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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 굴절검사 허용법 등장…의료계 "직역갈등 유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안경사에 시력 굴절검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등장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안경사에 의한 의료행위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여지를 둬 국민의 눈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춘숙 의원은 안경사 시력 굴절검사를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안경사의 시력 굴절검사를 허용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등장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현행법상 안경사 업무는 안경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 판매까지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고 있고 시행령 역시 안경·콘택트렌즈 도수 조정을 위한 일정 방식의 시력 굴절검사를 안경사의 업무로 규정한 상황.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혼란이 있다는 게 법안 발의 이유다. 이를 해결하고자 개정안에서 안경사란 '안경사란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의 시행,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의 조제·판매 및 관리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의 판매 및 관리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명시했다.이에 안과의사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는 의료인이 아닌 안경사가 의료행위 광범위하게 수행할 여지를 둔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로 인한 직역 간 갈등으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대한안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 개정안은 우리나라 법체계와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률적으로 안경사의 업무 범위는 이미 기존 법령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는 이유에서다.그럼에도 개정안을 통해 안경사에 대해서만 단독으로 업무범위를 구체화하겠다는 것은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안경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법안의 목적도 어폐가 있다고 맞섰다. 이는 오히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굴절검사의  범위를 모호하게 만든다는 주장이다.이 같은 조항은 의료행위인 타각적 굴절검사까지도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을 옹호해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게 된다는 것.또 개정안 내용 중  '콘택트렌즈의 관리 등'이라는 문구 역시 '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 어려워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이와 관련 안과의사회는 "과거 이번 개정안과 유사한 일명 '안경사법'이 발의된 바 있으나 안경사의 불법의료행위가 국민 눈 건강에 위해가 될 것이 우려되어 입법화되지 못한 전례가 있다"며 "그럼에도 다시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로 각인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이어 "정치권은 과연 어떠한 결정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길인지 다시금 돌아볼 것을 요구한다"며 "안과의사회는 기존 법체계를 혼란시키고 직능 이기주의를 가져와 직역간의 큰 갈등을 불러올 안경사 관련 의료기사법 개정을 단호히 반대하며 국회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3-09-18 12:00:00병·의원

이재범 안과의사회장 연임 "안경사법 맹세코 막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안경사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만큼 모든 방법과 수단을 총동원해 맹세코 막아내겠다." 이재범 회장 대한안과의사회 이재범 회장(분당연세플러스안과)이 연임을 확정 지으며 밝힌 각오다. 안과의사회는 11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정기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단독 출마한 이재범 현 회장을 9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임기는 3월부터 2년이다. 총회에서는 김우중 원장(서울삼성안과)과 홍종욱 원장(우리홍안과)이 감사로 선출됐다. 이 회장은 "안경사들의 주업무는 안경 관리"라며 "시력을 관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경사가 안과의사의 업무를 하겠다는 소리와 마찬가지"라고 단언했다. 이어 "시력 관리는 안약을 쓰거나, 백내장 등으로 수술을 하거나, 눈에 주사를 놓는 여러 치료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특별한 질환이 없으면 마지막으로 안경 처방을 바꾸기도 하는 전문적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은 안경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 판매라는 기존 안경사 업무에 시력보호 및 관리를 위한 업무를 추가했다. 안경사의 업무 조항을 신설하며 ▲안경 및 콘택트렌즈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 ▲안경의 조제, 판매 ▲콘택트렌즈 판매 ▲시력보호 및 관리를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을 규정했다. 이 회장은 "시력을 관리한다는 것은 눈을 치료하겠다는 것"이라며 "전반적인 시력 관리 본연의 의무는 안과의사가 해야 한다. 국회 관계자한테 충분히 설명했고 공감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력관리 주체는 안경사가 아니라 안과의사라는 것을 주장하며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적극 협조를 약속했다"고 했다. 안과의사회는 의료계의 현안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의협회비 납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독려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안과의사회 상임 이사진 25명 전원은 2015년에 이어 2016년 의협회비를 완납했다"며 "의협 회원으로서 당연한 의무임에도 진료과별로 지역별로 납부율에 차이가 있는 게 현실"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회비를 내서 의료계가 처해있는 어려운 현실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될 수 있게 협조해야 한다"며 "회원들한테도 홍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앞으로 임기 동안 안과를 위한 수가 개발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포괄수가제 시행 이후 백내장 수가가 30% 정도 인하됐다"며 "수가 현실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새로운 분야 수가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안과는 장비를 갖고 진단, 치료하는 진료과"라며 "새로운 안과 장비 개발에 관심이 많다. 진단과 치료에 필수불가결한 장비가 나오면 신의료기술을 통과해 상대가치점수를 받고 급여화가 되기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2017-02-13 05:00:44병·의원

