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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 사건, 형사법의 대원칙 확인했다

메디칼타임즈=장성환 변호사 2017년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환아 4명이 같은날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언론의 지대한 관심 끝에 질병관리본부는 2018년 2월 신생아 사망원인을 시트로박터 프룬디균(Citrobacter freundii)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판단했다. 패혈증 원인은 2017년 12월 15일 중심정맥관을 통해 투여된 지질영양제 스모프리피드(SMOF lipid) 주사제 준비단계에서 오염이 역학적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역학조사 결과보고를 발표했다.2018년 4월 27일 서울남부지검은 의사 4인과 간호사 3인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했지만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의료진 7인에게 1심에 이어 또다시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검사는 피해자들의 사망을 야기한 공통된 의료행위는 '분주로 인하여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스모프리피드의 중심정맥관 투여'이고 그 이외에 다른 감염원을 상정하는 것은 현실적 가능성이 희박한 무리한 가정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된 스모프리피드 주사기는 수거 당시 신생아중환자실 의료폐기물함에 10시간 이상 버려져 있었고, 당시 의료폐기물함에는 환아들이 사용한 기저귀, 혈액 등이 묻은 거즈, 환아들에게 투여한 수액병과 주사기 및 수액라인 등이 함께 버려져 있었기에 사후적 외부오염 가능성이 높아 증거로서 가치(증명력)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또한, 세명의 환아 중심정맥관 팁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사정을 보면 감염경로를 중심정맥관 혈류감염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모든 피해자의 장조직 내지 장내용물, 분변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되었고, 그 유전자형이 피해자들의 혈액에서 확인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의 유전자형과 일치하므로 피해자들의 장에 집락화되어 있던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장점막을 뚫고 혈류로 들어가 패혈증을 유발했을 다른 감염원의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또한 적절한 감염관리가 전제된다면 분주 그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 실제로 분주는 널리 행하여지고 있고 비근한 예로 최근 코로나19 백신도 1개의 약병에서 소분되어 여러 명에게 분주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필자는 본 사건 변호인으로 수사과정에서부터 판결과정까지 줄곧 관여했다. 실체적 진실발견과 엄격한 죄형법정주의를 바탕으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만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다.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사건초기부터 의료진 일부를 구속까지 하면서 형사책임을 지우려고 했다. 과연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환아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누군가는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는 명제가 맞는 것인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형법은 고의범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과실범은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한 경우로서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그리하여 실화죄, 과실폭발성물건파열, 과실교통방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몇 가지 경우에만 과실범을 처벌하고 있다.형법학 교과서에서 과실범이란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형벌이 과하여지는 범죄' 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비난인 것이다.신생아중환자실 내 환아 사망이라는 결과발생이 있었다고 막바로 의료진 누군가의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과실이 있었다고 치환하는 것은, 일부 여론이나 정서에는 부합할 수 있어도 형사법의 대원칙에는 결코 맞지 않다.법원은 같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4명이 거의 동시에 동일한 원인으로 사망한 사건으로서 유사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나 이는 관련자들을 단죄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 자칫 법리와 증거가 아닌 감정과 직관에 호소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사정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공소사실은 기본적으로 추론에 근거하고 있고, 더욱이 여러 부분에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가능성은 배제한 채 불리한 가능성만을 채택, 조합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보고서가 감염원인을 이미 12월 15일 분주로 인한 스모프리피드의 감염이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만 채택하고 이에 벗어나면 오염된 증거라는 이유로 불채택하는 논증방식을 적용한 것에 대해 법원이 오류를 분명히 지적한 것이다.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들은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가 온전하게 자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 하루 사투를 벌이며 정성을 다해 치료에 전념을 다하고 있다.감염관리 소홀이라는 주의의무 위반은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의료행위 과정에서 감염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감염관리를 게을리 하였다고 치부한다면 의료진은 감염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면 언제든 형사처벌될 수도 있다는 위험을 안고 매번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다.  환자치료에 전념했는데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를 살인사건의 범인을 찾아내지 못하거나 증거부족으로 무죄 결론이 난 사건(예: O.J.심슨 사건)과 같은 선상에서 볼 수는 없지 않은가?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어 사안의 본질을 놓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재판부는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제도와는 달리 실체적 진실발견과 엄격한 죄형법정주의를 바탕으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인과관계와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입증이 형사재판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결문에서 형사책임의 원칙을 천명하였다.법리와 증거가 아닌 감정과 직관에 호소하는 결과가 만연하는 사회가 우리가 지향하는 바람직하고 안정적인 사회의 모습은 결코 아닐 것이다.
