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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정부 추진 주당 노동시간 확대에 "환영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주 노동시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보다 더 긴 시간을 일하고 있는 젊은의사들은 사회적 우려와는 다르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정부는 현재 주 근무 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공의법의 영향을 받는 전공의들은 주당 최대 8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주 최대 근무시간을 64시간 또는 69시간을 확대하는 노동개혁을 2030 전공의들은 환영한다"라며 "전문직 근로자인 2030 전공의를 대상으로 주64시간 노동개혁을 선제 적용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앞서 정부는 현행 주52시간제를 개편, 추진한다고 밝혔다. 1년 전체 노동시간은 같지만 주 최대 노동시간을 64시간 또는 최대 69시간까지 확대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근로자의 연장근로 시간은 월, 분기, 반기, 연 등 총량 단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도 했다.대전협은 "노동시간 주 최대 64시간 제도를 유일하게 환영하는 직종은 전공의가 아닐까 생각한다"라며 "지난해 12월 기준 전공의의 52%는 4주 평균 주당 80시간을 초과 근무했고 주2~3회의 36시간 연속근무를 감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최대 64시간 또는 69시간 노동을 환영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법원도 전공의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라며 "근로 경험이 곧 수련이라는 관점에서 사용종속관계까 인정됨에 따라 근로자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전공의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피교육자이기 때문에 주80시간도 짧다고 하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체계의 후진성만 보여줄 뿐이라고 비판했다.대전협은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들었다. 미국은 전공의 최대 연속 근무를 24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미국 전공의의 절반 정도는 주당 60시간 이하로 일한다. 유럽은 24시간 내 최소 11시간 휴식 보장, 야간 근무를 위해 24시간마다 3시간 근무를 제한한다. 일본은 의사 초과근무시간을 연 960시간, 월 100시간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대전협은 "다른 선진 국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일부 젊은 의사는 해외로 떠나거나 아예 수련을 받지 않는다"라며 "대전협은 MZ세대로 구성된 젊은 의사들이다. 합리성을 전면에 내걸고 등장한 새로운 노조연대(새로고침 노동자협의호)의 등장도 환영한다"고 전했다.또 "젊은의사는 의사가 기득권이라는 거대한 편견 속에서 아무도 보호해주고 있지 않다"라며 "이미 설립된 대전협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수련병원 내 전공의 노동조합 지부 설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대전협은 전공의 4주 평균 근무시간을 주당 64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일산병원 등 국공립병원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정부가 새로운 파견수련을 추진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52시간, 주24시간 제한이 필요하다고도 했다.대전협은 지속적으로 수련시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전공의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 정부에도 24시간 연속근무 제한, 주64시간제 시범사업 추진을 반복적으로 제안하고 있다.대전협은 "국회도 관심을 보이고 젊은 의료인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 발의에 힘써야 한다"라며 "젊은의사 요구안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주당 100시간에 육박하는 전공의 근로조건 개선 요구안과 함께 의료계 발전을 저해하는 타 법안에 대한 광범위하고 즉각적인 저항을 포함한 추가적인 대응 방향도 심각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3-09 16:07:43병·의원

야간 간호사 근무지침·추가수당 정밀조사…병원계 '초긴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당국이 야간 당직 간호사의 적정 근무 준수와 추가 수당 지급 등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해 병원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복지부는 야간 간호사 근무 지침과 인건비 준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오는 2월 3일까지 야간간호료를 청구한 의료기관 875곳을 대상으로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 모니터링'을 전격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지난 2018년 3월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 후속 조치인 야간간호 보상 강화를 위한 야간 간호수가 신설과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해 5월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간호사 운영방안을 세밀히 명시했다.야간근무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월 야간근무는 14일 이내로 제한했다. 2일 이상 연속한 경우 48시간 이상 휴식 보장과 연속 야간근무는 3일 이하로 규정했다.또한 야간업무의 부담 경감을 위해 업무량 조절과 근무 종료 시각에 이어 교육과 훈련이 이뤄지도록 배려해야 한다.쉬는 날과 쉬는 시간 교육 훈련 참여 그리고 근무 외 행사 참여 최소화, 연 1회 야간근무 인력에 대한 특수 건강검진을 의무화했다.특히 야간전담 간호사의 야간 및 주간 근무전환 선택권 보장과 연속기간 3개월 이내 제한(개인 동의 전제로 노사 합의에 따라 연장 여부 결정) 등 병실 당직 순환의 탄력성을 부여했다.간호사들이 주목하는 인건비 지급 기준도 세밀히 조사한다.■야간근무 8시간 원칙, 월 14일 제한…야간간호료 70% 인건비 사용해야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22시~익일 06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보상휴가제 활용도 가능하다.야간간호료 수가 지급기관은 해당 수가의 70% 이상을 교대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 보상 강화를 위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해야 한다.복지부의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직접 인건비는 야간특별수당과 야간간호 특별수당, 추가인력 채용 등을 의미한다. 야간간호료 수가에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포함되지 않는다.복지부는 야간간호료 청구현황과 인력 현황, 야간간호료 집행현황 그리고 야간 근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촘촘히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모니터링 대상은 지난해 3분기에 야간간호료를 1회 이상 청구한 의료기관 875개소이다.조사 방법은 서면과 현장조사를 병행한다.분기 단위 서면 모니터링과 함께 청구기관 중 5%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체 875개소 중 40여개소가 현장조사를 받는 셈이다.문제는 모니터링 결과 조치.복지부 측은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자료 미제출과 미이행 기관 등에 대한 결과를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자료 미제출·미이행 기관 결과 공표 검토…중소병원계 "신중히 접근해야"병원계는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야간근무 가이드라인과 추가 수당 지급에 노력하고 있지만 전수조사에서 미준수 병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수도권 중소병원 병원장은 "야간근무 간호사 가이드라인과 야간 임금 지급 기준을 맞추고 있지만 간호인력 이직과 채용에 따라 미지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병원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미준수 기관에 대한 결과 공표는 너무 가혹하다"고 토로했다.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간호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에서 야간근무 가이드라인과 인건비 지급 기준을 오히려 초과해 지원하는 병원이 상당 수"라면서 "다만, 행정력 미비와 추가 수당 착오 등으로 미이행 기관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미이행 기관에 대한 결과 공표는 왜곡된 해석으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발생할 수 있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2023-01-24 05:30:00병·의원

