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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골절 손가락 수술 후 괴사 발생…의료진 '유죄 판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손가락 골절로 수술을 받고 치료를 하던 중 의료진의 출혈 발견이 늦어져 괴사가 나타난 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에 20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판사 오성우)은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죄판결을 내리며 229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21년 10월 19일 차량과 측면 추돌 사고를 당해 오른쪽 새끼손가락(5수지) 통증과 손가락이 펴지지 않는 증상 등으로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했다.A씨는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정형외과 의사 C씨에게 '우측 수부 제5수지 근위지골 분쇄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10월 22일 A씨는 제5수지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고, 출혈예방 등을 위해 수술부위를 압박붕대로 감았다.A씨는 수술 후 4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는데, 정형외과 의사 C씨는 수술을 마친 후 진료기록에 '수술 부위 출혈을 확인할 것(Check wound bleeding)'이라고 기재하고 병원 간호사에게 이를 구두로 지시했다.하지만 주말을 거치는 동안 병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A씨 수술 부위를 확인하지 않았고, 25일 월요일이 돼서야 수술 부위 괴사가 발견됐다.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A씨는 손가락 부위 연부조직 유착 및 조직 구축이 심각해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다.그는 인근 병원으로 전원해 괴사제거수술 및 정맥피판술을 받았다.손가락 골절로 수술을 받고 치료를 하던 중 의료진의 출혈 발견이 늦어져 괴사가 나타난 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에 20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에 A씨는 병원 간호사 등 의료진 과실로 피해를 입게 됐음을 지적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8931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청했다.A씨는 "병원은 수술부위 출혈을 예방하기 위한 압박붕대처치 후 수술부위 관찰이나 감압 등 조치를 통해 괴사를 방지해야 하지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괴사에 이르게 됐다"며 "이로인해 치료를 해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영구장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B씨는 괴사가 압박붕대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의사 B씨는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괴사제거수술, 정맥피판술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의 과실 책임 범위를 구분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A씨의 노동능력상실로 인한 피해보상 및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통합해 229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다만 법원은 "수술 후 괴사 발견이 지연된 점은 인정하지만, 괴사 원인은 외상으로 인한 연조직 손상의 정도, 사고 당시 외상 기전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B씨의 책임범위를 65%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문은 이곳을 누르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10-11 05:30:00정책

진료 3주만에 손가락 골절 진단한 병원, 합의금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60대 여성 환자가 돌에 걸려 넘어진 후 오른쪽 손과 어깨에 통증이 느껴져 A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X-레이 검사를 한 후 창상 봉합 및 약 처방을 했다. 이후 환자는 4일, 일주일 후 경과 관찰을 위해 A병원을 찾았지만 오른손의 통증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알고 보니 손가락이 골절된 것. 이는 A병원을 처음 찾은 지 3주 만에 발견됐다. 통증이 나아지지 않아서 X-레이 검사를 다시 해본 결과였다.환자는 오른쪽 새끼손가락(제5수지) 근위지골 분쇄골절 진단을 받고 입원해 정복수술 및 내고정 수술을받았다. 