2022-03-15 12:07:18오피니언
인터뷰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무죄, 형사 판결 원칙 그대로 담은 결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2017년 12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같은 날, 같은 이유로 사망한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보호자의 경찰 신고 및 경찰의 보건소 통보로 수사가 시작됐고, 이대목동병원 의사 4명과 간호사 3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의사 2명과 간호사 한 명은 구속까지 됐다.의료계는 신생아 사망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면서도 의료진을 구속까지 시키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공분했다. 이 같은 진통 끝에 1심과 2심 법원은 '무죄'라는 결론을 내렸다.법무법인 담헌 장성환 변호사"형사판결의 원칙을 그대로 담은 판결이다. 특히 2심 판결은 판사의 인생관이 그대로 묻어나는 아주 정확한 판결이었다."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담헌)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장 변호사는 7인의 의료인 중 사망한 신생아들이 맞은 지질영양제 스모프리피드를 분주한 2명의 간호사를 변호했다.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은 스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 재판은 신생아에게 투여된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는지, 그 오염이 스모프리피드 분주·지연 투여 때문인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따졌다.장 변호사는 "의료과실과 스모프리피드 오염의 인과관계, 오염으로 패혈증이 발생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스모프리피드 분주 과정에서 오염 가능성이 있겠지만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주장하려면 어떤 행위가 업무상 과실이었는지를 특정해야 한다"라며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업무상 과실 내용에 이유가 없다는 점을 하나하나 지적했다. 검찰이 추론에 근거했고 불리한 가능성만 채택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라고 덧붙였다.검사는 공소장에 7명의 의료진이 7개의 부분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불명확한 처방을 하고 이후 결과를 확인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처방을 의사에게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수행 ▲무균실이 아닌 곳에서 지질영양제를 소분하고 최소한의 무균 조작도 하지 않은 과실 ▲1병 1인 사용 지질영양제를 1병 다인 사용을 위해 소분하고, 개봉 즉시 사용해야 함에도 5시간 이상 상온 방치 후 사용 ▲스모프리피드 분주 지연 투여 관행 방치, 묵인 ▲간호사의 주사제 준비행위와 관련한 감염관리, 감염교육 미실시 ▲의사로서 간호사 지질주사제 준비 투여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감독 소홀 및 로타바이러스 검출을 간과하고 격리조치 등 미실시 ▲교수, 지도전문의로서 전공의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전공의를 통한 간호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감독 소홀 등이다.2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기본적으로 추론에 근거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여러 부분에서 의료진에게 유리한 가능성은 배제하고 불리한 가능성만 채택, 조합하고 있다고까지 했다.장 변호사는 "사건 초기 초점이 스모프리피드 분주가 잘못됐다에 맞춰지면서 사회적 인식도 따라갔다"라며 "이는 의료 현장의 현실과 맞지 않았고 의료계에서도 논란이 많았다. 일례로 코로나 백신도 분주하고 있는 않나"라고 반문했다.그는 "분주를 하면 감염 위험이 0.001%라도 올라가는 게 사실이지만 그것이 위법이고,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확실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장 변호사는 바른의료연구소의 지원을 받으며 검찰의 주장을 의학적으로 반박하는 논리 만들기에 집중했다. 법원은 신생아의 사망이 스모프리피드 오염과 관계가 없다면 다른 가능성은 어떤 게 있을지 제시하라고 변호인에게 요구했다.변호인 측은 사망 신생아 장내 시트로박터균 집락화, 수액줄 주사기 등의 생산 공정 오염, 스모프리피드 제조 운송 보관 투여 등 분주 외 다른 과정에서 오염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장 변호사는 "피해자의 장에 집락화 돼 있던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장 점막을 뚫고 혈류로 들어가 패혈증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라며 "모든 피해자의 장 조직 내지 장 내용물, 분변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나왔고 그 유전자형이 피해자 혈액에서 확인된 균의 유전자형과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장성환 변호사는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 판결에 대해 형사 재판의 원칙을 반영한 결과라고 평했다.법원은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결국 한날한시에 아이를 잃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인 상황. 장 변호사는 "형사 재판의 원칙이 그렇다"라고 전했다.그는 "아이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라며 "형사 판결은 일반적인 정서와는 다를 수 있다. 억울한 피해를 만들면 안 된다는 원칙이 있다"라고 운을 뗐다.또 "유죄라는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라는 원칙이 있다"라며 "의료사고가 민사 소송으로 비화됐을 때는 입증책임의 추정 및 완화 법리가 발달돼 있지만 형사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려면 과실을 특정해서 인정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실제 재판부도 판결문을 통해 감정적인 것은 배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2심 법원은 "자칫 법리와 증거가 아닌 감정과 직관에 호소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라며 "이 사건을 예기치 못한 불행한 사고가 아닌 예고된 인재로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형사재판의 원칙에 따른 엄격한 증거판단이 필요하다"라고 판시했다.스모프리피드의 오염 외에 무시할 수 없는 다른 가능성이 엄연히 있고, 설령 오염됐더라도 분주 지연 투여 때문에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4년 넘도록 이어진 법적 다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최근 대법원에 상고했기 때문이다.장 변호사는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은 출발점부터 잘못됐다"라며 "사건 발생 두 달 만에 결론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 부실한 정부 역학조사 보고서가 나왔다.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가 진행됐다"라고 말했다.