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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25년도 의료개혁 2조원 예산…개원가 어디에 투입되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7.4%(8조6120억원) 늘어난 125조6565억원으로 편성됐다. 복지부 예산은 고령화 사회 속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내년도 정부의 전체 총 지출 중 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만 18.6%에 달한다.2025년도 복지부 예산은 ▲약자복지 강화 ▲의료개혁 중점 투자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편성됐다.윤석열 정부는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2조원 이상의 예산을 의료개혁에만 투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등 의료인력 국가지원 및 지역의료 확충, 필수의료 강화, 필수의료 R&D 지원 등에 사용된다.그렇다면 일차의료를 책임지는 개원가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어디일까? 메디칼타임즈가 복지부 예산안에서 개원가 관전 포인트를 정리해 봤다.■ 비대면진료 예산 상승세…의료계 "제동장치 없는 성장, 거대 부작용 우려"정부는 내년에도 비대면진료 확대 분위기를 이어갈 전망이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기술개발(R&D)에 74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예산 59억원보다 증가했다. 비대면진료 관련 예산은 지난 2023년 55억5000만원으로 첫 도입돼, 2024년 59억6100만원, 2025년 74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해당 예산은 감염병 및 급성질환자 등 재택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위한 비대면 진료기술 및 플랫폼을 개발해,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도 지속 가능한 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재택치료 및 시설진료용 환자 모니터링기기, 위중증 환자 선별 및 자원 배분 최적화, CDSS·PDSS 시스템 등 개발 지원,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연계된 감염병 펜데믹 상황에 활용 가능한 비대면 진료기술 실증 등에 사용된다.정부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자 지난 2020년 2월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허용했다. 이후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감염병 등급이 격하되면서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운영 중이다.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서 비대면진료는 잠시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계가 다시 위기에 빠지며 급증하기 시작했다.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서 비대면진료는 잠시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계가 다시 위기에 빠지며 급증하기 시작했다.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에 따르면 지난 8월 닥터나우를 통한 비대면 진료 건수는 6만7100건으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2022~2023년과 비슷한 수준이다.정부는 이번 추석에도 응급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복지부 관계자는 "경증환자의 응급실 방문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진료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특히 의료취약지는 공공의료원이나 보건소 등을 중심으로 원격협진서비스 등을 도입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비대면진료가 적절한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채 급속도로 진행됨에 우려를 표했다.대한외과의사회 관계자는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와 이번 의정갈등 사태를 겪으며 아직 제도적으로 불안정함에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는 비급여 진료를 활성화하고 과잉 진료를 부추기며 처방전 위변조 위험성, 책임 소재 모호 등 수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어 "하지만 이번 정부 예산안을 봐도 비대면 진료 시스템 안정을 위한 기술적 분야에 대부분의 재정을 소요하며 안전성과 투명성을 위한 제도 마련은 미비하다"며 "비대면진료가 아무런 제동장치 없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면 어느 순간 의료계에 거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내년도 예산안에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위해 15억6500만원이 신규배정된 점 또한 개원가의 관전 포인트다.■ 제약사 지출보고서 의무화…개원가 리베이트 집중 단속 이어지나내년도 예산안에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위해 15억6500만원이 신규배정된 점 또한 개원가의 관전 포인트다.정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의료인에게 제공한 합법적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에 대한 지출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해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의료서비스 안정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예산은 구체적으로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에 사용된다.복지부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지출보고서를 등록 및 공개할 뿐 아니라, 허용범위 초과에 대한 공급 내역은 내·외부 데이터와 연계해 불법 리베이트 의심 사례를 선별하고 현장 조사 및 수사 의뢰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 각 업체별로 엑셀자료 등을 통해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나 통합된 시스템이 없어 업체 측과 이를 분석한 심평원 모두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제도의 신뢰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정부가 직접 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첫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제약사의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는 개원가보다는 대학병원 등에서 영업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지만, 개원가는 이러한 움직임이 개원가의 리베이트 단속이나 고강도의 세무조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최근 고액의 매출을 올리는 의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져 일부 병원의 고액의 추징금을 맞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 의대증원으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보복을 가할지 알 수 없어 불안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이어 "지출보고서 의무화는 정부가 제약사의 영업활동을 엄격하게 감시 및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합법적 리베이트까지 불법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의정갈등이 지속되는 동안 개원가 또한 경계수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지원 강화…'산부인과' 개원가 보험료 14억원 지원또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필수의료' 분야에 한정해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94억원을 신규 배정했다.의료인 대상 책임보험(공제)료 지원을 통한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분야 부담 완화.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이료 정책 패키지에 담긴 내용이다.책임보험은 형사처벌특례법체계도입의 전제인 충분한 피해 보상을 위해 모든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의료사고 발생 시 배상 부담을 감면해 주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정부는 '의료기관안전공제회'를 사업시행주체로 선정하고 사업수행비로 50억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공제회는 의료기관(의료인) 대상 책임보험·공제 상품 판매하고 보험·공제료를 지원한다.또한 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분만 실적이 있는의원급 의료기관 산부인과 전문의, 전공의 대상 보험료 지원하기 위해 86억8300만원 상당의 예산을 배정했다.우선 병원급 의료기관의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지원을 위해 59억100만원을 소요한다. 개원가에서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산부인과 전문의가 14억3900만원을 지원받는다.14억3900만원 예산은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개원가) 621명에 1인당 보험료 463만5500원 및 지원율 0.5를 곱한 수치다.또한 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분만 실적이 있는의원급 의료기관 산부인과 전문의, 전공의 대상 보험료 지원하기 위해 86억8300만원 상당의 예산을 배정했다.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산부인과 원장 A씨는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 분야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히 분만은 위험이 크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산부인과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고무적인 방향으로 보인다"고 견해를 밝혔다.이어 "하지만 최우선적으로 의사의 명백한 과실이 없는 경우 환자 결과와 무관하게 형사책임을 면책하는 법안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과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운다면 적극적으로 환자를 살리려 하는 필수의료과 의료진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의약혁신기술개발 218억원 투자…의료계 "국민건강 우선순위 고려해야"정부는 내년도 한의약 분야 발전을 위해서도 수백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한다.우선 복지부는 한의약산업육성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41억6500만원을 배정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운영지원에도 138억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된다.한의약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는 등 전반적인 산업 육성을 위함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는 한의학 유관기관 플랫폼과 데이터 연계를 위한 협력 회의를 개최하고 한의약 표준 EMR 정보를 표준화하는 등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사업 운영에 힘썼다"며 "내년에는 한의약 산업 현장 맞춤형 기술 지원 및 산업 활성화를 통해 한의약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정부는 한의약혁신기술개발218억7900만원을 투자한다. 올해 예산 197억3000만원에서 10% 증가했다.근거 중심의 한의약 의료서비스 표준화·과학화로 한의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 및 한의약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함이다.이외에도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20억원 ▲한의약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16억원 ▲한방의료이용 및 한얀소비 실태조사 3억5000만원 등을 배정했다.의료계에서는 예산 지원이 시급한 필수의료 분야가 산적한 상황 속, 한의약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일부 직역에 편향된 정책이라며 반발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정부가 한의약을 유망산업으로 지정하고 조 단위의 예산을 투자한지 10년이 지났지만 무슨 효과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며 "여전히 의료계는 국민 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됐지만 예산이 부족해 인프라가 붕괴해 가는 분야가 많다. 이는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꼬집었다.이어 "특히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은 지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며 "예산을 투입한 분야에 대해 어떠한 성과를 보였는지 그 결과를 먼저 평가하고 검증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19 05:32:00정책

