4245개소였지만 올해는 의원급 포함 7만3천개소로 늘어난다. 보고 항목도 지난해 594개에서 올해 1017개로 2배 이상 늘어나면서 해당 의료기관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이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결국 합헌으로 결론 나면서 꼼짝없이 챙겨야한다.정부에선 개원가의 경우 연 1회, 3월분 진료내역을 보고하면 되고 해당 항목도 많지 않아 큰 부담이 없다고 안내했지만 일선 개원의들은 대형병원과 달리 직원이 없다보니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거세다.특히 단순히 비급여 진료비용을 게시하는 식의 '공개'가 아니라 작성해야 하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의료현장의 업무가 크게 늘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보고 내역에는 비급여 비용(실시빈도)부터 진료내역(주상병명, 부상병명, 주수술·시술명 등을 기재해야 한다.일선 개원의는 "올해는 워낙 다양한 이슈가 있지만 의료현장에선 비급여 보고가 직면한 문제"라며 "개인적으로 가장 엄두가 안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올해부터 의원급도 비급여 보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개원가 최저시급 9860원…인건비 부담 매년 상승또한 올해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사실상 시급 1만원 시대가 열렸다. 문제는 최저시급이 매년 인상됨에 따라 일선 개원가의 직원 인건비가 매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개원시장 경쟁률은 치열해지고 경영난은 극심해지고 있는 반면 인건비는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일선 개원의들의 부담은 매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올해도 그 흐름은 지속될 예정으로 병·의원 경영진에게 인건비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한 개원의는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초임 연봉이 상승한 것도 부담이지만 연쇄적으로 경력 직원들의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점이 더 부담"이라고 털어놨다.
2024-01-03 05:30:00정책

디지털기기 처방료 신설…셈법 복잡해진 업체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디지털 치료기기(DTx) 처방·인공지능(AI) 영상 판독 급여화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업체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급여화라는 제도권 안에서의 신기술 수용한다는 측면은 긍정적이지만, 영상전문의 판독료의 10% 안팎으로 설정된 데다가 급여나 비급여 선택 권한을 업체에게 줘 어떤 방식이 이득인지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는 것.특히 디지털 치료기기는 허가 이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치료의 품질이 고도화되는 '진화하는 치료제'라는 점에서 고정 수가가 향후 지속적인 관리 투자를 유인할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DTx 처방료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업계가 급여화 수용이 과연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심사숙고하고 있다.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디지털기기 처방료 신설에 따라 AI 영상 판독 및 디지털 치료기기 업체들이 급여 수용 여부를 두고 숙고에 들어갔다.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디지털 치료기기, AI 의료기기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수가를 제시한 바 있다. 업체는 선별급여 형태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을지, 비급여로 할지 선택할 수 있다.인공지능 분야는 진단 보조 성격이지만 임상 현장의 활용이 필요한 기술이라는 것을 고려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는 경우의 10% 수준에서 제품별로 보상하고 임상에서 들어가는 검사 시간, 빈도 등도 반영키로 했다.영상검사 및 AI 수가는 1군부터 4군까지 ▲병리검사(2920원) ▲MRI·CT·PET 등 특수영상진단(1810원) ▲내시경·초음파(1180원) ▲기타(310원), 이어 디지털 치료기기 처방료는 5230원, 효과 평가료는 1만6130원으로 결정됐다.이와 관련 업체들은 급여의 테두리로 들어왔다는 점에선 환영하지만 산업 육성을 위한 마중물로썬 모자란다는 입장이다.불면증 디지털 치료기기를 개발한 웰트 강성지 대표는 "보건의료의 정책을 결정하는 공식 협의체에서 DTx 등 최신 기술에 급여를 결정한 것은 상징적인 일"이라며 "아무래도 보험 급여화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면 시장 안착을 기대할만한 최소한의 여건은 마련된 셈"이라고 밝혔다.그는 "임상 현장에서 신기술을 사용하려고 해도 여러가지 동의를 구하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이런 수고로움을 기술 도입 비용으로 환산해 책정한 것 같다"며 "DTx는 꾸준히 사용하고 참여 의지가 높을 때 예후가 좋기 때문에 처방료보다 효과 평가료를 높게 책정한 것도 인상적"이라고 말했다.효과 평가료 도입은 의료진을 통한 환자의 DTx 지속 사용 동기 부여의 계기가 될 수 있고, 임상 결과 개선으로도 이어진다. 또 긍정적인 리얼월드데이터가 축적된다면 향후 수가 인상의 근거가 될 수 있어 업체 입장에선 환영할만한 요소라는 것.다만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급여액이 의료진의 처방 활성화를 유도할지 미지수라는 평도 뒤따랐다.강 대표는 "업체들은 아무래도 개발비와 향후 업데이트에 필요한 지속적인 투자비용이 반영되는 구조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에임메드의 경우 비급여로 가겠다고 판단한 것도 이런 셈법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행위 급여 액수 산정과 별도로 제품 가격을 얼마로 판단할지가 변수로 남아있어 최대한 변수가 사라지는 때까지 기다려 급여나 비급여를 결정하겠다"며 "업체 입장에서는 제품 개발에 필요한 고정비가 일정한 상황에서 총 개발비를 보전하지 못하는 구조로의 선택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화학물 기반의 신약은 허가 당시 임상 자료를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이후 원가가 낮은 제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지만 디지털 치료기기나 AI 영상 판독 SW는 끊임없이 학습 데이터 추가 및 업데이트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비용이 계속 발생한다.강 대표는 "디지털 치료기기를 육성해야 하는 신사업 관점으로 보면 시스템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이를 통한 품질 고도화도 가능해진다는 걸 알 수 있다"며 "디지털 치료기기는 진화하는 치료제인데 승인 당시 기준으로 고정된 수가가 과연 신개념의 치료제의 잠재력을 다 담아낼 수 있는지는 미지수"라고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2023-10-31 11:44:38제약·바이오

