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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 10년 전 리베이트 행정처분에 '법적 대응' 나선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유영제약이 지난 2016년 법원 판결을 받은 리베이트에 따른 행정처분에 처해졌다. 이에 유영제약은 법적 대응에 나서는 한편 책임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유영제약은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요양기관에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어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바 있다.이 사건은 2016년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으나,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은 2024년 9월 25일에 이뤄졌다는 설명이다.실제 처분은 63개 품목의 약제 상한 금액 조정(약가 인하), 66개 품목 급여정지 1개월, 16개 품목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다.다만 회사 측은 이번 행정처분은 전 대표이사의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지만, 개인이 아닌 법인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이기에 해당 불법행위와 무관한 현 대표이사가 경영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유영제약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유영제약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지만, 처분 대상 제품 산정기준 등 일부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법적 쟁점이 있어 행정처분 취소 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이어 "경영진 교체 이후 새로운 방향으로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만큼, 전 대표이사 체제하에서의 과오가 초래한 이번 결과를 교훈 삼아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영제약은 유주평 대표이사가 2023년 3월 2일 취임한 이후 준법 경영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리베이트 근절, CP(Compliance Program) 관리 강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성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신뢰 회복에 힘쓰고 있다. 
2024-09-26 12:19:49제약·바이오

재평가 들어간 콜린알포세레이트…소멸과 회생 갈림길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유효성 입증을 위한 임상재평가를 진행 중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소멸과 회생의 갈림길에 서는 모습이다. 임상 재평가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품목이 100개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탈하는 제약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제약사들은 끝까지 싸움을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생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대표 품목인 종근당의 글리아티린과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타민24일 메딕스제약은 그리아틴연질캡슐(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허가를 자진취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품목은 뇌기능 개선제로 잘 알려진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로, 최근 포기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경우 지난 2020년 선별급여로 전환된데 이어 식약처의 임상재평가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다.이에 당시 수출용 품목을 제외하고 255개에 달하는 품목이 대상에 올랐으나 임상 재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100개가 넘는 품목이 자진취하 등을 선택했다.이에 임상재평가 시작 이후 142개의 품목이 임상재평가에 이름을 올렸으나, 이후 9개 품목이 재평가를 위한 임상재평가 계획서 미제출 등으로 취소 된 이후 총 15개 품목 자진취하, 유효기간 만료를 선택했다.이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경우 임상 재평가 결과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대체약제 등이 다수 부상하면서 이를 포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임상재평가의 경우 성공 여부는 물론, 이를 진행하기 위한 비용의 부담도 있는 만큼 빠른 대체를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여기에 현재 뇌기능 개선제의 대체약제로 전문의약품인 니세르골린 제제 30mg 용량과 은행엽 건조엑스 240mg가 대두되고 있다.전문의약품인 니세르골린 제제도 허가가 이어지는 상황으로 9월 현재 30mg 용량은 37개 품목이 급여 등재된 상태다.또한 고용량 은행엽 건조엑스 제제의 경우 올 한해에만 38개 품목이 허가를 획득하는 등 그 관심이 늘고 있다.특히 비급여 일반의약품이라는 점에서 각 제약사들은 빠른 출시와 함께 CSO 등을 활용해 시장 공략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결국 이같은 대체약제의 시장 공략이 빠르게 이뤄지는 만큼, 기존 콜린알포세레이트 보유사들은 임상 재령가 진행을 포기하고 빠른 전환을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이같은 허가 여부와 별개로 관련 소송에서도 이탈자가 늘고 있는 상태다.이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선별 급여 전환 결정 이후 국내사들이 이에 불복하며,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두 그룹으로 진행하고 있는 선별급여 취소 소송의 경우 현재 종근당 그룹은 대법원에서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대웅바이오그룹은 2심에서 변론 재개 여부를 기다리는 중이다.실제 종근당그룹의 경우 당초 소송을 시작할때는 총 39개 제약사를 포함해 총 원고 47인으로 소송을 시작했으나, 1심 패소 이후 일부 항소 포기 등이 이어지며, 총 19개 제약사를 포함한 원고 26인만 소송을 유지하고 있다.대웅바이오그룹으로 진행되는 소송 역시 39개 제약사를 포함해 원고 40인으로 소송이 사작됐지만 현재 24개사와 원고 1인 만이 소송을 진행 중이다.이처럼 소송과 허가 모두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관심이 줄어드는 만큼, 2000억원이 넘는 시장을 어떤 품목들이 채워나갈지 역시 관심이 주목된다.
