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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평원 불인정에도 처분 1년 유예…의료계 강력 반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평가 불인증 처분을 1년 이상 유예하는 규정을 개정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27일 대한의사협회는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등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가 부실 의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평가 불인증 처분을 1년 이상 유예하는 규정을 개정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이는 교육부는 지난 25일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반발이다. 만약 이 규정이 시행된다면 의과대학은 교육여건 악화 등으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평가에서 불인증 받더라도 관련 처분을 1년 이상 유예받을 수 있다.현행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7항에 따르면 평가·인증 기준·방법·절차 등을 변경하거나 관련 업무의 전부·일부를 중단·폐지할 때엔 결정 후 1주일 이내 그 사실을 교육부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5월 의과대학 평가인증 기구로 의평원을 재지정했다. 또 주요 변화 평가·중간 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변경할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는 재지정 조건을 통보했다.또 교육부는 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을 제외하고 주요 변화 계획서 평가의 기준·방법·절차 등 변경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재지정 조건으로 다시 통보했다.이에 이들 5개 단체는 교육부 개정안 입법예고는 의평원의 인증평가 과정을 무력화하려는 의향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전심의 대상이 아님에도 이같이 통보한 것은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의평원을 사전 심의하는 것은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또 이들 단체는 이번 개정안은 무리한 의대 증원에 따라 발생할 문제를 숨기기 위해 정상적인 의학교육 평가 수행조차 막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의평원의 의대 평가인증 수행을 막는 것은 의학교육의 질 관리를 포기하고 우수한 의사 양성을 막겠다는 비상식적인 정책이라는 우려다.5개 단체는 "교육부가 의평원을 상대로 인정기관 재지정 처분을 가지고 협박하고 있다. 입학정원 증원으로 초래될 수밖에 없는 의대 부실화를 지적하는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입틀막'까지 하고 있다"며 "이는 수십 년간 쌓아온 의학교육에 대한 노력과 헌신,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의과대학 교육을 일거에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부실의대는 부실 의사를 양성할 것이 자명하고, 종국에는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당 개정안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국민 건강 훼손에 앞장선 관계자들을 모두 밝혀 의법한 처분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전국의대학부모연합 역시 27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의평원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대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의평원을 보호하겠다는 목소리다.전의학연은 "학생에게 학교 폭력의 방관자가 되지 말라고 가르치던 교육부가 협박과 같은 졸속 행정 땜질식 입법예고를 했다. 이런 행태는 분명한 폭력"이라며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왜 하느냐. 스스로 폭력을 하고 있지 않나. 학생과 의평원을 상대로 6개월만 버티자고 힘자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작은 그릇이 큰 그릇을 억지로 담으려 하면 둘 다 깨지기 마련이다"라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평원을 대한민국 교육부가 힘으로 손아귀에 넣으려 하면 그 결과는 뻔하다"고 강조했다.
2024-09-27 20:24:32병·의원

[메타라운지]의대증원 사태 소송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방송 : 메타라운지 ◆ : 의료경제팀 이지현 기자◆진행 : 의료경제팀 이지현 기자◆촬영·편집 : 영상뉴스팀◆출연 :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 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직후 현재까지 의대생, 전공의 등 소송대리인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바로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인데요. 그는 왜 의사보다 더 열정적으로 의대증원 사태에 집중하는 것일까요? 그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영상으로 확인하세요~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의대증원 사태 관련 소송을 맡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입니다.Q:  법학과가 아닌 경영학과를 전공하신 이력이 특이하신데요. 이력이 궁금합니다.저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84학번 입학해서 경제학과에서 금융경제학을 전공했고요. 학교 다닐 때는 운동권이었습니다. 군부독재 타도한다고…그리고 나서 뒤늦게 직장을 구하려고 행정고시 준비해서 합격했고, 공무원은 체질에 안 맞아서 다시 사법고시 준비 해서 25년째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Q: 어떤 계기로 의대증원 사태 소송에 뛰어들게 됐는지 궁금합니다.의대증원 사태 소송을 맡게 된 이유는 지난 2월 6일, 복지부에서 충격적인 2천 명 증원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부터 아들이 의대생이기 때문에 유심히 봤는데 내용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불법적이었습니다. 과학적 근거도 설명되는 게 전혀 없고 해외 의대증원 사례를 봐도 폭력적이고… 절차적으로도 언론 기사를 보면 의사협회, 의대교수, 의대생, 전공의들과 협의를 거친 바도 전혀 없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불법성을 규명하고 소송하는 게 제가 전공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서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Q: 사실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검찰 정권 향한 소송 전 어렵지 않으신지요?어떤 변호사도 겁이 나서 못 나선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윤석열 정권이 검찰 독재 정권으로 툭하면 압수수색한다고 하니 공포감이 많이 있던 터라 더 더욱 나서게 됐습니다. 저는 행정소송 전문이다 보니 과거에 정부 상대로 여러 소송들을 많이 했습니다.Q: 과거 굵직한 행정소송을 해온 것으로 유명하시더라고요?특히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국민의힘 요청으로 (저는 당원도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 캠프에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서 도와 준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벌어진 큰 사태가 재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이준석 당시 당대표를 몰아내는 사태가 터졌죠. 그때도 이준석 대표가 아무도 맡을 변호사가 없다며 가처분 소송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이준석 당대표를 대리해서 가처분 소송을 했습니다.Q: 이번 소송이 이전에 진행한 행정소송과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그때는 정치적인 사건이었죠. 정치적인 어떤 정당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정권에 대해서는 싸워야 된다고 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치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행정적인 부분이죠. 국민의 생명을 걸고 의료를 붕괴시키는 의료농단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Q: 의료농단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유가 뭘까요?국민들도 아시다시피 2017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되고 고초를 겪은, 너무나 불행한 우리 헌정질서가 중단된 그런 역사가 있었죠. 이번 복지부와 교육부가 2000명 의대정원 확대를 진행하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면 적어도 의료 분야에 있어서 법을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2천 명을 누가 결정했는지를 밝히지도 못하고 있죠. 그래서 '농단'이라는 거죠.Q: 현재 의대증원 사태 관련 진행 중인 소송 몇 건 정도인가요?의료농단 관련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 총 8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90건, 100건이 넘을 겁니다. 