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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개특위 4개월 간 논의 결과물…전공의 마음 왜 못 돌렸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내 의료체계 개혁을 위해 야심 차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달 30일, 첫 결과물을 내놨다.의개특위는 '1차 실행방안'에 수가 정상화 및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사고면책범위 확대 등 의료계 숙원이던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다시 한번 손을 내밀었다.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의개특위 실행안에 포함된 모든 내용은 전공의가 돌아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논의했다"고 밝히며, 설득 의지를 강조했다.하지만 반년 이상 지속되는 전공의 집단사직은 끝이 보이지 않고, 이들의 복귀는 여전히 요원한 상황.각 분야 전문가와 의료계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4개월 동안 논의한 개혁안이 왜 전공의들의 마음을 설득하지 못했는지 의료계 현장반응을 통해 알아봤다.■ 지도전문의 연 8000만원 지원…"교수 갈라치기" 부작용 우려정부는 의개특위 실행안을 통해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에 3719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 79억원에 비하면 약 50배 가까이 폭증한 셈.예산은 구체적으로 ▲필수과목 전공의 수당 589억원 ▲수련시설 개선 192억원 ▲교육비 등 간접비 2897억원 ▲공동수련 등 수련혁신 41억원 등이다.의정부성모병원 조항주 외상외과 교수는 "지도전문의를 선정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교수들을 명확히 나눠 갈라치기 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연봉 격차가 커지면 내부적인 갈등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정부가 특히 많은 재원을 쏟아부은 분야는 지도전문의를 위한 교육비 지원으로,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및 맞춤형 지도를 통해 수련 프로그램을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우선 지도전문의를 교육 전담과 책임으로 나누고, 역할을 명확히 구분한다. 교육 전담 지도전문의는 전공의 교육을 전담하고, 책임 지도전문의는 전문과목별 수련을 관리한다.정부는 프로그램 충실도 등을 고려해 이들에게 인당 최대 800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를 수련하는 대학병원이면 기본적으로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인데 왜 국가가 이러한 비용까지 지원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하지만 국가 지원 없이 전공의 지위를 수련생으로 명확히 정의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기존의 지도전문의 기준은 사실상 병원별로 상이해 무분별하게 지정되는 경우가 보편적이었는데 이를 명확히 할 것"이라며 "선정된 지도전문의는 업무의 최소 40% 이상을 전공의 교육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전공의 수련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우선 지도전문의를 교육 전담과 책임으로 나누고, 역할을 명확히 구분한다.  교육 전담 지도전문의는 전공의 교육을 전담하고, 책임 지도전문의는 전문과목별 수련을 관리한다. 정부는 프로그램 충실도 등을 고려해 이들에게 인당 최대 800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하지만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지도전문의에게 수당을 지원한다 해도 빠른 시간 내에 전공의 수련 내실화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심지어 한 공간에서 근무하는 교수들의 연봉 격차가 커져 '교수 갈라치기'라는 지적도 나왔다.의정부성모병원 조항주 외상외과 교수는 "지도전문의를 선정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교수들을 명확히 나눠 갈라치기 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연봉 격차가 커지면 내부적인 갈등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또한 수당을 받지 않는 교수는 전공의와 교육 등에 완전히 관심을 끊고 관련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정부가 의료현장의 밸런스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서울의 한 대학병원 외과 교수 A씨는 "정부가 전공의 수련에 책임을 느끼고 여러 정책을 시도하려는 부분은 고무적으로 평가한다"며 "하지만 딱 거기까지일 뿐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평가했다.그는 "예산을 폭발적으로 늘렸다고 하지만 기존에 정부가 지원하던 전공의 수련비용이 워낙 미미했기 때문에 금액으로만 보면 부족하다"며 "특히 지도전문의 수당을 제외하면 편성된 예산이 극소수인데, 이는 교수들에게 '돈을 좀 더 얹어 줄테니 알아서 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전공의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용과 시간, 노력이 필요해 학회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도 더딘 속도로 진행된다"며 "진료와 수술, 당직까지 교수들이 떠맡아야 하는 국내 의료시스템을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책임제' 최우선 과제…"과감한 예산 투자 필요"의료계는 오히려 전문과목과 무관하게 모든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해 '국가책임제'를 도입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전공의 수련에 대한 병원의 부담이 사라져야 전공의가 잡일에 내몰리지 않고 수련생으로서의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의료계는 오히려 전문과목과 무관하게 모든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해 '국가책임제'를 도입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전공의 수련에 대한 병원의 부담이 사라져야 전공의가 잡일에 내몰리지 않고 수련생으로서의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는 인건비를 비롯한 수련비용 대다수를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로, 미국과 캐나다, 영국, 일본, 호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호주와 일본은 인턴 수련 교육에만 각각 연 3000억원, 10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의개특위는 이번 실행안에 전공의 수련 지원 수당으로 589억원을 배정했다. 지난해 44억원 규모에 비하면 대폭 확대됐지만 1만명의 전공의를 책임지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대한병원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 해에 전공의 1인당 필요한 수련교육비용은 전문과목별로 편차를 보였지만, 평균 '1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전공의 숫자로 따지면 수련비용이 조 단위로 넘어간다.정부는 전공의 수련 지원 수당을 통해 8대 필수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공의에게 연간 1200만원 및 소청과·산부인과 전임의에게 1200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대학병원 외과 교수 A씨는 "전공의에게 질 높은 수련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은 정부가 이들의 수련비용을 책임지는 것"이라며 "대표적인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조차 전공의 수련 비용은 국가가 대다수를 감당하고 있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동안 정부는 전공의 수련과 관련해 예산을 거의 투입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며 "지난해 44억원 지원은 단순 수련보조금이 아닌 각종 시범사업과 연구지원비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었다. 