디지털기기 처방료 5000원대…비급여 선택 AI 기술 등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디지털 치료기기,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수가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짐과 동시에 건강보험 급여권에 등장한 AI 혁신기술이 처음 나왔다. 처방료는 5000원대이며 영상검사 및 AI 수가는 최고 2900원대에서 설정됐다.선별급여 형태로 급여권에 들어온 차세대 염기서열 유전자패널 검사(NGS)의 본인부담률을 질환별로 차등 적용하는 형태로 바뀐다. 진행성·전이성·재발성 비소세포성 폐암(폐선암) 이외 질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아진다.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차세대 염기서열 유전자패널 검사 본인부담률 변경, 디지털치료기기·AI 혁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에 대해 논의, 의결했다고 밝혔다.2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는 4개의 보고 안건과 2개의 의결 안건이 상정됐다.영상검사 및 AI 수가, 영상전문의가 판독하는 경우의 10% 수준복지부는 지난 7월 임시로 건강보험 코드를 부여해 사용한다는 원칙을 만들었고 추가 논의를 거쳐 각 분야별 특성에 맞는 수가를 결정했다. 디지털 치료기기 또는 AI 의료기기 개발 업체는 지난 8월에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별급여 형태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을지, 비급여로 할지 선택할 수 있다.이후 약 세 달만에 건강보험 적용이 결정된 1호 AI 혁신기술이 나왔다. '자기공명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허혈성 뇌졸중 유형 판결'로 제8호 혁신의료기술로 고시된 행위다. 뇌경색 환자를 분석해 4가지 유형으로 분류, 진단 보조에 활용하는 기술이다. 인공지능 의료 분석 솔루션 개발 및 데이터 분석 전문 업체 제이엘케이가 개발했다.사용기간은 2026년 2월까지이며 올해 8월 기준 ▲동국대 일산병원 ▲전남대병원 ▲에스포항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제주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동아대병원 ▲울산대병원 등 9개 대학병원에서 실시한다. 업체는 '비급여'를 선택했으며 12월부터 예비코드를 받고 평가가 끝날 때까지 적용된다.각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수가도 만들어졌다. 우선 인공지능 분야는 진단 보조 성격이지만 임상 현장의 활용이 필요한 기술이라는 것을 고려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는 경우의 10% 수준에서 제품별로 보상한다.분야별로 임상에서 들어가는 검사 시간, 빈도 등을 감안해 추가(add-on) 형태로 지급하고 혁신의료기기 심사·평가 과정에서 잠재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경우에는 가산을 추가로 적용한다. 비급여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분야별로 상한을 적용해 과도한 환자 부담이 이뤄지는 것을 방지한다.영상검사 및 AI 수가는 1군부터 4군까지 4개 분야로 나눠지는데 ▲병리검사 ▲MRI, CT, PET 등 특수영상진단 ▲내시경, 초음파 ▲기타 등이다. 1군인 병리검사 수가가 2920원으로 가장 높고 2군은 1810, 3군 1180원, 4군 310원이다.디지털 치료기기는 주로 정신·만성질환 대상으로 사용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필요성을 고려해 의료진에 대한 수가를 신설했다. 디지털 치료기기 처방료는 5230원, 효과평가료는 1만6130원 수준이다.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혁신적인 분야 기술의 현장 사용 기회를 부여하는 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데 큰 의의가 있다"라며 "향후 사용 현황을 면밀하게 관찰하며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선별급여, NGS 검사 본인부담률 어떻게 바뀌나2017년 본인부담률 50%로 선별급여에 들어온 '차세대 염기서열 유전자패널 검사' 본인부담률이 바뀐다. 선별급여는 치료효과성이나 비용효과성 등이 불확실할 때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화 하는 제도로 해당 항목은 주기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는다. 2014년 제도가 도입된 후 6월 기준 176항목이 운영 중이다.차세대 염기서열 유전자패널 검사는 유전 물질을 분해 후 재조합 하는 형태로 정보를 해독해 대량의 유전 정보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이다. 2017년 본인부담률 50%로 급여권에 진입했다.NGS 본인부담률 변경 내용(2023년 10월 복지부)정부는 해당 검사가 비급여로도 사용경험 없이 급여화된 만큼 실시기관 관리, 임상근거 축적을 위한 레지스트리 운영 등을 병행하는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으로 운영했다.적합성 평가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단은 대상 암 질환별 임상 근거 축적 수준의 차이, 표적항암제 활용 현황 등을 고려해 질환별로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건정심은 적합성 평가위원회와 소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성·전이성·재발성 비소세포성 폐암(폐선암)'일 때만 본인부담률을 50%로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임상 근거가 생성되고 있고, 처방 가능한 다수의 표적항암제가 있다는 점 등을 반영한 결과다.다만 그 외 진행성·전이성·재발성 고형암, 6대 혈액암, 유전성 질환은 본인부담률을 8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임상연구 등을 통해 치료효과성 등 근거가 확인되면 본인부담률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본인부담률 90%로 운영했던 '조기 암 등 산정특례암'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신설되는 급여기준은 행정예고를 거쳐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1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차세대염기서열 유전자 패널검사는 환자맞춤형 치료 관점에서 중요한 검사인 만큼 임상 근거 축적을 위한 레지스트리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질환별로 임상 근거가 축적되는 수준이 다르니 근거가 확인되는 대로 신속한 적합성 평가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2023-10-26 18:37:54정책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법 상용화…의학회도 예의주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로슈가 미국 FDA로부터 