그는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감염관리는 철저하게 하자는 데 대한 경각심은 확실히 올린 사건이었다는 데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며 "검찰이 상고이유서를 내면 답변서로 충실히 대응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2-25 05:30:00정책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사건 의료진, 항소심 전원 '무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연루된 의료진 모두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전경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1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조 모 교수와 수간호사 등 총 7명에게 무죄 결정을 내린 1심 판결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실에 있던 신생아 4명이 같은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의료진은 신생아에게 스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된 영양제 스모프리피드를 분주하는 과정에서 오염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대로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재판에 넘겨졌다.법원은 의료진이 주사액 분주 등 감염관리를 소홀히 하고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은 인정됐지만 신생아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했다.재판장은 "원심의 감정 회신과 증언, 대한소아청소년학회 회신 결과에 비춰보면 분주 괴장에서 외부 오염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라며 "같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4명이 동시에 같은 원인으로 사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법리와 증거가 아닌 감정과 직관에 호소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검사의 공소 사실은 기본적으로 추론에 근거하고 여러부분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가능성을 배제한 채 불리한 가능성만 채택, 조합하고 있다"라며 "예고된 인재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려면 엄격한 증거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영양제 스모프리피드를 분주 과정에서 다른 가능성이 엄연히 존재하고 분주 지연 투여로 신생아가 모두 같은 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법원의 판단을 받아든 대한의사협회는 합리적 판결이라고 했다.박수현 대변인은 "그동안 검찰이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구속수사를 하고, 중형을 구형한 후 소아청소년과는 극도의 기피과로 분류됐다"라며 "국민이 안전하게 치료받고 의사가 소신껏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나쁜 결과가 나왔다고 구속하고 실형을 내리는 등의 위협적인 수사를 지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2-02-16 16:22:55정책

선별급여 수혜 입을까? 비급여 약제 35품목 검토 대상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5개 약제 품목에 대한 2019년도 선별급여 검토에 들어간다. 해당 품목은 현행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인정기준 이외에 약값 전액 환자 부담' 또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약값 전액 환자 부담'이 명시돼 있어 선별급여 포함시 사용 폭 확대가 예상된다. 최근 심평원은 제약사를 대상으로 선별급여 확대 항목에 대한 의견 조회에 들어갔다. 대상 항목은 자가면역질환, 신장질환 치료약제 등 현행 급여기준에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인정기준 이외에 약값 전액 환자 부담' 또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약값 전액 환자 부담'이 명시돼 있는 항목으로 품목은 다음과 같다. ▲Roflumilast 경구제(품명: 닥사스정 500마이크로그램) ▲Sivelestat sodium hydrate 주사제 (품명: 엘라스폴100주) ▲Ramosetron HCl 2.5㎍, 5㎍ 경구제(품명:이리보정) ▲Hydroxyethyl starch 함유제제(볼루벤주, 볼루라이트주, 테트라스판주, 헥스텐드주 등) ▲Pentastarch 제제(품명: 펜타스판주) ▲IgM 고함유 사람면역글로불린 주사제(품명: 펜타글로빈주) ▲Human immunoglobulin-G 주사제(품명: 아이비글로불린에스주 등) ▲Immunoglobulin anti-D(Rh) 600, 1500, 5000IU 주사제(품명: 윈로에스디에프주) ▲Modafinil 200mg(품명: 프로비질정 등) ▲Kallidinogenase 경구제(품명: 카나쿨린정 등) ▲Argatroban주사제(품명: 노바스탄주) ▲[일반원칙]경구용 항혈전제(항혈소판제 및 Heparinoid 제제) ▲Venlafaxine HCl 서방경구제(품명: 이팩사엑스알서방캅셀 등) ▲G-CSF 주사제 filgrastim (품명: 그라신프리필드시린지주 등), Lenograstim(품명: 뉴트로진주) ▲Plerixafor 주사제(품명: 모조빌주) ▲Basiliximab 주사제(품명: 씨뮬렉트주사)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품명: 셀셉트캅셀 등) ▲Sirolimus 경구제(품명: 라파뮨정 1밀리그램, 2밀리그램) ▲Gabapentin 경구제(품명: 뉴론틴캡슐 등) ▲Pregabalin 경구제(품명: 리리카캡슐 등) ▲Thioctic acid 주사제(품명: 부광치옥타시드주 등) ▲Antithrombin III, human 주사제(품명: 안티트롬빈III 주 등) ▲Epinephrine single use autoinjector(품명: 젝스트주 소아용, 성인용) ▲Anagrelide 경구제(품명: 아그릴린캅셀) ▲Pirfenidone 경구제(품명: 피레스파정 200밀리그램) ▲단백아미노산 제제 ▲A액(Glucose),B액(Amino-acid),C액(Intralipid) 주사제(품명: 카비벤주 등) ▲Glycyl-L-glutamine 주사제(품명: 글라민주 등) ▲Lipid 주사제(품명: 스모프리피드 20%주 등) ▲Albumin 주사제 ▲경장영양제(품명: 엔슈어액 등) ▲N(2)-L-alanyl-L-glutamine 주사제(품명: 디펩티벤주 등) ▲Cinacalcet HCl 경구제(품명: 레그파라정 등) ▲Lanthanum carbonate경구제(품명: 포스레놀정등) ▲Sevelamer HCl 400mg, 800mg 경구제(품명: 레나젤정 등), Sevelamer carbonate 800mg 경구제(품명: 렌벨라산, 렌벨라정 등) 급여인정 범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요청안의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한 필수 급여(일부본인부담) 또는 선별급여(30~80%로 본인부담 상향) 적용에 대한 의견을 심평원 약제기준부에 제출하면 된다. 또 변경 요청안에 대한 임상 근거자료 및 사본(교과서, 국내 및 제외국 가이드라인, 임상진료지침, 임상논문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은 작년 공지한 검토대상 중 이뮨글로불린 G 주사제와 에베로리무스, 데스모프레신 아세테이트 주사제는 검토가 완료돼 의견 요청을 제외했다. 한편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한 급여인정 사항 신설은 이번 기준 비급여(선별급여) 검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견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로 별도 제출해야 한다.
2019-01-07 05:30:50제약·바이오