병의원, 주52시간 한도에서 자유롭지만 절차를 지켜야

메디칼타임즈=이동직 노무사 "윤석열표 유연근무 확대, 주 52시간제 시계바늘 되돌릴까"(노컷뉴스 22.04.06.) "尹정부, '주52시간제' 손본다...'연장근로 한달 총량 관리제' 도입"(한국경제 22.06.23.) "'주 52시간제 유연화'...우려 커지는 윤석열 시기 노동개혁"(경향신문 22.06.23.)최근 뉴스지면을 수놓은 노동 분야 헤드라인입니다. 평소 직원관리에 애를 먹으며 '솥뚜껑 보고 놀랐던' 원장님들 순으로 연락이 옵니다."이제 조만간 연장근로를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겠네요?" 저는 호흡을 가다듬고 차근차근 얘기하며 결론을 내립니다. "(절차만 갖췄다면) 병원은 예전부터 연장근로 한도에서 자유로웠습니다."근로기준법상 1주 연장근로 한도가 12시간이지만 이와 상관없이 1월 연장근로 한도인 52시간(=1주 12시간*4.34주)만 맞추면, 1주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문제삼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근로시간의 유연한 설계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환영 받을 일이긴 합니다.다만, 병원은 특수업종에 해당합니다. 일반업종과 달리 환자를 24시간 케어 해야 하기 때문에 직무별로 복잡한 근무형태를 띨 수 밖에 없고, 덩달아 근무스케줄 또한 눈 돌아갈 정도로 빡빡하고 어지럽습니다. 근로시간의 유연한 설계도 필요하지만, 연장근로 한도의 확대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근로기준법상 1일 및 1주 기본 근로시간은 각각 8시간 · 40시간, 1주 연장 근로시간은 12시간에 불과합니다. 1주 연장근로 한도를 1월로 환산하면 52시간(=12시간*4.34주)인데, 정기적으로 당직근무를 서야 하는 봉직의 근무형태를 감안한다면, 이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따라서 병원 같은 보건서비스업과 육상 · 수상 · 항공 운송업 등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1주 12시간 · 한달 52시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수업종에 대해선 법적으로 아예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고 상식에도 부합합니다. 다행히 근로기준법 제59조에 근거조항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1항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즉, (1)근로자대표 선임 후 (2)사업주-근로자 대표간 서면합의가 있다면 1주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 계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절차만 갖춘다면 연장근로 한도를 훌쩍 뛰어넘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 셈이지요.물론 그렇다고 연장근로를 밑도 끝도 없이 시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연장근로 한도 자체가 없다면, 아무리 노사간에 합의를 통해 근로제공을 했더라도 높은 노동강도 및 근로시간으로 인해 과로사, 의료과실, 연장수당 체불 등의 제반 문제가 발생할 게 뻔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에 단서조항을 둬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해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 무제한으로 연장근로를 하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해당 조항에 따라 병원 사업장에선 근로자로부터 0시~24시 사이에 한도 제한없이 자유롭게 근로제공을 받되, 근로제공을 받은 후 다음 근로제공까지 적어도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1주 12시간 · 1월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한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결국 근로자에게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하므로 매일 연장근로 한도에 제한이 걸리는 것입니다.병원 사업장은 24시간 환자의 치료와 재활을 돕고, 수시로 발생하는 위급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해야 하는 곳인 만큼 연장근로 한도에 다른 법적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연한 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선 반드시 그 절차(근로자대표 선임 후 서면합의서 작성/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 부여)를 갖춰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22-09-26 05:00:00오피니언

코로나에 허리띠 졸라매는 병원들…의사 월급도 줄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수도권 소재의 A산부인과병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부인과·내과 외래환자가 급감함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단축진료를 도입했다. 진료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해당 의료진 급여도 줄였다. A산부인과병원장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했다. #수도권 소재 200병상 규모의 B중소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5명 중 1명의 재계약을 보류했다. 평소라면 당연히 재계약했겠지만 최근 코로나 사태로 소아환자가 급감한 상황에서 5명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유지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 코로나 확산 장기화로 환자가 감소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확산으로 일선 지역거점병원은 환자 감소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다. 특히 언제 풀릴 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보니 인건비 등 지출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꾀하고 있다. 실제로 B중소병원의 병상가동률은 40%. 평소 90%에 육박하며 풀가동했던 것을 생각하면 절반이상 감소한 상태다. B중소병원장은 "평소에는 간호사 모시기에 바빴지만 턱없이 감소한 환자 수에 3월 간호사 채용일정도 보류시켰다"며 "기존 간호인력도 휴가논의를 해야할 상황이라 신규 간호사 채용은 생각조차 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쯤되다보니 일선 중소병원은 환자 감소로 인한 병원 경영상 타격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환자가 급감한 중소병원 상당수가 지역 내 거점병원 역할을 하며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그에 맞는 대우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대한중소병원협회(이하 중병협) 주최로 열린 코로나19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한 일선 중소병원장들은 경영상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선별진료소,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는 중소병원들은 불안감에 환자가 더 감소했다는 게 병원계 우려다. 모 중소병원장은 "선별진료소 운영 중 확진환자가 방문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확진자 동선에 특정 병원명을 공개하는데 이 경우 병원 환자수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커진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중소병원장은 "병동 폐쇄나 매출 감소로 인해 긴급하게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무급휴가를 강제할 수도 없고 난감하다"며 "유급휴가를 주면 더 큰 병원 경영난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중병협 정영호 회장은 "다행히 요양급여비 선지급 등 조치가 선제적으로 이뤄질 예정이지만 대출 상환을 유예하거나 저금리로 신용보증기금을 대출해주고 메디컬론 상한액을 확대하는 등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별진료소 및 안심진료센터를 내원한 호흡기 화자 이외 전체 외래·입원환자에 대한 수가 인상도 필요하다"며 "다만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으로 수가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보정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병협은 병원계에 정부의 지원제도를 의료기관에 전달, 경영 타격을 최소화할 방안을 권했다. 이처럼 일선 병원들의 경영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대한병원협회는 고용유지지원 정책과 함께 특별연장근로 지원책을 안내하고 나섰다. 환자가 감소해 경영난이 발생한 의료기관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의료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에는 주52시간을 넘겨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할 것을 당부한 것.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진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 고용노동부는 이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의료기관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전체 근로시간의 20%이상을 초과해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로 평소 지급해온 인건비의 2/3, 1/2(1일 상항액 6.6만원, 연180일 이내)를 지급해준다. 반면 대구·경북 등 확진자 속출로 의료진의 근로시간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의료기관에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도입하면 된다. 지난 2018년 3월 기점으로 기존 주68시간에서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 임직원의 근무시간도 주52시간에 맞춰진 상태. 고용노동부는 감염병 등 자연재해, 재난 등 사고의 수습에 한해 임시적·이례적 상황 대응을 위해 늘어난 근로시간은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병협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선 의료기관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기관별로 상황에 따라 정부 제도를 적절하게 이용해 피해를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03-09 05:45:56병·의원