내년도 예산 또한 너무 적은 규모"고 지적했다.지방 국립대병원의 교육수련부장 또한 "전공의 수련에 병원이 재정적 손해를 봐야 한다면 이들을 결코 수련생으로서 지위를 명확히 할 수 없다"며 "전공의는 국가의 주요 재원이 될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필수과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직 전공의 B씨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실행안) 내용을 모르고 알아볼 의지도 없다"며 "주변 전공의들 모두 정부의 발표에 관심을 끊은 지 오래"라고 밝혔다.■ 전공의 '무관심' 일관…"내년도 증원 원점재논의부터 해결해야"그렇다면 이를 본 실제 전공의들의 반응은 어떨까? 이들의 반응은 '무관심'이었다.특히 의정갈등이 반년 이상 장기화되며, 전공의 사회에는 정부에 대한 '불신' 분위기가 팽배했다.사직 전공의 B씨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실행안) 내용을 모르고 알아볼 의지도 없다"며 "주변 전공의들 모두 정부의 발표에 관심을 끊은 지 오래"라고 밝혔다.이어 "의개특위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당사자 의견도 듣지 않고 어떻게 개선하겠다는지 모르겠다"며 "보고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도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전공의들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복귀도 없다'는 뜻을 강조했다.서울의 수련병원 외과에서 수련하다 사직한 전공의 C씨는 "전공의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인데 내년도 정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핵심을 간과하니 아무 의미 없다"고 지적했다.의정부성모병원 조항주 외상외과 교수 또한 "전공의들은 이미 자기 살길을 모색하며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관심을 갖고 기대하는 전공의는 아무도 없다"고 밝혔다.하지만 정부의 의개특위를 통한 국내 의료 시스템의 개혁 의지를 강조하며, 전공의 복귀를 재차 호소했다.복지부 관계자는 "특위 실행안 안에는 전공의들이 그동안 요구했던 많은 내용이 담겼으며, 모든 부분을 논의할 때 전공의 복귀를 염두에 뒀다"며 "전공의가 돌아온다면 이미 확정된 특위 내용이더라도 전공의 요구에 따라 모두 재논의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24-09-10 05:30:00정책

의대 증원 논란, 힘겨루기에서 학술적 검증 무대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면서 정치적 힘겨루기 양상이 실제 증원의 실익을 따지기 위한 학술적 검증으로 분위기가 변모하고 있다.앞서 대한의학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검증을 위한 '과학성 검증 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외 의료인력 정책 검토 보고서를 발간한 데 이어 오는 의학회 학술대회에서도 의대 증원 문제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특히 전공의 집단 사직을 시발점으로 전공의 수련의 질과 환경 개선을 위한 이슈가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제시한 수련 제도 개선안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1일 대한의학회에 따르면 의학회는 14일로 예정된 학술대회를 통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예고했다.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은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의료의 인력 부족 문제는 의료인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만큼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의 규제 위주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대화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대한의학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목록.그는 "이런 배경에는 오랜 기간 누적된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의료인의 불신이 그 저변에 존재하고 있다"며 "의료계 내에서도 각 직역 별로 처한 위치에 따라 합의되고 통일된 의견을 만들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의료계의 의대 증원 반대 목소리가 직역 이기주의 및 정치적 힘겨루기로 비춰지며 본질이 도외시된 까닭에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치에서 의대 증원의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해 학술적으로 접근, 해법과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 무조건적인 반대만으로는 국민 설득을 위한 동력을 얻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실제로 의학회는 ▲초저출산, AI기술, 국가경쟁력의 관점에서 본 의대증원 ▲전공의 수련의 질과 환경 개선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제언 ▲학생 규모와 의과대학 교육 역량 ▲의대정원과 교육을 중심으로 한 미래의료 준비 방향 ▲바람직한 의료 정책까지 망라했다.기조강연으로 예정된 초저출산, AI기술, 국가경쟁력의 관점에서 본 의대증원 세션은 서울대 전기공학부 성원용 명예교수가 나서 초고령 사회를 맞는 한국에서 초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정부가 생각하고 추진하는 의사 숫자를 증가의 실체를 검증한다.의대가 아닌 전기공학부 전공인 성 교수는 의사 숫자를 늘리면서 초고령 사회를 준비하는 것 보다는 의료 생산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 AI와 IT기기를 통한 의료의 생산성 혁신, 건강한 삶을 위한 예방적 치료와 같은 효율화를 해법으로 제시할 예정이다.학생 규모의 증가가 의대 교육 부실을 불러올지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양은배 수석부원장이 맡은 '학생규모와 의과대학 교육역량의 함수' 세션은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과 의과대학별 현황을 알아 보고 어떻게 해야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유지,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다.이외에 수련프로그램의 질과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자와 운영, 관리 주체, 지원 시스템 등을 제대로 갖춰 충분한 일차진료 능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진로 탐색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인턴수련제도 문제점과 개선 방안' 세션, 전공의 수련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수련비용 국가지원 제도 도입의 근거 및 국가지원 비용 추계 세션도 진행된다.응급실 뺑뺑이로 요약되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차원의 해법도 제시된다.'한국 보건의료의 단중장기 정책방향'을 발표하는 연세의대 박은철 교수는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이 지속 가능성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지속성을 위한 혁신 과제 및 중장기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다룬다.이어 '의사인력 거버넌스의 필요성' 세션은 일방적인 정부 정책 추진과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거버넌스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권한을 분배, 공유, 협력, 조정, 관리를 통해 문제에 대한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의료대란뿐 아니라 향후 발생한 의-정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인력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다뤄진다.