2024-09-25 05:30:00제약·바이오

"20년간 교육했는데"...가정의학과의사회 내시경인증 사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가정의학과를 통한 내시경 의사 연수교육 및 인증의 자격을 인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내년 5주기 검진기관 평가에 포함되지 않으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공단과의 갈등이 예상된다.22일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암검진 내시경 분야 질평가에서 대한가정의학회 교육과 인증 작업을 타과 학회와 동일 기준으로 인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암검진 내시경학 분야 인력 평가에서 인정되는 평점이 일부 학회로 국한된 것에 대한 비판이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단감회를 열고, 대한가정의학회 내시경 교육 및 인증을 타과 학회와 동일 기준으로 인정해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가정의학과 개원가에서도 이미 국가건강검진에서 내시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의학회의 검진내시경 교육과 인증 부여가 검진기관 평가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의사회의 지적이다. 이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내시경 검진 신뢰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는 얘기다. 앞서 가정의학과의사회는 가정의학회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9일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를 방문해 암 검진 내시경 분야 질 평가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이와 관련 가정의학과의사회 정승진 보험이사는 "공단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 가정의학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내시경을 교육해왔다"며 "내시경을 사용하는데 전공에 따른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우리 회원들은 배운 대로 내시경을 해왔는데 타 과와 비교해 질에 차이가 있거나 열등하다는 근거가 없다"며 "이에 공단 측은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답했고 본 의사회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가정의학과의사회는 현재 검진기관 평가는 특정 학회 인증만 인정하는 폐쇄적인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특정 카르텔에 의한 장벽으로 작용해 평가 고유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다.더욱이 특정 학회가 내시경 검사와 관련해 타과에 배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의사윤리강령 제6항에도 위배한다는 것. 관련 조항은 '의사는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를 위해 모든 동료 의료인을 존경과 신의로 대하며,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내시경 검사 역시 특정 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많은 의사가 시행하는 시술이며, 관련 경험 인증하는 것 역시 특정 과가 독점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초음파검사의 경우를 봐도 영상의학과가 종합적인 평가를 담당하기는 하지만, 타과의 평점 역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에 따라 내년 5주기 검진기관 평가부터는 가정의학회 내시경 교육도 인정돼야 하며, 이를 배타성 이유로 거부한다면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 각오다. 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은 가정의학회 내시경 교육도 인정돼야 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은 "가정의학과는 커리큘럼상 수련 과정에서 내시경을 교육받는다. 전문의 딴 시점에서 오히려 타과보다 내시경 경험이 많은 셈"이라며 "교육 자체도 내용 부분에서 차이 없고 이를 다른 과도 알고 있다.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우린 법적으로 따져볼 수밖에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가정의학과는 매우 어려운 시기고 내시경 없인 개원가에서 자리를 잡기 어렵다. 하지만 관련 교육은 다른 과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받고 있다"며 "가정의학과는 주치의 역할을 하며 만성질환 등 환자의 건강을 관리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내시경과 검진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관련 인증 역시 5주기 평가를 앞두고 사활이 걸린 사항"이라고 전했다.다만 가정의학과의사회는 관련 인증을 내시경과 무관한 모든 과로 무한히 확장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내시경을 실제적으로 교육·시행하는 과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 또 가정의학과의사회만 해도 지난 20여 년간 내시경 교육을 진행해왔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가정의학과의사회 경문배 총무이사는 "본 의사회는 이미 20년간 내시경 교육을 해온 바 있다"며 "이런 교육을 통해 개원가에서 많은 회원이 내시경을 하거나 검진센터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학병원에서도 가정의학과가 건강검진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공단 내시경 평가에서 가정의학과가 주도하는 학술대회 평가가 인정되지 않는 매우 불합리하다"며 "가정의학과는 새로 내시경에 진입하는 게 아닌, 기존부터 해왔던 것이며 이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23 05:20:00병·의원

LG화학 제미글로 특허 소송 완패…6개사 '무효' 청구 성립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LG화학이 블록버스터 당뇨병 치료제 '제미글로(제미글립틴)'에 대한 특허 소송에서 완패하고 있다. 복제약을 노리는 후발주자들이 승기를 잡았다는 의미.특허에 도전한 8개사가 모두 회피에 성공한데 이어 무효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 6곳은 청구 성립 심결을 받아냈기 때문이다. 19일 제약업계에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이 보령, 제일약품, 동구바이오제약, 대화제약, 제뉴원사이언스가 제기한 '제2형 당뇨병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에 대한 특허 무효 심판에서 청구 성립 심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제2형 당뇨병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 특허는 LG화학의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제미글로 제품군 중 제미글로와 제미메트에 등재된 특허다.이번 결과가 주목되는 것은 최근 이번 특허 소송에서 LG화학이 연이어 패소하고 있다는 점이다.해당 특허의 경우 2039년 만료되는 특허로 국내사들 다수가 특허 회피와 특허 무효에 도전했다.제미글로에 대한 도전은 현재 총 9개사가 도전한 상태로 지난해 5월 신풍제약의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특허 회피)부터 시작됐다.이후 특허 회피에 대해 도전한 8개사의 경우 모두 청구 성립 심결을 받아내면서 완승을 거뒀다.이에 LG화학은 이에 항소를 결정하며, 특허를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중이다.총 6개사가 도전한 특허 무효 심판의 경우 지난 7월 셀트리온제약이 처음으로 승소하면서 LG화학의 어려움은 더욱 커졌다.여기에 이번에 5개사가 추가로 무효 심판에서도 청구성립을 받아내면서 도전자들이 모두 승소했다.앞서 LG화학은 셀트리온제약의 특허 무효 심판에 대해서 최근 항소를 제기한 만큼 해당 심판들에 대해서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연이어 승소가 결정되고 있는 만큼 LG화학의 승소 가능성은 더욱 줄어든 상황이다.특히 특허 회피 소송의 경우 심판을 제기한 제약사에 한정되는 반면, 특허 무효의 경우 심판을 제기하지 않은 제약사들에게도 문이 열리는 만큼 무효 심판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큰 상태다.이에따라 LG화학은 앞선 특허 회피 소송은 물론 최근 확대되고 있는 특허 무효 심판의 경우 방어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9-19 11:56:20제약·바이오