행정소송이 일단 핵심이고요 의대생들, 전공의들, 의대 교수님들 또 이제 수험생들에 이르기까지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분들이 소송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교수님들이 나섰다가 그 다음에 조금씩 우리도 소송해달라고 늘어났기 때문에 소송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졌고 해당 사건이 전부 고등법원으로 올라갔고, 그 중에 하나가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나머지도 모두 대법원으로 갈 겁니다. 여기에 파생해서 민사소송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Q: 이번 사태가 언제쯤 정리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저는 이 사태는 단순한 소송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농단에 대한 민주화 투쟁이 그 본질이고 투쟁의 양 당사자는 국가권력과 실질적인 투쟁의 당사자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입니다. 그렇죠? 전공의, 의대생이 안 돌아오니까 모든 게 다 해결이 안 되죠. 의대정원 2000명 절대로 추진이 안 됩니다.결국 그동안 대한민국의 선진 의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전공의들의 노예적 착취 기반 하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전공의들 그리고 예비전공의, 예비의사인 의대생들이 이 착취구조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겠다. 즉,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차원에서 또한 의료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차원에서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혁명입니다.혁명은 양쪽 중에 하나가 쓰러져야 끝나는 겁니다. 의대생, 전공의들은 젊은 사람들이 그런 수십 년간 쌓였던 이 착취구조와 적폐를 타파하기 위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절대로 굽히지 않을 겁니다. 이 사태의 본질은 그런 착취적인 노예구조에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저는 소송을 할 겁니다.Q: 의대생 소송 진행하면서 학생들과 접점이 많을 텐데 의대생 휴학 어떻게 전망하는지요?의대생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정부 휴학계를 냈는데 교육부의 입장은 굉장히 우스꽝스럽습니다. 휴학도 안 된다, 유급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지금 의과대학은 365일 교육 프로그램이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의대생들은 사실상 방학이 없습니다. 저도 아들이 의대생이니까 잘 아는데 한 일주일 정도 쉬는 정도 365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5개월 가까이 의과대학 수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이것을 올해안에 인터넷 수업으로 메꾼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학생들이 F받아도 무조건 학년을 진급시켜 주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였기 때문에 교육부는 해결책이 없는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하는 겁니다.Q: 최근 교육부가 의평원 사전심의 두고 논란입니다. 사법적 시각에선 어떻게 보고 계시는 지 궁금합니다.의평원, 의학교육평가원입니다. 이 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건 법률에 규정돼 있는 기관입니다. 의료법에도 있고, 고등교육법에도 있고, 대학교가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킬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독립된 기구가 있어야 되겠죠.그 중에서 특히 의학교육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전문적이고 독립적이고 공무원들이 막 개입하면 안 되겠죠. 그런 자율적이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기구가 의학교육평가원입니다. 그래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일본, 선진국이라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평가가 까다롭습니다. 평가를 그냥 멋대로 하면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 안 된 의사도 아닌 사람들이 나와서 국민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그런 국제적인 인증을 또 받아야 그 나라의 의학교육의 질이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우리나라의 의평원은 2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요. 이미 10년 전에 국제적인 인증을 다 받았죠.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정받는 평가기관인데… 의평원이 2년, 4년, 6년에 한 번씩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폐교시키는 조치도 하고, 그런 경우에는 이 학교를 입학한 학생은 6년을 졸업하더라도 의사고시를 못 칩니다. 6년 후 졸업할 때에 또 불합격이면 의사고시 못 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8년도에 서남대 의대였죠. 서남대 의대는 폐교시켰습니다. 의평원 기준으로 자체 평가를 교수님들이 해봤더니 이번에 증원된 32개 그중에서 30개 대학이 불합격입니다. 30개의 서남대 의대에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약 불합격 된 의과대학에 3월에 입학한 학생들은 6년 후에 의사고시를 못 칩니다. 기회는 딱 한 번 있습니다. 그 의과대학이 6년간 준비해서 이 학생들이 6학년 즉, 본과 4학년인 때 그때 의평원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6년 동안 얼마나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이 불안하겠어요?그래서 의평원이 그만큼 중요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의평원의 기준을 절반으로 쉽게 낮춘다든가 하면 반쪽짜리 의사들이 배출이 되겠죠. 그런데 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그 의평원 기준을 완화시켜서 통과시키도록 의평원이 여러 가지를 사전에 보고하라고 했죠. 또 의평원 이사진에 정부의 입맛에 맞는 시민단체를 넣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직권남용입니다.독립된 위원회의 전문적인 기구의 그런 평가를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직권남용을 이미 시작했고 의평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의평원이 할 의무가 없는 사전에 보고하라는 것은 언론을 사전에 검열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Q: 의사보다 더 의대증원 사태에 진심으로 임하고 계신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이 사건에 열심히 하느냐, 다른 일도 다 제쳐두고… 그냥 제 성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일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이 있고, 더 본질적으로는 독재를 막아야 된다는 것,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세계적으로 칭송받는 민주주의인데 법을 제일 잘 지켜야 하는 대통령이 당 대표를 내쫓지 않나. 이제는 의료를 망치고 그걸 다 공무원들을 시켜서 불법을 자행하고 협박하고 강박하고… 그것은 제가 성격상 용서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을 다 접고 이게 끝날 때까지 하는 게 제가 즐겁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저는 괴로워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너무 즐거워서 하는 거고 즐겁지 않으면 못하겠죠.Q: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국민들께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월달에 처음 소송 시작할 때에 이 정부의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찬성이 80 %였습니다. 의사 욕하는 게 80 %였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보도자료를 매일같이 냈고 또 새로운 소송을 하고 새롭게 고소·고발을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쟁점들을 국민들께 알리면서 많은 국민들이 진실을 많이 아시게 됐습니다.그래서 한 달 전에 여론조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천천히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이 맞냐, 지금처럼 일괄해서 이렇게 늘리는 것이 맞냐, 하면 천천히 늘려야 한다. 점진적 정원 찬성이 64 %입니다. 일괄해서 2000명 한 방에 하자. 2배 이상의 국민들이 현재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깨어난 거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더 많은 국민들이 진실을 알아야 하고요. 특히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들이 집안에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계실 것이고 또 연로하신 노인분들은 대학병원을 많이 가셔야 됩니다. 또 가고 계실 겁니다. 노인뿐만 아니라 큰 병이 걸리면 상급종합병원 소위 대학병원 빅5를 가야 되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수술 못 잡고 힘든 환자들이 많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전공의들이 없기 때문이죠.그러면 앞으로 석달이 이런 식으로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6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년이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환자들이 죽는 겁니다. 중환자부터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선진 의료 시스템이고 대한민국 병원에 가면 미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영국에서도 프랑스에서도 못 사는 환자들이 한국 병원에 오면 삽니다.그런데 이미 지난 4~5개월 동안 살 수 있는 환자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지금도 오늘도 그런 환자들이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나서서 의료 농단을 중단하라고 한 목소리로 외치면 그날로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고 전공의와 학생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2024-07-15 05:30:00병·의원