세계 최초의 뇌척수액(CSF) 기반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 검사법을 승인받으면서 임상 영역에서의 활용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최근 상용화된 아밀로이드-베타 가설에 기반한 알츠하이머병 신약들이 아밀로이드 축적이 일어나기 전의 초기 인지 장애 환자에서 효과가 좋았다는 점에서 조기 진단 검사법은 신약의 효용성을 높일 촉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실제로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CSF 방식 진단 검사법의 임상적 활용 방안 세션을 마련하고 CSF 방식의 장점 및 조기 진단이 향후 예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18일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국제학술대회(LMCE 2023 & KSLM 64th Annual Meeting)를 개최하고 지난 6월 상용화된 CSF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 검사법이 임상에 미치는 영향 및 알츠하이머 진단에 바이오마커 적용 방법을 공유했다.아밀로이드를 표적으로 하는 치매 신약이 상용화되면서 아밀로이드 축적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검사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전 세계적으로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중 최대 75%는 진단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산된다.진단율이 떨어지는 것은 알츠하이머병의 진단까지 인지 기능의 변화부터 신경학적 검사, 혈액 검사, 뇌영상 검사 등의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최종 진단까지 다양한 의료 자원이 소모되기 때문. MRI, CT 등의 영상검사 방식은 진단 정확도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검사 비용이 비싸고, 질환이 상당 부분 진행된 후 뇌실 확대, 뇌의 위축과 같은 구조적 변화가 관찰된다는 것도 제한점이다.반면 로슈가 상용화한 Elecsys beta-Amyloid (1-42) CSF II(Abeta42) 및 Elecsys Phospho-Tau (181P) CSF(pTau181)는 뇌척수액에서 알츠하이머의 바이오마커인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단백질의 농도를 살피는 방식으로 진단한다.진단검사의학회 관계자는 "아밀로이드 바이오마커 수준의 변화는 질병의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경도 인지 장애와 같은 병의 초기 단계를 적절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검사법이 필요했다"며 "로슈의 진단법은 뇌척수액의 바이오마커 농도 분석에 기반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단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이에 개막 전 세션으로 알츠하이머병에서의 CSF 바이오마커와 임상에 미치는 영향과 알츠하이머병 임상 진단에 대한 CSF 및 혈액 바이오마커의 적용, 유동 바이오마커를 기반으로 한 알츠하이머병 진단의 새로운 시대 등 총 4개의 강연을 마련했다"며 "아밀로이드-베타 기반의 치매 신약들이 계속 나온다면 조기 진단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연구에 따르면 경증~중등도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경우 연령 일치 대조군에 비해 CSF의 pTau181 단백질의 수준이 약 2~3배 증가한다. 진단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PET 스캔을 부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CSF 검사 결과만으로도 PET 스캔 결과와 90%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렴하며 손쉬운 검사 방법의 특성상 CSF는 알츠하이머 확진 판정을 위한 용도보다는 알츠하이머로의 이행이 우려되거나 영상 검사가 필요한 고위험군을 선별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게 학회의 판단.치매학회 관계자는 "알츠하이머병에 앞서 인지 저하, 경도 인지 장애와 같은 단계가 진행된다"며 "CSF 기반 바이오마커는 알츠하이머병의 예측 인자로 확립돼 있어 최근엔 바이오마커 수준이나 비율의 변화를 머신러닝해 향후 예후를 예측하는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아밀로이드-베타 가설에 기반한 알츠하이머 치료제들 상용화됐고, 이런 품목들은 보통 아밀로이드의 축적이 일어나기 전 초기 환자에서 보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며 "따라서 간단하고 저렴하며 고위험군을 미리 식별해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기 검사법 사용은 점차 많아질 것이며 PET 또는 CSF 검사에 의한 아밀로이드 바이오마커 확인은 아밀로이드 표적 치료제의 권고사항에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2023-10-19 05:30:00학술
초점

뚜껑열린 3차 상대가치…사라진 입원료 가산 어디로 가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내년부터 상대가치점수가 개편된다. 알려진 대로 원가 이상의 영상·검체 검사 수가를 조정해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에 투입한다는 게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이후 6년 만에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을 마련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결했다.상대가치점수는 2001년 도입된 것으로 의료인력 투입, 시설·장비 운영, 재료 소모,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 가능한 점수로 나타낸 것이다.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모든 의료행위는 '상대가치점수'로 매겨져 있다. 상대가치점수에다 매년 협상으로 정해지는 환산지수를 곱하면 흔히 말하는 '수가'가 나온다.상대가치점수는 2008년과 2017년에 이미 대대적인 개편을 진행했고 이번에 세 번째로 이뤄지는 개편이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2021년부터 논의를 시작했다. 논의 초반만 해도 원가의 70~80%에 머무르며 저평가 된 '진찰료' 인상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지만 정부는 '입원료'에 집중했다.복지부는 건정심 산하에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두고 2년 동안 열 번의 회의를 했고 92회에 걸쳐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했다.2년여에 걸친 논의 결과 복지부가 도출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1977년부터 50년 가까이 운영해온 종별가산제를 폐지하고, 내과계 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이 없어진다는 점이다.