현지조사 사전통보·과징금 업무정지 환원 논의 본격화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현지조사 사전 통보 및 요양기관 과징금 징수율 강화 등 계류 중인 주요 건강보험 관련 법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하지만 법안들은 정부와 공급자 단체 간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국회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25일 오전 10시 현지조사 사전 통보 등 건강보험 관련 내용으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논의 예정인 건보법 법안 중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진행 시 이를 사전 통보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해당 개정안은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 시 요양기관에 조사계획서를 사전통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에 자료제공 요청 시 자료제공요구서를 사전에 발송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심평원은 법안에 실익이 크게 없다는 입장이다. 행정조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을 중복해 규정하고 있어, 법안의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반면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법안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안 추진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자료제공요청서를 통해 불필요한 마찰 방지와 행정력 낭비 등을 해소할 수 있고, 공무원의 현장조사 시 조사계획서의 사전 발송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복지위는 현장조사 사전 통보와 더불어 요양기관 과징금 징수율 강화 방안을 골자로 한 건보법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는 요양기관의 과징금 미수납률을 높이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장기간 과징금을 내지 않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원처분인 업무정지 처분으로 환원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가 반대하는 입장을 내놔 찬성 입장을 밝힌 복지부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의협은 "과징금을 업무정지로 환원하게 되면 향후 과징금을 낼 수 있는 방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라며 "이는 가혹한 제재에 속한다"고 우려했다. 국회 관계자는 "일단 건보법 개정안 중 상당수는 정부와 관련 공급자 단체들의 의견이 대립하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법안심사 소위에서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위는 예정대로 건보법을 심의할 예정이지만, 국제의료사업지원 및 안경사법 논의가 지체될 경우 논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일단 현지조사 사전 통보 등 계류 중인 건보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국제의료사업지원, 안경사, 전공의특별법 등에 대한 논의가 지연될 경우 예정대로 건보법 논의가 진행될 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2015-11-25 05:15:29정책

국회 법안소위 개시, 국제의료사업지원·안경사법 스탠바이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전공의특별법, 안경사법 등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현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 시작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24일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진행하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174개 보건복지 법안 심의에 돌입했다. 우선 오전에는 공중위생관리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 복지 분야 법안이 집중 심사를 진행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및 안경사법 등은 오후에 진행되는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다만, 야당 반대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논의가 차질이 빚어질 경우 주요 의료법 개정안은 25일로 예정된 법안심사 소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국제의료사업지원법(29~30번)을 제외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92번), 의원급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111번), 안경사법안(112번), 문신사법안(113번), 국제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120번),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129번) 등 주요 보건·의료 법안은 논의 순서가 후반부로 집중돼 있다. 국회 관계자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대한 심의가 오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야당이 반대하는 사안이라 심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나머지 안경사법 등은 25일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대한 논의가 지연된다면, 이를 후순위로 두고 전공의특별법 및 안경사법 등 주요 보건·의료 법안을 먼저 심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는 주요 단체 간의 입장이 엇갈리는 법안이 무더기로 상정됨에 따라 관련 단체도 회의장을 찾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오전 법안심사 소위가 마무리되자 관련 단체들은 회의장 입구를 둘러싸며 "잘부탁드립니다"라며 인사를 하는 모습도 연출했다. 이같은 모습이 연출되자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관련 단체들이 법안소위 회의장을 많이 찾았다"며 "의견을 제시하려는 이유겠지만 어느 정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법안심사 소위는 오전 11시 50분경 마무리됐으며, 오후 2시 30분부터 심의를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2015-11-24 12:00:00정책