환자는 퇴원 후 다른 병원을 찾아 수술 후 관리를 위한 치료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오른쪽 새끼손가락 관절강직에 대해 노동능력상실률이 12% 인정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고 재활저출력레이저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그러고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을 찾아 A병원이 골절 진단을 늦게 하는 바람에 관절 강직까지 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환자 측은 "새끼손가락 골절을 초기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진단 시점과 치료가 늦어졌고 손을 계속 마사지하라는 잘못된 요양지도 때문에 골절이 더욱 악화됐다"라며 "뒤늦게 골절 수술을 받았음에도 치유가 더디고 장기간(6주) 부목을 적용해 다른 손가락까지 영향을 받아서 기능을 상실, 후유장해 진단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환자는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3000만원을 요구했다.A병원 역시 진단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다만, 진단 지연과 관절 강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게 주된 반박이었다.A병원은 "초진 X-레이에서 새끼손가락 골절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3주가 지난 후 골절을 진단하자마자 바로 수술을 시행했다"라며 "수술 후 골절 부위가 잘 붙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 강직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를 권유했지만 환자가 내원을 중단해 상태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했다.이어 "진단이 늦었다고 치료 예후가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애초에 부상으로 입은 손가락 골절은 분쇄골절 및 관절 주변 골절이기 때문에 치유 과정에서 관절강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태였다"고 덧붙였다.자료사진. 의료중재원은 골절진단이 늦어 관절강직 후유증이 생긴 환자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환자와 병원은 700만원에 합의했다.의료중재원은 골절 진단이 늦었고 이 때문에 초기 치료가 늦어져 관절강직까지 발생했다고 봤다. 의료중재원의 감정을 받아 든 양측은 700만원에 합의했다.의료중재원은 "초진 당시 찍은 X-레이에서 새끼손가락 근위지골 기저부 전위성(위치가 바뀐) 골절이 관찰되는데 A병원은 3주 만에 발견했다"라며 "수술 후 X-레이에서도 골절부 일부에서 전위가 남아있고 고정핀이 근위지골의 양쪽 피질골에 견고히 고정돼 있지 않아 만족할 만한 골절 정복 및 내고정이 이뤄졌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초기 골절 형태가 정확하게 뼈를 맞추기(정복)에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또 "수술 후 강선과 부목 제거 시기는 적절했다. 진단 및 치료를 적절히 했더라도 손가락 골절 부상은 다치기 전 상태로 회복되기 힘들다고도 했다"라며 "환자에게 생긴 부정 유합과 관절강직은 초기 골절의 비교적 심한 전위 상태, 진단 지연에 따른 해부학적 정복의 어려움과 수술 과정에서 견고하지 못한 내고정 등을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실제로 진행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연재 코너입니다.
2023-07-26 05:30:00정책

길병원 "골절수술 후 사망사고, 의료행위 문제 없었다"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최근 육군 병사가 길병원에서 손가락 골절수술을 받은 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 측이 내부 조사 결과 의료행위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육군 모 부대에 복무 중이던 김 일병은 지난 3월 19일 휴가를 이용해 길병원에서 전신마취 후 오른손 새끼손가락 골절 수술을 받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지 약 한달 만인 지난달 23일 사망했다. 당시 김 일병의 유족이 의료사고 가능성을 제기하며 길병원을 경찰에 고소하자 경찰은 의료전담수사팀이 설치된 광역수사대로 사건을 이첩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김 일병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수대는 지난 12일 길병원을 압수수색을 벌여 진료기록부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길병원은 김 일병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길병원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일반적으로 골절수술에선 전신마취를 하는데 당시 마취가 잘못됐다는 정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사건 직후 길병원은 김 일병의 투약과 관련한 전방위적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길병원 관계자는 "혹시라도 투약이 잘못됐나 싶어서 병동에서 쓰인 약제의 리스트, 약제과의 리스트를 비롯해 투약 앰플 수까지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 결과, 이상이 발견되거나 투약이 잘못된 부분은 없었다"고 밝혔다. 