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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 굴절검사 허용법 등장…의료계 "직역갈등 유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안경사에 시력 굴절검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등장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안경사에 의한 의료행위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여지를 둬 국민의 눈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춘숙 의원은 안경사 시력 굴절검사를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안경사의 시력 굴절검사를 허용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등장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현행법상 안경사 업무는 안경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 판매까지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고 있고 시행령 역시 안경·콘택트렌즈 도수 조정을 위한 일정 방식의 시력 굴절검사를 안경사의 업무로 규정한 상황.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혼란이 있다는 게 법안 발의 이유다. 이를 해결하고자 개정안에서 안경사란 '안경사란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의 시행,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의 조제·판매 및 관리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의 판매 및 관리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명시했다.이에 안과의사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는 의료인이 아닌 안경사가 의료행위 광범위하게 수행할 여지를 둔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로 인한 직역 간 갈등으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대한안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 개정안은 우리나라 법체계와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률적으로 안경사의 업무 범위는 이미 기존 법령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는 이유에서다.그럼에도 개정안을 통해 안경사에 대해서만 단독으로 업무범위를 구체화하겠다는 것은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안경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법안의 목적도 어폐가 있다고 맞섰다. 이는 오히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굴절검사의  범위를 모호하게 만든다는 주장이다.이 같은 조항은 의료행위인 타각적 굴절검사까지도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을 옹호해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게 된다는 것.또 개정안 내용 중  '콘택트렌즈의 관리 등'이라는 문구 역시 '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 어려워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이와 관련 안과의사회는 "과거 이번 개정안과 유사한 일명 '안경사법'이 발의된 바 있으나 안경사의 불법의료행위가 국민 눈 건강에 위해가 될 것이 우려되어 입법화되지 못한 전례가 있다"며 "그럼에도 다시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로 각인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이어 "정치권은 과연 어떠한 결정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길인지 다시금 돌아볼 것을 요구한다"며 "안과의사회는 기존 법체계를 혼란시키고 직능 이기주의를 가져와 직역간의 큰 갈등을 불러올 안경사 관련 의료기사법 개정을 단호히 반대하며 국회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3-09-18 12:00:00병·의원

본회의 앞두고 간호법·면허법 우려·지적 쏟아낸 복지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과 의사면허 취소법안 등 상정 여부에 대해 의료계 관심이 높은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여·야의원들은 우려와 지적을 쏟아냈다.국회 복지위 의원들은 2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3일 후 열리는 본회의를 염두에 둔 듯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관련 발언을 이어갔다.앞서 복지위는 법사위에 계류된 해당 법안을 일괄 본회의에 직회부했지만 법안을 둘러싸고 직역단체간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는 쟁점에 대해 짚었다.간호사 출신으로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한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응급구조사가 간호법 제정시 업무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직역간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해야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약사,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약사법이 있고,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를 설정한 의료기사법이 있지만 의료법 체계에 혼란을 주고 있지 않다"면서 간호법이 현행 의료법 체계에 혼란을 줄 것이라는 정부의 우려는 납득이 안된다고 했다.이종성 의원을 비롯해 복수의 복지위원들이 간호법 관련 복지부의 역할에 아쉬움을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 간호법을 공약으로 포함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거론됐다.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간호법을 두고 대통령 공약 여부에 대해 논란이 많다. 원희룡 의원이 구두로 약속했고 간호사 처우개선을 약속한 것은 분명하지만 공약에는 없다"면서 "중요한 것은 공약 여부가 이나라 그 내용"이라고 말했다.그는 "복지부가 해당 내용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 직역단체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달라"며 정부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복지위원장을 향해 3주째 자신의 지역 사무실 앞에서 간호법 관련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간호협회 측에 시정조치 공문을 전달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그는 "피켓에 '간호법 관련 망언을 한 조 의원은 각성하라'는 문구를 적고 3주째 시위를 하고 있는데 뭐하는 짓이냐"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신현영 의원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안경사 등 다른 직역에서도 독립법안을 요구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간호법 내 '지역사회' 문구에 대해서도 통합의료적 관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봤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타 직역의 독립법안 요구 관련) 직역간 유기적 협업이 필요한데 간호법은 의료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며 "한의사, 물리치료사 등 직역도 단독법을 요구할 수 있어 당·정 차원에서 중재안을 논의했지만 여의치 않았다"고 답했다.그는 이어 간호법 내 '지역사회' 문구에 대해서도 "의료법 체계 내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간호법 내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게 없다. 의료법 체계에서 재검토하는 게 맞다"고 했다.그는 이어 "간호법을 별도 논의하기 보다는 의료법 체계에서 논의하는 편이 간호계에서 원하는 것을 빨리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또한 신현영 의원이 의사면허취소법 관련해 금고형 이상의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할 경우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이에 조규홍 장관은 "앞서 복지부도 의료관련·성범죄·강력범죄에 한해 적용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며 "모든 범죄로 적용하는 것은 행정기본법에도 맞지 않고 과잉 입법 혹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고 답했다. 