병원 내 '공짜노동' 만연…절반이상 시간외 근무 중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병원들의 절반 이상이 30분 이상의 시간외 근무시간만 인정해 실질적으로 병원 노동자들의 '공짜노동'이 횡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간외근무시간 기록장치가 없다고 응답하는 곳도 63.6%에 달해 절반이상이 제대로 시간외근무가 기록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원들이 시간외 근무시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외 근무시간을 객관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조차 마련하지 않는다는 것의 반증이라는 지적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 위원장 나순자)은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44개 병원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기준과 시간외근무시간을 객관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 실태를 조사해 4일 공개했다.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1분 단위로 지급하는 곳은 6곳(13.65%)뿐이었다. 또한 시간 순으로 ▲5분(1곳) ▲10분(1곳) ▲30분(18곳) ▲40분(1곳) ▲45분(1곳) ▲1시간(9곳)으로 조사돼 30분 이후부터와 1시간 이후부터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일부 병원에선 2시간 이후부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거나, 부서장의 사전 승인과 동의를 받지 않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인정하지 않거나 아예 시간외근무수당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보건노조가 공개한 시간외근무수당 인정기준 조사결과 보건노조는 "이는 병원에서 여전히 시간외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어떤 병원은 통상근무자에게는 초과시간만큼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병동 3교대 근무자 중 낮번에는 시간외 근무수당 청구 불가능 등 근무형태별·근무조별 시간외근무수당 적용 기준이 다 달랐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간외 근무시간을 객관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의 유무를 살펴봤을 때 28곳(63.63%)이 아예 없었고, 있다고 응답한 병원 현황은 ▲컴퓨터 로그인-로그아웃(2곳) ▲출퇴근 펀치(1곳) ▲지문인식기(5곳) ▲지정맥 인식기(1곳) ▲직원카드(4곳) ▲관리자 관리(1곳) 등으로 조사됐다. 보건노조는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조사결과를 보면 실제 병원에서는 근로계약서와 단체협약에 명시된 출퇴근시간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출퇴근시간을 객관적으로 기록할 장치나 임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근로시간 관리대장조차 없어 공짜노동이 만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노조가 공개한 실태조사 내 시간외근무시간 기록장치 조사 결과 보건노조에 따르면 현재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에는 하루 8시간, 주40시간제를 초과하는 시간외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2018년 병원업종에 대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도사업을 시행한 결과 점검대상 50개 병원 중 근로시간 위반 7곳(14%), 연장근로 위반 14곳(28%), 휴게시간 위반 21곳(42%) 등 법위반 사항이 적발됐고 개선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병원현장의 공짜노동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 이에 따라 보건노조는 병원 내 장시간노동과 공짜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출퇴근시간을 객관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 마련 ▲객관적으로 기록된 출퇴근 시간에 근거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교육, 회의, 행사 등을 근무시간 내에 진행하되 불가피하게 근무시간 외에 진행한 경우 시간외수당 지급 ▲노사합의로 시간외근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 등을 올해 교섭요구안으로 확정한 상태다. 보건노조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일하는 병원이 더 이상 근로시간 사각지대가 돼서는 안 된다"며 "근로계약서와 단체협약에 명시된 출퇴근시간은 준수돼야 하고 임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근로시간 관리대장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보건노조는 "진료 및 업무 준비를 위한 조기출근과 인수인계에 따른 늦은 퇴근, 비자발적인 교육·회의·행사로 인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될 필요가 있다"며 "부서장에게 눈치가 보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청구조차 하지 못하는 관행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06-04 12:00:40병·의원