"전공의 비수도권 배정 상향, 부작용만 양산" 전문학회 경고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1일 대한의학회는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현행 인턴제도와 전공의 수련에 대한 문제점 개선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정부가 지역별 의료 인력 균형을 위해 비수도권의 전공의 정원 배정을 높이자 전문학회가 실효성은 커녕 역효과만 불러올 것이라고 선을 긋고 나섰다.수련 여건이 좋은 곳에서 미래 의료를 책임질 양질의 의사 양성이라는 기본 취지를 훼손해 수련의 질 향상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는 전문과별, 수련 현실을 고려치 않은 관료주의라는 것.특히 전체 과 증원 시 인기과 쏠림 현상이 강화되고 비인기과 기피가 심화되는 등 당초 취지마저 퇴색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11일 대한의학회는 현행 인턴제도와 전공의 수련에 대한 문제점 개선 연구 결과를 프레스센터에서 공개했다.보건당국은 지역 의대 졸업 후 수도권에서의 수련 및 정착이 빈번하다는 점에 착안, 전공의 배정 시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상향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전체 의대 정원 중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66%에 달하는 만큼 현재 45%에 머무르는 비수도권의 전공의 정원 비율을 이와 준하는 정도로 끌어올리면 수도권의 의료인력 쏠림 현상도 완화될 수 있다는 것.반면 인력추계검증, 전공의 수련환경, 지역의료, 필수의료에 걸쳐 5개 정책연구를 진행 중인 대한의학회는 전공의 정원 배정 연구를 통해 제도가 취지와는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대한소아청소년과 윤신원 수련교육이사는 "정부가 지역과 과목별 의료인력 불균형을 지적하며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당초 6 대 4에서 5 대 5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며 "현재 인구 구조는 50.6 대 49.3로 배정 조정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2019년부터 수도권의 인구가 더 늘어나는 크로스오버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 윤신원 수련교육이사그는 "현재 모든 전문 진료과목의 진료, 수련 인프라 역시 6 대 4나 7 대 3으로 수도권에 집중화돼 있다"며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전체 과에 천편일률적으로 5 대 5로 배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 정책이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이라고 지적했다.인구 구조를 보면 전공의 배정의 조정이 필요해 보이지만 역량을 갖춘 전공의 배출이나 과별 특성, 지역 의료기관 지도전문의 수, 수련에 필요한 진료량 등의 변수를 감안하지 않고서는 기계적인 조정에 그칠 수 있다는 게 그의 판단.윤 이사는 "전공의 배정 조정을 위해서는 역량을 갖춘 전공의 배출이라는 목표 부합 여부, 지역별 수련병원 간 역량 차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며 "비수도권 전체 증원이 실현될 경우 기피과는 지원율이 감소하고 수도권은 TO의 부족, 비수도권의 지원자 부족에 시달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1, 2차에 걸쳐 정원 배정에 대한 전문과목학회별 의견을 조사해 취합했다"며 "전문학회의 공통의견을 종합한 결과 이는 전공의 수련의 질 향상이라는 최소한의 교육 목표에 어긋난다는 데 중지가 모였다"고 밝혔다.그는 "수련 여건이 좋은 곳에서 미래 의료를 책임질 양질의 전문의를 배출한다는 학회의 정원 책정 원칙도 훼손됐다"며 "이는 수련 여건, 의견 수렴, 사전 조율, 시뮬레이션, 전문학회 의견을 전면 무시한 갑작스럽고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수도권 정원 감축 시 남은 전공의는 업무 과중 및 이로 인한 비인기과 기피가 강화돼 지원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 수련실태 점수가 좋아도 감원된다면 수련실태조사 무용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이에 전문과목학회가 제시한 수도권-비수도권 배정 비율은 6 대 4 유지(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가정의학과, 피부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과)가 가장 많았고, 이어 5.5 대 4.5(내과, 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신경정신의학과), 6.5 대 3.5(성형외과, 정형외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순이었다.윤 이사는 "그렇다고 비수도권에 수혜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는다"며 "비수도권은 무리한 증원으로 지도전문의가 수련병원에서 이탈하고, 전체 과 증원 시 인기과에 더욱 몰리는 비인기과 기피가 심화될 것"이리고 내다봤다.그는 "지역별 의료기관마다 지도전문의 비율, 수련병원 수나 해당 전문과목 배정 병상 수, 외래환자 연인원, 퇴원환자 실인원, 수술과 수술실적이 다르다"며 "이런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배정 비율을 조정하면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나 비수도권 지원율 증가 등 모든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정부는 전문학회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과목별 특성, 학회 의견에 따라 합리적인 배정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며 "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복지부 소속으로 독립적인 역할을 하기 힘든 구조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나 국시원처럼 독립된 기구가 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24-09-11 22:09:20학술

해외선 비만 국가책임제…국내도 '비만기본법' 목소리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9일 대한비만학회와 박희승 국회의원은 공동주최로 '비만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고 비만기본법의 취지 및 사회·의료적 측면에서 법제화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비만에 대응하고 있다."비만을 그 자체로 질병이자 만성질환의 원인으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에서 예방, 치료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6조원에 육박하고 연평균 7%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의료계의 비만대사수술·약물 치료와 같은 대응으로는 한계라는 것.이에 대한비만학회는 비만 예방·치료 대응에 있어 보건당국 산하 조직 구성, 실태조사, 조사·연구사업 실시 등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한 '비만기본법'을 주창하고 나섰다.9일 대한비만학회와 박희승 국회의원은 공동주최로 '비만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고 비만기본법의 취지 및 사회·의료적 측면에서 법제화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2014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비만을 '21세기 신종유행병'으로 지목하고 비만인구 증가 추세에 적극적인 대처를 권고한 이래 미국은 소아비만 예방, 치료전략 개발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예산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영국은 2년마다 소아비만 관리계획을 발표, 비만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정책을 추진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고 있다.이와 관련 비만학회 박철영 이사장은 "국내는 아직도 비만의 국가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많은 사람들이 비만을 다같이 극복해야할 질병이기 보다는 개인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생각한다"며 "우리는 심각한 비만 문제와 싸울 준비가 전혀 돼있지 않은 상태"라고 진단했다.비만학회 남가은 보험법제이사가 비만기본법 초안을 공개했다.그는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나라 비만 유병율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의 미래인 소아·청소년의 비만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만기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비만기본법을 통해서 비만의 국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가 중심의 비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비만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진행돼야만 비만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비만기본법의 주 내용은? 비만의 날 지정부터 실태조사까지 포괄비만학회 남가은 보험법제이사는 7개 항목으로 구성된 비만기본법 초안을 공개, 비만 대응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했다.남 이사는 "2023년 조사결과 국민 중 60% 이상은 비만 문제가 개인의 의지로 해결해야할 대상이고 치료대상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며 "미국은 이미 소아비만 예방, 치료전략 개발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예산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했고, 현재 전반적인 비만 관리 및 감소를 위한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영국은 2년마다 소아비만 관리계획을 발표하고 성인과 아동의 비만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정책을 추진하는 등 해외에서도 비만예방과 관리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및 관련 정책추진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이에 정부가 지속적으로 비만을 예방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학회가 구상한 기본법은 ▲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비만예방관리 기본계획 수립 ▲비만 예방·관리 관련 사항 심의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비만예방관리위원회 설치 ▲비만예방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비만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3년마다 실시를 담고 있다.이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영양, 운동, 사회복지, 의료 등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 부여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시행 근거 규정 ▲매년 3월 4일을 비만예방의 날로 정함을 제시하고 있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 임사무엘 입법조사관은 '비만의 예방·관리 관련 국회 논의 경과 및 향후 비만 관련 법률 제정 필요성' 발표를 통해 기본 취지에 대해 동의했다.국회입법조사처 임사무엘 입법조사관임 조사관은 "현재의 추세대로 국민의 비만율이 지속 증가할 경우 만성질환 증가와 함께 비만으로 인해 유발되는 기타 질환으로 국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증진이라는 국민건강증진법의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와 함께 국민 의료비 부담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장기적인 부담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그는 "지난 2월 복지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복합만성질환의 예방과 통합적 건강관리 지원을 제시한 이유도 이러한 배경이 있다고 생각된다"며 "해외의 비만 예방관리 대책과 유사하게 우리나라 역시 2018년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대사증후군 관리, 예방 등과 같이 법률에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해 목표를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는 "현 시점에서 비만 예방, 관리에 대해 통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별도의 제정법이 신설된다면 각각의 법과 이에 근거한 계획 및 비만 예방, 관리 사업의 중복을 방지해 예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그동안의 정책 추진 시 소외돼온 사각지대를 발굴, 개선하면 국가 단위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복지부 건강증진과 정혜은 과장은 "비만 예방 관리 기본 계획과 관련해서 이미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는 국민건강종합계획이 수립돼 있다"며 "비만 예방을 위한 통합 거버넌스 및 환경 구축이라는 제하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산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학교 건강증진 기본계획이라든지 건강보험 종합계획 등에서도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 관리가 과제로 포함돼서 추진되고 있다"며 "당뇨를 포함한 영양소 섭취 기준이나 식생활 지침을 마련하고 있고, 아동 비만과 관련해서는 보건소나 민간단체 등과 함께 영양 신체활동 프로그램, 교육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비만 예방관리위원회를 제안했는데 비만 예방과 관련해 정책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및 그 산하에 영양비만 자문위원회가 있다"며 "비만 현황 실태조사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이 역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비만과 관련된 조사를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9-09 11:47:32정책