2023-04-25 05:30:00정책

안경사 인터넷 후기 글 사은품 증정 면허정지 처분 부당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안경업소 구매 고객에게 인터넷 카페 후기 글을 통한 사은품 증정은 안경사의 고객유인행위가 아니라는 행정심판이 나왔다.권익위원회 청사 모습.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지난 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터넷 카페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안경업소에서 안경을 구매한 후 후기를 남기면 사은품을 증정하겠다'는 문구는 올렸다는 이유로 안경사 면허자격 1개월 정지한 보건복지부 처분을 취소했다.앞서 검찰은 A씨를 기소 유예처분을 했고, 복지부는 처분을 근거로 안경사 면허자격 1개월간 정지했다.안경사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안경점을 홍보하는 것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적인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안경업소나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 소개 또는 유인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6개월간 면허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중앙행심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해당 규정은 안경업계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안경사가 자신의 안경업소가 아닌 다른 특정 안경업소나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 소개 및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했다.따라서 "자신의 운영하는 안경업소나 안경사 자신에게 고객을 유인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또한 A씨 사례와 같은 경우 불법적인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와 법원 판례를 확인했다.중앙행심위는 복지부가 A씨의 안경사 면허자격을 1개월간 정지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고 결정했다.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중앙행심위는 앞으로도 관계 법령의 취지와 사실관계 등 제반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해 억울한 사례가 더 많이 구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안경사 A씨에 대한 권익위원회 결정은 미용성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인터넷 카페를 통한 환자 후기 홍보와 비용 할인 논란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23-01-06 11:46:54병·의원

의무기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 바꾼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의무기록사의 명칭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법령은 지난해 12월 19일 공포된 바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기사 등의 중앙회 설립을 위한 서류, 지부 설치, 정관 내용 및 변경,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을 명확해 했다. 해당 의료기사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이 변경되는 방안을 시행하는 한편, 중앙회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명칭이 변경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 범위를 기존 '의무에 관한 기록'을 '보건의료정보'로 변경해 보건의료서비스 전문화에 부합하도록 개선했다.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취득을 위한 교과목 및 시험과목 등 규정을 신설하고 의료기사의 보수교육 기준을 강화했다.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를 '면제자'에서 '유예자'로 변경․분류하고, 보수교육 유예가 종료되는 다음 연도에 유예에 따른 미이수 교육을 일정부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명칭 변경뿐만 아니라, 전문화되는 의료 환경에 맞게 치과기공사 등의 업무범위가 개선됐다"며 "의료기사 등의 단체도 의료인 단체와 같이 중앙회 설립과 윤리위원회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의료기사 등의 전문성 향상과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12-19 12:00:44정책

순천향대 서울병원, 망막박리수술 1천례 달성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순천향대 서울병원(병원장 서유성) 안과 망막클리닉이 망막박리 수술 1000례를 달성했다. 대부분 응급으로 진행하는 망막박리 수술 특성상, 의료진이 주야 구분 없이 노력한 결과다. 순천향대서울병원은 1991년에 온영훈 교수가 처음 망막진료를 시작했다. 2001년부터는 이성진 교수가 당일 응급 망막박리 수술을 시작해 연간 2-30건씩 집도 해 왔다. 이후 2010년부터는 연간 100건 이상의 수술을 하고 있으며, 1주일에 한 두 번은 야간 응급수술이 이뤄진다. 망막박리는 검은 커튼이 갑자기 내려오는 것처럼 시야가 까맣게 변하는 증상이 특징이다. 망막 중심부의 상태가 조금이라도 좋을 때 수술을 해야 시력보호에 이롭기 때문에 응급수술을 하는 게 좋다. 순천향대서울병원 망막클리닉은 원스톱, 온콜 시스템을 갖추고 24시간 응급수술을 시행한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오전 7시부터 망막진료를 시작해 젊은 직장인 환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근처 약국과 협의해 이른 시간에도 약을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췄다. 현재 망막수술을 전담하는 교수는 이성진, 최경식, 선해정 등 3명으로 비슷한 규모의 대학병원에 비해 많은 편이다. 병원 차원에서도 망막진료와 망막박리 응급수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망막 외에 소아사시 박성희 교수, 녹내장 하승주 교수, 각막 정진권 교수와 망막전임의 1명, 전담간호사 5명, 간호조무사 2명, 안경사 1명, 전공의 8명이 안과를 지키는 가족들이다. 이성진 교수는 "망막박리 환자들의 실명 예방과 시력을 조금이라도 좋게 회복시켜 주기 위해 24시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병원을 믿고 찾아주신 환자분들에게도 고맙고 24시간 망막박리 응급수술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안과와 수술실 가족에게도 큰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2018-06-19 11:02:53병·의원