두루뭉술 근무시간 뇌관…주52시간제 대응 방법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주 52시간 근로제를 두고 제약사들이 법과 효율의 접점 찾기에 돌입하고 있다. 휴게 시간의 조정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거나 연장근로 승인제도 도입으로 불필요한 근무 시간을 축소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20일 데일리팜은 서울성모병원에서 제31차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을 개최하고 주52시간 근무에 따른 개정 노동법 내용과 대응 방안, 제약바이오업계의 준비 상황 등의 내용을 공유했다. 김봉철 더원인사노무컨설팅그룹 대표노무사는 '개정 노동법 내용과 대응방안' 주제 강연을 통해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업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김 노무사는 "간단히 노동법을 지키면 되지만 효율성 저하로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며 "물론 효율성만 따지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만큼 법과 효율 사이의 적절한 접점 찾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근무 체제나 인력이 적정한지, 고용 형태가 적절한지, 근무시간 중 유휴 시간은 없는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현재의 조직문화와 업무 형태가 변화하는 근무시간에 적합한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회의나 보고서, 관행적인 연장·야간·휴일 근무, 퇴근시간에 임박한 업무 지시 등이 시간 외 근무를 촉발하는 만큼 확실한 근무 시간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 김 노무사는 "근로 형태상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는 형태의 업종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런 경우 명확한 휴게 시간 조정으로 근무시간을 축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하루의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공제한 나머지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화 큐셀의 점심 시간 2시간 확대, 이마트의 주 35시간제 도입, 에듀윌의 집중 휴식시간제도 도입 등이 휴식 시간의 조정으로 근로시간을 축소한 사례로 꼽힌다. 김봉철 노무사는 "근로시간 단축 법 개정으로 인해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잔업을 하지 말고 퇴근하라고 했으나 여전히 남아서 잔업을 하는 직원들이 있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문제는 별 건으로 하더라도 법위반이 되는 것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 연장근로 승인제도를 모색해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근로자 개인의 자발적인 연장근로란 법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 등 사용자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근로자가 자기 의사에 의해 연장근로를 했을 경우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잔업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업무의 성격 상 객관적으로 보아 잔업을 할 필요가 있어 잔업을 한 경우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잔업에 대해서 사전승인제를 통해 불필요한 잔업을 통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연장근로의 사전승인제도가 도입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잔업에 대해서는 '직원 개인의 자발적인 연장근로'로 간주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제도 특성 상 사후 승인 보다는 사전 승인 방식으로 연장근로를 통제하면 명확한 추가 근로에 대한 이견을 줄일 수 있다. '유연근로시간제'와 같은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김 노무사는 "법제적인 접근으로 다른 근무형태의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며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유연근로시간제는 다양한 방식이 있어 업계 형태에 따라 적용할 옵션이 많다"고 밝혔다. 유연근로시간제는 ▲탄력 ▲선택 ▲간주 ▲재량 근로시간제로 구분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서, 일정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을 법정기준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기본근로시간과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보다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 노무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월 이내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만을 정한 상태에서 해당 정산기간 중 각 일, 각 주의 근로시간과 각 일의 업무 시작 및 종료시간을 근로자의 선택에 맡기는 제도"라며 "근로시간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선택한 근로시간 만큼 근로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가 사업장밖에서 근로해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근로시간제가 있다"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재량 근로시간제 등을 업무 환경에 맞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8-06-20 15:25:46제약·바이오

"현지 출근하세요" 주52시간제, 제약영업 바꿀까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제품 세미나, 주말 학회 일정 등 시간 외 근무가 많은 제약사의 영업 환경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사전 보고와 승인 요구, 출퇴근 시간 보고 조정이 나타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선 영업 실적에 따라 추가 근무가 '자발적'인 근무로 둔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내달 주 52시간 근무제를 앞두고 근무 시간, 보고 체계 등을 조정한 제약사들이 나타나고 있다. 7월부터 시행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은 1주일을 7일로 규정,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일 기본 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했다는 점이다. 300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데 제약업계 40곳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영향권에 놓이게 됐다. 문제는 일 8시간으로 정해진 근무 기준과 현재 제약사 영업 환경이 상충된다는 것. 제약사들도 내부 근무 환경과 관련 내부 지침을 만들고 있다. A 제약사 관계자는 "보통 출근을 8시 30분에 하고 퇴근은 거래처 접대나 제품 세미나 여부에 따라 가변적"이라며 "실제 일 8시간 근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현재 근무 환경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원래는 사무소에 출근해서 미팅 후 영업 현장으로 갔지만 최근 지침 변경으로 9시까지 현장으로 바로 출근하게 됐다"며 "출근 시간이 바뀌었지만 아직 퇴근 시간에 대한 정확한 지침은 없다"고 밝혔다. B 제약사 관계자는 "보통 8시 30분 이전에 출근했지만 내부 지침으로 9시에 맞춰 출근하기로 했다"며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퇴근 보고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영업직군의 경우 접대와 야근, 주말 심포지엄 등 시간 외 근무가 많은데 이에 대한 정확한 지침은 없다"며 "시간외 법인카드 사용을 자제하거나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말만 있었다"고 귀띔했다. C 제약사는 시간 외 근무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들어갔다. C 제약사 CP 관련 담당자는 "현실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지키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어디까지를 근무 시간으로 볼 지 애매한 부분이 있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며 "영업직과 사무직 모두의 의견을 종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 승인된 내역에 대해서만 시간 외 근무와 법인카드 사용을 허가하는 쪽으로 구상하고 있다"며 "영업 실적이 부족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회사가 막을 수는 없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이 실질적인 근무 환경 변화 대신 눈가리고 아웅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D 제약사 영업사원은 "영업 실적으로 평가받는 영업직군은 평일 거래처 원장과의 술 자리뿐 아니라 주말 취미 활동도 같이 한다"며 "겉으로 하지 말라고 해도 실적으로 압박하면 어쩔 수 없이 시간 외 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회사가 실적 압박을 가하면서 시간 외 근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며 "달성 목표와 실적치는 그대로 인데 근무 시간만 조정하는 건 퇴근 후 집에서 일하라는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2018-06-18 06:00:54제약·바이오