알쏭달쏭 의사 자격정지 기준

메디칼타임즈=오승준 BHSN 대표 변호사 알쏭달쏭 자격정지, 영업정지 이것으로 한 방에 정리 – 자격정지 기간 중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까?형사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은 ① 자격정지 처분이 얼마나 나올지, ② 처분을 꼭 받아야 한다면 그 시점을 얼마나 미룰 수 있는지, ③ 그 동안 병원은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진의를 두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④ 병원을 양수도해도 괜찮은지 등이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의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고, 법률전문가라도 의료분야를 많이 다뤄보지 않았다면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처분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제대로 된 조언을 받거나 대비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오늘은 의사가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어떤 처벌과 처분을 받게 되는지, 처분을 받았을 때 병원 운영과 양수도는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다.사례 #1 – 단순 자격정지 사례의사 A는 환자 유인을 위한 브로커를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 이 때 의사 A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 및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초범이고 액수가 크지 않을 경우에 보통 벌금형이 예상되는데, 이는 형사처벌이다. 소위 말하는 범죄 전과가 생기는 것이다.그리고 통상적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의사A와 같이 환자 유인행위를 저지른 경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르면 자격정지 2개월이 예정되어 있다. 여기서 혼동해서 안되는 점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자격정지 처분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자격정지 처분이 아니라 단순 경고로 그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의료광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격정지가 아니라 업무정지 처분이 나온다. (빈번하게 적발되는 불법 후기성 광고를 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예정되어 있다.)어쨌든 A에 대한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나오는데 두 가지는 완전 별개의 절차이고, 중복처분이 아니다. 행정처분이 나오는 시기는?지금까지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르면, 자격정지 행정처분은 형사처벌이 확정된 후에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형사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자신의 억울함을 다툴 기회를 부여한 다음, 형사 판결문을 바탕으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였다.그렇기 때문에, 실제 범법행위가 적발된 이후 경찰 조사, 검찰 단계, 법원을 거쳐 자격정지 처분까지 나오는 데에는 최소한 1년, 길게는 2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또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게 되면 실제 자격정지가 실행되기까지 아주 긴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다만, 최근 국회에서는 대리수술 등 중요 범죄에 관해서는 기소만 되어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확인된바 없다.자격정지 기간 동안 병원을 운영할 수 있나?보건복지부 질의응답에 따르면, 자격정지 처분에 의해 중지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진료행위일 뿐이므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대진의를 두고 자격정지 기간 중에 병원 운영하는 것은 괜찮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3.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정지처분은 해당 의료인의 의료행위만 금지하는 것으로 의료기관 개설·운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의료법 제66조제3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습니다.*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 보건복지부 질의응답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 에는 의료업 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병원 문을 닫거나 병원을 타인에게 양수도해야 한다. (위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거짓청구 행위가 드러났을 때 적용되는 조항이다.)동업자 중 한 명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나머지 원장들도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들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대법원 2021두58202판결), 이는 위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이기 때문에 A원장과 같은 일반적인 자격정지 사유에서는 이 판례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사례 #2 -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B원장은 현지조사 결과, 방문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했음이 드러났다.거짓청구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B원장에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는 의료법상 업무정지처분과는 법적 근거가 다른 별개의 처분이다. 즉, 병원이 받을 수 있는 업무정지처분의 근거 법률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마약류 취급에 관한 업무정지 처분 등 다른 법률에서도 다양한 행정처분 사류를 정하고 있으나, 이번 글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거짓청구의 액수가 750백만원 이상 또는 거짓청구금액 비율 10%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 고발까지 하게 되는데, 이처럼 거짓청구 금액이 확인되어 형사 고발까지 당하게 된 B원장은 사기죄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금액을 환수하지 못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고,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자연스럽게 면허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금액이 많지 않고 금액 환수까지 마무리했다면 벌금형의 가능성도 있다.아울러, 만약에 거짓청구를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록하거나 조작한 흔적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의료법상 또 다른 처분사유가 된다.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사는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결국 B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환수처분,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처분, 그리고 그와 별도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 그리고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서 면허취소 처분까지 걱정해야 한다.업무정지처분의 승계 등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B 원장이 병원을 양도한다면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다음 원장에게도 이어질까?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격정지의 경우 내 의료인으로서의 자격만 정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병원의 운영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업무정지처분은 의료기관 또는 요양기관으로서의 인허가 자체를 중단시키는 개념이기 때문에 따져봐야 할 것이 많다.먼저 국민건강보험법상 업무정지처분의 경우에는 법률에서 명백한 승계 규정을 두고 있다. (국민건강보헙법 제98조 제3항, 제4항 :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고,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B 원장이 업무정치처분을 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병원을 양도하더라도, 그 병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은 계속된다. 양수인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처분을 피할 수도 있겠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심각한 법률분쟁이 발생할 것이다.하지만 의료법상 업무정지처분(예를 들어서 의료광고 규정 위반 등)의 경우에는 의료법에서 명백한 승계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단순히 개설자가 변경되는 방식의 양수도라면 기존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이 원장이 바뀌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겠지만(대물적 행정처분의 승계에 관한 판례 및 학계의 이론), 폐업 후 새로운 병원을 개업한다면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이 승계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폐업 후 새로운 병원의 개원그렇다면, B원장이 병원을 폐업하고 장소를 옮겨서 새로운 병원을 오픈한다면 어떨까? 이 때에도 처분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할까? 이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관련 법령에는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되기 이전에 이미 폐업한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라면서 이전 병원에서 저지른 위법사유를 이유로 현 병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두39365 업무정지처분취소 판결).과징금 전환?“업무정지처분은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실제로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각자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전환되는 기준은 서로 다르다.의료법의 경우, 직전년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업무정지 일수에 따라서 과징금을 산정한다. (아래 “과징금 부과 기준” 참조).반면, 국민건강보험법은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허위·부당청구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99조 제1항).맺음말현지조사, 실태조사, 보건소의 소명 요청, 형사 사건 연루 등에 연루되어 행정처분의 시기와 종류를 예측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다만, 필드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양상은 너무나도 다양하여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이 글의 내용에 본인의 상황을 끼워맞추지 말고 궁금한 내용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자.** 의료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등급연간 총수입액(단위 : 100만원)1일당 과징금 금액(단위 : 원)150 이하18,000 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50 초과100 초과200 초과300 초과400 초과500 초과600 초과700 초과800 초과900 초과1,000 초과2,000 초과3,000 초과4,000 초과5,000 초과6,000 초과7,000 초과8,000 초과9,000 초과10,000 초과20,000 초과~~~~~~~~~~~~~~~~~~~~~100 이하200 이하300 이하400 이하500 이하600 이하700 이하800 이하900 이하1,000 이하2,000 이하3,000 이하4,000 이하5,000 이하6,000 이하7,000 이하8,000 이하9,000 이하10,000 이하20,000 이하30,000 이하55,000164,000273,000383,000493,000892,0001,054,0001,216,0001,378,0001,540,0002,042,0003,404,0004,765,0006,127,0006,151,0007,141,0008,239,0009,338,0009,887,00010,027,00019,068,000 2330,000 초과23,836,000         
2024-09-09 05:00:00오피니언