2024-06-12 05:30:00학술

정부 "전공의 복귀시한 8월 아냐…즉시 복귀해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복귀 시한이 8월까지라는 주장은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즉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들은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즉시 복귀해달라"고 당부했다.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복귀 시한이 8월까지라는 주장은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즉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박 차관은 "지금의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집단행동에 동참했더라도 이제는 각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라며 "특히,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즉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연차 전공의는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근무지 이탈 후 3개월 내에 복귀해야 한다.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관련 서류와 함께 수련병원에 소명해야 한다.박 차관은 "의료계 일각에서는 추가 수련 기간을 산정함할 때 근무지 이탈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하고, 수련 필요 기간 산정 시에는 휴일을 제외하며 수련 기간 인정 시에는 휴일을 포함하는 등 임의적으로 해석해 복귀 시한이 8월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있는데 이는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고 못 받았다.그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증 등에 관한 규정과 동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는 3월부터 그다음 해 2월까지 수련받아야 하고 미수련 기간은 추가 수련을 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추가 수련은 그다음 해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5월 31일까지 마쳐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따라서 집단행동으로 미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게 돼 전문의 자격 취득 시점이 늦어진다"며 "전공의들은 개개인의 진료에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으로 돌아와 수련을 마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부는 의료계와 여전히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있다는 입장 또한 강조했다.박 차관은 "서울대 전공의들이 정부와 대화를 원한다고 하는데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수 있다"며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1년 유예와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을 내걸지 말고 형식과 논제에 구애 없이 언제든지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고 말했다.이어 "다수의 의료인들이 의료개혁특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의협과 전공의 추천위원 자리는 현재 비워뒀다"며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와 의료 현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의료개혁 논의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한편, 정부는 지난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내년도 대학입시에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박 차관은 "대통령은 의학 교육에 대한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국립의대와 지역의대에 대한 시설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며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교수와 시설, 기자재 등 연차별 투자 로드맵이 담긴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근무시간 '주 60시간 연속 24시간' 단축 논의정부는 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지난주부터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4개 전문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으며,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와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주에는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전문위원회를 개최해 필수의료 수가 개선의 우선순위와 보상이 시급한 분야에 대한 기획 보상 방안,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박민수 차관은 "전공의의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연속 근무시간을 현행 2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개선하는 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수련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수련비용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 질 높은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련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대책도 구체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대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경증 ·외래 ·검사를 대폭 줄이면서 중증환자에 집중하더라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지원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5-20 11:47:14정책

전공의 수련비 국가책임제 '모락모락' 비용은 얼마나 들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 숙원 중 하나였던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가 실현될 수 있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는 의료계가 오랜 기간 바라 온 숙원 사업 중 하나였지만, 이번 정책 발표와 관련해서는 난색을 보여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정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 숙원 중 하나였던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가 실현될 수 있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는 전공의 수련과정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제도로,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영국, 일본,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우리 정부 또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확대 내용을 담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 4대 우선과제로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을 내세우며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현재 소아청소년과에 한해 한 달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전공의 수련비용을 산부인과와 외과계 등 필수의료 과 중심으로 확대하고, 지원금 인상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노연홍 위원장은 "전공의가 우수한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간 근로 개선 및 수련체계 전반의 지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하지만 정부가 제한된 건보재정으로 한 해에 1만명이 넘는 전공의들의 수련 비용을 모두 부담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대한병원협회의 '전공의 수련교육의 공공성 강화 정책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 해에 전공의 1인당 필요한 수련교육비용은 전문과목별로 편차를 보였지만 평균 1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전공의 숫자로 따지면 수련비용이 조 단위로 넘어간다.이는 전공의 수련을 위한 교육수련부 운영비와 전문의 지도비, 전공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관리비 등을 모두 합산한 결과다.보건사회연구원 여나금 부연구위원 또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등 5개 진료과에 대한 전공의 수련비용으로 1인당 평균 연간 1억4600여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한 바 있다.정부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진행 방향이나 예산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의료개혁을 위한 예산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특위가 이제 막 출범해 첫 회의를 가졌기 때문에 향후 어떤 방식과 규모로 의료안건들을 해결할지 논의할 것"이라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소청과 오픈런 논란 끝에 겨우 지원금 통과했는데…정책 성사 가능성 의문"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의료계가 꾸준히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 온 대표적인 정책이다. 하지만 의료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발표에 대해 우려섞인 목소리를 높였다.익명을 요구한 빅5병원 교수 A씨는 "지금 소아청소년과가 받는 전공의 수련비는 총예산이 44억원인데 의료계에서 수백 번을 요구한 끝에 소청과 오픈런 등이 논란이 되며 겨우 통과됐다"며 "이를 전체 전공의로 확대하면 예산이 수백 배로 증가할 텐데 단기간에 정책이 성사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간 차등을 둘 것인지, 진료과목별 특성을 고려해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를 두고도 많은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특히 당사자인 전공의가 없는 특위에서 의논하게 돼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자체를 전공의들이 반기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충북대병원 권순길 교육수련부장은 "미국은 전공의 수련비용은 병원이 전혀 부담하지 않고 국가가 모두 책임지기 때문에 병원은 어떻게 전공의들을 효율적으로 수련할지만 고민하면 된다"며 "하지만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가 국내에 도입된다면 'K스타일'로 변화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다.이어 "아마 국가는 수련비용을 책임지는 대가로 전공의가 원할 때 퇴사하지 못하게 하고 필요에 따라 다양한 명령을 내리는 등 발목을 옥죄려 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전공의들이 오히려 정부의 수련비용부담을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또한 그는 "정부가 수련비용을 책임진다면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이번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은 본인의 노동력이 어느 정도의 값어치인지 알게 됐고, 값싸게 이용당했다는 점을 깨달아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는 사례도 있는데 어느 정도 금액을 제시해서 어떻게 협상해 나갈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가 비용을 지불한다면 어떤 담당교수가 전공이 몇 명에게 어떤 술기를 가르쳤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등을 기록해야 하는 페이퍼워크(Paper Work) 또한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라며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2024-04-30 05:30:00정책

