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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과도" 정신과 개원가, 실거래가 약가 인하 보이콧 조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신의학과 개원가에서 실거래가 약가 인하 제도를 보이콧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재정 부담을 줄이는데 동참하자는 취지로 참여했는데, 오히려 행정처분을 당할 위험에 놓이자 강경 대응을 각오하고 있다는 것.4일 의료계에 따르면 실거래가 약가 인하 제도에 대한 정신의학과 개원의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이 구매한 의약품을 실제 거래가격에 맞춰 약값을 조정하는 제도다.의료기관이 제약사와 협의해 심사평가원 정한 의약품 가격 상한선 보다 낮은 가격으로 청구하면 그 차액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이렇게 인하된 차액을 통해 건강보험재정을 보전하기 위함으로, 지난 2016년부터 2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다.정부는 건강보험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의료기관에 해당 제도를 권장하고 있는데, 좋은 의도로 참여했던 개원의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는 것.개원가가 실거래가 약가 인하 제도를 보이콧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심평원이 문제 삼는 것은 의약품구입비 불일치다. 의료기관이 구입한 의약품 가격이 상한가보다 높으면 부당수익 명목으로 실사 대상이 되는 식이다. 하지만 의약품 품목이 많아 수량에 차이가 생기거나, 전자의무기록(EMR)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하는 등 고의성 없이 상한가를 넘는 경우가 있는데 심평원은 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개원가의 불만이다.심평원 의약품 상한가가 낮아지는 경우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기존에 상한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청구하던 의료기관이 상한가가 낮아진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기존처럼 청구한다면 의약품구입비 불일치 대상이 되는 것.더욱이 지난달 중순 진행된 심평원 실사에서 의약품구입비 불일치 문제로 행정처분 위기에 놓인 의료기관이 나오면서 개원가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다.한 정신의학과 원장은 본과 개원의들 사이에서 실거래가 약가 인하 제도를 보이콧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을 전했다.그는 "이번 실사에서 의약품구입비 불일치 문제로 행정처분을 받는 의료기관이 생기면 향후 관련 제도를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개원의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영업정지나 의약품 차액의 5배가 환수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처벌이 지나치다"고 규탄했다.의원급은 관련 제도를 통해 얻는 실익이 적은 것도 문제로 꼽았다. 다른 정신의학과 개원의는 "대형병원과 달리 의원급은 다양한 약품을 소량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받는 장려금이 크지 않다"며 "심평원에서 실사 전 의약품 가격을 수정하라는 안내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의원급 입장에선 이를 놓치기 쉽고 몇 년 전 구매내역을 뒤늦게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대한정신의학과의사회는 내부에서 실거래가 약가 인하 제도를 보이콧 하자는 주장이 나오긴 하지만, 아직 의사회 차원에서 이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우선은 이번 실사로 인한 회원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정부와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다만 향후 정상적인 수준에서 의견이 합치되지 않거나, 같은 문제가 재발한다면 보이콧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여지를 뒀다.정신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실거래가 약가 인하 제도는 정부의 협력 사항이었고 심평원 측도 불일치 문제에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를 불법적인 행위처럼 대하는 모습에 회원들이 불쾌해 하고 있으며, 관련 문제가 재발할 경우 개원가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다만 아직 보이콧을 논할 단계는 아니며, 상황이 벌어진 회원이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우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청구 건이 상한가를 넘으면 그 초과분을 자동으로 환수하는 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정신과의사회 신용선 보험이사는 "의료기관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이 셀 수 없이 많은데 각각의 상항가를 매번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제도를 보완하거나 불일치 기관을 계도하려는 노력없이 무작정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꼬집었다.
2022-04-05 05:30:00병·의원

명인‧한미 등 실거래가 약가 인하 집중…국내사들 한숨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차지하는 약품비를 절감하자는 목적으로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거래되는 의약품 실거래가를 조사해 이를 토대로 주요 제약사 품목의 약가를 인하하는 것을 일컫는다. 그렇다면 실거래가 약가인하에 적용된 품목을 가장 많이 보유한 제약사는 어디일까.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년 주기로 3차례 진행된 실거래가 약가인하 대상이 국내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최근 3차례 현황을 보면 실거래가 조사에 따라 약가가 인하된 품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명인제약으로 분석됐다. 2016년 126개 품목이 대상이 된 데 이어 2018년에는 135개 품목, 2020년 172개 품목이 실거래가 조사에 따라 약가가 인하된 것. 여기에 한미약품도 2016년 99개 품목이 약가가 인하된데 이어 2018년 127개 품목, 2020년 138개 품목이 대상에 오르는 등 대상 품목 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외 동아에스티와 한림제약, 일동제약, CJ헬스케어(HK이노엔) 등도 3차례 실거래가 약가인하가 추진되는 동안 품목 수가 가장 많은 상위 10개 제약사에 이름을 올렸다. 이렇듯 실거래가 약가 인하가 특정 제약사들에게 집중되는 양상이 벌어지면서 일각에서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재현 교수는 "특정 제약사가 특별한 위법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가인하라는 불이익 처분을 지속적으로 중복해서 받는 것은 제도 적용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약가인하 품목 수 상위 10개 제약사에는 거의 변동이 없고, 이들 제약사는 중복해서 약가인하가 됐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익명을 요구한 한 국내사 임원 역시 "복지부, 심평원 등 보건당국의 정책 의도는 분명하다. 국내사 중심 품목의 약가를 재조정해 건강보험에서의 약품비 지출을 축소하겠다는 의도"라며 "다만, 이 같은 문제가 국내사에 너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정부가 국내 제약산업을 차세대 먹거리로 치켜세우면서도 제도적으로는 이를 역행하는 구조"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주관 '합리적인 약가제도 모색을 위한 정책 세미나' 발표자료를 메디칼타임즈가 재구성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제약업계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최근 내년도 약가인하를 위한 병‧의원 조사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의료단체와 학회, 의사회 등에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세부운영지침'을 안내하며 2년 주기로 예정된 실거래가 약가인하 재시행을 예고한 것이다. 실거래가 조사의 경우 2020년 7월 이후 1년간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건강보험 급여대상 약제로, 조사 대상기간 동안 병‧의원에서 청구한 품목별 청구금액의 합을 총 청구량을 나눠 가중평균가격을 산출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가중평균가격이 기준 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해당 약제의 약가를 가중평균가격으로 인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제약업계가 집중 문제제기 하고 있는 국공립병원 제외 방침을 그대로 유지한 채 실시할 계획이다. 심평원 측은 "혁신형 제약기업 의약품은 상한금액 인하율의 30%를 감면한다"며 "다만, 2020년 R&D 투자액이 500억 이상 또는 매출액 3000억 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 10% 이상인 혁신형 제약기업의 의약품은 상한금액 인하율의 50% 감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사제의 경우 추가적으로 상한금액 인하율의 30%를 감면할 계획"이라며 "혁신형 제약기업 상한금액 인하율 감면을 받은 경우 중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2021-10-07 05:45:57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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