급여화 넘어 법률 제정 촉구 나선 의학회…"비만기본법 필요"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비만학회가 비급여 체계인 비만진료 및 관리의 급여화 촉구에서 한발 더 나아가 '비만기본법' 공론화에 나선다.비만이 발생한 이후 비만수술을 지원하는 후행적인 체계를 탈피, 국가 중심의 비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비만 현황 실태조사 실시, 비만 예방 전문인력 양성 등 국가 시스템에 의한 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한다는 것.6일 비만학회에 따르면 학회는 비만기본법의 주요 골격을 마련하고, 국회토론회를 통해 공론화할 방침이다.그간 비만학회는 비만대사수술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만 진료 및 관리가 비급여 상태라는 점에서 비만 진료 급여화에 대해 목소리를 키워왔다.비만 진료 급여화를 위한 건강보험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 대한비만학회는 비만기본법 국회토론회를 통해 비만 대응에 있어서의 정부의 개입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론화한다는 방침이다.비만치료제, 상담에 대한 급여화 적용은 의료 영역에서의 대응이지만, 비만을 '21세기 신종유행병'으로 지목한 세계보건기구 및 국내 소아청소년 인구에서의 폭발적인 비만 유병률 증가세 등을 고려하면 국가 시스템 내에서의 조사와 연구,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학회 측 판단이다.실제로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21년 기준 15조 6천억원을 넘어서는 등 연평균 7%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흡연(11조 4천206억원), 음주(14조 6천274억원)보다 검강보험 재정에 더 부담을 주고 있지만 비만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는 전무한 상황이다.비만학회 관계자는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만이 그 자체로 질병이자 만성질환의 원인이라는 인식과 전문적 치료가 필요하다"며 "실제로 해외에서는 혁신적인 비만치료제에 대한 보험 적용 등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에 학회 차원에서 비만기본법에 대한 골자를 마려했다"며 "국회토론회를 통해 학회가 생각하는 기본 방향 및 사회적 측면과 의료적 측면에서 비만기본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미국은 이미 소아비만 예방, 치료전략 개발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영국은 2년마다 소아비만 관리계획을 발표하고 성인과 아동의 비만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학회의 기본법 구상안도 이와 유사한 형태다.기본법은 비만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종합 정책 수립·시행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5년마다 비만예방관리의 기본계획 수립 ▲복지부 산하 비만예방괸리위원회 신설 ▲주기적인 비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비만 대응 전문인력 양성 ▲비만예방의 날 지정 등으로 구성해 비만 대응에 있어서의 정부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했다.비만학회 관계자는 "비만을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비만병이라는 용어로 대체 사용키로 했다"며 "소득과 지역에 따라 비만 유병율의 차이가 보이는만큼 건강 평등권의 관점에서 비만기본법이 필요하고, 이는 향후 비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회적비용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공론화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9-07 05:30:00학술
분석

의료체계 뒤흔드는 '의개특위 개혁안'…개원가 파장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지난 4개월간의 논의 끝에 의료전달체계를 대폭 손질할 1차 실행방안을 내놨다.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으로는 ▲전공의 수련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등 4대 우선 과제가 선정됐다.의개특위의 실행방안은 의료계 근간인 수가체계 개혁뿐 아니라 의사인력 추계 및 비급여, 실손보험 등 의료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여러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정부는 혼합진료 금지 및 미용시장 개방 등 의료계에 민감한 내용은 '후속 검토'라고 표기하며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계획안에 포함된 만큼 실행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메디칼타임즈가 여러 정책 속 개원가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짚어봤다.■ "건보재정·실손보험 무관한 '비급여 표준가격제'…의사 수입 조절 목적"우선 이번 실행방안에 담긴 정책 중 개원가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다.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이어 이번 의개특위 실행방안에도 비급여 관리 내용을 넣으며 의지를 강조했다.우선 복지부는 비급여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비급여 보고제도 및 실태조사를 기존 항목별 가격에서 상병·수술별·환자 특성별 총진료비 등으로 확대해 고도화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 국민 의료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기존에는 항목 단가만 공개했지만, 향후에는 총진료비, 종별‧지역별 세부 진료비 정보(최소/최대/평균/중간), 상세 분석정보(목적, 맥락, 진료비 증가율 등) 및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가능 치료법 등을 함께 공개한다.또한 비급여 진료 표준화를 위해 의료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명칭·코드, 진료기준, 가격 등 종합적 표준화를 추진한다. 단순 '비급여'로 분류되던 목록을 분야별로 개편해 ▲의학적 필요성 있으나 비용효과성 근거 미흡 ▲건강증진, 기능개선 ▲미용성형 ▲예방의료 등으로 나눈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무분별하게 쓰이는 선택 비급여 항목에 표준코드 및 명칭을 부여한다. 백옥 주사(글루타치온 주사), 신데렐라 주사(알파-리포산 주사) 등이 그 예다.정부는 이외에도 가격 편차 큰 비급여 중심 시장가격 또는 급여가격을 기반으로 '참고가격고시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비급여 표준가격제를 시행한다는 의지다.우선 이번 실행방안에 담긴 정책 중 개원가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이어 이번 의개특위 실행방안에도 비급여 관리 내용을 넣으며 의지를 강조했다.이에 의료계는 정부가 자유시장 분야인 '비급여' 시장을 과도하게 통제한다고 지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비급여 시장의 표준화가 필요한 이유가 의문"이라며 "정부가 예시로 든 백옥 주사나 신데렐라 주사는 건강보험 재정은 물론, 실손 또한 지급되지 않는 분야로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의사의 수입을 조절하겠다는 목적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어 "초음파를 예로 들면 상급종병과 의원급 의료기관 모두에서 할 수 있다"며 "하지만 표준가격제를 시행한다면 백화점과 아울렛의 물건을 같은 가격에 판매하라는 것과 다름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정부는 비급여와 급여의 혼합진료 금지를 위해 일부 과잉 남용이 명백한 비급여에 한해 급여 청구 시 비급여 실시 여부 자료 제출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복지부는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로 도수치료, 비밸브재건술, 하이푸, 하지정맥류, 다초점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등을 예시로 들었다.도수치료의 경우 의학적 필요를 넘어 일정 횟수 이상 반복되는 경우 외래 재진 진찰료, 급여 물리치료료. 기존 기술 대비 효과적인 일부 부위를 제외하고 병행 급여를 제한하거나, 다초점 렌즈 백내장 수술은 수술 전 수정체 혼탁도 평가 없을 경우 병행 급여를 제한하는 방향 등을 고려하고 있다.정부는 비급여와 급여의 혼합진료 금지를 위해 일부 과잉 남용이 명백한 비급여에 한해 급여 청구 시 비급여 실시 여부 자료 제출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이에 박근태 회장은 "지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만 예시에 있었는데 이번 의개특위 실행방안에서 범위가 확대됐다"며 "혼합진료 금지는 환자의 불편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대폭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하루에 치료를 끝마칠 수 있는데 오늘은 비급여 진료만 가능하니 다른 날 환자를 또 오라고 하는 것은 환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미용시장 확대, 미복귀 전공의 보복성 정책…거대 부작용 우려"정부는 이번 의료개혁을 통해 미용시장 관리체계 또한 대폭 개혁할 방침이다.우선 의료와 별개로 미용서비스의 분류 및 기준을 마련해, 의사 수행 영역인 '미용의료'와 그렇지 않은 '미용서비스'를 명확화한다. 이에 따라 비침습적 저위험 기기는 의료기기에서 미용기기로 재분류될 방침이다,시술자격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경미한 미용행위에 한해 임상경력과 교육, 인증시험 등 일부 자격요건을 통과한 의료인에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미 해외 많은 나라는 미용시술을 간호사 등 의사 이외의 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영국은 간호학 취득자가 보톡스, 레이저 시술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톡스와 레이저 등 미용 시술을 진행할 수 있다시술자격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경미한 미용행위에 한해 임상경력과 교육, 인증시험 등 일부 자격요건을 통과한 의료인에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미용성형 시술 자격 개방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며, 의대증원정책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사가 아닌 의료인에게 미용시술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의료계가 충분히 지적했음에도 정부는 또다시 해당 내용을 계획안에 넣었다"며 "굉장히 위험하고 큰 부작용이 우려되는 정책 시도"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는 의사 기득권의 문제가 아닌 국민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이라며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에게 피부·미용 시술이나 진료를 받고 감염, 피부 괴사, 실명, 화상 등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지금도 보고되고 있는데 비의사까지 자격을 인정한다면 이와 관련된 부작용이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또한 그는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고 정부가 추진하는 개원면허제 도입과 미용시장 확대 등은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라는 협방성 정책으로 보이는 면이 있다"며 "정부는 다른 분야보다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인 전공의 복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하지만 복지부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해외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해 신중히 업무범위 등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 관계자는 "시술 자격을 의사 외 타직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외사례 분석 및 정책연구 등을 거쳐 합리적 개선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며, "또한 의료계를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비급여·신의료기술 본인부담률 인상…과잉의료 유도 방지끝으로 정부가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실손보험 손질 또한 개원가가 주목해 봐야 할 정책이다.정부는 실손보험 개편을 통해 경증·비응급 환자의 잦은 상급종합병원 및 응급실 이용 등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계획이다.차세대 실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제 기능 강화 방안 검토를 통해 의료 이용을 개선할 계획이다.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및 응급실 비용 본인부담 상향 및 건강보험 본인부담 보장 단계적 축소 등이 대상이다.끝으로 정부가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실손보험 손질 또한 개원가가 주목해 봐야 할 정책이다. 정부는 실손보험 개편을 통해 경증·비응급 환자의 잦은 상급종합병원 및 응급실 이용 등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계획이다.또한 건강보험법 개정 등을 통해 건강·실손보험 제도 관련 중요 사항 결정 시, 복지부와 금융위원회의 사전협의제 도입을 검토한다.이외에도 과잉의료 유도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광고·설명 및 보유 여부 질문 금지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비급여 영역은 의료 남용 방지 및 실손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비급여 보장범위‧수준 합리화를 검토한다. 비중증 과잉 비급여와 신의료기술의 본인부담률 인상, 보장 제외, 한도 신설 등이 포함된다.이에 개원가는 주 수입원인 실손보험 등에 대한 과도한 통제가 필수의료 붕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했다.대한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실손보험과 비급여는 원가 이하의 국내 수가체계 속 개원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인데 모두 제한하면 개원가는 버틸 수 없을 것"이라며 "결국 일차의료가 붕괴돼 의료전달체계 역시 큰 혼란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비급여나 실손보험 개편보다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원가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잘못된 정책으로 의료계가 더 큰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03 05:30:00정책