수술 직후 김 일병의 예후가 좋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김 일병은 수술을 받은 후 의식을 회복해 병실에서 담당 간호사와 이야기를 주고 받을 정도로 컨디션이 좋았다"며 "그 이후 갑자기 뇌상태가 안 좋아졌다. 유족 입장에서의 문제제기는 당연하지만 의료행위상의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길병원 의료진들은 김 일병의 사망과 관련해 색전증과 알레르기 반응 등 다양한 원인을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길병원 관계자는 "몸속 부유물이 중요 혈관을 막아 심정지가 발생하는 색전증의 가능성도 있고, 부작용이 전혀 없는 약이 없는 만큼 특정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등 의료진에선 김 일병의 사망원인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로선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체적으로 의료행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만큼 결과는 경찰의 몫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숨길 것이 없는 만큼 경찰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며 "도의적으로는 김 일병의 사망에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의료행위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만큼 경찰이 밝히게 될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05-13 12:10:17병·의원

육군 김일병 손가락 골절수술 사망, 길병원 압수수색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육군 일병 손가락 골절 수술 후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길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육군 모 부대에 복무 중이던 김 일병은 지난 3월 19일 휴가를 이용해 길병원에서 오른손 새끼손가락 골절 수술을 받은 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지난달 23일 사망했다. 경찰은 A일병이 수술을 위해 전신 마취를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김 일병의 유족이 의료사고 가능성을 제기하며 길병원을 경찰에 고소하자 경찰은 의료전담수사팀이 설치된 광역수사대로 사건을 이첩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김 일병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지방경찰청 광수대는 지난 12일 길병원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간호부·약제부 등의 압수수색을 통해 진료기록부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05-13 08:33:33병·의원

"우는 주먹 제가 고칩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주먹이 허공을 가른다. 주먹이 멈추는 곳마다 터지는 둔탁한 타격음. 관중들의 환호 소리도 덩달아 높아진다. 묵직한 한방이 꽂히자 얼굴에 새겨지는 붉은 생채기. "스탑!" 정적을 깬 그가 서둘러 구급함을 챙긴다. 철창 문이 열린다. 그의 진료가 시작되는 시간. 진료의 공간은 8각의 케이지. 그는 링닥터다. "저의 진료소는 케이지 안입니다." 떨릴 법도 한데 한켠에서 경기를 지켜보는 그의 표정이 차분하다. 냉정하다기 보다는 오히려 걱정스런 눈빛. 부모의 얼굴이랄까. 그의 표정을 이해하는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링닥터란 부모와 같다는 게 그의 속내였기 때문이다. 복서 출신 김지연 선수가 한국 여성 최초로 로드FC 케이지에 오른 지난 달. 홍은동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정우문 원장(원주 정병원)을 만났다. 선수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관중들이 서둘러 경기장에 들어가는 순간, 잠깐의 틈을 내 마주섰다. 작지만 단단함이 느껴지는 체구. 말쑥하게 차려입은 백발의 중년 신사가 땀내나는 선수들의 주치의다. 어떤 '인연'이 그를 격투기 링닥터로 이끌었을까. 다른 분야도 많은데 왜 하필 격투기 링닥터냐는 질문을 건네자마자 속사포처럼 아껴왔던 말들이 쏟아져나오기 시작했다. "정형외과 의사로 스포츠의학을 주로 했습니다. 운동을 워낙 좋아해서 군의관 시절에도 '스포츠 군의관'이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였어요. 수영, 스키, 패러글라이딩, 산악바이크 등을 두루 섭렵하다보니 직업적인 소양으로 운동을 바라보는 시각도 생겼습니다. 운동에 따라 주로 다치는 부위나 다칠 수 있는 리스크가 다르다는 걸 깨달았죠. 이 무렵 로드FC로부터 콜이 왔습니다." 불과 4년 전. 불모지에 핀 꽃처럼 불연듯 종합격투기 1호 링닥터라는 호칭을 얻었다. 