장학금 조건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일자리 제공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및 정주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토록 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도'를 도입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사들이 지역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유인을 대폭 높이고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가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및 정주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토록 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도'를 도입한다.계약형 필수의사제는 그동안 의료계가 도입을 반대한 '지역의사제'와 유사한 개념으로, 증원된 의대정원이 수도권 및 미용의료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지역의료 인력 육성 방안은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와 대학 등과도 함께 협력해 추진해 나간다.박민수 차관은 "계약형 필수의사제는 법적 의무를 주어 지역에 강제 근무토록 하는 제도가 아닌 본인의 선택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학교에 다닐 때부터 지역과 필수의료에 대한 노출을 늘려 동기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선택하면 그에 따른 장학금이나 향후 일자리에 대한 명확한 비전 등 지역에서 정주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원을 종합 패키지로 제공하려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박 차관은 "학생들이 교육과 연수 과정에서 지역의료를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겠다"며 "지역의 근무를 강제하기보다는 지역의 역량 있는 병원에 좋은 전문의 일자리 비전을 제시하여 자발적인 선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수가를 강화한다.박 차관은 "분만 분야에서는 올해부터 지역 수가를 적용하고 있어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 원의 안전정책수가와 함께 특별시 ·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분만 의료기관에는 지역 수가 5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역의료발전기금의 신설도 검토한다"며 "일본은 2014년부터 지역의료개호 종합확보기금을 운영해 지역의료 인력과 재가서비스 확충에 활용 중인데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업무개시명령, ILO 강제노동금지 조항 적용되지 않아"복지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국제노동기구(ILO)에 정부 대응이 강제노동금지 조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긴급개입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국내 현 상황은 ILO 협약 적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박민수 차관은 "ILO 제29호 협약에서는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노동 적용 제외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이어 그는 "정부는 지금 상황을 국민의 생존, 안녕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실제 진료 차질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ILO 제29호 협약의 적용 제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던지고 병원을 떠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 가운데, 한 달이 지나도 이들의 사직서는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박민수 차관은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을 발휘한다는 주장은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하는데 이는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에 해당한다"며 "전공의들은 4년이 등으로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돼 동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2월에 진료유지명령과 함께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나도 사직서는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2024-03-14 11:52:27정책

개원가 레드오션 막는다…복지부 '개원면허' 도입 촉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의사국시 합격 후 곧바로 개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개원면허제  도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가지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가지 방안을 발표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높은 업무 강도와 의료사고 부담, 불공정한 보상 등 왜곡된 의료생태계로 필수의료분야를 이탈하는 의사인력을 유인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신뢰하고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의대증원 2025학년도부터 적용...'인턴·전공의' 근무여건 개선복지부는 우선 필수의료 살리기 필요조건으로 '의사 수 확대'를 추진한다.정부는 충분한 의사 수를 확보하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증원 규모는 의과대학 현장 수용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또한 이와 함께 교육‧수련 체계 혁신을 통한 질적 상향 평준화를 이룬다. 의과대학은 기초·임상교수 확충을 통해 필수‧지역의료 교육을 강화하고, 임상실습은 외상‧소아심장‧감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 실습과목 비중을 50% 이상 확대한다.인턴제도 역시 합리적 진로 선택과 기본적 임상 역량 확보가 가능하도록 수련기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 내용은 추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칭)에서 논의 후 결정된다.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전문의 중심 병원 개편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의사 배치 법령‧지침 개선으로 충분한 전문의 고용을 유도하고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한다.전공의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도 올해 진행 예정으로, 성과평가 후 전체 수련기관 확산 및 법령 정비가 이뤄진다. 현재는 소아청소년과에 한해 100만원씩 지원되던 필수의료과 전공의 수련비용 또한 산부인과와 외과계열로 확대된다.또한 정부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 의과대학 졸업 후 정해진 기간의 교육을 거쳐야 개원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는 취지다.면허관리 선진화 차원에서는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이 논의 중인데, 전문가와 동료 평가 등을 통해 신체‧정신 상태 조사를 기반으로 5년에 한 번씩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높은 업무 강도 등으로  필수의료분야를 이탈하는 의사인력을 유인하고,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신뢰하고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지역의료 강화, 의료기관 종별 기능 개편 및 지역의사제 논의지역의료 중심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종별 역할 명확화 및 기능 정립을 우선과제로 삼는다.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4차 병원)으로 기능을 개편할 예정이다.2차병원은 인력 집중화를 통한 중증(심뇌질환 등) 및 중등증 이하 필수의료 기능(입원‧수술‧응급) 활성화에 지중할 수 있도록, 선도모델로 지역 네트워크 기반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 육성 및 혁신형 수가를 적용한다.또한 증‧응급 공백 해소 및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 거점병원 책임 아래 권역 병‧의원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신설하고,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병원 평가 및 규제 역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 방향에 부합되도록 변경된다.의료질평가는 '구조와 양' 중심에서 '성과 및 질' 중심 지표로 개편되고, 인력 등 기준 충족이 어려운 지역병원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육성형' 지정‧평가체계를 도입한다.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증원되는 의대 정원 또한 지역인재 전형에 적극 활용된다.의료계에서 큰 논란이 됐던 지역의사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충분한 보상을 주고 일정 기간 지역에 근무하도록 제한하는 방향으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지역의사제는 지자체‧대학 등 지역필수의사 확보 노력에 따른 의대 증원 분 배정, 지역의료 재정지원, 시범사업 등과 연계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통해 의료진 대상 공소제기 제한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는 의료인 보호를 위해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를 도입하고, 보험‧공제 기반 민사소송 및 고액 배상 부담을 완화한다.우선 정부는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는 중이다. 다만,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은 아직 검토 중이다.특례적용범위에 환자 사망사고 및 미용, 성형수술 포함 여부 또한 아직 논의 중인 단계다.의료분쟁 발생에서 의료인 보호를 위해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를 도입하고, 보험‧공제 기반 민사소송 및 고액 배상 부담을 완화한다.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분만사고는 의료진 무과실의 경우 피해자 보상금 국가지원을 현 70%에서 100%까지 확대하고 현실에 맞는 보상금 한도를 설정한다.소아 진료 등 다른 분야 또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유형·사례가 의학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응급실 안전 강화 차원에서는 보안인력 채용, 검색대 설치 등 안전관리 비용 지원을 위한 응급실 환자·의료진 안전관리 보상을 강화한다.