"지질영양제 오염, 신생아 사망 역학적 개연성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이 지질영양주사제 오염과 관련있다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5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사망한 4명의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지질영양주사제 오염이 신생아 사망과 역학적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질영양주사제(스모프리피드)는 경구 섭취를 잘하지 못하는 환자에게 영양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의 주사제이다. 역학조사 결과, 사망 환자에게 분주해 투여된 지질영양주사제에서 사망 환아에서 검출된 것과 같은 유전자형과 항생제 내성을 가진 시트로박터 프룬디 균을 검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질영양제를 투여받은 환아와 사망 위험 간 연관성 및 인과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역학적 인과성 관련, 지질영양주사제를 투여받은 환아의 사망 위험도가 투여받지 않은 환자와 비교해 통계적으로 18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병원체 검사의 경우, 분주해 투여한 지질영양주사제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가 검출됐으며, 사망 환자 4명에서 검출된 균과 유전적 특징이 일치했다. 지질영양주사제 외 다른 환경 검체 일부에서도 균이 검출됐으나 사망과 관련성이 낮으며 폐기나 수거 등의 과정에서 오염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미생물 실험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 균이 일반 미생물 증식 배지보다 지질영주사제에서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질영양주사세가 오염될 경우 주사제 내에서 급격하게 균이 다량 증식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질영양주사제 오염 가능한 경로를 원제품 오염과 주사제 투여단계 오염, 주사제 준비단계 오염 등으로 나눠 판단했다. 원 제품 오염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유는 최근 1년간 이대목동병원에 납품된 것과 같은 시중 유통 지질영양주사제와 수액세트 원 제품에 대한 무균시험 검사결과 음성이며, 스모프리피드 오염을 의심할 수 있는 사건보고는 확인되지 않았다. 주사제 투여단계 오염 가능성은 낮게 봤다. 사망 환아 4명에게 3명의 간호사가 주사제를 각각 투여했으며, 유전자형 및 항생제 내성형이 동일한 시트로박터 프룬디 균을 3명의 간호사가 각각 시술로 동시에 감염시켰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질병관리본부 설명이다. 주사제 준비단계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사망환자 4명과 지질영양주사제에서 유전자형과 항생제 내성형이 동일한 균이 검출되어 같은 오염원과 공통된 감염경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원제품과 주사제 투여단계 오염 가능성을 제외하면, 지질영양주사제를 동시에 소분하는 준비단계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의료진의 지질영양주사제 분주 과정에서 오염되면서 신생아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의료관련 감염 감시체계를 신생아중환자실로 확대하고, 신생아중환자실에 특화된 감염관리지침 개발과 감염예방관리 교육 강화 등 감염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의 이번 역학조사 결과를 사실상 의료진의 분주 과정 오염을 사망 원인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구속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관련 소송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18-04-25 14:20:43정책

소청과의사회, 신생아 사망 당시 의료원장 등 고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발생 당시 병원 경영진을 고발했다. 임현택 회장(오른쪽)과 양태정 변호사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고소대리인 양태정 변호사와 25일 오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심봉석 전 이화의료원장, 정혜원 전 이대목동병원장, 감염관리실장, 원내 약사 등 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고발 대상자는 모두 신생아중환자실 신생아 4명 사망사건 발생 당시 최고 책임자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다. 임현택 회장은 "검찰이 지난 달 말 신생아실 의료진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할 때 사용했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논리를 그대로 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심 전 원장과 정 전 병원장 고발 관련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논리를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의 최고 책임자에게 신생아 사망 사건에 대한 지휘 감독상의 궁극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양태정 변호사가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병원 내 감염사고 발생시 일차적 책임은 원내 감염관리 담당자인 감염관리실장이 지는 것이 당연하고, 감염관리실장이 원내 감염관리 업무 및 예방 교육을 소홀히 한 책임이 크다는 이유로 감염관리실장도 고발했다. 임 회장은 "원내 약사는 스모프리피드 분주가 이루어진 날 스모프리피드 500cc 한 병만 신생아 중환자실로 올려 보냈다"며 "약사법상 약품관리 책임과 복약지도 의무를 지닌 원내 약사가 분주 관행을 잘 알면서도 이를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대신 묵인하고 조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내 약사는 환자 상태가 바뀌면 수액의 조성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타 병원은 당일에 수액을 제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대목동병원은 원내 약사가 항상 목요일날 밤까지 오더를 내려달라 요구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진짜 원인을 빨리 밝혀내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나라 신생아 중환자실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충격에 그 존립기반이 흔들리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신생아 사망 사건의 진짜 원인을 조속히 밝혀내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마땅히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4-25 12:00:56병·의원

스모프리피드 주사 허가 변경 "미숙아 사망 보고"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정제대두유 함유 주사제 '스모프리피드20%주' 허가사항에 '약물 투여 후 미숙아 사망 사례가 보고됐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모프리피드20%주' 등 49개 품목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약물 투여 후 미숙아 사망 사례가 문헌으로 보고되었다'고 경고하는 내용 등을 반영해 변경허가한다고 밝혔다. 정제대두유 함유 주사제는 정제콩기름, 대두유가 포함된 주사제로, 비경구 영양요법을 필요로 하는 환자(경구 혹은 위장관 영양공급이 불가능, 불충분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게 에너지와 필수지방산 및 오메가-3 지방산을 공급하는 제품이다. 이번 변경허가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해당 약물에 대한 경고 문구 및 '스모프리피드20%주' 변경허가 신청 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내용은 정제대두유 함유 주사제에 공통적인 주의사항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허가가 변경되는 사항은 ▲'미숙아 및 저체중 영아는 정맥 내 지질 제거율이 낮아 지질액 주사 시 혈장 중 유리지방산 수치가 증가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정제대두유 단일주사제를 심각한 호흡기질환을 가진 미숙아에게 정맥 투여한 후 사망한 사례가 문헌으로 보고돼 있고, 부검결과 폐혈관 내 지방축적이 확인됐다'다. 올해 1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고는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오염된 주사제를 사용해 발생한 것으로 해당 약물의 부작용과는 무관하며, 부검 시 모든 아이들의 폐혈관에서 지방축적(지방색전증)은 관찰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오는 4월 25일까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변경지시(통일조정)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8-04-11 12:00:55제약·바이오