확산되는 가정용 혈압계…만성질환관리사업 불씨 될까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에 대해 상당수 고혈압 환자들은 본인 부담 감소와 맞춤형 검사 제공 등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환자 10명 중 7명은 이미 가정용 혈압계를 통해 혈압 관리를 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수치를 의료진과 공유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혈압 환자 8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정혈압 측정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오므론헬스케어는 만성질환관리 본사업 시행에 앞서 고혈압 환자 800명을 대상으로 혈압 관리에 대한 심층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29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그 결과 이미 고혈압 환자의 상당수는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인지하고 있었다. 800명 중 사업 시행을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45.8%에 달했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이들은 이 사업을 통해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을까.일단 환자들은 본인 부담률 경감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감소(69.4%)를 가장 기대하고 있었다. 이어서는 맞춤형 검사 무료 제공(64.6%), 자가 건강 관리 증진(49.1%), 의료진과 전화와 문자 등으로 건강상태 체크 가능(43.3%)을 혜택으로 꼽았다.이로 인해 고혈압 환자들은 60.6%가 사업이 시행되면 여기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그만큼 이들은 이미 가정용 혈압계 등을 통해 자신의 혈압을 관리하고 있었다. 고혈압 환자 800명 중 가정용 혈압계를 보유하고 있는 환자가 71.9%에 달했기 때문이다.이들은 정기적인 건강상태 확인(62.9%)을 위해 가정용 혈압기를 구매했다고 답했고 혈압 수치 변동을 추적하기 위해(62.8%)서라는 답변도 많았다.다음으로는 약물 복용 효과 확인(32%), 생활 습관의 변화 확인(24.6%), 의료진과의 상담(22.5%), 진료 시 활용을 위해(21.2%)라는 답변을 내놨다.그만큼 그들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을 통해 이러한 가정 혈압을 의료진과 공유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가정에서 측정한 혈압 모니터링 결과를 의료진과의 상담 시 활용한 적이 있냐는 문항에는 78%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91%의 응답자는 가정혈압 수치를 의료진과 공유하는 것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그렇다면 이들이 가정용 혈압계를 고르는 기준은 뭘까. 고혈압 환자들은 일단 정확도를 가장 우선순위로 꼽았다.가정용 혈압계 구매시 고려 요소를 묻자 72.3%의 환자가 '정확도'를 꼽았기 때문이다.이어서는 사용 편의성(64%), 가격(48%), 브랜드(31%) 순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유럽고혈압학회, 대한고혈압학회 등이 권고하는 검증된 혈압계 목록(Dabl, Dabl Education Trust)이 있는지 아는 사람은 20% 수준에 불과했다.고혈압 진료지침에서는 정확한 혈압 측정을 위해 가정용 혈압계 선택 시 국제적으로 검증된 기기를 선택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이를 모르는 환자가 많았다는 의미다.마찬가지로 구매시 본인이 직접 고르는 환자가 58.7%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의료진의 추천으로 구매한 경우는 26.7%에 불과했다.늘푸른가정의학과 곽정일 원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핵심은 환자가 가정에서 측정한 혈압값을 의료진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며 "환자가 혈압을 측정하는 환경까지 의료진이 살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의료진이 가정혈압 수치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검증된 기기를 사용해 올바른 방법으로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효과적인 고혈압 조절을 위해 임상에서도 환자에게 고혈압 질환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29 11:51:48의료기기·AI

간호사들 40% 전공의 업무 강요...의료법 위반 무방비 노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사 10명 중 6명이 전공의  업무를 강요받았다." "신규 간호사 76% 무기한 대기발령 상태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늘(20일) 오전 협회 서울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 사직 여파로 의료현장의 간호사들이 법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알렸다. 지난 4월, 간호사의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발표한데 이어 두번째다.두번째 실태조사 결과(간호사 2000명 대상 조사) 간호사 10명 중 6명이 전공의 업무를 강요 받았으며 이를 거부하면 타 병동 헬퍼로 차출되거나 퇴직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 업무를 맡았지만 그에 필요한 교육은 1시간 남짓에 그쳤다.이에 따라 현장 간호사들은 환자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두려움과 새로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을 호소했다.간호사들은 "점점 더 일이 넘어오고, 교육하지 않은 일을 시킨다"거나 "시범사업 과정에서 30분∼1시간 정도만 교육한 후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고 답했다.또 "수련의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데 업무 범위도 명확하지 않고, 책임소재도 불명확한 데다 업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따로 없어 수련의의 업무를 간호사가 간호사를 가르치는 상황"이라는 답변도 나왔다.또한 전공의 사직 여파로 경영난 악화는 간호사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응답자 67.9%가 수련병원 간호사들로 이들은 강제적인 연차사용과 무급휴가에 내몰리고 있다고 답했다. 또 비수련병원 간호사들도 대학병원에서 넘어온 환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간호협회가 더 심각하게 문제제기 하는 부분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대상 의료기관이지만 참여하지 않는 병원이 60%를 넘는다는 점이다.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법적인 보호마저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공의 업무에 내몰리고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신규 간호사 76%가 발령 무기한 연기 상태에 빠지면서 고용절벽을 호소했다. 게다가 내년 신규간호사 모집 계획도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4학년 재학중인 예비 간호사들도 난감한 상황이다.간호협회 탁영란 회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간호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체계가 너무나 허술하고 미흡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신규간호사들은 자신의 삶의 방향마저 잃어버린 채 불안해하고 있고, 졸업을 앞둔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 4학년 학생들은 고용절벽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탁 회장은 "정부가 진료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 교육 지원과 함께 신규간호사와 예비간호사들에 대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면서 간호법안 제정 등 간호사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2024-08-20 12:08:21병·의원