재정중립 하에 이뤄지는 종별가산제 폐지종별가산제는 동네의원부터 3차 상급종합병원까지 의료전달체계에서 기본 골격으로 유지돼왔다. 의원은 수가에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상급종합병원 30%를 각각 가산했다. 복지부는 종별가산제 운영에 올해 5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추산을 내놨다.종별가산제 개선 방향이를 수술·처치·기능검사 등과 검체·영상검사로 행위를 나눠 종별가산율을 15%p씩 줄이겠다는 게 골자다. 상급종합병원은 15%, 종합병원 10%, 병원 5%, 의원 0%로 내리겠다는 것. 검체·영상검사 영역에서는 종별가산을 아예 폐지한다는 방침이다.종별가산율 중 일부는 상대가치점수를 15% 인상하는 방식으로 종별 가산 폐지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의원급은 상대가치점수가 15% 올라가기 때문에 수가에서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게 된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기능검사에 속하는 '상부소화관내시경 검사'의 상대가치점수는 647.21점이다. 여기에 의원의 환산지수 92.1원 곱한 데다 종별가산 15%를 적용하면 수가가 나온다. 현재와 정부 계획을 적용하면 의원급 수가는 6만8550원으로 변동이 없다.이렇게 되면 의원급은 종별가산이 없어지더라도 상대가치점수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계산도 가능하다. 상대가치점수 변경에 따라 수가가 오히려 지금보다 올라갈 수 있다는 소리다.복지부는 종별가산 폐지를 통해 확보한 재정으로 복강경·흉강경 등 내시경 수술 수가를 인상할 예정이다. 이들 수술 수가는 16만4000~40만2000원 인상되는 셈이다.특정 진료과 입원료 30% 가산 없애고 필수의료 중심 보상내과계 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제도 없어진다. 대신 필수의료 병동 중심 보상이 이뤄진다. 내과계 질환자 입원료 가산은 검사 및 처치가 부족한 내과 분야 행위료 수입 보전을 위해 기본 입원료의 30%를 가산하는 형태로 제도를 운영했지만 이를 내과 관련 진료과목에서 저평가된 의료 수가 인상에 활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조혈모세포이식,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위세척 등 상대가치점수가 오른다.입원료 가산 개편 방향정신질환자 입원료 30% 가산 역시 없애고 폐쇄병동 병상 수가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대형병원의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수가 일부를 인상하고 병원과 의원에 대해서는 폐쇄병동 관련 수가를 신설한다.소아 입원진료 보상 역시 늘어난다.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 부담을 고려해 내년부터 1세 미만 입원 시 입원료는 50% 가산하는 등 보상을 확대했다. 1~8세 미만의 입원료는 30% 가산한다. 복지부는 연 22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예측했다.24시간 돌봄 및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필요성을 반영해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도 50% 인상을 추진한다. 재정은 197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계했다.입원료 보상 연장선, 인력 및 시설 보상도 강화중환자실 입원료는 전담전문의 및 간호인력이 담당하는 환자가 적을수록 수가를 높게 차등 보상하고 집중치료실과 일반병동 입원료도 간호인력 배치 비율을 높일수록 수가를 차등할 예정이다.현재 일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의사당 병상 수(1:30) 기준 4만4000원으로 단일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는 의사 한 명당 환자 수를 1:20부터 1:5까지 세분화해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데 금액 범위는 4만5000~17만4000원이다.감염병 환자 격리 치료에 사용하는 격리실, 조혈모세포 이식 치료에 이용하는 무균 치료실 등 특수 목적 입원 병상 입원료도 오른다. 격리실 입원료는 상급종병 20%, 종병 15%, 병의원 10% 인상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정부가 상시 지정하는 음압격리병상 정책수가도 신설해 지원할 예정이다.소아 입원진료 전문의 지원책도 있다. 입원전담 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때 연령 가산을 신설했다. 8세 미만 진료 시에는 50% 가산, 야간근무형(3형, 주7일-24시간)은 30% 추가 가산한다. 재정은 해마다 8억5000만원 정도 투입될 예정이다. 전국 5개 권역 소아암 거점병원 육성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보 및 지역 내 의료인력 활용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64억원을 신규 편성했다.상대가치점수 세부 내용 비공개 정부 행태 비판하는 의료계그럼에도  의료계는 재정 순증 없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수준의 미봉책이라며 정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건정심에서 확정됐음에도 관련 자료를 현장 배포한데다 회수하는 정부 행태를 지적하며 복지부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복지부는 21일 열린 건정심에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을 비롯해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담은 인쇄물을 현장 배포했고, 회의 후에 다시 거둬갔다. 인쇄물 자료 촬영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건정심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건정심에서 결정돼 방향이 확정됐는데 다시 자료를 갖고 가는 것도 모자라서 촬영까지 못하게 막는 행보는 이해할 수 없다"라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변동되는 상황을 미리 확인해 시뮬레이션을 하는 등의 시간이 필요하다. 자료가 국가 기밀도 아닌데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은 오히려 불신만 키운다"고 비판했다.복지부에 따르면 3차 상대가치점수개편은 절대 의료계에서 말하는 '재정중립'에서 이뤄진 게 아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필수의료 영역에서 800억~900억원 규모의 순증이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정심 회의 자료는 공개할 수 없고 건강보험 행위 목록 개정 등 앞으로 거쳐야 할 절차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앞서 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도 "종별가산제 폐지는 재정중립 하에서 하지만 앞서 정부가 발표했던 필수의료 지원대책이나 소아의료 개선대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순증 개념으로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큰 틀에서는 재정 중립을 넘어서는 재원 투입이 될 수 있겠다"라고 밝혔다.