"이대목동 사건 후 변했다" NICU 영양제 분주 44%→3.9%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전국 신생아중환자실(NICU) 10곳 중 4곳은 지질영양제 주사를 '분주'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비율은 이대목동병원 사건 후 눈에 띄게 바뀌었다. 스모프리피드를 사용한 만큼 청구하지 않았다가 삭감당한 경험도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병원들이 지질 영양제를 분주했던 이유에 현 건강보험 심사 시스템도 한몫했다는 것이다. 대한신생아학회는 7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지난 1월 28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국 77개 신생아중환자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학회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신생아 4명 사망 사건 발생일인 지난해 12월 16일 전후 총정맥영양수액제(TPN) 조제 및 1회분 포장 시스템(Unit Dose System, UDS) 운영현황 및 정맥용 지질주사 제제 사용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42.9%의 병원이 영양주사제 조제는 약사가 맡고 있었다. 영양주사제 처방 주체는 93.5%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였고 전문의가 처방하는 경우는 6.5%에 그쳤다. 10곳 중 9곳(93.5%)이 스모프리피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75.3%가 100cc 용량을 쓰고 있었다. 이대목동병원처럼 500cc 용량을 사용하는 곳은 2.7%에 불과했다. 이들 수치는 이대목동병원 사건 전 수치이지만 사건 후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 사건 전후 영양주사제 운영 및 관리에 변화가 생긴 부분도 있었다. 사건 전에는 10곳 중 4곳 꼴인 44.2%의 병원이 주사제 1병 당 2명 이상에게 분할 투여를 하고 있었다. 즉, 분주를 하고 있다는 것. 분할 투여를 할 때 할 때 조제 주체는 86.7%가 신생아중환자실 간호팀이었다. 처방 방법을 보면 75%의 병원이 영양제의 실제 투여량과 시간당 투여량만 표시했다. 25%의 병원은 청구되는 병의 개수도 표시했다. 반면, 이대목동병원 사건 발생 후 분주 비율은 3.9%로 눈에 띄게 줄었다. 분할 시 조제 주체도 간호팀이 하는 비율이 70.5%로 소폭 줄었다. 약제팀이 조제하는 경우는 사건 전 13.3%에서 29.6%로 늘었다. 64.9%가 실제 투여량과 시간당 투여량만 표시하는 경우는 64.9%로 소폭 줄었다. 청구되는 병 개수까지 표시하는 비율은 35.1%로 늘었다. 이처럼 분주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스모프리피드 일정량만 쓰고 한 병 비용으로 급여 청구를 하면 삭감을 당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신생아학회 조사 결과 7개 병원이 지질주사제 삭감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A병원은 2007년 이전 4일 투여 분 모두 삭감 당한 경험이 1건 있었다고 토로했다. B병원은 지난해 초까지 인트라리피드(intralipid) 250ml를 쓸 때 청구 시 반만 인정하고 반은 삭감됐다. 즉, 28일 사용했다고 청구하면 14일만 인정받은 것. 이후 스모프리피드 100ml로 바꾸면서 삭감을 당하지 않기 위해 그냥 50cc만 청구하고 있다. C병원은 과거 삭감으로 0.5만 청구했지만 최근에는 1.0으로 청구해도 삭감이 안돼 그대로 청구하고 있다. 실태조사 이유는? "자성하고 개선해 나갈 것" 신생아학회는 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적극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신생아학회 김기수 회장은 "이대목동병원 사건이 의료계 전체 문제로 비화됐다"며 "현재 여론과 의료계의 상황에 온도차가 상당히 크다. 유가족 입장에서는 사건이 발생한지 100일이 넘었는데 아무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론을 환기하고 유가족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게 가장 먼저 할 일"이라며 "이대목동병원장에게 5월 중순까지는 유가족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목표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별개로 학회 차원에서도 유가족에게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허술한 감염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NICU 실태조사 결과 44%의 병원이 스모프리피드를 분주하고 있었다"며 "돈을 아끼기 위해서라고들 많이 이야기하는데 돈 문제가 아니라 삭감을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자 약을 나눠 쓰고 있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유가족과 국민의 또 다른 바람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감염관리를 철저히 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구속'이라는 상황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구속된 동료 교수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실제 신생아학회는 이대목동병원 사건 관련 의사 2명이 구속되는 날부터 기금 모금을 실시했고 사흘 동안 약 5600만원이 모였다. 신생아학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해당 기금 사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분주를 하더라도 500cc를 7명에게 분주하고, 상온에 몇 시간씩 뒀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면서도 "구속까지 될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학회 역량을 동원해 이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2018-04-09 06:00:57병·의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이대목동 의료진, 뭘 잘못했을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을까.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수사팀은 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사건 수사 결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 7명 모두를 기소 의견으로 오는 10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2계장 박창환 경장이 6일 오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찰은 지질영양제를 분주하는 근본적 관행과 여기서 파생된 관행을 의료진이 묵인하고 방치하며 악화시킨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보면 3년차 전공의 강 모 씨는 사건 당시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전공의였다. K씨는 스모프리피드 공급을 중단했던 아기 2명에게 투약시기를 지시하지 않아 그 시기가 불명확한 상황을 초래했다. 불명확한 상황에서 간호사는 아기 2명에게 투여를 한번만 해야 함에도 두 번을 했고, K씨는 이 때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 하고 있었는데 점검하지 않았다. 