서울부민병원 '미등록 이주 아동' 필수의료 지원 나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부민병원이 지난 12일 사단법인 미등록아동지원센터(이사장 은희곤)와 미등록이주아동의 필수의료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미등록 이주아동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영유아라면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예방접종이나 영유아 건강검진 등 필수적인 의료혜택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서울부민병원은 이처럼 건강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필수의료 지원사업을 사단법인 미등록아동지원센터와 진행할 예정이다.서울부민병원은 지난 12일 사단법인 미등록아동지원센터(이사장 은희곤)와 미등록이주아동의 필수의료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윤정 연구위원의 '미등록 이주 아동 보건복지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 보고서'(2020)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아동은 국내 최소 5200명에서 많게는 2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특히 설문조사결과 미등록 이주민 100명 중 32명이 '최근 1년간 자녀가 병원·의원 진료가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고 대부분 '진료비 부담'(21명)을 이유로 꼽았다.그만큼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필수의료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미등록아동지원센터 은희곤 이사장은 "미등록아동들은 자기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부모들로 인해 미등록아동이 되었고 이로 인한 차별과 억울한 운명에 처해있다"면서 "서울부민병원과 협약을 통해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부민미래의학 정훈재 연구원장은 "필수의료 이용이 어려운 미등록이주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은 인권적 차원에서 중요하다"며 "해당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4-08-20 08:41:54병·의원

전공의 수련 내실화 핵심은…국가적 차원 '지도전문의' 양성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 수련 내실화를 위해 이들을 교육 및 관리하는 지도전문의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도전문의 제도가 구축돼야 한다고 의료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대한의학회 박용범 수련교육이사는 14일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전문위원회가 서울역 T타워 1층 회의실에서 주관한 정책 토론회에서 전공의 수련 내실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전공의 수련 내실화를 위해 이들을 교육 및 관리하는 지도전문의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도전문의 제도가 구축돼야 한다고 의료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국내 전공의 교육 체계의 미비는 그동안 의료계에서 수차례 지적받아 온 고질적 문제다. 특히, 인턴 프로그램은 관리하거나 인증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각 병원이나 과에서 제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박용범 이사는 "교육 주체가 되는 병원 수련교육부가 인턴 교육에 관심이 낮아 이들의 수요를 적절히 충족시켜 주기 어렵다"며 "또한 인턴은 소속감이 결여돼 방임되기 쉽기 때문에 환자 진료에 대한 책임감이 없고 병원에서 잡일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지난 2022년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진행한 전공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행 인턴 평가제도가 체계적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응답자는 37.3%에 그치고, '아니오'가 62.7%를 차지했다. 평가제도의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대다수인 94.3%가 '예'라고 응답했다.전공의 역시 근무시간을 주80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전공의법이 제정됐지만, 의료기관 특성에 따라 초과근무를 일삼으며 교육보다는 입원환자 진료 및 수술 지원 등에 대부분의 시간을 쏟고 있다.박용범 이사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도전문의 제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미국은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 진행을 총괄하는 책임지도전문의(PD)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필수적인 전문 지식과 교육 및 행정적 경험을 갖춘 전문의로 학회 등에서 별도로 인정받은 인력이다.박용범 이사는 "책임지도전문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의 임상적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전공의들을 감독한다"며 "전공의 당직을 포함한 근무시간 및 근무 환경, 관련 기관과 수련 프로그램의 정책 및 절차를 시행 및 조정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들은 업무 시간의 60~80%까지 전공의 수련 교육 및 평가에 할애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외에도 전공의 교육과 평가를 담당하는 지도 전문의(EF) 제도가 있다"며 "이들은 전체 업무시간의 약 40%를 전공의 교육 등에 할애하며 질 높은 교육 환경 유지에 힘쓴다"고 강조했다.또한 미국은 전공의 수련교육을 위한 지도전문의를 지원하기 위해 인건비와 교육비 등으로 연간 22조를 사용하고 있으며, 영국 역시 전공의 훈련비와 지도전문의 교육비로 연간 3조원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우리나라 또한 지도전문의가 있지만 연구와 진료 등에 상당 시간을 보내며 전공의 교육은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특히 최근에는 의대증원으로 인해 전공의 대다수가 병원을 떠나며 당직까지 떠맡아 더 높은 업무강도에 시달리고 있다.박용범 이사는 "우리나라는 지도전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관리 기관, 전문 프로그램 등이 구축돼야 한다"며 "책임지도전문의와 지도전문의의 교육 및 수련 중 평가 관련 투자 시간과 노력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용범 이사는 "교육 주체가 되는 병원 수련교육부가 인턴 교육에 관심이 낮아 이들의 수요를 적절히 충족시켜 주기 어렵다"며 "또한 인턴은 소속감이 결여돼 방임되기 쉽기 때문에 환자 진료에 대한 책임감이 없고 병원에서 잡일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전공의 교육비 전적 지원하고 프로그램 및 지도전문의 체계 강화해야"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의료계 전문가들은 양질의 전공의 교육을 위해 국가적 재정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내과학회 김대중 수련교육이사는 "전공의 교육은 제한된 시간 안에 교육을 내실 있게 담아내 양질의 전문의 배출할 수 있겠느냐"라며 "가장 대표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제도인데 전공의는 철저한 피교육자로 교육받는다. 이는 정부가 수십조원에 가까운 돈을 수련병원에 지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병원은 그에 맞춰 철저히 교육적인 요소를 담아 프로그램 준비하지만 우리나라는 학회가 전공의들에게 술기교육을 진행하라는 지침을 내려도 병원에서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입원환자 진료에 전공의를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결국 정부가 전공의 교육비를 전적으로 지원하고, 교육 프로그램 및 지도전문의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의학회에서는 전공의 교육수련비용으로 연 1조원을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는 아직 어느 정도 규모로 지원할 것인지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인천광역시의료원 조승연 원장 또한 "전공의 교육은 재정적 분야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국가책임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개인주의가 강한 미국조차 의사인력은 공공재로 인식하고 지원한다. 전공의를 한 병원의 소유물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력으로 생각하고 지원해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국가가 많은 부분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한다"며 "특히 필수의료 등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8-15 05:30:00정책