신기술 의료기기, 규제개선 없는 지원책 ‘무용지물’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0월 11일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신기술 융·복합 국산 의료기기가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정작 개발업체들은 인허가·보험등재 등 규제 걸림돌에 막혀 국내보다 해외시장 출시를 고려하고 있다. 의료기기 규제는 과거에 비해 상당부분 완화된 것이 사실이다. 식약처·심평원과 의료기기업계 소통 또한 많은 규제 개선을 이뤄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융·복합 의료기기는 전통적인 규제에 발목 잡혀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련해 의료기기 규제연구모임 ‘월간규제연구회’ 자문을 받아 신기술 의료기기 시장진입을 막는 규제가 무엇인지 긴급 진단해봤다. 월간규제연구회는 국내외 의료기기 규제 이슈를 살펴보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인허가·규제 담당자 연구·학술 모임이다. 규제는 크게 ▲연구단계 ▲허가단계 ▲출시단계 ▲사후관리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이 가운데 국내 의료기기업체들은 허가·출시단계에서의 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신기술 융·복합 의료기기와 개인 맞춤형 제품들은 가까운 미래 개인들의 최적화된 예방·진단·치료를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들 제품들은 출시단계부터 규제 허들에 걸려 국내 판매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몇몇 사례를 살펴보자. 얼마 전 국내 기술진은 ‘당뇨렌즈’를 개발했다. A사는 자궁경부암 검사 시 환자가 어려움을 겪던 내진이 필요 없는 패드형 시료채취 기구 출시를 앞두고 있다. 또 B사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망막질환 치료기기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들 제품들은 환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신기술을 적용했다. 하지만 제품이 출시되더라도 현행 품목분류와 급여등재 환경을 고려하면 사업화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우선 당뇨렌즈는 기존 렌즈로 품목분류를 받으면 안경사 처방 없이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당연히 유통 단계에서의 제한으로 사용자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설령 ‘당뇨진단기기’로 분류돼도 이 역시 단일상한가에 묶여 기존 제품과 동일한 가격을 받아야 하니 시장성이 없다. 시장성이 없다보니 국내 유통을 포기할 것이고 당연히 해외바이어가 요구하는 국내 판매 근거 또한 제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당뇨렌즈 사례는 ‘트릴레마(세 가지 딜레마·삼중고)의 덫’에 걸린 전형적인 국내 의료기기제조사들의 현실을 보여준다. 자궁경부암 검사 패드형 시료채취 기구 역시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환자는 필요에 따라 해당 제품을 자유롭게 구매해 질병 여부를 진단한 후 병원에 검사를 의뢰하면 되지만 현행 제도상 모든 진단검사는 반드시 의사 처방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개인 판매가 불가능할뿐더러 보험등재 절차나 가격을 고려할 때 시장성도 없다. 현재 허용되는 개인용 진단기기는 임신진단 및 당뇨키트 정도에 불과하다. 이밖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망막질환 치료기기는 급여를 받기 위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을 때 임상자료와 근거부족으로 제한적 의료기술로 결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더욱이 정부 임상시험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워 신의료기술평가 단계에서 해당 기술과 제품이 사장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출시단계에 이어 허가과정에서의 한계점도 짚어봤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야 전문가를 위촉해 4차 산업 생태계 조성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분야는 전문성을 특화해 위원회 산하 ‘헬스케어특별위원위’를 꾸려 미래 맞춤형 의료를 위한 전주기적 지원방안을 논의 중이다. 헬스케어특위는 의료기기 등 분야별 프로젝트팀을 가동해 제품 연구개발에서 출시까지의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제도개선 ▲규제개혁 ▲네거티브 규제 ▲규제 샌드박스 ▲사회적 합의 등 다각적 검토를 진행 중이며, 올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작 의료기기 규제개혁을 실행하고 규제특례(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할 식약처에는 관련 전문부서가 없고 전문가 또한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시장 잠재성이 큰 체외진단기기는 당장 체외진단법이 통과하더라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식약처 내 전담조직이 부재한 상태다. 신기술 융·복합 의료기기를 개발한 의료기기업체가 허가 단계부터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신기술 적용 융·복합 의료기기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인허가 및 규제 패러다임 적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의 의료기기에 대한 기준규격과 GMP 등 전문성을 갖춘 전담부서 확보가 선행돼야한다. 4차 산업혁명은 기존 제도와 시스템의 발전적 보완과 해체를 통해 그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미국은 더 이상 정부가 산업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의료용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해 ‘기업형 인증’을 통한 허가와 제품 출시 길을 열었다. 직접적인 위해가 적고 다양한 필요에 따른 제품은 정부가 민간과 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해 신속한 제품 출시와 시장진입을 도모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는 것은 물론 인권과 동물복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임상시험은 실세계근거(Real World Evidence)나 모델링 앤 시물레이션 방법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처럼 기업형 인증과 실세계근거 등 새로운 규제 틀은 신기술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하고 신속한 시장진입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를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선행해야 할 점들이 있다. 첫째 사회적 합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의료기기 제조사와 정부·의료계·소비자단체가 협의와 합의를 통해 제조사와 소비자 간 제품 유통 절차를 간소화하고 구매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DTC(Direct to Customer·소비자들이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유전자 검사기업에 직접 의뢰해 유전자 검사를 받는 서비스) 등이 가능해야 하고, 또 개인용 의료기기를 온라인이나 편의점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새로운 규제 마련을 위해 식약처·복지부 등 전담부서 신설 및 전문인력 충원과 함께 임상근거가 부족한 국내사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규제기관인 식약처는 기업형 인증 도입에 필요한 관리·기준 설정을 위한 전담부서 설립을 고려해볼만하다. 또 산업 진흥을 담당하는 과기부·산통부·복지부는 원천기술 또는 신기술로 개발한 의료기기를 개발하고도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의료기기업체를 위한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역시 국내 제조사들이 충분한 임상근거를 제시해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해 임상시험을 지원하는 역할 수행이 중요하다. 셋째 정부는 4차산업혁명위 산하 헬스케어특위에서 도출된 신기술 의료기기 발전 방안을 부처별 의료기기진흥법이나 첨단법에 반영해 규제완화와 지원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이밖에 신기술 융·복합 의료기기의 새로운 규제 틀을 만들기 위한 범부처 협력단을 꾸려 제조업 중심의 세부 규제 개선과 함께 전주기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될 필요성이 충분하다.