2023-09-25 05:30:00정책

거듭되는 미봉책 유감

메디칼타임즈=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 추진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 예고됐던 것처럼 검체와 영상 분야는 보상을 낮추고 수술과 처치 분야 보상을 높였으며 내과‧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가산은 폐지된다. 이번 개편에 따른 상대가치점수는 오는 2024년 1월부터 적용된다.복지부는 "이번 3차 개편은 행위별 수가 지불제도와 연동돼 양적 보상에 집중된 기존의 제도를 정비하고 중증 수술·입원 등의 수가를 개선해 필수의료 확충에 기여하고 건강보험 체계를 효율화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후 상대가치점수 검토 주기를 단축하고 의료기관에서 확보한 비용 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수가 결정 구조를 준비해 건강보험과 필수의료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는 보상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2001년 도입된 상대가치점수는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을 위해 의료인력 투입, 시설·장비 운영, 재료 소모,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교 가능한 점수로 나타낸다.상대가치점수는 지난 2008년과 2017년 두 차례 개편을 진행했지만 분야 간 불균형이 여전해 수술과 입원분야 등 필수의료서비스 공급 불균형과 의료인력 확충에 어려움을 유발시킨다.정부는 개편안을 통해 의료 환경과 진료행태 변화 등으로 도입 취지가 약화된 의료기관의 가산제도를 정비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의 수가 불균형의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진료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기본적으로 현재의 상대가치 제도는 필수의료 분야 특히 수술분야의 저수가를 전혀 개선하지 못한다. 의사의 행위료(의사업무량)에 대한 평가절하가 문제다. 또한 질병의 발생빈도나 행위의 발생빈도를 고려하지 않은 점은 물론이고 의사의 숙련도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늘어나는 의료분쟁과 그에 따른 민사 보상금액 등은 건강보험 진료를 통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3차 개편에서는 행위 유형별로 종별가산제도를 다르게 적용해 수술·처치 분야 보상 수준을 높이고 검체·영상검사 분야 보상을 하향했다. 확보 재정으로 복강경·흉강경 등 내시경 수술수가를 인상한다. 이것은 의료현장의 불균형을 개선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건강보험을 통한 수입은 현재 정부가 원하는 의대정원 증원이나 공공 의전원의 신설, 공공의료기관 설립 같은 정책에 모두 투입된다. 그런데 공공의료기관의 하나인 성남시 의료원은 적자라고 한다. 적자 내용은 충격이다. 23년 예상 의료수입으로 419억원, 의료외 수입 291억원, 예상 지출액은 1063억원으로 추정된다. 민간 의료기관은 견딜 수 없는 적자다. 대부분의 외과계 의료기관들도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기준만으로는 적자라는 의미다.상대가치제도 외에 의료기관들의 운영을 더 어렵게 하는 제도들이 있다. 비급여진료비 신고와 보고제, 수술실 내 CCTV설치, 실손보험 청구 대행 같은 제도다. 그리고 의사들의 민사배상금액 증가와 형사 처벌 같은 법률적인 문제들이다. 외과계는 이제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이다.건강보험법과 상대가치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나오는 정책들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외과계 의료기관에는 수십년 간의 규제가 훨씬 강하고 많기 때문에 왠만한 지원책으로는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상대가치개편을 통해서 필수 의료 분야의 불균형을 맞추려는 노력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다.건강보험료와 국고 지원금 등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의료기관에 과도한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특히나 바이탈을 담당하는 혹은 외과계를 대표하는 필수의료과는 행위료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한 것이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치 개편을 하겠다면 행위료를 상대가치제도에서 분리해야 한다. 젊은 의사들은 의사업무량(행위료) 7만5003원짜리 충수절제술을 하고 스트레스 받으며 사는 것보다 덜 벌고 덜 스트레스 받는 분야를 선택한다. 조삼모사 미봉책보다 훨씬 많은 발상의 전환과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3-09-25 05:00:00오피니언

받는 쪽도 반대하는 3차 상대가치 개편…"의협 보이콧 나서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3차 상대가치 개편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재정 순증 없이 가산을 폐지하는 방식이어서 의료계 내부 갈등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대한의사협회가 관련 협상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3차 상대가치 개편 추진방안을 발표했다.재정 순증 없이 가산을 폐지하는 방식의 3차 상대가치 개편에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현장이는 영상·검체검사 등 과보상 분야 수가를 조정해 입원 수술 등에 투입하는 것이 골자다. 행위 유형별로 종별가산 제도를 다르게 적용해 수술·처치 분야 보상 수준을 높이고 검체·영상검사 분야 보상을 하향 조정한다는 목표다.하지만 관련 수가 조정이 병원급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개원가 반발이 커지고 있다. 그마저도 병원급에 불리한 내용이 있어 의료계 전체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외과계 및 입원료 보상 강화 필요성엔 동의하지만, 관련 재정을 순증하는 것이 아니라 ▲종별 가산 ▲검체·영상검사 가산 ▲내·소·정 입원료 가산 폐지·개편 등으로 마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개원가는 특히 반발하고 있다. 종별 저수가 구조의 원인 분석 없이 일률적으로 특정 분야의 가산을 폐지하는 방식은 저수가 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킨다는 우려다. 이는 정부가 저수가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는 것.이와 관련 대한내과의사회 이정용 수석부회장은 "내과계 내부에선 의협이 3차 상대가치 개편 협상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이는 정부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것이나 다름없고 받는 쪽에서도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행위별 수가에서 가치 기반으로 가는 과도기에 이런 방식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실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3차 상대가치 개편안의 윤곽이 나왔을 당시 성명서를 내고 이를 철회하라고 규탄했다. 이는 타 전문과의 수가를 빼앗아 이익을 취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전날 대한개원의협의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이는 의료계 내부 갈등을 키우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의 생존을 위해선 원가 이하의 수가를 모두 원가 이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요구다.의협 역시 3차 상대가치 개편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정부에 관련 항의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복 수술, 정액제, 복강경, 미세 침습 행위 등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이를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연구용역의 근거를 바탕으로 진찰료 관련 불합리한 부분을 반드시 개선해야한다. 지금처럼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 아닌 재정을 순증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현장 문제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구두로만 한 게 아니라 근거를 갖춰 문제 제기를 한 만큼 복지부가 이를 얼마나 진정성 있게 들여다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필수의료 문제나 의료 현장에서 기피되고 진료 행태가 왜곡되는 부분에 투입되는 재정은 의사가 돈을 가져간다는 식의 문제가 아니다"며 "행위 자체가 정당한 인정을 받고 적절히,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에 대한 비용은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9-22 12:22:07병·의원