참고할 만한, 조언을 얻을 만한 선배가 없다보니 좌충우돌하기 일쑤였다. 어떤 경우에 경기를 중단하고 속개할지 판단이 잘 서지 않는 경우가 아쉬웠다. 가벼운 커팅 정도로도 많은 양의 출혈이 나올 수가 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뇌진탕이나 안와골절같은 부상의 위험도 따른다. 여기서부터 링닥터의 고민이 시작되는 지점. 관중의 입장과 심판의 입장, 그 중간에서 면밀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수들이 입는 부상은 주로 컷팅입니다. 피부가 찟어지는 부상이죠. 다른 스포츠와 다르게 격투기에서의 출혈은 흥미 유발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선수들의 의지와 분위기 등을 따져 경기를 속개시킬지 고민해야 합니다. 선수와 관중 입장 모두 중요하니까요." 코뼈 골절이나 손가락 골절 등은 위급한 부상에는 경기를 중단시키지만 애매한 부분에서는 배운다는 자세로 주최 측과 논의하면서 고쳐나가고 있다. 섣부른 '스탑' 싸인이 몇개월간 공들인 경기에 재를 뿌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4년차에 접어들면서 한숨 돌렸다는 진짜 '여유'도 보였다. "오래되다보니 선수들의 속성도 알게 됐습니다. 레슬링을 주로 하던 선수인지, 복싱을 메인으로 하던 선수인지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알게됐죠. 개별 부상 부위를 알고 치료에 접근할 정도로 한숨 돌렸습니다." 점차 그의 표정이 밝아진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흥분들이 그의 차분한 표정을 일깨운 것일까. 얼마 전 UFC 데뷔전을 가진 남의철 선수와의 특별한 친분을 이야기할 때는 눈빛이 반짝였다. "지난 해 10월 남의철 선수가 일본인 쿠메 선수와의 경기에서 손가락 골절을 당했습니다. 이미 한차례 골절로 쇠를 박은 부위인데 또 골절이 된 것이죠. 그런데도 연장 경기를 뛰어서 쿠메 선수를 이겼습니다. 경기 후 메디컬체크를 하면서 남 선수에게 처음 수술을 받은 곳에서 재 수술을 받으라고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해 보니 그의 투지가 너무 가상하게 느껴지더라구요. 그래서 직접 수술을 해주겠다고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무보수 봉사…선수 아끼는 마음 있어야 11월에 수술을 한 남 선수는 3월 세계 최고의 격투단체 UFC에서 데뷔전을 가졌다. 시간이 촉박했지만 3월 1일 삼일절에 잡힌 경기이고 또 일본 선수를 상대로 하는 만큼 선수의 자신감을 믿어보기로 했다. 네바다주 체육위원회의 복잡한 규정에 따라 메디컬테스트를 진행하고 자비를 들여 마카오로 따라갔다. 이번엔 링닥터의 신분이 아니라 남 선수의 '주치의' 자격이었다. "정말 따라오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든 건 경기가 끝난 후 남 선수의 손이 들어올려질 때였다. "경기 전 일본 선수 한번 혼내 보자 하니까 남의철 선수가 '예 알겠습니다. 자신있습니다'는 말을 하더군요. 고전 끝에 이기고 나니 마치 친동생이 이긴 것처럼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UFC를 보고온 소감 때문일까. 국내 격투기 발전을 위한 아쉬운 속내도 털어놨다. "UFC에는 전문 소속 의료진이 있어 놀랐습니다. 다른 진료를 보는 게 아니라 아예 UFC 소속으로 선수들의 진료에만 신경을 쓰더군요. 특히 UFC 링닥터의 권위가 매우 강한 점이 인상 깊습니다. 심판보다 강한 발언권을 가진 이유는 바로 선수 보호 차원에서 그런 것일 테지요." UFC에서는 링닥터가 TKO 판정을 내리면 그냥 경기가 끝난다는 것. 다른 외부 요소를 눈치볼 필요없이 선수 보호에만 신경을 쓰면 된다는 소리다. "선수는 한번 경기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그의 말을 듣자 오로지 선수 보호를 위해 링닥터의 권위가 올라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고개가 끄덕여졌다. 부상 부위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격투기의 특성상 전문과별 닥터가 참여하는 메디컬팀이 꾸려졌으면 좋겠다는 소망도 밝혔다. 그는 "안와골절이나 각막손상에 대비한 안과, 코뼈 골절에 대비한 이비인후과, 치아 손상을 위한 치과의사도 필요하다"면서 "전국 수십개의 체육관에 등록된 선수명단별로 수술력이나 병력 등을 기록한 개인 프로필을 만들면 좋겠다"는 바람도 덧붙였다. 이런 시스템적인 뒷받침이 있어야만 선수들이 행복하게 운동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 그는 "선수들이 행복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불러주면 계속 힘닫는대로 링닥터를 하겠다"면서 "제 2호 링닥터를 이어갈 탄탄한 의사 후배를 만드는 데도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무보수로 전국으로 주말에 열리는 8각의 케이지를 찾아 떠도는 일. 시간외 수당을 주면서 병원직원과 엠뷸런스를 불러 동행하는 일은 무엇보다 선수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링닥터란 부모와 같다는 그의 속내를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2014-04-17 06:1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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