2018-04-09 00:25:37의료기기·AI

이재범 안과의사회장 연임 "안경사법 맹세코 막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안경사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만큼 모든 방법과 수단을 총동원해 맹세코 막아내겠다." 이재범 회장 대한안과의사회 이재범 회장(분당연세플러스안과)이 연임을 확정 지으며 밝힌 각오다. 안과의사회는 11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정기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단독 출마한 이재범 현 회장을 9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임기는 3월부터 2년이다. 총회에서는 김우중 원장(서울삼성안과)과 홍종욱 원장(우리홍안과)이 감사로 선출됐다. 이 회장은 "안경사들의 주업무는 안경 관리"라며 "시력을 관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경사가 안과의사의 업무를 하겠다는 소리와 마찬가지"라고 단언했다. 이어 "시력 관리는 안약을 쓰거나, 백내장 등으로 수술을 하거나, 눈에 주사를 놓는 여러 치료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특별한 질환이 없으면 마지막으로 안경 처방을 바꾸기도 하는 전문적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은 안경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 판매라는 기존 안경사 업무에 시력보호 및 관리를 위한 업무를 추가했다. 안경사의 업무 조항을 신설하며 ▲안경 및 콘택트렌즈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 ▲안경의 조제, 판매 ▲콘택트렌즈 판매 ▲시력보호 및 관리를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을 규정했다. 이 회장은 "시력을 관리한다는 것은 눈을 치료하겠다는 것"이라며 "전반적인 시력 관리 본연의 의무는 안과의사가 해야 한다. 국회 관계자한테 충분히 설명했고 공감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력관리 주체는 안경사가 아니라 안과의사라는 것을 주장하며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적극 협조를 약속했다"고 했다. 안과의사회는 의료계의 현안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의협회비 납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독려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안과의사회 상임 이사진 25명 전원은 2015년에 이어 2016년 의협회비를 완납했다"며 "의협 회원으로서 당연한 의무임에도 진료과별로 지역별로 납부율에 차이가 있는 게 현실"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회비를 내서 의료계가 처해있는 어려운 현실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될 수 있게 협조해야 한다"며 "회원들한테도 홍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앞으로 임기 동안 안과를 위한 수가 개발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포괄수가제 시행 이후 백내장 수가가 30% 정도 인하됐다"며 "수가 현실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새로운 분야 수가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안과는 장비를 갖고 진단, 치료하는 진료과"라며 "새로운 안과 장비 개발에 관심이 많다. 진단과 치료에 필수불가결한 장비가 나오면 신의료기술을 통과해 상대가치점수를 받고 급여화가 되기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2017-02-13 05:00:44병·의원

다시 돌아온 안경사법에 안과 "불명확한 법 반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안경사'만을 위한 법안이 1년여 만에 다시 돌아왔다. 시력 검사뿐만 아니라 시력 보호 및 관리까지 업무범위에 들어갔다. 대한안과학회와 대한안과의사회는 "법안이 불명확하다"며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법안에 대한 관련 단체들의 입장을 수렴해 내부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 중이며, 안과학회와 의사회는 의협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김순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김순례 의원은 지난해 말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넣은 의료기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을 보면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 판매라는 기존 안경사 업무에 시력보호 및 관리를 위한 업무 추가했다. 그리고 안경사의 업무 조항을 신설했다. ▲안경 및 콘택트렌즈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 ▲안경의 조제, 판매 ▲콘택트렌즈 판매 ▲시력보호 및 관리를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이다. 단,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업무는 의사 처방에 따라야 한다. 김 의원은 "현행 법상 안경사 정의 규정에 시력검사 업무가 들어있지 않고 안경사에게 허용되는 업무범위 역시 명확하지 않아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에 안과학회와 의사회는 "국민 눈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고 안경사 업무범위를 모호하게 규정함으로써 의료행위의 본질적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며 우려감을 드러냈다. 가장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시력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업무'라는 구절. 안과학회와 의사회는 "불명확한 행위의 정의 및 모호한 직능의 범위로 해석된다"며 "비의료인인 안경사에게 안과 의료 행위를 허락하는 문구로 해석될 수 있다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적 판단과 숙련을 요하는 의료 행위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역과 혼선의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경사만을 독자적으로 규율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안과학회와 의사회는 "현행 의료기사법은 규율 대상인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 업무범위와 한계를 제3조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며 "안경사에 국한해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 업무범위를 규정해야 할 객관적인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의료 행위인 검영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가 포함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안과학회와 의사회는 "타각적 굴절검사인 검영기는 백내장, 망막박리 등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질병을 포함한 여러 눈 질병의 유무를 일차적으로 함께 알아보는 검사의 첫걸음"이라며 "의료인이 해야 하는 전문적 의료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타각적 굴절검사 자체가 단순히 해가 되지 않는다고 안경사에게 허용한다면 환자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시기를 늦추게 돼 결국에는 실명에도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 안경사를 위한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대 때도 당시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의원이 안경사만을 위한 단독 법안을 발의했다. 