또한 위험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응급실 출입자 보안 검색, 주취자‧정신질환자 신체 보호 장구 사용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저평가된 필수의료 상대가치 집중 인상필수의료에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지급하기 위한 보상체계도 변경된다.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 상대가치 점수를 선별하고 집중 인상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한다.정부는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 상대가치 점수를 선별하고 집중 인상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한다.우선 중증응급의 경우 내원 24시간 내 최종치료 시 수가 가산율을 확대하고, 내시경 수술 등 저평가된 수술‧처치 수가를 최대 200% 인상한다. 화상이나 수지 접합, 소아외과, 이식외과 등 고난도 외계 수술 및 심뇌혈관 질환 중 중증질환 수술 또한 수가를 인상할 예정이다.또한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모되는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하기 곤란한 진료량 중심 수가 산정체계를 보완하는 정책수가를 도입한다.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外 소요시간(대기‧당직) 등을 반영할 예정으로 분만과 소아 등에 우선 적용된다.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보상 등 지불제도 다변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건강보험재정 내 '혁신계정을 신설해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복지부는 필수의료 공정 보상 강화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규모를 집중 지원한다.비급여 진료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우선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 수술을 손보고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함께 하는 혼합진료 금지 적용 추진을 논의한다.투명성 제고 차원에서는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를 시행하고, 비급여 목록 정비·표준화 및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복지부는 "급히 해결해야 할 단기 추진 가능 과제는 의료진과 국민 모두 체감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조기에 집중 추진하겠다"라며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실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1 10:58:20정책

소청과 가산수가·전공의 재정지원…선물보따리 의료계 반색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모처럼 의료계가 정부의 정책 발표에 화색이 돌았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관련 학회, 일선 의료진들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가 22일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후속 방안 얘기다.복지부가 소아의료체계 후속대책을 공개하자 의료계가 반색했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획기적 대책'이라는 표현을 아끼지 않았다. 앞서 지난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을 때와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소청과학회는 "정부의 노력에 감사하다.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진료현장의 위기극복을 위해 시기적절했다"며 "계획을 차질없이 신속하게 진행해 소청과 의료체계 회복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표한다"고 전했다.대한의사협회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소아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복지부가 22일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후속지원 대책에 대해 의료계가 반색했다. 특히 소청과학회 등은 획기적 대책이라고 높게 평가,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소청과학회가 이번 후속 지원대책에서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진료수가의 보완. 소청과 전문의에 대한 정책가산 신설은 "매우 획기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높게 평가했다. 이는 영유아검진과 접종시행비 인상 추진과 함께 동네의원 진료 안정화 등 소아전문진료 인프라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동네의원과 아동병원의 야간·휴일 가산을 강화한 것도 지역 의료공백 해소는 물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무엇보다 수년 째 소청과가 요구해왔던 상급병원의 소아 입원진료와 응급진료의 안정화를 위하여 입원진료비 연령가산,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중증소아수술 보상, 소아전담전문의 가산, 소아응급관리료 등 실질적인 부분에 가산 수가를 명시한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고질적인 적자구조인 소청과 진료를 안정화하고 의료인력 유입에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핑크빛 미래를 제시하기도 했다.소아청소년 전문병원인 우리아이들병원 정성관 이사장도 "무엇보다 정부가 소아진료 관련 의료전달체계에서 2차에 아동병원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정책에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이어 정 이사장은 지역협력 활성화 방안으로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소아진료에 확대 추진하겠다는 정책에도 높은 점수를 줬다. 이는 권역별 거점병원 전문의와 지역사회 소아전문의 간에 개방형 진료체계를 구축해 수시로 터졌던 '장중첩증 소아환자 사망'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또한 정부가 수년째 부담스러워 했던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명시한 것도 의미있는 대목. 복지부는 소아 전문의 양성을 위해 소청과 전공의는 물론 소아 전임의 수련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즉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판단, 전공의 지원율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소아 의료진들이 호소하는 의료분쟁에 대한 대책도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필수의료 의료진들은 의료소송 부담으로 바이탈 진료를 꺼리는 상황. 정부가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에도 높게 평가했다.소청과학회는 후속대책 보완점도 제시했다. 1)수도권 이외 지방 의료 인프라 유지와 인력 유입에 대한 지원대책 2) 강도 높은 근무환경 개선 추진 3)상담진료수가 신설, 연령가산 확대, 전문의 육아관리료 신설 4)복지부 내 소아청소년 보건정책 전담 부서 신설 등을 추가로 제안했다.소청과학회는 "소아 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의료인력이 정상적으로 유입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난관이 남아있다"면서도 "복지부 또한  이번 지원대책이 단발성의 지원이 아니고 소아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현장과 소통하며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만큼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2023-09-23 05:32:00병·의원

전공의 수련비용 국고지원 될까…밑그림 그리는 병협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수년째 공허한 메아리에 머물고 있는 정부의 전공의 수련비용 지불에 대해 대한병원협회가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전공의 수련교육의 공공성 강화 정책 개선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해 지난 7일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연구용역은 고려대 보건대학원 신영석 연구교수(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가 맡았다.7일 병협에 따르면 이번 연구용역에 참여한 수련병원은 약 30여곳으로 전공의 급여, 지도 전문의 인건비 등 직접비용부터 지도 전문의 근무 중 수련 할애 시간 등 간접비용까지 전공의 수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파악하기 위한 것. 이와 더불어 정부가 이미 전공의 수련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현황조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병원협회는 7일 각 수련병원 전공의 수련비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 진행 중이다.  병원계는 수년 째 국가적 전공의 수련 비용 지불을 요구하고 있지만 술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지원에 그치고 있다. 올해 초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인력양성 대책을 쏟아냈지만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담기지 않았다.병협이 연구용역을 발주한 배경에는 이번 기회에 전공의 수련비용 지불에 대한 필요성과 더불어 비용지원 규모 등을 가늠하기 위한 것. 그런 점에서 이번 연구용역은 향후 전공의 수련비용 지불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전망이다.병협은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공의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필수진료과목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재정적, 행정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당시 병협은 "필수과목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에 찬성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전체 전문과목 수련비용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필수과목 전공의들을 위한 지원은 적극 찬성하지만 타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요구한 것. 다만 이번 연구용역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한 정책제안은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전공의 수련 비용과 관련해서 후속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아직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단계다. 연구가 마무리된 이후에 후속연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08 05:30:00병·의원