3차 상대가치 확정…영상·검체검사 수가 빼서 입원·수술 투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이 확정됐다. 영상·검체 검사 등 원가 이상 분야 수가를 조정해 확보한 재정을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에 투입한다는 게 정부가 설정한 방향성이다.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열린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내년 시행 목표인 3차 상대가치 개편 추진방안을 보고했다.복지부는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과 논의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3차 상대가치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목록 등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3차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할 예정이다.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2008년과 2017년에 각각 있었다. 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은 의료계의 민감한 사안인 만큼 건정심 당일 현장에서 최종 방안을 공유했다.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향성은 예고됐던 데로 영상·검체 검사 등 과보상 분야 수가를 조정해 입원 수술 등에 투입한다. 더불어 요양기관 종별 가산제도를 폐지하고 내과계 질환자·8세 미만 소아환자·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제도(이하 내·소·정 입원료 가산)를 대폭 정비한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초반에 논의됐던 진찰료 개편은 없었다.복지부는 21일 열린 건정심에서 3차 상대가치 개편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종별가산제도는 요양기관 초기 투자비용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1977년 들어온 제도로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진료비를 가산하는 제도다. 상급종합병원은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를 가산하고 있는데 복지부 계산에 따르면 올해 약 5조2000억원이 투입된다.내·소·정 입원료 가산도 검사 처치가 부족한 내과 분야 행위료 수입 보전을 위해 1977년부터 실시한 제도인데 기본 입원료의 30를 가산하는 식이다. 복지부는 올해 3168억원의 재정을 쓴다는 계산을 내놨다.복지부는 행위 유형별로 종별가산 제도를 다르게 적용해 수술·처치 분야 보상 수준을 높이고 검체·영상검사 분야 보상을 하향 조정한다. 그렇게 확보한 재정으로 복강경·흉강경 등 내시경 수술 수가를 인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 종별 가산율은 현재 30%인데 15%는 상대가치점수화를 통해 유지하고, 나머지 15%는 축소하는 식이다.내·소·정 입원료 가산 중에서도 내과계 질환자와 정신질환자 가산 제도를 폐지한다.대신 내과 관련 진료과목 안에서도 저평가된 의료 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조혈모세포이식,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위세척 등이 있다. 정신질환자는 급성기 증상 악화 예방을 위한 폐쇄병동 병상 수가에 집중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상급종병과 종병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및 격리보호료 등 수가를 일부 인상하고 병원과 의원의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을 신설한다.입원료 보상도 강화하는데, 입원환자를 담당하는 인력 배치를 늘릴수록 보상을 하는 방식이다. 중환자실 입원료는 전담전문의 및 간호인력이 담당하는 환자가 적을수록 수가를 높게 차등해 보상하고 집중치료실과 일반병동 입원료도 간호인력의 배치 비율을 높일수록 수가를 차등할 예정이다.현재 일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의사당 병상 수(1:30) 기준 4만4000원으로 단일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는 의사 한 명당 환자 수를 1:20부터 1:5까지 세분화해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데 금액 범위는 4만5000~17만4000원이다.감염병 환자 격리 치료에 사용하는 격리실, 조혈모세포 이식 치료에 이용하는 무균 치료실 등 특수 목적 입원 병상 입원료도 오른다. 격리실 입원료는 상급종병 20%, 종병 15%, 병의원 10% 인상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정부가 상시 지정하는 음압격리병상에 대한 정책수가를 신설해 지원할 예정이다.복지부는 "3차 상대가치 개편은 행위별 수가와 연동해 양적 보상에 집중된 기존의 제도를 정비해 중증 수술·입원 등 수가를 개선했다"라며 "필수의료 확충에 기여하고 건강보험 체계를 효율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기대감을 보였다.이어 "상대가치점수 검토 주기를 단축하고 의료기관에서 확보한 비용 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수가 결정 구조를 준비해 건강보험과 필수의료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는 보상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건정심에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 의결 소식이 알려지자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회장 김동석)는 즉각 반대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대개협은 "당초 3차 상대가치점수 연구 취지는 저평가된 진찰료 등을 현실화해 원가 이하 수가를 어느 정도 정상화할 수 있는 계기로 하자는 것이었다"라며 "이번 개편은 병원급 의료기관 수가 조정에 집중하며 근본적인 대책 없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수준의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정부가 근본적으로 저수가를 개선할 의지나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라며 "의료기관 생존을 위해서는 원가 이하 수가를 모두 원가 이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 상대가치점수 개편의 기본 전제인 재정 순증이 없는 것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2023-09-21 17:46:07정책

의료 AI 급여 등재 견제 나선 영상의학회 "상한선 그어야"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정부가 의료 인공지능(AI)와 디지털치료기기 등에 임시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영상의학 전문가들이 선결 조건을 제시하며 무분별한 확산을 견제하고 나섰다.비급여 적용은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절대 안될 일이며 선별 급여 또한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료의 절반 이상을 넘겨서는 안된다는 것이 학회의 의견. 또한 급여 조건이 되는 혁신의료기술 평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대한영상의학회가 의료 AI 건보 임시 등재에 앞서 적정 수가 방안을 제시했다(사진=최준일 보험이사)대한영상의학회는 20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KCR 2023(The 79th Korean Congress of Radiology)에서 이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보건복지부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료 인공지능과 디지털치료기기에 대해 최대 3년간 임시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임시 등재' 방안을 보고했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같은 임시 등재의 기본 원칙과 수가 산정방법에 대한 의견 조회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급여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중에 있다.