당시 복지부는 "안경사만 단독법으로 규정해야 할 당위성이 없으며 보건의료 법령 간 법체계에 있어 형평성 논란 우려가 있다"며 법안 제정에 부정적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안경 착용자의 정확한 시력 측정을 위해 타각적 굴절검사에 사용되는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안경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한 바 있으며 업무를 추가로 확대하려면 관련 직역 간 협의 과정 및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김순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안경사 단독법이 아니라 기존의 의료기사법에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추가한 것이라는 점에서 19대와 차이가 있다. 복지부도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법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법안이 상정도 안된 상태라서 내부적으로 관련 부처의 입장을 받아 논의를 시작하려는 단계"라며 "안경사 단독법이 아니라 의료기사법에 들어가 범위가 축소된 것이라서 그 부분에 포커싱을 두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1-17 05:00:55병·의원

오제세 의원 "급여진료 70% 이상 동네의원 조세감면 추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한 4선 국회의원이 생각하는 보건의료 현안과 해법은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67, 청주시서원구)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인터뷰에서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은 최고 전문직이며 인간 생명을 다루는 분야다.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의료 상업화는 지양해 달라"고 밝혔다. 오제세 의원은 1949년 충북 청주 출생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행정학 졸업 후 내부장관 비서관, 청주 부시장, 인천시 행정부시장을 거쳐 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18대 기획재정위원, 19대 보건복지위원장을 거쳐 20대 보건복지위원과 예산결산특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관록있는 국회의원이다. 오제세 의원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인터뷰에서 4선 의원답게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소신을 분명히 했다. 오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 일상생활과 보건의료 등 가장 중요한 인생을 다루는 곳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오게 됐다"며 상임위 결정과정 상황을 전달했다. 그는 4선 의정 활동을 통해 환자안전법과 의료분쟁법 자동개시 등 120여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오세제 의원은 "의료사고는 우리가 모르게 많이 발생한다.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은 의료계 뿐 아니라 국민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에 제정했다"라며 "병원 입장에서 시설과 인건비 우려를 하고 있지만 병원 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공유해 의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의료분쟁법 자동개시에 대한 소신도 피력했다. 오 의원은 "의사들이 느끼는 부담은 안다.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느냐, 국민(환자)이 더 피해를 볼 것이다'라는 의견 일리도 있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한 가지는 의료사고에 대한 신중한 진료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동개시가 되면 주의를 기울려 진료하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둘째는 사망이나 중증 의료사고는 병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며 "반대가 심하지만 차차 의료사고를 줄이고 연착륙될 것이다. 의료중재원이 공정하게 효율적인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동네병원 활성화 법안에 대한 소신을 분명히 했다. "리베이트 법안 재추진 없어…건강보험 70% 동네의원 대상 세액감면 추진" 오 의원은 "리베이트 처분 강화 재추진은 고려 안한다. 의사 전체를 매도한다는 지적이 있어 리베이트 관련 법안을 발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반면 "동네의원 활성화와 조세특별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다. 병원급은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되는데 의원급은 안 된다"며 "기재부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조만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대상은 급여진료가 70% 이상인 의원으로 제한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법,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제세 의원은 "이 법들은 기본적으로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개념이다. 의료를 대형화, 영리화해서 투자하면 미국식 시스템이 된다. 동네병원은 다 죽고, 대형병원 위주로 가게 된다. 의료는 절대 미국식, 대형화가 안 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어 "정부가 발의한 원격의료 법안에서 대형병원 싹쓸이를 방지하고 도서벽지 등 필요한 지역에서 중소 병의원으로 제한하는 시스템은 수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약업계 활성화 방안도 주된 관심 사안이다. 오 의원은 "국내 제약업계는 영세하다. 해외 더 많은 시장을 대상으로 수출해야 한다는 게 기본 생각이다. 국내에서 약가를 낮게 하면 해외로 나갈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 위험분담제 등을 통해 제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중가격제도 공감한다, 국내에서 싸게 사면서도, 외국에서 비싸게 팔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가 준비 중인 보건의료 법안은 거시적 차원으로 직역별 이해관계가 갈릴 수 있다. "타각적 굴절검사 안경사 허용…치위생사, 의료인 포함 법안 준비" 오제세 의원은 "타각적 굴절검사를 안과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이를 안경사도 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다. 안경사들의 전문성이 높아졌고, 다른 나라도 이를 허용해주고 있다. 향후 안과의사와 안경사들과 조율할 것이다. 의사들이 양보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더불어 "현재 치위생사는 의료인이 아니나, 의료법에 의료인으로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령화 시대 비급여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될 수 있음을 전망했다. 오제세 의원은 "비급여는 점차 늘고 있어 의료비가 큰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의료비 총액이 점차 늘고 있어 비급여 를 마냥 내버려둘 수 없다"며 비급여 관리를 위한 의료계의 전향적 입장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끝으로 "의료는 산업이 아니다. 진료를 산업화하면 안 된다"라며 "건강보험이 흔들리지 않은 선에서 해외환자 유치와 보건산업 수출 활성화라는 정부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장성이 높고, 의료분담이 적은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병원에 가면 비급여가 많다"며 "의원급과 중소병원은 대형병원에게 환자를 뺏기는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비판했다.