"의료행위 징벌적 분위기가 응급실·소청과 줄줄이 이탈 원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에서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았다. 분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필수의료 현장에서 의료 소송 부담으로 인한 인력 이탈문제가 심화하는 만큼,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다.7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와 신현영 국회의원은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를 주제로 첫 의료현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와 신현영 국회의원이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을 주제로 첫 의료현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주제발표를 맡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의사 형벌화에 대한 국제 경향을 비교해 우리나라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했다.우 소장은 최근 대두한 필수의료 문제로 소아청소년과 의료 붕괴,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조명했다. 지난해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10%대로 떨지는 등 기피과 현상이 심화하고 있고 이는 소아응급에도 영향을 미쳐 맞물려 5살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 밖에도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구급차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의료 소송 부담이 커지면서 응급의학과 의사의 탈응급실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다.우 소장은 실제 2010~2019년 경찰·검찰의 주요 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과실치상죄에 대한 경찰 기소의견이 높고 이는 검찰 입건 송치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중 전문직 비중이 22.7%에 달하는데 그중에서도 의사가 73.9%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이는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해당 제도가 시행된 2012년 업무상과실치상이 3557%, 업무상과실치사는 192.7% 증가했다.그 원인을 보면 의료 감정과 관련해선 ▲수술 42.8% ▲처치 23.9% ▲진단 14.1% 순이었으며 1심 형사재판에선 ▲수술 41% ▲술기 16% ▲응급조치 8% ▲전원 8% 비중을 보였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이와 관련 우 소장은 "입법취지와는 달리 이 제도는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민사 책임인 의료과오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며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및 관련 제도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반면 영국의 경우 2007~2018년 중과실치사로 인한 경찰접수는 151개에 불과했으며 이중 의사는 27명에 그쳤다. 이중 검찰기소까지 이어진 경우는 연 평균 0.8명이었다. 미국 역시 1990~1999년 의료행위 관련 중과실치상은 약물 과다 처방 및 사용 위반이 대부분이었으며 수술·술기상의 처벌은 없었다.독일의 경우 1990~2000년 전국에서 4450건의 법의학 감정서가 검사에게 제출됐는데 이중 사망과 의료과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건수는 189건에 불과했다. 일본은 경찰신고 및 형사재판 횟수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적었다. 연간 기소 건수로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265배 많았다.우 소장은 우리나라 필수의료 의사는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격일로 26시간 당직하는 등 업무강도가 센데 이는 의대생들 이 필수의료를 지망하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실제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1159명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각각 ▲낮은 의료수가 ▲과도한 업무부담을 대표적인 필수의료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다.우 소장은 관련 대책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특례법 제정하고 기존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그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필수의료를 지키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의료사고 전담부서 설치 및 기소권 남용을 제한하는 등 경찰과 검찰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사법부 역시 판례가 필수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판결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신현영 의원 역시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사고 국가보상 및 착한사마리아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보건의료 키워드를 보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필수의료 붕괴 ▲수술실 CCTV ▲의료사고·의료분쟁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을 키우는 악순환의 원인이 된다는 것.무과실 분만 사고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전액 배상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봤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5월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으로 기존 70%였던 국가 배상책임을 100%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애초 기획재정부는 예산 문제로 반대 입장이었다. 하지만 저출생 문제가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부상하고, 산부인과 의료환경 개선 필요성에 보건복지부가 동의하면서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이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다만 신 의원은 아직 해결해야 할 현안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착한사마리아인법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 ▲응급실 폭력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필수의료 범위 및 국가 지원책임을 담은 필수의료제정법 발의 등에 나서겠다는 것.특히 필수의료제정법은 ▲전국민 필수의료 제공 권리 ▲3년 주기 필수의료 실태조사를 통한 구체적 대안 마련 ▲필수의료 종사자 양성 및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지원 ▲필수의료 종사자 전문성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기전 논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형사처벌 감경 및 면제, 국가보상체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신 의원은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법이 통과됐다고 끝이 아니다. 보상을 위한 재원확대와 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강화가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회복할 단초가 될 것이다.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문제 의사를 더 단호히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은 이미 저출산으로 가라앉던 소청과에 징벌적 접근이 구멍을 냈다고 평가했다.김 이사장은 "사법적인 요소가 첫 번째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이대목동 사건 등 징벌적 접근이 서서히 가라앉던 배에 구멍을 냈다"며 "현재 응급실과 병동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전공의들이 응급실·신생아실 진료를 굉장히 꺼린다. 여기서 당직을 서야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아예 지원을 안 할 정도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때문에 지방의 경우 아예 전공의가 없는 곳이 20%가 넘었고 내년에는 40% 이상으로 늘어날 것. 특히 소청과는 보호자들의 걱정과 요구사항이 엄청 크다"며 "분만 이후 첫 번째로 국가보상 범위가 확대하는 것의 필수의료여야 한다. 환자 생명이 위험해 의료사고 가능성에도 해야 하는 경우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경우를 동일선상에 두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대한응급의학회 최성혁 이사장은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제언했다. 그는 "응급의료 문제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막막하다. 정부 컨트롤타워 의료진 배치, 소방문제, 상급종합병원 응급외상센터 경증환자 제한, 배후진료 보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응급실은 배후진료가 안 돼 환자를 쥐고만 있어 악순환이 계속되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이어 "하지만 국민 정서상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라며 "암 환자가 감기로 약을 처방 받으려면 담당 의사에게 진료 받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정부뿐만 아니라고 시민단체·언론이 함께 나서 이런 부분에 국민적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6-07 12:21:41병·의원

의사면허취소법도 통과, 젊은의사 '단체행동' 카드 꺼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간호법과 함께 의료법 개정안,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도 국회를 통과하면서 젊은의사도 파업 등 '단체행동' 카드를 꺼내들었다. 2020년 의료계 파업을 주도했던 세력인 만큼 이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자료사진.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보건의료연대는 단체행동에 나섰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의사면허취소법 및 간호법이 최종 공포되면 파업 등 전국 전공의 단체 행동을 논의하며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 근절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대전협은 "소아진료 접근성, 필수의료 전공의 확보 등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정부와 협의에도 적극 임했지만 국회가 의료계와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 시키면서 젊은의사들을 단체 행동으로 유도하고 있다"라며 "의사가 필수의료 영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 진료현장에서 의사의 전문성이 존중받고 지원적인 환경에서 젊은의사가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구축을 희망한다"고 주장했다.대전협은 의사면허취소법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면허 취소 결격 사유를 '성범죄 및 강력범죄'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 더불어 응급환자 강제수용 시행규칙 및 의료법 개정에 따라 수련 도중 면허 취소가 자주 일어날 수 있다고도 했다.간호법 역시 의료인의 실질적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동의하지만 간호사 업무 범위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대전협은 "간호법 원안은 대리처방, 대리수술 합법화 등 실질적 업무 범위 변경 가능성이 있고 민간 지역사회통합돌봄센터 확대로 일차의료기관과 역할 혼란을 부를 것"이라며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하나의 팀을 이뤄 지역사회 통합 의료돌봄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대전협은 국회를 통과한 이들 법안이 공포라도 된다면 환자안전, 전공의 건강권 확보, 보건의료체계 개혁을 위한 1만5000명의 전공의 양심선언과 함께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 근절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했다.대전협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의사면허취소법 및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사면허취소법은 성범죄자 및 중범죄자에 한정하고 간호법은 정부와 여당이 만든 중재안으로 해야 한다는 것.더불어 ▲전공의 주52시간제 및 24시간 연속근무 제한 즉시 도입 ▲전공의 1인당 환자수 15명 내외 즉시 제한 ▲인턴제 폐지 2024년 즉시 시행 ▲초기 전공의 수련비용 전액 지원 ▲상급종합병원 입원 진료 중심 운영 전환 ▲지속가능성 확보 위한 건강보험 개혁 등을 함께 요구했다.대전협은 "직역의 정당한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업무범위 변경 시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의 암묵적인 승인으로 중증응급의료 및 일차의료 제공 동기가 저하될 것"이라며 "의사 이외 타 직역의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에 대한 고발 등 근절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3-04-28 16:11:19병·의원