의평원, 교육부에 재반박 "의학교육평가 사전심의 대상 아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교육부 산하 위원회의 의평원 사전 심의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한국의학평가교육원(원장 안덕선)은 10일 교육부 긴급브리핑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교육부 산하 위원회의 의평원 사전 심의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의평원은 "정부가 급격한 의대증원을 추진하면서 의학교육분야 평가인증 기구로 의평원을 재지정하고 '주요변화평가, 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조건을 통보했다"고 밝혔다.이에 의평원은 사전 심의 절차가 의평원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즉각 이의신청을 했다.그러자 교육부는 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을 제외하고 '주요변화계획서 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재지정 조건으로 재통보했다.의평원은 "2014년 교육부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변경해 왔으나 이에 대해 교육부로부터 사전 심의를 받지도, 요청받은 적도 없다"고 반발했다.'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7항은 인정기관은 평가·인증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을 변경하거나 평가·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또는 폐지할 때에는 결정 후 1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의평원은 "이는 인정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여 지정·재지정받은 기관이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또한 해당 규정에 따르면 기관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인증을 할 수 있는 조직·기구 및 인력 등의 체제를 갖추었는지, 대학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 또는 인증하는 데 적합한 기준, 평가방법 및 절차를 갖추었는지 교육부가 심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의평원은 "이러한 인정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해 지정·재지정을 완료한 기관이 기준, 방법, 절차를 변경할 때마다 사전에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은 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현 제도 하에서도 중간평가를 통해 적절성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가 있다"며 "따라서 정부는 그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해 온 의평원의 역할을 존중하고, 향후에도 의평원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고유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4-07-10 19:51:32정책

병원 광고 '랜딩페이지'에 관한 논란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소비자 보호와 의료 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장치이다. 허위 정보가 포함되거나 지나치게 과장된 의료광고는 환자들의 올바른 병원 선택, 나아가 건강 관리에도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데, 사전심의를 통해 이런 문제들을 어느정도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의료법은 점진적인 개정을 통해 사전 심의 대상 매체를 늘려가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지하철 내부 광고가, 현재는 심의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다만,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를 일일이 심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비효율적이며, 다른 매체들과 달리 홈페이지는 소비자가 직접 찾아서 정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광고의 수동적인 노출 위험이 적다. 이에 대다수의 광고 매체가 사전 심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2024년 현재에도 홈페이지는 여전히 미심의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한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는 최근까지도 모호한 영역으로 남아 있었다. 홈페이지와 유사한 성격이 있으니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었으나, 하루 1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터넷 매체로서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일관적인 해석이었다. 그래서 SNS에 비급여 금액을 게시하거나 이벤트 안내를 하는 행위에 찝찝함이 따랐다. 그림- 보건복지부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그리고 2023년 하반기 이후로는 SNS 홍보물 또한 본격적인 단속의 대상이 되어서,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는 고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협회 차원의 제보나 고발도 많아졌고, 일선 보건소들도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듯하다.랜딩페이지와 관련한 논란그렇다면, 사전 심의를 받은 광고를 SNS에 게재할 때, 광고를 클릭하면 연결되는 페이지는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 클릭 후 도달하는 랜딩페이지 자체는 1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지 않으니 괜찮은걸까?광고를 통해 유입된 사용자는 랜딩페이지에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거나, 의료 서비스를 신청하게 된다. 만약 이 랜딩페이지에 과장되거나 허위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소비자에게 잘못된 기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광고를 클릭하여 도달하는 랜딩페이지도 광고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동일한 심의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해석이 꾸준히 지지를 받아왔다.다만, 이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규정,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는 랜딩페이지가 사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안내가 있기도 하여서 실무적으로 된다, 안된다는 논란이 많았다. 법규나 보건복지부 해석, 판례 등에 명확한 해석이 없기에 일종의 그레이존으로 치부되기도 했다.하지만 적어도 랜딩페이지가 홈페이지일 경우에는 홈페이지의 예외적인 특성으로 인해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듯 했다.2024년 5월 밝힌 보건복지부의 견해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2024년 5월, 과거와 사뭇 달라진 의견을 제시하여 의료광고 업계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질의응답에서 보건복지부는, "배너를 클릭하였을 때 별도로 구성된 홍보물로 접속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배너와 배너를 클릭하였을 때 접속되는 홍보물이 합쳐져서 하나의 의료광고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의료광고 전체(배너+클릭시 접속되는 홍보물)를 대상으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할 것임” 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그리고 랜딩페이지가 홈페이지라고 하더라도 홈페이지의 특정 홍보물로 연결될 경우에는 사전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사실상 그레이존으로 남아였던 미심의 랜딩페이지의 영역을 심의 대상으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의도를 명백히 표명한 것이다. 이번 의견은 업계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특히 DB마케팅과 체험단 광고 등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참고할 만한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광고 배너에는 특정 병원의 이름을 노출하지 않다가, 광고를 클릭한 이후의 랜딩페이지에서 A라는 의료기관의 이름이 드러나는 기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과거 보건복지부는 이에 관해, “첫 페이지에서 의료기관을 특정할 수 없고, 클릭 후 두 번째 페이지에서 의료기관 정보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금지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한바 있다.