안경사법 이어 이제는 문신사법 급물살, 피부과·의협 공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국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법안심사에서 '문신사법'을 다룰 것으로 알려지자 대한피부과의사회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와 공조를 통해 전문가로서의 목소리를 알리겠다는 게 기본 생각이다. 피부과의사회 김방순 회장은 18일 "문신사법의 문제점이 명확하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법안 심사를 당연히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심사 대상이 됐다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신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게 전문가로서의 당연한 의무"라며 "의협과 공조해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23~24일 보건의료법안 심의 대상에 문신사법을 추가하기로 했다. 문신사법안은 문신사 면허와 업무범위, 문신업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문신업의 양성화가 주 목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이 대표 발의 했다. 김방순 회장은 "문신을 새기는 것은 쉽지만 일시적인 충동으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충동은 후회로 이어져 지우려하게 되고, 이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크게 발생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피부과의사회는 이 문제를 의사와 문신사의 밥그릇 싸움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방순 회장은 "문신을 지우려는 사람이 많은 만큼 수익만 생각하면 문신사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문신을 지우는 것은 새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고통스러우며 감염의 위험도 높다.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 심리적 위축감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임이석 전 피부과의사회장도 "문신 지우는 데 드는 비용이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만원이다"며 "어렸을 때 충동적으로 문신을 했다가 성인이 되면 후회하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신을 하고 나서 사회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며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피부과 의사가 아닌 경찰청이 앞장서서 사랑의 지우개 같은 활동도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의협도 피부과의사회의 움직임에 적극 공조하겠다고 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법안심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피부과의사회와 함께 대국회 활동을 통해 국민 건강 안전을 위해 법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5-11-19 05:13:53병·의원

복지위 홈페이지로 번진 안경사법 논란…게시판 '도배'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안경사 자격과 면허 등을 별도 제정하는 내용인 이른바 '안경사법안' 논의를 놓고 온라인에서도 격론이 벌어졌다. 이를 논의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찬성 또는 반대를 주장하는 글들이 도배되다 시피 게재되고 있는 것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안경사법안을 포함한 300여개의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안경사법안은 안경사 자격과 면허 등을 별도 제정하는 독립 법안. 이와 관련해 안경사협회는 검영기와 세극등현미경, 시야계는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으며 각막곡률반경측정기와 안압계 역시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라고 허용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안과학회와 안과의사회는 타각적 굴절검사인 검영기를 사용하는 검영법은 검사과정에서 고도의 의학적, 해부학적 지식에 기초한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검사법이며 세극등현미경도 시력검사 기구가 아니라 안구 및 유리체, 망막을 관찰해 눈 염증과 안저 이상을 판단하는 의료기기로 숙련을 요하는 고도의 의료행위라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 즉 논란이 되고 있는 안경사법안 논의를 하루 앞두고, 국회 복지위의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이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것이다. 게시판을 안경사법안을 찬성한다고 밝힌 최 모씨는 "안경사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전 세계에 어느 나라도 눈 검사를 위한 제한적인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타각적기기를 사용한 시력검사로 더 정확한 검사가 돼 국민의 안보건에 기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모씨는 "안경사들의 권익을 위해서도 국민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안경사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안경사들은 안과에서도 시력검사를 하고 있다. 보다 더 정확한 안경을 만들겠다는데 왜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반면, 반대를 주장하는 글들은 타각적 굴절검사는 엄연한 의료행위이며, 안경사법안 통과 시 과도한 상업적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될 있다며 우려하고 있었다. 안경사법 통과 반대를 주장한 신 모씨는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선 불가능한 콘택트렌즈 처방 등 안경사의 직능이 과대평가 돼 있다"며 "전문의의 경우 학회 및 지속적 연수 등을 통해 의료 지식을 받아들이고 연구하며 법적으로도 의무사항이나 안경사들의 경우 이런 교육프로그램의 부족과 부족한 술기, 대처 능력 등의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김 모씨 또한 "타각적 굴절검사는 망막으로부터 나오는 빛의 반사를 관찰하고, 그 굴절 정도 등을 측정해 오차 없이 눈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눈에 대한 의학적인 전문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명백한 의료행위"라며 "의사가 아닌 안경사에게 타각적 굴절검사를 허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5-11-18 11:56:30정책