또 스모프리피드가 시린지 펌프로 투여되는지, 인퓨전 펌프로 투여되는지를 알지도 못했고 스모프리피드 사용지침도 읽어보지 않았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또다른 소아청소년과 교수 역시 스모프리피드 사용지침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고, 주사준비실에 한 번도 들어가본 적 없으며 전공의와 간호사에게 감염 관련 교육 등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신생아중환자실 전·현 실장인 박 교수와 조 교수는 2010년 국제의료기관평가인증(JCI)을 준비하면서 의사 처방을 변경했다면 간호사에게도 더 이상 분주하지 말라고 지시했어야 함에도 묵인했다. 지난해 9월 지질영양제가 클리노레익 250ml에서 스모프리피드 500ml로 바뀌었음에도 스모프리피드 사용지침을 읽어보지 않았다. 지질영양제 변경에 따라 분주 양이 2배로 늘어나 감염 위험이 높아졌음에도 방치했다. 이들은 근무하는 동안 신생아중환자실 내 주사준비실에 한 번도 들어가 본적 없고 간호사를 상대로 감염교육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이대목동병원이 개원하던 1993년부터 근무한 박 교수는 JCI 준비 때문에 단 한 번 주사준비실에 들어가봤다. 특히 조 교수는 이대목동병원 감염관리실로부터 간호사 등을 상대로 감염교육을 해달라는 취지로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감염감시 결과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 받았음에도 간호사를 상대로 감염교육과 교양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6년차 간호사 A씨는 의사가 처방을 불명확하게 하면 처방한 의사에게 정확한 투약 시간을 확인해야 함에도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2명의 아기에게 스모프리피드를 2회 투여했다. A씨는 간호사 B씨(사건 당시 입사 8개월)와 기존 관행보다 1시간 30분 정도 빨리 멸균장갑도 착용하지 않고 영양제를 분주한 후 주사기를 상온에 방치했다. 신생아중환자실 수간호사 C씨는 2012년부터 신생아중환자실에 근무한 경력 간호사로 2015년부터 수간호사를 맡고 있다. 그는 분주관행이 의사의 처방과 배치됨을 알고도 신생아중환자실 실장 등에게 문제점을 보고하지 않았다. 지질영양제가 바뀌면서 분주 양이 2배로 늘어나 감염 위험이 높아졌음에도 방치했고 감염교육 등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C씨가 수간호사가 된 이후로 스모프리피드 분주 관행에서 파생 관행들이 나왔다"며 "분주 과정이 번거로운 작업이다보니 막내 간호사에게 만들게 지시했고 6~8시간 미리 만들어 상온에 보관하는 관행이 생겼다. 빨리 만들어 놓는 것에 대해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씨는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일하기 전부터 있던 관행이고 의사들도 그냥 뒀기 때문에 지적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경력간호사에게는 환아 부모에게 설명하는 등의 업무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2018-04-07 06:00:59병·의원

"이대목동병원 사건, 위법한 관행이 부른 참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지질영양제인 스모프리피드 분주라는 위법한 관행, 그 관행에서 파생된 또 다른 관행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을 불렀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수사팀은 6일 오전 브리핑을 갖고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하 혐의로 입건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 7명 모두를 기소 의견으로 오는 10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브리핑을 맡은 광역수사대 박창환 계장은 이번 사건이 ▲신생아중환자실의 오래된 위법한 관행을 묵인하고 방치하며 오히려 악화시킨 관리감독자의 중대한 과실 ▲환자 안전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의사의 감염교육 등 미실시 ▲의료진 중 누구도 약물의 사용지침조차 읽지 않을 정도의 무책임한 태도 등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수사에 착수 피의자를 비롯해 이대목동병원 현재 및 과거 의료진 등 65명을 조사하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학회 등 전문기관의 감정과 자문을 37회 받았다. 또 피해자 진료기록, 과거 신생아중환자실 진료기록, 이대목동병원 감염관리자료 및 자체규정, 병원 CCTV, 피의자 휴대폰, 의료기기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서울에 있는 13개 상급종합병원과 비교, 대조하는 등의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지질영양제 스모프리피드 분주 관행이 모든 관행의 근원이었다. 지질영양제 스모프리피드 사용지침, 질병관리본부와 식약처 지침에 위배된 것. 경찰은 1993년 이대목동병원 개원 당시부터 스모프리피드 분주 관행이 있었다고 밝혔다. 의사는 '환아 1인당 1주일에 2병'만 처방하면서도 간호사에게는 매일 투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후 2010년 이대목동병원이 국제의료기관평가인증(JCI)을 준비하면서 인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의사들은 처방을 '환아 1인당 매일 1병'씩 처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박 계장은 "처방을 변경하면서도 간호사에게는 그 내용을 지시하지 않고 간호사의 분주 관행을 묵인해 그 관행이 계속 유지됐다"고 말했다. 또 분주작업은 수액세트를 연결해야 하는 등 시간이 걸리다보니 또다른 관행이 파생됐다. 투여직전에 분주 준비하는 것이 점차 시간이 앞당겨져 4시간 전에 분주를 준비했다. 주사준비자와 투여자가 일치해야 한다는 간호지침이 있지만, 이대목동병원은 데이근무 신입 막내간호사가 누구의 관리감독 없이 혼자 분주했다. 지질영양제를 개봉해 주사기에 분주 후 상온에 장시간 보관하는 관행 등이 간호사들 사이에서 만들어졌다. 경찰은 이런 관행이 이대목동병원만의 문제인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비슷한 규모의 상급종합병원 13곳의 신생아중환자실 상황과 비교했고 "의료계의 구조적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라고 했다. 박 계장은 "13개 상급종병 어디에도 스모프리피드를 투여 직전에 준비를 하지 이대목동병원처럼 6~8시간 전부터 준비하는 곳은 없었다"며 "영양제 준비자와 투여자가 분리되는 경우도 없었다"고 잘라말햇다. 이어 "이대목동병원은 지질영양제 투여 준비자와 투여자가 달랐다"며 "손이 많이 바뀔 수록 감염 위험은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물론 지질영양제 분주 관행은 사건당시 기준 13개 병원 중 절반 정도에서 이뤄지고 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 박 계장은 "6개 병원 정도는 분주를 하고 있었다"면서도 "분주를 하더라도 약제실의 무균실에서 약사들이 하거나, 분주를 해도 기껏해야 2명에게 분주하지 이대목동병원처럼 7명에게 분주하는 곳은 없었다"고 말했다. 광범위한 수사를 했음에도 의료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박 계장은 "12월 16일 사건이 발생했지만 사인이 나오지 않았다"며 "사인은 1월 중순, 역학조사 결과는 3월 2일에 나왔다. 1993년부터 기원된 분주 관행이 있었고 적어도 2010년에는 그 관행을 바꿨어야 했음에도 안바뀌었기 때문에 2000년부터 진료기록을 다 분석했다. 수사 시간이 많이 들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증거인멸 우려 문제는 물리적인 증거만 증거가 아니고 진술도 다 포함돼 있다"며 "한 교수는 진술을 계속 번복하는 등 일관되게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했다. 궁극적으로 감염관리의 책임자는 병원 경영진, 감염관리실이 아닌가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경찰은 답했다. 박 계장은 "병원경영자에게도 책임이 있으면 입건해서 수사를 하려고 했다"며 "검토 결과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병원장을 입건하려면 분주 관행이 보고됐거나 그 관행을 알고 있었음에도 방치했다는 정황이 있어야 하는데 없었다"고 말했다.