근로시간 단축 발등의 불…바이오 업계도 실태 조사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각 제약사의 근로 환경 실태조사에 이어 바이오 협회들의 실태조사도 진행된다. 취합된 자료를 바탕으로 바이오의약품 협회는 정책자료에, 바이오협회는 정부 측에 필요 사항을 건의하는데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바이오협회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협회사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은 1주일을 7일로 규정,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기본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했다는 점이다. 300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되지만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1월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1월부터 적용된다. 바이오 분야는 980여개 업체, 이중 의약품 분야는 300여개 업체가 활동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299명 이하의 중소 바이오 업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2020년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며 "다만 영세 업체가 많아 근로 시간 단축을 적용하기에 준비가 부족한 곳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연구직은 연구 분야와 연구 형태에 따라 근무 시간이 탄력적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기계적으로 40시간 근무 기준을 채울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업계가 어려움을 토로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그외 근로기준법상 개선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이를 취합해 산업부에 건의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바이오협회는 제도개선 건의와 기업 규모별 현황 및 준비상황, 고용확대 계획 등을 취합해 근로시간 단축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겠다는 계획.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도 고용현황 실태를 조사했다. 협회 관계자는 "바이오 분야는 레드, 그린, 화이트, 융합 바이오로 나뉠 정도로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업종이 존재한다"며 "그만큼 다양한 방식의 업무와 근로환경이 존재하는 셈이다"고 밝혔다. 그는 "3월 고용현황을 조사,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며 "이를 협회의 정책 자료로 활용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7월 제도권 시행 영향권에 놓인 300인 이상 제약업체 일부도 근무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장 근로 발생시 자체적으로 시행중인 유연근무제를 활용, 초과 근무분을 보상하고 향후 추이를 살펴 인력 충원을 고려한다는 분위기다.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외부 사례조사 등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검토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2018-04-21 06:00:44제약·바이오

임신 전공의 근로기준법 적용…추가수련 결정 유보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한 여성 전공의는 시간 외 근로 금지, 단축근로시간 허용 등이 적용된다. 다만, 임신 전공의의 수련시간 단축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수련에 관한 사항은 전문과목 학회별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9일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평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련규칙 주요 개정사항을 결정하고, 일선 수련병원에 안내했다. 우선 수평위는 전공의의 주 4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 '연장근로 (시간외 근로)'를 적용해 근로기준법에 맞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전공의의 수련 관련 교육시간의 경우 병원(기관)장 등의 지휘·감독에 따른 교육에 대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임신·출산 여성 전공의의 수련에 대해선 현행 전공의법상 준용규정이 없음에 따라 시간외 근로 금지, 단축근로시간 허용 등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했다. 다만, 수평위는 임신 전공의의 수련시간 단축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수련에 관한 사항은 전문과목 학회별 의견을 수렴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 수평위는 전공의 인수인계 시간도 수련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인수인계 시 실제 발생하는 시간만큼 수련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적용하고,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최대 상한시간(1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유서 제출하도록 했다. 응급실 수련은 맞교대 수련 형태(12시간, 24시간)가 가능하도록 수련규칙 표준안 제21조(응급실 수련)에서 정한 휴식시간에서 인수인계시간을 제외한 만큼 휴식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인정하기로 했다. 전공의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된 범위 이내에서 병원(기관)의 사정에 따라 전공의와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정해진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보장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의 A상급종합병원 교육수련부장은 "최근 수평위에서 전공의 근로기준법 적용 사항과 수련규칙 표준안 주요 개정 내용을 공지했다"며 "일단 수련병원에 안내하고, 수련규칙 개정은 1월 중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8-01-09 11:33:30병·의원

최저임금 인상 대비 개원가가 줄여야 하는 세가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연장·야간근로가 특히 많은 개원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무슨 준비를 해야 할까. 이동직 노무사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는 31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최저 임금이 급격히 올라 내년 임금 수준을 어떻게 해야할 지에 대한 상담이 많이 들어온다"며 기본 근로시간, 연장·야간근로, 근로일수 등 세 가지를 줄여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단, 직원이 4명 이하인 의원은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할증 적용도 없다. 이 노무사는 "임금 인상이 최저임금 미달 상황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겠지만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임금 대폭 인상은 어불성설"이라며 "골치 아픈 일이라고 미뤄둘 게 아니라 시행착오를 감안해 지금부터라도 자구책을 마련해 선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7530원. 올해보다 16.4% 오른 금액이다.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해 일급과 월급을 계산해보면 각각 6만240원(8시간 기준), 157만3770원(209시간 기준)이다. 올해 최저임금과 비교했을 때 월급은 22만원 가까이 오르는 셈이다. 월급은 지금보다 22만원 오르는 데다 연장, 야간 수당까지 감안하면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 노무사는 우선 기본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총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인건비도 줄어드는 것은 당연지사. 연장·야간 근로시간도 줄여야 한다. 2명의 직원이 12시간씩 일하는 것보다 3명의 직원이 8시간씩 일하는 게 더 낫다는 소리다. 이 노무사는 "연장근로를 하면 50% 가산임금을 줘야 하는데 8시간씩 근무하면 가산임금 부담을 덜 수 있다"며 "1명을 더 채용하는데 따른 인건비 지출이 있겠지만 연장근로 가산분을 줄이는 게 금전적으로 더 이득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일수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 이동직 노무사는 "1일 8시간 일한다고 해도 통상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한다"며 "그럼 하루에 7시간을 근로하는 셈이고 1일 3시간씩, 1주(5일) 15시간해 해당하는 임금을 아낄 수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렇게 절약한 인건비로 주말 근로자를 추가 채용한다면 통상 근로자가 1주 6일 근로하는 일이 사라지고, 연장·휴일 근로에 대한 금전적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근로조건 등에 차별을 두지 않는 '시간선택제'를 활용해볼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이 노무사는 "고용노동부는 시간선택제를 활용하는 사업장에 1년 동안 급여 50%를 지원해주고 있다. 주 15~30시간, 최저 임금의 120%를 지급해야 한다"며 "인건비를 국가 지원받으려는 자영업자의 신청이 늘어 경쟁률이 치열하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근로일을 줄이려면 직원의 구체적 동의가 필요하다"며 "근로시간과 근로일이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이 때문이다. 즉, 필수기재사항이 바뀌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8-01 05:00:57병·의원