발등 불 떨어진 의협 "안경사법 철폐 서명 보내주세요"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안과학회와 안과의사회의 안경사 단독법안 반대 기자회견 모습 다음주로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대상에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사용을 골자로 하는 안경사법 제정(안)이 포함되면서 법안 통과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지도부는 회원을 대상으로 법안소위 의원들에게 안경사 단독법안 철폐 청원 서명을 제출할 것을 부탁하기까지 하는 분위기지만, 당장 다음주 열리는 법안소위에 영향을 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비관적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심의대상에 안경사법 상정에 바빠진 의료계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이명수 의원, 김성주 의원)는 다음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보건복지 관련 300여개 법안을 심의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문제는 안경사 법안은 안경사 자격과 면허 등을 별도 제정하는 독립 법안인 안경사법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이 심의법안에 포함됐다는 것. 안과학회와 안과의사회를 필두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이 법안에 전면 반대하고 있지만, 안경사협회는 검영기와 세극등현미경, 시야계는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으며 각막곡률반경측정기와 안압계 역시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라는 이유로 안경사 사용 허용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5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안경사 단독법안을 발의한 노영민 의원(가운데)과 안경사협회 임원진 안경사협회 김영필 회장은 지난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시력검사 시 필요한 타각적 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해 정확한 검사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나라만 이러한 기기들을 사용할 수 없다"면서 "안경사 제도가 국민 시력보호를 위해 도입된 것처럼 시대 흐름에 맞게 잘못된 제도나 규정도 변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가 타각적 굴절검사에 대해 의료행위로 전제하면서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쪽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으나 여당의 요구로 법안소위 심의대상에 오르면서 상황은 변했다. 의협 "법안소위 의원실에 안경사법 철폐 서명 보내주세요" 당부 급박한 상황변화에 의협도 위기감을 느끼는 분위기다. 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의협 지도부는 대관 업무만으로는 안경사 단독법안 저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법안소위 의원실에 서명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 지도부가 회원들에게 배포한 서명서에는 이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안경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고, 동 법으로 보건의료인력을 포괄적으로 관리·감독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타각적 굴절검사는 눈에 대한 의학적인 전문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명백한 의료행위라는 점, 법 허용 시 타 직역에서도 의료행위 허용을 요구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의료체계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위험천만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선 법안 통과를 막기 쉽지 않은 상황에 이르렀다는 비관적 시각도 제기하고 있다. 한 안과 전문의는 "타각적 굴절검사가 아젠다처럼 보이지만 이 법안을 발판으로 미국과 같이 검안사가 왠만한 치료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중요한 쟁점"이라며 "그렇게 되면 안과에서 사용하는 기기까지 안경사가 설치해서 볼 수도 있다. 당연히 기기회사의 매출은 증가할 것이고 산업육성 측면에서 정부의 뜻과 맞아 떨어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안과의사회 및 안과학회의 대관업무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이미 의협 차원에서 막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졌다. 사전에 안과의사회와 안과학회에서 발이 닳도록 국회를 들어갔어야 했다"며 "주위에선 이미 막기 쉽지 않은 지경에 이르렀다는 비관적 이야기도 있다. 실제로 몇일 안 남은 시점에서 뭘 할 수 있겠나"라고 토로했다. "전국 안과 병의원 1500곳, 안경사 법안이 왜 필요하나" 한편, 안과의원 접근성을 감안할 때 안경사로 하여금 타각적 굴절검사를 허용하는 것이 국민 눈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안경사협회는 지난 1993년 안경사의 자동굴절검사기 사용에 대한 헌재판결 당시 "안경사의 굴절검사행위는 눈에 알맞는 안경을 선택하기 위하여 비정시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비정시의 원인을 규명하여 이를 치료하는 의료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의 안과의원수는 501개소이나, 그 중 484개소가 시단위 지역에 집중돼 있고 불과 17개소만이 군단위지역에 분포돼 있어 모든 안경의 조제에 안과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게 한다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안경사용자의 굴절검사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고 일반국민의 의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남 김안과의원 김명성 원장 이에 대해 성남 김안과의원 김명성 원장(안과전문의)는 "현재 전국 안과병의원 숫자가 약 1500곳에 달하고 시골의 군지역에 안과가 없는 곳이 거의 없다"며 "국민의 눈 건강을 위해 안과접근성이 20여년 전 보다 쉬워진데다 무분별한 칼라렌즈 착용 등으로 국민 눈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의료행위인 타각적굴절검사까지 안경사가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 눈 건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까지 안경사가 타각적굴절검사를 못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실명하거나 심각한 눈 건강에 이상을 초래한 사건이나 사례가 단 한건도 없다"며 "국민 눈 건강을 위해라도 안경사법의 개정은 절대 안 된다"고 덧붙였다.
2015-11-14 06:00:59병·의원