2018-04-06 11:30:56병·의원

"주사제 분할 후 증량 청구한 병원, 자진 신고하라"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이대목동병원 사건으로 촉발된 영양주사제 부당청구 문제가 결국 다른 병원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다. 보건당국이 '주사제 분할 조제 후 증량 청구' 개연성이 높은 의료기관으로 84개를 선정한 후, 자진신고를 촉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사제 분할 사용 후 증량 청구 사전신고'를 받기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난 1월 19일부터 26일까지 이대목동병원에 현지조사반을 배치, 스모프리피드 등 주사제 청구 자료를 확인했다. 신생아 치료에 사용된 지질영양제인 '스모프리피드'를 비롯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2017년 한 해 동안 사용한 약제와 주사제를 점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쟁점이 된 지질영양제인 스모프리피드를 비롯한 일부 주사제의 분할 투약 관련 '증량청구'가 이뤄졌음을 확인한 상황. 증량청구는 부당청구 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심평원은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스모프리피드가 속한 '기타의 자양강장변질제' 등 3개 약효분류군에 대해 신생아 및 3세 미만 영·유아에게 주사제 분할 사용 후 증량 청구 개연성 있는 의료기관 84개소를 추가로 선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심평원은 84개 의료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 의료기관이 스스로 점검 후 확인된 사실을 신고토록 할 것을 요청했다. 심평원은 부당이득 사전신고 시 환수, 불성실 신고 시 현지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측은 "신생아 및 3세 미만 영·유아에게 주사제 분할 사용 후 증량 청구 개연성 있는 통보기관 84개소 선정했다"며 "84개소 신고대상 요양기관에 수진자별 청구내역을 상세히 통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요양기관 스스로 점검 후 확인된 사실을 신고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예방적 현지조사 효율화 및 주사제 분할 사용에 따른 신생아 감염 이슈 사항 후속 조치로 사전신고를 통한 실태파악 필요했다"고 자진신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8-03-08 10:45:46정책

"이대목동, 시스템 문제 아냐…감염관리 실패"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말 수가가 낮았기 때문에 아기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의료 시스템의 문제라면 왜 다른 병원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을까.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일하는 직업이 어디 있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4명의 신생아를 잇따라 떠나보낸 유가족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7일 국회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집단 사망사건,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강창일·인재근 의원이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식적인 자리로는 처음으로 4명의 유가족이 참석했다. 유가족 대표는 이대목동병원 사건에 대한 의문점을 하나하나 짚으며 최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공의와 교수를 비호하고 있는 의료계의 모습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유족 A씨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대목동병원의 감염관리 실패"라며 "불가항력적인 사건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아기들에게 투여됐든 스모프리피드가 최장 8시간 동안 20도가 넘는 상온에서 보관됐고, 스모프리피드 주사제 500ml만 주문해 감염의 위험을 높였으며, 각종 균이 서식하는 싱크대가 멸균 지역인 NICU에 있는 점 등이 감염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A씨는 "여러 의사단체는 수가가 낮아서 그런 것이다. 해당 의료진을 잘못이 없다. 앞으로 누가 신생아중환자실을 담당하겠냐고 말하고 있다"며 "수가가 낮으면 허위청구를 해도 되고, 로타바이러스 감염 사실을 은폐하며, 전공의가 집단 사표를 써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수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반박하지 않겠지만 저수가 때문에 아이들이 죽었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남의 고통으로 이익을 챙기는 모습들이 혐오스럽다. 국민적 공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망원인을 시스템 문제로 단정하면 안 된다고 했다. A씨는 "시스템 문제라면 다른 병원에서는 왜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나"라며 "의료시스템 문제가 눈에 보이고 개선하고 싶겠지만 사망 원일을 시스템 문제로만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대한민국 어떤 직업이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녀사냥식 의료진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 의료진이 얼마나 잘못이 있다고도 말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책임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대목동병원 사태 희생자 유가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쓴 만큼만 급여를 지불하기 때문에 스모프리피드를 분주해서 쓸 수밖에 없다고 한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의료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정부 관계자 등을 잇따라 고발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의 실명도 거론했다. 실제 임현택 회장은 토론회 청중으로 참석했지만 토론회 말미 자리를 떴다. 또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의료시스템이 문제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에 보건복지부 장관, 심평원장, 건보공단 이사장을 고발했다"며 "유족도 아무도 형사고발하지 않았다. 인과관계가 밝혀지면 우리 손으로 형사고발할 테니 임현택 회장은 유가족 심정을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유가족 B씨 역시 무작위 고발 중단을 요청했다. B씨는 "임현택 회장이 정부 관계자를 줄줄이 고발하는 모습에 화가 나기까지 한다"며 "유족도 참고 있는 무작위 고발 행태는 중단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추무진 의협 회장은 스모프리피드 분주 삭감 문제를 언급했는데 의협에 공식 입장을 요구했더니 아직까지 답이 없다"며 공식적으로 답을 달라고 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스모프리피드 500ml를 나눠쓰고 한 병씩 청구했다는 의혹을 명확히 밝히고,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유족 측은 앞으로 아기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아이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A씨는 "이대목동병원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사망한 4명의 아기 상태가 가장 위중했다고 이야기했다. 병원 잘못이 없다는 주장"이라며 "의무기록지를 여러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감염이 없었다면 건강히 잘 크고 있었다는 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이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법률, 제도 등 정책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 같은 비극이 앞으로 또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복지부 "의료기관평가인증 기준에 설명하기 추가" 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마련할 대책들을 공개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 기준에 환자안전사고 시 '설명하기'를 기준으로 추가하고 소아 환자를 위한 의약품 용량 조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은 "3주기 인증에서 설명하기라는 부분이 시범사업 형태로 추가됐다"며 "환자안전사고 보고 양식에도 사고가 났을 때 환자에게 잘 설명했는지 체크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와 병원 사이 불편한 오해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수입의약품은 소액량을 만들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환자안전사고 중 투약오류가 낙상 다음으로 많은데 소아 환자에 대한 투약오류가 특히 많다. 용량이 크다 보니 용량 조절을 잘 못하는 부분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가사항에 표시를 한다든지 등 식약처와 개선책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신생아중환자실에서 많이 쓰는 약에 대한 지침을 만드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이대목동병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이고 수련환경 타당성, 신생아중환자실 재개,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협의해 이대목동병원 감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2018-02-08 05:00:55병·의원