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민원 참조)하지만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밝힌 바와 같이, SNS 광고를 미리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고, 또 그에 연결되는 랜딩페이지까지도 심의 대상이라면 위와 같은 방식은 적어도 하루 1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인터넷 매체에서는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려울 듯하다.맺음말소셜 미디어의 빠른 발전과 변화하는 정보 환경 속에서, 광고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의료광고는 사람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과장된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필수적이다.다만, 이처럼 급변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기존 관행에 따라 의료광고를 의뢰한 병원이 단속을 당했을 때, 이들 병원의 운영자들은 당황스러울 수 있다. 기존에 전문가들이 된다고 해서 했던 것인데, 갑자기 당국에서 안된다며 처벌을 하니 억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급변하는 규제 환경에서 법적 문제에 휘말렸을 때에는, 앞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더라도, 당장의 처벌을 피할 방법은 없는지 법리적으로 면밀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아울러, 보건복지부의 견해는 어디까지는 행정해석 또는 가이드라인의 영역일 뿐, 실제 법규의 해석에 관한 최종, 최후의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 명확한 판단이 나올 때 까지는 현재의 해석 또한 바뀔 수 있는 것임을 염두에 둬야 한다.
2024-05-27 05:00:00오피니언
2023 국정감사

알맹이 빠진 복지부 국감 보고서…국회 "의도적 부실" 비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국정감사 보고내용이 이미 발표된 대책들의 '재탕'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기국회 국정감사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따르면 주요 현안인 필수의료 확대 등은 그동안 수차례 발표된 보도자료 수준에서 나아가지 않았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 국정감사에서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자료사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선다.복지부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복지 확대 ▲생명 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보다 나은 미래 준비를 대전제로 두고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복지부는 올해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2월에는 소아의료 개선대책, 지난달에는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응급의료 기본계획과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 계획도 순차적으로 공개했다.이는 어디까지나 '계획'이자 '대책'으로 구체적인 진행 상황 및 앞으로의 로드맵이 국정감사를 앞둔 보고 내용에는 담기지 않았다. 향후 계획도 한두줄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정도에 그쳤다.복지부는 올해 초부터 필수의료 지지기반 개선 및 강화를 위한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의료계 주요 화두인 병상 과잉을 막기 위해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의료기관 개설 사전심의 및 승인제 도입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의대 정원 확대 문제도 지난 8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산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비대면 진료도 6월부터는 시범사업으로 전환하고, 제도화를 위한 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초진 확대 등의 가능성만을 시사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로드맵은 국회 보고 자료에 담기지 않았다.정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하고 있는 정책도 업무보고에 담았지만 과거형이었으며 자료만으로 미래 방향을 예측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고민하기엔 부족했다.  자료사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12일 복지부와 질병청 국정감사를 실시한다.MRI·초음파 남용 방지 급여기준 관련 고시를 개정했고 3월에는 기등재 약제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했다. 7월부터는 요양병원 평가 하위 5%에 가산수가를 제한하고 있다. 불법 개설기관 조기 압류, 은닉재산 신고 포상제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고 9월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가격과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비급여 보고 제도를 본격화 했다.복지부는 주요 현안으로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가장 먼저 꼽았고 정신건강 정책 혁신, 바이오헬스 R&D 투자 확대에 신경 쓸 예정이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지난달 발표한 소아의료 보완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종합정책을 만들어 정책 포럼, 대국민 공청회를 열어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만 공개했다.정신건강 정책 혁신은 일련의 묻지마 폭력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중점적으로 떠올랐다.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질환군을 조현병과 조울증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퇴원환자 대상 병원 기반 사례관리 및 지역 정신건강 복지서비스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당사자, 의료계, 학회, 협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바이오헬스 R&D 투자 확대를 위해 7801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태다. 이는 올해보다 12% 오른 금액이다. 한국형 보건첨단연구계획국(ARPA-H),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규사업 관련 대국민 설명회, 유관 전문가 자문, 연구자 대상 설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국회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업무보고 자료가 단순 부실함을 넘어 의도적인 것 같다"라며 "이번 정부 들어서는 자료 보안이 유독 심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비공개하는 함구령이 강한 것 같다. 복지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 라고 들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사실 보건복지 분야만 놓고 봤을 때 필수의료라는 용어만 등장했을 뿐 현 정부에서 새로 시작한 사업이 딱히 없다"라며 "지난 정부 정책의 수축과 이완 정도의 수준이지 대부분 지속사업이다 보니 업무보고 자료 역시 빈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23-10-11 05:30:00정책

정부 병상수급 시책 발표 하자마자 국회 병상관리법안 발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8일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하자 국회가 기다렸다는 듯이 9일 병상자원관리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와 국회가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병상관리 정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9일, 병상관리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핵심은 지난 8일 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상당부분 담아냈다.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종합병원을 개설할 때 복지부령으로 정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을 추가했다. 과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만 받으면 개설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복지부의 심의를 거치도록 장치를 마련했다.이종성 의원은 복지부 병상수급 기본시책 발표 직후인 9일  병상관리 강화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더불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개설하는 경우에도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 단계에서 복지부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개설하는 경우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해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또한 의료기관 개설 시 복지부의 승인을 받도록 해 국가적 차원의 병상수급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이 의원은 현재 병상의 무분별한 증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허가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부여되어 있지만 건물 완공 후 의료기관 개설허가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사실상 의료기관 개설을 불허할 수 없는 상황을 지적했다.