현대의료기기부터 안경사법까지…직능경제인단체가 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라." "안경사가 타각적 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국회는) 안경사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의료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한의사와 안경사가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다.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이하 직총)가 한의사와 안경사를 지지하는 목소리다. 직총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라며 대한한의사협회를 지지했고, 국회서 계류 중인 안경사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대한안경사협회의 손을 들고 나섰다. 단순히 성명서 발표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총 임원진들까지 나서 한의협이나 안경사협회와 공동 기자회견까지 개최할 정도로 지지에 적극적이다. 단체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에 방점을 찍고 있는 직총이 국민 건강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보건의료 현안에 뛰어들게 된 이유는 뭘까. 직총은 자영서비스업의 직능경제인과 다수의 직능단체 회장들이 모여 설립된 단체다. 직총 홈페이지에 회원단체라고 이름을 올리고 있는 단체만도 224곳에 달한다. 한의협과 안경사협회는 직총의 회원 단체다. 이 밖에도 의료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단체들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침구사협회 등이 회원 단체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보건의료 현안과 관련된 단체들만 세어봐도 224곳 중 약 5%를 차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련 직능단체 한 의료계 관계자는 "현대 의료기기나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등 사용권이 타 직역에게 확대되면 관련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직총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테니 목소리를 내는 것 아니겠나"라며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를 단순히 경제적 논리로만 보고 지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직총은 보건의료현안은 직총 회원 단체들의 여러 현안 중 하나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직총 관계자는 "현대 의료기기나 안경사법 지지는 직총이 하는 일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라며 "의료 분야는 상대적으로 전문적이라서 해당 직역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다. 한의협과 안경사협회는 직총 회원 단체 중에서도 규모가 있는 단체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해당 직능이 발전할 수 있는 일이라면 직총이 뒷받침해주고 있다"며 "각 직역별로 현안들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반영할 수는 없다. 회장단 회의나 이사회 등을 거쳐 목소리를 낼 현안을 최종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2015-11-14 06:00:39병·의원

안경사법 반대 힘 보태는 병협 "의료계 혼란만 초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대한안과의사회에 이어 대한병원협회도 안경사법 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경사협회가 최근 국회에서 안경사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한 것을 두고 병원협회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6일 "안경사법을 새로 제정하면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하는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강력 반대했다. 이어 "타 보건의료인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촉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료계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안경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어 별도의 안경사법 제정이 불필요하다는 게 병협 측의 주장이다. 지난해 4월 입법 발의된 이후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경사 법안에 따르면 안경사가 '타각적 굴절검사'를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검사는 망막으로부터 나오는 빛의 반사를 관찰하고, 그 굴절 정도 등을 측정해 오차 없이 눈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안과학적 전문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의료행위라는 게 의료계의 입장. 이를 간과한 채, 타각적 굴절검사 시행을 광범위하게 용인할 경우 자칫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병협은 "안경사가 타각적 굴절검사를 시행한다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입법을 통해 의료체계에 일대 혼란을 자초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고 거듭 호소했다. 이같은 안경사 단독법안 반대 분위기는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같은날 성명서를 내고 "안경사 단독법은 안경산업의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눈 건강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만큼 안경사 단독법 제정은 필요가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입법부인 국회가 국민 건강권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안경사 단독법 제정 시도는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2015-11-06 15:37:47병·의원

안경사협회 "안광학기기 사용 당연한 권리이자 요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안경사협회(회장 김영필)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안경사 단독법안을 발의한 노영민 의원과 함께 안경사법 제정은 당연한 권리이자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날 안경사협회는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사용을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안과의사회 이기주의적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2015-11-05 15:40:40병·의원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사용 의료행위 아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안경사협회 김영필 회장은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사용은 의료행위가 아니라며 안과의사회의 이기주의 행동 중단을 촉구했다. 안경사들이 안경사 단독법안은 국민 눈 건강을 위한 당연한 권리라며 의료계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안경사협회(회장 김영필)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가 인정한 안경사가 정확한 안경을 조제하기 위해 필요한 안광학 기기(타각적 굴절검사) 사용은 당연한 권리이자 요구"라고 밝혔다. 이날 안경사협회는 안경사 단독법안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과 함께 법안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앞서 안과학회와 안과의사회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안경사 단독법은 안경산업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국민 눈 건강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법률이 개악될 가능성이 농후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안과의사들은 이어 "안경사들은 검안을 주장하며 호주를 예로 드는데 호주는 의사가 충분치 않아서 검안사 제도를 활성화했다"면서 "우리나라는 검안사 제도가 없으며, 안경사는 자동굴절검사기만 사용토록 하고 있다"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안경사협회 김영필 회장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시력검사 시 필요한 타각적 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해 정확한 검사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나라만 이러한 기기들을 사용할 수 없다"면서 "안경사 제도가 국민 시력보호를 위해 도입된 것처럼 시대 흐름에 맞게 잘못된 제도나 규정도 변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안경사 단독법안을 발의한 노영민 의원(가운데)과 안경사협회 임원진. 김영필 회장은 이어 "의사들의 경우, 안과실습이라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광학장비 사용이나 굴절검사에 대해 배우고 않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안경사법은 국민들의 다양한 안보건 서비스를 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적 법안이며,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사용은 의료행위가 아닌 광학적 검사행위"라고 반박했다. 김영필 회장은 "국민들의 눈 행복권을 가로막고 있는 안과의사회 이기적인 행동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안경사협회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의료기사단체협의회와 함께 안경사법 제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안경사 단독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2015-11-05 15:26:27병·의원