동구바이오제약, GMP취소 처분 집행정지 인용…생산 지속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동구바이오제약은 지난 8월 13일에 제기한 '내용고형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6일자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으로 동구바이오제약은 본안 소송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상적인 의약품 제조 및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되어 안정적인 제품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이번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동구바이오제약은 생산 활동에 차질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이와 별개로 지속적인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생산 인프라 확충에 주력해왔으며, 이번 이슈를 계기로 품질 관리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받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이다.최근 진행한 200억원 규모의 전략적 생산시설 투자를 통해 제조 인프라를 대폭 강화한 동구바이오제약은 제품 생산 및 보관 용량을 기존 대비 1.5배로 확대했으며, 전반적인 공정 수준을 향상시켰다.특히 이러한 생산 역량 강화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세와 맞물려 더욱 의미가 크다는 판단이다.실제로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에는 2,149억원(별도 기준)을 달성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이미 1,244억원의 매출로 역대 최고 반기 실적을 기록했다.이번 생산 시설 증대를 통해 동구바이오제약은 하반기부터 당뇨 신제품 등 다양한 제품 생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회사는 확보된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시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제약산업 내 경쟁력을 한층 강화함에 따라 올해 연간 매출 또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동구바이오제약 조용준 대표이사는 "이번 GMP 관련 상황으로 주주 및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더욱 철저한 품질 관리와 지속적인 생산 공정 향상을 통해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지속적인 생산시설 투자로 의약품 제조 역량을 강화하고, 고객과 주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9-09 11:14:27제약·바이오

"건강검진 내시경 인증의 자격 불공정…법적 대응 나선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한외과의사회가 2025년 5주기 검진기관평가 시행 전 내시경 의사의 자격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의사회는 오는 10월까지 정부에서 개선 움직임이 없을 경우 행정소송을 통한 법적 판단에 나설 방침이다.대한외과의사회는 8일 대한외과의사회가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한외과학회 및 분과학회의 내시경 인증의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외과의사회가 2025년 5주기 검진기관평가 시행 전 내시경의사의 자격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의사회는 오는 10월까지 정부에서 개선 움직임이 없을 경우 행정소송을 통한 법적 판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검진기관평가는 2012년부터 3년주기로 이뤄지고 있으며, 2024년은 5주기(2024~2026) 평가기간에 해당된다.검진기관평가는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암검진 분야로 나뉘며, 이중 암 검진 평가분야는 ▲진단검사의학 분야 ▲영상의학 분야 ▲병리학 분야 ▲내시경학 분야 ▲출장검진 분야 등이 있다.정부는 각 분야별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항목별로 점수화해, 평가결과가 미흡기관에 해당될 경우 행정처분조치를 내린다.내시경학 분야는 6개 부문(인력, 과정, 시설 및 장비, 성과관리, 소독, 진정)에 대해 평가가 이뤄지는데, 대한외과의사회는 '인력부문'에 대한 평가가 공정성이 결여돼있다고 지적했다.대한외과의사회 최동현 총무부회장은 "인력부문 평가는 크게 내시경 의사의 자격과 연수교육 이수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됐고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며 "문제는 내시경 의사의 자격이 특정과의 자격만 인정하고, 연수교육 또한 특정학회에서 인정하는 연수교육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전문과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고 일반인들에게도 왜곡된 정보가 제공될 개연성이 있다"며 "무엇보다도 특정과의 이익에 크게 기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또한 그는 "실제 검진을 시행하는 많은 외과의사들이 연수평점 확보를 위해 외과산하학회에서 내시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오고 있음에도 외과 산하학회가 아닌 타학회에서 평점을 취득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대한외과의사회는 대한외과학회와 함께 3주기 평가 때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지난 2022년 4월에는 보건복지부, 공단, 의협, 소화기내시경학회, 외과·내과·가정의학과의사회가 참석한 검진기관평가 내시경학분야 관련 협의체 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대한외과의사회는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공문 및 민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복지부는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최동현 총무부회장은 "검진 질 평가에 포함된 간초음파는 영상의학분야 전문학회로 인정되는 영상의학회의 관리를 받아야 하지만, 평가항목에는 대한영상의학회의 인증 또는 연수교육이라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이어 "연수교육은 대한의사협회 평점이 인정되는 전문학회의 교육이라고 기술되돼 있는데 이는 초음파가 다수의 과, 다수의 학회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논란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며, "내시경도 동일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특정학회나 특정전문과의 반대가 심하겠지만 객관적 평가를 통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시 한번 정책당국에 건강검진 내시경학분야 평가지침은 2025년 5주기 평가 시행 전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어 "평가지침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을 통한 법적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9-08 16:10:38병·의원

"미션, 응급실을 책임져라" 공보의 응급실 '묻지마 파견' 잡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충주시가 건국대충주병원, 충주의료원 등 응급실 공백을 채우는 과정에서 공중보건의사를 무리하게 파견, 잡음이 일고 있다.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건국대충주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5명이 전원 사직하면서 해당 지자체인 충주시는 긴급 대책회의 결과 공중보건의사를 투입키로 결론을 내렸다.이들에게 떨어진 미션은 전문의 사직으로 구멍난 건국대충주병원 응급실과 충주시의료원 응급실 진료.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전원 사직 했기 때문에 이들을 도와줄 전문의는 없는 상태에서 오롯이 공중보건의사 2명이 순환하면서 응급실을 유지해야 한다.충주시가 건국대충주병원, 충주의료원 응급실에 공보의 배치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문제는 해당 지역 공보의 8명 중 일반의가 3명이며 나머지 5명도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단 한명도 없다는 점이다.충주의료원에 파견된 공보의 A씨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도 힘들어 하는 업무를 일반의 2명을 배치해 의료공백을 채우라는 것은 상식에 벗어난다"면서 "전문의 수련도 안받은 상태인데 이는 환자에게도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토로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에서 응급실에 공보의, 군의관을 투입해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막상 현장에선 잡음이 거세다. 특히 응급환자 안전에는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 공보의 A씨는 "응급실 투입 전에 교육도 실시한다고 했지만 바로 투입시키더라"면서 응급실 파견 근무를 두고 우려를 제기했다. 실제로 상당수 응급의학과를 전공하지 않는 공보의, 군의관들은 의료소송 등이 발생에 대한 부담으로 응급실 근무에 대해 꺼리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이다. 지자체-보건소 공문 주고받는 사이에도…해당 공보의는 몰랐다?또 다른 문제는 충주시 해당 지역 공보의 8명 모두 해당 사실을 몰랐으며 파견되기 직전까지도 자신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한 협의도 일체 없었다는 사실이다.게다가 해당 지자체가 요구하는 응급실 전담 근무는 단순한 의료보조가 아닌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상태에서 응급실 전담 의사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해당 업무가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조율해야 하지만 일절 없었다.심지어 지자체와 관할 보건소 간, 공보의 파견에 대한 공문을 주고 받았음에도 정작 해당 공보의는 자신이 어디로 파견될 것인지, 어떤 업무를 맡게될 것인지 전달 받지 못했다.해당 공보의들은 이에 대해 항의했지만 해당 지자체는 "검토 중인 단계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했지만 이미 보건소에는 해당 공문이 도착한 사실을 확인했다.공보의 A씨는 "파견 당사자와 논의도 없이 진행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절차적 정당성에도 벗어나 있다"면서 "정확한 소통 없이 업무 명령이 이뤄지고 있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2024-09-05 12:01:25병·의원