2016-08-29 05:00:58정책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 공소시효 신설 마지막 국회 달군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불법 리베이트를 비롯한 의료인 자격정지 행정처분 공소시효 신설 여부가 제19대 국회 마지막 일정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와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한 20여개 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법안은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 공소시효를 신설(대표발의 박인숙 의원)과 신규 병원 300병상 이상 허가(대표발의 김용익 의원) 등 의료법 개정안이다. 현재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은 공소시효가 없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개선 요구가 지속됐다. 다시 말해, 쌍벌제 이전인 10년 전 발생한 리베이트 혐의로 수사당국의 범죄일람표가 복지부로 넘어오면 사전처분 통지서를 받아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자격정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시효규정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공소시효 신설은 동의하나 위반행위별 공소시효 기간 차등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리베이트의 경우, 공소시효 5년을 그 밖의 무면허 위반행위는 공소시효 7년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 병원 병상 수를 제한하는 법안도 관심 대상이다. 병원을 의과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과 병원을 현행 30병상에서 300병상 이상일 경우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 병원 신·증축은 예외이다. 무분별한 중소병원 신설을 규제하면서 현 병원을 보호한다는 장점과 함께 새로운 병원 신설을 준비하는 의료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공존하는 상황이다. 변호사 등 타 전문직종의 행정처분 공소시효 규정 사례. 또한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을 해산 사유로 명시하고, 합병 절차 및 효과 등을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안(대표발의 이명수 의원)도 법안소위 심사 대상이다. 더불어 정신보건법 명칭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변경하고 퇴원명령 제도를 다양화한 정신보건법 개정안도 상정 논의된다. 이번 상임위는 제19대 마지막 일정이라는 점에서 국립보건의대 신설법(대표발의 이정현 의원)과 안경사 단독법(대표발의 노영민 의원), 건정심 구조개선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대표발의 박인숙 의원) 등 쟁점법안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6-04-28 12:00:58정책

전공의들, 국회를 움직였다…"전공의 특별법 통과키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 특별법)'을 차기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한 법안 및 DUR 의무화 법안 또한 수정 및 대폭 축소돼 법안소위 문턱을 넘어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마라톤 심사를 진행하고 전공의 특별법 등 주요 의료법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 날 법안소위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된 사안은 병원계와 전공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전공의 특별법 통과 여부였다. 특히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추가적으로 논의해 수정 법안을 추가적으로 제안하며, 법안 통과의 의지를 표현했다. 김용익 의원은 "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가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 병협은 이 후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을 자율조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그런데 개선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 따라서 이 문제를 사용자 단체인 병협에다 맡겨 놓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부 법안소위 위원들은 법안 중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기준 위반에 대한 신고 부분에 이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우선 말하지만 전공의 특별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하지만 법안 중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전공의가 신고토록 하고 있다. 이는 제자가 스승을 신고하라는 것인데 전공의 개인이 신고할 수 있겠냐는 데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전공의 단체에 대한 법정 단체화를 모색해야 한다. 법정화된 전공의 단체가 법안을 위반하는 의료기관을 접수 받을 시 신고를 하도록 해야 한다"며 "더불어 법안을 시행한다면 결국 의료기관은 의사가 추가로 고용해야 할 것이다. 이에 반해 복지부는 해마다 전공의 정원을 감축하고 있는데, 의료인력 문제 개선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의원들은 법안소위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작구 수정을 거쳐 오는 30일 개최 예정인 법안소위에서 전공의 특별법을 통과시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 또한 전공의 특별법의 필요성에 동감하면서, 제정법 또는 현재 의료법 내용에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회 관계자는 "대다수의 의원들이 법안 중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한 수정을 거친 후 법안소위를 통과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라며 "차기 법안소위에서 김용익 의원실과 복지부가 수정안을 제시한 것을 가지고 논의를 거친 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간호사 업무범위 법안 및 DUR 의무화 법안 통과 이와 함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설정하는 의료법 개정안 또한 복지부의 수정의견을 제시한 대로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앞서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간호사 업무와 관련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처방 하에 처치, 주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활동 및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소위에서는 해당 의료법 개정안 중 간호사의 업무를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 활동의 기획과 수행 ▲이하 업무에 대한 간호조무사 지도 등으로 규정하고 법안을 수정·의결했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자격 업무 등을 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아래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더불어 DUR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도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었다. 다만, DUR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인 과태료 조항이 삭제되면서 사실상 법안이 대폭 축소됐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복지위는 논의를 진행하지 못한 국제의료지원법안 등을 추가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오는 30일 법안소위를 다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논의되지 못한 국제의료지원법안과 전공의 특별법, 안경사 및 문신사법 등을 이어서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2015-11-26 05:16:48정책