전공의법 부작용 수면위로...펠로우·교수 업무 과중 현상 심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전공의 근무 시간을 주 8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전공의법'이 만들어진 후 오히려 임상강사(펠로우)와 교수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호소가 국회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다.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에 모두 공감하지만 이후 업무 분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위원장 신현영)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젊은의사협의체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다.더불어민주당 인재근·정춘숙·신현영 의원실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젊은의사협의체는 17일 국회 제4간담회실에서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개선 토론회를 열었다.신현영 의원은 지난 3월 해외 전공의 근로시간 규정 제도를 참고해 현재 최대 36시간으로 설정된 연속 수련 시간을 24시간(응급상황시 30시간)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전공의법 개정안, 일명 전공의 과로방지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12시간 수련 후 12시간 휴식, 또는 24시간 수련 후 24시간 휴식 등 수련시간 상한 시설을 응급실과 중환자실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전공의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전공의 1인당 환자수를 15명 내외로 제한하고 수련병원 전문의 숫자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더했다.그러자 전공의 노동시간 감축으로 인한 노동은 모두 펠로우와 교수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현실적 문제가 나오고 있다. 노동시간이 길고, 노동강도가 높으면 노동자로서 의사의 건강권에도 심각하게 위협이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서울성모병원 김형렬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전공의 노동시간이 줄어들어서 발생할 수 있는 전문의, 교수의 노동시간이 과해지는 등 다른 쪽으로 전가되는 것은 누구도 바라는 바가 아니다"라며 "과로사 인정기준을 보면 주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자동으로 과로로 인정하고 있다. 전공의법 개선도 중요하지만 한계를 인정하고 근로자성을 제약하는 기능을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현재 노동법에는 보건업이 근로시간 특례 제도에 묶여 있어서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고 있지 않고 있다"라며 "현실에서 의료인은 교대라는 것을 하고 있는 노동의 연속성을 보장받는 시스템에 있다. 52시간 상한을 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다.젊은의사협의체 한석문 보건정책위원(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임상강사)도 "우리나라 수련병원 특성상 전임의 업무 부담은 교수 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며 "생명에 직결되는 내과, 외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과는 전임의 과정이 필수이기 때문에 전임의 업무가중은 필수의료분야 인력 이탈 현상과도 관련이 높다"고 토로했다.한 위원은 고대의대 이영미 의학교육학교실 교수 팀이 우리나라 의대 교수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응답자의 약 30.4% 이상이 주당 80시간 이상 근무를 했고 우울감을 호소한 응답자는 38.4%, 자살까지 생각한 응답자는 8%에 달했다. 66.3%가 과도한 근무시간이 원인이라고 답했다.그는 "분과별 전임의 숫자, 근무형태 및 강도, 노동 관련 문제 발생여부 등에 대한 조사는 전무하고 현행대로 노동강도에 대한 규제 없이 수련병원의 자율에 맡긴다면 과거 전공의법 이전 과로했던 전공의에게 발생한 비극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전공의법 개정 이전에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등 대체인력확보 방안을 마련해야하고 임상강사, 젊은 교수 등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의료직역의 노동여건에 대한 조사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 "사실 전공의법도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전공의법에서 벌칙 규정이 벌금 500만원 정도인데 이를 강화해서 수련병원들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필수의료 붕괴 직전" 수련비용 국가책임 한목소리간담회 참석자들은 전공의들의 더 이상 '대체인력'이 아니라는 데에 공감하고 있었다.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결국 '돈' 문제가 걸림돌인 상황. 의료계는 꾸준히 정부가 전공의 수련에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김상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감사(경북대병원 외과)는 필수의료가 붕괴하기 직전이라고 토로하며 국가의 재정 지원을 강조했다.그는 "위대한 한국의료가 붕괴하기 직전"이라며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에 들어오고 있지만 국가가 수련 등에 돈을 쓰지 않고 병원이 부담토록 하고 있어 결국에는 우수 인력이 피부미용쪽으로 빠져 버리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필수의료 붕괴와 의료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꼴"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수련병원들은 입원전담의를 고용할 여력이 없다. 교수 월급보다 1.5배는 더 줄 만큼의 여유가 있는 병원이 있나"라고 반문하며 "병원 경영이 돌아가야 전공의도 미래에 희망을 갖고 필수의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김 감사는 모든 트레이닝은 아니지만 국가가 '수련'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인턴과정을 필수의료 수련에 포함 ▲필수의료 진료과를 수련 후 일반의(GP)가 되며 필수의료과 수련기간 중에는 정부가 비용 지불 ▲필수의료 수련기간 1년 중 3개월은 지방 공공의료원에 파견 수련 ▲이 과정을 마친 후 다른 진료과를 수련해 전문의 자격 제공 등을 주장했다.서울성모병원 김형렬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의사의 과로와 건강 관점에서 노동시간 단축 필요성을 주장했다.김형렬 교수도 "복지부는 정책을 수립할 때 해외 사례를 많이 검토한다. 다른 나라는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정부는 이미 자료를 갖고 있을 것"이라며 "대부분의 나라들이 수련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면 필수의료 관련 부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재정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장(전북대병원장) 역시 "전공의가 피교육자 및 근로자라는 두 가지 위치에 있지만 첫 번째로는 수련의 과정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전공의 의존형 진료체계는 큰 틀에서 바꿔야 할 때가 됐다"라며 "소위 필수의료 영역은 근무량도 많고 질도 다르다. 그 과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면 교수가 돼서도 진료를 할 수 없다. 그런 것들이 많은 교육수련 과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게 맞다"고 전했다.김 감사는 의료계의 숙원인 '수가인상' 이외에도 수련제도와 면허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의대 졸업 후 의사 면허를 갖고 바로 개원할 수 있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들을 GP라고 부르는 곳도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며 "우리나라 이외 모든 나라에서는 2~3년의 수련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의대 졸업 후 1년 동안 인턴 과정을 이수한 후 또는 필수의료 영역 수련 후 개원을 할 수 있도록 면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수련환경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복지부의 적극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강 회장은 "상급종병 쏠림 문제, 수평위 위원 구성 등은 복지부가 의지를 가지면 해결할 수 있다. 복지부의 행정철학과 밀접한 문제"라며 "복지부가 인권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 힘썼냐고 했을 때 선진국 보다 20~30년은 떨어진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원을 조정하면서 근무시간은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 정책적 의지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전공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다.복지부 이기욱 의료인력정책과 사무관은 "지난 1월 필수의료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련강화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관련 협의기구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라며 "수평위와 전공의수련정책협의체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회의체를 통해 수련교육 내실화 등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펠로우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통로 마련도 검토하겠다"라며 "수련교육 체계를 효율적으로 하고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체계를 정립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수련환경 문제는 한 두가지 원인이 얽혀 있는게 아니다. 여러 전문가가 논의해주면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했다.