인터뷰

"일부만 응급실 제한" 정부 주장은 거짓 "현실은 연쇄 셧다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응급실 제한이 일부에 불과하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일선 현장에선 연쇄 셧다운이 머지않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공의 사직이 6개월 넘게 이어지는 데다가 코로나19 재확산, 추석 명절까지 더해지면서다.23일 경상북도 소재 한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전문의 A씨는 메디칼타임즈와의 익명 인터뷰에서 최근 수개월째 전원이 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기존엔 하루 평균 100명에 가까운 환자들이 내원했고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상위권을 기록할 정도로 잘 관리되던 응급실이었지만,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는 설명이다.경상북도 소재 한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전문의 A씨는 인터뷰를 통해 응급의료 제한이 일부 문제라는 정부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반면 정부는 최근 일부 응급의료기관만 일시적 진료 제한을 겪고 있을 뿐이며 조속히 정상화될 예정이라는 입장인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 앞서 행정안전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이와 관련 A씨는 "무서운 일이다. 응급 중환자들을 받아주는 대학병원이 없어 몇 시간을 헤매다가 결국 다시 돌아와 본원에서 치료받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라며 "물론 전원한다고 모두 살 수 있다는 보장은 없지만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것과 할 수 없어서 못 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부인 중이지만 다른 지역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에게 물어봐도 이런 일들이 전국 응급실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너무 큰 무력감에 빠져 더는 진료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지적했다.또 정부가 전국 408개 응급실 중 진료에 문제가 생긴 응급실은 5개소인 1.2% 정도에 불과하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정부가 언급한 응급실들은 중증 응급 환자를 담당하는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라는 이유에서다. 이들 센터가 전체 응급의료에서 담당하는 중증 환자만 해도 4%가 넘고 언급되지 않은 나머지 상급종합병원 응급실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다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그럼에도 정부가 이를 숨기는 것은 의대 증원이 응급의료 붕괴를 가져왔다는 사실에 대한 국민 분노와, 이로 인해 정권이 흔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일 것이라는 주장이다.실제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전라남도 권역응급의료센터인 목포한국병원에서도 기관지 응급내시경 불가능하며, 성인과 영유아 모두 영상의학 혈관 중재가 어려운 상황이다.경기도 권역응급의료센터이며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역시 ▲흉부·복부 대동맥 응급질환 ▲담낭·담관질환 ▲영유아 장중첩·폐색 ▲사지 접합 등의 치료와 기관지 응급내시경이 불가능하다.특히 경기 남부 간판격 응급실인 아주대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14명 중 절반이 사표를 제출했다. 또 대한응급의학회 김인병 이사장에 따르면 이미 대부분 응급실이 해당 병원에서 수술한 기존 환자 위주로 받고 있고, 신규 환자나 전원 환자는 못 받고 있다.A씨는 이렇게 대도시 응급실의 환자 처리능력 감소하면서 환자들이 주변 중소도시까지 밀려오거나, 응급실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종별 상관없이 환자 이송·전원 모두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또 그는 이 때문에 중소도시 응급실 내원 환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그가 근무하는 응급실은 기존엔 관내 환자만 수용하면 됐지만, 이제 주변 도시는 물론 경상북도 지역 119까지 본원으로 이송을 문의하는 상황이라는 것. 그는 이렇게 최근 내원 환자가 종전 대비 40~50% 증가했다고 전했다. 전공의 사직에 코로나19 재확산이 더해진 상황에서, 오는 9월 추석 명절까지 겹친다면 전국 응급실이 연쇄 셧다운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오는 9월 추석 명절이 겹친다면 전국 응급실이 연쇄 셧다운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그는 "최근 코로나 재확산과 맞물려 응급실 전체 진료가 마비된 지 오래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 것도 심히 우려하고 있다"며 "명절 연휴는 평소에도 3~5배 정도 환자가 늘어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더욱 환자 수는 늘어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한정된 의료진이 볼 수 있는 환자는 제한돼 있으니 누군가는 사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119구급대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더욱 심각하다. 구급차 안에서 토혈해도 수용해줄 수 없는 병원이 없어 차를 세우고 수배한다고 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구급대원이 배정하는 응급실로 무조건 환자를 밀고 들어가서 수용하라는 말도 안 되고 위험한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환자가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하게 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고 반문했다.그는 응급실 대책 만으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결국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것은 다른 진료과인데, 전공의 사직에 이어 교수들도 떠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응급의학과도 마찬가지인데 A씨가 근무하는 응급실 역시 기존엔 6인이 근무했지만, 이중 절반이 여러 이유로 사직했다.A씨는 "당장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실만 봐도 원래 13명이 응급실을 지켰지만, 이젠 교수 4명밖에 안 남았다"며 "당장은 이들이 몸을 갈아 넣어 1주씩 교대 근무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사태가 6개월째고 언제까지고 가능할 리가 없다. 타과 교수도 마찬가지다. 이들이 없는데 해당과 진료를 어떻게 보겠느냐. 모든 진료과가 연결돼 응급의료가 마비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제 더 이상 대학병원이 중증 응급 환자를 전원 받지 못한다. 당장 대구지역 5개 대학병원의 평일 낮 시간대 상황판만 봐도 가장 환자를 잘 받는 시간대임에도 대부분 응급 중환자를 수용하지 못한다고 해놓았다"며 "이런데도 정부는 일부 지역에 국한된 문제라느니, 전국 응급실 1.2%만 일시적으로 제한이 있다느니 거짓말로 눈 가리기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문제는 이 같은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번 사태의 여파가 최소 2~3년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A씨는 정부를 향해 정부가 근거 없이 밀어붙인 악법과 조항들, 비과학적으로 산정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만이라도 조속히 파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소송 위험에서 최대한 벗어나게 하고, 저평가된 수가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나라는 의료소송을 너무 남발하고, 배상액도 너무나도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료비는 미국의 20분의 1 수준으로 강제해 놓고, 배상액은 그보다 더 높게 책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진료비가 2만 원인데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17억을 배상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30여 년간 원가의 60~80% 수준밖에 안 되는 수가를 현실화해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선 돈이 든다. 좋은 약과 좋은 기구, 양질의 의료진이 필요하다. 이제 더 많은 의료보험료를 내는 것을 감내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 싸고 좋은 것은 세상에 없다. 좋은 것엔 정당한 대가를 내야 한다"고 전했다.