"전공의는 잠재적 살인자가 아니다…피의자 수사 부당"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전국에서 전공의가 감염관리를 책임지는 병원은 한 곳도 없다. 전공의는 잠재적 살인자가 아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은 2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신생아 4명 연쇄 사망 사건에 연루된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가 2일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참석,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전공의를 두 차례 참고인으로 불러 10시간 넘도록 조사를 한 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해당 전공의가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4번째로 경찰청을 찾던 날 안치현 회장이 동행해 경찰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 자리에는 전공의 측 변호를 맡은 이성희 변호사(법무법인 천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도 함께했다. 왼쪽부터 안치현 회장, 이성희 변호사, 임현택 회장 안 회장은 "전공의는 시트로박터균이 검출됐다는 싱크대 위치를 결정하고, 위생관리를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그저 배정받은 위치에서 배정받은 환자를 보며 수련받는 의사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교육받는 전공의에게 간호사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싱크대 시설감독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과실치사 피의자로 수사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안 회장의 개인 경험도 이야기했다. 스모프리피드를 수없이 처방하면서도 이를 어떻게 조제하고 투여하는지 관리감독한 적이 없고, 중환자실 안에 설치된 싱크대를 보고도 밖으로 옮겨야 한다고 한 적 없다는 것이었다. 안 회장은 "전공의가 잠재적인 과실치사 피의자로 낙인찍힌다면 전공의는 앞으로 생사를 넘나드는 환자를 최선을 다해 치료할 수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전국 전공의가 탄원서를 모은다면 그것은 이대목동병원 전공의 이야기가 우리 스스로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라며 "전국 전공의가 파업을 강행한다면 내 앞에 있는 환자를 최선을 다해 지켜내기 위해서이다"라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오는 4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집단행동 진행여부, 전제조건 등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변호인 "피의자 신분 전환 너무 빨랐다" 이성희 변호사는 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을 너무 빨리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아직 신생아들의 사망원인이 가능성이 높다고만 나왔지 정확하게 안밝혀졌다"며 "스모프리피드 균이 수액이나 주사제 줄 자체에 있던 것인지, 처치과정에서 잘못인지를 조사한 후 책임을 가려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는 참고인 지위에 지나지 않는데 성급하게 피의자로 전환했다"며 "중환자실, 중증외상 등 분야에서 일하는 전공의는 사고날 때마다 전국 경찰서를 모두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앞으로 감염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의약품 처방을 못하겠다고 거부하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앞으로 전공의들이 안전성을 100% 보장할 때까지 치료를 못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다"며 "이 때 병원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부가 답을 내려줘야 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전공의는 피교육생 신분인데 의사라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관리감독 문제로 전공의가 입건되는 것은 무리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2018-02-02 15:17:34병·의원

이대목동병원 주사제 부당청구 의혹, 다른 병원 불똥튀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이대목동병원의 영양주사제 부당청구 의혹에 따른 현지조사가 진행된 가운데 관련된 조사가 다른 병원들에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현재 이대목동병원뿐 아니라 다른 병원들의 주사제 청구 현황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심평원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난 1월 19일부터 26일까지 이대목동병원에 현지조사반을 배치, 스모프리피드 등 주사제 청구 자료를 확인했다. 신생아 치료에 사용된 지질영양제인 '스모프리피드'를 비롯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2017년 한 해 동안 사용한 약제와 주사제를 점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쟁점이 된 지질영양제인 스모프리피드를 비롯한 일부 주사제의 분할 투약 관련 '증량청구'가 이뤄졌음을 확인한 상황. 증량청구는 부당청구 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주 이대목동병원 현지조사는 마무리한 상황"이라며 "이를 토대로 이대목동병원 진료비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심평원은 이대목동병원 사건 분석과 함께 다른 병원들의 약제 및 주사제 청구 현황도 분석하고 있다. 다른 대형병원들의 약제 및 주사제 증량청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일단 자료를 들여다보는 단계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며 "이대목동사건으로 주사제의 증량청구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다른 병원들도 관련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2018-02-01 12:55:59정책

"이대목동 영양주사제 허위청구 의혹 현지조사해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이대목동병원이 신생아 영양주사제 급여비 허위청구 의혹을 받자 환자단체가 현지조사 실시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은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은 그동안 의료계의 주장과 달리 의료수가나 인력 문제가 아닌 병원의 불법행위가 근본 원인"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신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 영양주사제 스모프리피드 한 병을 나눠서 투여했고 이 과정에서 감염이 일어났으며 급여비도 허위 청구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환자단체연합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은 한 병에 2만672원(신생아 진료비상세내역서에 기재된 비용) 하는 성인용량 스모프리피드 500ml만 구비했고 소아나 청소년에 적합한 용량인 100ml, 250ml는 구비 자체를 하지 않았다. 이대목동병원은 500ml의 스모프리피드를 5개의 주사기로 나눠 사용한 후 500ml 1개가 아닌 5개를 사용했다며 허위청구했다는 것이다. 한 번 사용하고 남은 것을 버리고 500ml 비용을 청구해도 모두 지급한다는 게 심평원의 주장이다. 환자단체연합은 "의료계는 잘못된 건강보험 급여기준 및 의료수가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 병의 스모프리피드를 여러 개의 주사기로 나눠 신생아에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지만 결국의 병원의 과도한 이윤추구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영양주사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비 허위 청구 사실이 있었는지 진상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며 "이런 허위청구 행태가 간호사 개인에 의해 우연히 발생한 것인지 병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500ml 한 병에서 100ml만 사용했더라도 나머지는 모두 감염 예빵을 위해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며 "이런 원칙이 스모프리피드 관련 급여기준과 수가에도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환자단체연합은 국회와 정부, 전문 학회, 민간전문가, 시민·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집단사망사건 사례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제도·정책·법률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신속히 시작해야한다고 했다.
2018-01-18 10:24:05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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