의협도 안경사법 저지 지원사격…뜨거운 감자 부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안과의사들의 안경사 단독 법안 저지 움직임에 대한의사협회가 힘을 보탰다. 의료계의 움직임에 안경사협회는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안경사 업무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단독법 제정은 불필요한 입법행위"라며 "안경사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경사만 분리해 단독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다른 보건의료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촉발해 의료계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타각적굴절검사는 망막에서 나오는 빛의 반사를 관찰하고, 그 굴절 정도 등을 측정해 오차 없이 눈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것으로써 눈에 대한 의학적인 전문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의료행위다. 의협은 안경사법안 외에도 김명연·이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표했다. 해당 법안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타 직역의 업무 범위를 의료행위 영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협은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으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것은 물론 현행 의료체계에 일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격나선 안경사협회 "타각적굴절검사기, 위해 가능성 없다" 대한안경사협회는 같은날 국회에서 "안과의사들은 국민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안경사법 제정의 타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가진다. 안경사협회는 안경사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안경사의 독립적 업무수행, 안경사제도 정비 필요성, 안경산업의 건전한 발전, 국민 눈 건강 보호 등을 꼽았다. 현행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타각적굴절검사 사용권도 주장했다. 안경사협회는 "정확하고 펴난한 안경을 만드는 기초가 되는 타각적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확한 안경을 조제하기 위해 안광학 기기를 사용해 시력검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요구"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는 안과실습이라는 과목이 개설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타각적굴절검사기 사용이나 굴절검사에 대해 배우고 있지 않다"며 "안경사는 대학에서 다 교육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경사협회에 따르면 안경사가 타각적굴절검사기를 사용하더라도 인체 위해 가능성이 없고 미국, 호주, 독일, 일본 등을 비롯해 대부분 나라에서 타각적굴절검사기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자동굴절검사기만으로 측정한 안경도수는 오차 발생률이 높은 수준이라는 학계보고도 있다고 했다. 안경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속해 있긴 하지만 다른 의료기사들과는 다르다고 구분지었다. 안경사협회는 "안경사는 의사 지도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사와 달리 안경사만이 개설할 수 있는 안경원에서 독립적으로 시력검사, 안경의 조제 및 판매, 콘택트렌즈 판매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경사법을 제정해 안경사제도의 확립과 국민 눈건강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11-05 13:18:31병·의원

복지부 "안경사 타각적 굴절검사기 불가 입장 변함없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안경사 단독법안에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안경사 법안은 타 의료기사와 형평성과 업무범위 확대를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과학회와 안과의사회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안경사만을 위한 단독법은 의료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다"라면서 "안경산업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눈 건강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 2014년 4월 발의된 안경사 법안(대표발의 노영민)은 안경사의 자격과 면허 등을 별도 규정하고 타각적 굴절검사기 사용 허가 허용 등을 담은 내용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기존에 밝힌 안경사 타각적 굴절검사기 허용 불수용 입장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면서 "국회 진행 상황에 따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규제 기요틴 과제 관련, 안경사 타각적 굴절검사기 사용 허용에 대해 "국민 건강 관련 사항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수용 곤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복지부는 또한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안경사법 제정 토론회에서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관련 학회 및 전문가 단체와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안경사만 별도 법률을 제정할 경우 다른 의료기사들의 단독법 요구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면서 "법안 쟁점인 안경사 업무범위 확대 조항도 안과 협의나 공감대가 없어 정부가 개입해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고 답변했다. 현재 국회는 국정교과서 반대에 따른 야당의 거부 투쟁으로 파행 상태로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와 법안소위 등 모든 일정이 유동적인 상황이다.
2015-11-05 05:14:00정책