특히 의료기관 개설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대형병원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자 하기 때문에 병상자원 관리 기전이 작동하지 않고 결국 대형병원 분원 설립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봤다.이 의원에 따르면 전국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천 명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OECD 평균 4.3개의 약 2.9배에 달하는 수준. 게다가 2030년까지 수도권 내 6000병상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 의료인력의 수도권 유출과 더불어 지방 필수의료 기반이 약화가 우려되는 시점이다.가장 문제는 이러한 병상이 주로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됨에 따라 의료 인력 쏠림 현상. 이 의원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으로 인한 의료이용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실제로, 인구 10만 명당 근무 의사 수를 살펴보면, 서울 305.6명, 경북 126.5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병상의 과잉 공급은 비효율적 의료 이용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 특정 지역의 집중은 의료공급 불균형에 따른 지역의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진다"며 "국가가 직접 지역별 병상 수급을 관리함으로써 수요에 맞는 병상이 운영되도록 하고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법 개정 취지를 전했다.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 중 일부.  의료법 개정안 신구대조표.  
2023-08-09 12:00:00정책

300병상이상 병원 분원설립 복지부 승인제 법 개정 추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앞으로 100병상 이상 병원 개설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이 병상 신증설을 계획한다면 지자체가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법 개정도 이뤄질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8일, 과잉 공급된 병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했다.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의료법 제60조에 따라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를 위해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우리나라 전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 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 OECD 평균 보다도 약 2.9배 많은 숫자다. 복지부는 현 추세가 이어졌을 때 2027년에는 약 10만5000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2015년부터 2022년까지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에서 병상은 해마다 0.9%씩 늘었고 300병상 미만의 연평균 증가율은 1.3%, 요양병상은 2.6% 늘었다. 의원급은 오히려 4.8% 줄었다.복지부는 이번 기본시책을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지역완결성 제고에 목표를 두고 병상 관리체계 구축 및 적정 수준의 병상 유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병상 조정·관리, 양질의 병상운영 기반 조성 등 크게 세 가지 과제를 설정했다.■병상 수급 분석해 제한‧조정‧가능 지역으로 구분복지부는 2027년 병상수급 분석 결과를 반영해 지역별 병상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병상수급 분석은 병상 공급량, 인구 추계, 재원일수, 병상이용률, 유출입지수 등을 반영했다.분석 결과에 따라 지역을 공급 제한, 조정, 가능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은 병상 공급을 제한할 예정이다.병상관리 기준(자료: 2023년 8월 보건복지부)의료계‧이용자 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해 15명 이내로 구성한 병상관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시·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의 기본시책과의 적합성 여부, 시‧도 관리계획에 대한 조정·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도 병상수급 현황도 상시 점검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 통계를 산출해 매년 시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 조정 보완에 활용한다.병상 확대 절차도 보다 까다로워진다. 복지부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병상을 신·증설 하려면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 및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병상을 개설하려면 부지를 먼저 매입한 후 의료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 및 완공까지 모두 마친 후 최종 사용을 승인 받는다. 즉, 부지 또는 건물 매입 임대 전에 위원회 사전심의를 받고 사전심의 통과서 첨부를 개설허가 요건으로 규정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 의도대로 법이 바뀌면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먼저 받은 후에 부지매입 및 건축허가, 착공 신고 및 완공의 절차가 가능하다.복지부는 여기에 더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이 분원을 계획한다면 의료기관 개설 시 복지부 장관 승인을 먼저 받도록 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의료기관은 개설허가 신청 시 의료인력 수급 계획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한다. 가동병상을 확대하거나 병상을 증설할 때도 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박민수 차관은 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직접 3기 병상수급 관리대책을 발표했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기존 병상을 강제적으로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라며 "장기적으로 불필요한 병상이 자연 감소하고 필요한데 쓰일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공공정책수가 중 지역가산수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 설계를 시행할 때 병상 과잉 여부를 고려하는 방안을 통해 감축과 전환이 신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병상 조정 관리지방정부는 병상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별 의료이용, 의료생활권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해 10월까지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필수의료 기능, 감염병 대응, 권역 책임의료기관 중심 네트워크 구축 등 예외 사항을 감안해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병상은 과잉 공급지역이라 해도 병상 증설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병상당 적정 간호인력 확보 강화병원이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할수록 재정지원을 많이 받도록 건강보험상 간호인력 지원 수가를 개편하고 간호등급제 하한선을 강화해 법상 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미이행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감염병 예방 등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환기, 병상 수 기준 등 병상시설 기준도 정비한다. 일정 수준의 간호등급 이상인 지방병원을 대상으로 지역 가산 등 수가 지원도 검토한다.박 차관은 "병상 과잉 공급 현상이 지속되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병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병상 증가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적정한 병상 공급을 통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8-08 15:01:46정책