2024-08-24 05:30:00병·의원

멈춰 선 대웅바이오발 콜린 소송…반전 노렸으나 '장기화'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종근당발 선별 급여 소송이 대법원 법리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대웅바이오발 소송은 장기화 되는 모습이어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23일 업계 및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대웅바이오 등 제약사가 제기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의 변론 재개 신청과 관련한 변화가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웅바이오발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소송이 변론 재개 신청 이후에도 변화 없이 장기화 되고 있다.이번 소송은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가 뇌기능개선제로 쓰이는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해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대상이 된 제약사들은 일제히 이에 반발했고 결국 종근당을 앞세운 그룹과 대웅바이오를 앞세운 그룹으로 나눠져 소송에 나섰다.하지만 1심에서 제약사들이 모두 패소했고, 이들은 다시 항소를 진행 2심으로 넘어갔다. 이후 종근당발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소송 2심은 지난 5월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반면 대웅바이오발 소송은 지난 1월 변론이 종결되면서 종근당 발 소송 선고 이후 기일을 지정키로 했다.하지만 앞선 소송이 기각되자 새 소송 대리인을 추가로 선임한데 이어 앞선 종근당발 소송에 참여했던 법무법인 세종 측을 보조참가인으로 신청하며,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이는 앞선 소송의 참가한 법무법인을 추가해, 논리를 보강하고, 추가적인 주장을 통해 반전을 노린 것.하지만 변론 재개 신청 이후 3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변화가 없이 소송이 장기화 되는 양상이다. 결국 이 같은 장기화에 추가적인 제약사들의 이탈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실제로 대법원 검리 검토까지 들어간 종근당발 소송은 경우에도 상고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다수의 제약사가 이탈했다.이는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부담감 등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그런 만큼 현재 진행되는 소송에서 변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이탈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이에따라 대웅바이오발 소송이 결국 재개가 이뤄져 새로운 반전을 거둘 수 있을지는 물론 이후 참여 제약사들의 변화에도 관심이 주목된다.한편 해당 소송과 무관하게 현재 다수의 제약사들은 별도의 콜린알포세레이트 대체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실제로 최근 국내사들은 콜린알포세레이트 대체 약제로 전문의약품인 니세르골린 제제와, 일반의약품인 은행엽 제제에 대한 허가를 이어가고 있다.
2024-08-23 12:23:05제약·바이오

의료사고 발생 시 경위 설명 의무화 추진...의사가 직접 참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이 이를 환자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사고 초기부터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신뢰 형성을 유도해 법적 분쟁 자체를 막는다는 취지다.22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주관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을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주관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을 밝혔다.앞으로는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이 법적 부담은 줄인 채 환자에 유감을 표명하고 사고 경위를 상세히 설명할 수 있게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때 이뤄진 사과나 유감 표명은 향후 법적 다툼에서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없도록 한다.복지부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의료진과 환자 소통 촉진 지침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미국 미시간대 의료원은 2001년 관련 프로그램을 도입한 뒤 월평균 소송 건수가 2.13건에서 0.75건으로 줄었다. 소송 관련 평균 비용도 16만 7000달러에서 8만 1000달러로 감소했다.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조기에 해결되도록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겠다는 것. 그 일환으로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돕는 '환자 대변인'(가칭)을 신설하고, 사고 감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인 감정위원 명단도 3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린다.또 의료인 외에 환자·소비자·법조인 등 사회 각계 감정위원의 참여를 이끄는 한편, 감정 불복절차를 신설한다. 의료진 등 당사자의 감정 쟁점 및 의견 제시 기회도 적극 보장한다.국민 입장에서 제도를 평가해 개선점을 제안하는 '국민 옴부즈만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의료분쟁 감정·조정 결과를 수사기관에 공유해 불필요한 대면 소환·조사를 최소화하고 기소 전 의료전문가가 참여한 형사 조정을 통해 양형 참작 등 분쟁 해결에 활용한다.이와 함께 불가항력 의료사고 등의 고액 배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필수진료과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책임 보험·공제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한다. 불가항력 분만 사고의 국가보상금 한도를 높이며 보상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복지부는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의료사고 배상액은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하지 않은 채 평균 3억 7000만 원으로 추산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시장은 726억원 규모에 그쳤다는 지적이다.의료사고공제조합 역시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만 대상이고 가입률도 34%에 그친다는 것. 고위험 중증·필수 진료가 이뤄지는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사각지대인 점을 반영한 조치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복지부는 "응급, 분만, 심뇌, 중증질환 등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사고 소송들 위주로 분쟁을 해결해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개선하자는 점에 공감대가 모였다"며 "특례 적용이 필요한 의료행위의 요건·범위, 배상 담보를 통해 환자 권리구제는 신속하고 충분해야 한다는 의견 차가 있다. 특위 논의 기반으로 협의·조정하겠다"고 전했다.