복지위 홈페이지로 번진 안경사법 논란…게시판 '도배'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안경사 자격과 면허 등을 별도 제정하는 내용인 이른바 '안경사법안' 논의를 놓고 온라인에서도 격론이 벌어졌다. 이를 논의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찬성 또는 반대를 주장하는 글들이 도배되다 시피 게재되고 있는 것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안경사법안을 포함한 300여개의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안경사법안은 안경사 자격과 면허 등을 별도 제정하는 독립 법안. 이와 관련해 안경사협회는 검영기와 세극등현미경, 시야계는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으며 각막곡률반경측정기와 안압계 역시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라고 허용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안과학회와 안과의사회는 타각적 굴절검사인 검영기를 사용하는 검영법은 검사과정에서 고도의 의학적, 해부학적 지식에 기초한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검사법이며 세극등현미경도 시력검사 기구가 아니라 안구 및 유리체, 망막을 관찰해 눈 염증과 안저 이상을 판단하는 의료기기로 숙련을 요하는 고도의 의료행위라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 즉 논란이 되고 있는 안경사법안 논의를 하루 앞두고, 국회 복지위의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이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것이다. 게시판을 안경사법안을 찬성한다고 밝힌 최 모씨는 "안경사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전 세계에 어느 나라도 눈 검사를 위한 제한적인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타각적기기를 사용한 시력검사로 더 정확한 검사가 돼 국민의 안보건에 기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모씨는 "안경사들의 권익을 위해서도 국민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안경사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안경사들은 안과에서도 시력검사를 하고 있다. 보다 더 정확한 안경을 만들겠다는데 왜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반면, 반대를 주장하는 글들은 타각적 굴절검사는 엄연한 의료행위이며, 안경사법안 통과 시 과도한 상업적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될 있다며 우려하고 있었다. 안경사법 통과 반대를 주장한 신 모씨는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선 불가능한 콘택트렌즈 처방 등 안경사의 직능이 과대평가 돼 있다"며 "전문의의 경우 학회 및 지속적 연수 등을 통해 의료 지식을 받아들이고 연구하며 법적으로도 의무사항이나 안경사들의 경우 이런 교육프로그램의 부족과 부족한 술기, 대처 능력 등의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김 모씨 또한 "타각적 굴절검사는 망막으로부터 나오는 빛의 반사를 관찰하고, 그 굴절 정도 등을 측정해 오차 없이 눈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눈에 대한 의학적인 전문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명백한 의료행위"라며 "의사가 아닌 안경사에게 타각적 굴절검사를 허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5-11-18 11:56:30정책

의료인 행정처분 족쇄 풀리나…공소시효 5년 제한 '청신호'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인 리베이트를 비롯한 면허자격 정지처분 공소시효를 5년으로 제한하는 법안의 상임위 통과 가능성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오는 23일과 24일 의료법을 비롯한 보건의료 관련 쟁점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법안소위는 17일과 18일 식약처 법안을 우선 심의하고 보건복지부 법안을 다음주 심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주목되는 법안은 의료인 리베이트 공소시효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대표발의 박인숙 의원, 2013년 4월 10일)이다. 현재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및 변리사 등의 전문직역의 경우 징계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경우 할 수 없도록 시효를 한정하고 있다. 반면, 의료인의 경우 현 의료법에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시효규정이 없어 사유가 발생할 날부터 언제든지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쌍벌제 시행 이전인 과거 10년 전 리베이트 혐의라도 수사당국의 수사로 범죄일람표를 작성하면 복지부가 해당 의료인에게 면허자격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타 전문직과 공무원 행정처분 공소시효 규정 내용. 이로 인해 의료계는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행위의 행정처분 소멸을 복지부에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개정안은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부동산중개업법' 업무정지처분 시효를 두지 않은 것을 행정 신뢰 이익과 법적 안정성 위협 그리고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를 근거로 관련 법 개정을 권고한 내용을 준용했다.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여야 모두 공소시효 신설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야당 관계자는 "의료인이라고 10년전, 20년전 발생한 행위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다른 전문직역과 형평성을 고려해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안 통과에 무게를 뒀다. 여당 한 관계자도 "인권위원회 권고 사항과 다른 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전하고 "논의를 해봐야 하나 여야 간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복지부의 애매한 입장이다. 복지부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의료인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시효규정을 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면에서 타당한 측면과 타 전문직역과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취지에는 동의했다. 복지부는 다만 "위반행위는 상당시간이 경과한 이후 수사기관 수사과정에서 밝혀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격정지 처분의 시효기간 및 기산일을 적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공소시효 기간 설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는 변호사 등 타 전문직역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찬성 입장을, 병원협회는 공소시효를 5년에서 3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안소위는 이밖에 의원급 지원법과 전공의 특별법(대표발의 김용익 의원)과 건정심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대표발의 박인숙 의원), 안경사 단독법(대표발의 노영민 의원), 국립보건의대 신설법(대표발의 이정현 의원) 등 의료 관련 현안 다수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문신 양성화를 법제화한 '문신사법' 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의 안건에 추가돼 피부과 의사를 비롯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2015-11-18 05:15:59정책