간무사 급여 월평균 237만원...과반은 최저임금도 안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조무사 권리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명칭 개선, 학력제한 폐지 등 자존감 높이고, 휴가 사용자의 대체인력을 파견해 주는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등 대안적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다.29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26일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주최했다고 밝혔다. 여기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이수진·김윤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주최했다.'2024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몇 년 동안 변화가 미비했던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 현황·실태를 고발하고, 더 나은 근로환경 조성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관련 실태조사는 지난 2월~3월 6450명의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졌다.노무법인 상상의 홍정민 대표는 '2024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에 대해 조사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간호조무사가 응답자의 11.8%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미만율 최대값인 12.7%와 유사해 직업군 중 간호조무사에 대한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높다는 설명이다.또 기본급 수준 조사에서 최저임금 이하 비율이 55%로 조사됐고, 월 임금 평균이 237만 원으로 보건사회복지업 평균 대비 73.7%로 낮았다. 간호조무사는 모든 임금지표에서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것.이와 관련 홍 노무사는 "간호조무사 대부분이 정규직임에도 근속기간이 짧은 이유가 근속 및 경력에 따른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근로의욕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파악됐다"며 "경력과 근속기간 등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위해서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및 전문 교육 기관 설립, 그리고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조직화와 현장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제도적으로 건강보험 수가 적용 시 근속 경력에 대한 수당 반영 등이 필요하다. 간호조무사가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이유의 68.1%가 인력부족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부분은 근무기관에 우선 책임이 있으나, 휴가로 인력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지역 등의 단위에서 간호조무사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정책 등을 연구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이어진 토론에서 대한의사협회 강대식 상근부회장은 수가를 높여 간호조무사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나라 GDP 대비 경상의료비가 9.7%까지 올라갔다. 그런데 일본이나 서부 유럽 쪽에는 GDP 경상의료비가 12~13% 정도다.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의료수가 부분에서의 상승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낮은 의료수가를 높게 설정되고 간호조무사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대한병원협회 조승연 경영위원장은 '간호조무사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과제'를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모호한 업무범위와 처우의 격차, 불안정한 고용, 부족한 교육훈련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간호조무사 문제는 한국 보건의료체계가 지닌 문제점에 근본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역점을 두고, 행위별 수가와 직역 간 이해 충돌, 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국공인노무사회 김병관 청년위원회 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근무환경이 더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휴가 사용자의 대체인력을 파견해 주는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등 대안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 참석자들은 간호조무사 권리 개선에 목소리를 모았다.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이 전면적이고 실효적으로 이뤄져야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노동관계 법령 강의 진행, 노동인권 교육 특강 등 노동관계법령 지식 및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 홍보가 주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전했다.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이승기 대표변호사는 간호조무사 직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 시작은 간호조무사라는 전근대적 명칭을 간호실무사 또는 실무간호사 등 현실적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보건의료현장에서 '조무사'가 본래 의미가 아닌 특정 직업에 대한 비하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 간호조무사 직군 전체가 비하되는 등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명칭 자체에 대한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그는 "현재 간호조무사 시험응시를 위한 학력 기준은 1985년부터 40년간 '고졸'로 유지되고 있다"며 "대학 교육이 보편화된 현시점에서 유독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만 '고졸'만 가능하다는 학력 상한 규정은 너무도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간호조무사의 적극적인 자기개발과 간호조무사 업무의 학문적·실무적 발전을 위해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자격상 학력 제한 규정을 철폐해야 한다"며 "간호조무사 양성 기관을 기존 직업계 고등학교와 간호학원에서 대학기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동환 기획실장은 간호조무사의 현 실태를 이야기하면서 5인 미만 의원에서 근무하는 이들의 경우 연차휴가도 없고, 주 40시간 근무도 보장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또, 시간외수당에 대한 가산도 없으며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간호조무사 정원 기준이 없어 무자격자와 동일 취급을 받고, 호칭이나 명찰 유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기본적인 노동인권조차 존중받지 못하는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그는 "간호조무사 휴가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간호간병통합병동에 2030세대가 취업하고 싶어 하도록 정규직 채용과 적정수가 보상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일차의료 및 방문간호에서의 역할 확대, 병원급 의료기관 정원기준 마련 및 야간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5인 미만 의료기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 하창용 근로감독기획과장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근로감독 신고 사건 비율을 보면 병의원의 위반 사례가 많은 상황이다"라며 "사업주들의 인식개선, 법령준수 등이 더욱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인 간호조무사 스스로 근로계약을 함에 있어 꼼꼼하게 따져보고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며 "그리고 노동관련 지식 습득을 위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지속해서 근로 및 노동 관련 교육을 진행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2024-07-29 12:00:41병·의원

건보공단, '불법개설' 의심 약국 조사 업무 맡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사무장약국' 등 불법개설 의심약국 단속 실태조사를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도맡아 진행한다.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불법개설 의심약국 단속 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사무장약국' 등 불법개설 의심약국 단속 실태조사를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도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불법개설 의심약국 단속 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2일 불법개설 의심약국 실태조사 근거를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실태조사 관련 협조 요청 대상 및 업무위탁 기관․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요양기관 실태조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업무위탁기관으로 지정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한 것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사회 및 한약사회 등 실태조사를 위해 업무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 등의 범위를 정해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 및 의심약국 신고 등 정보제공 협조를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및 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이 건보 당국에 부당 청구해서 빼내 간 건강보험 재정이 15년간 3조40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건보 당국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간 현장 조사를 거쳐 불법 개설기관으로 적발해 환수 결정한 기관은 총 1717곳에 달하며, 환수 결정 금액은 3조3762억이었다.지난해에도 불법 개설기관 64곳이 건보 곳간에서 2520억8200만원을 부당하게 타냈다가 적발돼 환수 결정 조치를 받는 등 불법 개설기관의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건강보험법상 불법 개설기관이 불법으로 타낸 요양 급여비는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징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환수 실적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2009∼2023년 환수 결정된 요양 급여비용 중에서 건보공단이 징수한 것은 겨우 6.92%, 금액으로는 2335억6600만원만 실제로 환수됐다.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향후 불법 개설 의심 약국 단속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불법 개설 약국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중대 범죄로, 최근 브로커를 통한 편법 개설 등 수단이 고도화되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 개설 의심약국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7-09 11:31:26정책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특단의 조치 내려야

메디칼타임즈=경남의사회 마상혁 위원장 2024년 2월 발표된 비만학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19.3%였다. 남아의 비만율은 2012년 10.4%에서 2021년 25.9%로 약 2.5배 증가했으며, 여아는 같은 기간 8.8%에서 12.3%로 약 1.4배 증가했다.2021년 기준 10~12세 소아의 비만율은 21.4%, 16~18세 청소년의 비만율은 21.7%였다. 최근 10년간 모든 연령층에서 비만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1년 기준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1조 3,6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 비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할 것이다.202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30대 당뇨병 환자는 12만 1,568명으로 4년 전보다 25.5%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대의 당뇨병 유병률은 약 47% 증가해 심각한 상황이다.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고지혈증 환자는 2017년 약 188만 명에서 2021년 약 259만 명으로 38% 증가했다. 특히, 야식을 즐기는 10~20대 젊은층의 증가율은 남성 92.9%, 여성 105.7%로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2024년 5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의 16.1%가 정신장애를 경험하고 있으며, 7.1%는 전문가의 도움이 시급한 상태였다. 이러한 소아청소년의 건강 문제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 어른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아청소년학회는 오랜 기간 보건복지부에 학교보건법 개정, 소아청소년 검진의 국가검진 전환, 보건복지부 이관을 건의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 이는 단순히 무시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이나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2019년 5월 범부처 대책안에서는 소아청소년 검진을 국가검진에 포함시킨다고 발표했다.  2019년 10월 2일 국회에서 열린 '학생 건강검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건강검진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생애주기별 검진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리 주체가 교육부로 되어 있어 종합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서울대 문진수 교수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서 학교 건강검진만 교육부 관리로 남아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참석하였던 보건복지부 공무원은 예산, 인력 등의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개정이 불가능하다고 발언을 하였다.2020년 6월, 김예지 의원이 학생건강검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 예산 소위에 참가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은 예산 확보 문제로 반대하였고 결국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해 폐기되었다. 2024년 1월 보건복지부는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을 발표했지만, 이는 너무 늦은 조치였다. 이 정도면 공무원들의 국민기만, 직뮤유기라고 생각한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이다.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지방붕괴, 빈부격차 증가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폐를 고민할 정도로 심각하며, 지난 18년간 사용된 예산은 380조 원에 달한다.학교 검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약 500억 원이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검진은 매년 이루어지지만, 자료는 축적되지 않아 해마다 약 500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어린 청소년들이 비만 등의 만성병에 시달리며, 이는 대사증후군 질환으로 이어져 젊은 시절부터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겪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 생산성 감소, 의료비용 증가, 가임기 여성 감소 등으로 이어져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것이다.따라서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 전략에서 예방 정책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공공의료 정책에 소아청소년 보건 문제에 대한 예산 배정이 의무적으로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소아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비만 문제에 대해 의료보험을 적용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의 책임 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들은 국민의 건강과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으며, 소아청소년의 건강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 방기라 할 수 있다. 또한,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 역시 중요하다.학부모들은 자녀들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필요 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어야 정책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대한민국의 어른들은 아이들의 미래에 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 소아청소년의 건강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를 방치하는 것이며,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행동해야 할 때이다.
2024-07-08 05:30:00오피니언