계류중 안경사법안 급물살…안과계 국민 설득에 총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이번에는 '국민'이다. 대한안과학회와 대한안과의사회가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 허용 주장에 대한 반격 카드로 국민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30일 대한안과의사회 관계자는 "안경사의 독립적 지위를 인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그동안 의사회는 정부와 국회에 법안의 부당함을 알려왔다"며 "지금보다 더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대국민 호소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호소문 초안을 만들고 있으며 11월 둘째 주에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 기기 사용을 둘러싼 안과의사와 안경사의 갈등은 이미 10여년간 이어져온 상황. 안경사 법안도 지난해 4월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대표 발의 했지만 1년 6개월이 넘도록 복지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그런데 안과의사회가 19대 국회 회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다시 한번 대국민 호소문까지 만들며 적극적 대응에 나선 이유는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안과의사회 관계자는 "그동안 의사회와 학회, 대한의사협회가 공조를 해 정부와 국회를 만나면서 안경사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고 있었다"며 "최근 국회 복지위 의원들이 안경사법안 연내 상정을 목표로 논의하는 상황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이어 "안경사법 개정안은 비의료인의 의료 행위를 허용하는 불법적인 요구로서 개악이 명명백백하다"며 "전문가로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는 데 학회와 의사회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했다. 계류 중인 안경사법안은 ▲의료 기사로 통합 관리되고 있는 안경사 직능을 따로 분리하고 ▲타각적 굴절검사 같은 의료 행위 등을 안경사가 할 수 있게 예외 조항을 두며 ▲법률 개정 권한을 대통령령에서 보건복지부 장관령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과의사회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 국회, 전문가 등에게 법안의 부당성과 건강권 위해 소지 등을 설명해 왔다면, 이제는 국민을 설득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도 최근 대한개원의협의회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안경사 관련 법안 입법 저지 추진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의협은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대외홍보 및 여론 조성, 국회 및 해당 주무부처와 긴밀한 협조로 입법 저지를 추진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10-31 05:55:42병·의원

"안과 괴롭히는 DRG·안경사법 철저한 논리로 대응"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바야흐로 안과 수난시대다. 포괄수가제 실시로 개원가가 시름하고 있고 선택진료비 보상방안에서 제외되며 안과 전문병원들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안경사법 문제로 안과 전체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에 몰렸다. 이러한 상황에 안과학회의 수장에 오른 김만수 이사장. 그는 3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 무엇보다 논리를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31일 "단순한 문제 제기와 비판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며 "의료계를 위협하는 수많은 압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의협이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확한 연구와 논리로 정부와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의사들만의 공허한 비판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안과에 닥친 문제들을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1990년대 이후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던 안과는 진퇴양난에 빠진 상태다. 백내장 등이 포괄수가제로 묶이면서 개원가에 큰 타격이 왔고 여기에 안경사법까지 시행되면 개원의들은 더욱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 김만수 이사장은 "국정감사가 끝났으니 이제 안경사법에 대한 법안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며 "들여다보면 안경사법은 근시를 질병으로 보지 않는 사회적 인식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물론 안경을 맞추는 것이야 안경사들이 전문가일 수 있지만 근시는 여러가지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병인 만큼 무조건 안경을 쓴다고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근시는 엄연한 질병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포괄수가제와 선택진료비 보상 방안 또한 마찬가지 인식 때문이라는 것이 김 이사장의 생각이다. 안과 질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포괄수가제는 결국 백내장 등이 단순한 수술이라는 인식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외과 계열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며 선택진료비 보상방안에서 안과를 제외한 것도 같은 의미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안과학회는 이러한 정책으로 생겨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응하는 논리를 갖춰 정부와 국민들을 설득하겠다는 의지다. 단순히 비판만 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김만수 이사장은 "포괄수가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학회 차원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며 "선택진료비 또한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한 뒤 대안을 제시해야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책개발 TF팀을 다섯개나 구성했으며 정책개발이사도 신설해 사안에 대처하는 논리를 개발 중인 만큼 조만간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4-11-01 05:57:15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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