제약사 지원기준 강화 속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활기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24개 주요 학회가 국제학술대회 개최 승인을 획득함에 따라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축됐던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가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및 학술(기부) 단체 인정심사' 결과를 주요 의학단체에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 간 국내 학회들의 국제학술대회 개최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 영향 탓에 온라인을 제외하고 오프라인 형식의 개최가 사실상 어려웠다.  하지만 올해 들어 코로나 엔데믹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개최가 다시금 늘어나는 양상이다. 실제로 최근 승인 받은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는 총 올해 하반기까지 총 24차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신장학회를 비롯해 대한치매학회,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대한암학회, 대한내분비학회, 대한부정맥학회 등 주요 학회들이 정기 춘‧추계 학술대회를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형식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골다공증학회와 대한폐고혈압학회, 대한심혈관약물치료학회, 대한피부외과학회, 대한관절경학회, 대한혈관학회 등은 학술(기부)단체로 3년이 인증기간을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의학계의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열기 속에서 제약사 지원을 위한 사전 심의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지원 지출공개 보고제도 강화에 따라서다.실제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는 최근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지원을 위한 공정경쟁규약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공정경쟁규약은 부당한 고객유인 등을 지양하고, 공정한 의약품 유통 경쟁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1994년 12월 제정, 산업계의 윤리경영 강화 기조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정‧관리돼 왔다.규심위는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를 지원하면서 사전신고를 누락하거나 신고를 지연하는 행위, 제품설명회를 사전심의 없이 개최하거나 개최장소의 적정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조치를 강화키로 했다.이에 따라, 사전심의를 불이행하거나 절차를 위반한 행위는 경고, 위약금(최대 1000만원), 심의신청 불가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없이 경징계(위약금 100만원) 조치를 받는다.익명을 요구한 국내 제약사 임원은 "코로나 앤데믹으로 전환되면서 오프라인 학술대회가 활기를 띠고 있다. 본격적인 학술대회 개최 시즌이 돌입됐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며 "동시에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다.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등 제도 강화에 따라 학회 지원을 위한 체계를 철저하게 마련해놨다"고 덧붙였다. 
2023-03-20 12:03:45학술

의료광고 내 비급여 공개 풀리나…복지위 법안 심사 예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달, 비급여보고 위헌소송 합헌 판결에 고개를 떨군 의료계에 또 다른 시련이 다가오고 있다. 국회가 '강남언니' 등 플랫폼은 물론 의료광고에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16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1일 제1법안소위에서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개정안 4건을 상정해 심의키로 했다.특히 주목해야할 법안은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해당 법안은 플랫폼 등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국회 복지위는 지난 13일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제1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 심사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법률상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에도 법적 미비로 의료광고 심의 기준의 오류를 바로잡지 못했다"면서 의료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의료광고 내 비급여 정보 공개 필요성을 강조했다.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는 사전심의 및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심의 기준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산하에 각각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맡아 수행 중이다.강 의원은 해당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즉, 자율심의기구에서 마련한 심의기준과 관련 법령간 충돌한다고 봤다. 가령, 의료법에선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의료광고 심의 과정에서 비급여 비용을 적시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등 차이가 발생한다.또한 의료법에선 치료전후 사진 게재 및 치료경험담도 허용하고 있지만 각 의료단체 심의기구에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법과 심의기준간의 충돌을 없애겠다는 게 강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유다.의료계 및 시민단체들은 강 의원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강남언니' 등 플랫폼 등에서 비급여 진료비 광고로 출혈경쟁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이와 더불어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심사한다. 해당 법안에는 불법 의료광고를 진행한 의료기관에 시정명령,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또는 형사고발 등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현재 각 의료단체가 운영하는 자율심의기구에선 불법 의료광고를 적발하고 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해당 법안이 의결처리될 경우 일선 의료기관에 상당한 여파가 있을 전망이다.■건보 국고지원 일몰 법안 향방은또한 복지위는 오는 22일 열리는 제2법안소위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16건을 일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종료에 따른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내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5월로 다가오면서 건보재정 확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은 건보 일몰제 종료를 이번 수가협상의 난제로 꼽고 있다. 내년도 건보 재정 확보에 차질이 발행할 경우 수가정책 또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법안소위 상정 예정인 개정안 16건을 살펴보면 크게 두갈래로 나뉜다.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건보 국고지원 일몰 조항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 의원들은 일몰 폐지 대신 일몰 5년 연장안을 담은 개정안을 내세우고 있다.국회 복지위는 22일 제2법안소위에서 건보 국고지원 일몰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일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정춘숙 의원(복지위원장)을 비롯해 기동민 의원, 전혜숙 의원, 김원이 의원 등 다수의 복지위원들은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14%에서 전전연도 건강보험료 실제수입 17% 등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한 개정안을 주장하고 있다.지난해 12월말 당시 열린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도 건보 일몰제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해 심사했지만 여·야간 입장이 미묘하게 갈리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바 있다.복지위는 지난 12월과 동일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이종배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일몰제 5년 연장 법안을 함께 상정했다. 이달 열리는 법안소위에서도 일몰제 폐지와 5년 연장을 두고 찬반 논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다만, 올해 건보 수가협상에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종료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난해 12월과는 사뭇 상황이 달라졌다. 이달 법안소위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건보재정 압박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한편, 21~22일 양일간 열리는 복지위 법안소위에는 서정숙 의원과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원-약국간 지원금 등 불법거래 금지 법안,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 강화법안,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 판매촉진 업무 위탁 금지법,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혁신형 제약산업 육성법안,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약 육성법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2023-03-17 05:30:00정책