다국적제약사 근로환경, 빛좋은 개살구 "노동법 위반 빈번"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최근 쥴릭파마코리아 노동조합이 한 달에 118시간의 연장근로를 했다고 노동법 위반 사례를 폭로한 가운데 외자계 제약사 노조의 비슷한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청렴 경영이라는 외부의 인식과는 달리 외자사 역시 휴일 수당이나 대체 휴가 미지급 등의 노동법 위반 사례들이 암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연대의 뜻을 나타냈다. 최근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소속 11개 노조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외자사의 노동법 위반 사례를 공개했다. A사 노조위원장은 "외부에서 비춰지는 외국계 제약사의 이미지는 대체로 높은 연봉과 좋은 복리후생, 근무환경을 갖췄다는 것이지만 실제와는 많이 다르다"며 "노동법과 같은 국내 실정법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대게 다국적사 사장들이 오너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 회피의 소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도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4일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쥴릭파마지부는 용산LS타워 사옥 앞에서 임금인상률 조정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주요 노동법 위반 사례는 대체 휴가·연장근무 수당 미지급, 정규직 전환 위반 등. B사 노조위원장은 "법정 휴일 근무시 1.5배 수당 지급이 최근에야 지켜지고 있지만 일부는 여전히 정액 일당을 주고 있다"며 "대체 휴무는 있지만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류센터는 대체 휴가를 쓸 수 있지만 토요일에 주로 수금을 하는 영업부는 휴일 근무를 하고도 대체 휴가를 쓰지 못한다"며 "회사가 영업 환경을 고려치 않고 그저 토요일에 수금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 정도로 무마한다"고 강조했다. 표면적으로는 수당이나 대체 휴무를 지급하는 회사마저 영업 환경을 무시한채 휴일 근무 불가 방침을 밝히거나 수당을 줄이기 위한 인력 지원 축소 행태도 벌어진다는 설명이다. 특히 강화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과 영업사원 인력 정체에 따라 영업사원 개인에게 돌아가는 서류 작업강도도 높아지고 있어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게 노조의 입장. C사 노조위원장은 "휴일 수당이 1.5배가 되니까 과거처럼 학회 부스에 3~4명을 보내지 않는다"며 "지금은 에이전시 활용하거나 인력을 줄여 개인에게 돌아가는 업무 강도를 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류 작업은 영업이 끝나야 가능한데 연장근로 수당이 없다"며 "갑자기 월요일까지 보고서를 만들어 내라는 전화를 받고 주말에 작업을 해도 수당은 커녕, 수당을 요구할 분위기도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D사 노조위원장은 "김영란법 적용으로 영업부서에 많은 규제가 생겼다"며 "새로운 마케팅 툴을 개발하라는 지시에 따라 보고서, 처방량 증진 계획 작성, 디테일 교육과 같은 무형의 노동을 하고 있지만 회사는 이에 눈을 감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외 모 외자사의 경우 7년간 비정규직으로 일하고도 정규직 전환이 안됐다는 사례도 증언으로 나왔다. 각 사 노조위원장은 임금 협상에서는 개별 교섭을 벌이지만 근무환경 개선이라는 큰 틀로는 연대하겠다는 계획. 24일 쟁의에 들어간 쥴릭파마에 이어 E사와 F사도 장외 투쟁의 가능성이 열렸다. 이들 제약사는 각각 1%, 0.1%~0.4%의 연봉 인상률을 제시해 최근 노조-사측간 단체교섭과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2016-11-28 05:00:58제약·바이오

"신입 조무사 월급 170만원? 최저임금 인상 땐 감원"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최저 임금이 10% 이상 오르면 직원을 감축하겠다." 최저 임금이 현행 5580원에서 6030원으로 8.1% 인상되면서 병의원의 직원 인건비 지출에 비상이 걸렸다. 2013년부터 매년 7% 이상 가파르게 임금이 상승하면서 매년 고작 2~3% 대에 머무르는 수가 인상으로는 곧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최근 최저 임금 인상률을 두고 셈법에 골몰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을 벌여 최종 마지노선을 6030원으로 결정한 상황. 2013년부터 매년 평균 7% 대 이상으로 최저 임금이 인상된 점을 뛰어넘어 올해는 8.1%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18일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모습. 의료계 내부에서도 최저 임금 6030원을 기준으로 한 인건비 지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며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먼저 평의사회는 내부적으로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내년도 초임 임금을 170만원으로 추산했다. 평의사회 이동욱 대표는 "2015년도 최저시급 5580원을 기준으로 직원 월급을 지급할 경우 주40시간(한달 209시간) 116만6220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주6일을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특성상 최소 연장근로 12시간이 필요하므로 한달 최소 41만8500원이 더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최저시급으로 직원 월급을 지급해도 최소 매달 158만4720원에 달하는데 여기에서 최저 임금 기준을 6030원으로 올리면 직원 월급이 170만원 초반대가 된다"며 "4대 보험료와 식대까지 지불한다고 생각하면 실제 비용부담은 이보다 더 커진다"고 강조했다. 무경력 직원의 170만원 초임 월급 시대가 열리면 덩달아 경력직 직원의 임금도 올려줄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판단. 문제는 수가 인상률은 해마다 2~3%대에 고정돼 있어 인건비 지출의 한계 상황에 달해있다는 점이다. 이동욱 대표는 "최저 임금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게 결코 아니다"며 "최저 임금 인상률만큼 병의원도 수입이 늘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수년째 지속되면서 그야말로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게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의원의 지출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0%에 달한다"며 "노동집약적인 구조에서 매년 7% 이상 인건비를 올리라는 것은 병의원 문을 닫으라는 소리밖에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내부 회원 등 600여명을 대상으로 최저 임금에 대한 조사를 했다"며 "현재 대다수 병의원이 130만원에서 140만원을 지급하는 곳으로 조사됐는데, 최저 임금이 10% 이상 오르면 직원을 감축하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병의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 임금 인상이 사실상 의사들을 노동법 위반범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 상황이 이렇자 의원급 의료기관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제도를 부활시키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은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업종인 의료기관은 가파른 근로자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벼랑 끝에 내몰렸다"며 "건강보험 수가인상률은 터무니없이 낮은데도 민주노총 등 노동자 단체는 최저 임금을 10% 인상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메르스 사태로 많은 의료기관들이 피해를 봤고, 곧 휴가철까지 겹쳐 극심한 경영난이 예상된다"며 "여기에 최저 임금 인상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는 "최저 임금을 줄 수 있을 만큼 수가 인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병의원의 줄도산이나 직원 감축이 현실화될 것이다"며 "의원급 중소기업세액공제제도 부활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2015-07-09 05:40:22병·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병원에는 득일까 실일까