발등 불 떨어진 의협 "안경사법 철폐 서명 보내주세요"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안과학회와 안과의사회의 안경사 단독법안 반대 기자회견 모습 다음주로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대상에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사용을 골자로 하는 안경사법 제정(안)이 포함되면서 법안 통과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지도부는 회원을 대상으로 법안소위 의원들에게 안경사 단독법안 철폐 청원 서명을 제출할 것을 부탁하기까지 하는 분위기지만, 당장 다음주 열리는 법안소위에 영향을 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비관적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심의대상에 안경사법 상정에 바빠진 의료계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이명수 의원, 김성주 의원)는 다음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보건복지 관련 300여개 법안을 심의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문제는 안경사 법안은 안경사 자격과 면허 등을 별도 제정하는 독립 법안인 안경사법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이 심의법안에 포함됐다는 것. 안과학회와 안과의사회를 필두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이 법안에 전면 반대하고 있지만, 안경사협회는 검영기와 세극등현미경, 시야계는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으며 각막곡률반경측정기와 안압계 역시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라는 이유로 안경사 사용 허용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5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안경사 단독법안을 발의한 노영민 의원(가운데)과 안경사협회 임원진 안경사협회 김영필 회장은 지난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시력검사 시 필요한 타각적 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해 정확한 검사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나라만 이러한 기기들을 사용할 수 없다"면서 "안경사 제도가 국민 시력보호를 위해 도입된 것처럼 시대 흐름에 맞게 잘못된 제도나 규정도 변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가 타각적 굴절검사에 대해 의료행위로 전제하면서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쪽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으나 여당의 요구로 법안소위 심의대상에 오르면서 상황은 변했다. 의협 "법안소위 의원실에 안경사법 철폐 서명 보내주세요" 당부 급박한 상황변화에 의협도 위기감을 느끼는 분위기다. 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의협 지도부는 대관 업무만으로는 안경사 단독법안 저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법안소위 의원실에 서명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 지도부가 회원들에게 배포한 서명서에는 이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안경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고, 동 법으로 보건의료인력을 포괄적으로 관리·감독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타각적 굴절검사는 눈에 대한 의학적인 전문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명백한 의료행위라는 점, 법 허용 시 타 직역에서도 의료행위 허용을 요구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의료체계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위험천만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선 법안 통과를 막기 쉽지 않은 상황에 이르렀다는 비관적 시각도 제기하고 있다. 한 안과 전문의는 "타각적 굴절검사가 아젠다처럼 보이지만 이 법안을 발판으로 미국과 같이 검안사가 왠만한 치료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중요한 쟁점"이라며 "그렇게 되면 안과에서 사용하는 기기까지 안경사가 설치해서 볼 수도 있다. 당연히 기기회사의 매출은 증가할 것이고 산업육성 측면에서 정부의 뜻과 맞아 떨어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안과의사회 및 안과학회의 대관업무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이미 의협 차원에서 막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졌다. 사전에 안과의사회와 안과학회에서 발이 닳도록 국회를 들어갔어야 했다"며 "주위에선 이미 막기 쉽지 않은 지경에 이르렀다는 비관적 이야기도 있다. 실제로 몇일 안 남은 시점에서 뭘 할 수 있겠나"라고 토로했다. "전국 안과 병의원 1500곳, 안경사 법안이 왜 필요하나" 한편, 안과의원 접근성을 감안할 때 안경사로 하여금 타각적 굴절검사를 허용하는 것이 국민 눈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안경사협회는 지난 1993년 안경사의 자동굴절검사기 사용에 대한 헌재판결 당시 "안경사의 굴절검사행위는 눈에 알맞는 안경을 선택하기 위하여 비정시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비정시의 원인을 규명하여 이를 치료하는 의료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의 안과의원수는 501개소이나, 그 중 484개소가 시단위 지역에 집중돼 있고 불과 17개소만이 군단위지역에 분포돼 있어 모든 안경의 조제에 안과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게 한다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안경사용자의 굴절검사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고 일반국민의 의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남 김안과의원 김명성 원장 이에 대해 성남 김안과의원 김명성 원장(안과전문의)는 "현재 전국 안과병의원 숫자가 약 1500곳에 달하고 시골의 군지역에 안과가 없는 곳이 거의 없다"며 "국민의 눈 건강을 위해 안과접근성이 20여년 전 보다 쉬워진데다 무분별한 칼라렌즈 착용 등으로 국민 눈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의료행위인 타각적굴절검사까지 안경사가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 눈 건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까지 안경사가 타각적굴절검사를 못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실명하거나 심각한 눈 건강에 이상을 초래한 사건이나 사례가 단 한건도 없다"며 "국민 눈 건강을 위해라도 안경사법의 개정은 절대 안 된다"고 덧붙였다.
2015-11-14 06:00:59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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