이에 대해 영상의학회는 일단 이같은 임시 등재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영상의학회 최준일 보험이사(가톨릭의대)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의료 인공지능과 디지털치료기기 등에 대한 보험 적용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며 "의료 AI와 밀접한 영상의학 전문가로서 영상의학회는 이같은 보상 논의에는 원론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운을 뗐다.그는 이어 "하지만 무분별한 등재나 수가 적용은 큰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전문가로서 적절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며 "잘못된 정책은 국민 부담은 물론 의료체계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일단 영상의학회는 혁신의료기술 지정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혁신의료기술이란 한국보건의료원(NECA)가 주관하는 '혁신의료기술 평가제도'를 통과한 기술을 의미한다.현재는 의료 AI 중 단 3개만이 혁신의료기술로 지정돼 있지만 이 트랙은 단지 기술만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만큼 향후 의학적 근거가 떨어지는 기술이 속속 들어올 확률이 높다는 것이 영상의학회의 우려다.최준일 보험이사는 "혁신의료기술 평가가 기기에 대한 기술 평가의 비중이 너무 높다는 점에서 의학적 근거가 떨어지지만 말 그대로 기술만 좋은 것들이 향후 임시 등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되면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이렇게 되면 의료 AI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해당 기업을 지원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혁신의료기술 지정시 단순히 안전성과 유효성만 보지 말고 의학적 가치까지 살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마찬가지로 영상의학회는 의료 AI 등에 대한 수가 상한선도 분명히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도하게 수가가 적용될 경우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 대한 대안으로 영상의학회는 의료 AI에 대한 수가를 현재 영상의학과 전문의 가산료의 절반 이하로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준일 보험이사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단순히 판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기의 품질관리와 수케줄 조정, 주치의와의 컨설트, 영상검사 부작용에 대한 대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며 "이 업무 중에서도 영상 판독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AI의 가치는 전문의 가산료의 절반 수준도 과도하다"고 못박았다.그는 이어 "현재 전체 영상검사 수가의 10% 정도가 영상의학과 전문의 가산료인 만큼 의료 AI의 수가는 절반인 5%를 넘지 않아야 한다"며 "영상의학과 전문의 업무의 극히 일부를 담당하는데다 책임 소재 문제에서도 AI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전했다.아울러 영상의학회는 현재 선별급여 외에 비급여 적용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 의견을 냈다.이미 일부 기업들이 이를 위한 돈벌이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급여로 이를 풀어줄 경우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최준일 보험이사는 "실제 일부 기업은 이미 검사 수가의 30%에 달하는 비급여 비용을 청구할 계획을 제안하기로 했다"며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다양한 역할에 비해 매우 적은 업무를 담당하는 AI에 대한 보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고 꼬집었다.또한 그는 "나아가 임시 등재 기간에 높은 비급여 가격을 받아 수익을 얻은 뒤 신의료기술평가 등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시장에서 철수해 버리는 도덕적 해이의 우려도 있다"며 "비급여로 지정될 경우 가격을 통제할 기전을 잃는다는 점에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2023-09-21 05:30:00의료기기·AI

복지부, 뇌·뇌혈관 MRI 기준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 나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가 지난 정권에서 확대했던 뇌·뇌혈관 MRI 검사 급여기준을 강화 하면서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뇌질환 의심 등 꼭 필요할 때만 MRI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바뀐 고시는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고시 개정은 올해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후속 조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MRI, 초음파 검사 이용이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추진, 뇌·뇌혈관 MRI 검사를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뇌‧뇌혈관 MRI 고시 개정 관련 카드뉴스그 내용을 보면 뇌질환과 무관한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한 급여기준을 구체화했다.의학적으로 모든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따라서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등 의사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는데 환자가 원해 MRI 검사를 한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뇌질환 의심 두통은 ▲내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번쩍이는 빛, 시야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기침, 배변 등 힘주기로 악화되는 두통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 등이다.뇌질환 의심 어지럼은 ▲특정 자세에서 눈(안구)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 ▲어지럼과 함께 걷기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움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음 등의 증상이 있어야 한다. 단, 이들 증상이 있다고 해서 꼭 MRI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검사 여부는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다.기존에 뇌질환을 확진 받았거나 신경학적 검사(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 등)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으면 기존과 같이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MRI 등 고가의 영상검사에 대한 급격한 보장성 강화로 일부 불필요한 검사가 남용된 측면이 있다"라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고가 영상 검사는 꼭 필요할 때만 건강보험으로 보장될 것이고 이를 통해 절감된 재정은 중증, 필수 의료 등 가치 있는 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내실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3-07-17 18:38:10정책