메디칼타임즈=김기선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2014년 10월 2일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1) 우선, 주 최대 근로시간이 현행 52시간에서 60시간으로 늘어난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기간도 최대 3월에서 1년까지로 늘렸다. 3) 가장 큰 문제는 휴일수당이다.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현행 56조)에서 '휴일근로'를 삭제함으로써, 휴일수당 산정 근거 규정이 사라졌다. 권성동 의원실에서도 헷갈려하는 개정안의 문제점을 1문 1답식으로 정리해본다. 문1. 현재 주 최대 근로시간은 몇 시간인가? 답: 52시간이다. 법정 근로 시간은 현행 40시간이다. 여기에 근로기준법은 12시간의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즉, 주 52시간이 현행 법정 주 최대 근로시간이다. 현재 주 최대 근로시간에 관한 판례는 세 개인데, 관련 판례에서도 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본다. 단,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다. 권성동 의원 개정안은 현행 52시간인 주 최대 근로시간을 60시간으로 늘리는 효과가 있다. 문2. 권성동 의원은 현행 주 최대 근로시간인 68시간을 60시간으로 오히려 축소하는 개정이라고 하던데? 답: 권성동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주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이라고 주장한다. 권성동 의원은 현행 법정 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 아니라, 68시간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근거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연장근로에 휴일근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일주일 2일인 휴일 근무시간 8시간 + 8시간을 합쳐서 일주일 68시간을 주 최대 근로시간이라고 본다. 문3. 헷갈린다. 주 최대 근로시간은 몇 시간인가? 누구 말이 맞는건가? 답: 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봐야 한다. 우선 법원의 유권해석이 그렇다. 대법원의 판단이 아닌 1심과 2심 법원의 해석이라고 하더라도 노동부의 행정해석보다는 우월한 법률 해석 기준으로 작용해야 한다. 더불어 근로기준법 역시 휴일근로에 관한 휴일수당을 별도로 규정한다(법 56조). 권성동 의원 개정안의 핵심은 연장근무에 휴일근무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는 현행법에 관한 중대한 변경이다. 적어도 현행법의 체계를 고려하면, 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라고 봐야하고, 이는 법원에서도 거듭 확인하고 있다. 문4. 권성동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나만 뽑으면? 답: 개정안에 따르면 '휴일수당' 산정의 근거가 사라진다. 즉, 휴일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이게 왜 중요한가? 근로기준법은 사업자와 노동자가 지켜야 하는 '최소한'을 규정한다. 휴일수당을 일급 100%+ 일급의 최소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휴일수당의 산정 근거 규정('일급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개정안에는 사라졌다! 문5. 그래도 복잡하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달라. 답: 아래 예시를 비교하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본다. 아래 예시 사례의 조건: 한 노동자가 평일 40시간의 법정노동시간을 모두 채우고, 연장근로(= 법정 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를 했다고 치자. 1. 무급휴가일에 일했을 경우 일급 100 + 연장근로수당 50% + 휴일수당 50% = 200% (현행법) 일급 100 + 연장근로수당 50% + 휴일수당 0% = 150% (권성동 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요약.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정도 문제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역시 휴일수당 '제거'다. 2. 유급휴가일에 일을 했을 경우 유급 휴가 100 + 일급 100 + 연장수당 50% + 휴일수당 50% = 300% (현행법) 유급 휴가 100 + 일급 100 + 연장수당 50% + 휴일수당 0% = 250% (권성동 안) 문6. 언론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고 심각하게 취급하지 않는 것 같은데? 답: 두 가지 이유라고 추정한다. 하나는 통과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고, 하나는 개정안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해서다. 개정안의 문제를 취재하기 위해 참여연대 노동팀 최재혁 간사에게 개정안에 관한 폭넓은 자문을 구했다. 최 간사도 이 개정안에 관한 언론 보도가 '미지근해서' 다소 의외라고 답했다. 최재혁 간사는 아마도 언론의 관심이 부족한 이유를 해당 법안이 아직 환경노동위에 계류 중이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상정되기에는 너무 심각한 결함을 내포한 개정안이라서, 즉, 본회의 통과는커녕 해당 환노위나 법사위 통과마저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관심이 덜하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줬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가능성에 관해서는 권성동 위원실에도조차 회의적인 반응이었다. 문7. 권성동 개정안의 문제점은 이제 알겠다.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할까? 답: 박근혜 대통령은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사회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산업구조가 고도화하면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조건 역시 점점 더 축소한다. 일자리, 즉 고용을 늘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안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그 줄어든 노동시간을 다른 노동자가 메꾸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즉, 사회적인 고통의 분담을 심각하게 사회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권성동 개정안은 이 방향과 정확하게 반대방향이다. 권성동 개정안처럼 사업자들이 기존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또 거기에 수당까지 합법적으로 주지 않아도 되는 환경으로 변화하면, 새롭게 고용을 늘릴 유인 요소는 더욱 사라진다. 기존 노동자를 더 싸게 부려먹을 수 있는데, 굳이 새로운 노동자를 뽑을 이유가 없다. 개정안이 내포한 사회적 함의는 여기에 있다고 본다.
2014-10-13 11:45:17오피니언