지출내역 공개 앞두고 학술대회‧제품설명회 기준 강화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 사전심의 절차 미준수 행위에 대한 자율징계 기준이 강화된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방배독 사옥 전경.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는 지난 21일 온라인 방식(ZOOM)으로 제14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는 제약바이오기업의 학술적, 교육적, 자선적 활동에 대한 사전 및 사후 신고 내용을 심의하는 기구로 지난 2010년 출범했다. 공정경쟁규약은 부당한 고객유인 등을 지양하고, 공정한 의약품 유통 경쟁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1994년 12월 제정, 산업계의 윤리경영 강화 기조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정‧관리되어 왔다.이번 회의에서 규심위는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를 지원하면서 사전신고를 누락하거나 신고를 지연하는 행위, 제품설명회를 사전심의 없이 개최하거나 개최장소의 적정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조치를 강화키로 했다.이에 따라, 사전심의를 불이행하거나 절차를 위반한 행위는 경고, 위약금(최대 1000만원), 심의신청 불가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없이 경징계(위약금 100만원) 조치를 받는다.협회 규심위의 이 같은 조치는 올 상반기에 시행될 지출보고서 작성 실태 조사,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등 일련의 시장 투명성 강화 정책의 안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또 의약품 시장 투명성 제고의 전환점이 될 CSO(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입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규심위는 지난 12년간 2만건 이상의 사전 심의(기부, 학술대회 지원, 숙박제품설명회 등) 및 사후 신고 내용을 심의해 왔다. 또 산업계 쟁점과 이슈를 유권해석으로 풀어 산업계의 자정능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규심위 위원은 절반 이상을 외부 인사로 구성,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현재 홍진표 삼성서울병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최재희 한국소비자원 수석조사위원, 이희경 한국소비자원 변호사, 정해민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장, 민양기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고성범 대한의학회 학술위원, 장병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이세찬 JW중외제약 전무, 소순종 동아ST 전무, 김재득 종근당 이사 등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3-02-22 16:18:49제약·바이오

의료계, 플랫폼 광고 규제서 의료광고심의위 활용 강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 광고 사전심의에 보건의료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도 개선에 앞서 현장 피해를 당장 막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18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광고를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법 개정 등으로 플랫폼 의료광고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의료계가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한 플랫폼 광고 심의를 촉구하고 있다.앞서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및 약 배송 업체 광고는 의료광고나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문의약품 명칭을 한 글자 바꾸거나 1년 치 약 처방이 가능하다는 등의 광고가 계속되면서 복지부가 행동에 나선 모습이다.이에 따라 의료광고 사전 심의대상에 플랫폼을 포함하고 관련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전담 기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커졌다.의료계는 제도 개선과 함께 보건의료단체에 구성된 의료광고심의위를 통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플랫폼은 규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를 보강하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우선 의료광고심의위를 통한 심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 위원회엔 이미 정확한 광고 규정이 마련돼 있어 제도 개선과 함께 이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료광고심의위를 통한 플랫폼 사전심의는 의료계가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사안이다. 현장에선  플랫폼 광고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제도 개선만 기다려선 안 된다고 본다"며 "정부가  플랫폼 광고 규제에 전향적으로 돌아선 만큼 보건의료단체들이 의료광고심의위 참여를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료광고심의위를 구성한 보건의료단체들 역시 이를 통한 플랫폼 규제를 고심하고 있다.특히 의협과 치협은 전날 대한변호사협회, 대한건축사 협회 등 4개 단체와 플랫폼 대응을 위한 연대를 구축했는데, 이를 통해 플랫폼 광고에 대한 의료광고심의위 심의를 촉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이와 관련 의협 의료광고심의위 김병철 위원은 "아직 의료광고심의위가 공식적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 광고 관련 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다만 의협 내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결정될 것이며 향후 심의를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에 대한 산업계 반발이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등 공적인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그에 맞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수익창출이 목적인 기업 특성을 고려하면 플랫폼의 목적이 국민 건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 실제 환자가 전문의약품을 고르게 하는 등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서비스가 여럿 출시됐던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현재의 의료전달체계는 의료계가 100년 가까이 좌충우돌하면서 쌓아온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수익을 내고자 하면서 광고심의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책임감이 없는 것"이라며 "특히 그동안의 플랫폼 행태를 보면 이들의 설립 목적이 국민 건강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국민 건강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관련 서비스가 공급자와 사용자 간의 균형을 맞춰야 하고 이는 의협의 역할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2022-10-19 05:30:00병·의원
2022 국정감사

비대면 플랫폼도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포함하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광고도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등 관리 강화방안을 검토한다.복지부는 12일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이는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비대면진료 플랫폼 광고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하거나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서면질의한 데 따른 답변이다.복지부는 12일 국감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플랫폼 광고 관리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복지부는 먼저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게시하는 의료광고 관리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와 관련 의료법 개정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즉, 의료광고 사전 심의대상에 플랫폼을 포함하고 해당 의료광고 모니터링 전담 기구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다.사실 복지부는 올해 초까지만해도 플랫폼 광고심의에 대해 안일한 입장을 유지해왔다.과거 복지부는 비대면진료에서 파생한 원격진료, 약 배송 업체 광고는 의료광고나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하지만 국회 복지위 의원들은 복지부 국감에서 증인으로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를 출석시켜 비대면진료 플랫폼 광고의 위법성을 거듭 지적하면서 개선대책을 촉구했다.특히 닥터나우가 전문약 명칭 중 한글자를 바꿔 광고를 진행하고, 탈모약 1년치 처방이 가능하다는 광고 문구 등을 두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그 여파일까. 복지부는 국감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물론 의료광고 모니터링 전담 기구 설치 관련 질의에 적극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20년 11월), 고영인 의원(20년 11월), 김성주 의원(21년 6월)은 각각 관련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관련 법안이 국회 발의한 상태인만큼 심의과정에서 정부도 적극 참여해 이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2022-10-13 05:30:00정책