2023-04-18 05:30:00정책

대전협 "일방적 희생 요구하는 의정협의안 감내 않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2020년 젊은의사 집단행동의 결과물인 '의정협의'가 재개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젊은의사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의정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다.대전협은 이사회 논의 후 "대한의사협회 산하 단체로 의료현안협의체 논의에 참여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면서도 "의료계 종사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하는 협의안은 결코 감내하지 않을 것"이라며 1일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1차 의료현안협의체가 지난달 30일 열렸다.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30일 1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협의체는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등의 대주제를 설정했으며 아직 세부 의제는 정해지지 않았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정협의 재개 자체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며 의협을 강하게 비난하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대전협은 "의협의 산하단체로서 의협의 기본 입장을 가능한 존중하고자 한다"라며 "동시에 추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과 협력해 젊은의사협의체를 발족해 전임의 및 공보의 등 보다 많은 직역을 포괄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비롯해 의료 현안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대전협은 최근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 사태 속에서 전문의 중심의 병원급 의료체계 구축, 수련병원 내 전문의 추가 채용에 필요한 재원 및 인력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대전협은 협의체를 통해 ▲전담전문의 인력 기준 강화 및 재원 확보 ▲36시간 연속근무 개선(24시간 제한 및 수면시간 보장 등) ▲현행 24시간 초과 연속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총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질서있는 계획 수립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인턴 수련제도 전면 재검토 ▲권역 내 수련병원 통폐합 ▲전공의 수련비용 재정 지원 등 전공의 근로환경의 개선을 주장할 예정이다.더불어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통한 의료인 처우 개선 및 환자 안전 확보에 대한 원칙적 입장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대전협은 이와는 별개로 집단행동 이후 꾸려졌든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교섭 및 쟁의행위 등 합법적 절차를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대전협은 이미 지난달 '수련병원 노동조합 설립 상시 지원' 계획을 세우고 안내를 했다. 개별 수련병원 내 노동조합 설립을 대전협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것.대전협은 "의료계 종사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하는 협의안은 결코 감내하지 않을 것"이라는 각오를 다지며 "협의라는 틀 속에서 기본적으로 한 쪽이 모든 것을 취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에도 젊은의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협의의 틀 속에서 지속적으로 찾아볼 것"이라고 했다.이어 "대전협은 어디까지는 전공의를 위한 단체로 회무 운영 전반에 있어 여론을 존중하고 비공개 간담회 등을 개최할 것"이라며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2-01 12:06:26병·의원

젊은의사,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개선 대국회 활동 본격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개선을 담은 법 개정을 위해 젊은 의사들이 대국회 활동에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새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대국회 및 대정부 제안 활동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그 첫 단계가 36시간 연속근무 개선을 위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개정이다.대전협은 새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대전협에 따르면 관행화된 현행 전공의 수련제도에서는 전공의가 24시간 연속근무 이후 수면을 취할 기본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조차 현실적으로 어렵다.강민구 회장은 지난달 진행된 선거에서 36시간 연속근무 개선을 1순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강 회장은 선거 이후 국회의원실 면담,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법 개정에 대한 회신, 필수의료 종합대책에 대한 대정부 회신, 대국회 및 대정부 정책제안 등의 활동을 이어왔다.대전협은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를 포함한 전공의법 일부개정은 양질의 수련환경 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뿐만 아니라 전공의 권리 보호, 전문의료인 양성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코로나19로 인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현행 전공의법 7조에 따르면 수련병원장 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연속해 36시간을 초과해 수련하게 해서는 안된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연속해서 40시간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다.대전협은 강민구 회장을 필두로 이달 하순에도 복수의 국회의원 면담 및 입법조사처 면담 등을 가지며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이한결 정책이사는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은 환자의 안전 및 생명과도 직결된다"라며 "전공의법 일부개정은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전공의법 개정이 신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대한의사협회 등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9-21 11:26:24병·의원

대한의사협회 젊은의사TF 첫 회의 열고 의료현안 논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젊은의사TF 회의를 개최하고 젊은의사 의권 확립 및 미래의료 발전을 논의했다.20일 대한의사협회는 용산임시회관 회의실에서 지난 18일 젊은의사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젊은 의사 TF 제1차 회의 현장이날 회의에선 ▲젊은의사협의체 운영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 및 수련비용 지원 ▲필수의료 ▲의대증설 및 의사 수 증원 ▲비대면 진료 ▲한방 국시 문제 대응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젊은의사TF 위원장을 맡은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다소 늦게 젊은의사들을 위한 공식 창구가 만들어져 아쉬운 부분도 있다"며 "이번 TF 활동을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미래의료와 국민건강을 이끌어나갈 젊은의사들의 든든한 우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TF에서 논의되는 정책 아젠다와 정책 제안서 등이 의협은 물론 의협 대의원회 등에도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가교로서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간사를 맡은 신정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은 "의협이 여러 가지 보건의료현안 대응으로 바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젊은의사TF를 구성해 준 데 대해 매우 감사하다"며 "TF활동 등을 통해 젊은의사들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의협 이필수 회장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준 젊은의사TF 위원장 이하 위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오늘 1차 회의가 젊은의사들의 의권확립과 미래의료 발전을 위한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의협은 젊은의사들이 직면하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법적 규제, 정책, 근무환경 등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7월 14일에 제60차 상임이사회에서 젊은의사TF 구성을 의결했다.
2022-09-20 18:31:07병·의원

필수과 전공의 지원법에 보완 요구한 병원계 '속사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계가 필수과 전공의 지원 법안에 동의하면서도 전체 진료과 수련비용 국고지원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병원협회 윤동섭 회장. 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의 전공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앞서 신현영 의원은 지난 8월 필수 진료과의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전공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의사 출신 신 의원은 필수과 전공의 미달사태를 지적하면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명문화해 젊은 의사들의 지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발의했다.실제로,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2022년 전공의 정원 203명 중 57명을 확보해 28.1%라는 최악의 충원율을 기록했다.흉부외과는 48명 정원에 23명으로 47.9%, 외과는 180명 정원에 137명으로 76.1%, 산부인과는 143명 정원에 115명으로 80.4% 등 기피과 멍에를 벗어나지 못했다.내과의 경우, 602명 정원에 650명 확보로 108.0%, 비뇨의학과는 50명 정원에 54명 확보로 108.0% 등 필수과의 체면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병원협회는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면서 일부과에 국한된 지원의 한계성을 직시했다.협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원 활성화를 위해 필수과 수련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긍정 평가했다.다만, "수련환경 개선과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공의에 대한 직접지원 뿐 아니라 합리적인 의사인력 수급 정책과 적정보상 등 지속가능한 정책을 담보해야 한다"며 의료현장의 수용성을 꼬집었다.협회는 "장기적으로 전체 전문과목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일부과로 제한된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병원계의 이 같은 지적은 현 전공의법에 명시된 국가 지원 문구도 유명무실하다는 점에서 출발한다.전공의법(제3조 제2항)에 '국가는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원은 전무한 상태.또한 지원 대상을 필수과로 한정할 경우, 다른 진료과의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은 지난 7월 메디탈타임즈와 특별 인터뷰에서 "전공의 육성에 국가의 지원 근거가 이미 마련됐다. 양질의 전문 의료인 양성이 국민 건강과 사회적 비용 감소로 이어진다는 가치를 고려할 때 수련교육의 국가 지원은 당연하다"고 말했다.윤 회장은 "미국 등 다른 나라는 규모와 방법은 다르지만 다양하게 전공의 수련을 지원하고 있다. 재정적 한계가 있다면 지도전문의 인건비와 수련병원 간접비 지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2-09-02 05:31: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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