늘어난 편두통 치료옵션…"더 이상 참지 마세요"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CGRP 약제의 국내출시로 표적치료의 르네상스가 시작됐습니다."지난달 아시아 최초로 성인 편두통 예방을 위한 경구용 CGRP(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타이드) 수용체 길항제 아큅타(성분명 아토제판트) 출시를 두고 대한두통학회가 표적치료의 르네상스 시대 개막을 예상했다.주사제와 비슷한 효과를 내면서도 경구제 제형이라는 점, 부작용도 상대적으로 적어 처방·복용 편의성 면에서 상당한 이점이 있다는 것.이에 학회는 다양한 치료옵션이 등장한만큼 실태조사를 통해 편두통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 적극적 치료 유도 및 편두통을 참아야 하는 질환으로 인식하는 것에 마침표를 찍는다는 계획이다.23일 대한두통학회는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아큅타와 출시와 관련한 연구 동향 및 향후 학회의 대외적인 활동 계획에 대해 공개했다.23일 두통학회는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늘어난 치료옵션에 대한 대중 인식 개선을 통해 적극적인 치료를 유도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앞줄 왼쪽부터) 김병수 학술이사, 손종희 홍보이사, 주민경 회장, 정필욱 부회장두통학회 김병수 학술이사(이대목동병원 신경과)는 "현재 두통 치료 분야에서 CGRP 표적치료가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다"며 "CGRP 표적치료제 중 경구용 약제가 올해 출시돼 실질적인 표적치료의 르네상스가 열리게 됐다"고 평가했다.그는 "편두통 치료에 있어 CGRP 표적치료의 중요성과 관심 모두 증대되는 상황에서 표적치료제의 효과와 부작용이 중요한 화두"라며 "표적치료제의 반응 예측, 부작용 관리를 다루는 CGRP 표적 치료에 관한 임상의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아큅타는 국내에서 만성·삽화성 편두통 예방 치료를 위해 허가된 최초이자 유일한 1일 1회 경구용 CGRP 수용체 길항제다.만성 편두통은 한 달에 두통 일수가 15일 이상이고 편두통이 있는 날이 8일 이상인 경우를 특징으로 하며, 삽화성 편두통은 한 달에 두통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손종희 홍보이사(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신경과)는 "신약 아큅타는 삽화성 편두통 환자를 대상으로 한 ADVANCE 임상이나 만성 편두통 환자를 대상으로 한 PROGRESS 임상에서 효과를 증명했다"며 "특히 치료에 실패한 삽화성 편두통 환자를 대상으로 한 ELEVATE 연구에서 효과를 입증, 치료 실패 환자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그는 "이미 2023년 유럽은 월 편두통 발생 4일 이상의 성인 환자의 편두통 예방 요법으로 허가가 됐다"며 "2021년도부터 미국에서도 성인 삽화성이나 만성 편두통 예방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전세계적으로 CGRP 약제 사용이 늘고 미국은 올해 1차 치료제로 선언을 하는 등 근거를 바탕으로 한 포괄적 사용이 예상되는 만큼 국내 환자들의 편두통 실태 조사 및 인식 개선 캠페인으로 적극적인 치료를 유도한다는 계획.편두통을 그저 '참아야 하는 질환'이라고 인식하는 상황에 마침표를 찍는다는 것이다.손 이사는 "올해 편두통 인식 개선과 소통 증진을 위한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다"며 "슬기로운 편두통 생활을 주제로 진행할 것을 계획 중에 있다"고 밝혔다.그는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대한민국 직장인 대상으로 편두통 실태 조사와 미디어 보도가 예정돼 있다"며 "환자와 대중 대상의 두통 바로 알기 프로그램으로 지역별 대중 강의를 3~5회 하고, 라디오 캠페인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주민경 회장(연대 세브란스병원 신경과)은 "한달 전부터 아큅타의 사용이 가능해졌지만 벌써부터 많은 임상의들이 쓰기 시작했다"며 "실제 처방 효과에 대한 굉장히 좋은 피드백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국내에서 신약이 이렇게 빠르게 출시된 것은 아무래도 한국의 두통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또 다른 CGRP 억제제인 리메제판트가 내년에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아큅타와 상보적인 관계로 매우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6-24 05:10:00학술

'병의원 명칭' 공개되는 지출보고서…교정시설 근무 의사는?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연내 제약사와 의료기기사들의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제출 기한이 임박하면서 제약사와 의료기기사 등이 여러 문제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지출보고서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사가 근무하는 병의원 명칭이 명확히 기재돼야 하는데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영업활동을 한 경우 입력할 수 있는 요양기관명이 없는 경우다.정부가 연내 제약사와 의료기기사들의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제출 기한이 임박하면서 제약사와 의료기기사 등이 여러 문제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20일 "오는 7월 31일까지 제약사와 의료기기사에서 2023년도 지출보고서를 받아 분석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연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개된 지침에 따르면, 게시해야 하는 정보는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된 경제적 이익에 관한 지출보고서다.지출보고서 제도는 제약사, 의료기기 회사 등이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내역을 서류로 정리하고 이를 보관하는 제도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됐다. 2021년 개정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 따라 오는 연말 첫 정보 공개를 앞두고 있다.제약사 및 의료기기사 등은 의사명이 포함된 원자료를 복지부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복지부는 이를 공개할 때 개인정보 등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는 요소는 모두 비식별화할 예정이다.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의료인 이름을 포함한 구체적인 일시나 장소, 임상시험 명까지 비공개 대상"이라며 "공개되는 항목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제약사 및 의료기기사 명과 이를 받은 요양기관명, 경제적 이익 규모 등"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지출보고서는 제약사가 임상시험을 위해 어떤 의료기관에 어느 정도 돈을 지급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한 개의 임상시험으로 여러 병원에 금전을 지급했다면 병원명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자료 제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들은 지출보고서 제출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병의원 명칭을 포함하는 것은 올해 첫 시작이다 보니 복지부도 예상치 못한 예외사항들이 발생하는 상황.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 지출보고서 자료제출 시 요양기관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올해 자료제출에는 요양기관명을  명확히 명시하라고 주문했다"며 "하지만 제약사와 의료기기사들이 본인들도 기록물을 갖고 있지 않아 확인이 안 된다고 불편 사항을 얘기하는 등 우리도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지출보고서에는 요양기관명을 입력해야 하는데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영업활동을 한 경우 요양기관명이 없어 문제가 되기도 했다"며 "병원이 아니더라도 의사들이 있는 곳은 모두 영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제약사나 의료기기사가 신고대상을 누락하거나 잘못된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는 것 또한 문제다.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지출보고서 제출은 어떻게 보면 카드 영업 활동과 관련된 카드 내역을 공개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내부 자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검증 체계는 없다. 믿고 가는 것이다"라고 밝혔다.이어 "올해 첫 시작이기 때문에 과도기로 보면 될 것 같다"며 "추후 더욱 용이한 방법으로 지출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심평원 등에서 시스템을 구축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2024-06-20 05:3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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