복지부, 의료행위별 수가 쪼개기 파격시도에 의료계 '발끈'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내년도 동네의원 수가가 1.6%, 약국은 1.7% 오른다. 다만 행위별수가 체제하에서 의료행위 유형별로 수가 인상률에 차이를 둘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수가가 해마다 오르는 관행이 깨졌다는 소리다.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의원과 약국 환산지수를 최종 결정했다.복지부는 29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건정심을 열었다. 박민수 제2차관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복지부)환산지수는 매년 5월 31일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 사이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데, 의원과 약국은 지난달 열린 2024년도 환산지수 협상에서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이 제시한 최종 수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협상 '결렬'을 선택했다. 건정심에서 확정된 인상률은 수가협상 당시 건보공단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수치다.그 결과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은 약국이 1.7%, 의원이 1.6%로 확정됐다. 환산지수는 각각 99.3원, 93.6원이 된다. 여기에 상대가치점수를 곱하면 흔히 말하는 '수가'가 된다.다만, 복지부는 올해 환산지수 인상률 결정 과정에서 새로운 시도를 했다. 의원급 환산지수 인상분 중 특정 부분에는 환산지수에 차등을 두기로 한 것이다.행위별수가제 아래 의료 행위는 크게 검체, 기능, 영상검사, 수술, 처치 등 5개로 나눠진다. 의료계는 원가 보전이 되지 않고 있는 저수가 현실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체, 기능, 영상검사 영역 원가보상률은 100%를 상회한다. 반면 수술, 처치 영역은 원가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다. 복지부는 현실을 반영해 5개 영역 의료행위에 대한 환산지수 인상률에 차이를 두겠다는 것.2024년도 환산지수 결과 및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의결 사안(자료=2023년 6월 복지부)이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결의 사항을 반영한 결과다. 재정운영위는 지난 1일 수가협상 결과를 심의, 의결할 때 "2025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시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 재정을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 유형 상대가치점수와 진찰료 등 기본 진료비 조정에 활용할 것"이라고 권고했다.2시간 넘도록 격론 벌어진 건정심, 결론은?2025년 수가협상 과정에서 5개 유형에 대한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는 재정위 권고를 복지부는 당장 내년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는 검체, 기능, 영상 검사 분야 환산지수는 동결(92.1점) 하는 구체적인 안까지 건정심에서 제시했다. 바꿔 말하면 수술, 처치 관련 수가는 1.6% 오르지만 검체, 기능, 영상 검사 분야 수가는 적어도 내년 한 해는 제자리걸음이라는 뜻이다.이 같은 복지부의 안은 공급자 단체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당장 올해는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한 '의원'급에 해당하는 이야기지만 앞으로 유형으로까지도 확대될 수 있는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건정심에서는 환산지수 관련 한 개의 안건만으로 2시간을 훌쩍 넘는 격론이 벌어졌다.공급자 단체는 환산지수 관련 안건에 반발했다.공급자 단체들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운영위원회는 환산지수 총액에 대해 이야기하는 논의체이지 의료행위별로 배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공급자단체 관계자는 "의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 불균형이 심하다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의료행위별 수가 높낮이 조정은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점수기획단에서 할 부분"이라며 "재정운영위가 개별 의료행위 영역에까지 환산지수 차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말했다.장외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정부안이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며 "소아청소년과는 다른 전문과의 수가를 빼앗아 조금이라도 이익을 취하고픈 생각이 없다. 의료계를 과별 직역별로 분열시키려는 이간계를 작당하고, 재정투입도 없는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의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을 내세워 의대정원 확충에 야합해서는 안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격론끝에 건정심은 행위 유형별로 수가 인상률에 차이를 둔다는 방향성만 남긴 채 세부 내용은 다시 한번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인상 재정 범위 안에서 복지부가 고시하고 있는 건강보험 행위 목록에서 별도로 환산지수를 정하기로 했다. 특히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비 조정에 투입하고 이를 내년 환산지수 적용 전까지 건정심에 보고하기로 했다.이로써 내년도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은 1.98%다. 최종 인상률은 지난해와 같지만 투입 재정 액수는 1127억 더 늘어난 1조1975억원이다. 최종 결정된 유형별 인상률을 보면 한의 3.6%, 치과 3.2%,병원 1.9%, 약국 1.7%, 의원 1.7%다. 이를 적용하면 내년도 의원 초진료는 1만7610원으로 올해보다 290원 오르고, 재진료는 1만2590원으로 210원 증가한다.
2023-06-30 05:30:00정책

하반기에는 흩어진 개인 의료데이터 한번에 볼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 주도로 올해 하반기 여러 기관에 흩어진 개인 의료데이터가 환자 본인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일명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보건복지부는 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2023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이하 데이터위원회)를 열고 건강정보 고속도로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건강정보 고속도로는 여러 기관의 표준화된 의료데이터를 환자 본인에게 제공하고, 본인 동의를 기반으로 원화는 곳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지난해 245곳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실증을 검증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600여개의 의료기관을 플랫폼에 추가 연계해 표준화 데이터 12개 항목에 대한 의료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12개 디지털 표준화 항목은 ▲환자정보 ▲의료기관정보 ▲진료의정보 ▲진단내역 ▲약물처방내역 ▲진단검사 ▲영상검사 ▲병리검사 ▲기타검사 ▲수술내역 ▲알레르기 및 부작용 ▲진료기록 등이다. 이중 영상검사는 현재 검사일과 검사소견 등만 확인가능하지만 앞으로 제공내용을 확대할 예정이다.건강정보 고속도로 가동 모형(안). 자료: 2023년 6월 복지부 보도자료또 건강보험공단(진료이력, 건강검진이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투약이력), 질병관리청(예방접종이력)이 갖고 있는 의료정보를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해 추가로 제공한다.건강정보 고속로도로 제공받은 본인 의료 정보는 휴대전화에 설치된 '나의 건강기록앱'에서 조회와 저장이 가능하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뷰어 형태로 의료진에게 본인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다.향후에는 환자 본인 동의 하에 의료기관 이외 제3자에게도 정보를 직접 전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다.의료데이터 교류 도 쉬워진다…보건의료 데이터 표준 고시 개편 추진더불어 복지부는 의료기관 사이 의료데이터 교류와 전송이 쉽도록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 고시 개편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용여표준체계(KOSTOM)를 개발해 2014년부터 매년 고시했지만 국내 표준 및 용어 중심 표준으로 한정돼 현장 활용에 한계가 있어왔다.복지부는 데이터 활용환경에 맞춰 핵심교류 데이터를 정하고, 국제전송기술표준(FHIR)을 도입해 의료정보의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표준화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민관합동 보건의료표준화 추진단을 구성해 표준개발 검증 등을 추진하고 있고 현장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해 하반기에는 (가칭)보건의료데이터 표준을 고시할 예정이다.박 차관은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 가치는 환자와 가족, 나아가 모든 국민의 보건 증진"이라며 "국민이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든 건강정보를 확인·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6-09 18:25:29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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