2024-08-22 12:08:39병·의원

전공의 행정소송 수억 원 인지대 의혹에 의협 "사실무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행정소송에서 수억 원의 인지대가 대한의사협회 자금으로 처리된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서 관련 소송 진행 내역·결과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나오는 한편, 의협 측은 관련 소송 인지대는 4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미생모 재정에서 사용됐다고 반박했다.13일 의료계에서 전공의 사직서수리금지명령 행정소송에 수억 원의 인지대가 청구됐고 이를 대한의사협회 재정으로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을 통해 진행된 이 소송엔 900여 명의 전공의가 참여했는데, 신청서에 "인지대 수억 원은 의협 자금으로 처리해 전공의들은 무료"라는 내용이 있었다는 것.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행정소송에서 수억 원의 인지대가 대한의사협회 자금으로 처리된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의대생 1만3000명이 참여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4500명분의 인지대가 5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더욱이 전공의 행정소송이 시작된 이후 관련 진행 상황과 결과 등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관련 소송은 미생모가 준비·추진해 임현택 회장 집행부 출범 후인 5월 8일 의협을 통해 알려졌다. 사직서수리금지명령 행정소송 외에도, 업무개시명령·진료유지명령 등에 대한 행정심판·헌법소원이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했지만 이후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지적이다.이 같은 논란이 앞선 의협 회장 변호사비 유용 의혹과 결부되면서 인지대를 의도적으로 부풀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한 의협 대의원은 "미생모가 진행한 소송이라고 해도 새 집행부가 출범하고 시작됐으니 소송 비용을 누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만약 수억 원의 인지대가 나왔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행정소송에서 어떻게 이 정도의 액수가 나올 수 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 대의원 자격으로 관련 소송에 대한 정보 공개를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하지만 의협 측은 관련 의혹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전공의 행정소송은 미생모 재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의협 비용은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 행정소송과 함께 행정심판과 헌법소원이 모두 이뤄졌는데 현재 행정심판에만 정부 답변이 온 상황이라고 답했다.수억 원의 인지대 역시 900여 명의 전공의에 대한 사직서수리금지명령·업무개시명령·진료유지명령 행정소송이 모두 이뤄졌을 때를 상정한 금액을 안내하는 차원이었다는 것.실제 사용된 인지대는 4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며, 의대생 행정소송과 달리 전공의 소송은 3개 행정명령을 다루기 때문에 더 높은 인지대가 책정됐다는 설명이다. 이마저도 비용을 낮추기 위해 일부만 행정소송 원고로 하고 나머지는 행정심판으로 제기했다고도 부연했다.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신청서 내용은 인지대가 수억 원이라는 뜻이 아니다. 900명을 모두 행정소송 원고로 하면 그렇게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라며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은 전공의 1명당 처분이 1개씩이고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병원별로 성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에 일부만 원고로 하고 확정 형만 중단시키기 위한 행정심판을 넣는다는 계획이었고 이렇게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소송하고 있다는 내용을 양식에 명시했다"며 "의협에서 수억 원의 인지대가 나간다고 한 사실도 없고 관련 비용 역시 미생모 자금에서 지출됐다. 인지대 역시 실제론 400만 원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2024-08-14 05:30:00병·의원

의협 회장 변호사비 논란 지속…전공의 사직서 소송도 '의혹'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해명에도 임현택 회장의 변호사비 유용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집행부는 관련 보도 기자와 회의록 유출자를 고소한 상황인데, 앞서 의협 차원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진 다른 소송 건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는 등 불씨가 옮겨붙는 모양새다.12일 의료계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진행했던 소송 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제기됐던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관련 소송이 3개월째 감감무소식이라는 이유에서다. 의협 임현택 회장에게 제기된 자생한방병원 명예훼손 소송 변호사비의 적정성 논란과 결부되면서 관련 정보공개 요구가 나오는 모습이다.대한의사협회 해명에도 앞서 진행했던 소송 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등 임현택 회장의 변호사비 유용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발단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며 정부가 특정 단체의 이익 추구를 돕는 것"이라는 임 회장의 발언이다. 이에 자생한병병원 측은 임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여기 사용된 변호사비가 문제로 지적됐다. 후보 시절 있었던 발언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회장이 된 이후 회비로 대응하는 것은 공금 유용이라는 것.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한 변호사비 3000만 원을 의협 회비로 지출하기로 한 것에도 '셀프 의결'이라는 의혹도 있었다.이에 의협은 의대 증원 투쟁 과정에서 의협 및 비상대책위원회 전현직 임원 5인이 고발당하면서 회원 보호 차원에서 1인당 3000만 원의 지원이 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를 결정한 것은 상임이사회며 의협 회장이 최종 결정권자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이다.하지만 논란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의협은 관련 보도를 한 모 신문사 기자와 여기 사용된 회의록을 불법 유출한 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선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변호사비 자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변호사비는 착수금 2000만 원에 성공보수 1000만 원이다.하지만 담당 변호사의 경력과 해당 사건의 공익적인 성격을 고려했을 때 2000만 원의 착수금은 지나치다는 것. 형사소송에서 성공보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1000만 원의 성공보수를 설정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이에 그동안 의협 차원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진 다른 소송에도 불씨가 옮겨붙었다. 가장 문제로 지목되는 것은 지난 5월 제기된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및 행정소송·심판'이다.여기엔 사직 전공의 907명이 원고로 참여했는데, 3개월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것. 