15분 내 밥 먹고, 주 48시간 일…피곤한 간호사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병원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근무시간과 이에 반비례해 줄어드는 연차, 초과근무수당으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최근 병원 종사자 1만 9363명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3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병원 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은 최근 몇년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다. 평균 근로시간이 1주일에 46.6시간으로 지난 2010년 46.4시간, 2009년 46.2시간, 2008년 45.8시간에 비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던 것. 최근 8년간 연령, 근속기간, 근로시간 변화 추이(보건노조, 2011년 조사) 직종별로는 간병인이 1주일에 67.1시간을 근무하고 있었고 간호사 48.1시간, 조리·배식 종사자 47.27시간 순이었다. 이렇게 근무시간이 늘면서 법정 휴식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병원 종사자의 44.1%가 15분내로 점심 식사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다고 답했고 15~30분이 35.7%로 대다수를 이뤘다. 특히 3교대 간호사의 경우 15분 미만으로 식사를 한다는 응답이 56.7%에 달했고 바빠서 먹지 못한다는 간호사도 12.6%나 돼 문제를 더했다. 그러나 40시간을 넘어선 근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은 받지 못하는 종사자들이 태반이었다. 법정 초과근로수당(가산임금 150%)을 받고 있다는 응답이 18%에 불과했던 것. 특히 직종별로 보면 간호직(1주일 연장근로 8.1시간)과 조리배식(1주일 연장근로 7.2시간) 종사자가 연장근무 시간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연장근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비율이 각각 59.6%와 21.2%로 가장 높았다.
2011-06-30 12:28:39병·의원
기획

의원급 퇴직급여 의무화에 복지-경영난 딜레마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긴급점검| 12월, 변화를 대비하라 급격한 변화는 혼란이 뒤따라온다. 지금 의약계의 사정이 그렇다. 시장형 실거래가제와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10월 시행)에 이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전국 확대, 그리고 퇴직급여 의무화 등 굵직굵직한 제도 변화가 눈앞에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보건의약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이들 제도의 의미를 살펴보고, 각계의 고민을 들어봤다. (1) 쌍벌제, 리베이트 관행 바꾸나 (2) DUR 전국 확대의 조건 (3) 퇴직급여 의무화를 위한 대비 4인 이하의 영세한 동네병·의원도 직원들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퇴직금 지급 의무화가 오늘(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지난 6월 노동부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던 것을 확대, 시행한 것으로 사실상 전국의 병·의원이 모두 퇴직급여 의무화의 대상이 된 셈이다. ◆ 퇴직급여 제도는? = 노동부는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영세사업장 기피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그간 퇴직금 문제로 노사간 분쟁이 있어왔던 만큼 이번 의무화를 통해 퇴직금 관련 시비가 상당 부분 줄어드는 효과도 예상된다. 연봉 계약 형태로 월급에 퇴직금을 합쳐 분할 지급했던 의원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의원에는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퇴직금은 2010년 12월 1일부터 기산해 1년이 경과해야만 퇴직금이 발생하는데다 이전까지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선 소급 적용이 안되는 만큼 당분간 사용자에 큰 무리는 없기 때문이다. 또 퇴직급여제도 확대 적용에 따른 경영 악화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퇴직급여의 50%만 지급해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담은 크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평이다. 한편 대다수의 영세 의원에서도 자체적인 퇴직금 제도를 시행했었던 만큼 이번 의무화가 사용자 측에도 분쟁 발생 요소를 줄이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개원가 점검사항은? = 4인 이하 사업장의 확대 적용이 시행되는 이달 1일부터 기산해 1년이 경과해야만 퇴직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퇴직금의 지급 의무화가 되는 것은 2011년 12월 1일 이후다. 만일 근로자가 2011년 11월에 퇴직한다고 해도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고 제도 시행 이전의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소급 적용도 없다. 또 2012년까지는 퇴직급여의 50%만 지급해도 되고 2013년부터는 100% 지급해야 한다는 점은 고려할만 하다. 한편 연봉계약서 작성은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대법원 판례에서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면 무효"라는 판결이 있는 만큼 연봉계약서에 단순히 '연봉 0000만원(퇴직금 포함)'식으로 표기하면 퇴직금 지급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최악의 경우에 이중으로 퇴직금을 물어 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연봉에 포함해 분할 지급하는 퇴직금은 반드시 연봉계약서에 별도로 퇴직금이 얼마가 포함됐는지 세부 내용이 표기돼야 한다. 즉 연봉 계약과 퇴직금은 별도로 산정해야 하며, 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할 때에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요구에 의한 중간정산요청서도 필요하다. 퇴직급여 미이행 사업장은 2011년 12월부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퇴직급여 의무화는 예고편? 그 이후는 = 퇴직급여 의무화를 통해 저임금과 고용불안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어려움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4인 이하 영세 의원은 이번 퇴직급여 의무화가 달갑지만은 않은게 사실이다. 영세 개원가에서 우려하는 점은 사실 퇴직급여가 아니라 이를 계기로 개원가에 불어닥칠 근로기준법 준수 법제화 움직임이다. 노동부는 사업장의 법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 제한, 연차·생리휴가 부여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 추진에 대한 의지를 과거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내년 7월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병의원에도 주40시간제를 도입할 것을 예고했다.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퇴직급여 의무화가 확대되면서 모든 의원에 적용된 것에 비춰보면 5인 미만의 영세 의원에도 주40시간제 도입은 예상 가능하다. 현재 임금총액방식으로 계약하다보니 일반적으로 야간근로수당이나 연차 유급 휴가 수당은 별도로 책정하고 있지 않지만 퇴직급여 의무화 이후 이런 조항들도 의무화 되면 영세한 개원가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전망이다. 1차 의료 활성화 대책이나 수가 인상 등 직원 복지 향상뿐만 아니라 사용주를 배려하는 균형잡힌 정책도 필요하다는 게 영세 의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2010-12-01 06:50:1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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