2022 국정감사

불법 의료광고 10건 중 6건 '온라인'에서 발생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비급여 할인광고 자제를 요청하고 나선 가운데, 약 5년 동안 의료법을 위반해 적발된 의료광고 중 65.4%가 온라인 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인재근 의원28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 의료광고로 적발된 건수는 총 397건으로 이 중 16건은 소개알선 유인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이다.즉, 불법 의료광고는 381건인데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 인터넷 매체에서 적발된 건수가 260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수막과 전단 등을 통한 옥외광고물은 100건, 전광판 7건, 정기간행물 1건 순이었다.환자체험단 모집, 본인부담금 할인 및 면제 등을 소개하는 형태의 위반 건수는 16건이었다.실제 일부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은 도수치료를 하면서 일정 금액 이상 결제하면 금품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한 한의원은 광고업체를 통해 체험단을 모집해 치료를 무료로 제공했다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행위를 했다며 복지부의 레이더에 걸렸다.이에 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비급여 할인광고 자제를 공개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의료광고는 국민 생명과 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의학지식의 전문성과 용어의 난해함 등으로 정보 비대칭성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의료법 56조). 이에따라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의료광고가 규정에 위반되는지 심의를 받아야 한다.인재근 의원은 "온라인 매체가 다양해지고 체험담, 경험담을 통한 입소문 마케팅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의료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다"라며 "정부는 의료광고 심의필증 표시강화 등 사전심의 기준을 강화해야 하고, 소비자는 이벤트성 가격할인과 치료경험담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28 11:42:34정책

"광고심의 문턱 높다" 보발협에 선 강남언니·바비톡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광고 플랫폼 업체로 알려진 강남언니와 바비톡이 의료법상 기준과 상이한 의료광고심의 기준을 두고 문제를 삼고 나섰다.강남언니 홍승일 대표와 바비톡 신호택 대표는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와 6개 의약단체가 진행하는 제34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 참석했다. 산업계 대표가 참석한 것은 이례적이다. 두 플랫폼 업체 대표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의 문제점을 짚었다.의료공고 플랫폼 강남언니 화면 캡쳐 이들의 불만은 이렇다. 의료법 및 법원 판결에서도 허용한 부분임에도 의료광고 심의과정에서 제동이 걸린다는 것이다.쟁점은 크게 3가지. 첫번째는 비급여 가격 공개 부분으로 복지부는 의료법 45조에 따라 비급여 비용을 병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협 심의 기준에서는 환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비용 게재를 금지하고 있다.두번째 일명 '비포애프터'라고 불리는 치료 전후 사진을 광고에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복지부는 동일조건 촬영, 경과기간 기재, 부작용 기재 등 조건을 갖추면 허용하고 있지만 의료광고 심의에서는 일체 금지 대상이다.세번째 치료 후기도 의료법에선 일반인의 치료경험을 적은 글은 의료광고로 구분하지 않는다. 복지부도 유권해석을 통해 제3자가 의료인의 친절도 등 단순 의료기관 방문 경험을 게시하는 것은 의료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의료광고 심의 과정에서는 후기 또한 금지 대상이다.해당 플랫폼 업체가 수차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자 보발협 회의 안건으로까지 등장한 것.하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약단체들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했다. 의료광고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강력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면서 의료서비스의 오남용, 과잉이용 등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한편, 복지부는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관련해서도 가이드라인(안)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최근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무분별한 행보가 잇따르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복지부 측은 "의약계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을 검토, 마련해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7-13 10:19:14정책

인플루언서 치료경험담 불법의료광고 286건 적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와 각 의료단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소위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을 표방한 불법의료광고를 286건 적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법적조치를 요청했다.앞서 정부는 블로그, 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매체에서 확산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단속을 실시했다.복지부와 의료단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불법의료광고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그 결과 총 415건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높은 286건을 적발했다.이들은 비의료인이 작성한 게시물이 환자의 진료를 유인할 의도가 있으며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게시물을 주목했다. 또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명칭이 특정 가능한 경우 등 광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경우 의료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로 봤다.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의료지식이 없는 자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요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광고는 제한하고 있다. 즉, 의료법상 금지된 치료경험담 광고를 단속했다.또한 환자의 후기 중 의료법상 금지된 치료경험담을 광고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 됐다.환자가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인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를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정한 대가를 받고 환자를 유도했다면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이와 더불어 대가 수수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환자의 치료경험담이 의료기관의 위치, 시설, 연락처, 영업시간 등을 자세히 안내하며 내원을 유도하는 등 광고성이 짙은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봤다.특히 메일 등 별도 연락을 통해 의료기관 정보공유 및 소개하는 경우 불법 소개·알선 정황으로 보여지며, 소개·알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가성 여부에 따라 치료경험담 광고로 분류했다.  그외에도 거짓·과장 광고,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광고,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할인을 표시하는 광고 등 의료법상 금지된 광고도 단속대상에 포함시켰다.광고 매체별로는 블로그 239건(83.6%), 유튜브 16건(5.7%), 인스타그램 13건(4.5%), 카페 9건(3.1%), 의료광고 플랫폼 9건(3.1%)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다.보건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은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매체 등을 통해 청소년 등에게 미치는 효과가 상당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개선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2022-04-18 18:20:41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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