관련 소송에 참여했던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이후 별다른 공지나 사건번호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변호사법상 원고에게 소송 진행 과정을 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더욱이 지난 6월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면서 소송의 실익이 없어진 상태임에도 이에 대한 일언반구가 없다는 지적이다. 지금이라도 관련 소송에 들어간 비용과 소송 과정·결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현재 의대생 1만3000명의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이중엔 행정명령 관련 소송도 있어 협조가 필요함에도 소통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전공의 사직서 관련 행정소송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을 가능성이 큰데 아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미 정부가 사직서 금지 명령을 철회했으니 이제 소송의 실익이 없어 소를 취하했거나 법원이 각하했을 것"이라며 "참여 전공의들에게 수소문해도 이름과 연락처만 받아 갔을 뿐 여태까지 감감무소식이라고 한다. 사건번호는커녕 판결도 모른다는데, 이는 변호사법상 원고에게 소송 진행 상황을 알려줄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임 회장의 명예훼손 소송 관련 변호사비는 임의로 산정한 것이 아니며, 같은 시기 고발당한 의협 및 비대위 전현직 임원과 같은 액수라고 설명했다. 그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정무적 판단과 변호인 역량을 검증해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또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관련 소송은 의협이 아닌, 임 회장이 후보 시절 대표로 있던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을 통해 진행된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소가 제기된 것은 집행부 출범 이후고 관련 보도자료 역시 의협을 통해 나갔지만, 이를 준비·추진한 것은 미생모라는 것.이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비용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는 들여봐야 하지만, 이를 집행부 변호사비 유용 논란과 결부해 문제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반박이다.원고로 참여한 전공의에게 소송 진행 과정이 공지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소송에 간접적으로 참여한 전공의들과는 직접 소통할 방법이 없어 미흡함이 있었다고 답했다. 다만 여기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전공의들에겐 안내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관련 세부 내용을 공개하라는 요구와 관련해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전공의 사직 금지 명령 관련 소송은 집행부에서 의결한 사안이 아니고 사조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 소송이 전공의 지원과도 연관돼 세부 내용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기는 하다. 다만 어떤 부분이 문제이고 구체적인 요청이 있다면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8-13 05:30:00병·의원

임현택 변호사비 유용 논란에 의협 "절차상 문제없어" 해명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고소 사건 법률대리인을 회비로 유용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집행부가 진화에 나섰다. 이는 당선인 신분으로 한 발언으로 이에 협회가 법률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설명이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회비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한 감사단의 질의 및 회신 요청 건이 외부에 알려지면서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고소 사건 법률대리인을 회비로 유용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집행부가 진화에 나섰다.이는 지난 4월 임 회장이 보건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해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항간에 소문이 도는 이원모 씨와 관련된 자생한방병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조치"라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이원모 대통령실 비서관은 자생의료재단 신준식 명예이사장의 사위이며 현 정부 출범 후 인사비서관으로 일하다가 4월 총선에 출마했었다. 이에 자생한방병원 측이 임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경찰이 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회비로 변호사를 선임한 것.하지만 해당 사건에 회비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와 회장 직무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이는 상황이다. 당시 임 회장은 당선인 신분으로 정식 취임 전이었기 때문이다.이에 의협은 입장문을 내고 당시 임 회장의 발언은 전 회장의 궐위 상태에서 2차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4월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2단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관련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입장문'을 배포한 바 있는데, 이는 당선인 신분으로서 정당하게 배포한 것이라는 설명이다.또 당시는 이필수 전 회장의 사퇴로 의협이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대외적으로 회장 당선인이 협회 대표자로 인식돼 활동하는 상황이었다는 것. 실제 4월 19일 개최된 세계의사회에 임 회장이 의협을 대표해 당선인 신분으로 참석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회장 업무개시일 이전에 보도자료가 발표됐다고 하더라도 인수위원회 입장문은 협회의 입장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더해 이 사건에 대한 예산집행과 관련해 지난달 임원 및 국장 회의를 거쳐 상임이사회에서도 만장일치로 결의된 만큼, 절차적으로도 문제없다고 강조했다.회원소송 등 지원규정 제3조 역시 "협회는 정관에 따른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이 당사자인 사건 중 소송 등의 결과가 협회 또는 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사건에 한하여 제2조 각 호에 따른 소송 등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정관상의 문제도 없다고 봤다.의와 관련 의협은 "안전성·유효성이 불분명한 사업에 수조 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소요될지도 모르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으로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특정 단체 이익만을 대변하는 보건복지부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것이므로, 당선인은 의협의 입장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건보재정 부족으로 의원급 건보료를 겨우 0.5% 인상하는 상황에서 한방 첩약 급여화는 어불성설이다. 이는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공공의 재원으로 지원·장려해 건보재정 및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사안"이라며 "일반 회원이 개인적 차원에서 문제 제기해 피해를 입는다고 해도 법률구조가 이루어져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024-08-06 12:01:33병·의원

눈매교정술 후 토안증 부작용…성형 전문의 "1300만 배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눈매교정술 이후 환자에게 안검하수 등 부작용이 나타난 사건과 관련해, 성형외과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등이 인정돼 13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임상은)은 환자 A씨가 의사 B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의사 B씨에게 13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19년 9월 25일 B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양측 절개 눈매교정술을 받았다.하지만 수술 후 A씨에게 안검하수 증상이 발생하자 의사 B씨는 인근 C성형외과를 소개해 줬다.A씨는 같은 해 10월 5일 C성형외과에서 안검하수 교정 목적으로 우측 안검거근 전진술을 받았다.수술 후 A씨는 안검하수가 호전됐으나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 증상(토안증) 등이 발생했고, 우측 안검거근 전진술 부위 중 가측 봉합사가 풀어진 소견이 나타나자 10월 10일 C성형외과에서 보강술을 받았다.눈매교정술 이후 환자에게 안검하수 등 부작용이 나타난 사건과 관련해, 성형외과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등이 인정돼 13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또한 좌측 과교정에 대해 처음 받은 전진술을 풀고 낮은 위치로 교정하는 수술을 받아 양안의 좌우 대칭이 호전됐다.A씨는 현재까지 우측 안검하수 및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 증상 등이 나타나, 의사 B씨에게 수술 중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그는 "눈매교정술 이후 우측 안검거근과 뮬러근에 손상을 입어 안검하수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한 비대칭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B씨는 수술 당시 눈매교정술 후 절개 자리에 흉터가 남을 수 있고 좌우 비대칭이 생길 수 있으며 매듭이 풀릴 경우 재수술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 설명했다"며 "수술의 위험성이나 합병증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 수술을 결정하는데 있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당시 B씨는 수술 전 "절개한 자리에 흉터가 남거나 붉은 기가 생길 수 있으며, 6개월 안에 풀릴 경우 재수술이 가능하다"며 "좌우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으며 흉터는 아토피, 캘로이드 등 살성에 따라 진해질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밝혀졌다.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우선, B씨의 눈매교정술 이후 A씨에게 나타난 안검하수 증상 및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 부작용 등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법원은 "눈매교정술은 안검하수 원인 및 정도에 따라 수술법이 다양한데 일반적인 절개를 통한 교정술을 진행할 경우 수술 중 거근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검판 전 안륜근을 보호해야 한다"며 "안검거근에 손상을 입게 되면 거근이 섬유화되고 탄력성이 저하돼 기능이 상실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수술 후 B씨가 C성형외과를 소개해주고, C성형외과 진료기록부 등을 살펴보면 거근과 뮬러근이 손상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수술 후 A씨는 우측 안검하수 증상이 발생했으며 비대칭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토안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설명의무 위반 또한 B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미용목적의 성형외과 수술은 위험성 및 합병증과 관련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하지만 B씨의 설명만으로는 환자에게 눈매교정술의 합병증인 눈꺼풀올림근의 절단 및 눈꺼풀 가장자리의 각변형, 결막탈출, 눈꺼풀 겉말림 및 속말림, 토안, 사시, 과교정과 안검퇴축, 안검하수 등 부작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려워 환자의 수술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또한 재판부는 "다만, 토안은 눈매교정술이나 안검하수 교정술 후 눈을 뜨게 하는 근육이 강화되면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1377만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문은 이곳을 누르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8-05 05:32:00정책

블록버스터 '케이캡' 후발 경쟁 치열…최초 품목허가 나오나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HK이노엔의 블록버스터 신약인 '케이캡'을 노리는 국내 제약사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국내에서만 60개사가 특허 심판을 청구한데 이어 특허 심판 결과가 엇갈리자 최초로 품목 허가까지 노리는 기업이 나타났기 때문이다.후발주자들과의 특허 소송이 진행 중인 HK이노엔의 케이캡에 대한 제네릭 품목허가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5일자로 테고프라잔 50mg과 25mg이 통지 의약품 목록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이노댔다.테고프라잔 성분은 HK이노엔의 위식도역류질환 신약인 P-CAB 제제 '케이캡'의 주성분이다.통지 의약품 목록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것은 현재 특허 소송이 진행 중인 '케이캡'의 제네릭 품목 허가 신청이 이뤄졌다는 의미.케이캡은 국내 P-CAB 제제의 첫 주자로 출시 이후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블록버스터로 성장하며 관심이 집중된 품목이다.이에 국내사들은 빠르게 제네릭 개발에 뛰어들었고, 케이캡이 보유한 특허에 대한 도전과 생동성시험을 진행해 왔다.주목되는 것은 현재까지도 케이캡에 대한 특허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케이캡의 특허는 2031년에 만료되는 화합물(물질)특허와 2036년에 만료되는 결정형 특허가 있다.결국 제약사들은 2건의 특허 모두에 대해서 도전을 이어갔고, 결정형 특허 소송에서는 후발주자들의 승소가 이어졌다.하지만 물질형 특허에서는 HK이노엔이 승소했고, 앞선 결정형 특허 심판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하며 이를 방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결국 특허 소송에서 양측이 승기를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태에서 품목 허가 신청이 이뤄지며 제네릭 허가가 먼저 성과를 낼 가능성이 생긴 것.아울러 이번 허가 신청은 우판권을 받기 위한 요건인 최초 심판 청구에 이어 최초 품목허가 신청을 노리는 움직임인 것으로 풀이된다.후발주자들의 경우 모두 우판권을 노리고 있다는 점에서 최초 품목허가 신청을 어느 제약사가 진행했는지에 따라 그 향방이 달라지기 때문.다만 이번 품목허가 신청을 통해 제네릭 허가를 받게되더라도 특허 소송 결과에 따라 출시 시점이 달라지는 만큼 향후 상황은 지켜봐야할 것을 보인다.한편 케이캡에 대한 도전 외에도 최근 국내사들은 보신티정에 대한 생동 등도 진행하며, P-CAB제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향후 시장 경쟁 역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2024-07-30 05:30:00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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